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이 초반부터 거센 역풍에 휘말리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7월 31일 올 하반기 중으로 외국인 가사·육아 노동자를 시범 도입하는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어느 공청회보다 격렬하게 찬반양론이 충돌했다. 공청회이니만큼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목소리를 경청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실과 괴리감이 큰 추상적 논쟁이 반복된다면 소모전일 뿐이다. 우선 이번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은 시범사업일 뿐이다. 연말부터 서울에서 필리핀 등 외국인 근로자 100여명을 가사·육아 서비스에 활용해 보자는 내용이다. 규모가 100명가량에 불과하다. 그런데 시작 전부터 다짜고짜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을 정면 반대하는 건 책임 있는 행동이 아니다. 성공할지 실패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다. 지금 당장 가사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가정이 넘쳐나는데 이상적 대안만 요구해선 안 될 일이다. 더구나 외국인 근로자를 본격적으로 도입하더라도 국내 수요를 다 감당하지 못한다. 다른 가사도우미 공급방안을 또 찾아야 한다는 말이다. 외국인 가사도우미에 대한 수요자의 만족도가 떨어질 것이란 우려도 있다. 가령 문화적 배경이 다른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돌봄서비스에 어울리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외국인에게 지원금을 줄 바엔 친인척에게 아이를 맡기는 게 더 낫다는 주장도 나온다. 실제로 시범사업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소규모로 한정해 미리 사업을 해보자는 것이다. 시범사업을 통해 미진한 부분은 보강을 하면 될 일이다. 그런 과정을 통해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면 된다. 서비스 수준이 수요자의 눈높이에 정 맞지 않으면 폐기할 수도 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논의를 중단하고 한국인 가사도우미의 근무환경을 개선하자는 대안도 나온다. 나아가 내 아이를 스스로 키울 수 있도록 단축근무를 활성화하는 등 기업문화를 바꿔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당장 실현되지 못할 이야기로 시간을 허비할 순 없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은 고심 끝에 선택한 차선책이다. 무조건 반대보다는 유연한 사고가 필요하다.
2023-08-01 18:01:10[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외국인 가사(육아) 도우미 도입 시범운영을 추진 중인 가운데 실질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선 도우미 월급이 월 100만원 선까지 낮춰져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서울시가 19일 주최한 '외국인 가사(육아) 인력 도입 전문가 토론회'에서 김현철 홍콩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중산층 가정 30대 여성 중위소득이 320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월 100만원 수준이 돼야 중위소득층도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홍콩의 사례를 설명하며 "홍콩은 가사노동자 상대임금이 1990년대에 30~40%로 되면서 수요가 늘었다"며 "올해 홍콩 정부가 책정한 외국인 가사 도우미 최저 임금은 월 4730HKD(약 77만원) 수준으로 홍콩 내 최저임금과 별도로 존재하고 있다"고 했다. 외국인 가사 도우미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선 자국민의 최저임금과 별도의 임금체계를 마련해 보다 낮은 이용 가격대를 형성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올 하반기 서울에서 외국인 가사 도우미 시범운영을 추진 중인 정부는 최저임금(시간당 9620원)을 적용한 월 210만원 수준의 임금을 검토 중이다. 김 교수는 외국인 가사도우미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개발경제학자로서 필리핀·네팔 등 정부와 종종 논의하는데 임금이 적어도 되니 일자리를 많이 늘려달라고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또 "홍콩 가사도우미를 대상으로 업무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매우 만족한다고 답변한 사람이 많고 절대다수는 홍콩에서 계속 일할 의향이 있다고 답변했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궁극적인 해결책은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인 근로 시간 단축 정책과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 같은 조건을 만족하면 외국인 가사 도우미의 효과는 분명 있을 것이라고 김 교수는 분석했다. 김 교수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여부와 출산율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증명되지는 않았지만, 가사도우미 채용 가정에서 자녀 수가 증가하는 등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며 "1978년부터 2006년 사이에 0~5세 자녀를 가진 여성들의 노동 시장 참여율이 10~14%p 늘렸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외국인 가사(육아) 인력 도입 시범사업은 저출생 대책으로서의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외국인 간병 및 노인돌봄 서비스 인력 도입, 우수한 외국 인재들의 유입방안 등 다가오고 있는 이민 사회와 외국인력 활용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23-07-19 14:54:59[파이낸셜뉴스] 현재 홍콩과 싱가포르에서 많이 활동하고 있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가사도우미들이 한국 정부의 가사도우미 시범 사업 시행 계획 소식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원하면 옮기는 것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알자지라 방송은 필리핀을 비롯한 동남아 가사도우미들이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홍콩과 싱가포르에서 긴장해야 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방송은 얼마나 많은 도우미들이 한국으로 갈지는 불분명하지만 홍콩이나 싱가포르를 취재한 결과 상당수가 한국행을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알자지라 방송은 현재 싱가포르에 거주하고 있는 한 필리핀 여성을 언급하면서 그가 한국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소식에 큰 기대를 걸고 근무후 스마트폰으로 한국 드라마와 한국 음식 블로그를 보고 직접 요리를 하는가 하면 쉬는 날에는 동료들과 한국 식당을 찾고 있다고 소개했다. 지난 2007년부터 싱가포르에서 일하고 있는 또 다른 가사도우미는 K팝 듣는 것을 좋아하며 친구들을 통해 한국에 대한 인상이 좋다며 한국어를 배워두고 싶다고 말했다. 홍콩에서 월 5000홍콩달러(약 83만원)을 받고 있다는 47세 스리랑카 여성은 “로봇처럼 주 16시간 근무하고 쉬는 날이 적다”며 가능하다면 한국으로 가고 싶다고 말했다. 한국에서 받을 수 있는 월 약 200만원은 현재 홍콩이나 싱가포르에서 받는 것보다 3배 많다. 또 홍콩이나 싱가포르와 달리 의무적으로 가정에 거주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 한국이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은 저임금 노동자 시장의 판도를 바꿔놓을 수 있다고 알자지라는 전했다. 싱가포르 난양공과대학의 사회과학 부교수 나반야 카티라벨루는 알자지라와 가진 인터뷰에서 싱가포르와 달리 한국에서 가사도우미들은 최저임금과 출산 휴가 혜택, 별도 거주를 보장하고 있어 “한국이 앞으로 더 매력 있는 행선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싱가포르의 고용 에이전시 위아케어링(We Are Caring) 이사 데이비드 벤사돈은 만약 한국의 임금 등 조건이 제대로 갖춰질 경우 한국의 문화와 음식이 이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최상의 선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카티라벨루 부교수는 중국에서 온 동포들에 비해 동남아 출신들이 하류로 취급받을 수 있는 것은 우려된다고 했다. 홍콩과 싱가포르는 견고한 법치제도가 있고 이들 도우미들의 출신지와 거리가 가깝다는 점, 영어가 잘 통하고 음식 조리 방법 등 문화적으로 비슷해 여전히 일하기에 매력적이다. 알자지라 방송은 값싼 노동력으로 경제 성장을 이룬 싱가포르 같은 국가는 앞으로 심각한 노동 문제에 부딪힐 것으로 보인다며 외국인 가사도우미들이 이탈한다면 이것은 시작에 불과할 것이라고 전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2023-07-05 15:24:2210년간 5000만원만 가능했던 혼인 시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한도가 확대될 전망이다. 저출산 심화에 따라 결혼과 출산에 인센티브를 주자는 취지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은 올 하반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4일 정부가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 혼인 시 결혼자금에 한해 증여세 공제한도 확대를 추진한다. 현행법상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이 성인 자녀·손주 등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자녀 1인당 50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증여 한도는 10년간 누계 기준으로 적용된다. 성인 기준으로 10년간 5000만원, 20년이면 최대 1억원까지 증여세를 피할 수 있다는 의미다. 5000만원을 넘기면 과세표준별로 10∼50%의 세금을 내야 한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혼인 시 증여 5000만원 한도는 2014년도에 정해졌는데, 물가 등을 반영해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며 "결혼과 출산에 보탬이 되려면 이런 부분에 대한 완화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종 한도나 수준은 최종 세법 개정할 때 정할 것"이라며 "여론 수렴을 해서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지원도 강화한다. 현 3개소인 민간대체인력뱅크 운영기관을 늘리기로 했다. 또 부모 공동육아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특고 등 사각지대 해소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 월 10만원 수준인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와 자녀장려금을 확대할 방침이다. 기업이 직원에게 지급하는 양육지원금에 대한 세제혜택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가사노동과 육아·출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 하반기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현장수요 분석 등을 토대로 확대 여부와 다각적 보완방법 등을 종합 검토하기로 했다.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대비해 경제활동인구 확충을 추진한다. 올해 4·4분기 범정부 외국인정책 추진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해외 사례를 참고해 정책 개편방안을 마련한다. 외국인력의 비자제도도 개선된다. 하반기 고숙련인력(E-7-4) 비자쿼터 추가 확대, 차년도 저숙련인력(E-9) 비자쿼터 확대 등을 검토한다. 아울러 고령사회 대응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퇴직연금, 주택연금 등의 가입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사적연금 분리과세 기준을 현행 1200만원에서 올리고, 주택연금 가입범위(공시가 9억원→12억원) 및 월 지급금 상향을 추진한다. 저소득층과 중산층이 이용가능한 실버타운도 만든다. 저소득 고령층에게 임대주택과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을 2027년까지 매년 1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3-07-04 18:20:09[파이낸셜뉴스] 10년간 5000만원만 가능했던 혼인시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한도가 확대될 전망이다. 저출산 심화에 따라 결혼과 출산에 인센티브를 주자는 취지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는 올 하반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4일 정부가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 혼인시 결혼자금에 한해 증여세 공제한도 확대를 추진한다. 현행법상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이 성인 자녀·손주 등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자녀 1인당 50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증여 한도는 10년간 누계 기준으로 적용된다. 성인 기준으로 10년간 5000만원, 20년이면 최대 1억원까지 증여세를 피할 수 있다는 의미다. 5000만원을 넘기면 과세표준별로 10∼50%의 세금을 내야 한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사전 브리핑에 "혼인시 증여 5000만원 한도는 2014년도에 정해졌는데, 물가 등을 반영해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며 "결혼과 출산에 보탬이 되려면 이런 부분에 대한 완화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종 한도나 수준은 최종 세법 개정할 때 정할 것"이라며 "여론 수렴을 해서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지원도 강화한다. 현 3개소인 민간대체인력뱅크 운영기관을 늘리기로 했다. 또 부모 공동육아 인세티브를 확대하고, 특고 등 사각지대 해소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 월 10만원 수준인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와 자녀장려금을 확대할 방침이다. 기업이 직원에게 지급하는 양육지원금에 대한 세제혜택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가사노동과 육아·출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 하반기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현장수요 분석 등을 토대로 확대 여부와 다각적 보완방법 등을 종합 검토하기로 했다.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대비해 경제활동인구 확충을 추진한다. 올해 4·4분기 범정부 외국인정책 추진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해외 사례를 참고해 정책 개편방안을 마련한다. 외국인력의 비자제도도 개선된다. 하반기 고숙련인력(E-7-4) 비자쿼터 추가 확대, 차년도 저숙련인력(E-9) 비자쿼터 확대 등을 검토한다. 아울러 고령사회 대응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퇴직연금, 주택연금 등의 가입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사적연금 분리과세 기준을 현행 1200만원에서 올리고,주택연금 가입범위(공시가9→12억원)및 월 지급금 상향을 추진한다. 저소득층와 중산층이 이용가능한 실버타운도 만든다. 저소득 고령층에게 임대주택과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을 2027년까지 매년 1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노인복지주택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기한도 연장될 예정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3-07-03 16:46:14[파이낸셜뉴스] 이르면 올해 하반기 외국인 가사근로자(가사도우미) 시범 사업이 시작된다. 내국인이나 중국 동포가 아닌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이모님'도 가사도우미 취업이 가능해진다는 말이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은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고 여성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해 외국 인력을 가사·돌봄 분야에 활용하기 위해 검토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까지 적극 추진 의지를 표명하며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저출산 해법으로는 물음표가 나오고 있다. 임금 문제, 고용계약 등 가사서비스의 제도화, 도입규모, 장기체류 가능성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동남아 '이모님' 곧 입국? 11일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현재는 중국 교포(조선족)등 동포나 한국 영주권자의 배우자, 결혼이민 비자로 입국한 장기체류 외국인만 가사·돌봄 분야 취업이 가능하다. 앞으로 제도가 개선되면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출신 가사 근로자도 국내 가정에서 일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고용부 인증기관이 외국인 가사노동자를 고용하고, 각 가정은 해당 기관과 서비스 이용 계약을 맺는 방식을 계획하고 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에게는 제조업체나 농업·어업 등 현장에 배치하는 비전문취업(E-9) 비자를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국내 노동자들과 똑같이 최저임금이 적용돼 월급은 200만원을 넘게된다. 지난 5월 25일 대국민 토론회를 통해 여론 수렴에 나선 정부는 올 하반기에 제도를 시범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관련 경력·지식 보유 여부, 연령, 언어능력, 범죄 이력 등을 검증하고, 입국 전 일정 시간 이상의 취업 교육을 거쳐 근무처에 배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한 만큼 외국인 가사 근로자를 도입하더라도 일단은 소규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찬반 격론…장기적으로 봐야 문제는 외국 사례를 비춰볼때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저출산 대책으로서의 효과가 크게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홍콩과 싱가포르는 1970년대, 일본은 2017년에 이 제도를 도입했다. 일하는 형태는 '입주형'과 '출퇴근형'으로 나뉜다. 양국은 제도를 도입한 지 50년 가까이 됐지만, 여전히 대표적인 저출산 국가들이다. 입주형인 홍콩과 싱가포르에선 성폭력 등 인권 침해 논란도 끊이지 않는다. 내국인 가사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잠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인 가사 서비스 종사자는 2016년 18만6000명에서 지난해 11만4000명으로 줄었다. 종사자의 90% 가량은 50~60대로 고령화도 심각하다. 장기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안들도 따라온다. 이민정책연구원은 '가사분야 외국인 고용의 쟁점' 보고서에서 "한번 개방된 시장은 통제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가사분야 외국인력을 어떤 원칙에 의해서 어느 정도 규모로 도입해야 하는지는 굉장히 난해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또 "가사노동은 가족구성원과의 감정적 유대를 요구하기 때문에 신뢰가 형성이 되면 고용이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며 "가사분야 외국인력 도입에 앞서 이들의 장기체류 가능성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장점도 분명 상존한다. 외국인 가사도우미는 여성 근로자들이 육아나 가사노동에 대한 걱정 없이 일을 계속하고,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해 준다. 또한 고령화로 인해 가사분야 외국인력 도입에 대한 수요는 계속 높아질 전망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3-06-07 19:50:46[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용 비용과 안전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하루라도 빨리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를 두고 도입 여부에 대한 찬반 여론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과연 저출산 해소에 도움이 될지에 대해 연구가 필요하다는 주문도 있다. "여성 가사·돌봄 부담 줄이기 위해..."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현재 가사근로자는 법적으로 내국인과 중국 동포만 고용할 수 있다. 그러나 저출생 대책으로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동남아 출신 외국인을 고용해 여성의 가사·돌봄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2019년 1·4분기 1.02명을 기록했던 합계출산율은 16개 분기 연속 1명을 밑돌면서 인구가 41개월째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 기혼 여성(15~54세)의 17.2%가 경력이 단절됐고 비취업자 중 기혼 여성이면서 결혼, 임신·출산, 자녀 교육, 가족 돌봄을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인원이 139만6771명에 달한다는 점도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서둘러 도입해야 할 이유로 꼽힌다. 내국인 가사도우미 규모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38.7% 급감했고 50대 이상이 92.2%를 차지한다는 점도 외국인력 도입을 서두르게 한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을 적극 검토하라고 관계부처에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부는 현재 서울시를 대상으로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사업을 준비 중이다. 이르면 올해 하반기 일정 규모의 외국인을 먼저 채용할 예정이다. 건설·제조업, 농·어업 등 고용허가제가 적용되는 비전문 취업비자(E-9) 허용 업종에 '가사도우미'를 추가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용 비용과 안전성 확보 시급 관건은 가사도우미 이용 비용과 안전성이다. 현재 가사근로자 월급은 한국인은 300만~400만원, 중국 동포의 경우 200만원 중후반대로 책정돼 있다. 외국인 가사근로자에게 하루 8시간 주5일 근무기준으로 시간당 최저임금(9620원)을 적용하면 170만~200만원 수준이다. 이 역시 적지 않은 비용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이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지난 3월 외국인 가사도우미에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 내용의 가사근로자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외국인 근로자 차별 논란이 일었다. 이 법안이 현행 가사근로자법과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2021년 6월부터 인증 기관에서 고용된 가사 근로자는 근로관계법령을 적용받고 있다. 법안대로 가사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가사 근로자의 근로 조건을 개선한다는 이 법의 목적과 어긋난다. 현재 노동계와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반대하고 있다. 일부 부모들은 잊을만하면 터지는 사고에 한국인 가사도우미도 제대로 믿지 못하는데 외국인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냐는 우려도 있다. 이상임 고용부 외국인력담당관은 "외국인 가사도우미에 대해 관련 경력·지식 보유 여부, 연령, 언어능력, 범죄 이력 등을 검증할 것"이라며 "입국 전 일정 시간 이상의 취업 교육을 거쳐 근무처에 배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사노동자에 대한 노동력 착취, 폭력 등 인권 문제도 넘어야 할 산이다. 앞서 이 제도를 도입한 국가들도 이같은 문제를 겪어왔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이 과연 저출산 해소에 도움이 될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도 존재한다. 조혁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주 정부가 주최한 '외국인 가사근로자 대국민 토론회'에서 "저출생 극복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증가는 이 제도 도입의 주요 목표로 여겨진다"며 "하지만 이미 제도를 도입한 일본, 싱가포르, 홍콩, 대만에서는 통계상 유의미한 관계를 찾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직접 vs 간접 고용 문제도 해외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싱가포르·홍콩은 가정에서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고용하는 방식으로 일반적으로 내국인 대비 낮은 수준의 임금을 적용하지만 고용주는 임금 외 숙소를 제공하고 고용부담금과 사회보장책임 등도 부담한다. 이에 비해 일본은 민간 서비스기업이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거나 가정과 이용계약을 맺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외국인 가사근로자에 대해 내국인과 동일한 노동관계법을 적용하고 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3-06-02 14:55:29법무부가 범죄경력이 있는 외국인이 가사, 육아, 간병 분야 취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취업 사전등록제'를 추진한다.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 하반기 시행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일반가정에 외국인 가사도우미 취업자가 늘어나는 만큼 외국인 범죄경력 등 국민 알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가사분야 취업 사전등록제 적용 대상 외국인은 방문취업(H-2)·거주(F-2)·재외동포(F-4)·영주(F-5)·결혼이민(F-6) 체류자격 외국인이다. 등록대상은 가사·육아도우미와 간병인·산후조리원·요양보호사 등 5개 직종이다. 법무부는 외국인들에게서 등록 신청을 받은 뒤 해당 분야 취업이 가능한 체류 자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범죄 경력이 있는지 등을 심사해 등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심사 후 취업이 불가능한 체류자격을 보유하고 있거나, 불법체류 외국인이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기본요건 미비로 등록을 제한할 방침이다. 또 법무부 시스템을 통해 신청 외국인 범죄경력을 점검한 후 취업등록을 허용한다. 일반국민도 하이코리아홈페이지에 접속해 외국인 취업등록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19-06-11 17:27:15일본이 한국보다 앞서 '외국인 가사도우미'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한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일종의 규제 완화책이다. 26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오는 11월부터 도쿄.오사카.니가타 등 10개 권역의 국가전략특구에서 외국인 가사도우미 활용을 허용한다. 외국인이 취업할 수 있는 가사 분야는 취사, 세탁, 청소, 영어교육 등으로 한정된다. 일본 정부는 이와 관련, 27일 협의회를 열고 가사도우미 서비스 제공업체로 가사대행업체 다스킨, 인재파견업체 파소나와 보육업체 포핀즈 등 3개사를 승인할 계획이다. 이들 업체는 파소나가 25∼30명, 포핀즈가 10명 정도의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채용해 일본어 의사소통 능력 등의 연수를 마친 뒤 이르면 11월부터 도쿄권역 가나가와 현에서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서비스지역은 추후 오사카권역으로도 확대된다. 외국인 가사도우미는 취사, 세탁, 청소, 장보기 등을 주로 하게 되며 어린이를 보육원에 데려가거나, 영어를 가르치는 등도 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출입국관리법에 특례를 둬 18세 이상으로, 1년 이상 실무 경험과 기본적인 일본어 능력을 보유한 외국인을 가사도우미로 인정할 계획이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서비스 제공업체는 풀타임으로 외국인을 직접 고용하고 일본인과 같은 액수 이상의 보수를 지불해야 한다. 일본인 가사도우미서비스는 파트타임이 대부분으로 월급은 12만∼18만엔(약 195만원) 정도이며, 고용 기간은 최장 3년이다. 일본에서는 독거노인이나 맞벌이 가구가 늘면서 가사도우미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경제산업성은 앞으로 가사도우미 시장규모가 2012년의 6배인 6000억 엔(약 6조5180억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한편 한국은 정부 부처들이 '외국인 가사도우미' 규제 완화를 놓고 입장이 엇갈려 지난달 발표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결국 빠졌다. 반대논리는 기존 보육체계를 흔들고 불법 체류자를 양산하는 등 부작용이 많다는 것이다. 이병훈 기자
2016-07-26 17:37:58일본이 한국보다 앞서 '외국인 가사도우미'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한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일종의 규제 완화책이다. 26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오는 11월부터 도쿄·오사카·니가타 등 10개 권역의 국가전략특구에서 외국인 가사도우미 활용을 허용한다. 외국인이 취업할 수 있는 가사 분야는 취사, 세탁, 청소, 영어교육 등으로 한정된다. 일본 정부는 이와 관련, 27일 협의회를 열고 가사도우미 서비스 제공업체로 가사대행업체 다스킨, 인재파견업체 파소나와 보육업체 포핀즈 등 3개사를 승인할 계획이다. 이들 업체는 파소나가 25∼30명, 포핀즈가 10명 정도의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채용해 일본어 의사소통 능력 등의 연수를 마친 뒤 이르면 11월부터 도쿄권역 가나가와 현에서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서비스지역은 추후 오사카권역으로도 확대된다. 외국인 가사도우미는 취사, 세탁, 청소, 장보기 등을 주로 하게 되며 어린이를 보육원에 데려가거나, 영어를 가르치는 등도 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출입국관리법에 특례를 둬 18세 이상으로, 1년 이상 실무 경험과 기본적인 일본어 능력을 보유한 외국인을 가사도우미로 인정할 계획이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서비스 제공업체는 풀타임으로 외국인을 직접 고용하고 일본인과 같은 액수 이상의 보수를 지불해야 한다. 일본인 가사도우미서비스는 파트타임이 대부분으로 월급은 12만∼18만엔(약 195만원) 정도이며, 고용 기간은 최장 3년이다. 일본에서는 독거노인이나 맞벌이 가구가 늘면서 가사도우미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경제산업성은 앞으로 가사도우미 시장규모가 2012년의 6배인 6000억 엔(약 6조5180억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한편 한국은 정부 부처들이 '외국인 가사도우미' 규제 완화를 놓고 입장이 엇갈려 지난달 발표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결국 빠졌다. 반대논리는 기존 보육체계를 흔들고 불법 체류자를 양산하는 등 부작용이 많다는 것이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2016-07-26 15:2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