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딸의 외모가 부모와 다르게 너무 예쁜 것을 보고 ‘아내의 외도’를 의심한 남편이 병원 실수로 자녀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1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0대가 된 딸이 부부와 전혀 닮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은 한 아버지의 사연을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베트남에 살고 있는 A씨는 아내와 함께 딸을 키우던 중 딸이 커가면서 점점 더 부부의 외모와 달리 너무 예뻐지자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게 됐다. 결국 아내 몰래 유전자 검사를 한 A씨는 딸과 ‘친자 불일치’라는 결과를 받았다. 그는 생물학적으로 자신이 아버지가 아니라는 사실에 좌절했다. 이후 아내 B씨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어떤 남자와 불륜을 저질렀냐고 추궁했다. 하지만 B씨는 외도를 완강하게 부인했고, 딸과 함께 하노이로 떠났다. 그리고 얼마 뒤 딸이 전학 간 학교에서 뜻밖의 진실이 밝혀졌다. 딸 C양은 자신과 같은 날 같은 병원에서 태어난 친구 D양과 만나 친해졌고, B씨와 C양은 초대받아 D양의 집으로 놀러 갔다가 충격을 받았다. D양은 B씨와 매우 닮았고, D양의 어머니는 C양과 닮았기 때문이다. 결국 이상함을 느낀 두 가족은 유전자 검사를 실시했고, 두 소녀가 병원 실수로 다른 부모에게 보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와 관련 두 가족은 정기적으로 함께 시간을 보내며 때가 되면 딸들에게 진실을 밝히기로 합의했다. 병원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할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1-11 19:18:50[파이낸셜뉴스] 아내가 외도했다고 의심해 코뼈가 부러질 정도로 폭행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김지후 판사)은 특수폭행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9일 오전 3시께 인천시 부평구 자택에서 흉기 손잡이로 아내 B씨의 머리를 두 차례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6시간 뒤 B씨 직장에까지 찾아가 주먹으로 B씨 얼굴을 때린 혐의도 받는다. B씨는 코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3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아내가 외도한다고 의심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방법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은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3-17 11:21:49[파이낸셜뉴스] 아내와의 외도를 의심해 8년 동안 알고 지낸 지인을 살해하려 한 7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지난 17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79)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휘두른 흉기는 사용 방법에 따라 사람에게 치명상을 입히기에 충분한 도구"라며 "휘두르는 방법도 사망의 결과를 충분히 초래할 수 있었다. 만약 피해자가 제대로 저항하지 못했다면 치명상을 입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죄질과 범행 방법이 매우 불량하며, 비록 미수에 그쳤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치매 등으로 전반적인 인지기능 저하상태에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현재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8일 오후 1시 50분께 전남 화순군에 위치한 피해자 B씨 집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8년 동안 알고 지낸 B씨가 자신의 아내와 외도하는 것으로 착각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A씨는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두드렸다. 이후 택배기사가 온 것으로 착각한 B씨가 문을 열자 흉기로 찌르려 했다. 다행히 B씨는 A씨를 제압해 손에 자상을 입는 데 그쳤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09-18 08:47:56[파이낸셜뉴스]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갈등을 빚어오다 흉기로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아내는 남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법정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류호중)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다가 범행했다”며 “비록 미수에 그치긴 했으나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신체·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법정에서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9일 오전 1시 24분께 인천 부평구 자택에서 아내 B(56)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아내에게 “‘언제부터 나를 속이고 외도를 했느냐”며 아내를 다그쳤고, B씨가 “외도를 한 적이 없다”고 말하자, 화가 나 흉기를 휘두르다 아들에 의해 제지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가 다른 남성과 골프를 치러 가거나 함께 식당에 들어가는 모습 등을 보고 외도를 의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08-23 10:28:18[파이낸셜뉴스]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류호중)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9일 오전 1시24분께 인천 부평구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던 아내 B씨(56)를 깨운 뒤 흉기로 가슴을 한차례 찔러 숨지게 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를 살해하려 했으나 집에 있던 아들이 흉기를 빼앗아 미수에 그쳤다. 조사 결과 A씨는 5월3일 B씨가 경기 부천의 한 골프장에서 다른 남성과 골프를 치는 모습을 목격하고 3일 뒤인 5월6일 B씨가 그 남성과 식당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외도를 의심하게 됐다. 이후 A씨는 5월8일 B씨의 통화내역을 조회한 뒤 B씨가 골프를 치던 남성과 지속적으로 통화를 한 기록을 확인하고 외도를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당일에도 A씨는 B씨에게 외도를 재차 추궁했으나 B씨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흉기를 들고 B씨에게 "같이 죽자"고 말하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이 미수에 그치긴 했으나 범행의 도구와 상해 부위, 결과 발생의 위험성 면에서 좋지 않은 정상이 있고, 피해자는 신체,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치료가 성공적으로 이뤄져 건강 상태가 양호한 점,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한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8-22 11:09:25[파이낸셜뉴스] 흉기를 들고 전 연인을 찾아갔다가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달려든 80대 남성이 테이저건을 맞고 현장에서 체포됐다. 16일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특수협박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8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4시20분께 수원 팔달구의 한 의류 매장에 미리 준비한 흉기 2자루를 들고 찾아가 직원들을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매장 앞에서 고성을 지르던 A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A씨를 향해 수차례 경고했으나 A씨는 경찰에게도 흉기를 들고 달려들며 위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테이저건을 발사해 A씨를 제압한 뒤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전 연인인 70대 여성 B씨가 해당 의류 매장 관계자와 외도한다는 의심을 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8-16 09:55:33[파이낸셜뉴스]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해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고, 직장에 전화해 바람을 피운다는 허위 사실을 말해 명예를 훼손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55세의 A씨는 2020년 12월 중순 사실혼 관계인 남편 B씨의 외도를 의심한 나머지 승용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해 보름여 간 B씨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1년 9월 3일 오전 8시 29분께 남편 회사에 전화를 걸어 'B씨 집사람인데, 바람 나서 집을 나갔다'며 2차례 허위 사실을 말해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추가됐다. 같은 해 9월 8일에는 남편 B씨의 SNS 등에 '성범죄자', '바람피우는 주제에'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는 등 비방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별다른 근거도 없이 피해자를 의심하면서 위치를 추적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반복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7-23 12:09:02[파이낸셜뉴스]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자택에 불을 지른 40대 남성이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12일 경기 김포경찰서는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3시30분께 경기 김포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 B씨의 옷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집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전화를 받은 B씨는 곧바로 119에 신고했으며 소방에 공조 요청으로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방화 직후 스스로 불을 꺼 추가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가 외도하는 것 같아서 화가 나 불을 질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6-13 07:32:06[파이낸셜뉴스]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둔기로 지칠 때까지 때리고도 한나절 동안 방치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69)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8일 오후 8시50분께 강원 강릉의 주거지에서 5㎏짜리 둔기로 아내 B씨(68)의 얼굴 등 온몸을 마구 때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약 3년 전부터 아내가 외도한다고 의심해 자주 다퉜고, 범행 당일에도 같은 이유로 말다툼하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당시 A씨는 "내가 3년 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모르지, 너도 한번 당해봐라"고 말하며 B씨에게 다가가 얼굴 등을 둔기로 수차례 때렸다. A씨는 B씨가 바닥에 쓰러진 뒤에도 "왜 이렇게 안 죽느냐", "빨리 죽어"라고 말하며 폭행을 이어가다 스스로 지쳐 때리기를 단념하고 나서야 폭행은 끝이 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법정에서 "상해의 고의만 있었을 뿐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라며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고령인 피해자를 무거운 둔기로 신체 중요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린 점, 피해자가 죽기를 바라는 말을 한 점, 지칠 때까지 이뤄진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다음 날 아침까지 약 12시간 동안 방치한 점 등을 들어 고의성을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신체의 가장 중요한 부위이자 급소에 해당하는 머리 부분을 강하게 여러 차례 때리면 뇌 손상 등으로 생명을 잃을 위험이 있음을 누구라도 예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이고, 청각장애와 불안장애·공황장애 등의 정신질환이 범행에 다소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이는 점, 가족 일부가 선처를 호소하는 점을 참작해 형량을 낮췄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4-07 14:11:58[파이낸셜뉴스]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몰래 그녀의 대화를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33형사부(노호성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아내 B 씨의 외도를 의심한 A 씨는 그녀가 사용하는 안방에 녹음기를 설치해 B 씨와 자녀 사이의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타인 간의 사적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것은 타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범죄이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침해된 B 씨의 사생활이 중대한 비밀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A 씨가 녹음 파일을 다른 곳에 공개하거나 누설한 정황이 없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2-02-23 15:5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