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 장애인콜택시 운전자 과실로 인한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가해 사고’는 운전자 과실 비율이 50%를 초과하는 교통사고를 말한다. 12일 이경숙 서울시의원(국민의힘)이 서울시설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 9월까지 발생한 장애인콜택시 사고는 1367건이다. 이 중 가해 사고는 541건을 차지했다. 541건 중 운전자 100% 과실 사고는 495건(91%)을 차지했다. 연도별로 △2020년 67건(83%) △2021년 94건(99%) △2022년 110건(89%) △2023년 128건(87%) △2024년 96건(85%)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운행 중 주의의무 위반 260건(48%) △시설물·주정차 충돌 179건(33%) △신호위반·조작실수 54건(10%) △차량 내 승객 안전사고 48건(9%) 순으로 파악됐다. 장애인콜택시 복무 기강 해이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 전체 징계를 받은 직원 106명 중 장애인콜택시 소속 직원은 49건(46%)이다. 비위 내용은 무계결근, 겸직 금지 의무 위반 등 다양했으며 2명은 해임 처분을 받았다. 이 의원은 “장애인콜택시는 장애인의 발이 되어주는 역할을 한다”며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서울시설공단의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4-11-12 09:33:189명의 사망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와 관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운전자의 과실일 가능성이 크다는 내용의 감정 결과를 경찰에 통보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15일 정례 간담회에서 시청역 역주행 사고 원인 조사 등 진행 상황에 대해 "지난주 목요일(11일) 국과수 통보를 받아 분석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가해 차량 운전자 차모(68) 씨가 몰던 제네시스 G80 차량과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 등을 사고 다음 날인 지난 2일 국과수에 보내 정밀 감식·감정을 의뢰한 바 있다. 국과수는 차량과 EDR 분석 결과 차씨가 가속페달(액셀)을 90% 이상 밟았다는 취지 등의 감정 결과를 경찰에 보내온 것으로 전해졌다. 또 사고 당시 브레이크등이 켜져 있는 것처럼 보인 것은 가로등이나 건물의 빛이 반사돼 보이는 난반사나 플리커 현상일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 청장은 "(국과수 감정 결과를 토대로) 실체적 진실에 근접했다고 보면 된다"며 "운전자의 진술이 어떻게 나오든, 운전자 진술을 확인 안 할 수는 없지만, 확인하고 더 이상 (실체적 진실에 대해서는) 수사할 게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조 청장은 이어 "운전자의 진술은 진술대로 존중하고 우리(경찰)가 확인해야 할 것은 최종적 진실"이라며 "국과수 감정 결과 통보 내용으로 운전자 진술을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운전자 차씨는 지난 4일 첫 피의자 조사에서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딱딱했다"고 진술하는 등 차량 이상에 따른 급발진을 주장해왔다. '(운전자가) 진술에서 과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구속영장 신청이 불가피한가'라는 질문에는 "조사 과정과 내용이 신병을 판단하는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답했다. 사고 직후 갈비뼈 골절 등 치료를 위해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인 운전자 차씨는 이날 다른 병원으로 옮겨 다시 입원할 예정이다. 조 청장은 "(차씨를) 조사하러 갔는데 계속 통증을 호소하고 진술이 어렵다고 이야기해 조사 진행이 많이 못 된 상태에서 멈췄다"며 "상급 종합병원 입원 기간인 2주가 오늘 만료해 전원(환자가 치료받던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옮김)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청장은 시청역 사고 피해자에 대한 모욕성 글 작성 논란과 관련해서는 "현장에 모욕성 글을 놓고 간 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마쳤고, 인터넷 댓글 모욕은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역주행 사고 현장에 마련된 추모공간에 피해자들을 조롱하는 쪽지를 남긴 20대 남성과 40대 남성 두 명을 지난 5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해 조사한 바 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모욕성 인터넷 게시글 5건에 대해서도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한 상태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4-07-15 18:16:41[파이낸셜뉴스] 급발진 의심 사고가 늘고 있지만 현재까지 운전자들이 차량제조업체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선 법원이 제조사측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확정 판결이 '제로'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사고 후 운전자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돼 받는 형사재판에선 법원이 운전자에 무죄를 내린 판결이 종종 나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계에선 지난 1일 발생한 서울 시청역 인근 차량 돌진사고에서도 운전자 차모씨가 차량제조업체를 상대로 책임을 묻는다해도 승소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다. 형사 재판에선 '운전자 과실' 무죄 판결 다수 15일 파이낸셜뉴스가 급발진 의심사고 주요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운전자가 기소된 형사재판에선 종종 무죄 판결이 나왔다. 운전자 과실로 보기엔 검찰측이 들이댄 증거가 충분치 않다는 취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판단이 있었지만 법원은 이에 대해서도 확실한 증거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지난 2022년 11월 제주지방법원이 내린 판결이 대표적이다. 운전자 A씨가 몰던 승용차는 지난 2021년 5월께 신호대기중 갑자기 전방의 승용차를 들이받고 교차로로 진입한 후 우회전해 역주행하기 시작했다. 이후 이 차는 인도쪽에 붙어 경계석을 긁다가 또다른 차량과 신호등 기둥을 연달아 들이받고 멈춰섰다. A씨의 차는 멈춘 후에도 3초간 굉음을 냈다. A씨는 급발진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국과수가 내놓은 EDR 분석자료 등을 보면 피고인의 차량은 1차 충돌부터 3차 충돌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일정하게 가속페달이 작동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운전자가 고의로 차량을 가속할 것이 아니라면 페달에서 발을 떼거나 브레이크를 밟는 등 밟는 페달을 바꾸는 것이 당연하고, 엔진의 분당회전수(RPM) 및 속도에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지난 2020년 의정부지법은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다가 편의점에 있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 대해 "운전 차량에 결함이 없다는 국과수 감정을 근거로는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신 '제동등이 켜지지 않았다는 점을 운전자 과실 근거로 삼을 수 없다'는 자동차학과 교수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운전자 본인이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35초 가량 지속된 비정상적인 운행을 운전자 과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도 언급했다. 제조사 대상 급발진 승소 판결은 '제로' 법조계에선 지난 1일 시청역 인근에서 사고를 낸 차량 운전자가 급발진 주장을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국과수는 지난 11일 운전자 과실에 무게를 둔 차량 감정 결과를 경찰에 통보했다. 국과수는 EDR 분석 결과 운전자 차가 가속페달(액셀)을 90%이랑 밟은 것으로 추정했다. 아울러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다 해도 민사에서 제조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차량 결함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무죄가 확정된 사건은 상당수 있지만 민사에서 급발진을 인정한 사례는 2018년 호남고속도로에서 BMW 차량을 타고 가던 부부 사망 사고가 유일하다. 이 사건은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교통사고 전문 정경일 변호사(법무법인 엘엔엘)는 "운전자 과실 여부만을 따지는 형사와 달리 민사는 제조물책임법상 제품 결함을 인정하는 조건을 피해자 측이 증명해야 한다"며 "향후 형사 재판에서 무죄를 받는다면 처벌을 받지 않을 뿐이지 민사에서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7-15 16:07:48[파이낸셜뉴스]9명의 사망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와 관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운전자의 과실일 가능성이 크다는 내용의 감정 결과를 경찰에 통보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15일 정례 간담회에서 시청역 역주행 사고 원인 조사 등 진행 상황에 대해 "지난주 목요일(11일) 국과수 통보를 받아 분석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가해 차량 운전자 차모(68) 씨가 몰던 제네시스 G80 차량과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 등을 사고 다음 날인 지난 2일 국과수에 보내 정밀 감식·감정을 의뢰한 바 있다. 국과수는 차량과 EDR 분석 결과 차씨가 가속페달(액셀)을 90% 이상 밟았다는 취지 등의 감정 결과를 경찰에 보내온 것으로 전해졌다. 또 사고 당시 브레이크등이 켜져 있는 것처럼 보인 것은 가로등이나 건물의 빛이 반사돼 보이는 난반사나 플리커 현상일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 청장은 "(국과수 감정 결과를 토대로) 실체적 진실에 근접했다고 보면 된다"며 "운전자의 진술이 어떻게 나오든, 운전자 진술을 확인 안 할 수는 없지만, 확인하고 더 이상 (실체적 진실에 대해서는) 수사할 게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조 청장은 이어 "운전자의 진술은 진술대로 존중하고 우리(경찰)가 확인해야 할 것은 최종적 진실"이라며 "국과수 감정 결과 통보 내용으로 운전자 진술을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운전자 차씨는 지난 4일 첫 피의자 조사에서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딱딱했다"고 진술하는 등 차량 이상에 따른 급발진을 주장해왔다. '(운전자가) 진술에서 과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구속영장 신청이 불가피한가'라는 질문에는 "조사 과정과 내용이 신병을 판단하는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답했다. 사고 직후 갈비뼈 골절 등 치료를 위해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인 운전자 차씨는 이날 다른 병원으로 옮겨 다시 입원할 예정이다. 조 청장은 "(차씨를) 조사하러 갔는데 계속 통증을 호소하고 진술이 어렵다고 이야기해 조사 진행이 많이 못 된 상태에서 멈췄다"며 "상급 종합병원 입원 기간인 2주가 오늘 만료해 전원(환자가 치료받던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옮김)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청장은 시청역 사고 피해자에 대한 모욕성 글 작성 논란과 관련해서는 "현장에 모욕성 글을 놓고 간 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마쳤고, 인터넷 댓글 모욕은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역주행 사고 현장에 마련된 추모공간에 피해자들을 조롱하는 쪽지를 남긴 20대 남성과 40대 남성 두 명을 지난 5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해 조사한 바 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모욕성 인터넷 게시글 5건에 대해서도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한 상태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4-07-15 13:43:38[파이낸셜뉴스] 9명의 사망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와 관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차량 결함보다 운전자의 과실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15일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주 목요일 국과수에서 감정 결과를 통보받았다. 전반적으로 실체적인 진실에 근접했다. 사고 운전자 조사를 하면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경찰은 가해 차량 운전자 차모(68)씨의 차량과 사고기록장치(EDR) 등을 지난 2일 국과수에 보내 정밀 감식·감정을 의뢰했다. 이를 분석한 국과수는 차씨가 가속페달(액셀)을 90% 이상 밟았다는 취지 등의 감정 결과를 경찰에 보내온 것으로 전해졌다. 또 사고 당시 브레이크등이 켜져 있는 것처럼 보인 것은 가로등이나 건물의 빛이 반사돼 보이는 난반사나 플리커 현상일 것으로 판단했다. 차씨는 지난 4일 첫 피의자 조사에서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딱딱했다"며 차량 이상에 따른 '급발진'을 주장해왔다. 사고 직후 갈비뼈 골절 등 치료를 위해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인 그는 이날 다른 병원으로 옮겨 다시 입원할 예정이다. 조 청장은 "(차씨를) 조사하러 갔는데 계속 통증을 호소하고 진술이 어렵다고 이야기해 조사 진행이 많이 못 된 상태에서 멈췄다"며 "상급 종합병원 입원 기간인 2주가 오늘 만료해 전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사할 내용이 많아서 전원 상태나 경과 등을 봐서 (추후) 조사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7-15 13:18:49[파이낸셜뉴스] 터널에서 깜빡이도 켜지 않고 실선을 넘어 차로를 변경하다 사고를 낸 고령의 운전자가 피해 운전자 과실을 주장했다. 최근 유튜브 ‘한문철 TV’에는 지난 11월 10일 오전 전북 완주의 한 터널에서 발생한 사고 영상이 게시됐다. 영상속에서 피해 운전자 A씨는 터널 내에서 1차로를 주행 중이다. 그런데 2차로에 있던 흰색 승용차가 앞서 달리는 트럭을 추월하기 위해 깜빡이도 켜지 않은 채 갑자기 실선을 넘어 차로를 변경했다. 속도를 줄이지 못한 A씨는 결국 흰색 승용차와 충돌했다. A씨는 사고를 경찰에 접수했다. 하지만 상대방 운전자인 38년생 할아버지는 'A씨에게 10%의 과실이 있다'고 우기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는 "할아버지께서 블랙박스 없던 시절을 생각하시고 우기시는 것 같다"며 "깜빡이도 없이 터널에서 실선을 넘어왔기 때문에 지시 위반이다. 당연히 과실 100대0"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대 운전자는 종합보험에 들어 있어도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며 "운전자가 다쳐서 2주 진단이 나오면 벌금 70만원, 3주면 100만원"이라고 덧붙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12-04 06:21:18[파이낸셜뉴스] 버스정류장으로 돌진해 서 있던 여고생을 숨지게 한 70대 승용차 운전자가 사고 당시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으나, 반박 증거가 제시되자 스스로 과실을 인정했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전남 보성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 의무 위반 혐의로 입건한 A씨(78)에게서 혐의를 입증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건은 이달 1일 오후 2시 15분경 보성군 벌교읍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발생했다. A씨는 내리막길 길목에서 우회전을 하던 중 버스정류장을 향해 돌진했다. 이 사고로 버스를 기다리기 위해 정류장에 앉아있던 여고생(16)이 목숨을 잃었다. A씨는 사고 직후 차량의 급발진이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차량에 설치된 사고기록장치(EDR)를 정밀 분석한 결과, 당시 A씨는 제동장치를 조작한 이력이 없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A씨는 기존 진술을 번복했다. 경찰은 추가 조사에서 A씨가 속도를 줄여야 하는 회전 구간에서 제동장치 대신 가속 발판을 밟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특히 A씨는 사고 1시간 전 고속도로를 주행하면서 차로를 넘나들다, 다른 운전자의 신고로 경찰 검문까지 받았던 것으로도 나타났다. 다만, 당시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음주 여부를 확인했으나 문제가 없자 안전운전을 당부하고 보내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고령이지만, 특별한 질환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11-24 06:56:52[파이낸셜뉴스] 지난 4월 대전에 위치한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인도를 덮쳐 배승아 양(9)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 운전자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방모씨(66)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고 직후 시민들이 달려와 보호 조치를 하는 와중에도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하는 등 당시 상황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 상태였다”며 “브레이크를 밟아야 할 상황에서 오히려 액셀을 밟았고 물리적 충격이 가해져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음주 운전자를 더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 전반의 요구가 있었고, 2018년 법률 개정으로 위험운전치사죄의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법정형이 상향됐다”면서 “피고인의 의지에 따라 예측할 수 있었고 회피할 수 있었던 사고인 만큼, 과실의 위법성이 크며 결과 또한 참혹하고 중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 보상을 위해 주택을 처분했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사망 피해자의 유족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며 엄벌을 탄원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선고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배양 어머니는 “사회적으로 인식이 많이 바뀐 만큼 혹시나 하는 기대가 없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검찰 구형량부터 너무 낮았다”고 말했다. 이어 “운전대만 잡지 않았어도 내 딸이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눈물을 보였다. 방씨는 지난 4월 8일 오후 2시 21분께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대전 서구 둔산동 탄방중 인근에 위치한 교차로 스쿨존 내에서 도로 경계석을 넘어 인도로 돌진했다. 방씨는 길을 걷던 배양을 치어 숨지게 하고 함께 있던 9∼10세 어린이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방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웃도는 0.108%로 나타났으며, 돌진 당시 운전 속도도 시속 42㎞로, 법정 제한 속도(30㎞)를 초과했다. 그는 이날 낮 12시 30분께 대전 중구 태평동에 위치한 한 식당에서 지인들과 술자리를 한 뒤 사고 지점까지 5.3㎞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조사과정에서 방씨는 1996년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확인됐고, 과거에 음주운전을 하고도 단속에 적발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2023-10-20 18:20:20[파이낸셜뉴스] 한 초보운전자가 큰길로 진입하던 중 브레이크를 밟지 못하고 인도로 침입해 사람 2명을 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런데 이 운전자가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과실 비율'에 대해 문의하자 누리꾼들의 질타가 빗발쳤다. 지난 20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지난 1일 오전 8시께 대전광역시 서구 용문동에서 발생한 사고 영상이 공개됐다. 해당 영상을 제보한 이는 사고 당사자인 모닝 차주 A씨로 이날 A씨는 우회전해서 큰 도로로 진입하려던 중 직진하던 차량과 부딪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었고, 인도를 침입해 보행신호를 기다리던 행인 2명을 쳤다. A씨는 "갑자기 난 사고라서 브레이크를 밟지 못했다"며 "제가 초보운전이고 사고 후 너무 겁이 나고 멍한 상태라서 바로 내리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공개된 영상에서는 사람 2명이 차에 깔린 것으로 보였으나 A씨는 "차에 깔린 사람은 없었다. 차가 멈춘 그 상태에서 119에 실려 갔다"고 밝혔다. 이 사고로 A씨의 차량에 치인 한 사람은 2주, 또 다른 사람은 8주 진단을 받았다. 한편 A씨와 부딪힌 직진 차량의 운전자 역시 2주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상대 차주는 과실 비율에 대해 '100:0'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는 "저희 보험사는 잘못하면 100:0 나올 수 있다고 한다. 저는 사고 과실 비율에 대해 잘 몰라서 알고 싶다"고 자문을 구했다. 이어 "경찰서 사고 접수 후 조사받고 벌점 및 범칙금 부과받았다"며 "상대 차로 인한 인도 침범이기 때문에 인도 침범사고로 처리되진 않은 듯하다. 다만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범칙금 4만원 통지서 받았는데, 납부해도 되냐"고 물었다. A씨는 "현재 저희 보험사에서는 분쟁심의위원회에 간다고 한다. (결과 나오기까지) 약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한다"고 현 상황에 대해서도 전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영상을 보면 A씨의 차량이 (합류 전) 앞으로 많이 나와 있다. 그럼 직진하던 차량도 늘 조심해야 한다"며 "100:0은 쉽지 않아 보인다. 법원에 가면 100:0 나오는 게 만만하지 않다"고 평했다. 이어 한 변호사는 "합류 중 안전을 확인하지 않고 진입했기 때문에 A씨의 과실이 크다"면서도 "다른 차량과 부딪혀서 인도로 올라온 것은 인도침범사고로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 변호사는 "작은 실수가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 운전자 보험에 꼭 가입해야 한다"며 "이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보행자들은) 신호등을 기다릴 때 가로수나 전봇대 뒤 등 내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곳에 서 있어라. 횡단보도에서도 제일 먼저 달려가면 위험하다"고 조언했다. 마지막으로 한 변호사는 "이런 영상은 더 조심할 수 있도록 간접 경험을 제공해준다. 그래서 A씨에게 너무 감사하다"며 "A씨가 정말 잘못했지만 궁금해서 과실 비율을 질문할 수도 있는 거다. 이걸 뭐라고 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누리꾼들은 A씨를 향해 "사망사고 아닌 것을 천운으로 알아라", "운전면허 반납해라", "이런 사람은 옹호해주면 안 된다"며 분노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2-07-21 23:28:00과실비율분쟁 심의청구 운전자의 82.8%가 본인이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사고 당사자(운전자) 간 과실비율 또는 사고의 사실관계 등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큰 것이 분쟁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손해보험협회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7년 6만1406건이었던 심의결정이 2021년 11만3804건으로 85.3% 증가했다고 20일 밝혔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8년 7만5597건, 2019년 10만2456건, 2020년 10만4077건 등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에 협회는 심의위원회 심의결정 1만8618건(2021년 4~8월)을 분석해 '숫자로 보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을 공개했다. 이 내용은 과실비율분쟁 발생 원인 및 주요 사고유형, 과실비율분쟁 심의 결정 등과 관련한 통계를 운전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참고할 수 있도록 카드뉴스로 구성했다. 우선 과실비율분쟁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차선(진로)변경 사고가 심의결정의 25.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신호없는 교차로 6.5%, 동시차로(진로)변경 5.7% 등이었다. 운전자가 무과실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55.7%였다. 또한 양측 운전자의 81.5%가 서로 다른 사고 원인을 주장했다. 이 카드뉴는 '과실비율정보포털'과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 안내 카카오톡 채널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배포할 예정이다. 협회는 "카드뉴스를 통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과 위원회 심의 결정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와 예측 가능성을 높여 분쟁 발생의 예방 및 감소에 기여하길 기대하고 있다"며 "또한 오는 5월말 '제9차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 방향'을 발표해 합리적 인정기준 마련·운영을 통한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자동차 사고로 과실비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 또는 공제사를 통해 심의청구할 수 있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2022-04-20 18:3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