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산에서 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던 남성이 경찰이 쏜 실탄을 맞고 제압됐다. 30일 부산 사상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8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후 9시15분쯤 부산 사상구 모라동 길거리에서 시민과 경찰을 향해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에 “안 오면 다 죽이겠다” “흉기를 4개 들고 있다” 등의 협박성 전화도 여러 차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경찰청 공식 유튜브 채널에는 경찰이 당시 A씨를 제압하는 과정을 담은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을 보면, A씨는 흉기 두 자루를 든 채 경찰 5명과 대치한다. 경찰이 “칼 내리고 진정하라”며 3차례 경고하지만, A씨는 되레 흉기를 내세우고 위협적인 태도를 보인다. 경찰은 삼단봉을 휘두르며 A씨를 포위하지만, 그는 흉기를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저항한다. 경찰은 테이저건으로 제압하려 했으나 A씨가 흉기를 더욱 격렬하게 휘두르며 저항한다. 이때 한 경찰이 다가가 공포탄을 발사 후 A씨 허벅지를 조준해 실탄을 쏘자, A씨는 그대로 쓰러진다. 탄환이 대퇴부를 관통했지만 A씨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은 뒤 유치장에 입감됐다. A씨는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이 몸을 사리지 않고 신속하게 조치해 시민들의 피해 없이 신속하게 현장 검거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2-11-30 06:58:24음주운전이 의심돼 경찰서로 임의동행되자 음주측정을 거부하며 나가겠다며 난동을 부린 것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0)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광주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해 경찰서 밖으로 나가려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음주측정을 거부한 행위로 볼 수 있다"며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는 정도의 행위는 도로교통법상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행위로, 적법한 직무집행"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관서에 임의동행 형식으로 출석한 피고인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그곳에서 퇴거할 수 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1, 2심은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직무집행의 적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15년 4월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적발돼 경찰서로 임의동행된 후 음주측정을 요구하며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는 경찰에게 침을 뱉고 "너희 집에 가서 가족들을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의동행이란 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에게 승낙을 얻어 경찰서 등으로 연행하는 것으로, 임의동행 후에는 언제든지 연행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다. 앞서 1, 2심은 "음주측정 과정에서 경찰관서를 퇴거하려는 운전자를 제지한 행위는 적법한 직무집행이 아니어서 이에 대항한 폭행.협박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음주운전 혐의도 "위법하게 체포된 상태에서 음주측정이 이뤄져 적법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봤다. 조상희 기자
2017-09-06 17:23:27음주운전이 의심돼 경찰서로 임의동행되자 음주측정을 거부하며 나가겠다며 난동을 부린 것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0)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광주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해 경찰서 밖으로 나가려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음주측정을 거부한 행위로 볼 수 있다"며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는 정도의 행위는 도로교통법상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행위로, 적법한 직무집행"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관서에 임의동행 형식으로 출석한 피고인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그곳에서 퇴거할 수 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1, 2심은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직무집행의 적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15년 4월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적발돼 경찰서로 임의동행된 후 음주측정을 요구하며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는 경찰에게 침을 뱉고 "너희 집에 가서 가족들을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의동행이란 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에게 승낙을 얻어 경찰서 등으로 연행하는 것으로, 임의동행 후에는 언제든지 연행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다. 앞서 1, 2심은 "음주측정 과정에서 경찰관서를 퇴거하려는 운전자를 제지한 행위는 적법한 직무집행이 아니어서 이에 대항한 폭행·협박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음주운전 혐의도 "위법하게 체포된 상태에서 음주측정이 이뤄져 적법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7-09-06 12:25:55술집에서 난동을 피워 물의를 빚었던 래퍼 정상수가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켰다. 18일 한 매체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Mnet 예능프로그램 ‘쇼미더머니’ 출신 래퍼 정상수를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정상수는 이날 새벽 서울 신림역 인근 골목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던 중 마주 오던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정상수는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정지 수준인 0.054%의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상수는 지난 5일 술집에서 손님을 폭행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 지난 4월에도 술집에서 난동을 부리다가 경찰이 쏜 테이저건을 맞고 붙잡힌 바 있다. /lshsh324_star@fnnews.com 이소희 기자 사진=CJ E&M 제공
2017-07-18 10:57:55가수 바비킴이 비행기 안에서 음주 후 난동을 부려 미국 현지에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바비킴 측이 9일 오전 본지 기자와의 통화에서 "휴가차 홀로 샌프란시스코로 간 상황 중에 벌어졌다. 현재 바비킴과 연라기 닿지 않고 있어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다 바비킴과 연락이 되는대로 공식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오전 한 매체는 바비킴이 지난 7일 오후 4시 40분(한국시간) 인천에서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대한항공 KE023편 안에서 음주 후 고성을 지르는 등 난동을 부렸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바비킴은 샌프란시스코에 거주중인 누나의 집을 방문하기 위해 7일 오후 대한항공 편을 이용했다. 바비킴은 본인의 마일리지를 이용해 이코노미석에서 비지니스 좌석으로 업그레이드 됐지만, 대한항공 측의 실수로 인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다. 탑승 전부터 불만을 갖고 있던 바비킴은 서비스로 제공되는 술을 마시고 취했고, 4~5시간 후 만취 상태로 소리를 지르며 욕을 하는 등 소동을 부렸다. 또한 여자 승무원에게 신체접촉을 하는 등의 성희롱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도착한 바비킴은 현지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추후 현지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할 예정이다. /fn스타 fnstar@fnnews.com 윤효진 기자
2015-01-09 10:59:55최철호 음주난동 배우 최철호가 음주난동으로 경찰에 입건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소속사 측이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15일 최철호 소속사 측은 "최철호가 술에 취해 난동을 피웠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다. 단순한 일이 크게 부풀려진 것 같아 억울하다"고 말했다. 이어 "오해에서 비롯된 일이고, 합의를 마쳤는데 당황스럽다"고 덧붙였다. 소속사 측은 "최철호가 차문을 열다 옆 차량의 문에 부딪혔고, 이게 발단이 돼 언성이 높아져 파출소까지 가게 됐다"며 "손해된 부분에 대해 상대방에게 배상을 해주고 나왔다"고 설명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최철호 음주난동, 앞서 전적이 있기 때문에 부풀려진 듯", "최철호, 새 차 주인의 기분은 생각해 봤을까?", "최철호, 음주난동 소문에 억울했을 듯"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편집부 news@fnnews.com
2014-01-15 16:46:32음주난동 탤런트(사진=DB) 탤런트 김모(31)씨가 음주난동 등으로 물의를 빚어 경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윤해)는 27일 음주난동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13일 저녁 강남구 역삼동 도로에서 만취해 걸어가던 중 지나가던 차량의 범퍼를 밟는 등 소란을 피우다 운전자와 시비가 붙었다. 또한 김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차량에 동승한 여성에게도 욕설을 퍼부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혀 경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탤런트 김씨는 모 방송국 공채 탤런트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limmubae@starnnews.com임무배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starnnews.com 관련기사 ▶ 이효리 뱃살 포착, 복근실종 충격 소속사 "몸매관리 본인문제" ▶ 홍수현, 패션브랜드 모델 발탁 “차우희의 매력에 광고계도 흠뻑” ▶ 정애연 무보정 화보 공개, 관능미 돋보이는 완벽 몸매 '눈길' ▶ [인터뷰②] 하정우, “의외성 생각하고 캐릭터 찾아간다” ▶ 김소연 드레스, S라인 자태에 "예술적인 몸매" 찬사
2012-02-27 18:33:50[파이낸셜뉴스]주말사이 주한미군 두 명이 서울시내에서 음주범죄를 일으켰다. 이들은 각각 폭행 혐의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마포경찰서는 지난달 31일에 주한미군 A씨(19)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했다. A씨는 체포 당일 오전 새벽 3시께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 커피집 앞 노상에서 출동한 경찰관 두 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관들에게 주먹질과 발길질을 하고 침까지 뱉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경찰은 A씨가 길거리에서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A씨가 귀가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해 출동한 상황이었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더불어 마포경찰서는 지난달 30일에 주한미군 B씨(23)를 폭행 혐의로 체포했다. B씨는 체포 당일 오전 7시 40분께 서울 마포구 홍익대 인근 술집 앞 노상에서 지나가는 행인의 가슴을 밀쳐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주한미군 지위 협정(SOFA)에 따라 A씨와 B씨를 체포 당일에 미 헌병대에 넘겼다. 사건과 관련된 조사를 향후 미국정부 대표와 함께 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SOFA 협정에 따라 미국정부 대표와 함께 공동 조사를 벌인 다음 절차에 따라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방침"이라며 "재판관할권과 관련해서는 검찰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2-08-02 09:59:35[파이낸셜뉴스] 시청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피우다 자신을 밖으로 내보내려는 공무원을 때렸다면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2020년 9월 A씨는 경남 통영시청 주민생활복지과를 술에 취해 찾아가 휴대전화 볼륨을 높여 음악을 듣는 등 소란을 피우다 공무원들에게 쫓겨났다. 자신을 밖으로 내보내려는 공무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아 뺨을 때리는 등의 폭행을 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주민생활복지과 공무원들의 A씨 퇴거 조치가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되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A씨의 공무집행방해죄를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다. 소란을 피운 민원인을 쫓아내는 것은 공무원의 직무상 권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2심 역시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무죄로 봤지만 새롭게 추가된 폭행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오늘날 관공서에서 주취 소란 행위 등으로 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 방해하고 이를 제지하는 담당 공무원에게 부당한 폭력 행사하는 경우 적지 않은 실정까지 감안하면, 소란 피우는 민원인 제지하거나 사무실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행위도 민원 담당 공무원 직무에 수반되는 행위로 파악함이 상당하고 직무권한 범위 벗어난 행위라 볼 것은 아니다"로 봤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직무 적법성에 관한 법리 오해해 판결 영향 미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2-04-13 08:01:19부산과 경남 거제를 잇는 거가대교에서 술을 마신 채 트레일러 차량을 몰고 난동을 부린 50대 운전자가 5시간 만에 경찰에 제압됐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11일 A씨(57)를 특수공무집행방해, 일반교통방해,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후 11시 33분께 112에 전화해 술에 취한 목소리로 상담을 요청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가덕도 순찰차가 A씨와 통화를 시도했지만 신고를 취소한다며 전화를 끊었다. A씨는 30분 뒤 다시 112에 전화해 '사고를 치겠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이후 A씨의 추적에 나선 경찰이 거가대교 가덕해저터널에서 트레일러가 거가대교 시설공단 차량과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채 멈춰 서 있는 것을 발견했다. 경찰은 사고현장 30m 앞에 순찰차를 세우고 트레일러에 다가가 A씨에게 하차를 지시했지만, A씨는 차량 문을 잠근 채 하차 지시를 거부했다. A씨는 경찰과 40여 분간 대치하다가 돌연 차량을 움직여 앞에 정차돼있던 순찰차를 들이받았다. 이에 경찰이 트레일러 운전석 앞바퀴를 향해 공포탄 1발과 실탄 3발을 발사하는 등 경고 사격을 가했다. 대치는 5시간 가량 이어졌다. A씨는 경남 거제 방향으로 차를 몰고 가다 서기를 반복했고 이 때문에 거제 방향 차로가 완전히 통제됐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해경과 소방에 공동대응을 요청했고, 경찰특공대도 출동해 대기했다. A씨는 11일 오전 4시 58분께 경남 거제 저도 터널에서 약 500m 떨어진 지점에서 해상으로 투신을 시도했다. 현장에 대기 중이던 경찰특공대는 A씨가 11일 오전 4시 58분께 투신하려고 차량 문을 여는 순간 차량 내부로 진입한 뒤 형사들과 함께 A씨를 제압했다. 경찰 조사 결과 체포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로 나왔다. 하지만 A씨가 난동을 부린 5시간 전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 취소 수준인 만취 상태인 것으로 경찰은 추산했다. 경찰은 A씨가 대전에 있는 화물업체의 지입차주라고 밝혔다. 지입차는 개인 소유의 차량을 운수 회사 명의로 등록해 일하는 형태를 말한다. A씨는 경찰에서 "지입차 화물기사로 생활이 어렵다"며 범행 동기를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동기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18-09-11 15:2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