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 후 자신의 차량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서울신문 등에 따르면 대구 남부경찰서는 자기 소유 자동차 방화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15분께 남구 소재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 자신의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차량을 수상하게 여긴 한 시민이 경찰에 "앞 차가 음주운전 중인 것 같다"고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하려고 하자 A씨는 차에서 내리지 않고 종이와 라이터를 이용해 자신의 차량에 불을 질렀다. 현장에 있던 경찰관이 소화기로 자체 진화해 다행히 큰 피해로 번지지 않았다. 이로 인해 조수석 시트가 훼손됐으나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최근 사업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음주 단속에도 적발되자 우발적으로 불을 질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대상으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11-13 10:54:36음주운전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선 단속 강화와 인식 개선을 위한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이 시행됐지만 오히려 단속은 느슨해지고 있으며, 이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함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는 10월 31일 "음주단속을 한다고 하면 당연히 차를 놓고 가거나 대리를 부르는 분위기가 있었지만 최근 몇 년 전부터 교통 정체 등 각종 민원에 부담을 느끼는 경찰이 과거보다 음주단속을 많이 줄였다"며 "이로 인해 음주운전을 해도 된다는 인식이 자리잡은 측면이 있다"고 꼬집었다. 다만 경찰은 음주단속이 줄어든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시·도경찰청뿐만 아니라 각 경찰서, 지구대 단위에서 수시로 단속하기 때문에 단속 횟수를 별도로 집계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적발 건수를 볼 때 단속이 줄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음주운전을 뿌리뽑기 위해서는 이미 시행된 처벌 강화, 차량 압수 외에 추가적인 제재가 필요하다는 분석도 있다. 지난 25일부터 음주운전 재범자를 대상으로 의무화된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는 "처벌을 강화해도 실제 형량은 그에 못 미치고 있다"며 "음주 문화에 대한 교육과 치료는 물론 차량 소유를 금지하거나 실형을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다른 전문가들은 음주운전이 줄지 않는 이유로 적발되지 않을 거라는 분위기가 여전히 팽배하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술을 먹고 운전하면 안 된다'는 경각심을 갖지 않는 운전자 수가 여전히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어 인식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취지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음주운전에 대해 경고해도 스스로 통제력을 상실한 상태에 있는 운전자들이 여전히 무시할 수 없는 만큼 많다는 방증"이라며 "성인은 인식을 전환할 수 있는 교육을 받을 기회가 많지 않다. 지역별로 현장에 맞는 교육·홍보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최충만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재범자들은 본인 명의로 차를 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전체 차량에 의무 설치하지 않는 이상 실효성이 떨어지는 캠페인에 불과한 조치"라며 "'술을 마실 거면 차를 가지고 가면 안 된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는 대대적인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10-31 18:35:50으 [파이낸셜뉴스]음주운전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선 단속 강화와 인식 개선을 위한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이 시행됐지만 오히려 단속은 느슨해지고 있으며, 이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함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는 31일 "음주단속을 한다고 하면 당연히 차를 놓고 가거나 대리를 부르는 분위기가 있었지만 최근 몇 년 전부터 교통 정체 등 각종 민원에 부담을 느끼는 경찰이 과거보다 음주단속을 많이 줄였다"며 "이로 인해 음주운전을 해도 된다는 인식이 자리잡은 측면이 있다"고 꼬집었다. 다만 경찰은 음주단속이 줄어든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시·도경찰청뿐만 아니라 각 경찰서, 지구대 단위에서 수시로 단속하기 때문에 단속 횟수를 별도로 집계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적발 건수를 볼 때 단속이 줄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음주운전을 뿌리뽑기 위해서는 이미 시행된 처벌 강화, 차량 압수 외에 추가적인 제재가 필요하다는 분석도 있다. 지난 25일부터 음주운전 재범자를 대상으로 의무화된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 "처벌을 강화해도 실제 형량은 그에 못 미치고 있다"며 "음주 문화에 대한 교육과 치료는 물론 차량 소유를 금지하거나 실형을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다른 전문가들은 음주운전이 줄지 않는 이유로 적발되지 않을 거라는 분위기가 여전히 팽배하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술을 먹고 운전하면 안 된다'는 경각심을 갖지 않는 운전자 수가 여전히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어 인식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취지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음주운전에 대해 경고해도 스스로 통제력을 상실한 상태에 있는 운전자들이 여전히 무시할 수 없는 만큼 많다는 방증"이라며 "성인은 인식을 전환할 수 있는 교육을 받을 기회가 많지 않다. 지역별로 현장에 맞는 교육·홍보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최충만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재범자들은 본인 명의로 차를 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전체 차량에 의무 설치하지 않는 이상 실효성이 떨어지는 캠페인에 불과한 조치"라며 "'술을 마실 거면 차를 가지고 가지고 가면 안 된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는 대대적인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윤호 명예교수 역시 "술을 마시면 범죄행위로 얻는 손해가 이익보다 크다는 합리적 판단이 불가능하다. 단속만 안되면 된다는 생각도 만연하다"며 "음주 문화에 대한 교육과 치료를 강제하는 등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지난해 음주운전 단속 결과 면허정지 3만9255건, 면허취소 9만895건 등 총 13만150건이 적발됐다.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부터 2년을 제외하면 적발 건수는 매년 13만건대를 유지해 왔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10-31 15:48:11[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연말연시를 앞두고 음주단속을 벌인다. 경찰청은 내달 1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3개월 간 자동차,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연말연시 음주·마약 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0월 31일 밝혔다. 올해는 연말연시 음주단속 일정을 한 달 앞당기기로 했다. 통상 12월부터 2개월 간 실시하던 단속 기간도 늘렸다. 유명인의 음주 교통사고가 잇따르면서 환기된 음주운전 근절 공감대를 확산한다는 취지다. 경찰청 주관 매주 목요일 단속을 시행하고 각 시도경찰청에서 별도로 주 2회 이상 시도별 일제 단속한다. 지역별로 상시·수시 단속을 병행한다. 불시에 단속 장소를 계속 옮기면서 단속해 효과를 높인다는 목표다. 음주운전은 코로나19가 확산된 2020년부터 2년을 제외하면 2019년부터 매년 13만여건이 적발되고 있다. 이 중 만취에 해당하는 음주 취소 수치 적발은 최근 2년간 9만여건으로 코로나 이전인 2019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와 함께 마약운전 단속에도 나선다. 현장에서 과속·난폭운전이나 지그재그 운전 등 비정상적인 운전 행태를 보이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눈동자의 충혈 정도와 차에서 내리는 동작 등을 관찰하고, 마약 운전이 의심되면 타액을 이용한 마약검사를 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음주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로 가중 처벌되고,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은을 압수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된다. 마약 운전은 형사처벌은 물론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면허도 취소된다"며 "연말연시 들뜬 분위기에 취해 음주·마약운전을 하지 않길 바란다"고 부탁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10-31 10:17:07[파이낸셜뉴스] “술은 마셨지만 운전은 하지 않았다” 모 연예인이 음주운전 후, 기자회견에서 했던 유명한 말이다. 지난 19일, 서울 강북구 인근 서울 강북경찰서의 음주운전 단속에서도 이 말을 들을 수 있었다. "딱 200m밖에 차 안 몰았어요. 근처 마사지센터에서 술 깨고 가려 했다니깐요" 경찰의 음주단속에 걸린 A씨는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음주측정기에 찍힌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32%였다. 쉬기 위해 다른 가게로 이동하려 했을 뿐이라며 A씨는 억울하다고 항변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이날 오후 9시부터 약 1시간 30분 동안 수유리 먹자골목과 수유CGV 사이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진행했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는 물론, 자전거와 킥보드, 개인형 이동수단(PM)까지 다양하다. 서울 무인 공공자전거 대여서비스인 '따릉이'를 타고 가던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9%로 차량 운전자였다면 면허취소 처분을 받고도 남았을 수준이다. 그러나 B씨는 2만원짜리 범칙금 고지서만 받고 집에 귀가했다. 음주운전은 바퀴가 달린 탈것, 정확히는 동력장치와 바퀴가 전동장치(동력을 기계 부품에 전달해 주는 장치)로 연결된 모든 탈것에서 금지된다. "안 마셨다고 몇 번이나 말했냐?" 검은색 벤츠 차량을 몰던 중년 남성 A씨는 자신은 술을 마시지 않았다며 연거푸 불만을 드러냈다. 현장을 담당하던 서울 강북경찰서 소속 이모 경장은 "기계가 예민하기 때문에 알콜성 성분이 있으면 감지될 수 있다" 설명했지만 A씨는 막무가내로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경찰 역시 단호했다. '교통단속처리지침'에 따라 비접촉감지기가 A씨의 차량에서 반응했기 때문이다. 경찰에 따르면 비접촉감지기가 울릴 경우 경찰관은 2차 측정을 진행해야 한다. 음주단속은 2단계에 걸쳐 이뤄진다. 먼저 비접촉감지기를 통해 차 안 공기 중 알코올 여부를 확인한 다음, 감지기가 반응을 보일 경우 입을 헹구고 호흡측정기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다.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 사고건수는 1만3,042건이다. 이는 5년 전인 2019년의 1만5,708건보다 16.97% 줄어든 수치다. 하지만 일선 경찰관들은 음주운전 감소세를 체감하기 힘들다고 말한다. 단 한 잔이라도 입에 술을 댄 경우라면 운전대는 잡지 않는 것이 옳은 선택일 것이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김지윤 이동혁 기자
2024-10-21 20:39:13[파이낸셜뉴스] "안 마셨다고 몇 번이나 말했냐?" 지난 19일 오후 9시 18분께 검은색 벤츠 차량을 몰던 중년 남성 A씨는 자신은 술을 마시지 않았다며 연거푸 불만을 드러냈다. 현장을 담당하던 서울 강북경찰서 소속 이모 경장은 "기계가 예민하기 때문에 팥빵 등만 먹어도 감지될 수 있다" 설명에도 "당신 어디서 무슨 부서 소속이야. 무슨 권리로 나를 붙잡아 놓냐"고 막무가내로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경찰 역시 단호했다. '교통단속처리지침'에 따라 비접촉감지기가 A씨의 차량에서 반응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 음주단속은 도로 교통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지만 이런 단속 요청을 무시하는 운전자들은 여전했다. 토요일인 전날 밤 기자가 동행한 경찰의 단속 현장 모습은 '음주운전 위험 불감증' 현실을 그대로 드러냈다. 경찰에 따르면 비접촉감지기가 울릴 경우 경찰관은 2차 측정을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자신은 술을 마시지 않아 억울하다고 하소연하는 운전자가 여러 명 눈에 띄었다. 혹은 실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아 놓고도, 반성 대신 '운 나쁘게' 걸렸다며 아쉬움을 내비치기도 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이날 오후 9시부터 약 1시간 30분 동안 수유리 먹자골목과 수유CGV 사이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했다. 단속은 도로 안전을 위해서 이뤄졌다. 최우성 교통과 교통안전2팀장은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운전자의 목숨도 앗아가는 만큼 해서는 안 될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는 물론, 자전거와 킥보드, 개인형 이동수단(PM)까지 다양했다. 음주운전은 바퀴가 달린 탈것, 정확히는 동력장치와 바퀴가 전동장치(동력을 기계 부품에 전달해 주는 장치)로 연결된 모든 탈것에서 금지되기 때문이다. 음주단속은 2단계에 걸쳐 이뤄졌다. 먼저 비접촉감지기를 통해 차 안 공기 중 알코올 여부를 확인한 다음, 감지기가 반응을 보일 경우 입을 헹구고 호흡측정기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했다. 현장에선 경찰의 음주 운전 단속에 불만을 표하는 시민들이 다수 포착됐다. 앞선 A씨 외에 다른 중년 남성 B씨는 경찰관이 2차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오히려 경찰관을 향해 소리를 질렀다.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0%으로 뜨자 그는 "기계 오류로 나를 잘못 불렀으면 사과를 하라"며 "미안하다 이야기 한 마디 하는 게 그렇게 어렵냐"고 삿대질했다. 최 팀장은 "단속 당하신 분들의 경우 대개 비협조적인 경우가 많다"며 "재수가 없어 나만 걸렸다는 식의 하소연에 일일이 대응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고 했다. 단속에 걸린 운전자는 총 3명이었다. 차량 운전자 1명과 자전거 운전자 2명이다. C씨 역시 이들 가운데 1명이다. 그는 수유리 먹자골목 인근에서 검은색 스타렉스를 운전하다가 경찰의 단속에 적발됐다. 그는 "딱 200m밖에 차 안 몰았어요. 근처 마사지센터에서 술 깨고 가려 했다니깐요"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기자에게 "감형 받을 방법을 알고 있느냐"고 묻기도 했다. C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32%였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이동혁 기자
2024-10-20 02:19:27【파이낸셜뉴스 안동=김장욱 기자】 경북경찰청은 10월 첫 주 금요일인 4일 도내 22개 시·군 전 지역에서 음주운전 일제단속을 펼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단속은 주요 관광지 및 고속도로 진·출입로, 유흥가 주요 도로 진·출입로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화물차, 이륜차 음주운전 및 법규위반 행위도 중점 단속한다. 성준호 경북경찰청 교통과장은 "경북경찰은 연말까지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면서 "한 잔의 술이라도 마시면 절대로 운전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도내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408건으로, 이중 6명이 사망하고 551명이 부상을 당했다. 요일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토요일이 87건, 금요일이 64건으로 가장 많았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2024-10-04 10:22:44【파이낸셜뉴스 군산=강인 기자】 전북 군산해경이 바다 안전을 저해하는 음주 운항을 단속한다. 해경은 해양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10월 1일부터 27일까지 음주 운항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가을철(9월~11월) 낚시어선 이용객이 증가하는 만큼 해양 사고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음주 운항 일제단속은 낚시어선, 레저보트, 유도선, 여객선, 화물선 등 출입항 하는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한다. 해상에서 술에 취해 선박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해경 관계자는 "음주 운항은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는 물론 물적 피해와 해양 환경오염 등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지속적으로 음주 운항 금지를 위한 홍보 및 단속을 통해 해상교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4-09-30 14:35:12【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경찰청은 지난 6월 7일~8월 31일 여름철 3개월간 총 864건의 음주운전을 단속했다고 4일 밝혔다. 단속 내용은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수치 450건, 정지 수치 240건, 측정 거부 25건 등 715건이며, 자전거 음주운전도 149건을 적발했다. 요일별 단속 건수는 금요일 147건, 토요일 122건 순으로 많았으며, 시간별로는 오후 8시~자정 사이가 36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 같은 단속으로 지난해 동기간 대비 음주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19.0%(63→51건), 부상자 23.6%(89→68명) 각 감소했다.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망자도 발생하지 않았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4-09-04 13:29:12올해 여름 휴가철 동안 부산지역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와 부산 경찰청은 지난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 달간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단속 결과 적발된 음주운전은 790여 건이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약 60건이 발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96건 대비 30% 줄어든 수치다. 특히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2명이 사망한 반면 올해는 사망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이번 단속 동안 해수욕장, 식당, 유흥가 등 음주운전 사고 다발 지역에 인력을 투입해 음주운전 단속과 가시적 예방활동에 나섰다. 경찰은 휴가철 이후에도 주간에 불시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안전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2024-09-03 19:5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