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외도를 한 남편이 아내를 의부증이라 의심하며 오히려 이혼 청구를 했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12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두 아들을 둔 결혼 10년 차 주부 A씨가 사업가 남편 B씨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됐다고 토로했다. A씨는 상담소에서 "남편은 꽤 성공한 사업가다. 내조하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다. 남편은 남녀불문하고 사업상 알게 된 사람들을 우르르 데리고 왔는데 매일 밤 술상 차리는 게 일상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래도 남편은 바쁜 와중에 아이들과 잘 놀아주는 다정한 아빠였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골프에 푹 빠지더니 가족에게 소홀해지기 시작했다. 심지어 아이가 아플 때조차 집에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A씨는 "남편의 휴대폰을 가지고 놀던 큰아이가 사진첩을 유심히 보길래 저도 우연히 함께 봤다가 충격에 빠졌다. 사업가 모임에서 골프 여행을 간다고 했던 남편이 한 여자와 밀회를 즐긴 거였다"고 설명했다. B씨의 외도 상대는 A씨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고 한다. B씨가 '누님'이라 부르면서 따르던 사업가로, 아들 둘을 키우고 있어 A씨와도 가깝게 지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찾아본 A씨는 두 사람이 1년 넘게 이곳저곳 여행을 다닌 사실을 확인했으며, A씨는 이후 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B씨는 A씨를 의부증으로 몰고 가며 되레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친권과 양육자는 본인으로 지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바람을 피운 사람이 이혼 청구를 해도 되는 거냐. 상간자 소송이 너무 길어지고 있다. 이혼 소송에 영향을 주냐"라고 말했다. 그는 "소송 중 조정일에는 남편이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충분히 보상한다면 이혼 조정에 응하겠다고 말했지만, 남편과 이혼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고 강조했다. 사연을 접한 정두리 변호사는 "우리 법원은 원칙적으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이혼 청구를 하는 것을 받아주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가 있다. 그중 하나가 상대방이 이혼 의사가 명백할 때"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연자의 경우 이혼 소송이 제기된 이후 조정 과정에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에 관해 제시한 금액에 동의했지만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혼 기각을 구하려면 남편이 유책배우자라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법원에 '사실조회신청'을 하면 남편의 금융거래정보, 카드내역, 출입국기록을 요청할 수 있다.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지정하는 데는 자녀의 복리와 안정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남편이 부정행위를 하느라 자녀에게 소홀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10-12 12:57:33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나치게 의심하는 것도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가사2부(이은해 부장판사)는 남편 A씨가 아내 B씨를 상대로 낸 이혼과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B씨는 수년 전부터 남편이 다른 여자와 부적절한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냐고 계속 의심하며 남편을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욕설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해 여러 차례 경찰까지 출동하기도 했다. B씨는 심지어 남편과 친족 관계인 아이를 두고 남편이 부정행위를 해서 낳은 아이라고 의심하기도 했다. A씨는 결국 이혼 소송을 냈다. 친자관계 확인 유전자 감정 결과 친자관계도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 앞서 1심은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데는 피고가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학대했으며 의부증세로 원고를 근거 없이 의심해 힘들게 한 데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며 위자료를 1000만원으로 정했다. B씨는 항소하면서 "남편이 부정행위를 하고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해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를 의심하면서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고 원고를 집에 들어오게 한 이후에도 원고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면서 원고를 계속 의심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주된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판시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5-10-26 17:43:22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나치게 의심하는 것도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가사2부(이은해 부장판사)는 남편 A씨가 아내 B씨를 상대로 낸 이혼과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두 사람이 이혼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B씨는 몇 년 전부터 남편이 다른 여자와 부적절한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냐고 계속 의심하며 남편을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욕설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해 여러 차례 경찰까지 출동하기도 했다. B씨는 심지어 남편과 친족 관계인 아이를 두고 남편이 부정행위를 해서 낳은 아이라고 의심하기까지 했다. A씨는 결국 이혼 소송을 냈다. 친자관계 확인 유전자 감정 결과 친자관계도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 앞서 1심은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데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학대했으며 의부증세로 원고를 근거 없이 의심해 힘들게 한 데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며 위자료를 1000만원으로 정했다. B씨는 항소하면서 "남편이 부정행위를 하고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해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를 의심하면서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고 원고를 집에 들어오게 한 이후에도 원고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면서 원고를 계속 의심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주된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판시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5-10-26 11:25:01김해인이 고세원의 목걸이 선물에 의심을 품었다. 23일 방송된 tvN 일일드라마 ‘미친사랑’에서 서경수(고세원 분)는 오해령(김해인 분)에게 장인 오태산(이희도 분)이 마련해준 목걸이를 깜짝 선물했다. 이날 방송에서 해령은 경수에게 목걸이를 받자마자 “당신, 나한테 정말 캥기는 게 있구나? 이런 걸 왜 주냐고..”라며 고마워하기보다는 따져 물었다. 이어 “솔직히 말해. 백화점에서 만난 여자랑 뭐가 있긴 있구나. 그런 거지? 나 이런 거 안해. 안할 거야”라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해령의 의심에 경수는 “다른 뜻 없어. 그냥 기분 풀라고 주는 거야. 당신 너무 우울해하니깐..”이라며 특유의 따뜻함으로 해령을 달래고자 했다. 이내 기분이 풀린 해령은 “정말이야? 정말 나 생각해서 산 거란 말이지? 엄마, 아빠한테 자랑해야겠다”라며 부엌으로 뛰어 내려갔다. 한편 이날 방송에서 허명자(유혜리 분)는 이민재(허태희 분)의 새 장가를 추진했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gnstmf@starnnews.com이슬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starnnews.com
2013-05-23 11:34:07[파이낸셜뉴스] 음란물 속 여성이 자기 아내인 것 같다며 영상 분석을 의뢰하는 남편들이 있다는 사례가 다시 화제를 모으고 있다. 16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포르노 보다가 자기 부인인지 확인해달라며 찾아온다는 남편들'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글은 2021년 '그것이 알고 싶다' 유튜브 채널에 출연한 법 영상 분석가 황민구 소장의 일화를 소개한 영상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당시 황 소장은 "가장 기억에 남는 의뢰인이 있냐"라고 묻는 말에 "1년에 꼭 두세 건씩은 고정적으로 오는 사건들이 있다. 야동(음란물)을 보고 오신 분들"이라며 "(음란물 속 여성이) 자기 아내인 것 같아서 동일인인지 아닌지 의뢰한다는 거다"라고 답했다. 황 소장은 의뢰 영상들에서 등장인물들이 일본어를 하거나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보더라도 같은 사람이 아닌 경우가 있었는데도 영상 분석을 맡기는 막무가내 의뢰인들이 있다고 이야기했다. 그는 "그런 영상을 가지고 와서 '돈은 얼마든지 드려도 상관없다. 의뢰하고 싶다'고 하시면 거절의 의미로 완전히 큰 금액을 부른다. 그러면 '깎아달라'고 한다. 그땐 이성적으로 약간 돌아오신다"면서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1년에 두세 건씩은 들어온다"라고 털어놨다. 진행자인 도준우 '그것이 알고 싶다' PD가 "약간 의부증, 의처증 이런 건가. 그런 의뢰가 들어오면 분석을 해주시긴 하는 거냐"라고 묻자 황 소장은 "하기 싫어도 (의뢰인이) 운다. 본인이 이것 때문에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잔다더라"며 "그래서 '만약 사모님이 아닌 거로 나오면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면 자기가 수긍하겠다고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황 소장은 "누군가가 이걸 또 해결해 줘야 하는 거다. 그땐 제가 의사가 된 기분"이라며 "결국 '동일인이 아니다'라고 분석 보고서를 써서 드린다. 지금까지 온 그런 사건 중에 99%는 동일인이 아니었다"라고 말했다. 보통 분석 결과를 보면 수긍하냐는 질문에 황 소장은 "수긍을 거의 안 한다"며 "'내가 몇십 년 넘게 본 아내를 내가 더 잘 알지, 네가 잘 아냐?'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고 토로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9-16 08:29:36[파이낸셜뉴스] 남편의 불륜에 앙심을 품은 아내가 맞바람을 피우고 자신의 불륜 상대에게 남편 폭행까지 사주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8월 31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10년 전 40대 남성 A씨는 5세 연상의 재력가 여성 B씨와 결혼해 처가의 도움으로 사업에 성공했다. 하지만 A씨는 크로스핏을 취미로 즐기다 그곳에서 만난 20대 후반의 여성과 바람이 났다. 남편이 21세나 어린 여성과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B씨가 이를 추궁했지만 남편은 오히려 B씨를 의부증 취급했다. 결국 분노한 B씨는 복수를 결심하고 돌싱 댄스 동아리에 가입해 싱글 행세를 하며 맞바람을 피웠다. 그렇게 맞바람을 피우던 B씨는 남편의 옷 주머니에서 20대 내연녀와 웨딩 콘셉트로 찍은 사진을 발견했다. 격분한 B씨는 자신의 50대 내연남에게 자신이 유부녀임을 털어놓으며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폭력을 휘두른다"고 거짓말을 했다. 내연남은 남편에게 복수해주겠다며 "강도인 척 집에 침입해 남편을 때리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동의한 B씨는 내연남에게 집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구체적인 범행 계획을 주도적으로 세웠다. 또 작전이 성공하면 이혼 후 재혼하겠다고 내연남을 설득했다. 얼마 후 B씨는 친정에서 자고 오겠다며 집을 비웠고 그날 밤 내연남은 복면을 쓰고 골프채를 들고 집에 침입했다. 하지만 내연녀와 바람을 피우며 크로스핏으로 체력을 다진 A씨는 곧바로 내연남을 제압했다. A 씨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내연남이 집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는 점에 의문을 품고 B씨를 조사했다. B씨는 "내연남이 자신을 좋아해 몇 번 만나줬을 뿐 불륜은 아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으나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 등이 증거로 제출되며 사건의 진상이 밝혀졌다. B씨는 "남편을 혼내 주고 싶다고 하소연했을 뿐 폭행을 교사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현재 A씨와 B씨는 이혼 소송 중이며 서로를 유책 배우자로 지목하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9-02 11:19:59[파이낸셜뉴스] 밤늦게 다른 여성과 연락하고 외박한 것에 대해 따지자 집을 나간 뒤 이혼 소송을 낸 남편의 사연이 알려졌다. 1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재혼한 남편이 이혼 소송을 제기해 고민이라는 아내 A씨의 사연이 올라왔다. A씨는 남편과 재혼 후 외동딸을 두고 있다고 한다. A씨 부부는 각자 이혼한 경험이 있어 다시 재혼한 후 서로 배려하고 잘 살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남편은 일을 핑계로 매일 술을 마신 후 꼭두새벽에 귀가하는 일이 잦았다. 그러다 A씨는 늦은 밤 남편이 다른 여성과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후 말도 없이 외박한 사실을 파악했다. A씨는"어떻게 의심하지 않을 수 있나. 바로 남편을 추궁했더니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더라"며 "참다못해 심한 말을 했더니 저를 의부증 있는 사람으로 몰아갔다"고 토로했다. A씨는 남편에게 폭언한 것을 사과한 후 "두 번 이혼할 수는 없다"고 못을 박았다. 하지만 남편은 짐을 싸서 가출한 후 "가장으로서 열심히 일했을 뿐인데 괜한 의심을 해서 가정 분란을 일으킨다"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남편은 가출 후 생활비도 주지 않으면서 저한테 위자료를 내놓으라고 한다"며 "소송이 기각된 후 집에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김미루 변호사는 "A씨가 남편에게 폭언한 것은 사실이지만 남편이 다른 여성과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을 본 후 우발적으로 감정이 악화한 것으로 보인다"며 "남편이 늦게 귀가하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등 행동을 했음에도 갈등을 해소하거나 신뢰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남편이 혼인 기간 A씨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고도 보기 어려워 남편의 이혼 청구는 인정되기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는 "이혼 청구가 인정돼고 A씨에게 위자료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혼인 관계에서는 갈등과 장애가 있기 마련인데 쌍방이 해결할 노력을 하지 않아 관계가 파탄됐다면 책임은 모두에게 있다"고 봤다. 아울러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남편에게 부양료와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 별거하는 경우 혼인 관계가 해소되지 않는 한 상호 부양의 의무가 있다"며 "소송이 종료된 후 남편이 생활비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부양료와 양육비, 장래 양육비를 청구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3-14 06:48:38[파이낸셜뉴스] 남편이 동창회 모임을 너무 열심히 나가 고민이라는 아내의 사연이 전해져 누리꾼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 지난 1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남편의 동창회 모임'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을 쓴 A씨는 "50대 남편의 동창 모임 때문에 고민이다. 남편은 동창회 운영진이어서 동창 모임을 열심히 나가고 있다"고 현재 자신의 상황을 털어놨다. 그러면서 "오늘 오전 걸려 온 전화를 사무적으로 받고 바로 끊길래 무슨 전화냐고 물었더니 여자 동창이었다고 하더라. 내가 신경 쓸까 봐 동창이 아닌 것처럼 사무적으로 받았다고 했다. 알고 보니 통화기록도 삭제돼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동창 중에 상을 당한 사람이 있어 같이 가자고 연락했다는데, 남편의 태도가 이해가 안 간다"며 "동창회 모임을 하면 펜션을 잡고 1박 2일을 하는데 이것 역시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운영진이다 보니 여자 동창들과 연락할 일이 자주 있다는데 가만히 보고 있자니 속이 터진다"며 "이혼 얘기까지 나왔는데, 남편은 되려 의부증 취급을 한다. 어디까지 이해하며 살아야 하는지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대부분의 누리꾼은 남편의 태도를 지적하면서 A씨의 고민에 공감했다. 한 누리꾼은 "통화기록 삭제로 신뢰가 깨진 느낌이 들 것 같다"고 댓글을 남겼다. 또 다른 누리꾼은 "남편이 느낄 수 있게, 아내분도 동창들 만나고 1박2일로 여행도 다녀와보라"고 조언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3-12 07:55:32[파이낸셜뉴스] 20년이 넘는 시간동안 사업을 하는 남편의 내조를 도맡으며 시어머니 병수발까지 들었는데 알고 보니 남편이 3년간 외도를 하고 있었다는 아내의 사연이 전해져 화제다. 거래처 직원 아내와 3년 외도한 남편 "용서해달라" 4일 오전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26년차에 장성한 아들을 두 명 두고 있다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결혼 당시 무일푼이었던 남편이 사업을 시작해 그가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내조에 힘썼다. 두 아이를 낳아 키우고, 몸이 불편하신 시어머니 병수발을 21년동안 했다”며 “단 한번도 남편에게 찬밥을 먹인 적 없을 정도로 최선을 다했다”고 운을 뗐다. 그러나 A씨에게 돌아온 것은 남편의 외도였다. A씨의 남편이 거래처 직원의 아내와 3년 동안 외도를 해왔던 것이다. 거래처 직원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사업상 불이익을 받을까 봐 눈을 감고 있었고, 이미 주변사람들은 모두 A씨 남편과 상간녀간의 관계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한다. A씨가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자 남편은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빌었고, 다시는 상간녀를 만나지 않겠다고 각서까지 썼다고 한다. 진짜 고통은 상간녀의 욕설 "남편 빌어먹고 사는 정신병자" 그러나 A씨는 “진짜 고통은 그 이후부터 시작됐다”고 털어놨다. 남편의 상간녀가 전화를 하더니 ‘남편 옆에 붙어서 빌어먹고 산다’ ‘정신병자다’ ‘미쳤다’ ‘아무리 좋은 걸 입어도 넌 거지꼴이다’는 등 차마 입에 올리기도 힘든 욕설을 퍼부은 것이다. 그는 A씨 주변 사람에게 A싸가 의부증에 걸렸다는 헛소문도 냈다고 한다. A씨는 이에 더해 상간녀의 부친까지 자신의 딸을 말리기는커녕 “(A씨 남편을) 사위로 삼을 생각이니 그만 놓아주라”고 욕하며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했다고 털어놨다. 또 A씨는 자신의 남편도 다 알면서 자신을 보호하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A씨는 “남편과 이혼을 하고 싶다. 위자료도 많이 받아야겠다”며 “저를 괴롭힌 부녀에게도 보상을 받고 싶은데 가능하겠느냐”며 전문가의 조언을 구했다. 변호사 "제3자가 부부공동생활 침해.. 간통죄 없어도 불법행위" 해당 사연을 접한 류현주 변호사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액수는 부정행위의 내용 및 정도, 원고와 그 배우자의 혼인기간 및 관계, 부정행위 이후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이 된다”며 “(간통죄 폐지 이후) 형사책임 면제에 상응하는 정도로 높은 위자료를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A씨가 남편의 상간녀로부터 욕설과 협박을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겠냐는 진행자 질문에 류 변호사는 “내가 원치 않는데도 상대방이 계속하여 연락을 하고 접근을 하며 괴롭히는 경우에는 민사법원에 ‘접근금지신청’을 할 수 있다”며 “외도녀에 대한 형사고소를 하신다면, 동시에 형사상 임시조치로 접근금지를 받아 두시면 보다 신속하게 외도녀 연락을 차단하실 수가 있다”고 설명했다. 상간녀와 그의 아버지 역시 위자료 지급 대상 이러한 욕설과 협박에 대해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겠냐는 질문에는 “상간녀에게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 외에도 ‘인격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를 추가로 청구해볼 수 있을 것 같다”며 “민사적으로 추가 위자료 청구를 해보실 수 있고, 이와 별개로 외도녀의 행동은 형법상 범죄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니 형사 고소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상간녀의 아버지 역시 A씨를 괴롭힌 것에 대해서는 “상간녀 부친의 행위도 당연히 사연자분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A씨는 상간녀 부친에 대해서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류 변호사는 “인격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금액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유사한 사안에서 500만원 정도 위자료가 인정된 사례가 있었다”고 말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2023-10-04 10:02:49[파이낸셜뉴스] 결혼 후 6개월 만에 바람난 아내에 대해 용서하고 아기도 낳았지만 당시 생각이 계속 떠올라 괴롭다는 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3년 차에 돌 지난 딸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남성 A씨가 이같은 상황을 전하며 조언을 구했다. 사연에 따르면 A씨의 부인은 결혼한 지 6개월도 채 되지 않아 직장동료와 바람을 피웠다. 신혼임에도 아내는 매일 야근과 주말 근무를 한다며 집에 잘 오지 않았다고 한다. 이후 A씨는 아내의 휴대전화에서 아내가 직장동료와 주고받은 낯 뜨거운 대화를 발견했다. 그러자 아내는 외도를 순순히 인정했다. 당시 두 사람은 혼인신고도 하지 않았던 터라 A씨는 아내와 이혼을 결심했다고 한다. 하지만 아내는 ‘한순간의 실수였다. 용서해 준다면 직장도 옮기고 평생 사죄하며 살겠다’고 빌었고 결국 남편은 아내의 외도를 눈감아줬다. 이후 두 사람은 혼인 신고를 했다. 1년이 지나 아기도 태어났지만, A씨는 생각처럼 용서가 잘되지 않았다고 한다. A씨는 아내와 다툴 때마다 외도했던 일을 들춰냈다. 이에 아내는 언젠가부터 ‘모두 지난 일이 아니냐’며 되레 큰소리를 쳤다고 한다. 결국 아내에게 의부증까지 의심받게 된 A씨는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했지만, 아내는 ‘이미 예전에 용서한 일이라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A씨는 “아내 말이 정말인가. 그렇다면 아내와 상간남에게 위자료도 받을 수 없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와 관련해 김규리 변호사는 “민법에는 ‘부정에 대한 사전동의, 사후 용서를 한 때 또는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돼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사연의 경우 부정행위를 사후에 용서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부정행위 자체를 이혼 원인으로 삼아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해당 부정행위로 인해 결국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됐다면 여전히 이혼 청구가 가능하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또한 김 변호사는 “배우자 일방의 부정행위로 인해 이혼 청구권을 취득한 일방이 상대방을 사후 용서한 때에는 이혼 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 혼인 관계가 단기간 내에 다시 파탄 상태가 돼도 전에 있던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는 없다”고 전했다. 다만 김 변호사는 상간남에게 A씨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에 해당하므로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김 변호사는 “아내와 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욕설, 폭언 등 과격한 언행을 했다면 귀책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며 “배우자 과거 부정행위를 용서한 이후에도 배우자를 의심하면서 함부로 과거 부정행위를 연상케 하는 말을 하는 등 배우자를 자주 괴롭히며 폭행한 사안에 대해 행위자 귀책을 인정한 사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09-22 07: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