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한의사협회는 의대생들에게 의사 국가고시 응시 문제를 두고 정부에 28일까지 해결책을 요구했다. 정부는 국민 동의 없이 추가 기회를 줄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jinie@fnnews.com 박희진 기자
2020-10-29 17:13:30[파이낸셜뉴스] 전국 의과대학 본과 4학년 학생들이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에 응시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재시험 여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국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본과 4학년 대표들은 24일 "전국 40개 의대·전원 본과 4학년은 국시에 대한 응시 의사를 표명한다"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해 국민 건강권이 위협받고 의료 인력 수급 문제가 대두되는 현시점에서 우리는 학생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 '옳은 가치와 바른 의료'를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대한민국의 건강한 의료 환경을 정립하는데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며 "끝으로 우리나라의 올바른 의료를 위해 노력하는 정부의 모습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의대생들은 현시점에서 국민에 사과 없이 국시 응시 의사를 표할지를 두고 투표를 벌였으며, 이에 찬성하는 의견이 많아 응시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국시 실기시험을 거부한 의대생들은 총 2726명이다. 이들은 지난달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에 반대하는 단체행동을 벌이면서 국시 응시를 거부했다. 지난 4일 대한의사협회와 정부, 여당이 문제가 된 정책을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합의한 후에도 국시 거부 의사를 철회하지 않았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2020-09-24 16:16:32올해 의사국가고시에 탈북자 3명이 합격했다. 28일 통일부에 따르면 탈북자 김 모(41), 이 모(40), 박 모(34) 씨는 모두 북한에서 의사로 일한 경력을 인정받아 별도의 국내 의료기간 수련 과정 없이 의사국가고시에 응시해 합격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의사자격을 취득한 탈북자는 의사 7명, 한의사 2명, 치의사 1명 등 모두 10명으로 늘어났으며 이중 의사 1명은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북한이탈주민보호정착지원법 시행령(2007년 개정)은 의사나 한의사 출신 탈북자의 경우 정부 심사에서 학력이 인정되면 바로 의사국가고시를 볼 수 있도록 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북한에서 6년제 의대 과정을 마쳐야만 시행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부여된다”면서 “올해는 8명의 의사 출신 탈북자가 국가고시에 응시했고 이중 3명만 합격했다”고 말했다. /jschoi@fnnews.com 최진성기자
2010-01-28 11:34:47【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 한림대 의과대학 재학생 전원이 제87회 의사국가시험에 합격하는 쾌거를 이뤄냈다. 특히 본과 4학년 장서연 학생은 수석 합격이라는 영예를 안았다. 18일 한림대에 따르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시행된 실기 시험과 올해 1월5일부터 6일까지 치러진 필기시험 결과를 종합해 지난 17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했다. 그 결과 한림대 의과대학 재학생 78명 전원이 합격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본과 4학년인 장서연 학생은 이번 의사 국가시험에서 총 320점 만점에 308점을 얻어 수석 합격자가 됐다. 이번 시험은 지난해에 이어 컴퓨터 시험 방식(CBT)으로 치러졌으며 장서연 학생은 새로운 형식과 COVID-19 등 쉽지 않은 학습 환경에서 비대면 수업 방식을 활용해 학습 능률을 끌어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장서연 학생은 "본과 3학년 때부터 학교 시험이 CBT 방식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연습을 많이 할 수 있었고 일부 비대면으로 이뤄졌던 수업 방식은 자주 틀리는 부분을 모아 오답노트로 만들고 반복 시청은 물론 부족한 부분을 교과서에서 보완할 수 있어 학습 능률을 끌어 올리는데 오히려 도움이 됐다"고 학습법을 소개했다. 이어 "예상을 못해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며 "'의사는 꾸준히 공부하고 노력해야 하는 직업'이라는 스승님들의 조언을 새기고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신뢰받는 의사가 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3-01-18 10:57:35[파이낸셜뉴스] 부산대병원은 정성운 병원장이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 제53대 신임 회장에 선출 됐다고 6일 밝혔다. 정 병원장은 지난 10월 31일과 11월 1일 양일간 여수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 제56차 추계학술대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1년이다. 정 신임 회장은 부산의대를 졸업하고, 부산대병원 홍보실장, 진료처장 등을 역임했으며, 지난 2023년 1월 20일 부산대병원장으로 임명됐다. 또 대한흉부외과학회 고시위원장, 대한중재혈관외과학회 회장, 부산시의사회 부회장, 법무부 국가배상심의위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학발전에 힘써왔다. 정 회장은 “1968년에 창립된 학회가 현재 양적, 질적으로 큰 발전을 거듭해온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학회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paksunbi@fnnews.com 박재관 기자
2024-11-06 14:20:19[파이낸셜뉴스] 의대 졸업을 앞둔 본과 4학년 학생 대부분이 휴학을 선택하며 내년 의사 공급에 비상이 걸렸다. 졸업 후 수련의(인턴)를 수행할 인력에 공백이 생기며 각 병원의 의료인력 수급에도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 3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등은 의대생 휴학을 승인했다. 경상국립대와 충북대 등 일부 국립대 역시 휴학계를 제출한 학생들의 휴학을 승인한다는 방침이다. 나머지 대학도 이달 말까지는 휴학계를 수리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정부가 판단을 대학에 일임한 만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출된 휴학계는 대부분 승인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올해 신입생 뿐 아니라 졸업을 앞둔 본과 4학년의 휴학 비중도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7월 22일 기준 본과 4학년 재적생 3088명 중에 3.4%인 104명만 출석했다. 97%에 이르는 학생 대부분이 휴학계를 제출한 학생으로 예측되고 있다. 본과 4학년은 졸업 후 의사 국가시험을 치르고 의사 면허를 받는 대상이다. 임상실습 기간(2년간 총 52주, 주당 36시간)을 채운 의대의 졸업자나 6개월 이내 졸업 예정자가 국가고시를 치르면 면허를 받고 각 병원에 의사로 근무할 수 있게 된다. 수업 거부와 휴학이 잇따르며 올해 본과 4학년들은 국가고시 응시 자격을 얻지 못한 상태다. 필요한 조건을 맞추기 위한 '골든타임'도 지난지 오래다. 연내 추가시험 등을 위한 교육 시간 자체가 모자르기 때문이다. 올해 9월 시행된 의사 국가시험 실기에는 347명이 최종 응시했다. 통상 한 학년 3000명 수준인 의대생 규모를 감안하면 10% 가량만이 시험을 치른 셈이다. 인턴 이후 전공의(레지던트) 과정이 이어지는 것을 감안하면 올해 본과 4학년 휴학이 향후 4~5년간 공백을 야기할 가능성도 높다. 전공의 수련을 모두 마친 후에는 특정 과목의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전문의 시험을 보게 돼 있다. 자연스럽게 전문의 공급도 감소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교육부는 우선 각 대학의 의대생 휴학 승인이 마무리되는 이달 말까지 상황을 지켜볼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1학기 휴학계만 승인한 대학도 있어 2학기 휴학 승인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대 중에는 4학년 1학기까지 실습을 끝내고 2학기는 중요한 실습 일정 없이 의사 국가시험을 준비하도록 하는 곳도 있다"며 "2학기에 복귀해 반년이라도 일찍 졸업하려는 본과 4학년도 있을 수 있는 만큼, 그런 학생들을 위해 추가 시험 여부를 소관 부처와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4-11-03 11:12:48저마다 직업에는 그 나름대로의 윤리강령이 있다. 그중에서도 특정 직업군에는 더 높은 윤리적 가치를 요구한다. 대표적 직업군에는 군인과 공무원 그리고 최근 의정갈등을 빚고 있는 의사 등이 있다. 이들 직군에 높은 윤리의식을 부여하는 이유는 국가를 지탱하는 중요성과 본분을 다하지 않을 경우 사회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어서다. 바로 사명감이다. 군인에게는 '군인복무규율'이, 공무원에게는 '국가 공무원 복무규정', 의사에는 '히포크라테스 선서' 등이 있다는 것은 일반인조차도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일부에선 윤리의식과 사명감보다는 금전적 이익과 편의를 좇아 직업적 선택을 하는 경향이 늘고 있어 안타깝다. 우선 군인은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존재하며, '명예·충성·용기'를 핵심으로 하는 복무규율을 준수해야 한다. 그럼에도 최근 일부 군인들이 고된 최전방 근무를 기피하고, 안락한 후방이나 복지 수준이 높은 기관으로 전출을 희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예를 들어 고위급 장교가 전방부대 근무 대신 편한 교육기관이나 외교업무로 전출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는 병사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지도층이 책임을 회피하는 것으로, 전투력 약화와 조직 내 사기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이처럼 사명감 대신 개인의 편의와 안전을 우선시하는 태도는 국가안보에 지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공익을 최우선시해야 하는 공직사회에서도 변화 조짐이 뚜렷하다. 안정적인 직장과 높은 연금 혜택만 바라고 공직에 입문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일부 공무원이 업무강도가 높은 부서나 현장 근무를 기피하고 편한 부서로 이동을 선호하면서 행정서비스 공백이 발생하기도 한다. 행정고시 출신 5급 사무관 사이에서 유행하는 '중국산고기'가 이를 대표적으로 알려준다. 중국산고기는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의 앞 글자를 딴 신조어다. 민원인 응대업무가 많거나 공무원들이 선호하지 않는 부처를 말한다.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 역시 높은 사명감이 요구된다. 하지만 일부 의사들이 수익성 높은 성형외과나 피부과로 몰리며 공공의료 분야가 위축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대형 병원 전공의들이 소아청소년과나 응급의학과 대신 수익성이 높은 과를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이런 선택은 지방 의료공백을 심화시키고, 중증질환이나 응급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기 어려운 상황을 초래한다. 생명을 지키겠다는 의사 본연의 사명감이 금전적 이익에 의해 흔들릴 때, 사회는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의정갈등의 불씨는 돌이켜 생각해 보면 의대 증원 확대에 앞서 직업적 소명보다는 개인 이익을 우선시하는 양상이 누적돼 왔기 때문이다. 문제는 공공성을 띠는 직업들이 사명감을 잃고 개인적 이익만을 추구할 때다. 국방력 약화로 국가안보가 위태로워지고, 의료공백으로 인해 국민의 건강이 위협받으며, 공공서비스의 질이 저하돼 시민들의 불편이 커진다. 또한 이런 행태가 만연할 경우 젊은 세대에게 나쁜 본보기가 되어 사회 전반에 '책임감보다 이익을 우선시하는' 문화가 자리 잡을 위험이 있다. 그리고 이 같은 양상이 지속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불투명할 수밖에 없다. 직업의 선택에 자유가 있는 국가에서 모든 탓을 이들에게 돌릴 순 없다. 그렇기에 국가인 정부가 사명감을 되찾기 위해서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고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위험이 큰 직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등의 현실적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나아가 사회 전반에서 사명감을 실천하는 직업인들을 존경하고 지원하는 문화가 조성돼야 한다. 이 같은 노력 없이는 직업인들의 이기적인 선택을 막을 수 없으며, 사회적 신뢰와 공동체 정신도 되살릴 수 없을 것이다. kjw@fnnews.com
2024-10-28 18:09:08[파이낸셜뉴스] 전공의 집단 사직과 의대생 동맹 휴학을 촉발시킨 내년 의대 정원을 두고 정부가 '조정 불가' 입장을 재차 내놨다. 다만 한 발 물러서 '2026년 정원'에 대해서는 감원을 포함해 논의가 가능하다고 길을 열어뒀다. 의료계는 여전히 '2000명 증원'에 대한 백지화를 고수 중이다. 증원이 유지될 경우 당장 내년 학기 시작과 함께 사실상 '4000명 증원' 효과가 나타나며 수업이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져서다. "오히려 4000명 늘려야"...정부 강경 대응20일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대학 학과별 정원은 학기 시작 2년 전 4월 말까지 공표하되, 법령의 제·개정이나 천재지변·학과 개편 등 특수 사유가 있을 때 1년 전 5월 말까지 모집인원 변경을 반영할 수 있다. 정부는 올해 4·4분기에 접어든 지금 정원을 재논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은 "스포츠경기 중간에 룰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며 "바꾸려면 금년 5월 말까지 바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백지화는) 논리에 안 맞는 주장이고, (같은) 조항을 근거로 2026학년도 정원을 바꾸는 것을 논의해보자는 건 성립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교협은 지난 5월 30일 각 대학의 의대 증원을 반영해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심의·발표했다. 전국 40개 의대 가운데 학부 과정을 운영하는 39개 대학의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인원은 4610명으로, 2024학년도에 비해 1497명 늘어난 수준이다. 이를 기반으로 '입시 레이스'도 이미 본격태세에 돌입한 상황이다. 증원 규모에 맞춰 진행된 9월 수시모집 결과 지방권 의대 경쟁률은 지난해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모든 의사가 토·일요일만 빼고 1년 265일 일한다는 연구상의 비현실적 가정을 보완하면 필요한 의사는 4000명으로 늘어날 것"이라며 "2000명 증원은 최소한으로 필요한 숫자"라고 강조했다. "수업 불가"...의료계, '백지화' 고수의료계는 증원 규모를 논의하는 단계부터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 당초 전국 40개의대에서 제출했던 학생 정원도 정작 의과대학 학장들과의 의견과 괴리가 심했다는 지적이다. 의협에 따르면 의대 입장은 현행 유지, 혹은 10% 내외의 정원 확장 수준에 그쳤다. 급작스럽게 학생이 늘어날 경우 교육이 불가능하다는 이유였다. 상대적으로 수도권에 비해 여건이 열악한 지방권 의대의 경우 기존의 재학생들 수업만으로 한계에 임박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단 대한전공의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8일 페이스북에 국회 교육위원회의 경북대학교 국정감사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경북대의 교육환경은 열악하다. 국가고시를 준비하던 본과 4학년 시절 전기세가 많이 나온다며 도서관 에어컨과 전등을 끄고 공부하던 학생을 쫓아내던 학교”라고 꼬집었다. 반면 정부의 증원안은 지방에 증원 규모의 80%를 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 의대 가운데에는 기존 정원의 2배 이상의 인원을 모집하게 된 대학도 생겨난 상태다. 정부는 의대 교육 여건 개선 지원을 위해 내년에만 4877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혔지만 향후 5년간 필요한 예산이 6조원을 넘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특히 내년 휴학생들이 일괄복귀할 경우 한 학년 수강생이 75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정상적인 수업이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예측이 높다. 정부는 "7500명이라는 숫자 자체는 거대해 보이지만, 전국 40개 의대에 나눠질 것"이라며 "분반을 하든지 공간을 미리 예정하든지 해서 충분히 대비를 하면, 정확한 인원을 산정해서 대비하면 (수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4-10-19 11:59:32[파이낸셜뉴스] 의과대학의 심사 권한을 가진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교육부의 개정안에 대해 "의학교육 현장의 혼란을 심화시키고, 의학교육 수준 향상과 배출되는 의료인력의 질 보장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반박에 나섰다. 의평원은 16일 서울 종로구의 서울대학교 암연구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교육부 개정안은 평가기관의 자율성을 제한하고, 이해 관계자의 이익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이뤄져야 할 평가인증 자체를 훼손하는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대 '인증' 손대는 정부현행법상 의대는 교육부에서 위임받은 민간 인증 기관인 의평원에서 매년 평가를 받고 있다. 인증을 받지 못한 의대는 신입생 모집을 할 수 없고, 국가고시 응시도 제한된다. 의평원은 "갑작스러운 대규모 증원이 의학교육 현장에 초래할 혼란에 대해 경고했다"며 "의학교육의 질 유지를 위해 학생 규모에 부합하는 교육 과정과 여건을 갖추고 있는지 평가 인증 기준과 절차에 따라 확인하고 이를 사회에 있는 그대로 보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2000명 증원'을 반영한 의대의 교육 여건을 들여다 보겠다고 예고한 셈이다. 한 편 교육부는 지난달 25일 '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의평원에서 불인증을 확정하기 전에 유예 기간을 1년 이상 주고, 평가·인증 기준이나 절차, 방법을 바꿀 경우에는 최소 1년 전 사전 예고하는 것을 법령으로 규정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의대는 늘어난 정원과 더불어 올해 휴학생들이 복귀할 경우 최대 7500여명의 학생이 같은 학년으로 교육을 받게 될 상황이다. 통상 1년 졸업생들의 두배가 넘는 숫자다. 반면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의평원이 '불인증' 평가를 내리더라도 1년의 보완기간을 법으로 보장하는만큼 정부의 구상대로 교육을 속행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인정기관인 의평원이 재지정되지 못할 경우에 대해서도 규정을 개선했다. 신규 인정기관의 평가가 나올 때까지 기존 인증을 유지하도록 했다. 현재 지정기관 심사를 받고 있는 의평원이 재지정에 실패할 경우 오히려 모든 의대가 현재의 지위를 유지하게 되는 셈이다. "교육 질적 저하 막아야"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원장은 평가인증 절차 개선 필요성 자체에는 공감을 표하지만 의사 양성·배출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는 단서를 강조했다. 안 원장은 “의대 평가인증 절차 개선이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해선 사회가 원하는 의사를 양성하고 배출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한다”며 “이런 전제를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모든 시도는 개선이 아닌 개악”이라고 밝혔다. 양은배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수석부원장은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목하며 "평가 인증기관 등 재난상황을 가정하기보다 그런 우려를 초래한 2000명 정원 확대 정책을 취소하거나 수정하는 등의 조치로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고 꼬집었다. 의평원은 2025학년도 정원을 10% 이상 늘린 의대 30곳을 대상으로 '주요 변화 평가'에 착수한 상태다. 교육부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는 한 편 진행 중인 의대 평가는 그대로 속행한다는 계획이다. 양 부원장은 "현재 입법예고 후 의견 수렴 기간인데 약 1만5000건의 의견이 정부에 모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 만큼 (개정안 입법을) 철회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4-10-16 11:08:43[파이낸셜뉴스] 대한한의사협회는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 한의계 전문가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2일 발표했다. 한의협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를 양의사로만 채운다면 똑같은 갈등만 되풀이될 뿐"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한의협은 이어 "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서 한의사를 활용해 의대증원보다 더욱 빠른 인력 수급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라며 "이를 통해 충분히 의대 증원 증가 폭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다른 전문가들과 국민들에게 보여줘야만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가 현실성 있는 대안과 모두가 납득할만한 양의사인력 수급 추계를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의협은 지역 필수 공공 의료 부분이 현재 위기인 것과 관련해 "지난 9월 30일 한의협이 부족한 지역, 필수, 공공의료 분야의 의사를 조기에 수급하는 방안으로 한의사를 활용한 ‘지역필수공공의료한정의사’를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며 "정부는 ‘지역필수공공의료한정의사제도’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지금은 누구의 잘잘못이나 옳고 그름을 따질 때가 아니라 대안을 놓고 토론하고 협의할 때"라며 "선입견을 버리고 사실에 기반해 합리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한의사를 활용한 ‘지역필수공공의료한정의사제도’의 신설이야말로 의대 정원 증원보다 훨씬 빠르게 부족한 의료인력을 충원하고, 의대 정원폭을 줄여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다"라고 강조했다. 한의협에 따르면 이미 한의대 6년 졸업 학위는 러시아에서는 양방의과대학 6년 졸업 학위와 동등한 지위를 인정받고 있다. 우리나라 한의대 졸업생은 러시아에 가서 의사국가고시만 합격하면 바로 러시아 의사가 될 수 있다. 또한, 중앙아시아에서 인정받는 의학교육의 중심인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국립의과대학에서는 한의대 졸업생이 의대 본과 3학년으로 편입돼 2년의 교육을 추가로 받으면 역시 동등한 지위를 인정받는다. 타슈켄트국립의과대학은 대한민국 보건복지부가 인정하는 해외 의과대학 중 하나로서 졸업하면 대한민국 의사 국가고시를 칠 수 있는 자격 또한 얻을 수 있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의료제도를 택하고 있는 대만 역시 5년제 중의대 교육과정 외에 7년제 이중면허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2년의 추가교육을 통한 ‘지역필수공공의료한정의사제도’는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충분히 합리적인 방안이라는 설명이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2024-10-02 14:4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