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이광철 전 국회의원이 국가로부터 형사보상을 받는다. 전북 전주지법 제11형사부는 관보를 통해 "청구인(이광철)에게 1억7000만9600원을 지급하는 형사보상 결정이 확정돼 이를 공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전 의원은 1981년 7월∼8월 언론 문제, 통일 문제, 학생 운동 등에 관한 민주화 교육을 받고 이를 타인에게 학습시킨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돼 1983년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다. 1년 4개월 가량 억울하게 옥살이하다가 형집행정지로 풀려난 그는 명예 회복을 위해 2020년 재심을 청구했고 2022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국가의 존립·안전이 위태로워졌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가할 명백한 위험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또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 정황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3-07-18 12:57:22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에 대한 불법적인 출국금지를 하는 과정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1심이 무죄를 선고했다. 불법 출국금지 관련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별도 기소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서울고검장)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1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비서관, 차 전 연구위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이 검사 대해서는 4개월의 선고유예를 결정했다. 별도로 기소된 이 연구위원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긴급 출국금지가 이뤄지던 당시 김 전 차관에 대한 재수사가 확실시되는 상황이었다는 것이 무죄 판단의 주요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재수사가 확실시되는 김학의 전 차관의 기습 출국시도에 대응하는 긴박한 상황에서 긴급 출국금지 서류를 작성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당시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지휘부 승인이 있었다는 취지도 전달받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검사에 대해서는 긴급 출국금지 과정에서 서울동부지검장의 권한을 수여받지 않았음에도 대리인 자격을 모용해 긴급출국금지 요청서를 작성·행사하고 해당 서류들은 자신의 주거지 등에 보관해 은닉하는 등 공용 서류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한 혐의는 유죄로 봤다. 이들은 뇌물수수 의혹을 받던 김 전 차관이 2019년 3월 22일 출국을 시도하자 이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저지한 혐의를 받는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3-02-15 18:06:41[파이낸셜뉴스] [속보] '김학의 불법 출금' 차규근·이광철 무죄...이규원 선고유예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3-02-15 14:54:56[파이낸셜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막으려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사법연수원 36기)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이 전 비서관의 자격모용공문서작성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비서관과 공모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규원 검사(36기)와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24기)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여론몰이를 통해 악마화된 전직 비리 공무원을 여러 국가기관이 나서서 감시하다 법적 절차를 깡그리 무시한 채 출국을 강제로 막은 사건"이라며 "막강한 권력을 가진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저지른 민간인 사찰인 동시에 국가적 폭력"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적법절차는 극악무도한 범죄자를 상대할 때도 지켜야 하며, 이것이 가능할 때 우리는 법치국가에 살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이라며 "법원이 '급하면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엄연히 잘못된 생각임을 알려달라"고 덧붙였다. 이 전 비서관과 이 검사, 차 전 연구위원은 2019년 3월 22일 김 전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자 이를 불법으로 금지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받는다.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파견돼 있던 이 검사는 김 전 차관이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과거 사건번호로 작성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제출해 그의 출국을 막고, 사후 승인 요청서에는 존재하지 않는 내사 번호를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이었던 차 전 연구위원은 이 검사가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불법으로 금지한 사실을 알고도 하루 뒤 출국금지 요청을 승인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비서관은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차 전 연구위원과 이 검사 사이를 조율하며 불법 출금 과정 전반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 당시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게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2-12-16 17:46:20【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억울하게 옥살이한 이광철 전 국회의원이 40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북 전주지법 제3형사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받은 이 전 의원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전 의원은 1982년 7∼8월 언론 문제, 통일 문제, 학생 운동 등에 관한 민주화 교육을 받고 이를 타인에게 학습시킨 혐의로 국군보안사령부(보안사) 수사관에게 체포됐다. 이어 1983년 5월 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고 그해 11월 형이 확정됐다. 이 전 의원은 "민중의 지지를 토대로 철저한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눴을 뿐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 적이 없다"며 "보안사 수사관들이 영장 없이 불법 체포·구금해 고문, 가혹행위를 하면서 허위자백을 강요했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국가의 존립·안전이 위태로워졌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가할 명백한 위험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또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 정황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보안사 수사관들은 피고인을 영장 없이 연행하고 정식 구속영장 발부 전까지 불법 구금했다"며 "일반인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는 보안사 수사관들이 실질적으로 경찰 진술조서까지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된 위법 증거에 해당하므로 증거 능력이 없다"며 "그런데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2-07-08 17:06:37[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청와대 사무실을 2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이 비서관이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이었던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면담보고서 조작 및 외부 유출'에 관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다. 당사자인 이 비서관이 이날 청와대로 출근해 컴퓨터 내 자료 제출 등에 협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수사팀은 "관련 자료를 청와대 측으로부터 임의제출 받아 영장에 기재된 대로 임의제출이 충분히 이뤄진 것인지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전날 청와대의 이 비서관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이 비서관이 출근하지 않아 진행하지 못했다. 청와대는 그간의 관례와 절차에 따라 이 비서관 관련 자료를 공수처에 '임의제출' 형식으로 넘겨 협조한다는 방침을 세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비서실 등은 보안 사항을 다루기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전날 이 비서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청와대도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수색하려 했지만 협조를 받지 못해 전날 오후 6시30분 청와대에서 철수했다. 공수처 측은 전날 청와대에서 철수하면서 "이광철 비서관의 청와대 사무실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청와대 내부 사정으로 관련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며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이 비서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필요한 만큼 수사팀은 관련 자료를 계속 제출받으려 추진할 계획"이라고 공식입장을 냈다. 이번 압수수색은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가 수사 중인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면담보고서 조작 및 유출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뤄지고 있다. 이 비서관은 2019년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활동하던 이 검사에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접대한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면담보고서를 조작하고 정보를 언론에 유출하라고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다. 공수처의 압수수색은 이 비서관이 면담보고서 작성에 실제 개입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취지다. 이 사건은 검찰에서 공수처로 이첩돼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난 3월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과 윤갑근 전 고검장이 과거사진상조사단 관계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다 면담보고서 관련 의혹을 떼어내 공수처에 이첩했다. 검찰은 이 비서관이 이 검사와 수차례 연락하는 과정에서 보고서가 수정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지난 4월 이 사건을 '2021년 공제3호'로 입건한 뒤 지난달까지 이 검사를 세 차례 불러 조사했다. 8일에는 과거사진상조사단 8팀에서 이 검사와 함께 근무한 검찰총장 부속실 소속 A수사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A수사관은 이 검사가 윤씨를 면담할 때 동석하는 등 면담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비서관은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지자 지난 1일 사표를 제출했으나 아직 수리되지 않은 상태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21-07-21 21:28:32[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한편, 청와대 민정수석실도 자료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수색이 진행 중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면담보고서 왜곡 및 유출 의혹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금 수사 외압 과정을 수사 중이다. 이 비서관은 이 검사의 면담보고서 작성 의혹과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을 1차 수사한 안양지청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 과정에 연루돼있다는 의혹이 제기돼왔다. 이날 공수처는 이 비서관의 자택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대해 동시 압수수색을 진행하려 했지만, 이 비서관이 자택 압수수색을 위해 자리를 비운 상황이라 청와대 압수수색은 이날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비서실 등은 국가보안시설로 지정되어 있고, 관련 법률에 따라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보다는 임의제출 방식으로 수사에 협조해왔다"며 "공수처의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에 대해서도 이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수사에 협조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검사의 윤중천 보고서 허위 작성 의혹을 공수처에 넘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이 검사가 보고서를 작성할 당시 이 비서관과 수차례 연락하면서 보고서를 수정한 것은 아닌지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에 따르면 안양지청에 대한 수사 외압은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윤대진 전 검찰국장, 이현철 전 안양지청장을 거쳐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비서관은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지자 지난 1일 사표를 제출했으나 아직 수리되지 않은 상태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21-07-20 14:29:43[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0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이날 수사관들을 보내 이 비서관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한편 청와대에도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수색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압수수색은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의혹에 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지난 3월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이 검사 사건을 이첩받아 4월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정식 입건(공제 3호)했다. 이후 지난 5월 말부터 지난달 초까지 3차례 이 검사를 소환 조사했고, 지난 8일 이 검사와 함께 근무했던 검찰수사관 A의 사무실인 검찰총장 부속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공수처는 이번 압수물 확보를 통해 이 비서관이 실제 보고서 허위 작성 과정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 비서관은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지자 지난 1일 사표를 제출했으나 아직 수리되지 않은 상태다 청와대 측은 "대통령 비서실 등은 국가보안시설로 지정돼 압수수색 영장 집행보다는 임의제출 방식으로 수사에 협조해왔다"며 "공수처의 영장 집행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협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1-07-20 14:06:26[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언론사 기사를 보고 “소설 쓰기 전에 확인도 안 했다”며 그 내용은 ‘헛소리’라고 강한 불쾌감을 나타냈다. 조 전 장관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참석한 출연자의 대화 일부분을 올려놓고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조 전 장관이 문제를 삼는 대목은 이 출연자가 이광철 민정비서관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신임이 절대적으로 조 전 장관도 그를 어찌하지 못했다고 한 말 때문이다. 이 출연자는 “여당 국회의원에게 들었는데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 정부 고위공직자에게 ‘이광철 선임행정관을 교체하겠다, 확실히 내 보내겠다’는 말을 했지만 결국 내 보내지 못했다”고 발언했다. 이 출연자는 또 “이광철 민정비서관(당시 선임행정관)은 조 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가기 위해 물러난 뒤에 민정비서관으로 승진했다”고 덧붙였다. 이런 보도에 대해 조 전 장관은 “기가 막히다. 저는 이광철 선임행정관 교체를 희망하거나 시도한 적이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소설’을 쓰기 전에 저에게 확인도 하지 않았다”며 “이 비서관은 언제나 자신의 직급과 직분에 맞게 업무에 임했다”고 강조했다. 이광철 비서관은 지난 1일 김학의 전 법무 차관의 불법 출금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되자 사표를 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하루 뒤 “사의를 수용한다”면서도 후임자를 찾을 때까지 이 비서관의 사표 수리를 유예하는 ‘조건부 수용’ 입장을 밝혔다. 이 비서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무차장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과 동시에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으로 임용됐다. 그동안 조국, 김조원, 김종호, 신현수, 김진국 등 민정수석들이 교체됐지만, 그는 민정비서관직을 지켰다. 그만큼 문 대통령의 신뢰를 받고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2021-07-09 21:53:19[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사표 수리를 8일 기준 7일째 미루고 있다. 후임 인선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 국정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라는 게 청와대 입장이다. 청와대는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전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 비서관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문 대통령이 이 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으니 실질적 사표가 수리됐다고 보는 게 맞다”며 “사의는 즉각 수용하되 후임이 정해질 때까지 업무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박 수석은 이어 “다만 김기표 (전)반부패비서관이 사표를 냈고 (민정수석실 산하) 4명의 비서관 중 2명이 그만두게 돼 대통령이 업무의 연속성 문제가 우려될 수밖에 없다”며 “결과적으로 청와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그런 걱정”이라고 짚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비서관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금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1일 사의를 표명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 사의 수용이 이뤄진 이후 지금까지 업무 수행을 이어오고 있다. 문 대통령이 후임자를 정하고, 업무 인수인계 마쳐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도 JTBC 유튜브 채널 ‘신예리의 밤샘토크’에 나와 “이미 행위로 말하고 있다. 본인이 사퇴하지 않았나”라고 잘라 말했다. 하지만 인선 기간이 장기화되면서 문 대통령이 국민 여론을 의식해 사의는 수용했지만, 일은 계속 시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이 비서관은 민정비서관 직을 유지한 채 재판에 임할 가능성도 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1-07-08 08:4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