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서울 논현동 사저 공매처분 무효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0부(성수제·양진수·하태한 부장판사)는 29일 이 전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씨가 캠코를 상대로 낸 공매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검찰은 2018년 4월 이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으로 구속기소하면서 이 전 대통령의 자산에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추징보전은 피고인이 범죄로 얻은 수익이나 자산에 대해 양도·매매 처분을 금지하는 조치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논현동 사저 등을 동결했고,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만원을 확정받았다. 검찰로부터 공매 대행을 위임받은 캠코는 논현동 소재 건물과 토지 1곳을 공매매물로 내놨고, 지난해 7월 111억5600만원에 낙찰됐다. 이 전 대통령 부부 측은 캠코를 상대로 "논현동 사저는 이 전 대통령 소유지만 부인 김씨의 소유이기도 해 이를 일괄로 공매에 넘긴 캠코의 처분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에 이어 2심도 패소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2-04-29 14:39:42[파이낸셜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논현동 사저 공매 처분은 적법했다는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씨 측은 전날 공매처분무효확인·매각결정취소 소송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9일 이 전 대통령 부부가 캠코를 상대로 제기한 공매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사저 매각 결정 취소 청구도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2018년 4월 이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으로 구속기소하면서 이 전 대통령의 자산에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추징보전은 피고인이 범죄로 얻은 수익이나 자산에 대해 양도·매매 처분을 금지하는 조치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논현동 사저 등을 동결했고,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만원을 확정받았다. 검찰로부터 공매 대행을 위임받은 캠코는 지난 5월 논현동 소재 건물과 토지 1곳을 공매매물로 내놨고, 지난 7월 111억5600만원에 낙찰됐다. 이 전 대통령 부부 측은 캠코를 상대로 "논현동 사저는 이 전 대통령 소유지만 부인 김씨의 소유이기도 해 이를 일괄로 공매에 넘긴 캠코의 처분은 부당하다"며 공매처분 무효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모두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1-11-24 17:32:43[파이낸셜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서울 논현동 사저 공매처분 무효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이 전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씨가 캠코를 상대로 제기한 공매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사저 매각 결정 취소 청구도 기각됐다. 앞서 검찰은 2018년 4월 이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으로 구속기소하면서 이 전 대통령의 자산에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추징보전은 피고인이 범죄로 얻은 수익이나 자산에 대해 양도·매매 처분을 금지하는 조치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논현동 사저 등을 동결했고,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만원을 확정받았다. 검찰로부터 공매 대행을 위임받은 캠코는 지난 5월 논현동 소재 건물과 토지 1곳을 공매매물로 내놨고, 지난 7월 111억5600만원에 낙찰됐다. 이 전 대통령 부부 측은 캠코를 상대로 "논현동 사저는 이 전 대통령 소유지만 부인 김씨의 소유이기도 해 이를 일괄로 공매에 넘긴 캠코의 처분은 부당하다"며 공매처분 무효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모두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1-11-19 14:28:24이번 주(11월 15~19일) 법원에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자들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가 '논현동 사저 공매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사저 공매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선고도 예정돼있다. 무면허 운전을 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래퍼 장용준씨(21·노엘)의 첫 재판도 열릴 예정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11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와 이모씨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이들은 2010~2011년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결탁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시세조종 브로커로 알려진 이들이 이른바 '선수'로 활동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12일 주가 조작을 주도한 혐의 등을 받는 권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권 회장에게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권 회장은 내부정보를 유출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시세조종 브로커로 알려진 선수를 동원한 혐의도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씨도 이 사건에 연루돼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은 지난해 4월 김씨가 주가조작 과정에서 자금을 대는 이른바 '전주' 역할을 했다며 김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행정법원 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2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캠코를 상대로 낸 공매처분 취소소송 선고기일을 연다. 앞서 검찰은 2018년 4월 이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으로 구속기소하면서 이 전 대통령의 자산에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추징보전은 피고인이 범죄로 얻은 수익이나 자산에 대해 양도·매매 처분을 금지하는 조치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논현동 사저 등을 동결했고,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만원을 확정받았다. 검찰로부터 공매 대행을 위임받은 캠코는 지난 5월 논현동 소재 건물과 토지 1곳을 공매매물로 내놨고, 지난 7월 111억5600만원에 낙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4시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래퍼 장용준씨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장씨는 지난 9월 18일 오후 10시30분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인근에서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또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은 혐의도 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1-11-14 17:43:27[파이낸셜뉴스] 벌금·추징금 환수를 위해 공매에 넘어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서울 논현동 사저가 첫 입찰에서 낙찰됐다. 낙찰 금액은 111억5600만원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정한 최저 입찰가 111억2619만3000원보다 0.27% 높은 가격이다. 오늘 2일 캠코 공공자산 처분시스템 온비드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이 구속 전에 거주하던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물과 토지가 낙찰됐다. 이 전 대통령의 논현동 사저는 지난달 28일 오전 10시부터 30일 오후 5시까지 이뤄진 공매 입찰에서 유효 입찰이 1건 나와 낙찰됐다. 입찰 금액의 10%를 보증금으로 낸 낙찰자가 나머지 금액을 이달 5일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면 이 전 대통령의 사저를 소유하게 된다. 하지만 이달 5일 오전 10시까지 이 전 대통령 측이 벌금과 추징금을 모두 납부하면 매각은 중단된다. 이 사저는 이 전 대통령이 지난 1978년 8월 매입해 거주해온 곳이다. 대지 673.4㎡(204평)에 건물 599.93㎡(182평) 규모다.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이루어졌다. 검찰은 2018년 이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 하면서 이 전 대통령의 실명 자산과 차명재산에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를 일부 받아들여 논현동 사저, 부천공장 건물과 부지 등을 동결한 바 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만원의 형이 확정됐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2021-07-01 23:19:01벌금·추징금 환수를 위해 공매에 넘어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서울 논현동 사저가 첫 입찰에서 111억5600만원에 낙찰됐다. 1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온라인 공공자산 처분시스템인 '온비드'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이 살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건물(599.93㎡)과 토지 1곳(673.4㎡)이 낙찰됐다. 캠코가 정한 최저 입찰가 111억2619만3000원보다 0.27% 높은 가격이다. 입찰은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됐다. 캠코는 이날 오전 11시 이 같은 내용을 개찰했다. 앞서 검찰은 2018년 4월 이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할 당시 이 전 대통령의 자산 등에 대한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은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여 논현동 사저 등을 동결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992~2007년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 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 등으로 2018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1-07-01 18:02:45서울고검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고발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8일 참여연대와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참여연대의 고발 건에 대한 항고를 지난달 30일 기각했다. 원래의 무혐의 처분을 번복할 만한 타당한 사유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참여연대 측은 "검찰의 이같은 결론은 매입실무를 맡았던 김인종 전 대통령실 경호처장 등만 책임져야할 일이고 이 전 대통령 일가는 아무런 책임도 없다는 것이어서 납득할 수 없다"며 "검찰이 고발과 항고를 모두 기각한 것은 실체를 파악해보려는 의지 자체가 없었기 때문으로 평가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2013년 3월 청와대 경호처가 내곡동 사저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국가 예산에 손해를 끼치도록 지시했거나 이를 보고받고도 방조한 의혹이 있다며 이 전 대통령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이후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지난해 5월 이 전 대통령을 무혐의로 처분했다. 한편 사저부지 매입비용 일부를 경호처에 떠안겨 국가에 9억7000여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김인종 전 처장 등 3명은 2013년 9월 상고심에서 모두 유죄로 확정 판결받았다. 김 전 처장과 김태환 당시 경호처 행정관은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판결 받았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
2015-01-08 15:22:15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국가에 9억7200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참여연대로부터 고발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봉규)는 이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과 관련한 참여연대의 고발사건을 수사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3월 5일 청와대 경호처가 내곡동 사저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국가 예산에 손해를 끼치도록 지시했거나 이를 보고받고도 방조한 의혹이 있다면서 이 전 대통령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7일 이 전 대통령의 혐의 중 배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고 참여연대에 통보했다. 검찰은 또 이 전 대통령의 탈세 혐의에 대해서는 국세청의 고발이 없어 '공소권 없음'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참여연대는 검찰의 불기소 이유서를 분석한 후 항고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사건은 2011년 5월 내곡동에 당시 이 대통령의 퇴임 후 사저 부지와 경호시설 부지를 동시에 매입하면서 부지 매입대금을 지불해야 하는 이 대통령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대통령실 경호처가 경호시설 부지 매입가격을 정상가격보다 더 높게 책정해 국가가 9억7200만원을 더 지불하고 그만큼 당시 이 대통령이 이득을 보게 한 사건이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14-06-02 16:55:54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사건과 관련, 국가에 9억7200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참여연대로부터 고발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봉규)는 이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과 관련한 참여연대의 고발사건을 수사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3월5일 청와대 경호처가 내곡동 사저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국가 예산에 손해를 끼치도록 지시했거나 이를 보고받고도 방조한 의혹이 있다면서 이 전 대통령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7일 이 전 대통령의 혐의 중 배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고 참여연대에 통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이 (김인종 전 경호처장 등으로부터) 부지 매입 비용에 대해 자세한 상황을 보고받지 않은 상태에서 매입 지시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이 전 대통령의 탈세 혐의에 대해서는 국세청의 고발이 없어 '공소권 없음'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참여연대는 검찰의 불기소 이유서를 분석한 후 항고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사건은 2011년 5월에 내곡동에 당시 이 대통령의 퇴임 후 사저 부지와 경호시설 부지를 동시에 매입하면서 부지 매입대금을 지불해야 하는 이 대통령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대통령실 경호처가 경호시설 부지 매입가격을 정상가격보다 더 높게 책정해 국가가 9억7200만원을 더 지불하고 그만큼 당시 이 대통령이 이득을 보게 한 사건이다. 2011년 10월 당시 민주당이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에 대해 배임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으나, 2012년 6월 검찰은 사건 관련자 전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특검이 실시돼 내곡동 사건 이광범 특별검사가 다시 수사했고, 이광범 특검은 2012년 11월 김종인 대통령실 경호처장과 청와대 경호처 직원 2명을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이들은 1심에서부터 유죄가 선고됐고, 2013년 9월 27일 대법원이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당시 특검팀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현직 대통령에 대해 헌법상 형사소추권이 없다는 이유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14-06-02 12:30:41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과정에서 시가보다 비싸게 부지를 매입해 국고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68) 등 관련자 3명에게 유죄 확정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처장과 김태환 전 청와대 경호처 행정관(57)에 대해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내곡동 사저부지와 경호시설 부지 매입 관련 보고서를 변조한 혐의로 기소된 심형보 경호처 시설관리부장(48)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감정평가 결과를 무시한 채 사저부지 가격을 낮게 평가하고 경호부지 가격을 높게 평가해 매수대금을 배분한 것은 국가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임무 위배 행위에 해당한다"며 "배임의 고의 및 불법이득의사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또 심 전 관리부장에 대해서는 "매입 관련 보고서를 변조해 특검에 제출한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수긍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김 전 경호처장과 김 전 행정관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저부지와 인근에 경호시설부지를 함께 매입하면서 사저부지(이 전 대통령 일가 소유)의 가격은 시가보다 싸게, 경호시설이 들어설 공유지는 시가보다 비싸게 매입하는 수법으로 모두 9억7200만원의 국고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았다. 심 전 부장은 '내곡동 특별검사'측이 경호시설 부지 매입계획 보고서 등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사저부지와 경호시설 부지의 필지별 합의금액을 삭제하는 등 공문서를 변조한 혐의다. 지난해 11월 내곡동 사저의혹을 수사한 이광범 특별검사팀은 이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 및 공소권 없음 결론을 내린 뒤 김 전 처장 등 세 사람에 대해서만 배임혐의 등이 적용돼 기소를 결정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과 김 전 행정관에게 유죄판결을 내리면서도 심 전 처장에 대해서는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죄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심 전 처장도 유죄를 인정해 세 사람 모두에게 집행유예형을 선고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2013-09-27 16:5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