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선 변호사가 아닌 사선 변호사를 선임한 '계곡살인' 피의자 이은해씨가 자신의 공소사실에 어떤 의견을 밝힐 지 주목된다. 이은해씨와 조현수씨의 첫 재판이 오늘 3일 인천지법에서 열리는 가운데서다. 이씨와 조씨는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당시 선임된 논스톱 국선변호인 선임을 유지했지만 첫 기일 직전 사선 변호인을 선임했다. 오늘 인천지법에 따르면 살인,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와 조씨의 첫 재판이 오늘 오전 10시30분 열린다. 이 사건은 제15형사부에 배당됐고 심리는 이규훈 부장판사가 맡는다. 이씨와 조씨에 대한 재판은 지난달 27일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씨와 조씨가 첫 기일이 예정된 사흘 전인 지난달 24일 이들이 선임한 사선변호인들이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연기됐다. 이씨와 조씨는 검찰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씨와 조씨의 혐의를 부작위가 아닌 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씨의 남편 A씨가 이씨의 가스라이팅으로 사망했다고 판단했다. 이씨와 공범인 조씨의 철저한 계획에 의해 A씨는 살해당한 것으로 결론을 내린 것이다. 검찰은 작위에 의한 살인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결론내렸다. 한편, 이씨와 조씨는 지난 2019년 2월 이씨의 남편인 A씨에게 복어독을 먹여 죽이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같은해 5월에도 수영을 못하는 B씨를 물에 빠뜨려 숨지게 하려다 역시 미수에 그친 혐의다. 이씨와 조씨는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도주했다. 검찰은 이씨와 조씨의 도주 3개월째였던 올해 3월30일 공개수사로 전환했다. 또 지난 4월6일 검경 합동검거반을 편성, 4월16일 이씨와 조씨를 검거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2022-06-03 07:32:29[파이낸셜뉴스] 법원이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31)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가운데,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27)이 구치소에 수감중인 이씨에게 편지를 보낸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계곡 살인 사건을 수사 지휘했던 인천지검 차장검사 출신의 조재빈 변호사는 27일 SBS와의 인터뷰에서 수사 뒷이야기를 전하며 이 같은 사실을 처음 밝혔다. 조 변호사는 "이은해가 인천구치소에 수감됐을 때 'N번방' 주범인 조주빈으로부터 편지를 받았다"며 편지에는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말고 진술을 거부하라는 취지의 조언이 담겨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그 조언에 따라 이은해가 진술을 거부했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런 일이 있었다. 깜짝 놀랐다. ‘이 녀석이 이런 짓까지 하는구나’ 그런 생각까지 했다”며 당시 느꼈던 당혹스러운 심경을 전했다. 그러면서 “추측해보면 얘네(조주빈이)가 그 전에 굉장히 유명해졌으니까, 자기가 전에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으로서 충고한다며 주제넘게 그렇게 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조주빈은 성 착취물 제작·유포 등의 혐의로 징역 4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한편 전날 열린 선고 공판에서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에게 무기징역을, 조현수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살인을 직접(작위) 살인이 아닌 간접(부작위) 살인으로 판단했다. 피해자가 스스로 뛰어내린 점을 감안해 검찰이 주장했던 가스라이팅(심리 지배)에 의한 직접 살인은 무죄로 봤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생명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2차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실패했는데도 단념하지 않았고, 결국 계획적으로 구조를 하지 않고 사고사로 위장했다”며 “작위에 의한 살인과 마찬가지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조 변호사는 선고 결과에 대해 “늦었지만 정의가 실현된 것 같다. 저희가 입증에 실패할 수 있다는 상황에서 6개월 넘게 최선을 다했는데, 제대로 된 판결이 선고되어 바람직한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법원에서 ‘직접 살인’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그 부분이 좀 아쉽기는 하다”며 “저희는 (피해자가) 뛰어내리는 행위를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재판부에선 나머지 사람들이 안 구해줬기 때문에 결국 사망했다는 것에 의미를 둔 것 같다”고 전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수습기자
2022-10-28 09:17:24[파이낸셜뉴스] '계곡살인'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이은해의 사이코패스 검사를 한 결과, 기준을 넘는 점수가 나온 사실이 드러났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공범 조현수씨(30)의 1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증인신문이 진행됐고, 법정에는 범죄심리 전문가인 이수정 경기대 교수와 상담심리 전공자인 이지연 인천대 교수 등 6명이 검찰 측 증인으로 나왔다. 이수정 교수는 "대상자(이씨)를 만나지 않고 수사기록, 과거 전과기록, 생활 기록 등을 토대로 20개 문항의 채점표에 의해 검사했다"며 "이씨의 점수가 굉장히 높게 나왔는데 31점이었다. 영미권 국가에서는 30점이 기준이고, 한국에서는 25점 이상이면 성격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 생활양식을 보면 안정적인 생활을 하지 않았기에 반사회성과 생활양식 두 가지 부분에서 거의 만점 가까운 점수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검찰에 낸 의견서에서 "피해자는 (이은해로부터) 정신적 지배와 조정을 당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누나한테 호소하거나 경찰에 신고할 수 있었는데도 다른 가능성은 생각할 수 없는 정신적 공황 상태였다"고 분석했다.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김성훈 변호사도 지난 28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은해 검사결과 31점은 최고수준”이라며 “사이코패스는 심신미약, 심신장애 같이 형을 감형해 주기 위한 장애로 취급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이코패스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이은해가 심리적으로 취약한 피해자를 가스라이팅하고 지배함으로써 살해에 이르게 됐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검사가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은해는 지난 2019년 6월 30일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보험금 8억 원을 노리고 윤 모 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씨와 조씨의 다음 공판은 오늘 오전 10시에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2-08-30 09:18:18[파이낸셜뉴스] 검찰이 '계곡살인' 피의자 이은해씨(31)가 피해자인 남편 윤모씨(사망 당시 39세) 앞으로 자신의 친딸을 입양시킨 것과 관련해 '파양' 소송을 제기했다. 인천지검은 지난 3일 인천가정법원에 입양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은 앞서 윤씨 양자로 입양된 이씨 딸에 대한 가족관계등록 사항 정리해 달라는 윤씨 유가족의 요청을 받았다. 이씨는 2011년 딸을 출산했고 2017년 3월 윤씨와 결혼했으며 1년 3개월 뒤인 2018년 6월 입양 허가 판결을 받았다. 윤씨는 이로부터 1년 뒤인 2019년 6월30일 숨졌다. 하지만 검찰의 수사 결과 2년 3개월의 결혼 기간 동안, 윤씨와 이은해 딸의 접점은 사실상 전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입양 신청과 허가를 위해 법원에서 만났을 뿐 평소에는 교류하지 않았다. 법조계는 이씨가 보험금·상속 등을 노리고 자신의 딸을 윤씨 양자로 입양시킨 것으로 분석한다. 윤씨가 숨지면 그의 사망보험금은 물론이고 윤씨의 유가족 재산도 이씨의 자녀가 상속받는다. 검찰이 유가족 대신 소송을 요청한 것은 법리상 유가족이 파양 소송을 청구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강효원 변호사는 지난달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 출연해 "양친자 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해 입양취소는 할 수 있다"면서도 "파양청구권자가 유족이 될 수 없어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향후 필요한 입증 활동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이씨와 공범 조현수씨(30)에게 '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이씨가 8년간 이른바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을 통해 윤씨를 숨지게 했다고 본 것이다. 이씨와 조씨는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윤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살인·보험사기 미수 등의 혐의도 받는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2022-05-05 10:00:27[파이낸셜뉴스]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31)가 피해자인 남편 윤모(당시 39)씨 앞으로 자신의 친딸을 입양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씨 유족 측은 해당 사실을 윤씨의 장례식 첫날에야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23일 뉴스1TV의 보도에 따르면 유족 측은 윤씨 호적에 이씨가 자신의 친딸 이름을 올렸던 사실에 대해 "사고가 난 후 알게 됐다"며 "(해당 사실을) 결혼 전이나 결혼 후에도 알지 못했다. 이 씨가 상중에, 장례 첫째날 고백하더라"고 밝혔다. 앞서 이씨는 2018년 2월 당시 10살이었던 자신의 딸을 윤씨 앞으로 입양 신청했고, 같은 해 6월 입양 허가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강효원 변호사는 지난 14일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 이씨의 친딸이 윤씨와 그 유족의 재산까지 상속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대습상속 규정에 따라 이씨의 딸은 사망한 윤씨의 직계 비속으로서 윤씨의 순위에 갈음해서 상속인이 된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에 따르면 윤씨는 입양 부모 교육에 직접 참석해 확인서를 제출했고, 두 차례의 면접 조사도 모두 참석해 입양에 동의한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강 변호사는 "(입양 후) 이씨 딸과 윤씨 사이에 실질적인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친족 관계를 종료시킬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씨 딸은 이씨의 어머니가 양육해 윤씨는 이씨 딸과 함께 산 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도 강 변호사는 "양조부모가 사망한 윤씨를 대신해서 입양 딸 파양을 청구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에 따르면 대부분 법에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어려울 때 검사가 이해관계인의 요청을 받아 재판을 대신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파양의 경우에는 '양자를 위해서 파양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만 있어서 입법의 공백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30)는 지난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24분께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윤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하고 그의 구조요청을 묵살해 그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2차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잠적했다가 지난 16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붙잡혔다. 이들은 지난 19일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구속됐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2022-04-24 11:25:48[파이낸셜뉴스] '가평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이은해가 구속된 뒤 법원에 자필 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출한 진술서에는 복어 독 살인 시도는 부인하며 "존경하는 판사님, 넓은 아량으로 기회라는 밧줄을 주신다면 잘못된 선택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작성했다. 지난 20일 채널A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이은해는 지난 19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약 1600자, A4용지 2장 분량의 진술서를 제출했다. 진술서에는 도주 이유와 함께 복어 독을 이용한 살해 시도를 부인하는 내용이 담겼다. 진술서의 시작은 "존경하는 판사님"이라며 "넓은 아량으로 기회라는 밧줄을 주신다면 잘못된 선택을 반복하지 않겠다"라고 진술서를 이어갔다. 이은해는 검찰이 복원한 텔레그램 대화 사실을 인정했지만 복어 독을 이용한 살해 시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앞서 이은해가 공범인 조현수에게 텔레그램으로 '복어 피를 넣었는데 왜 안 죽지'라는 메시지를 복원해 확인했다. 지난해 12월 검찰이 조사에서 이에 대해 묻자 다음 날 이은해와 조현수는 잠적했다. 계곡 사건에 대해선 우연히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했다. 그는 "복어를 사서 매운탕 거리와 회로 식당에 손질을 맡겼고 누구 하나 빠짐없이 맛있게 먹었다"며 "살해하려 했다면 왜 음식을 다 같이 먹었겠냐"고 주장했다. 이어 "식당에서 독이 있는 부분은 소비자가 요구해도 절대 주지 않는다고 한다"며 복어 독으로 살해하려 했다는 검찰의 주장에 전면 반박했다. 이은해는 "조현수가 감금과 강압적인 수사를 받았다"며 "그래도 무서워 도망친 제가 원망스럽다"며 도주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변호인 조력 없이 조사받고 부당한 처우를 당했던 조현수처럼 같은 일을 겪게 되지 않을까 해서 변호사 입회하에 조사를 받겠다고 했다"며 검거 후 조사에 응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2-04-22 07:41:24[파이낸셜뉴스]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조현수(30)씨가 검찰 조사를 받는 가운데 수사관의 질문 등을 회피하고 있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창수)는 이날 살인·살인미수·보험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이은해씨와 조현수씨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전날 낮 12시 25분께 경기 고양시 덕양구 소재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된 이씨와 조씨를 경찰로부터 인계받은 뒤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씨와 조씨가 조사 과정에서 수사관의 질문 등을 회피하고 있어 수사가 더디게 진행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헌법 제12조 제4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들은 아직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했고 변호사 입회 하에 조사받을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이씨의 남편 A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A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앞서 2019년 2월 A씨에게 복어 요리를 먹이고, 같은해 5월 경기 용인시 낚시터에서 A씨를 물에 빠뜨리는 등 두 차례 A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들의 구속영장을 이날 늦은 오후 또는 오는 18일 오전에 청구할 방침이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2-04-17 13:42:49[파이낸셜뉴스] 2019년 가평 계곡에서 남편 윤모씨(당시 39세)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은해(31)씨와 공범 조현수(30)씨에 대해 검찰이 공개수배에 나선 가운데, 이씨와 과거 인연이 있던 남자들이 의문사 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JTBC '사건반장'은 지난 1일 방송을 통해 "이씨가 교제했거나 결혼한 남자 3명이 사고로 사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명수배가 내려진 이후 이씨 관련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전날인 3월31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과거 이씨가 교제했거나, 결혼한 남자 세 명이 모두 사고로 사망했다"고 주장하는 글이 공유돼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된 바 있다. 방송에 따르면, 2010년 당시 이씨의 남자친구였던 김모씨는 인천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사고 당시 이씨는 김씨와 함께 차량에 탑승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에 출연한 박지훈 변호사는 "남자친구는 사망했고, 동승자였던 이씨는 이후 보험금을 수령했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사고 당시 이씨가) 동승하고 있었기 때문에 범행, 사기로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다만 사망사고로 보험금을 수령했던 사실은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후 2014년에는 이씨와 교제 중이던 이모씨도 태국 파타야에서 스노클링을 하던 중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현지 경찰은 타살 가능성을 찾지 못했으며, 이씨의 사망은 사고사로 종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윤씨 사망 사건은 2019년 6월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발생했다. 검찰은 이씨와 조씨가 수영을 전혀 할 줄 모르는 윤씨에게 다이빙을 하도록 부추긴 뒤, 구조하지 않아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검찰은 이들이 윤씨 명의의 생명보험금 8억원을 노려, 보험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4시간 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는 남편이 사망한 뒤 5개월이 지나 보험사에 남편의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거절 당했다. 보험사는 심사 과정에서 사기 범행을 의심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불만을 품은 이 씨는 직접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해 2월 전면 재수사에 나섰다. 이씨와 조씨는 같은 해 12월 검찰에 출석해 한 차례 조사를 받은 뒤, 다음날 2차 조사를 앞두고 도주했다.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검찰은 이들의 소재나 이번 사건과 관련한 단서를 알고 있다면 인천지검 주임 검사실이나 당직실로 연락달라고 당부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2022-04-03 11:2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