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사법 족쇄에서 벗어난 이후 첫 행보로 아랍에미리트(UAE)로 출국하며 글로벌 현장 경영을 시작한다. 이후 중동 사업장을 방문해 해외에서 명절을 맞는 직원들을 격려할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재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전세기 편으로 UAE 수도 아부다비로 출국했다. 사법 족쇄로 7년간 발이 묶였지만, 지난 5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반쪽 글로벌 경영'이 정상궤도에 올랐다. UAE는 이 회장이 2022년 10월 회장 취임 뒤 처음으로 찾은 해외 현장이다. 한국 최초 해외 원전 프로젝트인 UAE 바라카 원자력 발전소 현장을 찾았다. 이후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에도 동행했다. 재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UAE 방문 이후 행선지로 말레이시아 등이 거론되고 있다. 삼성의 아세안(ASEAN) 시장 사업 전반을 점검하고, 갑진년 설을 해외에서 맞는 임직원들을 격려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 회장은 지난 2014년부터 설·추석 명절마다 해외 사업장을 찾아 현지 사업을 점검하고, 글로벌 기업 최고경영자(CEO)들과 미팅 등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지난해 추석에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 이집트 등 '중동 3국'을 찾은 바 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2024-02-06 17:06:14[파이낸셜뉴스]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불법적으로 계열사를 합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1심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검찰과 이 회장 측이 다툰 쟁점은 크게 2가지다. 이 회장이 합병과정에서 미래전략실과 공모해 의도적으로 제일모직 주가를 띄웠는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을 사후 합리화하려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높이는 분식회계를 저질렀는지 여부다. 검찰과 삼성 양측은 3년 5개월을 다퉈왔다. "승계작업, 삼성물산 주주 손해 전제 아냐"법원은 이 회장의 승계작업이 삼성물산과 주주들의 손해를 전제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 회장이 삼성물산과 주주들에게 불리한 합병을 실행해 기업가치와 주주가치 증대 기회 상실 등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고 본 반면, 법원은 미래전략실이 지배구조 개편 관점에서 여러 방안을 검토했고 그 중 하나를 추진한 것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최소 비용 승계는 검사의 주장과 달리 이 사건 합병은 오래전부터 시장에서 예상하고 전망했다"며 "미래전략실도 지배구조 개편 관점에서 다른 여러 방향들과 아울러 모집 검토한 사실이 있고 그 중 실행되지 않은 것도 많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두 회사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나 지배력 강화가 유일한 목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앞서 이 회장에게 유리한 합병비율을 만들어내기 위해 △허위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허위 호재 공표 △주요 주주 매수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계열사 삼성증권 조직 동원 △자사주 집중매입을 통한 시세조종 등이 이뤄졌다고 봤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이 약탈적 불법 승계 계획안이라고 주장한 '프로젝트-G' 문건에 대해 "기업 집단 차원에서 계열사 지배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거나 효율적인 사업 조정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업무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삼바 분식회계 고의성 단정 어려워"법원은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서도 고의성을 단정짓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의 성공 여부가 불확실했던 상황 등을 고려하면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업션을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들에게 분식회계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합병 뒤 삼성바이오가 에피스를 자회사에서 관계사로 변경한 것이 에피스 지분 가치를 늘리기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인 김유진 김앤장 변호사는 선고 이후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판결로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고 생각한다"며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02-05 16:31:13[파이낸셜뉴스]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오늘 나온다. 3년 5개월간 검찰과 이 회장 측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어졌던 만큼 선고 결과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지귀연·박정길 부장판사)는 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 등 14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이 회장이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과 함께 2020년 9월 기소된 지 3년 5개월여만이다.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합병 과정에서 제일모직 주가를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는 작업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당시 이 회장은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지주회사 격인 삼성물산 지분은 없었는데, 이 회장이 삼성물산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합병비율을 유리하게 만들었다고 본 것이다. 이 과정에서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주요 주주 매수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자사주 집중매입을 통한 시세조종 등 회사 차원의 불법행위가 있었고 이 회장과 미전실이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또 이러한 합병을 통해 기존 삼성물산 주주들이 손해를 입었다고도 봤다.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분식회계 혐의도 있다. 검찰은 삼성물산에 불리한 합병이었다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처리 기준을 바꿔 회사 가치를 4조5000억원가량 부풀린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은 그룹 총수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 근간을 훼손하고, 각종 위법이 동원된 삼성식 반칙의 초격차를 보여줬다. 살아있는 경제 권력의 문제는 법원이 최후의 보루로서 바로 잡아줘야 한다"며 이 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이 회장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합병은 경영상 필요에 따른 합리적 결정이며, 합병 이후에도 오히려 삼성물산 주가가 올라 주주들도 이득을 봤다고 반박했다. 회계처리 방식도 국제회계기준을 따른 것으로, 분식회계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 측은 "사업적으로나 지배구조 측면에서 주주 이익에 부합하는 합병이었다"며 "사실관계로 보나 법리로 보나 유죄로 인정될 수 없다"고 맞섰다. 이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합병 과정에서 개인의 이익을 염두에 둔 적 없고, 지분을 늘려 다른 주주에게 피해를 입힌다는 생각은 상상조차 한 적이 없다"며 "예측하기 어려운 미래에 선제적인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왔고, 두 회사의 합병도 그런 흐름 속에서 추진됐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저에게는 기업가로서 지속적으로 회사의 이익을 창출하고, 미래를 책임질 젊은 인재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본적인 책무가 있다"면서 "모든 역량을 온전히 앞으로 나아가는 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2-05 08:21:04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의혹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1심 선고가 5일 나온다. 검찰과 이 회장 측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어졌던 만큼,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놓을지 재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검찰은 양사 합병하는 과정에서 제일모직의 주가를 띄우는 과정에 이 회장이 위법하게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회장 측은 합병이 경영상 필요에 따른 결정이었다는 취지로 반박해왔다. 이 사건은 수사기록만 19만 페이지에 달하는 등 사안이 방대하고 복잡한 만큼 3년 5개월간 106차례 재판이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제출된 증거는 2만3000여개에 달하며, 80여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檢 "지배력 강화 위해 주주들에 손해 끼쳐"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지귀연·박정길 부장판사)는 오는 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 등 14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합병 과정에서 시세 조종과 분식회계 등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이 회장의 직접적인 지시 등 관여가 있었는지 여부다.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결과적으로 이 회장이 그룹 내 지배력을 키우는 데 활용됐다고 보고 있다. 당시 이 회장은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지주회사 격인 삼성물산 지분은 없었다. 검찰은 합병 과정에서 제일모직 주가를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는 작업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회장에게 유리하도록 제일모직 가치를 높였고, 이 회장이 삼성물산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었다고 보고 있다. 이를 통해 이 회장→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 등 계열사로 이어지는 지배구조가 완성됐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러한 합병을 통해 기존 삼성물산 주주들이 손해를 입었다고도 봤다. 이 과정에서 이 회장과 미래전략실도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분식회계 혐의도 있다. 검찰은 삼성물산에 불리한 합병이었다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처리 기준을 바꿔 회사 가치를 4조5000억원가량 부풀린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회장이 합병의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점 등을 이유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李 회장측 "합병은 경영상 판단, 주주 이익에도 부합"이 회장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합병은 경영상 필요에 따른 합리적 결정이며, 합병 이후에도 오히려 삼성물산 주가가 올라 주주들도 이득을 봤다고 반박했다. 회계처리 방식도 국제회계기준을 따른 것으로, 분식회계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 측 변호인단은 재판 과정에서 "두 회사가 합병할 당시엔 유가가 떨어지고 실적악화로 인한 어닝쇼크 등으로 주가가 떨어지는 추세여서 삼성물산에선 침체 상황을 극복할 방편으로 제일모직과 합병을 추진할 동기가 있었다"면서 "이 부분은 법원도 인정한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서는 "합병 전에 삼성 물산은 그룹지분율이 낮아 경영권이 취약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합병하면 취약한 경영권을 보호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고, 투자 자문사인 골드만 삭스도 합병이 삼성물산 주주에게 이득이 된다고 평가했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이 직접 지시를 하고 보고를 받았다는 의혹에 검찰과 이 회장 측은 팽팽한 입장차를 보였다. 검찰은 이 회장이 부당합병, 분식회계 등에 깊숙이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이이 대해 이 회장 측은 "사업적으로나 지배구조 측면에서 주주 이익에 부합하는 합병이었다"며 "사실관계로 보나 법리로 보나 유죄로 인정될 수 없다"고 맞섰다. 지난해 11월 17일 최후 변론에서 이 회장 측은 "회사 존속과 성장을 지켜내고 국민 여러분의 사랑을 받는 것이 저의 목표였고 두 회사의 합병도 그런 흐름 속에서 추진됐다"면서 "이런 차원에서 제가 외부 경영자, 투자기관 관계자들과 나눈 대화 내용이 재판 과정에서 전혀 다른 의미로 오해되는 것을 보면서 너무 안타깝고 허무하기도 했다"고 밝힌 바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2-04 19:03:02[파이낸셜뉴스] 2016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사법 리스크' 탈피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재계에서는 이 회장이 무죄를 선고받으면, 2017년 이후 맥이 끊긴 대형 인수합병(M&A) 등 '초격차 실현'을 위한 움직임이 다시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4일 재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5일 오후 2시부터 이 회장 및 피고인 14명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연다. 이 회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과정에서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1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영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 회장은 당시 최후진술을 통해 "이 사건 합병과 관련해 저 개인의 이익을 염두에 둔 적이 없다"며 "제 지분을 늘리기 위해 다른 주주분들께 피해를 입힌다는 생각은 맹세코 상상조차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재계에서는 이 회장의 '무죄'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회장은 2016년 국정농단 사태부터 햇수로 9년이나 '사법 리스크'에 발목을 잡히며 온전히 경영 활동에 전념하기 어려운 환경이었다. 이 회장은 2021년 4월부터 작년 11월 결심 공판까지 총 106번의 재판에서 경제 사절단 동행 등 부득이한 불출석 11번을 제외한 총 95번을 출석했다. 국정농단 사태로 2017년 2월 구속 기소된 뒤 2018년 2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기간(354일)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된 뒤 가석방된 기간(211일)을 더하면 구속 기간만 565일이다. 재계 관계자는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지만 최근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1심에서 무죄가 나온 만큼, 가능성은 있다고 본다"며 "글로벌 불확실성에 더해 최근 경쟁 업체들의 추격이 거세진 만큼, 삼성이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고 다시 글로벌 1위 기업의 위상을 되찾았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실제 이 회장에게 '사법 리스크'라는 경영 족쇄가 채워진 동안, 삼성은 초격차 실현을 위한 미래 먹거리 발굴에 어려움을 겪었다. 2017년 미국 자동차 전장 업체 하만을 인수합병한 이후 대형 M&A는 지금까지 멈춰있다. 더욱이 반도체 불황이 장기화되며 지난해 삼성전자는 반도체 매출 1위를 인텔에 빼앗겼다. 연간 스마트폰 출하량 1위도 13년 만에 애플에 내줬다.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AI) 호황으로 차세대 반도체로 떠오른 AI반도체에 탑재되는 고대역폭메모리(HBM) 선점 경쟁에서도 SK하이닉스에 밀렸다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이다. 이 회장은 지난해 최후진술에서 "삼성을 글로벌 초일류 기업으로 도약시켜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을 늘 가슴에 새기고 있다"며 "저의 모든 역량을 온전히 앞으로 나아가는 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한 바 있다. 재계에서는 이 회장이 무죄 선고를 받으면 대형 M&A와 6G 등 신사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1심 선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양측의 항소 가능성이 있는 만큼 당분간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2024-02-04 10:18:32[파이낸셜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사건의 선고가 10일 미뤄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지귀연·박정길 부장판사)는 이 회장의 선고기일을 오는 26일에서 다음달 5일로 변경했다. 검찰과 이 회장 측이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해 선고 전 검토가 필요해서인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재판절차가 종결된 이후부터 당초 선고기일을 나흘 남긴 이날까지 수차례 추가 의견을 제출했다. 이 회장 등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하는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하고 업무상 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회장은 거짓 정보 유포, 자사주매입 등을 통해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는 한편 자신이 갖고 있는 제일모직 주식 가격을 띄워 승계에 필요한 삼성물산 지분을 확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 회장은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분식회계를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17일 결심 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1-22 20:41:42[파이낸셜뉴스]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1심 선고가 내달로 미뤄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지귀연·박정길 부장판사)는 이 회장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선고기일을 이달 26일에서 2월 5일로 연기했다.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지난 2015년 5월 이사회를 거쳐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약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합병을 결의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제일모직 주가를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는 작업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당시 이 회장은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지주회사 격인 삼성물산 지분은 없었는데, 이 회장이 삼성물산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합병비율을 유리하게 만들었다는 게 검찰 측 주장이다. 검찰은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주요 주주 매수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자사주 집중매입을 통한 시세조종 등 회사 차원의 불법행위가 있었고 이 회장과 미래전략실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회장은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분식회계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17일 결심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이 사건은 그룹 총수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 근간을 훼손하고, 각종 위법이 동원된 삼성식 반칙의 초격차를 보여줬다"며 "피고인들은 총수의 사익을 위해 주주 권한을 남용하고 정보 비대칭을 악용하며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한 장치를 무력화했다"고 지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1-22 17:19:05이번 주(1월 22~26일) 법원에서는 26일 진행되는 1심 선고 2건에 대해 가장 많은 이목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1심 선고가 같은 날 나온다. 두 사건 모두 1심에서만 3년 이상이 소요된 거물급 인사들의 사건인 만큼, 결과에 따라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회장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2020년 9월 검찰이 이 회장을 재판에 넘긴 지 3년 4개월 만이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사건은 그룹 총수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 근간을 훼손하고, 각종 위법이 동원된 삼성식 반칙의 초격차를 보여줬다"며 이 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을 구형한 상태다. 이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개인의 이익을 염두에 둔 적이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합병 과정에서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주요 주주 매수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자사주 집중매입을 통한 시세조종 등 불법행위가 있었고 이 회장과 미래전략실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 회장이 불공정 합병 논란을 피하고자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 자산을 4조원 이상 부풀리는 분식회계에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같은 날 '사법농단'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의 1심 결론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 임정택 민소영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양 대법원장의 선고 기일을 연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2011년 9월부터 임기 6년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 고영한 전 대법관 등에게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를 내린 혐의로 2019년 2월 구속 기소됐다. 재판이 4년 넘게 이어져 오면서 지난해 9월 결심공판까지 진행된 공판 횟수만 277차례에 달한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역점 사업인 상고법원 도입 추진을 위해 청와대 등의 지원을 받을 목적으로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사건, 서기호 국회의원 재임용 탈락 사건 등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법관 독립을 중대하게 침해·남용한 사건에 대해 국민적 분노가 있을 정도로 사법 제도의 신뢰를 무너뜨린 사건"이라며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에게는 각각 징역 5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1-21 18:11:15[파이낸셜뉴스] 이번 주(1월 22~26일) 법원에서는 26일 진행되는 1심 선고 2건에 대해 가장 많은 이목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1심 선고가 같은 날 나온다. 두 사건 모두 1심에서만 3년 이상이 소요된 거물급 인사들의 사건인 만큼, 결과에 따라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회장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2020년 9월 검찰이 이 회장을 재판에 넘긴 지 3년 4개월 만이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사건은 그룹 총수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 근간을 훼손하고, 각종 위법이 동원된 삼성식 반칙의 초격차를 보여줬다”며 이 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을 구형한 상태다. 이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개인의 이익을 염두에 둔 적이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이사회를 거쳐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약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합병을 결의했다. 부회장이었던 이 회장은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지주회사 격인 삼성물산 지분은 없었다. 그러나 이 같은 조건으로 합병 후 이 회장은 삼성물산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그룹 지배력을 높일 수 있었다. 검찰은 합병 과정에서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주요 주주 매수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자사주 집중매입을 통한 시세조종 등 불법행위가 있었고 이 회장과 미래전략실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 회장이 불공정 합병 논란을 피하고자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 자산을 4조원 이상 부풀리는 분식회계에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같은 날 ‘사법농단’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의 1심 결론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 임정택 민소영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양 대법원장의 선고 기일을 연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2011년 9월부터 임기 6년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 고영한 전 대법관 등에게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를 내린 혐의로 2019년 2월 구속 기소됐다. 재판이 4년 넘게 이어져 오면서 지난해 9월 결심공판까지 진행된 공판 횟수만 277차례에 달한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역점 사업인 상고법원 도입 추진을 위해 청와대 등의 지원을 받을 목적으로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사건, 서기호 국회의원 재임용 탈락 사건 등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법관 독립을 중대하게 침해·남용한 사건에 대해 국민적 분노가 있을 정도로 사법 제도의 신뢰를 무너뜨린 사건”이라며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에게는 각각 징역 5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1-21 13:38:19[파이낸셜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전자·제일모직 부당합병 의혹 재판이 3년이 넘는 법정 공방 속 마무리 수순을 밟았다. 재판부는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며 선고기일을 내년 1월에 열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지귀연·박정길 부장판사)는 1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이 회장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의사결정권자인 점, 실질적 이익이 귀속된 점을 고려해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과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에게는 각각 징역 4년 6개월에 벌금 5억원을,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그룹 총수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 근간을 훼손하고, 각종 위법이 동원된 삼성식 반칙의 초격차를 보여줬다"며 "피고인들은 총수의 사익을 위해 주주 권한을 남용하고 정보 비대칭을 악용하며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한 장치를 무력화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는 이미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등으로 삼성의 세금 없는 경영권 승계 방식을 경험했고, 삼성은 이 사건에서 다시금 공짜 경영권 승계를 성공시켰다"며 "살아있는 경제 권력의 문제는 법원이 최후의 보루로서 바로 잡아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대해 "사업적으로나 지배구조 측면에서 주주 이익에 부합하는 합병이었다"며 "사실관계로 보나 법리로 보나 유죄로 인정될 수 없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검찰 측 주장처럼 이 사건 본질이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한 사건이라면 합병 이후 시장의 의견은 어떻겠느냐"며 "2018~2020년 모두 좋은 평가를 보였고, 더 좋은 회사가 됐다는 것은 확실하다. 일반 투자자들을 왜곡한 사건이라면 시장에서 이런 반응이 있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소 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13명 위원 중 10명이 불기소 의견을 냈다"며 "(수심위에) 자본시장법 교과서를 집필한 교수, 변호사, 회계사 등이 포함됐는데, 검찰의 자본시장법 해석과 증거를 문제 삼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회장도 최후진술을 통해 "합병 과정에서 개인의 이익을 염두에 둔 적이 없다. 지분을 늘리기 위해 다른 주주에게 피해를 입힌다는 것은 맹세코 상상조차 한 적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붓겠다"며 "부디 저의 모든 역량을 온전히 앞으로 나아가는 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공판 과정에서 조사된 증거를 바탕으로 관련 법리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며 "기록이 방대하고 신중하게 볼 부분이 많다"면서 내년 1월 26일을 선고기일로 정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3-11-17 20:4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