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감위) 위원장이 18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등기임원 복귀와 관련해 "사법리스크라고 하지만,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책임경영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옳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회장은 지난 2월 불법 승계 의혹 1심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찰 항소로 현재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사옥에서 열린 준감위 정례회의 참석 전 기자들과 만나 "준감위 연간 보고서 발간사를 쓰는 데 많은 시간이 걸렸다"라며 "단어, 문장 하나하나를 선정하는 데 있어 얼마나 그것이 중요한지를 잘 안고 하고 싶은 말을 충분히 드렸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 15일 준감위 2023년 연간 보고서 발간사를 통해 책임경영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현재 미등기임원인 이 회장을 등기임원으로 복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 회장은 지난 2019년 10월 임기 만료로 등기이사에서 물러난 후 5년 가까이 미등기 임원을 유지 중이다. 이 위원장은 연간보고서를 통해 "경영판단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컨트롤타워 재건이 필요하다"고도 언급했다. 이에 지난 2017년 해체된 미래전략실(미전실) 부활론에도 힘이 실린 바 있다. 미전실이 경영전략이나 인사관리 등 삼성 전반의 굵직한 이슈에 대해 일사불란하게 대응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온 만큼 '삼성 위기론'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다. 다만 컨트롤타워 재건과 관련해 이 위원장은 "내외에서 의견이 다양하다"라며 "준감위 내부나 삼성 안에서도 생각이 다르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이 회장과의 만남에 대해선 아직 계획 단계에 있다고 전했다. 이 위원장은 "(이 회장에게는) 더 중요한 일이 많다"며 "준감위는 삼성이 어느 정도는 정착되고,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2024-10-18 08:41:50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항소심 재판부가 다음 달까지 새 사건을 맡지 않기로 했다. 이 회장 사건을 집중 심리해 내년 1월 말까지 선고하겠다는 목표를 지키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회장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오는 10월 31일까지 새로운 사건을 배당받지 않기로 했다. 이 재판부는 이미 7월 1일~8월 31일 신건을 배당받지 않았는데, 기간이 2개월 늘어난 것이다. 법원 예규에 따르면 집중적인 심리가 필요한 경우, 재판부는 법원에 신건 배당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번에 배당 중지 기간을 연장한 것은 이 회장의 사건을 신속하게 결론 내리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재판부는 법관 인사이동(고등법원은 통상 1월 말) 전까지 선고하겠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7월 이 회장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11월 25일에 변론을 종결하려 한다"며 "이 재판부가 (내년) 법관 인사이동 때 대상이 될지 모르지만, 올해 변론이 종결돼야 인사 전 선고가 가능할 것이란 계획 아래 이와 같이 기일을 잡았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삼성이 이 회장의 그룹 계열사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른바 '프로젝트-G'라는 승계 계획에 따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작업을 실행한 것으로 봤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9-04 18:29:34[파이낸셜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항소심 재판부가 다음 달까지 새 사건을 맡지 않기로 했다. 이 회장 사건을 집중 심리해 내년 1월 말까지 선고하겠다는 목표를 지키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회장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오는 10월 31일까지 새로운 사건을 배당받지 않기로 했다. 이 재판부는 이미 7월 1일~8월 31일 신건을 배당받지 않았는데, 기간이 2개월 늘어난 것이다. 법원 예규에 따르면 집중적인 심리가 필요한 경우, 재판부는 법원에 신건 배당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번에 배당 중지 기간을 연장한 것은 이 회장의 사건을 신속하게 결론 내리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재판부는 법관 인사이동(고등법원은 통상 1월 말) 전까지 선고하겠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7월 이 회장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11월 25일에 변론을 종결하려 한다"며 "이 재판부가 (내년) 법관 인사이동 때 대상이 될지 모르지만, 올해 변론이 종결돼야 인사 전 선고가 가능할 것이란 계획 아래 이와 같이 기일을 잡았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삼성이 이 회장의 그룹 계열사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른바 '프로젝트-G'라는 승계 계획에 따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작업을 실행한 것으로 봤다. 지난 2월 1심은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9-04 15:35:24이번 주(27~31일) 법원에서는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2심 재판이 시작된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2심 결론도 나온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오는 2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 14명의 항소심 첫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이사회를 거쳐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약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합병을 결의했다. 부회장이었던 이 회장은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지주회사 격인 삼성물산 지분은 없었다. 그러나 이 같은 조건으로 합병 후 이 회장은 삼성물산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그룹 지배력을 높일 수 있었다. 검찰은 이 회장이 삼성물산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합병비율을 유리하게 하고, 논란을 피하고자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 자산을 4조원 이상 부풀리는 분식회계에 관여했다고 의심한다. 이에 대해 1심은 이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등 14명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합병의 주된 목적이 이 회장의 경영권 강화 및 삼성그룹 승계에만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합리적인 사업적 목적이 존재한 이상 지배력 강화 목적이 수반됐다 하더라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결론도 예정됐다.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김옥곤·이동현 부장판사)는 오는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지난 1988년 결혼한 두 사람은 2015년 최 회장이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이혼을 발표하며 파경을 맞았다. 노 관장의 반대로 합의가 무산되자 최 회장은 2018년 2월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맞소송을 냈다. 당시 노 관장은 위자료 3억원과 1조원 상당에 달하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절반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지난 2022년 1심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원, 위자료 명목으로 1억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에서 노 관장 측이 요구한 몫에 한참 미치지 못한 결과가 나온 이유는 당시 재판부가 최 회장의 SK 주식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봤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노 관장이 SK 주식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 등에 기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양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노 관장 측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재산분할 청구 금액을 1조원 상당의 주식에서 현금 2조원으로 변경하고, 위자료 청구 액수 또한 30억원으로 높인 것으로 파악됐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5-26 18:36:12[파이낸셜뉴스] 이번 주(27~31일) 법원에서는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2심 재판이 시작된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2심 결론도 나온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오는 2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 14명의 항소심 첫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이사회를 거쳐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약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합병을 결의했다. 부회장이었던 이 회장은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지주회사 격인 삼성물산 지분은 없었다. 그러나 이 같은 조건으로 합병 후 이 회장은 삼성물산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그룹 지배력을 높일 수 있었다. 검찰은 이 회장이 삼성물산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합병비율을 유리하게 하고, 논란을 피하고자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 자산을 4조원 이상 부풀리는 분식회계에 관여했다고 의심한다. 이에 대해 1심은 이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등 14명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합병의 주된 목적이 이 회장의 경영권 강화 및 삼성그룹 승계에만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합리적인 사업적 목적이 존재한 이상 지배력 강화 목적이 수반됐다 하더라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결론도 예정됐다.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김옥곤·이동현 부장판사)는 오는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지난 1988년 결혼한 두 사람은 2015년 최 회장이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이혼을 발표하며 파경을 맞았다. 노 관장의 반대로 합의가 무산되자 최 회장은 2018년 2월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맞소송을 냈다. 당시 노 관장은 위자료 3억원과 1조원 상당에 달하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절반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지난 2022년 1심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원, 위자료 명목으로 1억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에서 노 관장 측이 요구한 몫에 한참 미치지 못한 결과가 나온 이유는 당시 재판부가 최 회장의 SK 주식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봤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노 관장이 SK 주식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 등에 기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양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노 관장 측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재산분할 청구 금액을 1조원 상당의 주식에서 현금 2조원으로 변경하고, 위자료 청구 액수 또한 30억원으로 높인 것으로 파악됐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5-26 11:47:53[파이낸셜뉴스]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 재판부가 정해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 회장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을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첫 공판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형사13부는 고법 부장판사 1명과 고법판사 2명으로 이뤄진 대등재판부로, 재판장은 백강진 고법 부장판사다. 이 재판부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항소심을 담당하고 있다.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항소심 등도 맡고 있다.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삼성물산에 불리한 합병이었다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기준을 바꿔 회사 가치를 4조5000억원가량 부풀린 혐의도 받았다. 지난 5일 1심은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주된 목적이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에만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 부정과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증거 판단, 사실인정 및 법리 판단에 관해 1심 판결과 견해차가 크다"며 항소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2-26 17:36:3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1심 무죄 선고를 받아내면서 당분간 사법 리스크를 덜게 됐다. 다만 검찰이 항소할 경우 2심뿐 아니라 대법원 상고심까지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항소심이 진행되면 이 회장은 다시 여러 차례 공판에 참석해야 하는 등 동선에는 일부 부담이 생길 수 있다. 다만 항소심과 상고심이 진행되더라도 1심만큼 재판기간이 길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 불복 시 항소심·상고심 등 남아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판결문 검토를 거쳐 항소할 여지가 크다. 검찰은 1심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7일 이내에 항소를 결정할 수 있다. 검찰로서는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검찰은 이 사건에 20여년 동안 수사기록만 19만쪽을 만들었으나 결국 법원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했다. 따라서 어떤 식으로든 내부 논의를 거쳐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1심 재판 무죄 판결에도 "직권남용 해석에 이의가 있다"며 항소했다. 다만 재판부가 밝힌 이유 설명에는 이미 공소 내용에 대한 지적이 조목조목 담겨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를 법리적으로 뒤집을 증거나 주장을 제시해야 하는 부담도 존재한다. 당시 사건의 수사와 기소를 이끌었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수사부 부장검사)도 판결이 나기 전 기자들과 만나 "금융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중 한 사람으로서 삼성그룹과 이재용 회장이 이걸 계기로, 경영혁신이나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에 족쇄가 있었다면 심기일전할 기회가 되면 좋지 않겠나 싶다"고 피력하기도 했다. 이 회장에 대한 무죄 혹은 일부 무죄 취지의 선고는 같은 날 오전 서초동에서 어느 정도 전망이 됐다. △문제가 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시장에서 오래전부터 예상하던 시나리오 중 하나라는 점 △합병의 주된 목적이 이 회장의 경영권 강화와 삼성그룹 승계에만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합리적인 사업상 목적이 존재한 점 △삼성물산 및 주주들에게도 이익이 된 측면이 있는 점 등이 근거다. 다시 말해 이 회장에게 삼성그룹을 넘기기 위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추진된 것이라기보다는 합리적인 사업목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회장 지배력 강화도 동반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취지다. ■2심 재판기간 짧아질 듯검찰 내부와 법조계 등 취재를 종합하면 항소심이 진행되더라도 1심에 비해 재판기간이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한 주요 혐의에 대해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검찰이 주장한 △거짓정보 유포 △중요정보 은폐 △허위 호재 공표 △주요주주 매수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계열사인 삼성증권 조직 동원 △자사주 집중매입을 통한 시세조종 등 공소사실에 대한 법리와 혐의 입증에 한계가 있었다는 게 법원의 논리인 셈이다. 이 회장 측 변호인도 이날 서울중앙지법 청사를 나오면서 기자들에게 "이번 판결로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이 금감원장 외에도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그때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수사를 지휘했다는 점을 고려해 봐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사법독립은 분명한 명제지만, 국민의 법 감정이나 경제상황 등도 검찰이 헤아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의미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2-05 18:15:32이번 주(1월 22~26일) 법원에서는 26일 진행되는 1심 선고 2건에 대해 가장 많은 이목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1심 선고가 같은 날 나온다. 두 사건 모두 1심에서만 3년 이상이 소요된 거물급 인사들의 사건인 만큼, 결과에 따라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회장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2020년 9월 검찰이 이 회장을 재판에 넘긴 지 3년 4개월 만이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사건은 그룹 총수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 근간을 훼손하고, 각종 위법이 동원된 삼성식 반칙의 초격차를 보여줬다"며 이 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을 구형한 상태다. 이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개인의 이익을 염두에 둔 적이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합병 과정에서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주요 주주 매수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자사주 집중매입을 통한 시세조종 등 불법행위가 있었고 이 회장과 미래전략실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 회장이 불공정 합병 논란을 피하고자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 자산을 4조원 이상 부풀리는 분식회계에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같은 날 '사법농단'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의 1심 결론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 임정택 민소영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양 대법원장의 선고 기일을 연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2011년 9월부터 임기 6년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 고영한 전 대법관 등에게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를 내린 혐의로 2019년 2월 구속 기소됐다. 재판이 4년 넘게 이어져 오면서 지난해 9월 결심공판까지 진행된 공판 횟수만 277차례에 달한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역점 사업인 상고법원 도입 추진을 위해 청와대 등의 지원을 받을 목적으로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사건, 서기호 국회의원 재임용 탈락 사건 등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법관 독립을 중대하게 침해·남용한 사건에 대해 국민적 분노가 있을 정도로 사법 제도의 신뢰를 무너뜨린 사건"이라며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에게는 각각 징역 5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1-21 18:11:15[파이낸셜뉴스] 이번 주(1월 22~26일) 법원에서는 26일 진행되는 1심 선고 2건에 대해 가장 많은 이목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1심 선고가 같은 날 나온다. 두 사건 모두 1심에서만 3년 이상이 소요된 거물급 인사들의 사건인 만큼, 결과에 따라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회장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2020년 9월 검찰이 이 회장을 재판에 넘긴 지 3년 4개월 만이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사건은 그룹 총수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 근간을 훼손하고, 각종 위법이 동원된 삼성식 반칙의 초격차를 보여줬다”며 이 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을 구형한 상태다. 이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개인의 이익을 염두에 둔 적이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이사회를 거쳐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약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합병을 결의했다. 부회장이었던 이 회장은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지주회사 격인 삼성물산 지분은 없었다. 그러나 이 같은 조건으로 합병 후 이 회장은 삼성물산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그룹 지배력을 높일 수 있었다. 검찰은 합병 과정에서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주요 주주 매수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자사주 집중매입을 통한 시세조종 등 불법행위가 있었고 이 회장과 미래전략실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 회장이 불공정 합병 논란을 피하고자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 자산을 4조원 이상 부풀리는 분식회계에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같은 날 ‘사법농단’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의 1심 결론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 임정택 민소영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양 대법원장의 선고 기일을 연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2011년 9월부터 임기 6년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 고영한 전 대법관 등에게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를 내린 혐의로 2019년 2월 구속 기소됐다. 재판이 4년 넘게 이어져 오면서 지난해 9월 결심공판까지 진행된 공판 횟수만 277차례에 달한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역점 사업인 상고법원 도입 추진을 위해 청와대 등의 지원을 받을 목적으로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사건, 서기호 국회의원 재임용 탈락 사건 등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법관 독립을 중대하게 침해·남용한 사건에 대해 국민적 분노가 있을 정도로 사법 제도의 신뢰를 무너뜨린 사건”이라며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에게는 각각 징역 5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1-21 13:38:19[파이낸셜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의혹 재판이 3년 2개월여 만에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지귀연·박정길 부장판사)는 1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의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결심 공판은 형사 사건 재판의 선고 전 마지막 절차다. 검찰이 공소사실에 대한 최종의견을 밝히면서 형량을 구형하고, 변호인의 최종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 등이 이뤄진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검찰의 구형과 양형 사유 등을 듣고, 오후에는 변호인 의견과 피고인 최후 진술을 진행할 계획이다. 결심 공판이 열리는 것은 이 회장이 기소된 지 3년 2개월여 만이다.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합병 과정에서 제일모직 주가를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는 작업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당시 이 회장은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지주회사 격인 삼성물산 지분은 없었는데, 이 회장이 삼성물산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합병비율을 유리하게 만들었다는 게 검찰 측 주장이다. 이 과정에서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주요 주주 매수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자사주 집중매입을 통한 시세조종 등 회사 차원의 불법행위가 있었고 이 회장과 미래전략실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검찰은 삼성물산에 불리한 합병이었다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산을 4조원 이상 분식회계를 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회장 측은 경영상 필요에 의해 합법적으로 합병이 이뤄졌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모두 손해를 보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불법 시세 조종 역시 없었다는 입장이다. 보통 결심공판 이후 1~2개월 뒤 선고가 이뤄지지만, 수사 기록만 19만 페이지에 달하는 등 사건이 방대하고 복잡해 연내 결론이 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내년 초로 밀릴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3-11-16 18:3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