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평택 반도체 공장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를 채용하며 일명 '똥떼기' 수법으로 수억 원을 챙긴 플랜트 업체 직원과 이에 동조한 근로자 등 9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울산의 한 플랜트업체 소속 50대 A씨 등 팀장 2명을 사기 혐의로, 현장소장 40대 B씨를 사기 방조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또 경찰은 이들의 범행에 동조한 근로자 89명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경기도 평택시에 있는 한 반도체 공장 신축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를 채용하며 일명 '똥떼기' 수법으로 업체를 속여 사업비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똥떼기란 건설 현장에서 사용하는 은어다. 임금을 부풀린 허위 근로계약서를 작성, 실제 임금을 제외한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이다. 붙잡힌 업체 팀장들은 근로자들의 일당에서 일정 부분을 임의로 떼고 지급하거나 지급 후 다시 회수하는 수법으로 돈을 챙겨왔다. 이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 2019년 12월~올해 6월 4년 6개월간 676회에 걸쳐 3억 8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챙긴 돈은 대부분 팀장이나 현장소장 등 관리자들의 식비와 개인 생활비, 채무 변제 등에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B씨는 팀장으로부터 현장 안전 수칙 미준수로 적발 시 시공사 안전 점검원을 접대해 무마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1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도 추가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똥떼기는 건설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이어왔지만 명백한 범죄 행위이다"라며 "노동자들의 임금 착취와 과도한 사업비 지출로 자칫 부실 공사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유사한 사례가 있을 경우 경찰에 적극적으로 제보해 달라고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4-11-04 09:05:13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하고 거액의 사업자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대형 프랜차이즈 커피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5단독(한성수 판사)은 근로기준법위반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프랜차이즈 커피업체인 홈스테드(주) 대표 오창석씨(41)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2009년 9월 서울 강남에 본사를 두고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사업을 시작한 오씨는 한때 가맹점 40여곳을 포함해 점포가 50여개에 달했지만 커피전문점들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수익성이 악화돼 2013년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오씨는 2011년 7월부터 직원 25명에게 총 1억2000여만원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씨는 또 사업을 빌미로 5명에게 총 10억여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거래처에 물품·운송료 대금도 주지 않은 혐의(사기)도 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피해금액이 16억원에 육박하는 거액이고, 아직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점에 비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공탁 등을 통해 상당수 피해자들의 피해를 줄여주려 노력하고 있는 점,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를 회생시키기 위해 법정관리를 신청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5-01-15 09:14:55대법원이 공기업 뿐만 아니라 사기업에서 지급되는 복리후생 포인트도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신모씨가 LG전자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복리후생 포인트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대법원은 "사용자가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따라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했더라도 선택적 복지제도에 기초한 복리후생 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이번 판결은 지난달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이 아니다"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단에 따른 것이다.앞서 대법원 전합은 지난달 22일 서울의료원 통상임금 사건에서 "복지포인트는 여행, 건강관리, 문화생활, 자기계발 등으로 사용 용도가 제한돼 있고, 통상 1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이월되지 않고 소멸하며, 양도 가능성이 없다"며 임금으로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바 있다. '직원 간 과도한 금전거래' 등을 이유로 2011년 권고사직을 당한 신씨는 "직장동료 간 개인적 금전거래는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며 해고와 사직이 무효라고 소송을 냈다. 해고된 기간의 임금도 함께 청구했다.1·2심은 "징계 사유는 존재하지만 징계 과정에서 일부 재량권 남용이 있었다"며 신씨의 권고사직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신씨에게 밀린 급여를 지급하라고 판단했고,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회사가 지급한 복리후생 포인트를 포함했다.하지만 대법원은 "복리후생 포인트는 통상임금이 아니다"라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조상희 기자
2019-09-22 18:48:25[파이낸셜뉴스] 대법원이 공기업 뿐만 아니라 사기업에서 지급되는 복리후생 포인트도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신모씨가 LG전자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복리후생 포인트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대법원은 "사용자가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따라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했더라도 선택적 복지제도에 기초한 복리후생 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달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이 아니다"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앞서 대법원 전합은 지난달 22일 서울의료원 통상임금 사건에서 "복지포인트는 여행, 건강관리, 문화생활, 자기계발 등으로 사용 용도가 제한돼 있고, 통상 1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이월되지 않고 소멸하며, 양도 가능성이 없다"며 임금으로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바 있다. '직원 간 과도한 금전거래' 등을 이유로 2011년 권고사직을 당한 신씨는 "직장동료 간 개인적 금전거래는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며 해고와 사직이 무효라고 소송을 냈다. 해고된 기간의 임금도 함께 청구했다. 1·2심은 "징계 사유는 존재하지만 징계 과정에서 일부 재량권 남용이 있었다"며 신씨의 권고사직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신씨에게 밀린 급여를 지급하라고 판단했고,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회사가 지급한 복리후생 포인트를 포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복리후생 포인트는 통상임금이 아니다"라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9-09-22 09:27:49최근 공직 지원율 하락의 주된 이유로 국민과 공무원 모두 낮은 임금을 1순위로, 악성 민원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2순위로 꼽았다. 또 국민이 생각하는 인사혁신처가 집중해야 하는 핵심 업무는 '공무원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재해예방 체계 구축'인 것으로 조사됐다. 인사혁신처(이하 인사처)는 출범 10주년을 맞아 21일 한국인사행정학회와 공동으로 기획 연구회를 개최하고, 국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는 국민 3000명과 공무원 2만7000명 등 총 3만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국민과 공무원이 생각하는 공직사회', '인사처가 향후 집중해야 할 핵심 업무' 등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최근 공직 지원율 하락의 주된 이유로 국민과 공무원 모두 낮은 임금을 1순위로, 악성 민원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2순위로 선택했다. 보수 인상이 공무원 사기 제고에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사처가 향후 10년 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업무에 대해 국민과 공무원 모두 '공무원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재해예방 체계 구축'이라고 답했다. 이날 연원정 인사처장은 인사처 발전에 기여한 국민 20여명과 간담회를 했다. 이 자리에는 인사처 홍보활동을 지원하는 국민기자단과 응원단, 국민 시각에서 인사정책을 평가하고 의견을 제안하는 국민참여정책단과 청년인턴이 참석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4-11-21 18:08:59[파이낸셜뉴스] 최근 공직 지원율 하락의 주된 이유로 국민과 공무원 모두 낮은 임금을 1순위로, 악성 민원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2순위로 꼽았다. 또 국민이 생각하는 인사혁신처가 집중해야 하는 핵심 업무는 '공무원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재해예방 체계 구축'인 것으로 조사됐다. 인사혁신처(이하 인사처)는 출범 10주년을 맞아 21일 한국인사행정학회와 공동으로 기획 연구회를 개최하고, 국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는 국민 3000명과 공무원 2만7000명 등 총 3만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국민과 공무원이 생각하는 공직사회', '인사처가 향후 집중해야 할 핵심 업무' 등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최근 공직 지원율 하락의 주된 이유로 국민과 공무원 모두 낮은 임금을 1순위로, 악성 민원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2순위로 선택했다. 보수 인상이 공무원 사기 제고에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사처가 향후 10년 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업무에 대해 국민과 공무원 모두 '공무원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재해예방 체계 구축'이라고 답했다. 이날 연원정 인사처장은 인사처 발전에 기여한 국민 20여명과 간담회를 했다. 이 자리에는 인사처 홍보활동을 지원하는 국민기자단과 응원단, 국민 시각에서 인사정책을 평가하고 의견을 제안하는 국민참여정책단과 청년인턴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공직 혁신을 위한 향후 인사처 역할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활발하게 소통했다고 인사처는 밝혔다. 인사처의 미래 전망과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학계, 민간 전문가 등 다양한 전문가들의 토론도 이어졌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4-11-21 12:32:34한동안 잠잠하던 '아트테크(아트+재테크)' 투자사기 의혹 사건이 다시 발생했다. 피해자들은 30억원대의 손실을 주장하고 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서울의 한 갤러리 대표 A씨에 대한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혐의 고소장이 접수돼 이달 초부터 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 2022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미술품 등 예술품에 투자를 받은 후 수익금을 정산하지 않은 채 잠적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고소장은 수익금 정산을 받지 못한 투자자와 프리랜서, 직원 등 15명이 경찰서에 냈다. 이들은 30억원대의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A씨가) '아트테크를 통해 월 최소 수익률 1~2%를 보장받을 수 있다'며 미술품 투자를 권유했다"고 설명했다. 아트테크는 렌탈, 판매 등으로 미술품을 통해 수익을 낸 뒤 투자금에 따라 수익을 배분하는 투자 형식을 말한다. 직원들은 지난달 31일 갤러리 내 A씨의 컴퓨터와 계약서류 등이 없어진 것을 알았다고 했다. 다만 A씨는 전날까지 아트테크로 발생한 일부 수익금을 투자자에게 정산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한 직원에게 '투자 사기를 당해 돈을 찾기 위해 해외에 나와 있다. 조만간 돌아갈 예정이니 걱정 말고 기다려 달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10일 복귀를 예고했지만,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으며, 일부 직원은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고소인들은 하소연했다. 고소인들은 "단체 채팅방에 70여명 정도가 모여 있는데, 전체 피해금액은 더 늘어날 전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직원 등을 불러 고소를 하게 된 경위와 소장 내용, 처벌 의사 등을 확인한 뒤 A씨에게 연락할 방법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고 확인하면서도 추가적인 진행 상황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4-11-12 18:12:19[파이낸셜뉴스] 한동안 잠잠하던 '아트테크(아트+재테크)' 투자사기 의혹 사건이 다시 발생했다. 피해자들은 30억원대의 손실을 주장하고 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서울의 한 갤러리 대표 A씨에 대한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혐의 고소장이 접수돼 이달 초부터 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 2022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미술품 등 예술품에 투자를 받은 후 수익금을 정산하지 않은 채 잠적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고소장은 수익금 정산을 받지 못한 투자자와 프리랜서, 직원 등 15명이 경찰서에 냈다. 이들은 30억원대의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A씨가) '아트테크를 통해 월 최소 수익률 1~2%를 보장받을 수 있다'며 미술품 투자를 권유했다"고 설명했다. 아트테크는 렌탈, 판매 등으로 미술품을 통해 수익을 낸 뒤 투자금에 따라 수익을 배분하는 투자 형식을 말한다. 직원들은 지난달 31일 갤러리 내 A씨의 컴퓨터와 계약서류 등이 없어진 것을 알았다고 했다. 다만 A씨는 전날까지 아트테크로 발생한 일부 수익금을 투자자에게 정산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한 직원에게 '투자 사기를 당해 돈을 찾기 위해 해외에 나와 있다. 조만간 돌아갈 예정이니 걱정 말고 기다려 달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10일 복귀를 예고했지만,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으며, 일부 직원은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고소인들은 하소연했다. 고소인들은 "단체 채팅방에 70여명 정도가 모여 있는데, 전체 피해금액은 커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고소인과 고소 금액은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경찰은 직원 등을 불러 고소를 하게 된 경위와 소장 내용, 처벌 의사 등을 확인한 뒤 A씨에게 연락할 방법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고 확인하면서도 추가적인 진행 상황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4-11-11 10:41:55올해로 창립 108주년을 맞은 미국 항공 기업 보잉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다. 주가는 역대 최고가 대비 반토막 아래로 떨어졌으며 회사채 등급은 투자부적격(정크)으로 내려가기 직전이다. 안전 논란과 파업으로 제품을 팔지 못하는 보잉은 뒤늦게 품질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지만, 20년 넘게 외주(아웃소싱)와 비용 절감에 몰두하던 기업 문화가 바뀔지는 미지수다. ■2018년부터 이어지는 무더기 악재 제 1·2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세계 1위 항공기 제작사로 성장한 보잉은 지난 1997년부터 2018년까지 21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회사의 문제는 2018년 10월에 인도네시아에서 영국 라이언에어의 보잉 '737 맥스 8'가 추락, 189명이 사망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듬해 3월 10일에는 에티오피아에서 같은 기종이 추락해 157명이 숨졌다. 보잉은 2019년 4월에 기체 결함을 인정하면서 운항 금지령에 따른 고객사의 운항 차질을 보전하고, 항공기 인도를 중단했다. 결국 보잉은 같은 해 2·4분기에 창사 이래 역대 최대 손실을 기록했다. 2019년 12월에는 보잉이 개발한 유인 우주선 '스타라이너'가 기기 이상으로 시험 비행에 실패했다. 당시 보잉의 데니스 뮬렌버그 최고경영자(CEO)는 결국 같은 달 해고됐다. 2020년 1월에 CEO로 취임한 데이비드 칼훈은 코로나19로 시작부터 어려움을 겪었다. 수많은 항공사가 재정난을 이유로 737 맥스 주문을 취소했다. 미국연방항공청(FAA)은 같은 해 11월 보잉의 최신 항공기 '787 드림라이너'의 생산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임시 운항 금지령을 내렸다. 737 맥스는 2020년 11월에 운항 금지가 풀렸지만, 2023년 외주 기업이 납품한 동체에 문제가 발견되면서 생산에 제동이 걸렸다. FAA는 올해 1월 알래스카 항공의 '737 맥스 9'가 운항 중 문이 떨어지는 사고를 겪자 다시 3주일 동안 운항을 금지했다. 미국 법무부는 지난 5월 보잉이 2018~2019년 추락사고와 관련해 정부와 합의를 어겨 사기죄를 저질렀다며 기소했고, 보잉은 7월에 막대한 벌금을 내고 합의했다. 칼훈은 다음 달 CEO에서 물러났다. 미국 정부는 품질 관리를 위해 항공기 생산량을 제한하고, 제조 과정에서 안전 검사를 강화했다. 보잉의 생산 속도는 매우 느려졌으며 항공기를 받지 못한 고객사들은 주문을 취소했다. 보잉은 여기에 각종 법률 비용을 지출하면서 지난 2·4분기에 14억4000만달러(약 1조9725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설상가상으로 보잉 노조는 켈리 오트버그 신임 CEO가 취임하고 약 1개월 뒤인 9월부터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16년 만에 파업에 들어갔다. 오트버그는 경영 정상화를 외치며 지난 11일 전체 직원의 10%를 감원한다고 선언했다. ■외주 남발 탓 핵심 역량 잃어 기업 혁신과 글로벌 경영 권위자로 불리는 이브 도즈 프랑스 인시아드 경영대학원 명예 교수와 같은 학교 킬리 윌슨 선임 연구원은 지난 7월 범유럽 매체 유로뉴스에 낸 기고문에서 보잉 사태를 지적했다. 이들은 보잉의 비극이 1997년에 시작되었다고 진단했다. 당시 보잉은 민간 항공기 경쟁사인 동시에 전투기 개발에 능숙한 맥도넬 더글라스를 인수해 군수 분야를 강화했다. 보잉과 에어버스에 크게 밀리던 맥도넬 더글라스는 원가 절감에 민감했다. 합병 당시 CEO였던 해리 스톤사이퍼와 주요 임원들은 기술자 임원이 많은 보잉과 달리 재무 및 회계 전문가들이었고, 상당수가 보잉 경영진에 합류했다. 특히 스톤사이퍼는 제너럴일렉트릭(GE) 출신으로 잭 웰치 전 GE CEO의 외주 및 원가 절감 전략에 능숙했다. 합병 이후 보잉의 최고운영책임자(COO)에 임명된 그는 2003년 보잉 CEO 자리까지 올랐다. 합병 전 지나친 품질 집착 때문에 생산이 느리고 비싸다는 지적을 받았던 보잉은, 새 경영 체제에서 원가 절감과 효율성에 집착했다. 스톤사이퍼는 2004년 인터뷰에서 주주들이 "돈을 벌고 싶어 회사에 투자한다"며 보잉을 "훌륭한 공학 회사가 아닌 기업처럼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기조 변화는 2000년대 초 787 드림라이너 개발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 과거 보잉은 최소 동체와 날개는 자체 생산했지만 신제품 설계와 제조의 약 75%를 50개가 넘는 외주사에 맡겼다. 787 개발에 참여한 외주사들은 기체에 새로 도입된 복합소재 생산에 어려움을 겪었다. 앞서 비용 절감으로 수많은 기술자를 해고했던 보잉은 받은 부품을 조립할 뿐, 외주사를 지원할 능력이 없었다. 도즈 등은 보잉이 다국적 공급망 관리를 너무 과소평가했다고 지적했다. 가장 큰 실책은 2005년 동체 제작 사업부 매각이었다. 보잉은 비용 절감을 위해 해당 사업부를 사모펀드에 매각하여 외주사로 전환했다. 이렇게 탄생한 '스피릿 에어로시스템즈'는 코로나19로 유동성 위기를 겪자 숙련공을 대거 해고했다. 그 결과는 737 맥스의 끝없는 기체 결함으로 돌아왔다. ■뒤늦게 품질 챙기지만…규제와 파업 등으로 제품을 팔지 못하고 있는 보잉은 당장 현금이 부족하다. 15일 외신들에 따르면 보잉은 앞으로 주식과 회사채 발행을 통해 최대 250억달러(약 34조2450억원)의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다. 동시에 금융기관에서 최대 100억달러의 신용 대출을 추가로 받을 예정이다. 지난 13일 미국 컨설팅기업 앤더슨이코노믹그룹은 파업에 따른 생산 차질로 1개월 동안 보잉 및 주주가 입은 손실이 약 37억달러에 달한다고 진단했다. 이들은 "보잉이 현금을 소진하면서 회사와 주주가 부담할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잉은 새 자금으로 단기 유동성을 해결하는 동시에 품질 개선에 힘써야 한다. 보잉은 지난 7월 발표에서 스피릿 에어로시스템즈를 47억달러(약 6조4380억원)에 사겠다고 밝혔다. 보잉은 옛 동체 사업부를 다시 자회사로 편입해 생산 시스템과 인력을 통합하겠다며 2025년까지 인수를 마무리한다고 알렸다. 보잉은 8월에도 차세대 항공기 '777X'에서 구조 결함이 발견되었다며 시험 비행을 중단했다. 한편 보잉의 생산 차질은 전 세계 항공사들의 경영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 보잉은 이달 기준 5490대의 항공기 주문이 밀린 상황이다. 미국 항공 컨설팅 업체 에어로다아나믹 어드바이저리의 마사 노이바우어 차장은 지난 4월 현지 언론을 통해 "올해 항공사들은 보잉과 에어버스 생산 문제로 예상보다 19% 줄어든 규모의 항공기를 인도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 항공사의 경우 보잉 737 맥스에 의존하기 때문에 1년 전 계획보다 32% 적은 수의 항공기를 인도받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항공사들은 주문한 새 항공기를 받지 못하면 낡은 항공기를 수리해서 쓰거나 빌려야 한다. 미국 항공사 업계 단체인 전미항공운송협회(A4A)의 존 하임리히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올해 항공사들이 "수요가 늘었지만 임대 및 수리비, 인건비가 증가하면서 이익이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2024-10-20 19:20:05'Pacta sunt servanda(팍타 순트 세르반다)'라는 유명한 라틴어 격언이 있다. 우리말로 하면 "계약은 지켜져야 한다"로 해석된다. 이는 오늘날 민법과 국제법의 대원칙이다.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이 당연한 원칙이 우리 노동시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바로 '임금체불' 이야기다. 기업이나 개인은 일시적으로 재정적 어려움에 빠지거나, 채무불이행 상태에 놓일 수 있지만 임금체불은 일반적 채무불이행과는 다르다. 임금채권은 근로자와 그 부양가족의 생존과 직결되는 재산권이자 생존권일 뿐만 아니라 노무제공에 따른 보상을 받지 못할 경우 노동의 가치가 부정되는 인격권의 침해 문제이기도 하다. 미국과 유럽에서 임금체불을 '임금절도(Wage theft)' 또는 '임금사기(Wage fraud)'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점을 잘 표현해 주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임금체불의 폐해를 막고자 모든 노력을 기울여 왔다. 올 한 해만 하더라도 1조원 넘는 체불임금을 청산했다. 특히 이번 추석을 앞두고 전국 지방노동관서장들과 근로감독관들은 건설업 등 체불에 취약한 4000개 이상 사업장을 직접 찾아가 체불 예방활동을 전개했다. 현장 중심의 활동으로 추석 전 3주간 1000억원 이상의 체불임금이 청산되는 성과도 있었다. 그렇지만 여전히 상당한 규모의 체불임금은 청산되지 못하고 있고, 이로 인해 다수의 근로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이 지속되고 있다. 기업의 도산이나 경영악화 등 임금체불의 원인 대부분이 경제적 요인이지만, 이웃 일본의 경우 임금체불액이 우리나라의 5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의 임금체불은 사회적·문화적 요인도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업을 하다 보면 임금을 체불할 수 있다는 일부 사업주의 안일한 인식이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임금체불로 이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간 정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이러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 신고사건 처리절차를 사법처리 중심으로 개선하고, 사업장에 대한 사전 근로감독도 꾸준히 확대하는 한편 언론을 통한 예방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특히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사업주는 강제수사 실시를 원칙으로 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해 오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도 중요하지만 임금체불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금체불로 인한 이익보다 손실이 훨씬 크다고 누구나 인식할 수 있도록 사회적·제도적 구조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난 26일 국회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이러한 노력의 결실이다. 개정안은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 신용제재, 정부지원 제한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한다. 상습체불 기준은 1년간 3개월분 이상 임금을 체불하거나 5회 이상 체불하고 체불총액이 3천만원을 넘는 경우이다. 또한, 임금 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에 대해선 고용노동부 장관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고 또다시 체불할 경우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하여 형사처벌하게 된다. 또한, 명백한 고의로 인한 체불 등으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근로자는 법원에 체불액의 3배 이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개정내용은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새로운 분기점이 될 것이다. 하지만 임금체불 증가라는 이면에는 체불을 용인하는 사회적 분위기나 온정적 문화 등 다양한 요인들이 서로 얽혀있는 만큼 제도개선이나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근절되기 어렵다.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이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임금체불의 심각성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공동체적 관점에서 정부와 노사가 함께 해결을 위해 절실하게 고민하고 노력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
2024-09-29 18: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