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불법체류 외국인 문제 대응을 위한 2024년 2차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이달 말부터 2개월간 진행되며 법무부와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등 5대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실시한다. 마약 등 불법체류 외국인 범죄, 배달업 등 국민 일자리 침해 업종, 유흥업소 종사자, 불법 입국과 취업 알선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법무부는 적발 사범에 대해 범칙금 부과, 강제퇴거 및 입국 조치 밖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단속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영장을 발급받아 단속하거나 형사 고발하는 등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같은 기간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스스로 출국할 수 있도록 범칙금과 입국 규제를 면제하는 '특별 자진 출국 기간'을 운영한다. 범칙금 혜택 대상에는 17세 미만 체류자와 동반해 자진 출국하는 신청 의무자도 포함된다. 자진 출국자는 출국하기 전 여권과 자진 출국신고서, 출국 항공권을 최소 3일 전 체줄해야 한다. 다만 이달 30일 이후 불법 체류한 외국인과 밀입국자, 위변조 여권 행사자, 형사범, 출국 명령 불이행자 등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국민들께서 공감할 수 있는 외국인 유치와 사회통합의 출입국·이민정책은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에서 비롯되므로 일관성 있는 불법체류 감소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09-27 14:15:51[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에서 접촉 사고를 내고 도주한 가수 김호중씨(33) 측이 음주운전 혐의를 인정하고 20일 자진 출석해 입장을 표명하려 했으나 출석이 연기됐다고 전했다. 경찰은 김씨의 음주운전 사고를 은폐하려 한 관계자들에 대해 출국금지 승인을 받았다. 김씨 측을 대리하는 조남관 변호사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창원 공연 전날인 지난 17일 김씨가 소속사를 통해 심경 변화를 알리는 입장을 전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에 따르면 김씨는 "너무 힘들고 괴롭다. 사회적 공인으로서 그동안 행동이 후회스럽다"며 "수일내로 경찰에 자진 출석해 음주운전을 포함,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팬들과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싶다"고 전했다. 이어 김씨는 "이번 사건을 통해 죄가 죄를 부르고, 거짓말이 더 큰 거짓말을 낳는다는 사실도 깨달았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무엇보다 중요한 국민과 팬들의 신뢰를 지키려면 정직이 최고의 자산"이라며 "증거나 법리로서 들끓는 공분을 막을 수 없다"고 김씨 측에 답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김씨는 경찰과 일정을 조율해 이날 오후 자진 출석하고, 이 자리에서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었다는 게 변호인 측 설명이다. 변호인은 "그러나 경찰 측 사정으로 조사가 연기되면서 어젯밤 늦게 입장문을 알리게 됐다. 양해 바란다"며 "끝까지 바르고 성실하게 변론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씨는 19일 창원 공연을 마친 뒤 "음주운전을 했다. 크게 반성하고 있다"며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입장문을 냈다.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사고후 미조치 등)를 받는다. 경찰은 김씨의 음주운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관련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 아울러 김씨의 음주운전 사건을 은폐한 혐의를 받는 김씨를 비롯해 소속사 대표, 본부장, 매니저 등 4명에 대해 이날 출국금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승인했다. 매니저는 경찰에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 자백을 하고 본부장은 김씨 차량에서 메모리카드를 제거하는 등 김씨 사고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속사 대표는 자신이 사고 은폐를 지시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경찰은 김씨의 출석 일정을 조율하는 한편,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5-20 12:07:53[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올해 연말까지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제도 시행 기간은 오는 1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로 스스로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불법체류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규제를 유예한다. 단 밀입국자, 위변조여권여행자, 형사범, 출국명령 불이행자 등은 제외된다. 이번 제도는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정부합동단속 등 상시단속체계를 가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속과 병행해 자진출국 의사가 있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해 스스로 출국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이번 자진출국 기간 중 출국하지 않고 단속에 적발되는 경우 강제퇴거뿐 아니라, 최대 300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입국금지를 강화하는 등 엄정한 대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유연성 있는 외국인 출입국정책의 기본 전제는 불법체류 단속 등 체류질서 확립"이라며 "앞으로도 정부합동단속 등 불법체류 단속을 일관되게 실시하는 한편, 불법체류 외국인의 자진출국도 적극 유도해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3-09-08 09:07:13[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내년 2월까지 자진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범칙금을 면제해주고 입국규제를 유예한다. 법무부는 7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코로나19 영향으로 항공편 운항 등이 정상화되지 않아 불법체류 외국인이 본국으로 귀국하지 못한 사정을 고려한 조치다. 이번 조치는 밀입국자, 위변조여권행사자, 형사범, 방역수칙 위반자, 출국명령 불이행자는 제외된다. 불법체류 외국인이 내년 2월말까지 자진출국하지 않거나 단속에 적발되면 최대 300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입국금지를 강화할 예정이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22-11-06 15:32:5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법무부가 온라인으로 출국신고를 받는다. 법무부는 16일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자진출국하려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국내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날부터 '온라인 사전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사전신고를 하려는 외국인은 기존 사전 자진출국신고제와 마찬가지로 항공편 예약 후 출국 3~15일 전까지 하이코리아에 본인의 인적사항·출국예정일·출국공항·출국편명을 등록한 후, 자진출국신고서를 출력하면 된다. 다만 출국 전 본국이나 항공사에서 요구하는 PCR 코로나 검사 음성결과 등 서류는 각자 충족해야 한다. 이후 출국 당일에는 출국하려는 공항만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비행기 출발 4시간 전까지 방문해 자진출국 신고서와 여권 및 항공권 사본을 제출한 뒤, 범죄경력 조회를 받고 부과받은 범칙금까지 납부하면 바로 출국할 수 있다. 다만 변조여권 행사자·신원불일치자·밀입국자·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 제주무사증 입국 후 무단 이탈자는 온라인 사전신고가 제한되므로 기존처럼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해 신고해야 한다. 그 외에도 온라인 사전신고가 곤란한 사람은 기존처럼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해 사전신고할 수 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0-12-16 17:19:37[파이낸셜뉴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법무부가 온라인으로 출국신고를 받는다. 법무부는 16일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자진출국하려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국내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날부터 '온라인 사전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사전신고를 하려는 외국인은 기존 사전 자진출국신고제와 마찬가지로 항공편 예약 후 출국 3~15일 전까지 하이코리아에 본인의 인적사항·출국예정일·출국공항·출국편명을 등록한 후, 자진출국신고서를 출력하면 된다. 다만 출국 전 본국이나 항공사에서 요구하는 PCR 코로나 검사 음성결과 등 서류는 각자 충족해야 한다. 이후 출국 당일에는 출국하려는 공항만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비행기 출발 4시간 전까지 방문해 자진출국 신고서와 여권 및 항공권 사본을 제출한 뒤, 범죄경력 조회를 받고 부과받은 범칙금까지 납부하면 바로 출국할 수 있다. 다만 변조여권 행사자·신원불일치자·밀입국자·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 제주무사증 입국 후 무단 이탈자는 온라인 사전신고가 제한되므로 기존처럼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해 신고해야 한다. 그 외에도 온라인 사전신고가 곤란한 사람은 기존처럼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해 사전신고할 수 있다. 앞서 법무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지난 11월 체류 만료기간이 3개월 이내인 등록외국인에 대해 직권으로 체류기간을 연장해 이동을 최소화하는 조치를 시행 한 바 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0-12-16 10:48:29[파이낸셜뉴스] 7월1일부터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출국해도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 우리나라에 들어오려는 외국인들에게 대한민국 비자스티커를 여권에 붙이지 않고 '비자발급 확인서'를 발급해준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해 12월11일부터 시행한 '선순환,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대책'의 자진출국 신고 기간이 6월 말로 종료되면서 이날부터 자진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한다. 종전에는 자진출국한 사람에게 범칙금 및 입국금지 면제, 단기방문비자로 재입국 기회 등 혜택을 부여했다. 다만 시행 후 7~9월 출국 시 원 범칙금액의 30%, 10월 이후에는 50%를 부과할 예정이다.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입국금지를 면제하지만,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법 위반 기간에 따라 1~10년 동안 입국이 금지된다. 대한민국의 비자 발급 방식도 바뀐다. 우리나라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의 여권에 대한민국 비자스티커를 붙이는 대신, '비자발급확인서'를 나눠준다. 앞서 법무부는 2월24일부터 미국, 일본 및 유럽 24개국 주재 우리 공관에서 비자스티커 부착을 중단했는데, 이를 모든 재외공관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외국인은 '대한민국 비자포털'에 접속해 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다. 확인서의 위조 또는 변조 여부는 해당 홈페이지의 '진행현황 조회 및 출력' 메뉴에서 '여권번호·성명·생년월일'을 입력하면 즉시 확인 가능하다. 이를 통해 각 항공사와 선사는 대한민국 비자포털에서 탑승대상자의 비자 유효 여부를 검증할 수 있어 비자 위·변조 행위자, 입국 제한 대상자의 불법 입국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20-07-01 08:34:29[파이낸셜뉴스] 법무부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자국행 항공편이 차단돼 항공권 예매가 어려워 자진출국 신고를 못하고 있는 불법체류 외국인은 이달 20일부터는 항공권이 없어도 관할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해 자진출국 신고를 할 수 있다고 19일 밝혔다. 원칙적으로 불법체류 외국인은 본국으로 돌아갈 항공편을 예약해야 자진출국 신고가 가능하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유입·차단을 위해 일부 국가에서 출항 항공편 운항을 차단·축소하면서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이 자진출국을 하고 싶어도 항공편을 예매하지 못해 자진출국 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조치가 시행된 배경이다. 구체적인 자진출국 신고 절차를 살펴보면 우선 불법체류 외국인은 항공편 예매가 곤란한 경우 거주지 관할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해 여권, 자진출국 신고서와 자진출국 서약서를 제출 후 신고를 할 수 있다. 당장 출국 항공편이 없는 점을 고려, 30일 간 출국을 유예 받게 되나 항공편 운항 재개 즉시 출국 해야 한다. 이 경우 처분관서를 다시 방문할 필요 없이 출국 당일 공항만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해 조치를 받고 바로 출국할 수 있다. 다만, 30일 내에 항공편이 재개되지 않을 경우에는 신고 했던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다시 방문해 연장을 받아야 한다. 한편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를 위해 지난달 1일부터 단속된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범칙금을 부과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다만 기존 불법 체류 외국인이 오는 6월30일까지 자진출국 하는 경우 범칙금과 입국금지를 면제하고 있다. 이달 15일을 기준으로 총 1억930만원의 범칙금이 징수됐으며, 미납자는 영구 입국금지 등의 조치를 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3월부터 단속된 경우는 물론 6월 30일부로 자진출국 신고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자진출국하는 경우에도 범칙금을 부과 받게 되므로 남은 2개월 여안에 서둘러 자진출국 신고를 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0-04-19 14:48:01[파이낸셜뉴스] 법무부는 자진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이동 동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달 11일부터 온라인 사전신고제를 도입한다고 5일 밝혔다. 불법체류 외국인들은 출국 3일 전까지 온라인(하이코리아) 사전신고를 하면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지 않고 출국당일 공항만으로 가서 바로 출국을 할 수 있게 된다. 자진출국사전신고제는 지난해 10월 '창원 어린이 뺑소니 사건' 이후 불법체류 외국인이 범죄를 저지르고 공항으로 바로 출국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됐다. 지금까지는 자진출국 신고를 하려는 외국인은 출국 3일 전까지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해 지문채취 등 사범심사를 받고, 출국 당일 공항만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해 범죄 수배여부 확인 등을 거쳐야 출국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가급적 자진출국자의 이동 동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온라인 사전 신고제를 도입했다. 온라인 사전신고를 하려는 외국인은 기존 사전신고제와 마찬가지로 출국 3일~15일 전까지 온라인으로 본인의 인적사항, 출국예정일, 출국공항, 출국편명을 등록한 후, 본인 인증 절차 없이 영문성명, 생년월일, 국적, 성별, 여권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다만 위변조여권 행사자, 신원불일치자, 밀입국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 제주무사증 입국 후 무단 이탈자는 온라인 신고에서 제외된다. #법무부 #온라인 사전신고 #불법체류자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2020-03-05 10:34:02[파이낸셜뉴스] 법무부는 자진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범칙금과 입국금지를 면제하는 등의 대책을 한 달간 시행한 결과 8093명이 자진출국했다고 21일 밝혔다. 대책 시행 이후 하루 평균 385명이 자진출국했다. 이 수치는 대책 시행 전인 지난해 7~11월 하루 평균 자진출국 신고자 188명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이 대책을 시행 중이다. 오는 6월 30일까지 자진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은 범칙금과 입국 금지가 면제되며, 90일짜리 단기방문(C-3) 단수 비자로 재입국할 수 있다. 오는 3월 1일부터는 단속된 경우 위반 기간 만큼 범칙금을 부과하고 미납 시 영구 입국 금지 조치를 할 계획이다. 7월 1일 이후에는 자진 출국자에게도 범칙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불법 고용주에 대한 단속과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다. 다만 오는 3월 31일까지 자진 신고한 중소제조업 고용주에게 범칙금과 고용허가제 고용제한 조치를 면제한다. 해당 외국인도 업체의 구인 기간을 고려해 3개월간은 출국기한 유예가 된다. 법무부는 한국에 불법 입국하려는 태국인을 사전에 막는 등 불법체류 취업 방지를 위해 태국 정부와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지난해 11월에는 태국 노동부와 관련 양해각서(MOU)를 맺기도 했다. 이번 대책은 신청서류나 절차가 간단해 대행업체 도움 없이 본인이 작성해 신고만 하면 된다. 신청 서류 및 제도 안내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나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법무부 #불법체류 #노동부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20-01-21 10:4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