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중증 뇌병변 장애인을 39회 폭행한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정현승 부장검사)는 이날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장애인 활동지원사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3곳에 소속된 활동지원사로서, 자신이 보호·감독하는 중증 뇌병변 장애인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3월 18일경부터 지난 4월 12일경까지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발로 차거나 피해자의 이마와 뺨을 때리는 등 총 39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사건 송치 후 A씨가 소속된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3곳에 대한 자료를 확보했다. A씨에 대해선 장애인복지법상 가중처벌 규정을 적용해 구속 기소하는 한편 관할관청에 A씨 및 A씨가 소속된 기관들에 대해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에게 치료비 지원 등 피해자 지원의뢰를 통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도 만전을 기했다"며 "향후 철저한 공소 수행을 통해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5-09 17:40:11[파이낸셜뉴스] 뇌병변 장애인을 여러차례 폭행한 활동 지원사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최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장애인 활동 지원사 A씨에 대한 고발을 접수했다. A씨는 뇌병변 장애가 있는 60대 여성 피해자를 발로 차고 뺨을 때리는 등 상습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해당 폭행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를 확보했으며 피해자와 A씨를 차례로 불러 조사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4-25 13:36:22【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가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활동지원사' 양성교육에 나선다. 14일 전남도에 따르면 '장애인 활동지원사' 양성 교육 과정은 40시간의 이론 및 실기교육과 10시간의 현장실습으로 이뤄진다.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되기 위해서는 50시간 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자격이 있으면 교육 내용 중 '활동지원의 실제' 과목 8시간을 감면받는다. 교육 신청은 학력 제한 없이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며, 만 18세 이상으로 활동지원사 활동을 바라는 도민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교육 기관은 권역별로 △중부권 전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나주) △동부권 광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 △서부권 (사)전남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목포)다. 자세한 교육 일정과 절차는 전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 광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 (사)전남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로 문의하면 된다. 이상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장애인 삶의 질 증진과 그 가족의 부담 완화를 위해 '장애인 활동지원사' 양성에 적극 힘쓰겠다"면서 "장애인이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서 불편 없이 자립해 생활하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에는 72개 장애인 활동서비스 제공 기관이 있으며, 5100여 명의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 단가는 시간당 평일 1만5570원, 심야·휴일 2만3350원이며, 활동지원사 연계에 어려움이 있는 중증장애인에게 서비스 지원 시 시간당 3000~4500원이 추가 지급된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3-08-14 08:48:16[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마스크와 전신보호세트(4종) 방역물품을 25개 자치구와 168개 활동지원기관을 통해 2만명의 장애인 활동지원사에게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활동지원사는 장애인의 손발이 되어 주는 필수 노동자로 코로나19라는 재난상황에서도 쉼 없는 돌봄 서비스를 이어가고 있다. 가까이에서 건강 취약계층이자 고위험군 장애인을 직접 돌보고 있어 마스크 착용과 방역수칙 준수가 중요하다. 서울시는 이용인 50명 이상 129개 활동지원기관에 전신보호세트(4종) 방역물품을 지원해 자가격리 장애인의 돌봄 수요 발생 시, 신속하게 방역물품을 지원해 대체 돌봄 인력의 연계를 돕겠다고 전했다. 현재 129개 활동지원기관에 총 3300개 전신보호세트(4종)가 배부돼 각 활동지원기관에서 예비물량으로 비축하고 있다. 필요 시 장애인 돌봄 서비스 제공자에게 신속하게 지원될 예정이다. 방역 마스크 또한 장애인 활동지원사 2만명에게 총 160만장(1인당 80매씩) 지원한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 사업예산 5억5500만원을 25개 자치구에 교부했다. 168개 활동지원기관을 통해 2만명 서울시 활동지원사에게 7월까지 배부될 예정이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코로나19의 완전한 종식까지는 건강취약계층인 장애인의 감염 위험에 대한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며 "서울시는 장애인 돌봄 공백 방지와 장애인·활동지원사의 감염예방을 위해 방역물품 수급과 생활방역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1-06-24 16:09:08[파이낸셜뉴스]자신이 활동보조를 하고 있는 장애인을 속여 3000여만원을 대출받아 챙긴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이영훈 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3)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1년6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2016년 10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중증지체장애를 앓고 있던 피해자 B씨의 활동지원사로 일했던 A씨는 B씨에게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약 31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먼저 A씨는 '활동보조급여를 받아 반드시 변제하겠다'라며 B씨에게 신용카드를 받아 현금서비스를 받는 방식으로 2019년 3월부터 10월까지 2673만원을 대출받아 편취했다. 이어 A씨는 2019년 8월에도 카드 연체금을 내기 위해 필요하다며 B씨의 휴대전화와 신분증을 건내받고 은행계좌를 만들어 500만원을 추가로 대출받았다. 이 판사는 "중증지체장애를 앓고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자신과의 신뢰 관계를 악용한 범행으로써 피해액이 적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대출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등 여러모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20-09-12 09:13:37[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장애인 돌봄 활동지원사' 1만8000명에게 전국 최초로 정신건강 검진비와 교육수당을 지원한다고11일 밝혔다. 현재 활동지원사들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 1회 이상 의료기관에서 정신건강 검진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자비로 2만5000~4만원 상당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서울시는 활동지원사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여주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관련 예산을 8억1800만원을 편성했다. 그동안 활동지원사들은 시간당 단가로 책정되는 보수 이외에 별도 복리후생혜택이 없었다. 지원 대상 1만8000명은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등 서울시내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167개소에 등록돼 있고 올 한 해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활동지원사들이다. 지원금 신청은 오는 12월까지 본인이 소속된 활동지원기관에 하면 된다. 신청서와 정신건강 검진 진단서, 교육 이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계좌로 입금된다. 1인당 최대 4만5000원이다. 다만 사전에 장애인 활동지원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정신건강 검진을 마쳐야 한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0-09-10 16:32:37[제주=파이낸셜뉴스 좌승훈 기자]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19일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행복한 제주를 만들기 위해 장애인의 삶과 권리를 증진하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이날 오전 11시 제주시 한라체육관에서 열린 ‘제39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서 격려사를 통해 ▷장애유형·특성에 맞춘 시설 확충 ▷장애인연금·수당 확대 ▷공익형 장애인 일자리사업·창업형 중증 장애인 일자리 사업 확대 등 장애인의 인권보호와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 추진에 역점을 두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오는 7월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중증’과 ‘경증’으로 장애등급이 변경됨에 따라, 기관별 적정 장애인 이용자 돌봄을 추진하고 활동지원사 양성인원 증대와 지원 확대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제주도장애인총연합회(회장 부형종)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장애인 및 가족, 장애복지 관련 종사자, 자원봉사자 등 2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019년 장한 장애인 대상 수상자와 장애인 복지 유공자 등 27명에 대한 시상이 진행됐다. 또 장애인 생산품 홍보·판매, 휠체어·보장구 수리 서비스 제공, 건강증진 홍보관 운영 등의 부대행사도 마련됐다. 올해 장한 장애인으로 선정된 ㈔한국농아인협회 제주도협회 유일의 여성농아인 이사인 최순희(69)씨는 청각언어장애인이면서도 농아인협회 이사와 제주농아여성 회장으로 활동했다. 장애인어버이대상에는 장애인 자녀를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 키워낸 이춘선씨(54·여)가 선정됐다. 또 장애인도우미대상 단체 부문에는 반딧불이동행(회장 최혜숙)이 선정됐다. 제주도는 해마다 각계 추천을 받아 장한장애인과 장애인어버이, 장애인도우미 단체 및 개인(올해 수상자 없음) 등 총 4개 분야에 걸쳐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한편 제주도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공모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사업(커뮤니티 케어)’ 장애인 분야에 제주시가 최종 선정됨에 따라, 주거·보건의료·요양·돌봄·독립생활을 통합 지원할 계획이다. 다음은 장애인의 날 기념식 유공자 포상 명단.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정재순, 성정자 ▷제주도지사 표창=문만석, 김상훈, 원희철, 현성진, 현창홍, 허영구, 황이삭, 하경림, 송경심, 정만준, 강경균, 최은주, 송인호, 김기욱, 김한종, 고영호, 김수용, 문공욱, 박용수, 고승철, 김경남, 강종남 ▷제주도의회의장 표창=부유생, 현지윤, 신철웅, 강미영, 백선안, 고나연, 현진곤, 김도형, 정재익, 이혜조 ▷제주도 장애인 대상=최순희, 이춘선, 반딧불이동행(단체).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2019-04-19 14:39:01【울산=최수상 기자】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이 매년 1월 임금체불로 인한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추계의 어려움으로 인해 보건복지부 등 정부부처가 미쳐 예산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체불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관련 기관의 해명이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장애인활동지원지부 울산지회(이하 울산지회)는 22일 울산시청프레스센터의 기자회견을 갖고 복건복지부 상대로 재발방지와 대안 마련을 요구했다. 울산지회에 따르면 울산시 남구의 한 장애인 자립단체에서 하루 16시간 일하는 장애인활동지원사 A씨는 지난 10일 입금돼야 할 12월 급여 230만원을 15일에서야 받을 수 있었다. 그 사이 5일간 생활에 큰 불편을 겪었다. 울산시에는 현재는 약 1000명의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주로 중증장애인의 활동을 지원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에 책정된 예산은 국비 70%와 시비 30% 등 약 230억 원에 이르고 있다. 울산지회는 매년 1월이면 이러한 체불사태가 울산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반복되고 있지만 보건복지의 대처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나선 A씨 등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은 “저임금 노동자들은 하루 이틀만 지연돼도 상당한 곤란을 겪는데다 5일 이상 연체되면 빚마저도 늘어날 수 있다”며 “정부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장애인활동지원 수가조차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것은 스스로 사용자성을 부정하는 일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울산시는 장애인활동지원의 수요예측이 어렵다보니 장애인 활동지원비의 편성 예산이 해마다 다르고 매년 1월이면 예산부족이 발생, 일부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의 12월분 임금을 지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시 관계자는 “예산부족이 발생하면 새해 예산을 빌려 지급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도 정부와 광역시도, 구군, 사회보장정보원, 제공기관 등 5단계를 거치다보니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일부는 제공기관이 미리 준비해 둔 여유 자금으로 임금을 받기 때문에 모든 활동지원사들에게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19-01-22 14:39:02고위험 장애인들을 돌보는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의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쉬는 시간 동안 가족이나 다른 활동지원사의 대체근무가 허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활동 지원사의 휴게기간을 보장하기 위한 세부 지원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근로자의 휴게시간을 보장하도록 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조치로 활동지원사에게 4시간 근로중 30분, 8시간 근로중 1시간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한다. 휴게시간에 다른 장애인활동지원사가 대체근무를 할 경우 서비스제공 비용과 별도로 30분당 5000원, 활동지원사 1인당 월 50만 원 한도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중증장애인의 가사, 이동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주로 장애인의 생활공간에서 1대 1로 이뤄진다. 이에따라 장애인의 휴게시간 배려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복지부는 자율 준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사업지침 개정 및 이용자 준수사항 등을 안내·교육할 계획이다. 중증장애인 가구를 방문하여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전국장애인활동지원사노동조합,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등과 지속적으로 추가적인 대책도 논의해 나갈 방침이다. 현재 장애인활동지원사는 800여 개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6만 3000여 명이 근무 중이다. 보건복지부 성재경 장애인서비스과장은 “이번 지원 방안을 통해 장애인활동지원사의 휴게시간을 보장하는 문화가 확산되고, 휴게시간 준수에 따라 생길 수도 있는 중증장애인의 이용 불편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18-06-14 12:49:12[파이낸셜뉴스] 중증 장애 아동의 손을 때리고 다리를 잡아끌어 아동학대죄로 재판에 넘겨진 활동지원사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발달장애 아동을 훈육하는 경우 특수성이 있으므로,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 학대인지 훈육인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구에 있는 장애인 지원 단체에서 활동지원사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22년 3~4월 중증 지적·뇌병변 장애를 앓고 있던 아동 B양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걷는 도중 B양의 팔을 놓아 넘어지게 하고, 복도에 앉은 B양이 일어나지 않자 손을 때리거나 다리를 잡아끄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학대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아동의 훈육이나 행동 교정의 범위를 초과하는 것으로 신체적 학대행위 및 장애인에 대한 신체적 폭행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의 주장처럼 학대하려는 의도가 없다고 해서 피고인에게 아동복지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2심은 학대로 볼 수 없다며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랜 기간 피해아동의 일상생활과 활동을 보조해왔고, 발달장애 증세를 앓고 있는 피해아동의 자립과 발달을 위해 질서를 가르치는 일 역시 때에 따라 할 필요가 있었다"며 "피고인의 행위를 단편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일련의 교육 또는 훈육 과정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지, 그 행위를 하게 된 의도가 어떠했는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피해아동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 길이나 횡단보도 등 장소를 불문하고 드러눕거나 주저앉아 고집을 부리고, 일으켜 세우려고 하면 꼬집거나 깨물고 발로 차는 공격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다"며 "사건 발생 무렵에도 유난히 센터에 가는 것을 거부하며 이같은 행동을 반복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공격행동이 잘못된 것임을 가르치기 위해 단호한 지도 방법을 택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피고인의 행동에는 피해아동이 꼬집는 것을 피하려는 방어행동이 일부 포함돼 있다고도 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아동복지법 위반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0-18 09:2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