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저작권법을 침해하는 불법 동영상이 올라와 있는 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를 지속적으로 인터넷에 게시했다면 저작권법위반 방조죄가 성립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5일 저작권법위반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해외 인터넷 동영상 공유 사이트 게시판에 저작권자 허락 없이 영화가 게시돼 있는 해외동영상 공유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를 총 636회에 걸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A씨는 누구나 손쉽게 원하는 동영상을 검색해 클릭만 하면 볼 수 있도록 해 상습적으로 저작재산권 침해 행위를 방조했다"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링크는 저작물 웹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해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A씨를 무죄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는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해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링크를 영리 목적으로 계속해서 게시했다"며 "이는 저작권 침해 행위를 용이하게 한 것으로 공중송신권 침해 방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1-10-14 18:27:23[파이낸셜뉴스] 실제 저작권을 갖고 있는 교수가 책을 출간하면서 저작자가 아닌 다른 교수 4명을 공저자로 실명 표기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A씨와 함께 기소된 교수 B씨와 C씨에 대해선 벌금 700만원이 확정됐다. 대학의 소방안전관리과 교수인 A씨는 본인이 저작권을 갖고 있는 '기계공학개론'과 '소방기계시설' 등의 책을 출간하면서 저작권자가 아닌 B씨와 C씨, D씨 등 다른 교수 4명을 공저자로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나머지 교수들은 서로 동의한 사안이기 때문에 저작권법을 위반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사건의 쟁점은 실제 저작권자가 저작권법 위반의 공범이 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 1심은 "저작권법이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해 실명·이명을 표시해 저작물을 공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저작자명을 신뢰해 저작물을 이용하는 대중의 신뢰를 보호하고자 하는 측면이 있다"며 "A씨와 다른 교수들과의 공범관계가 인정되며, 원저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다른 교수들에 대해선 10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2심은 1심의 유죄 판단을 대부분 유지했다. 다만 교수 D씨에 대해선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교수 B씨와 C씨에 대해선 “일부 대학교수들 사이에는 실제 공저자가 아님에도 부정한 사익을 추구하고자 타인의 저서에 자신의 이름을 공저자로 추가하는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엄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고, 범행 이후 대학교수로서 성실히 재직 중이며, 이 사건 서적 발행으로 실제로 얻은 이득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 700만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1-08-06 13:11:32[파이낸셜뉴스]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가수 양준일의 소속사 프로덕션 이황 측이 21일 "앨범 표지를 비롯한 모든 인쇄물 및 등록물에 작곡가 'P.B 플로이드'를 명시함으로써 그의 성명권을 포함한 저작 인격권을 훼손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황 측에 따르면 12일 양준일을 고발한 이들은 오랜 팬이라고 주장하는 8인이었다. 이들은 1992년 발표된 양준일의 2집 앨범 수록 곡 중 '나의 호기심을 잡은 그대 뒷모습' 등 4곡의 작곡가가 실제 작곡가인 미국인 'P.B 플로이드'가 아닌 양준일로 한국 음악 저작권협회에 등록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왕 측은 "한국 음악 저작권협회는 저작권자가 누구인지를 공표하는 기관이 아니라 저작 재산권의 권리자로부터 권한을 양도받아 그 권리를 지켜주는 단체"라며 "저작 재산권의 양도는 저작권법 45조 1항에 따라 가능한 것이며 이에 따라 실제 저작권자와 한국 음악 저작권협회에 등록된 저작 재산권자가 다른 경우는 상당히 많은 사례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한국 음악 저작권협회에 해당 곡들의 저작 재산권자로 양준일씨가 단독으로 등록되어 있다고 해서 'P.B 플로이드'의 저작 인격권을 훼손했다는 주장은 잘못된 주장"이라고 주장했다. 이왕 측은 또한 "이 사안에 대해 양준일씨는 성실히 경찰 조사에 응할 것이며, 만약,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날 경우에는, 대중에게 이미지로 기억되는 연예인에게 있어 심각한 명예 훼손을 야기시킨 사안임을 감안하여, 고발자들에게 민,형사상으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이와 관련된 당 사의 입장입니다. 1. 저작 인격권과 저작 재산권 작년 9월 저희가 홈페이지 입장문을 통해 밝혔듯이 당시 양준일씨는 앨범 표지를 비롯한 모든 인쇄물 및 등록물에 작곡가 'P.B 플로이드'를 명시함으로써 그의 성명권을 포함한 저작 인격권을 훼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적법하게 양도받은 저작 재산권은 한국 음악 저작권협회에 본인의 이름으로 등록하였습니다. 한국 음악 저작권협회는 저작권자가 누구인지를 공표하는 기관이 아니라 저작 재산권의 권리자로부터 권한을 양도받아 그 권리를 지켜주는 단체입니다. 저작 재산권의 양도는 저작권법 45조 1항에 따라 가능한 것이며 이에 따라 실제 저작권자와 한국 음악 저작권협회에 등록된 저작 재산권자가 다른 경우는 상당히 많은 사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음악 저작권협회에 해당 곡들의 저작 재산권자로 양준일씨가 단독으로 등록되어 있다고 해서 'P.B 플로이드'의 저작 인격권을 훼손했다는 주장은 잘못된 주장이라고 하겠습니다. 2. 저작 재산권 등록시기 및 양도 계약서 해당 곡들에 대한 저작 재산권자로 양준일씨가 한국 음악 저작권 협회에 등록된 시기는 1992년 11월이며, 이 날자는 해당 앨범의 출시 시기와 일치합니다. 이 사실로 미루어 짐작해보면, 당시 일을 하던 직원이 신규 앨범 출시를 위한 저작권 증지를 받기 위해 저작권 협회에 저작 재산권자들을 일괄 등록 신청한 것으로 추측되며, 이에 따라 저작권 협회에서는 해당 곡들의 저작 재산권에 대한 양도 계약서 요청 없이 양준일씨를 저작 재산권자로 등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기존에 등록된 저작 재산권자가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때 요구되는 서류인 양도 계약서가 신규 등록인 경우에는 필요치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등록 당시 첨부됐을 해당 앨범의 뒷면 작사/작곡자 표기란 에는 당시 양준일씨 또한 곡 작업에 공동 참여했었던 이유로 이름들이 구분 없이 병기 되어있었기 때문에 한국 음악 저작권 협회의 등록 처리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당시 양준일씨는 해당 앨범에도 표기되어 있듯, 본인이 설립한 UNI라는 회사 이름으로 본 앨범을 직접 제작하였으며 'P.B 플로이드'와는 해당 곡들에 대해 회사 명의로 작곡 및 프로듀서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지불하였습니다. 한국에서의 저작 재산권 양도에 대해서는 작업 비용에 대해 협상하던 중 'P.B 플로이드'가 먼저 제안한 사안이며, 양준일씨가 이를 받아들여 작곡 및 프로듀서 비용을 포함하여 당시로서는 상당히 높은 금액을 지불하고 계약서에 서명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후 회사가 문을 닫으면서 당 계약서를 포함한 관련된 모든 자료들이 폐기 또는 유실된 상황으로, 이는 그로부터 3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으며, 양준일씨가 가수를 그만둔 뒤, 일반인의 삶을 산 20여 년의 기간 동안에도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수 차례 이사를 했던 사유에 기인한 바가 크니, 이 점 이해를 부탁 드립니다. 3. 상황 및 정황 증거 1992년 당시에도 'P.B 플로이드'는 미국에서 상당한 커리어가 쌓여있는 유능한 작곡가 및 프로듀서였습니다. 미국에서 직접 작업하고 퍼블리싱 권리를 갖고 있는 곡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으며, 양준일씨와 같이 작업했던 곡들도 미국에서 음악에 대해 모든 권리를 가질 수 있는 퍼블리싱 등록을 1993년 2월, 앨범 발매 시기와 멀지 않은 시기에 본인 명의로 마친 상태였습니다. 한국에서의 저작 재산권을 양준일 씨에게 양도하지 않았다면, 커리어 상 한국에서 본인의 저작 재산 권리를 주장하는데 있어 큰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되며, 혹여 앨범 발매 당시 이를 놓친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이후 한국 음악 저작권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곡들의 저작 재산권 등록 상황을 언제든지 확인하여 이의 제기 및 수정 요청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고인이 된 'P.B 플로이드'는 3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단 한번도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덧붙여, 해당 앨범 활동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간 양준일씨는 이후 상당 기간 본인 회사가 문을 닫을 때까지 'P.B 플로이드'와 함께 음악 작업을 이어 나갔습니다. 한국에서의 저작 재산권 문제로 두 사람간의 이견이 있었다면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4. 고발의 저의 작년 9월, 저희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당 사안에 대해 법적, 도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칭 오랜 팬이라는 고발인들은 이후 허위 사실을 유포할 시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저희의 경고를 협박으로 치부하며, 양준일씨를 저작권을 훔친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또한 고발장을 접수 한 당일, 언론에 보도 자료까지 배포하며 일반 대중에게 양준일씨를 범죄자의 이미지로 인식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상황을 조직적으로 안티 활동을 하고 있는 무리들의 가수 양준일씨에 대한 다분히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흠집내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5. 향후 계획 이 사안에 대해 양준일씨는 성실히 경찰 조사에 응할 것이며, 법적인 판단을 기다리며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만약, 이 고발 건의 법적인 판단이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날 경우에는, 대중에게 이미지로 기억되는 연예인에게 있어 심각한 명예 훼손을 야기시킨 사안임을 감안하여, 고발자들에게 민,형사상으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할 계획임을 말씀 드립니다. 또한 이 고발 건의 향후 진행 상황 역시 이후 보도자료를 통해 대중 여러분들에게 상세히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21-01-21 11:14:25[파이낸셜뉴스] 40여년간 일본 전국시대를 담은 소설 '대망'을 번역·판매하다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받은 출판사 대표가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내 대형출판사 A사 대표 고모씨(79)와 A사에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A사 창립자 고씨는 일본작가 야마오카 소하치가 1967년 집필을 마친 후 현지 출판사 '고단샤(講談社)'에서 출판한 소설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의 앞부분을 번역해 1975년 4월부터 '전역판 대망 1권'이라는 제목으로 판매해왔다. A사에서 번역·판매한 '대망 1권'은 회복저작물을 번역한 '2차적 저작물'이기에 1975년 당시 판매가 가능했다. 과거 외국저작물의 2차적 저작물인 경우 원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출판이 가능했으나, 1996년부터는 허가가 필요하도록 저작권법이 개정됐다. 다만 이전 출간된 출판물은 판매를 허용했다. A사의 경우 1975년판 '대망 1권'은 판매가 가능하나, 대폭 수정·증감해서 발행할 경우 원저작물 저작권자의 허가가 필요했다. 그런데 다른 출판사인 B사가 원저작물 저작권을 취득한 1999년 이후인 2005년 A사가 '대망 1권'의 수정·증감본을 내고, 2016년 3월 1권의 2판 18쇄까지 발행해 회복저작물을 무단복제·배포하며 논란이 불거졌다. 검찰은 원저작자의 저작권 침해에 해당된다며 A씨와 출판사를 기소했다. 1심은 "발행기간이 상당히 길고 발행부수도 많은 점에 비춰서 저작권계약을 정식으로 맺은 출판사의 피해가 상당하다"면서 유죄를 인정하고, 고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출판사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2005년판 '대망' 1권을 발행한 행위에 대해 회복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 침해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2차적 저작물의 이용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출판사가 2차적 저작물인 1975년판 대망의 이용권한자이고, 2차적 저작물의 번역저작자로서 저작인격권을 갖더라도, 2차적 저작물의 이용권한자는 '저작물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이용행위를 할 것을 필요로 한다"며 "그런데 2005년판 '대망' 1권은 1975년판 '대망'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을 정도로 수정·증감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고 대표 역시 상당한 노력과 비용을 들여 1975년판 '대망'을 발행·판매하던 중 예기치 않게 1996년 저작권법 시행으로 결과적으로 피해를 입은 측면이 있다"며 형량을 각각 벌금 700만원으로 줄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2005년판 '대망' 1권이 1975년판 '대망' 1권과의 관계에서 저작권 침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2차적 저작물의 이용행위에 포함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원심 판결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먼저 2차적 저작물의 이용행위에 포함되지 않으려면 "2차적 저작물을 수정·변경하면서 부가한 새로운 창작성이 양적·질적으로 상당해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로 볼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판단을 전제로 할 때 "2005년판 '대망' 1권은 1975년판 '대망' 1권을 실질적으로 유사한 범위에서 이용했지만,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로 볼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1975년판 '대망' 1권과 비교할 때 2005년판 '대망' 1권은 현대적 표현으로 수정하거나 번역의 오류를 수정한 부분, 자주 쓰이는 유사한 단어를 단순하게 변경하거나 띄어쓰기를 수정한 부분들이 다수 있으나 양 저작물 사이의 동일성이나 유사성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고 봤다. 또 "1975년판 '대망' 1권에는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표현을 그대로 직역한 부분도 많이 있으나, 이를 제외한 어휘와 구문의 선택 및 배열 등에서 표현방식의 선택을 통한 창작적 노력이 나타난 부분이 다수 있다. 이러한 표현들이 2005년판 '대망' 1권에도 상당 부분 포함됐다"며 "공통된 창작적인 표현들의 양적·질적 비중이 훨씬 크다"고 설명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20-12-21 08:59:58[파이낸셜뉴스]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인정을 받기 위해 인터넷에서 논문을 내려받아 저자의 허락 없이 보건당국에 제출했다면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다만 영리 목적이 아니고, 고소기간이 지나 고소가 이뤄졌다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모씨와 S사의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수원지법 성남지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S사 연구소 부소장인 오씨는 들장미 열매로 허브의 일종인 로즈힙을 수입, 로즈힙 분말을 제조하기 위해 2012년 6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회사 명의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 신청을 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오씨가 ‘로즈힙 종자와 껍질 분말의 무릎과 골반 골관절염 증상 개선 효과에 관한 임상실험’이란 임상연구 논문을 인터넷을 통해 다운받아 복제한 뒤 첨부해 식약처에 제출한 것이 문제가 됐다. 이 논문은 덴마크의 로즈힙 원료를 생산업체인 H사가 현지 K교수 등에게 연구 용역을 줘 작성된 것으로서, 2005년 류마티스에 관한 덴마크 학술지인 스칸디나비안 저널에 게재됐다. 이를 뒤늦게 알게 된 K교수는 H사에, H사는 다시 한국 독점 총대리점인 J사에 고소권을 위임했다. 이후 검찰은 오씨가 논문의 저작권자인 K씨와 논문이 게재된 스칸디나비안 저널 등의 사용 허락 없이 저작재산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오씨와 S사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저작권법은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 행위를 고소가 있어야 형사처벌이 가능한 '친고죄'다. 다만 예외적으로 ‘영리 목적’의 저작재산권 복제 등 행위는 고소가 없어도 처벌이 가능하다. 1심은 “사용료를 지급한 후 열람 및 복사하지 않고 임의로 이 사건 논문을 업무상 이용한 잘못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들이 논문 전체를 복제해 제출한 것은 담당 공무원의 편의를 위한 것에 불과하다”며 “비친고죄 대상이 되는 ‘직접적인 영리의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데다 K교수 고소는 고소기간 6개월이 도과됐다”며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공소기각이란 형사소송에서 법원이 소송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을 경우, 실체적 심리를 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시키는 것을 말한다. 반면 2심은 “S사가 칠레산 로즈힙을 수입.제조한 로즈힙 분말에 대해 식약처로부터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원료로 인정받을 경우 이 분말을 원료로 사용한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할 수 있어 상당한 이익이 예상된다“며 ”피고인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 침해행위를 한 것으로 비친고죄로 봐야 한다“며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1심이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한 것이 잘못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봤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366조를 근거로 “원심으로서는 1심의 공소기각 판결이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이상 본안에 들어가 심리할 것이 아니라 1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1심법원에 환송했어야 했다”며 1심이 2심 취지대로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결정했다. 형사소송법 366조는 ‘공소기각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때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0-08-13 16:28:35[파이낸셜뉴스] 강릉의 유명 카페 테라로사의 건축물 디자인을 모방해 카페를 만든 건축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건축사 김씨는 지난 2013년 경남 사천 해안가에 들어서는 카페의 설계와 시공을 맡게 되자 건축서적 등에서 알게 된 테라로사의 디자인을 모방해 건물을 지었다가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테라로사 건축물은 외벽과 지붕슬래브가 이어져 1층, 2층 사이의 슬래브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선으로 연결된 형상, 슬래브의 돌출 정도와 마감 각도, 양쪽 외벽의 기울어진 형태와 정도 등 여러 특징이 함께 어우러져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다"면서 "일반적인 표현방법에 따른 기능 또는 실용적인 사상만이 아니라 창작자의 창조적 개성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심 판단에 건축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테라로사 건물에 창작성이 없고 디자인을 모방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외벽과 연결된 슬래브의 돌출 정도, 마감 방법은 물론 건축물 외피의 재질, 전면부의 투명한 느낌을 종합해 보면 테라로사 전체적인 외관은 다른 건축물의 전체적인 외관과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창작성을 인정했다. 또 "두 건물 극히 유사한 점, 테라로사 건물이 건축계에 널리 알려져 있는 점을 비춰 보면 동종 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였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2020-05-10 10:41:12실제로 집필을 하지도 않고 남의 책을 표지만 바꿔 자신의 저서인 것처럼 출간한 이른바 '표지갈이'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학계와 출판업계에 폭넓게 자리잡고 있는 ‘표지갈이’ 행태가 근절될지 주목된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저작권법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지방 국립대 교수 김모씨(57)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월 31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사립대 교수 2명에게도 벌금 1500만원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저작자가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해 저작물을 공표한 이상 범죄는 성립하고, 실제 저작자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며 "이러한 법리에 따라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10년 9월 '전기회로'와 관련된 서적을 자신이 쓰지 않았는데도 공저자로 표시해 발간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기소됐다. 그는 이 서적을 교원 업적평가 자료로 학교에 제출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도 받았다. 다른 두 명의 교수 역시 저작자가 아닌데도 이 책에 공저자로 이름을 넣었고, 이후 학교에 교원 업적평가 자료나 교수 재임용 평가자료로 제출한 혐의(저작권법위반 및 업무방해)를 받았다. 1심은 저작권법상 '공표(公表)' 행위를 최초로 저작물을 공개하거나 발행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업무방해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 등이 초판 발행된 책의 오.탈자를 수정해 다시 발행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추가한 것은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하지만 2심은 "저작권법상 공표는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공중에게 공개하거나 저작물을 발행하는 것"이라며 "저작자를 허위로 표시하는 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이전에 공표된 적이 있더라도 범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며 저작권법 위반도 유죄로 보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7-10-31 08:59:57국내외 방송 프로그램과 영화 등의 불법 공유를 방치한 웹하드 운영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박정수 판사는 저작권법위반방조 혐의로 기소된 안모씨(49)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안씨가 운영하는 웹하드 ‘O디스크’의 법인 A사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안씨는 ‘O디스크’에서 회원들이 공유하는 각종 자료가 저작권 이용 허락을 받지 않은 콘텐츠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업로드된 파일을 삭제하거나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뒀다. 그 사이 해당 사이트 회원들은 지난해 8월 2일부터 같은달 23일까지 KBS ‘우리집 꿀단지’, ‘1박2일’ 등 53개 영상저작물과 SBS ‘미세스캅2’, ‘백종원의 3대 천왕’ 등 36개 프로그램을 총 1000회에 걸쳐 올렸다. 또 이 기간에 JTBC ‘욱씨남정기’ 등 37개 저작물을 5000번 이상 업로드했다. 이 밖에도 회원들은 올해 3월까지 ‘부산행’, ‘인천상륙작전’, ‘러브액츄얼리’ 등 국내외 영화와 함께 ‘꼬마버스 타요’, ‘뽀롱뽀롱뽀로로’ 같은 인기 만화를 사이트를 통해 공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모든 것이 안씨의 눈 감아주기가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박 판사는 “안씨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것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하면서도 “파일공유 사이트를 개발·운영함으로써 다수의 저작권 침해 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가 여럿이고 피해 규모가 큼에도 아직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17-10-28 00:45:30인터넷에 올라온 글 등을 짜깁기해 근거가 불명확한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를 펴낸 의혹을 받는 '18대 대선 무효소송인단' 공동대표 김모씨(69)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배용원 부장검사)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김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13년 9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A씨가 작성해 포털사이트 게시판과 카페에 게시한 '부정선거 자료 총정리'라는 제목의 글 등을 바탕으로 '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를 발간해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총 296쪽 중 A씨 글을 복제한 부분은 54쪽에 이르며 여론조사 왜곡 의혹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백서는 불특정 다수에게 2500부 배포된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 등은 백서를 한 권에 2만∼3만원에 팔아 대선 무효소송 등의 경비를 조달하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백서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조작을 은폐하고 있다는 주장 등을 담았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고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각각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relee@fnnews.com 이승환 기자
2016-08-22 11:14:56인터넷 공유 사이트에 업로드된 불법 복제물 주소를 단순히 연결(링크)한 것은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장일혁 부장판사)는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 박모씨(45)에게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박씨는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 불법으로 올라온 일본 애니메이션 등 동영상 주소를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636차례 링크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터넷 이용자들이 박씨의 사이트에서 링크를 클릭하면,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박씨 사이트에서 곧바로 해당 동영상을 볼 수 있는 방식이었다. 1심은 박씨의 사이트에서 곧바로 동영상을 감상할 수 있게 한 것은 애초 불법 복제물을 올린 사람의 저작권 침해 범행을 도운 것이라며 유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단순히 주소를 링크해 둔 건 저작권법이 금지하는 저작물의 '복제'나 '전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따라서 불법행위 방조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링크를 클릭하면 곧바로 해외 공유 사이트의 서버에서 스트리밍 방식으로 동영상 전송이 일어나는 것에 불과하다"며 "이것만으로는 애초 불법 복제물을 올린 사람의 범행을 방조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6-05-25 10:2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