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손실보상제 소급적용에 관한 국회 입법이 4월을 넘길 것으로 전망되면서 전국민 고용보험을 위한 소득파악도 어려워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국세청에 소득자료관리준비단을 신설하고 이를 위해 489명을 새롭게 충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자영업자의 협조 없인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22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당초 4월 내 처리가 예상됐던 손실보상제 관련 법안의 입법이 불투명해졌다.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비공개 당정 간담회를 통해 손실보상제 입법 협의를 진행했지만 정부가 '재정상 어려움'을 주장하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회 산자위 민주당 간사는 당정협의 후 "(오는 22일) 소위에서는 (처리가) 쉽지 않을 것 같다"며 "다음달로 넘어가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자영업자 손실보상 소급적용 여부가 지연되면서 정부가 추진 중인 또 다른 정책도 지연될 수 있다. 무엇보다 오는 6월부터 시행하는 전국민 고용보험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 대한 신뢰를 상실한 자영업자들이 실시간 소득파악에 비협조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전국민 고용보험 시행을 위해 기존 1년에 한번 진행하던 자영업자 소득신고를 매달하도록 변경했다. 이 작업은 지난 3월 출범한 국세청 소득자료관리준비단이 도맡아 수행하고 있다. 국세청은 지방세무관서의 실시간 소득파악 업무에 필요한 인력 489명을 증원을 준비 중이다. 하지만 준비단 관계자도 "아직 자영업자들에게 개별적인 접근은 못하고 있지만 결국 자영업자들이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개별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협조 없인 소득 파악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실제 자영업자들은 단단히 뿔이 났다. 김종민 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은 "대통령도 '국가재정이 허락하는 선에서 최대한 손실보상을 하라'고 했다"며 "배신감이 크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손실보상제 소급적용을 대안할 수 있는 가능한 시나리오 도출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매출에 따른 업종별 지원비율 조정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최현수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은 자영업과 관련한 이슈들이 잘 연계돼서 협조할 수 있는 분위기와 정책 경험 등으로 잘 연결돼야 하는 상황"이라며 "손실보상이란 직접 지원과 전국민 고용보험이라는 사회보험, 간접 지원 등이 함께 가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원에 대해선 "소득이나 매출이 높은 업종과 사람들은 보상 비율을 낮추고, 어려운 분들은 더 많이 지원하는 등 감소분에 따른 지원비율을 조정하면 대안이 나올 수 있다"고 조언했다. 실제 캐나다 등 다른 선진국에선 이 방법으로 손실보상제를 도입했다. 자영업자들도 무리한 보상을 요구하는 게 아니란 입장이다. 김종민 대변인은 "전부 보상해 달라는 의미가 아니라, 인건비 등 다른 비용이 줄어든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 재정이 가능한 선에서 매출액 감소분의 30~40%라도 지원해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2021-04-21 16:30:43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을 두고 갑론을박이 거세다. 최소 소득 기준이 80만원을 넘어야 특수고용직(특고)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이렇게 기준을 두면 여전히 사각지대가 남아 '무늬만' 전국민 고용보험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반면 코로나19 영향 등과 함께 오히려 고용보험기금 고갈 우려가 더 커지는 상황에서 고용보험 확대가 맞느냐는 우려도 나온다. 두 목소리 모두 만족시키지 못하는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월수입 사실상 100만원↑…12개월 이상 소득 힘든 경우 많아 28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의 일환으로 오는 7월부터 택배기사와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나 방과후 교사 등 특고 종사자들에게도 고용보험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노무제공 계약에 따른 월 보수가 80만원 미만이면 고용보험 적용에서 제외된다. 비과세 소득과 경비 등을 제외해 실제로는 월 100만원가량 수입이 있어야 자격이 주어진다. 최소 소득 기준 80만원은 임금근로자와의 형평성에 맞춰 '노동시장에 얼마나 결합돼 있는지'를 기준으로 정했다. 고용부가 본 기준은 주 15시간 근로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월소득 80만원이다. 그러나 최소기준을 정해놓게 되면 이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근로자들은 이번에도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이 모든 분들을 커버할 수 없다"며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분들은 실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실적으로 특고나 프리랜서 등은 월 80만원 이상 소득이 일정하게 나오지 않아 고용보험 가입에서 누락될 가능성이 높다.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직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꾸준히 80만원 이상 월급을 받아야 하는데, 몇 개월 일하는 대가로 한번에 많은 돈을 받거나 계약기간이 짧은 일자리 같은 경우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일용근로자 등도 한 달 실수령액 100만원 이상 금액을 24개월 중 12개월 넘게 받기 힘든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아예 이 같은 기준을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소득이 낮더라도 가입자의 수급권이 확보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자격이 아닌 소득 중심으로 간다고 하고서, 여전히 저소득이라 가입이 안 된다는 것은 사각지대에 그대로 있으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금 고갈 우려도 커지는데…"이대로 괜찮나" 반면 이렇게 가입 대상을 확대해 버리면 이미 적자로 돌아선 고용보험기금의 고갈 우려가 더 커진다는 지적도 있다. 이미 코로나19 확산 등의 영향으로 올해만 고용보험기금 적자가 8조원을 넘어선 상황이다. 실제로 고용보험기금은 2017년 말 10조1000억원(실지급액 5조248억원), 2018년 말 9조4000억원(6조4549억원), 2019년 말 7조8000억원(8조917억원)으로 갈수록 감소하고 있다. 결국 부담은 고용보험료율 인상으로 이어졌다. 정부는 최근 올해 상반기 중으로 고용보험기금 고갈 방지와 재정건전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해 8월 중기적으로 고용보험료율을 올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코로나19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지출이 많아져 기금 고갈 문제가 불거진 것"이라며 "경기가 좋아지면 다시 반전이 될 수 있고, 새로운 수요자가 포함되면 적정시점에 성과평가를 거쳐 기금 성격에 맞도록 조정을 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달 28일까지 입법예고된다. 의견수렴 등을 거쳐 오는 6월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2021-03-28 17:14:54[파이낸셜뉴스]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을 두고 갑론을박이 거세다. 최소 소득 기준이 80만원을 넘어야 특수고용직(특고)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이렇게 기준을 두면 여전히 사각지대가 남아 '무늬만' 전국민 고용보험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반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 등과 함께 오히려 고용보험 기금 고갈 우려가 더 커지는 상황에서 고용보험 확대가 맞냐는 우려도 나온다. 두 목소리 모두 만족시키지 못하는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월 수입 사실상 100만원↑…12개월 이상 소득 힘든 경우 많아 28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의 일환으로 오는 7월부터 택배기사와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나 방과후 교사 등 특고 종사자들에게도 고용보험을 적용할수 있도록 했다. 다만 노무제공 계약에 따른 월 보수가 80만원 미만이면 고용보험 적용에서 제외된다. 비과세 소득과 경비 등을 제외해 실제로는 월 100만원가량 수입이 있어야 자격이 주어진다. 최소 소득 기준 80만원은 임금근로자와의 형평성에 맞춰 '노동시장에 얼마나 결합돼 있는지'를 기준으로 정했다. 노동부가 본 기준은 주 15시간 근로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월소득 80만원이다. 그러나 최소기준을 정해놓게 되면 이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근로자들은 이번에도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이 모든 분들을 커버할 수 없다"며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분들은 실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실적으로 특고나 프리랜서 등은 월 80만원 이상 소득이 일정하게 나오지 않아 고용보험 가입에서 누락될 가능성이 높다.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직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80만원 이상 꾸준히 80만원 이상 월급을 받아야 하는데, 몇 개월 일하는 대가로 한 번에 많은 돈을 받거나 일자리 계약 기간이 짧은 일자리 같은 경우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일용 근로자 등도 한 달 실수령액 100만원 이상 금액을 24개월 중 12개월 넘게 받기 힘든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아예 이같은 기준을 폐지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소득이 낮더라도 가입자의 수급권이 확보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며 "자격이 아닌 소득중심으로 간다고 하고서, 여전히 저소득이라 가입이 안 된다는 것은 사각지대에 그대로 있으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금 고갈 우려도 커지는데…"이대로 괜찮나" 반면 이렇게 가입 대상을 확대해 버리면 이미 적자로 돌아선 고용보험 기금의 고갈 우려가 더 커진다는 지적도 있다. 이미 코로나19 확산 등의 영향으로 올해만 고용보험 기금 적자가 8조원을 넘어선 상황이다. 실제로 고용보험기금은 2017년 말 10조1000억원(실 지급액 5조248억), 2018년 말 9조4000억원(6조4549억), 2019년 말 7조8000억원(8조917억)으로 갈수록 감소하고 있다. 결국 부담은 고용보험료율 인상으로 이어졌다. 정부는 최근 올해 상반기 중으로 고용보험기금 고갈 방지와 재정 건전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해 8월 중기적으로 고용보험료율을 올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코로나19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지출이 많아져 기금 고갈 문제가 불거진 것"이라며 "경기가 좋아지면 다시 반전이 될 수 있고, 새로운 수요자가 포함되면 적정시점에 성과평가를 거쳐 기금성격에 맞도록 조정을 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달 28일까지 입법예고된다.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오는 6월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2021-03-23 16:29:41[파이낸셜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노동존중 사회'를 위해 산업안전보건청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국민고용보험제도 확립을 서두르겠다고 강조했다. 2일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노동존중 사회를 이뤄야 한다. 노동은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의 존엄을 확인하는 과정"이라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노동권의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 작업환경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그것은 공동체의 당연한 책무"라고 호소했다. 이어 "산업안전보건청을 신설하겠다. 여야 합의로 정부조직법을 개정할 것을 제안한다"면서 "현재 국(局) 단위인 담당조직을 7월 1일 산업안전보건본부로 승격해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고용 안정성 강화도 언급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고용보험 확대 및 국민취업지원제도와 함께 "전국민고용보험제도 확대를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필수노동자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겠다"면서 "관련되는 법과 제도를 시급히 정비하겠다. 특히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법안이 이번 회기에 처리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2021-02-02 10:31:51정부가 2025년까지 기존 임금근로자에 이어 '예술인→특수고용노동자·플랫폼종사자→자영업자'로 고용보험을 확대해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연다. 고용보험 가입자 수도 2021년 1500만명, 2022년 1700만명, 2025년 2100만명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다. 고용보험 납부는 기존 '사업주 신고'와 '근로시간' 기준 방식에서 '일하는 개인'과 '합산소득' 기반으로 바뀐다. 고용노동부와 국세청은 정확한 소득파악을 위해 실시간으로 소득정보를 공유하고 조세와 사회보험 간 행정절차도 통합할 계획이다. ■특고→플랫폼노동자→자영업자 정부는 23일 제2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정 소득 이상의 모든 취업자에 대해 소득정보를 기반으로 단계적 적용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고정된 사업장을 넘어 '일하는 사람' 중심으로 사회보험 체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용보험은 1995년 도입된 이후 1998년과 2009년 경제위기 당시 실업급여를 제공해 사회안전망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상용직(정규직) 위주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혜택을 받아 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 플래폼노동자 등 최근 등장한 근로자들은 사각지대에 있었다. 현재 우리나라 근로자는 대략 상용직 1300만명, 임시·일용 625만명, 예술인 7만명, 특고 120만명, 플랫폼 종사자 50만명, 자영업자 380만명으로 구성됐다. 지난해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는 1367만명으로 전체 취업자(2715만명)의 절반가량이다. 정부는 향후 예술인과 특고 14개 직종, 플랫폼 종사자, 자영업자, 임시·일용직 근로자 등 733만명을 대상으로 고용보험을 확대할 계획이다. ■바뀐 노동환경 반영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안전망 부재와 플랫폼 노동자 출현 등 노동환경 변화에 따른 것이다. 과거에는 근로자·자영업자 등 이분법으로 구분이 어느 정도 가능했지만 현재는 2개 이상 일자리를 갖거나 근로자와 자영업자, 특고를 오가는 등 근로형태와 이동이 빈번하기 때문이다. 현재 예술인에게는 올 12월 10일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특고직과 플랫폼 종사자는 내년 7월부터 산재보험 적용이 되는 14개 직종을 우선 적용하고, 향후 더 확대할 계획이다. 근로형태에 따라 소득신고 방식은 다양하다. 예를 들어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는 사업주가 매월 소득을 원청징수한다. 화물차주나 택배기사 등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본인이 신고한다. 소득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고용부는 2022년 7월까지 소득정보를 즉시 공유할 수 있는 통합 전산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자영업, 2022년 단계별 적용방안 자영업자의 경우 현재 원하는 사람이 신청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임의가입 방식이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지는 만큼 향후 사회적 대화를 통해 고용보험 적용방안을 수립한다.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신고를 기피하거나, 과도한 고용보험 혜택이 있을 경우 매출 감소가 발생할 때 자발적 실업상태에 놓일 수 있는 문제 등이 있다. 이에 정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당사자, 관계부처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기구를 통해 가입방식과 적용시기, 운영방안 등을 논의하고 2022년 단계별 적용방안을 추후 발표할 계획이다. 이 밖에 건설업 같은 임시·일용직 등 적용대상에서 누락된 근로자도 적극 발굴, 고용보험에 편입할 계획이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20-12-23 18:15:49[파이낸셜뉴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정부의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발표에 대해 당사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경총은 23일 " 코로나19 위기를 계기로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가야 한다는 로드맵의 기본취지에는 공감한다"라며 "그러나 고용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입대상의 특성과 고용보험 가입의 필요성, 당사자의 의사, 보험료를 분담해야 하는 사업주의 여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단계적·탄력적으로 추진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 선정을 비롯해 고용보험료율, 보험료 분담비율 등 핵심사안들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특성과 당사자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결정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최근 배달업을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는 플랫폼 종사자의 고용보험 역시 사업주가 여러 명이고 입직과 이직의 단기적 변동성이 높으며 업무방식, 비즈니스모델 등이 다양하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총은 "고용보험 체계가 비즈니스모델과 업무 특성에 적합하게 설계되고 보험료 분담도 사업주와 종사자 간의 역학관계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경영과 고용 불안으로 귀착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용보험만으로 대비하기 어려운 만큼, 생계형 자영업자를 비롯해 고용보험 가입이 어려운 취업자들이 자율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별도의 공제제도나 민간보험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대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2020-12-23 15:54:57[파이낸셜뉴스] 정부가 2025년까지 기존 임금 근로자에 이어 예술인→특수고용노동자·플랫폼종사자→자영업자로 고용보험을 확대해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연다. 고용보험 가입자 수도 2021년 1500만명, 2022년 1700만명, 2025년 2100만명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다. 고용보험 납부는 기존 '사업주 신고'와 '근로시간' 기준 방식에서 '일하는 개인'과 '합산 소득' 기반으로 바뀐다. 고용노동부와 국세청은 정확한 소득 파악을 위해 실시간으로 소득 정보를 공유하고 조세와 사회보험간 행정 절차도 통합할 계획이다. ■특고, 플랫폼노동자, 자영업자로 확대 정부는 23일 '제2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정 소득 이상의 모든 취업자에 대해 소득정보를 기반으로 단계적 적용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고정된 사업장을 넘어 '일하는 사람' 중심으로 사회보험체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용보험은 1995년 도입된 이후 1998년과 2009년 경제 위기 당시 실업급여를 제공해 사회안전망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상용직(정규직) 위주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혜택을 받아 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 플래폼노동자 등 최근 등장한 근로자들은 사각지대에 있어 왔다. 현재 우리나라 근로자는 대략 상용직 1300만명, 임시·일용 625만명, 예술인 7만명, 특고 120만명, 플랫폼 종사자 50만명, 자영업자 380만명으로 구성됐다. 지난해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는 1367만명으로 전체 취업자(2715만명)의 절반 수준이다. 정부는 향후 예술인과 특고 14개 직종, 플랫폼 종사자, 자영업자, 임시·일용직 근로자 등 733만명을 대상으로 고용보험을 확대할 계획이다. ■플랫폼 노동자 등 바뀐 노동환경 반영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안전망의 부재와 플랫폼 노동자의 출연 등 노동환경 변화에 따른 것이다. 과거에는 근로자/자영업자 등 이분법으로 구분이 어느정도 가능했지만 현재는 2개 이상 일자리를 갖거나, 근로자와 자영업자, 특고를 오가는 등 근로형태와 이동이 빈번하기 때문이다. 현재 예술인의 경우 올 12월 10일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특고직과 플랫폼 종사자의 경우 내년 7월부터 산재보험 적용이 되는 14개 직종을 우선 적용하고, 향후 더 확대할 계획이다. 근로 형태에 따라 소득 신고 방식은 다양하다. 예를 들어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는 사업주가 매월 소득을 원청징수한다. 화물차주나 택배기사 등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본인이 신고하게 된다. 소득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고용부는 2022년 7월까지 소득 정보를 즉시 공유할 수 있는 통합 전산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3개월, 6개월 단위로 공유하던 정보를 매월, 실시간으로 변경해 국세청 소득정보와 고용보험 정보 교차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자영업자는 2022년 단계별 계획 발표 자영업자의 경우 현재 원하는 사람이 신청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임의가입' 방식이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지는 만큼 향후 사회적 대화를 통해 고용보험 적용방안을 수립한다.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 신고를 기피하거나, 과도한 고용보험 혜택이 있을 경우 매출 감소가 발생할 때 자발적 실업 상태에 놓일 수 있는 문제 등이 있다. 이에 정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당사자, 관계부처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기구를 통해 가입방식과 적용시기, 운영방안 등을 논의하고 2022년 단계별 적용방안을 추후 발표할 계획이다. 이 밖에 건설업 같은 임시·일용직 등 적용 대상에서 누락된 근로자도 적극 발굴해 고용보험에 편입할 계획이다. 정부가 추산하는 실질적 사각지대 규모는 374만명이다. 이 장관은 "보편적인 고용안전망 고용보험 체계로 전환해가기 위해 소득 기반 체계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이를 통해 복수 일자리를 가진 근로자의 합산 소득으로 보험료가 청구되고, 소득과 사회보험간 행정 연계도 가능해 진다"고 설명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20-12-23 14:46:06[파이낸셜뉴스] 당정청은 정기국회 내에 '플랫폼 노동자' 등 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한 입법과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또 오는 12월 중 전국민 고용보험 강화 방안과 필수노동자 보호 대책을 발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12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대책 당정청 협의회'에 참석해 "필수노동자들이 하는 일은 사회에 필수적인 일이지만 그들이 직면한 현실은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법제는 노동자의 전속성을 전제로 보호망을 만드는데, 날이 갈수록 비전속 노동자가 늘어나고 있다"며 "그분들을 포괄하는 안전망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필수노동자 등이 코로나19 시대 건강의 위협과 방역의 위협에 놓였음을 꼬집으며 건강검진 제도 및 건강보험 강화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태년 원내대표 역시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일상을 유지할 수 있는것 은 필수노동자들의 노동 덕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온택트 시대'를 맞아 택배노동자가 과로에 시달리고 보건의료 및 요양보호소 노동자, 어린이집, 돌봄교사, 환경미화원 등의 업무량이 폭증한 것을 언급하며 "법과 제도도 미흡한게 많다"고 우려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정부는 내년 1조8000억원 예산을 책정해 필수노동자 보호 지원의 실질적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면서 "전국민 고용보험과 전국민 산재보험에 속도를 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규직 돌봄교사 확충 등을 통한 공공서비스질을 개선하고 정기국회 내에서 관련 예산과 입법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업무량 급증으로 택배노동자가 과로사하는 등 한계 상황까지 이르는 경우도 있어 안타깝다"면서 "우리 사회가 필수노동자들의 사회적 가치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제대로 보호할수있는 방안을 강구해야할 시점이다"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특히 전국민 고용보험을 '한국판 뉴딜'의 핵심으로 규정하며 12월 중 전국민 고용보험 구축방안과 필수노동자 보호대책,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대책 등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2020-11-12 08:32:59[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가 전국민 고용보험, 산재보험 적용 범위 확대를 추진 중인 가운데 특수근로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입직신청' 현황부터 파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재보험 적용제외 제도를 없앤다고 해도 문제는 애초부터 특수고용 노동자가 입직 신청을 하지 않는다는 점"이라며 "고용보험 확대, 산재보험 확대를 위해서는 먼저 입직신청 현황부터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불거진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 사망과 관련해 다수 택배 노동자의 경우 산제보험 적용제외 신청 대필 의혹이 불거졌다. 택배 노동자를 고용한 회사가 산재보험료를 내지 않는 대신 산재 사고를 당해도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데에 택배 노동자들이 서명토록 강요를 받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과로사 택배 노동자들 중 다수가 입직신고 조차 안돼 있다"며 "전국민 산재보험으로 간다고 해도 첫 단계부터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특수 노동자들은 입직제외 신청을 하고 산재사고를 당해도 산재보험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입직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5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지만 법상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음에도 몰라서 산재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되는 캐디의 경우 95%가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받아 가장 많다"며 "최근 골프장 경영협회가 적용제외 폐지를 반대하는 서명을 보내왔는데 입직신청이 돼 있는 사람보다 서명을 한 사람이 2배 이상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이 적용제외 폐지를 반대하는 내부 문건을 살펴본 결과 '소득 노출로 인한 사회보험 증가', '임대주택 소외로 인한 경제 부담 증가' 등을 꼽았다"며 "한 마디로 소득이 노출되면 탈세를 못한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소득노출 회피를 위해 입직신고 조차 하지 않는 상황에서 고용부가 국세청의 소득 자료 등을 바탕으로 특수고용노동자의 산재보험 확대, 고용보험 확대를 추진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제도 개편과 함께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입직신고 누락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20-10-26 11:01:02[파이낸셜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국민고용보험제를 속히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21대 국회에서 전국민고용제와 같은 소득취약계층 생활 보호를 위한 입법을 민주당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일 이 대표는 국회에서 심상정 정의당 대표를 예방했다. 그는 이자리에서 "전국민고용보험제의 체계를 만들면 좋겠다"며 전국민고용보험제 제도화를 언급했다. 또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국가적 재난이 빈번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사회적 보호법안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당정 논의가 이미 시작됐다"면서 "이번주 중 큰 가닥을 잡고 내주 전반기엔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심 대표는 "생활과 방역이 균형 이루는 새로운 뉴노멀을 개척해야지 않나 생각한다. 당장의 재난수당 지급도 중요하지만 장기화에 대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한 과제로 전국민고용보험제를 제안했다. 심 대표는 "전국민고용보험제를 취업자에 대한 전국민소득보험제로 이해했음 좋겠다"면서 "전국민 고용 및 소득보험 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민주당 당론으로 키웠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더불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차별금지법 추진에도 민주당이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찬성 입장을 밝혔고 차별금지법은 상임위에서 우선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2020-09-01 12:1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