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직장인 A씨는 주거 안정이라는 목적에 더해 가격이 날로 비싸지고 있는 아파트를 지금이라도 구매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월 수입이나 자산이 집값과 비슷한 속도로 증가할 수는 없는 만큼 어쩌면 지금이 최저 가격이라는 판단이 선다. 하지만 흔히 시세 얼마짜리라고 하면 소요 자금이 딱 그만큼만 필요할 것 같지만 그 이상을 준비해야 한다. 취득세, 공인중개사 비용, 법무사 비용, 이사 비용에 인테리어 비용 등까지 적지 않게 들기 때문이다. 모두 고려하지 않으면 막상 일이 닥쳤을 때 목돈 마련이 곤란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취득세 비중이 단연 큰데, A씨는 어느 정도로 계산하면 될지 궁금해 세무 상담을 신청했다. 13일 PKF서현회계법인에 따르면 일단 주택 취득 시 부과되는 세금으로는 취득세만 있는 게 아니다. 구체적으로 따지면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도 함께 부과된다. 통상 이를 통틀어 취득세로 부른다. 가령 5억원 아파트를 구매하면 취득세율은 1%(6억원 이하)로 책정된다. 지방교육세는 해당 취득세율 수치에 50%를 곱하고, 거기에 다시 20%를 곱해 계산한다. 결과적으로 0.1%다. 금액으로 따지면 10 분의 1이 된다. 농어촌특별세는 '국민평형(전용면적 85㎡)이하' 아파트라면 비과세 된다. 따라서 취득세(500만원), 지방교육세(50만원)를 합쳐 550만원을 최종 세금으로 내게 된다. 아파트 값이 10억원일 땐 어떨까. 9억원을 초과하므로 3% 취득세율이 적용된 3000만원이 취득세로 책정된다. 지방교육세는 역시 그 10분의 1인 0.3% 세율로 부과돼 300만원이 된다. 국민평형이하 주택을 기준으로 하면 총 3300만원의 세 부담을 지게 된다. 결국 아파트 가격은 2배 차이지만 내야 하는 세금 격차는 6배로 벌어지는 셈이다. 이 때문에 아파트 구입 시엔 단지 5억원 혹은 10억원이라는 시세만 생각할 게 아니라 그 과정에 따라붙는 세금까지 고려해 재정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국민평형이상 아파트일 경우 농어촌특별세 0.2%를 내야 한다. 결과적으로 총 취득세로 각각 650만원, 3500만원의 세 부담을 지게 된다. 다만 일반적인 경우 주택 구입 시엔 무주택자라고 해도 취득세 부담이 크지만, 생애 최초로 매입할 땐 취득세를 일부 경감 받을 수 있는 법적 혜택이 마련돼 있다. 지난 2020년 8월 12일 청년 주거층 지원 및 서민 실수요자 부담을 덜기 위한 목적으로 생애최초 취득자 취득세 경감 정책이 나왔다. 당시엔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라는 소득 요건이 있어 실제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이 많지 않았으나, 지난해 3월 14일 법 개정으로 해당 요건이 삭제되면서 적용 범위가 확대됐다. 취득가액 역시 12억원 이하로 완화됐다. 무엇보다 2022년 6월 21일 이후부터 취득하는 건부터 소급적용을 허용했다. 이미 납부했다면 환급 신청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게 했다. 실제 A씨가 똑같이 시세 5억원, 10억원 아파트를 구입시 이 제도를 이용하면 두 사례 모두에서 220만원씩 취득세를 절감할 수 있다. 5억원 아파트 취득 시 취득세는 2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면제되기 때문에 300만원이 되고, 지방교육세도 덩달아 30만원이 된다. 10억원 아파트 매입 땐 취득세가 2800만원으로 줄면서 지방교육세도 280만원이 돼 총 부담은 3080만원으로 줄어든다. 만일 올해부터 자녀를 출생할 경우 출산일로부터 5년 내(또는 출산 전 1년 이내 주택 취득한 경우 포함), 취득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에서 최대 550만원을 감면받게 된다. 5억원 아파트라면 취득세를 500만원 감면받아 아예 안 내고 되고, 10억원 아파트라면 취득세(2500만원), 지방교육세(250만원)를 합산해 2750만원만 내면 된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아파트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혜택 적용 여부에 따라 납부할 세금이 크게 차이나기 때문에 명확한 자금 조달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PKF서현회계법인 회계사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 기사는 매월 둘째 주 연재됩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10-13 19:03:35[파이낸셜뉴스] 딸이 성폭행을 당한 증거를 확보한다는 명목으로 딸의 전 직장에 침입해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을 훔친 모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61), B씨(31), C씨(32)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2년 12월13일 오전 3시33분께 경기 화성 소재의 한 자동차 튜닝업체에 침입해 컴퓨터 본체 2대, 노트북 1대,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가지고 나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B씨와 C씨는 A씨의 딸로, 이들은 B씨가 업체 주인 D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D씨를 고소한 뒤, 증거를 확보한다는 명목으로 B씨의 전 직장인 자동차 튜닝업체에 침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딸에게 가한 성폭력 범행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D씨를 수사한 경찰서에서 D씨를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고, A씨 등이 제출한 증거를 보더라도 성폭행당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B씨가 성폭행을 당해 촬영 당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관련 영상물을 저장하고 있다는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성폭행 범행의 증거물 확보라는 목적이 피해자의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 본체 2대, 노트북, 휴대전화를 절취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 A씨는 건강이 매우 좋지 않고 피고인 B씨는 양극성 정동장애가 있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 B·C씨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10-07 07:28:06[파이낸셜뉴스] “과장에게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제 목에 상처가 난 것을 보고 어제 격렬하게 했냐고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직장갑질119에 들어온 카카오톡 제보 내용이다. 이처럼 직장인 100명 중 23명꼴로 직장 내 성희롱을 경험한 적이 있으며, 100명 중 15명은 직장에서 성추행·성폭행을 겪은 적이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8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10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직장 내 성범죄 피해 경험' 관련 설문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직장 내 성희롱 경험 22.6%… 여성 26%, 남성 19% 설문에 따르면 '직장 생활을 시작한 이후 직장 내 성희롱을 경험해 본 적 있느냐'는 물음에 응답자의 22.6%가 '있다'고 답했다. 성별로는 여성(26.1%)이 남성(19.1%)보다 7%포인트 높았다. 성희롱을 경험한 시점에 대한 질문에는 '1∼3년 이내'가 25.2%로 가장 많았고, '1년 이내'와 '3∼5년 이내'가 각각 20.8%와 16.4%로 집계됐다. 성희롱 행위자는 '임원이 아닌 상급자'(40.7%), '사용자'(23.5%), '비슷한 직급 동료'(17.7%)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 이후 자해나 죽음을 고민한 적이 있다'는 응답도 15%에 달했다. 직장 내 성추행·성폭행 피해 경험 여부에 대해서도 '있다'는 응답이 15.1%로 나타났다. 역시 여성(19.7%)과 비정규직(20.8%)의 응답률이 남성(10.6%)과 정규직(11.3%)보다 높았다. 마지막으로 성추행·성폭행 경험 시점은 '1년 이내'가 19.2%, '1∼3년 이내'가 24.5%로, 경험자의 43.7%가 3년 이내에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추행·성폭행 수준이 '심각했다'는 응답도 54.3%로 집계됐고, 여성(58.2%)과 비정규직(61.4%)의 응답이 남성(41.8%)과 정규직(45.6%)보다 높았다. '직장내 스토킹' 가해자 34%가 상급자.. '젠더 권력' 여전 직장 내 스토킹 경험에 대한 질문에는 10.6%의 응답자가 '있다'고 답했다. 스토킹 행위자는 '임원이 아닌 상급자'(34.9%)가 가장 많았고, '비슷한 직급 동료'(20.2%)가 뒤이었다. 단체는 지난해 8월 실시한 같은 설문조사와 비교해 피해 경험 기간을 '1년 내'로 좁히면 성희롱은 14.2%에서 20.8%로, 성추행·성폭력은 13.8%에서 20.8%로 모두 늘어났다고 밝혔다. 직장갑질119 김세정 노무사는 "1년 사이 젠더폭력 방지를 위한 법 제도가 마련되거나 개선됐지만 뚜렷한 효과가 없다"며 "법 제도 개선만으로는 현실을 바꾸기 어렵고, 조직 문화와 조직 구성원 개개인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김 노무사는 "여성은 가해자보다 지위의 우위에 있더라도 직장 성폭력 피해자가 되기도 하며, 이는 직장 내 성범죄와 관련해 지위에서 비롯된 권력보다 '젠더' 권력이 훨씬 크게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라고 덧붙였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09-08 17:35:20[파이낸셜뉴스] 전 직장 상사에게 유튜브에 신상을 폭로하겠다는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2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29)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1일 전 직장 상사 B씨(44)에게 "나이를 먹어도 배운 게 없으니 갑질이라도 해야지요", "우리 쪽팔리게는 살지 맙시다", "하는거 없다고 하기 전에 본인이 하는 일부터 생각하길 바래요" 등 유튜브에 신상을 폭로하겠다는 협박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당시 A씨는 B씨와 갈등을 겪다 2022년 1월 퇴사한 이후 자신이 일하는 카페로 B씨가 찾아온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이 같은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가 보낸 메시지의 주된 내용이 B씨를 비아냥거리는 것이고, 어떠한 해악을 가하겠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쓰지 않은 점을 근거로 무죄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 "할 말이 있으면 앞에서 하라", "앞으로는 무단 퇴사 없이 승승장구하길 바란다"고 답장한 B씨의 반응 등을 종합하면 B씨가 심리적인 불안감을 넘어 공포심을 느낄 정도로 해악을 고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결에 검찰은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면서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 오해의 위법은 없다"고 판시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7-22 06:59:33[파이낸셜뉴스] 전 직장에 앙심을 품고 새총을 발사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허명산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3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강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오후 서울 노원구의 한 상가 5층 난간에서 약 34cm 길이의 사냥용 새총으로 전 직장 건물에 돌멩이를 발사해 건물의 유리창이 파손됐고, 건물 앞에 서 있던 A씨(18세)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강씨는 2022년 9월부터 1년여간 서울 노원구의 한 이탈리아 음식점 직원으로 근무했다. 강씨는 사장에게 업무적 질책을 받은 데 이어 부당해고를 당했다는 생각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초범으로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사장과 원만히 합의했으며 A씨의 피해 회복을 위해 500만원을 형사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구입해 둔 사냥용 새총을 사용해 계획적으로 저지른 이 사건의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A씨의 콧등을 맞혀 신체적·정신적으로 크나큰 상처를 입혔다"며 "A씨와 가족, 친구들이 강씨에게 강력한 처벌이 내려지길 바라고 있고, A씨는 피고인의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고 판시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06-27 15:28:18【파이낸셜뉴스 양주=노진균 기자】 경기 양주시의 한 공장에서 전 직장 동료였던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후 도주했던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양주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후 5시 5분께 양주시 삼숭동의 한 방화문 제조 공장에서 근무 중이던 40대 여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해당 공장에서 최근 퇴사했으며, B씨와는 직장 동료 사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동선을 추적해 이날 오후 1시 30분께 포천시의 한 야산에서 검거하고, 범행에 사용한 흉기도 확보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06-11 15:14:34[파이낸셜뉴스]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전 직장동료를 감금한 뒤 금품을 빼앗은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4)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8일 오후 10시께 충남 천안 소재의 한 아파트에서 귀가하던 B씨의 집에 따라 들어가 집에 가둔 뒤 대출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일 A씨는 오후 7시부터 B씨의 아파트 비상계단에서 기다리다 퇴근한 B씨가 현관문을 열자 뒤에서 밀치고 들어갔다. 그는 미리 준비한 케이블타이로 B씨 손을 묶어 제압한 뒤 B씨 휴대전화로 4100만원을 대출받아 가로챘다. 또 A씨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순금 골드바 20개를 구매하기도 했다. 그러나 B씨가 탈출한 뒤 주문을 취소해 미수에 그쳤다. B씨는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6시간 만에 현관문을 열고 탈출했으나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조사 결과 A씨는 인터넷 도박으로 빚을 지게 되자 같은 회사에서 근무해 알고 있던 B씨를 대상으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5년간 알고 지낸 전 직장동료를 상대로 저지른 범행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지적하며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최소한의 사과조차 받지 못했다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5-14 07:52:09[파이낸셜뉴스] 자신을 스토킹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며 헤어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하려한 30대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28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면서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보호관찰 5년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초 부산에 있는 전 여자친구의 직장을 찾아가 둔기로 폭행하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약 2주 전 결별한 뒤 여러 차례 주거지나 직장을 찾아가는 등 스토킹했고, 이를 신고 당하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을 말리던 피해자의 직장 동료도 흉기로 위협했다. 1심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5년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다만 검사가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했다.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고 전과가 10여년 전 폭력 행위로 인한 2차례의 벌금형으로 많지 않은 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범행한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이 이유로 제시됐다. A씨와 검사가 모두 불복했으나 항소심 법원과 대법원의 판단은 같았다. 충동조절장애 심신미약이라는 A씨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역시 “원심이 징역 15년을 선고한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3-28 15:15:44[파이낸셜뉴스] 법원이 전 직장 동료들에게 악의적으로 집요하게 연락한 행위를 스토킹으로 인정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서수정 판사)는 최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4월 한 사단법인에서 성희롱·직장 내 괴롭힘 등의 사유로 해고 통보를 받자 약 4개월 동안 전 직장 동료 4명에게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총 210회에 걸쳐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일부 전 동료에게 '약속한 가족의 축하와 축의금은 해주지 못할망정 어른으로서 부끄럽지 않으냐'와 '장례식장에서 유감의 표시로 10만원을 드렸으니 돌려달라는 것 아니냐' 등 경조사금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연락했다. 또 회사 주소로 택배를 잘못 보냈으니 찾아가겠다며 물건을 건드리면 고소하겠다는 식의 메시지를 보내거나, 피해자의 아내가 근무하는 회사에 찾아간 사진 등을 피해자에게 보냈다. 재판부는 메시지 내용이 피해자를 공격하는 내용이고, 그 가족의 연락처까지 알아내 연락하는 등 불안감과 공포심을 갖게 했다는 점에서 A씨의 행위가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 불안과 두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이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02-17 10:30:54[파이낸셜뉴스] '꽈추형'이라는 활동명으로 온라인 및 방송가에서 인기를 몰고 있는 비뇨의학과 전문의 홍성우씨가 과거 일했던 병원에서 직장 내 괴롭힘 등 신고로 인해 권고사직 처리된 정황이 드러났다. 다만, 홍씨는 이러한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지난 27일 스포츠경향은 홍씨가 근무했던 병원 관계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관계자 A씨는 "(병원에는) 2021년 10월 다수의 직원으로부터 홍씨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등 신고가 접수된 바 있다. 당시 홍씨는 갑질만 인정하고 강제추행 등은 부인 후 권고사직서에 서명하고 퇴사한 것으로 안다"라고 밝혔다. 매체는 홍씨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병원 직원들이 이를 호소한 진술서가 존재한다고도 전했다. 진술서 안에는 홍씨가 간호사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고, 수술실에서 수술 도구를 던지는 행위를 지속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홍씨는 해당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전면 부인하고 있다. 최근 홍씨 측 변호인은 엑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홍씨가 퇴사한 건 맞다. 하지만, 논란이 된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한 퇴사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홍씨가 퇴사할 당시 15명이 따라 나왔다. 권고사직으로 나간 사람을 따라 병원 직원 반이 이동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 아니냐"라고 했다. 그는 또 "병원 분위기가 내부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었다"라며 "권고사직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홍씨는 그런 사실은 없다고 전부 부인했다. 억울하다는 메시지도 다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갑질이라는 게 직원들 실수했을 때 언성을 높였다는 정도다. 학대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확대 해석은 금지해야 한다"라며 "홍씨 화법이 직설적이고 억양이 세 오해를 산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홍씨 또한 이달 23일 일간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전 직장 동료들에게 폭언, 폭행, 강제추행 등을 한 적이 없다. 내가 그랬다면 증거를 공개해달라. 나도 3~4년가량의 대화 메시지 등을 공개할 수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권고사직 당하기 약 10일 전쯤 나에 대한 조사가 있다는 건 다른 직원들을 통해 들은 바 있다. 나는 그런 사실이 결코 없다고 말했는데도 권고사직을 당했다"라고 말했다. 수술방에서 욕설하거나 수술 도구를 던졌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비뇨기과 특성상 환자들이 극소마취를 받기 때문에 깨어 있는 상태다. 상식적으로 환자들 앞에서 직장 동료들에게 욕설한다든가 수술 도구를 던질 수 있나"라고 반박했다. 한편 홍씨는 해당 의혹과 관련해 법적 대응에 나선 상태다. 홍씨 법률대리인은 24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성명불상자 B씨를 상대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B씨는 홍씨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제기한 A 병원 소속 간호사로 알려졌다. B씨는 홍씨로부터 6개월간 폭언 및 폭행을 당했지만, 지금까지 사과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11-28 07:3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