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 경기도 성남시는 정자교 붕괴 사고 이후 1년 이상 통행이 제한되었던 탄천 산책로 하부 통행을 오는 7월 1일 재개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최근 정자교 잔재물 처리 및 위험 보도부 철거 공사를 모두 완료함에 따라 산책로 하부 통행 재개 결정을 내렸다. 시는 탄천을 횡단하는 18개 노후 교량에 대하여 복구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 중 8개 교량(양현교, 신기보도교, 백궁보도교, 황새울보도교, 금곡교, 서현교, 궁내교, 불정교)은 시공사가 선정되어 공사가 진행 중이다. 공사는 기존 차로 폭이나 차선 수 축소 없이 교량 보강공사를 통해 전체적인 구조성능을 향상시키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보행자의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었던 정자교의 캔틸레버 보도부 형식을 완전히 탈피해 양측 캔틸레버를 절단하고 그 위치에 별도의 보도교를 신설하는 공사 기법을 적용한다. 복구 공사가 9월부터 순차적으로 완료되면 차로부에 조성한 임시보행로는 폐쇄되고 신설되는 보도교로 보행이 가능해진다. 나머지 10개 교량도 공사 개찰 및 적격심사 등 행정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공사가 착공돼 내년 6월에 마칠 예정이다. 수내교의 경우 전면개축으로 공사가 진행되어 내년 12월에 완공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6-28 11:15:24【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 경기도 성남시는 정자교 붕괴 원인 규명을 위한 감정기관의 현장평가가 4월 중 완료되면, 현장 잔재물 처리 등 정자교 복구공사를 본격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성남시는 지난해 4월 5일 정자교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이후 사고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시공사를 상대로 같은 해 7월 14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을 통해 소송을 진행했다. 법원으로부터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대한토목학회가 11월부터 실시한 정자교 현장감정은 오는 30일 안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시는 현장감정 완료 후 5월 중 정자교 붕괴부의 현장 잔재물 처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공사 준비에 착수해 6월 중 교량 보도부(캔틸레버부) 철거 및 절단, 교각 신설 후 양측 경관보도교 설치, 차도부는 전면적인 보수·보강 등 단계별로 공사를 추진하여 내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사고 이후 정자교를 비롯한 분당구 전체교량(탄천 19개 교량, 지천 32개 교량)에 대한 긴급 정밀안전진단을 추진해 지난해 10월부터 교량 위험 부위 철거 및 보수·보강공사를 위한 실시설계에 착수했다. 공사에 앞서 하부 통행자의 안전을 고려해 교량에 콘크리트 박스 및 보강재를 설치했으며, 교량 내 매립된 지장물을 이설하기 위한 방호책 철거 등 사전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현재 분당구 전체 51개 교량중 신기보도교, 백궁보도교, 양현교 3개 교량에 대해서는 설계가 완료돼 지난 3월 29일 보수보강 공사에 착공했다. 나머지 교량도 지장물 이설 및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공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4-08 15:18:23【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 경기도 성남시는 지난 4월 보도부 붕괴 사고가 발생한 정자교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용역에 착수했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정밀안전진단 용역 진행 중, 차량 통제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덜기 위해 최종 용역 결과에 앞서 9월 중 우선 구조안전진단 결과를 토대로 차로 개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지난 4월 정자교 보도부 붕괴 후, 수사기관과 국토교통부는 6월까지 정자교에 대한 사고 현장 조사와 감식을 진행했다. 사고 잔재물 처리가 6월에 허가 나면서 시는 7월 들어 정자교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용역 입찰이 가능해졌고, 7월 말 입찰 공고를 통해 31일부터 용역에 들어가게 됐다. 성남시는 정밀안전진단이 진행 중이지만 우선적으로 구조안전진단 결과가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면 분당경찰서와 협의하여 차로 개방 여부를 결정할 예정으로, 총 6개 차로 중 4개 차로를 활용해 2개는 차로로, 2개는 보행로로 사용할 계획이다. 시는 앞서 국토안전관리원의 정자교 상판 구조물(슬래브) 구조해석 결과와 성남시 안전관리자문단의 콘크리트 진동 평가 등 안전성 평가를 토대로 구조안전성 및 사용 건전성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돼 지난 7월 14일 정자교 차도부에 임시보행로를 설치해 개방했다. 이와 더불어 시는 지난 7월 정자교 시공사인 금호건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를 제기하고 감정인 지정을 요청했다. 관할법원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대한토목학회를 감정기관으로 결정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원형 보존과 현장 조사를 위해 정자교의 붕괴된 보도부를 철거하지 못하고 있다. 시는 정자교에 대한 감정기관의 현장 조사 등 감정이 마무리되면 붕괴된 보도부를 철거하고 보도부 재가설 공사에 들어가 내년 상반기 안에 공사를 완료해 재개통할 계획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3-08-31 10:38:56【 성남=장충식 기자】 성남시가 2명의 사상자를 낸 정자교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5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4월 5일 정자교 보도부 붕괴 사고 후 교량 보행로 구간에 하중 분산을 위한 임시 구조물(잭 서포트)과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C) 박스 설치 등의 조치와 철거, 보행로 재가설 추진으로 인한 손해액 일부를 교량 시공사인 금호건설에 청구하는 소장을 지난 2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제출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정자교 붕괴 사고와 사고 이후 조치로 인해 예상되는 손해액의 일부인 25억원이다. 시는 소장에서 정자교 시공 과정에서 캔틸레버부 철근정착 길이와 이음 방식, 캔틸레버부의 콘크리트 타설 과정에서 시공상의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지난 14일에는 사고 원인 규명에 필요한 법원의 신속한 현장 감정을 위해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증거 보전을 신청하기도 했다. 시는 추후 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도 추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일 정자교 붕괴 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교량 붕괴는 겨울철 제설작업과 관리주체가 적정한 유지보수를 하지 않아 캔틸레버 구조 부분의 콘크리트가 손상되고, 철근을 받쳐주는 힘이 약해지면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캔틸레버 방식의 교량은 한쪽 끝이 고정되고 다른 끝은 받쳐지지 않은 상태로 떠 상태로, 보행로 하부 교각을 따로 설치하지 않고 차도와 붙어 지탱하는 구조를 말한다. jjang@fnnews.com
2023-07-25 18:06:37【성남=장충식 기자】 성남시가 2명의 사상자를 낸 정자교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5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4월 5일 정자교 보도부 붕괴 사고 후 교량 보행로 구간에 하중 분산을 위한 임시 구조물(잭 서포트)과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C) 박스 설치 등의 조치와 철거, 보행로 재가설 추진으로 인한 손해액 일부를 교량 시공사인 금호건설에 청구하는 소장을 지난 2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제출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정자교 붕괴 사고와 사고 이후 조치로 인해 예상되는 손해액의 일부인 25억원이다. 시는 소장에서 정자교 시공 과정에서 캔틸레버부 철근정착 길이와 이음 방식, 캔틸레버부의 콘크리트 타설 과정에서 시공상의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지난 14일에는 사고 원인 규명에 필요한 법원의 신속한 현장 감정을 위해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증거 보전을 신청하기도 했다. 시는 추후 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도 추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일 정자교 붕괴 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교량 붕괴는 겨울철 제설작업과 관리주체가 적정한 유지보수를 하지 않아 캔틸레버 구조 부분의 콘크리트가 손상되고, 철근을 받쳐주는 힘이 약해지면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캔틸레버 방식의 교량은 한쪽 끝이 고정되고 다른 끝은 받쳐지지 않은 상태로 떠 상태로, 보행로 하부 교각을 따로 설치하지 않고 차도와 붙어 지탱하는 구조를 말한다. jjang@fnnews.com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3-07-25 10:39:46【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 경기도 성남시는 14일 오후 2시부터 사고 후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전면 통제했던 정자교에 임시보행로를 설치해 개방한다고 밝혔다. 정자교는 지난 4월 보도부 사고 후, 정확한 사고원인 규명과 시민 안전을 위해 전면 통제하면서 탄천 둔치에 시민의 통행을 위해 임시 가교를 설치했다. 하지만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해 잦은 탄천 가도 범람으로 시민의 안전사고가 우려됐다. 성남시는 정자교 차도부를 임시보행로로 사용하기 위해 국토안전관리원의 정자교 슬래브(상판구조물)에 대한 구조해석 자료 및 자체 용역을 통한 진동 평가를 실시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성남시 안전관리자문단(토목구조기술사)에 자문한 결과 정자교 차도부는 임시보행로로 구조안정성 및 사용 건전성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정자교 차도부에 PE 방호벽을 설치해 임시보행로를 확보하여 14일 오후 2시부터 시민들에게 개방하기로 했다. 신상진 시장은 "이번 정자교 임시보행로 개방으로 시민들의 통행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정자교 임시통행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 확보와 통행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3-07-14 10:47:23【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분당 정자교 보행로 붕괴사고와 관련한 국토교통부의 사고 원인 조사 발표에 대해 "금호건설과 LH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겠다"며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면 그에 따른 처벌과 배상은 당연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성남시는 "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사고가 발생한 캔틸레버 공법 퇴출과 제도개선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봐야 한다"며 "국토부는 설계와 시공 문제는 언급하지 않은 채 지자체의 관리책임만을 물었다"고 강조했다. 12일 성남시는 '국토부 정자교 붕괴 사고 원인조사 발표에 따른 성남시 입장'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전날인 11일 도로부 하부 콘크리트와 캔틸레버부 인장철근 사이의 부착력 상실이 붕괴 사고의 직접 원인으로, 제설제와 동결융해를 그 원인으로 꼽았다. 이에 대해 성남시는 "설계와 시공 문제는 언급하지 않은 채 지자체의 관리책임만을 물었다"며 "교량 노후화와 제설제 살포, 동결융해에 따른 위험은 전국 어디서나 비슷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유독 캔틸레버 공법으로 만든 분당의 17개 교량들이 현재 모두 재시공을 해야 할 정도로 위험하다면, 이는 애초에 캔틸레버 공법을 활용한 설계와 시공 등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봐야 함이 분명하다"며 "시민 안전에 조금이라도 위험이 된다면 캔틸레버 공법은 퇴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어 "교각이 없는 캔틸레버 공법으로 시공된 다리는 시간이 지나면 콘크리트가 부식되고 철근이 녹슬어 빠지기 쉬운 상태가 될 수 있다"며 "5년 전 발생한 야탑10교(캔틸레버 공법) 사고와 판박이로, 왜 유독 분당신도시에만(1기신도시의 91%인 51개소) 이러한 취약한 공법을 적용했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성남시는 "정자교의 캔틸레버 공법을 활용한 설계상의 문제는 없었는지, 시공상 문제가 없었는지 다시 살펴봐야 한다"며 "성남시의 관리책임을 회피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며 "관리에 있어 잘못이 있다면 처벌과 함께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향후 확실한 시설물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개선의 계기로 삼겠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소송 과정을 통해 우리사회에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잘못된 공법 퇴출과 제도개선 역시 꾸준히 건의해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3-07-12 15:06:01지난 4월 발생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교 붕괴 사고는 교량 노후화에 따른 콘크리트와 철근의 부착력이 떨어진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교량 점검 과정에서 콘크리트 손상으로 보행로 캔틸레버(한쪽 끝이 고정되고 다른 끝은 받쳐지지 않은 상태로 돼 있는 보) 끝단의 처짐 현상 등이 관측·보고됐지만, 보수·보강 조치 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부터 지난 6월까지 국토안전관리원 자체 사고조사위원회가 정자교 붕괴 사고 원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사고조사위는 정자교 콘크리트 코어를 채취해 실험한 결과, 도로부 콘크리트가 동결 융해와 제설제에 의해 손상돼 캔틸레버부를 지지하는 철근의 부착력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결융해는 콘크리트에 수분이 침투한 상태에서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 얼고, 영상으로 올라가면 녹는 현상이 반복되면서 콘크리트가 손상되는 것을 말한다. 결국, 캔틸레버를 지지하는 철근의 부착력이 떨어지면서 붕괴로 이어졌다. 특히 사고 전 교량 점검 과정에서 도로 포장 균열, 캔틸레버 끝단 처짐, 파손 등이 보고됐지만, 이에 대한 원인 분석과 관련 구조적 특성을 고려한 보수·보강 조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국토부는 정자교 붕괴사고를 계기로 안전 점검 진단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우선 시설물안전법 개정을 추진해 관리 주체가 교량을 지속적으로 보수·보강을 하도록 상시 관리 의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또 중대 결함과 D·E등급 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 완료 기한은 현재 최대 5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다. 보수·보강을 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강화된다. 2·3종 시설물의 경우 30년이 경과하면 정밀안전진단을 하기로 했다. 지자체별 시설물 안전평가 결과는 매년 공표하도록 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3-07-11 17:50:09[파이낸셜뉴스] 지난 4월 발생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교 붕괴 사고는 교량 노후화에 따른 콘크리트와 철근의 부착력이 떨어진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교량 점검 과정에서 콘크리트 손상으로 보행로 캔틸레버(한쪽 끝이 고정되고 다른 끝은 받쳐지지 않은 상태로 돼 있는 보) 끝단이 아래로 처지는 현상 등 문제가 모두 관측·보고됐지만, 보수·보강 조치 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부터 지난 6월까지 국토안전관리원 자체 사고조사위원회가 정자교 붕괴 사고 원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사고조사위가 정자교 콘크리트 코어를 채취해 실험한 결과, 도로부 콘크리트가 동결 융해와 제설제에 의해 손상돼 캔틸레버부를 지지하는 철근의 부착력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결융해는 콘크리트에 수분이 침투한 상태에서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 얼고, 영상으로 올라가면 녹는 현상이 반복되면서 콘크리트가 손상되는 것을 말한다. 결국, 캔틸레버를 지지하는 철근의 부착력이 떨어지면서 붕괴로 이어졌다. 캔틸레버 방식 교량은 한쪽 끝이 고정되고 다른 끝은 받쳐지지 않은 상태로 떠 있다. 보행로가 교각이 따로 없이 차도와 붙어 지지되는 구조다. 캔틸레버 보행로가 아래쪽으로 처치는 힘을 노후한 콘크리트가 이겨내지 못하고 무너진 셈이다. 특히 사고 전 교량 점검 과정에서 도로 포장 균열, 캔틸레버 끝단 처짐, 동결융해로 인한 균열, 파손 등이 관측돼 보고됐다. 하지만 이에 대한 원인 분석과 관련 구조적 특성을 고려한 보수·보강 조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자교는 지난해 하반기 정기 안전 점검에서 '양호'(B등급) 판정을 받은 바 있다. 국토부는 정자교 붕괴사고를 계기로 안전 점검 진단 제도 개선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우선 시설물안전법 개정을 추진해 관리 주체가 교량을 지속적으로 보수·보강을 하도록 상시 관리 의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또 중대 결함과 D·E등급 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 완료 기한은 현재 최대 5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다. 보수·보강을 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강화된다. 현재는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2·3종 시설물의 경우 30년이 경과하면 정밀안전진단을 하기로 했다. 지자체별 시설물 안전평가 결과는 매년 공표하도록 했다. 현재 정자교 붕괴 사고와 관련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수사 결과에 따라 책임자 형사 처벌과 관련 업체 행정 처분이 이뤄진다. 한편, 전국 2만9186개 도로 교량 중 정자교와 같은 캔틸레버 교량은 1313개다. 지역별로 캔틸레버 교량의 24%(319개)가 경기도에 있다. 1기 신도시 내 캔틸레버 교량 56개 중 대부분인 51개(91%)가 분당에 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3-07-11 13:22:50【 성남=장충식 기자】 성남시가 지난 4월 발생한 정자교 보행로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행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더불어 시공사에 대한 소송 검토에 착수했다.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은 5일 정자교 보행로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행사 LH와 더불어 시공사에 대한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 시장은 이날 시청 한누리실에서 민선 8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교각이 없는 캔틸레버 공법으로 시공된 다리는 시간이 지나면 콘크리트가 부식되고 철근이 녹슬어 빠지기 쉬운 상태가 될 수 있다"며 "LH가 유독 분당신도시에만 캔틸래버 공법으로 교량들을 건립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더불어 신 시장은 정자교 보행로 붕괴 사고가 5년 전 발생한 '야탑 10교 사고'와 판박이라며 공법의 문제를 제기했다. 앞서 지난 2018년 7월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야탑 10교의 보행로 한쪽이 10도 이상 아래로 꺾이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상수도 배관이 터지면서 도로에 균열이 발생했다. 캔틸레버 공법은 중앙 차도부 양쪽에 보도부가 붙어 있는 형태로, 인도교는 교량 준공 시 차량이 다니는 주 교량과 상판을 연결하는 캔틸래버 공법으로 지어져 하중을 받쳐주는 교각이 없다. 신 시장은 "정자교와 야탑 10교도 모두 문제가 된 부분이 캔틸레버 공법"이라며 "1기 신도시나 고양 신도시 경우도 캔틸레버 공법이 없다. 몇 군데 빼놓고는 그런 공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신 시장은 "시공사를 상대로 소송 준비를 하고 있고 나아가서 그 당시 시행사 LH를 상대로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며 "왜 다른 지역은 공법을 적용하지 않고 분당에만 20개나 이런 취약한 공법을 적용했는지 모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야탑 10교 사고와 관련해 얼마전 조사를 받았다"며 "분당구청에서 사고 이후 교량 안전 메뉴얼까지 만들었는데 이후 대처가 계속 이어져야 했다는 추궁을 받았다"고 말했다. 신 시장은 또 "제 임기에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조사를 받으면서 우리가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시민의 안전을 철저히 챙겨야 한다는 생각을 가졌다"며 "이전 진단은 정밀안전 진단이 아니고 약한 단계인 점검 진단에서 C나 B결과가 나왔지만 이 결과를 도저히 믿을 수 없어 정밀 진단을 진행해 전부 다 '불량'으로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현재 성남시는 긴급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보도부를 철거하고 재가설을 결정한 탄천 17개 교량은 내년 12월까지 재가설을 완료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4월 5일 오전 9시45분께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정자교의 인도교가 무너지며 지나던 행인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jjang@fnnews.com
2023-07-05 18:3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