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 경기도 성남시는 정자교 붕괴 원인 규명을 위한 감정기관의 현장평가가 4월 중 완료되면, 현장 잔재물 처리 등 정자교 복구공사를 본격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성남시는 지난해 4월 5일 정자교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이후 사고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시공사를 상대로 같은 해 7월 14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을 통해 소송을 진행했다. 법원으로부터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대한토목학회가 11월부터 실시한 정자교 현장감정은 오는 30일 안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시는 현장감정 완료 후 5월 중 정자교 붕괴부의 현장 잔재물 처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공사 준비에 착수해 6월 중 교량 보도부(캔틸레버부) 철거 및 절단, 교각 신설 후 양측 경관보도교 설치, 차도부는 전면적인 보수·보강 등 단계별로 공사를 추진하여 내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사고 이후 정자교를 비롯한 분당구 전체교량(탄천 19개 교량, 지천 32개 교량)에 대한 긴급 정밀안전진단을 추진해 지난해 10월부터 교량 위험 부위 철거 및 보수·보강공사를 위한 실시설계에 착수했다. 공사에 앞서 하부 통행자의 안전을 고려해 교량에 콘크리트 박스 및 보강재를 설치했으며, 교량 내 매립된 지장물을 이설하기 위한 방호책 철거 등 사전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현재 분당구 전체 51개 교량중 신기보도교, 백궁보도교, 양현교 3개 교량에 대해서는 설계가 완료돼 지난 3월 29일 보수보강 공사에 착공했다. 나머지 교량도 지장물 이설 및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공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4-08 15:18:23【성남=장충식 기자】 성남시가 2명의 사상자를 낸 정자교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5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4월 5일 정자교 보도부 붕괴 사고 후 교량 보행로 구간에 하중 분산을 위한 임시 구조물(잭 서포트)과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C) 박스 설치 등의 조치와 철거, 보행로 재가설 추진으로 인한 손해액 일부를 교량 시공사인 금호건설에 청구하는 소장을 지난 2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제출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정자교 붕괴 사고와 사고 이후 조치로 인해 예상되는 손해액의 일부인 25억원이다. 시는 소장에서 정자교 시공 과정에서 캔틸레버부 철근정착 길이와 이음 방식, 캔틸레버부의 콘크리트 타설 과정에서 시공상의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지난 14일에는 사고 원인 규명에 필요한 법원의 신속한 현장 감정을 위해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증거 보전을 신청하기도 했다. 시는 추후 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도 추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일 정자교 붕괴 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교량 붕괴는 겨울철 제설작업과 관리주체가 적정한 유지보수를 하지 않아 캔틸레버 구조 부분의 콘크리트가 손상되고, 철근을 받쳐주는 힘이 약해지면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캔틸레버 방식의 교량은 한쪽 끝이 고정되고 다른 끝은 받쳐지지 않은 상태로 떠 상태로, 보행로 하부 교각을 따로 설치하지 않고 차도와 붙어 지탱하는 구조를 말한다. jjang@fnnews.com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3-07-25 10:39:46【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분당 정자교 보행로 붕괴사고와 관련한 국토교통부의 사고 원인 조사 발표에 대해 "금호건설과 LH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겠다"며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면 그에 따른 처벌과 배상은 당연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성남시는 "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사고가 발생한 캔틸레버 공법 퇴출과 제도개선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봐야 한다"며 "국토부는 설계와 시공 문제는 언급하지 않은 채 지자체의 관리책임만을 물었다"고 강조했다. 12일 성남시는 '국토부 정자교 붕괴 사고 원인조사 발표에 따른 성남시 입장'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전날인 11일 도로부 하부 콘크리트와 캔틸레버부 인장철근 사이의 부착력 상실이 붕괴 사고의 직접 원인으로, 제설제와 동결융해를 그 원인으로 꼽았다. 이에 대해 성남시는 "설계와 시공 문제는 언급하지 않은 채 지자체의 관리책임만을 물었다"며 "교량 노후화와 제설제 살포, 동결융해에 따른 위험은 전국 어디서나 비슷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유독 캔틸레버 공법으로 만든 분당의 17개 교량들이 현재 모두 재시공을 해야 할 정도로 위험하다면, 이는 애초에 캔틸레버 공법을 활용한 설계와 시공 등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봐야 함이 분명하다"며 "시민 안전에 조금이라도 위험이 된다면 캔틸레버 공법은 퇴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어 "교각이 없는 캔틸레버 공법으로 시공된 다리는 시간이 지나면 콘크리트가 부식되고 철근이 녹슬어 빠지기 쉬운 상태가 될 수 있다"며 "5년 전 발생한 야탑10교(캔틸레버 공법) 사고와 판박이로, 왜 유독 분당신도시에만(1기신도시의 91%인 51개소) 이러한 취약한 공법을 적용했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성남시는 "정자교의 캔틸레버 공법을 활용한 설계상의 문제는 없었는지, 시공상 문제가 없었는지 다시 살펴봐야 한다"며 "성남시의 관리책임을 회피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며 "관리에 있어 잘못이 있다면 처벌과 함께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향후 확실한 시설물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개선의 계기로 삼겠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소송 과정을 통해 우리사회에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잘못된 공법 퇴출과 제도개선 역시 꾸준히 건의해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3-07-12 15:06:01지난 4월 발생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교 붕괴 사고는 교량 노후화에 따른 콘크리트와 철근의 부착력이 떨어진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교량 점검 과정에서 콘크리트 손상으로 보행로 캔틸레버(한쪽 끝이 고정되고 다른 끝은 받쳐지지 않은 상태로 돼 있는 보) 끝단의 처짐 현상 등이 관측·보고됐지만, 보수·보강 조치 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부터 지난 6월까지 국토안전관리원 자체 사고조사위원회가 정자교 붕괴 사고 원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사고조사위는 정자교 콘크리트 코어를 채취해 실험한 결과, 도로부 콘크리트가 동결 융해와 제설제에 의해 손상돼 캔틸레버부를 지지하는 철근의 부착력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결융해는 콘크리트에 수분이 침투한 상태에서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 얼고, 영상으로 올라가면 녹는 현상이 반복되면서 콘크리트가 손상되는 것을 말한다. 결국, 캔틸레버를 지지하는 철근의 부착력이 떨어지면서 붕괴로 이어졌다. 특히 사고 전 교량 점검 과정에서 도로 포장 균열, 캔틸레버 끝단 처짐, 파손 등이 보고됐지만, 이에 대한 원인 분석과 관련 구조적 특성을 고려한 보수·보강 조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국토부는 정자교 붕괴사고를 계기로 안전 점검 진단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우선 시설물안전법 개정을 추진해 관리 주체가 교량을 지속적으로 보수·보강을 하도록 상시 관리 의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또 중대 결함과 D·E등급 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 완료 기한은 현재 최대 5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다. 보수·보강을 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강화된다. 2·3종 시설물의 경우 30년이 경과하면 정밀안전진단을 하기로 했다. 지자체별 시설물 안전평가 결과는 매년 공표하도록 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3-07-11 17:50:09[파이낸셜뉴스] 지난 4월 발생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교 붕괴 사고는 교량 노후화에 따른 콘크리트와 철근의 부착력이 떨어진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교량 점검 과정에서 콘크리트 손상으로 보행로 캔틸레버(한쪽 끝이 고정되고 다른 끝은 받쳐지지 않은 상태로 돼 있는 보) 끝단이 아래로 처지는 현상 등 문제가 모두 관측·보고됐지만, 보수·보강 조치 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부터 지난 6월까지 국토안전관리원 자체 사고조사위원회가 정자교 붕괴 사고 원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사고조사위가 정자교 콘크리트 코어를 채취해 실험한 결과, 도로부 콘크리트가 동결 융해와 제설제에 의해 손상돼 캔틸레버부를 지지하는 철근의 부착력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결융해는 콘크리트에 수분이 침투한 상태에서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 얼고, 영상으로 올라가면 녹는 현상이 반복되면서 콘크리트가 손상되는 것을 말한다. 결국, 캔틸레버를 지지하는 철근의 부착력이 떨어지면서 붕괴로 이어졌다. 캔틸레버 방식 교량은 한쪽 끝이 고정되고 다른 끝은 받쳐지지 않은 상태로 떠 있다. 보행로가 교각이 따로 없이 차도와 붙어 지지되는 구조다. 캔틸레버 보행로가 아래쪽으로 처치는 힘을 노후한 콘크리트가 이겨내지 못하고 무너진 셈이다. 특히 사고 전 교량 점검 과정에서 도로 포장 균열, 캔틸레버 끝단 처짐, 동결융해로 인한 균열, 파손 등이 관측돼 보고됐다. 하지만 이에 대한 원인 분석과 관련 구조적 특성을 고려한 보수·보강 조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자교는 지난해 하반기 정기 안전 점검에서 '양호'(B등급) 판정을 받은 바 있다. 국토부는 정자교 붕괴사고를 계기로 안전 점검 진단 제도 개선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우선 시설물안전법 개정을 추진해 관리 주체가 교량을 지속적으로 보수·보강을 하도록 상시 관리 의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또 중대 결함과 D·E등급 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 완료 기한은 현재 최대 5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다. 보수·보강을 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강화된다. 현재는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2·3종 시설물의 경우 30년이 경과하면 정밀안전진단을 하기로 했다. 지자체별 시설물 안전평가 결과는 매년 공표하도록 했다. 현재 정자교 붕괴 사고와 관련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수사 결과에 따라 책임자 형사 처벌과 관련 업체 행정 처분이 이뤄진다. 한편, 전국 2만9186개 도로 교량 중 정자교와 같은 캔틸레버 교량은 1313개다. 지역별로 캔틸레버 교량의 24%(319개)가 경기도에 있다. 1기 신도시 내 캔틸레버 교량 56개 중 대부분인 51개(91%)가 분당에 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3-07-11 13:22:50【성남=장충식 기자】 성남시가 지난 4월 발생한 정자교 보행로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행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더불어 시공사에 대한 소송 검토에 착수했다.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은 5일 정자교 보행로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행사 LH와 더불어 시공사에 대한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 시장은 이날 시청 한누리실에서 민선 8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교각이 없는 캔틸레버 공법으로 시공된 다리는 시간이 지나면 콘크리트가 부식되고 철근이 녹슬어 빠지기 쉬운 상태가 될 수 있다"며 "LH가 유독 분당신도시에만 캔틸래버 공법으로 교량들을 건립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더불어 신 시장은 정자교 보행로 붕괴 사고가 5년 전 발생한 '야탑 10교 사고'와 판박이라며 공법의 문제를 제기했다. 앞서 지난 2018년 7월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야탑 10교의 보행로 한쪽이 10도 이상 아래로 꺾이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상수도 배관이 터지면서 도로에 균열이 발생했다. 캔틸레버 공법은 중앙 차도부 양쪽에 보도부가 붙어 있는 형태로, 인도교는 교량 준공 시 차량이 다니는 주 교량과 상판을 연결하는 캔틸래버 공법으로 지어져 하중을 받쳐주는 교각이 없다. 신 시장은 "정자교와 야탑 10교도 모두 문제가 된 부분이 캔틸레버 공법"이라며 "1기 신도시나 고양 신도시 경우도 캔틸레버 공법이 없다. 몇 군데 빼놓고는 그런 공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신 시장은 "시공사를 상대로 소송 준비를 하고 있고 나아가서 그 당시 시행사 LH를 상대로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며 "왜 다른 지역은 공법을 적용하지 않고 분당에만 20개나 이런 취약한 공법을 적용했는지 모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야탑 10교 사고와 관련해 얼마전 조사를 받았다"며 "분당구청에서 사고 이후 교량 안전 메뉴얼까지 만들었는데 이후 대처가 계속 이어져야 했다는 추궁을 받았다"고 말했다. 신 시장은 또 "제 임기에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조사를 받으면서 우리가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시민의 안전을 철저히 챙겨야 한다는 생각을 가졌다"며 "이전 진단은 정밀안전 진단이 아니고 약한 단계인 점검 진단에서 C나 B결과가 나왔지만 이 결과를 도저히 믿을 수 없어 정밀 진단을 진행해 전부 다 '불량'으로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현재 성남시는 긴급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보도부를 철거하고 재가설을 결정한 탄천 17개 교량은 내년 12월까지 재가설을 완료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4월 5일 오전 9시45분께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정자교의 인도교가 무너지며 지나던 행인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3-07-05 13:23:41【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와 관련, 경찰이 20일 성남시청과 분당구청, 보수업체 들에 대한 2차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 수사 전담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성남시청과 분당구청, 교량 점검·보수업체 6곳 등 총 8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사고 발생 이틀 만인 지난 7일 1차 압수수색에 이어 두 번째다. 앞서 경찰은 1차 압수수색에서 정자교의 유지 및 안전 점검, 보수 공사 진행 세부 사행에 대한 전자문서 등을 확보해 분석해왔다. 또 분당구청 교량관리팀 전·현직 근무자를 비롯한 공무원과 교량 점검·보수업체 관계자 등 총 30여명의 관련자를 불러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경찰은 정자교가 건설된 지 30년이 지난 점 등을 고려해 그동안 교량의 점검·보수 과정이 제대로 이뤄져 왔는지에 초점을 맞춰 수사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설계와 시공에는 문제가 없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정자교의 설계도, 구조계산서, 시공도서 등의 자료를 확보하고, 설계 및 시공을 맡은 이들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도 병행하고 있다. 경찰은 조만간 사고에 책임이 있는 관련자를 가려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형사 입건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5일 오전 9시 45분께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탄천 교량 정자교의 한쪽 보행로가 무너져 당시 이곳을 지나던 40세 여성이 숨지고, 28세 남성이 다쳤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3-04-20 11:19:33지난 4월 5일 발생한 경기 성남시 정자교 보행로 붕괴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부산시가 오는 5월 10일까지 한 달간 지역 내 교량 473개소에 대한 긴급안전점검을 시행한하기로 했다. 9일 부산시에 따르면 현재 관내 교량(도로교)은 총 473개소로 관리주체별로 △건설안전시험사업소 176개소 △부산시설공단 7개소 △구·군 283개소 △민자 7개소가 있다. 각 교량은 시설물안전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유지관리를 시행 중이다. 시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사고 발생 교량 형식과 유사한 교량이나 30년 이상 경과한 교량,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1·2·3종에 포함되지 않는 시설물, 캔틸레버 형식으로 건설된 구조물, 교량 상부구조물에 부착된 상수관 등 부착시설물로 인한 안전성 위해 여부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설물 안전등급, 유사형식 교량, 시설물 노후화 등 시설물 상태를 감안해 외부전문가 합동점검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관리주체별로 4월 10일부터 한 달간 점검을 시행해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물에 대해 단계적으로 정비하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관리주체별 긴급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보수, 보강 공사가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도 유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주체 및 시의회와 지속적 협력체계를 유지해 시설물로 인한 재해예방 및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2023-04-09 19:33:02[파이낸셜뉴스] 지난 4월 5일 발생한 경기도 성남시 정자교 보행로 붕괴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부산시가 오는 5월 10일까지 한 달간 지역 내 교량 473개소에 대한 긴급안전점검을 시행한하기로 했다. 9일 부산시에 따르면 현재 관내 교량(도로교)은 총 473개소로 관리주체별로 △건설안전시험사업소 176개소 △부산시설공단 7개소 △구·군 283개소 △민자 7개소가 있다. 각 교량은 시설물안전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유지관리를 시행 중이다. 시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사고 발생 교량 형식과 유사한 교량이나 30년 이상 경과한 교량,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1·2·3종에 포함되지 않는 시설물, 캔틸레버 형식으로 건설된 구조물, 교량 상부구조물에 부착된 상수관 등 부착시설물로 인한 안전성 위해 여부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설물 안전등급, 유사형식 교량, 시설물 노후화 등 시설물 상태를 감안해 외부전문가 합동점검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관리주체별로 4월 10일부터 한 달간 점검을 시행해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물에 대해 단계적으로 정비하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관리주체별 긴급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보수, 보강 공사가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도 유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주체 및 시의회와 지속적 협력체계를 유지해 시설물로 인한 재해예방 및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2023-04-09 09:48:31【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와 관련, 경찰이 7일 성남시와 분당구 등 관계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 수사 전담팀은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성남시청과 분당구청, 교량점검 관련 업체 5곳 등 모두 7개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5일 발생한 정자교 붕괴 사고와 관련한 자료 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경찰은 지난 6일 이번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수사가 필요한 대상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며, 이날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에 나섰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교량 설계부터 시공까지 하자가 없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그동안 진행된 안전 점검 및 보수 공사와 관련한 내역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돼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경찰은 사고 당일 분당구가 지난해 하반기 3개월간 진행한 관내 교량 정기점검에서 정자교가 A~E 등급 중 2번째인 B등급(양호) 판정을 받은 경위 등에 대해 분당구청 소속 업무 담당자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한편, 지난 5일 오전 9시 45분께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소재 탄천을 가로지르는 교량 정자교의 양쪽에 있는 보행로 중 한쪽 보행로가 무너져 당시 이곳을 지나던 시민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정자교는 분당신도시 조성과 함께 1993년 건설된 왕복 6차로의 총길이 108m, 폭 26m 교량으로, 도로 양측에 보행로 일부가 붕괴되면서 사고가 발생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3-04-07 14:2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