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딸 조민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도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씨 측과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성인인 피고인이 다수의 허위 증빙 입시서류를 직접 제출하고 허위 스펙에 맞춰 입시면접까지 하는 등 범행에 적극 가담했다"며 "입시비리 사건에 대해 벌금형 선고는 이례적이며 적정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4년 6월10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자기소개서·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8월 불구속기소 됐다. 또 2013년 6월 17일 부모와 함께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 인턴십 확인서·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있다. 이에 1심 법원은 이달 22일 조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의 구형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 관련 일련의 입시비리 범행은 국민 불신을 야기하고 공정한 경쟁을 위해 노력하는 대다수에게 허탈감을 주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허위사실에 대한 내용이 기재됐다는 인식은 있었지만, 구체적인 (증빙서) 발급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고 모르는 상태로 제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수사 초기 범행을 부인했으나 이를 모두 인정하고 입학 처분 소송도 취하했고 형사처벌 전력도 없다"며 "피고인의 연령과 관련 사건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3-29 20:10:22[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의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하기로 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유민종 부장검사)는 이날 조씨의 1심 선고형이 범죄에 상응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1심 재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조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지난 22일 조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성인인 피고인이 다수의 허위 증빙 입시 서류를 직접 제출하고 허위 스펙에 맞춰 입시면접까지 하는 등 범행에 적극 가담한 점, 입시비리 사건에 대해 재산형인 벌금형 선고는 이례적이며 적정하지 않은 점 등을 항소 제기 이유로 꼽았다. 조씨는 조 대표 등과 공모해 2013년 6월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허위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지난 2014년 6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3-29 17:19:30[파이낸셜뉴스] 새로운미래가 22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의 1심 판결을 거론, 조국혁신당이 내세우는 '대학입시 기회균등'을 비판하고 나섰다. 박원석 새로운미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조국 대표의 딸 조민씨가 입시 비리 혐의로 1심 벌금 1000만원 판결을 받았는데, 재판부는 조민의 혐의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며 입시 비리 범행이 공정성을 저해하고 국민 불신을 야기했다고 지적했으며 이는 엄정한 판결"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조민씨의 입시 비리는 공정 사회를 신뢰했던 많은 이들에게, 특히 청년들에게 분노와 허탈감을 자아냈던 사건"이라면서 "오늘 판결이 모든 특권층에 공정의 기준을 다시 세우는 엄중한 경고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1심 판결이 났으니, 이제 조국 대표와 조국혁신당이 답할 차례"라며 "조국혁신당은 당 강령 4번에 '대학입시 기회균등'을 내걸었다"고 언급했다. 특히 박 수석대변인은 "가족 전원이 연루된 입시 비리로 자녀 역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당 대표 범죄 이력과 철저히 모순되는 강령을 버젓이 내미는 조국혁신당을 향해 많은 청년과 국민은 묻는다"며 "조국 대표에게 공정은 무엇인가"라고 비판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03-22 14:11:04[파이낸셜뉴스] 입시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22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일련의 입시 비리 범행은 입시 공정성을 저해하고 국민 불신을 야기했다"며 "공정한 경쟁을 위해 노력하는 대다수에게 허탈감과 좌절감을 주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허위 내용을 인식한 상태였으나 발급 과정이나 변조, 위조에 관여하진 않았다"며 "수사 초기에는 범행을 부인했으나 지금은 모두 인정하고 입학 관련 소송을 취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조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씨 측은 입시 비리 범행의 공소시효가 7년인데, 검찰이 조 대표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를 기소하면서 합당한 이유 없이 공소시효를 정지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재판부는 "정경심 전 교수에 대해 먼저 공소를 제기하고, 수사와 재판 등을 통해 피고인의 공모 여부와 가담 정도를 판단하고 공소제기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검사 주장에 수긍할 부분이 있다"며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거나 검찰이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했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씨는 조 대표 등과 공모해 2013년 6월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허위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어머니 정 전 교수와 함께 지난 2014년 6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재판을 마친 조씨는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은 채 법원을 떠났다. 그는 지난 1월 결심 공판에서 "저와 가족 일로 우리 사회에 더 이상 분열이 없었으면 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나라가 더욱 공정해졌으면 좋겠다"고 밝힌 바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3-22 11:17:26[파이낸셜뉴스]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의 1심 선고가 오늘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22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조씨는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지난 2014년 6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장관 등과 공모해 2013년 6월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허위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1월 결심공판에서 조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입시비리 범행은 공정성을 훼손하고, 정당하게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던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 기강을 무너뜨리는 해악이 큰 범죄"라며 "입시비리 문제에 대해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는 점, 비슷한 사건에 중한 선고가 내려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범이자 부모인 정경심 교수가 실형을 선고받은 점, 피고인의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 입학이 취소된 점, 최근 태도를 바꿔 범죄를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부연했다. 조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주장해왔다. 첫 공판을 앞두고 재판부에 검찰의 기소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해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조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검찰 개혁을 주장하는 조 전 장관이 아니었다면 검찰이 이렇게까지 가혹하게 하고, 기소에 대한 재량을 남용했을까 싶다"며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유무죄와 구별되는 개념"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검찰이 조민의 기소 여부를 늦춘 것은 조 전 장관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어 보인다"며 "일련의 과정을 보면 수사 미진이 아닌 다른 이유 때 의도적으로 기소를 지연한 것임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조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이 사건과 관련해 고통 받은 많은 사람들과 제가 누린 기회를 보면서 실망하고 좌절한 분들께 사과드린다"며 "실제로 참여한 활동들이 있어 대부분의 서류가 적법하게 발급됐고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부모가 교수가 아닌 학생들의 경우 저 같은 기회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했고, 어머니 유죄 판단을 바탕으로 제 노력 유무를 떠나서 모두 내려놓기로 결정했다"며 "어떤 판결을 받더라도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 전 교수는 조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만기 출소일은 올해 8월이었으나, 지난해 9월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현재 대법원 판단만 남은 상태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3-21 16:21:04조국 전 장관의 자녀 조민씨가 자신의 첫 재판에서 입시 비리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검찰의 기소절차에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선 조씨가 일종의 배수진 전략을 친 것으로 보고 있다. '기소 무효'라는 조씨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면 검찰 공소 자체가 무효화 될 수 있다. 하지만 법원이 이 주장을 인정하지 않으면 혐의를 인정한 조씨의 주장만 받아들여질 경우 유죄판결 수순으로 갈 확률이 높아진다. 공소절차에 대한 문제 제기는 형사 전문 변호사들이 꺼내는 피의자 방어전략중 하나다. 정치인 관련 재판에서는 '공소장 일본주의'를 문제삼기도 한다. ■조씨측 "이유없이 공소시효 정지"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 심리로 열린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조씨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은 인정하지만,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으므로 절차상 무효를 주장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검찰이 조씨를 조사한 후 기소하기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나 조씨의 권리가 침해당했다는 주장이다. 조씨 변호인은 "늦은 기소는 태만 또는 위법이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공소 기각을 구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공소시효도 문제삼았다. 그는 "이 사건 공소시효가 7년인데 정당한 이유 없이 공소시효를 정지하고 10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기소를 했다"고 더했다. 즉, 조씨 부모가 기소되면서 시효정지는 공범자인 조씨에도 효력이 미치는데, 이러한 공소시효 정지는 '도주'나 '추가 수사 필요성'이 없어 정지되지 않는다는 게 조씨 측 주장이다. 조씨 측 주장을 법률적으로 풀어보면 '형사소송법상 검사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일 때'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법조계 일각에선 조씨 측 주장이 먹히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 공소시효가 법률에 규정돼 있고, 그 범위 내에서 검사는 기소재량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기소를 무효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법원이 검찰의 공소시효 정지 사유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일부 참작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조씨 측 재판 전략은 공소사실을 인정해 집행유예 가능성을 높이면서 법률적으로 위법한 점을 지적해 재판부의 선고 관련해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한 사건이나, 중복기소, 공소취소후 재기소,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 등의 사유에 따라 공소가 취소된 사례가 있다. ■공소장 일본주의'도 단골 전략쟁점이 복잡한 사건들은 변호사들이 '공소장 일본주의'를 거론하는 전략을 쓰기도 한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검사가 공소장에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 있는 내용만을 써야 한다는 원칙이다. 판사가 피고인에 대한 선입견을 품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다. 형사소송규칙에는 법원이 예단할 가능성이 있는 서류나 기타 물건을 고소창에 첨부하거나 인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검찰이 이를 어겼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공소제기 절차가 무효가 된다. 사안이 복잡하고 유·무죄를 치열하게 다투는 사건일수록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 여부가 종종 논란이 됐다.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 주장을 펼친 바 있다. 법무법인 정음앤파트너스 임성수 형사전문변호사는 "공소제기와 관련해 그 절차 위반 여부를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의 주요 전략으로 사용하기도 하는데 조민 씨의 주장이 재판에서 받아 들여지기는 쉽지 않지만 하나의 양형 사유로 작용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wschoi@fnnews.com 법조전문기자·변호사
2023-12-13 17:57:00[파이낸셜뉴스]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문제 삼으며 공소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씨 측 변호인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 심리로 열린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서 "서류를 허위 작성하고 업무를 방해한 점 등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검찰의 공소제기는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절차상 무효"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7년인데, 피고인 부모 기소 때문에 공소시효가 정지됐다"며 "공소시효 정지는 도주한 공범이 뒤늦게 검거되거나 공범 사이 처벌의 형평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피고인이 도주를 하거나 추가 조사가 이뤄진 것도 아닌데 합당한 이유 없이 뒤늦게 기소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소추권을 행사하지 않고 뒤늦게 기소한 것은 검사의 태만과 위법이 존재한다"며 "피고인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을 업무방해 등으로 입건한 뒤 공범들과 참고인들의 조사 및 재판을 진행하면서 증거를 확보했고, 피고인을 마지막으로 조사한 뒤 기소하게 됐다"며 "공소권 남용에는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 등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는 없기에 변호인 측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반박했다. 조씨의 재판은 '간이공판절차'로 진행될 예정이다. 간이공판절차는 피고인이 모든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증거조사 절차를 간이화하고, 증거능력의 제한을 완화해 심리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절차를 말한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한 경우 법원은 그 공소사실에 한해 간이공판절차에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26일 다음 기일을 열기로 했다. 조씨 측은 다음 기일에서 공소권 남용과 양형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할 계획이다. 조씨는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지난 2014년 6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조 전 장관 등과 공모해 2013년 6월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허위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3-12-08 16:50:29[파이낸셜뉴스]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오늘 법정에 출석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8일 오후 3시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정식 공판 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어 조씨는 이날 법정에 모습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조씨는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지난 2014년 6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부모와 함께 2013년 6월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허위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있다. 앞서 조씨 측 변호인은 지난 10월 재판부에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만, 검찰의 기소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해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한편 정 전 교수는 조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만기 출소일은 내년 8월이나, 지난 9월 가석방으로 풀려난 바 있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조 전 장관의 항소심 결과는 이르면 내년 2월 나올 전망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3-12-08 09:48:21[파이낸셜뉴스] 조국(58)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32)씨의 입시 비리 혐의 첫 재판이 8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이날 오후 3시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씨의 첫 공판을 연다. 형사 재판에는 피고인이 출석해 자신의 입장을 변호해야 하는 만큼, 조씨도 출석할 것으로 관측된다. 조씨는 어머니 정경심(61)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4년 6월 10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 8월 10일 재판에 넘겨졌다. 부모와 함께 2013년 6월 17일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이와 관련해 정 전 교수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본래 내년 8월이 만기였으나 지난 9월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조씨의 법률대리인 측은 지난 10월 재판부에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만,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한 만큼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12-08 08:41:34[파이낸셜뉴스] 이번 주(12월 4~8일) 법원에서는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32)씨의 첫 재판이 시작된다.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하며 성 착취물을 유통한 주범 조주빈(28)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2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오는 8일 오후 3시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의 첫 공판을 연다. 출석 의무가 있는 정식 공판인 만큼, 조씨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조씨는 2014년 6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 작성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씨가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공모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정 전 교수는 입시비리 관련 혐의와 관련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도 2013년 6월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있다. 이와 관련해 조씨 측은 지난 10월 공소사실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만, 검찰의 기소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텔레그램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과 공범으로 지목된 ‘부따’ 강훈(22)의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항소심 결론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김형작·임재훈·김수경 부장판사)는 7일 오후 2시30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과 강훈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이들은 지난 2019년 피해자에게 접근해 조건만남을 해주겠다고 속이고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 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영상을 촬영해 전송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있다. 이 사건은 성 착취물 제작·유포와는 별개 사건으로 수사기관은 성 착취물 촬영 경위의 조사 과정에서 여죄를 파악하고 추가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조주빈과 강훈에게 각각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이 다른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확정받은 형량을 고려했다는 취지다. 조주빈은 여성 수십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박사방'을 이용해 이를 판매·유포한 혐의 등으로 2021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을 확정받았다. 함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강훈도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조주빈은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도 지난해 9월 추가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3-12-01 18: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