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과천=장충식 기자】 경기도 과천시는 현재 시행 중인 폐전지·종이팩 교환사업 활성화를 위해 오는 6월 1일부터 교환기준은 낮추고, 교환해주는 품목으로 종량제 봉투를 추가해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과천시는 동주민센터에서 폐전지 10개당 새 건전지 2개로, 종이팩은 용량에 따라 35개에서 100개를 화장지 2개로 교환해줬다. 앞으로는 폐전지 10개 또는 충전식배터리 1개당 새 건전지 2개 또는 종량제 봉투 10리터 2매로, 종이팩은 200㎖ 50개, 500㎖ 25개, 1000㎖ 15개당 화장지 2개 또는 종량제 봉투 10리터 2매로 교환해준다. 1인당 하루 최대 보상교환량은 보상교환량은 새 건전지 10개, 화장지 10개, 종량제 봉투 10매로 제한하며, 종이팩은 내용물을 비우고 깨끗이 씻어 말려야 교환이 가능하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3-05-23 15:41:00환경오염 방지와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종이팩 교환사업이 추진된다. 부산 강서구는 이달부터 우유팩, 주스팩, 두유팩 등 종이팩을 종량제봉투와 교환해 주는 종이팩 교환사업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종이팩이 일반폐지와 혼합배출돼 재활용이 잘 되지 않아 자원낭비가 초래되고 보상교환을 통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수거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또 환경보호와 생활쓰레기 감량을 위해 별도 분리배출의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라고 구청 측은 설명했다. 올해 12월까지 실시될 종이팩 교환사업은 종이팩의 내용물을 다 비우고 깨끗이 씻어 말린 뒤 잘라 펴서 동 행정복지센터나 민원센터로 갖고 오면 된다. 교환시간은 매주 금요일 오후 2부터 6시까지다. 종이팩 1㎏당 종량제봉투(10L) 두 장과 교환해 준다. 알루미늄이 포함된 멸균우유팩 등도 포함한다. 현재 국내 종이팩 발생량은 연간 약 70만t으로 그중 약 70%는 매립 또는 소각으로 폐기 처리되고 있어 재활용이 잘 되지 않고 있다. 강서구 관계자는 "종이팩은 고급 천연펄프로 제작돼 재활용하면 고급 화장지나 미용티슈로 재탄생한다"면서 "100% 재활용 시 연간 650억원의 수입대체 효과와 연간 20년생 나무 130만그루를 심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권병석 기자
2023-01-09 18:52:11[파이낸셜뉴스] 환경오염 방지와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종이팩 교환사업이 추진된다. 부산 강서구는 이달부터 우유팩, 주스팩, 두유팩 등 종이팩을 종량제봉투와 교환해 주는 종이팩 교환사업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종이팩이 일반폐지와 혼합 배출돼 재활용이 잘 되지 않아 자원낭비가 초래되고 보상교환을 통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수거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또 환경보호와 생활쓰레기 감량을 위해 별도 분리배출의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라고 구청 측은 설명했다. 올해 12월까지 실시될 종이팩 교환사업은 종이팩의 내용물을 다 비우고 깨끗이 씻어 말린 뒤 잘라 펴서 동 행정복지센터나 민원센터로 갖고 오면 된다. 교환시간은 매주 금요일 오후 2부터 6시까지다. 종이팩 1㎏당 종량제봉투(10ℓ) 두 장과 교환해 준다. 알루미늄이 포함된 멸균우유팩 등도 포함한다. 현재 국내 종이팩 발생량은 연간 약 70만t으로 그 중 약 70%는 매립 또는 소각으로 폐기 처리되고 있어 재활용이 잘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강서구 관계자는 “종이팩은 고급 천연펄프로 제작돼 재활용하면 고급 화장지나 미용티슈로 재탄생한다”면서 “100% 재활용 시 연간 650억 원의 수입대체 효과와 연간 20년생 나무 130만 그루를 심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라고 밝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3-01-09 12:59:37일회용품 사용제한이 강화된 첫날인 24일 현장은 여전히 우왕좌왕하는 모양새다. 시행 첫날이지만 어떤 품목이 금지되는지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혼란스러워하는 자영업자도 많았다. 특히 1년의 계도기간이 생기면서 그동안은 "안 지켜도 된다"고 인식하는 사람이 많아 현장에서 갈등이 불가피할 것이란 목소리가 높다. 이날 서울 전역의 편의점과 음식점 등에서는 오전부터 일회용품 사용제한에 관련한 안내문을 붙이느라 분주했다. 서울 구로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김모씨는 "관련 공문이나 안내문을 배포해줄 것이라 생각했는데 따로 받은 것이 없어 아침부터 직접 안내문을 출력해 테이블과 계산대에 비치했다"면서 "안내문이 없으면 아무래도 손님과 실랑이가 생길 수도 있어 귀찮지만 준비할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이날부터 카페나 식당 등에서 일회용 종이컵이나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등의 사용이 제한된다. 편의점이나 제과점 등에서 비닐봉투를 판매할 수도 없다. 그러나 1년의 계도기간에는 과태료가 유예되다 보니 당장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자영업자도 많다. 영등포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박모씨는 "아직까지 플라스틱 빨대 재고가 있어 일단은 이것을 사용해야 하고, 이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는 고민을 좀 해봐야겠다"면서 "과태료 부과가 유예된다니 급하게 바꿀 필요는 없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반면 어차피 바꿔야 하는 흐름에 맞춰 당장 일회용품 사용중단을 결정한 곳도 혼란스럽긴 마찬가지다. 1인 카페를 운영 중인 박씨는 "사람이 몰리는 시간에는 일회용 컵을 사용했었는데, 이제는 사용하지 못해 '설거지 지옥'이 시작됐다"면서 "가뜩이나 최근 우유가격이 오르는 등 원가부담이 더해지는 상황에서 알바생을 구할 수도 없고 갑갑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특히 이날은 한국 축구대표팀이 우루과이와 첫 월드컵 경기가 예정돼 있다. 특수를 맞은 편의점 업계는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다. 경기 안양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이모씨는 "월드컵 경기가 있어 야간에 소주, 맥주나 안줏거리를 사가는 사람이 몰릴 텐데 걱정"이라면서 "종량제 봉투 사용을 안내하라는데 취객들 중에 분명히 이를 딴지 거는 사람이 많을 것 같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박문수 기자
2022-11-24 18:18:33[파이낸셜뉴스] 이날부터 편의점에서 구매한 물건을 담는 일회용 비닐봉투 판매가 금지된다. 식당에서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도 사용할 수 없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사용이 제한되는 일회용품이 늘어난다. 우선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체와 제과점에서 일회용 비닐봉투와 쇼핑백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판매도 금지된다. 음식점과 주점에선 일회용 비닐봉투와 쇼핑백을 파는 것만 가능해진다. 다만 △종이재질 봉투·쇼핑백 △생선·정육·채소 등 겉면에 수분이 있는 음식료품을 담기 위한 비닐봉투 △크기가 B5 종이 이하거나 용량이 0.5L 이하인 봉투 등은 사용제한 대상이 아니다. 가령 환경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도넛을 속 비닐에 넣고 다시 종이봉투에 담아 고객에서 주는 것'은 '별도 보관이 필요한 제품에 합성수지 재질 봉투 사용'으로 허용된다. 또한 '매장 외에서 음식을 소비하기 위해 제공·판매·배달하는 경우'에 일회용 봉투·쇼핑백을 제공할 수 있는데, 고객이 앱으로 음식을 주문한 뒤 매장에 와서 직접 가져갈 때도 이에 해당한다. 편의점 비닐봉투와 함께 식당 등 식품접객업과 집단금식소에서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젓는막대 사용도 금지된다. 정수기에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옆에 비치하는 봉투형 종이컵 등은 사용할 수 있다. 자동판매기에 사용되는 종이컵도 제한대상이 아니다. 또한 종이, 유리, 스테인리스 등으로 된 빨대나 젓는 막대는 사용할 수 있다.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에서는 우산비닐 사용이 금지된다. 체육시설에서는 합성수지 재질 일회용 응원용품 사용이 금지된다. 다만 관객이 체육시설 밖에서 개별적으로 산 용품을 가져와 사용하는 것은 제한대상이 아니다. 이 같은 일회용품 사용 제한을 어기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24일부터 적용되는 사용 제한 규정에 대해서는 1년간 계도기간이 부여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2-11-24 09:07:29[파이낸셜뉴스] 내일부터 편의점 등 소규모 소매점에서 일회용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물론 돈 받고 파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식당에서는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해서도 안 된다. 다만 1년간 단속과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는 계도기간이 존재한다. 23일 환경부에 따르면 24일부터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체와 제과점에서는 이미 제도가 시행 중인 면적 3000㎡ 이상 대규모점포나 165㎡ 이상 슈퍼마켓과 마찬가지로 비닐봉투를 사용할 수 없다. 현재 편의점 등에서는 물건을 담아갈 비닐봉투를 공짜로 주지는 못하고 100원 정도 돈을 받고 판매하는 것은 가능한데 이제는 판매도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우산에 맺힌 빗방울이 떨어지지 않도록 사용하는 비닐도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에서 24일부터 사용이 금지된다. 식당 등 식품접객업소와 집단급식소에서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를 사용할 수도 없으며 체육시설에서 플라스틱 응원 용품 사용도 금지된다. 이번 일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는 2019년 대형매장에서 비닐봉투를 금지하는 조처를 시행한 후 처음으로 사용 제한 일회용품을 늘리는 조처다. 정부는 지난해 12월31일 관련 법을 개정·공포하면서 '일회용품 사용 제한'을 지키지 않고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할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지난 1일 일회용품 규제 확대 세부 시행방안을 발표하며 1년간 '참여형 계도기간'을 두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번 계도는 그간의 방치형 계도와는 달리 사업자의 감량 캠페인 참여를 독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자율 감량을 유도하는 조치로 진행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지자체, 유역(지방)환경청, 한국환경공단 및 관련 민간단체 등과 함께 일회용품 사용이 최소화되도록 접객서비스 변화를 유도하는 '행동변화 유도형(넛지형) 감량' 캠페인을 전개한다. 매장 내에서 일회용품을 보이지 않게 하고, '무인 주문기(키오스크)'에서 주문할 때 일회용품 미제공을 '친환경 기본값(green defaults)'으로 하는 등 행동변화를 유도하도록 접객방식을 바꾸는 방식 등으로 진행된다. 한편 일회용품 사용 제한 조처가 확대되는 24일 공교롭게 월드컵 조별리그 1차전이 예정돼 막대풍선 등 일회용 응원용품과 관련한 혼란도 예상된다. 24일부터 체육시설에서 합성수지재질 응원용품 사용이 금지되기는 하나 거리응원의 경우 일단 '거리'가 체육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체육시설이라 하더라도 관객이 개인적으로 가져오는 응원용품은 규제대상이 아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2-11-23 07:25:48오는 24일부터 중소형 매장에서도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식당, 카페에서는 종이컵·플라스틱 빨대 등을 사용할 수 없다. 체육시설에서는 일회용 플라스틱을 이용한 응원이 금지된다. 다만 정부는 비닐봉투,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와 종이컵 사용 금지에 대해 1년 동안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1일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 제도는 코로나19 이후 플라스틱 폐기물이 급증하고 대형가맹점 매장에서 일회용 컵 사용량이 급증해 일회용품을 줄여야 할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일회용품 감량은 2019년 대형매장 내 비닐봉투 사용 금지 이후 첫 확대 조치다. 환경부에 따르면 생활계 폐플라스틱 발생량은 2019년 418만t에서 지난해 492만t으로 늘었다. 자발적 협약에 참여한 14개 카페와 4개 패스트푸드점 일회용컵 사용량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연간 평균 약 7억8000만개였다. 그러나 지난해 약 10억2000만개로 증가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앞으로는 중소형 매장에서 유상판매되는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매장 내에서는 종이컵·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등을 사용할 수 없다. 체육시설에서는 일회용 플라스틱 응원용품 사용이 금지되며 대규모 점포에서는 일회용 비닐우산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 환경부는 이달부터 이번 조치를 시행하되 1년의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 슈퍼마켓 등 종합소매업에서는 비닐봉투 제공이 불가피한 경우 종전 규정대로 유상판매할 수 있다. 플라스틱 빨대 대신 종이, 쌀, 갈대 등 대체재질 빨대 사용을 권장한다. 환경부는 앞으로 해수·수분해·생분해 플라스틱 빨대를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최근 커피전문점 등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오는 24일부터 시행되는 일회용품 줄이기가 현장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실질적인 감량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세밀한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지자체, 지방환경청, 한국환경공단 및 관련 민간단체 등과 함께 일회용품 사용이 최소화되도록 접객서비스 변화를 유도하는 '행동변화 유도형 감량' 캠페인을 전개한다. 캠페인 주요 내용은 무인주문기(키오스크) 사용 시 일회용품 미제공을 친환경 기본값으로 설정 등이다. 올해 1월 2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후 시행을 검토 중인 식당 내 플라스틱 물티슈 사용제한은 폐기물부담금 대상으로 전환해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다회용기와 같이 일회용품을 대체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기반을 조성하는 등 국민 불편은 줄이면서 일회용품을 실효적으로 감량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지속적으로 다각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유범 기자
2022-11-01 17:59:25[파이낸셜뉴스] 오는 24일부터 중소형 매장에서도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식당, 카페에서는 종이컵·플라스틱 빨대 등을 사용할 수 없다. 체육시설에서는 일회용 플라스틱을 이용한 응원이 금지된다. 다만 정부는 비닐봉투,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와 종이컵 사용 금지에 대해 1년 동안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1일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 제도는 코로나19 이후 플라스틱 폐기물이 급증하고 대형가맹점 매장에서 일회용 컵 사용량이 급증해 일회용품을 줄여야 할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일회용품 감량은 2019년 대형매장 내 비닐봉투 사용 금지 이후 첫 확대 조치다. 환경부에 따르면 생활계 폐플라스틱 발생량은 2019년 418만t에서 지난해 492만t으로 늘었다. 자발적 협약에 참여한 14개 카페와 4개 패스트푸드점 일회용컵 사용량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연간 평균 약 7억8000만개였다. 그러나 지난해 약 10억2000만개로 증가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앞으로는 중소형 매장에서 유상 판매되는 비닐봉투의 사용이 금지된다.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매장 내에서는 종이컵·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등을 사용할 수 없다. 체육시설에서는 일회용 플라스틱 응원용품 사용이 금지되며 대규모 점포에서는 1회용 비닐우산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 환경부는 이달부터 이번 조치를 시행하되 1년간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 슈퍼마켓 등 종합소매업에서는 비닐봉투 제공이 불가피한 경우 종전의 규정대로 유상 판매할 수 있다. 플라스틱 빨대 대신 종이, 쌀, 갈대 등 대체 재질 빨대 사용을 권장한다. 환경부는 앞으로 해수·수분해·생분해 플라스틱 빨대를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최근 커피전문점 등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오는 24일부터 시행되는 일회용품 줄이기가 현장 부담을 줄이면서도 실질적인 감량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세밀한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지자체, 지방환경청, 한국환경공단 및 관련 민간단체 등과 함께 일회용품 사용이 최소화되도록 접객서비스 변화를 유도하는 '행동변화 유도형 감량' 캠페인을 전개한다. 캠페인 주요 내용은 무인 주문기(키오스크) 사용 시 일회용품 미제공을 친환경 기본값으로 설정 등이다. 올해 1월 2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후 시행을 검토 중인 식당 내 플라스틱 물티슈 사용 제한은 폐기물부담금 대상으로 전환해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다회용기와 같이 일회용품을 대체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기반을 조성하는 등 국민 불편은 줄이면서 일회용품을 실효적으로 감량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지속적으로 다각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2-11-01 12:55:34[파이낸셜뉴스] 살아있는 신생아를 종이봉투 안에 버렸던 20대 부모가 범행 이틀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와 20대 여성 B씨를 31일 오전 경남 창원시에 있는 주거지에서 영아 유기 혐의로 검거했다. 앞서 경찰은 29일 밤 11시께 부산 사하구 한 골목에서 신생아가 종이봉투에 담긴 채 버려져 있다는 112신고가 접수돼 이들을 추적해왔다. 경찰에 따르면 동거 관계인 이들은 29일 오후 자신들의 주거지에서 아이를 출산했다. 이후 범행 당일 택시를 타고 부산으로 이동했고 사하구 한 골목에 아기를 유기했다. 당시 아기는 담요에 쌓여 종이가방 속에 있었으며 탯줄까지 달려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경제적 문제로 아이를 양육할 자신이 없어 보육원 인근에 유기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의 거주지는 경남 창원이지만 보육원을 알아보던 과정에서 부산까지 오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아기는 병원으로 이송된 상태이며 건강에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영아 유기 혐의에 대해 A씨 등을 상대로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2-08-31 23:02:32[파이낸셜뉴스] 부산에서 살아있는 신생아가 종이봉투 안에 버려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0일 부산 사하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밤 11시께 부산 사하구 한 골목에서 신생아가 종이봉투에 담긴 채 버려져 있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현장을 지나던 주민이 아기의 울음소리를 듣고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해 인근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경찰은 신고 접수 30분가량 전 남녀 2명이 아기를 유기한 정황을 파악했다. 발견된 아기는 건강에 큰 이상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CCTV에 포착된 남녀 2명을 추적하는 등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2-08-30 23:2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