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아파트 주차장을 사유지처럼 쓰는 입주민이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지난 27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충남의 한 아파트에서 사는 제보자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내용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주차 공간 2칸을 차지한 차량을 발견하고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자 차주는 더욱 황당한 상태로 차량을 주차하기 시작했다. 주차선을 지키는 듯하더니, 바퀴를 돌려 옆 주차 공간을 침범한 것이다. 더욱 기가막힌 건 차주가 주차 공간에 '주차 금지봉'까지 세우며 마치 자신의 사유지인 것처럼 행동했다는 거다. 또 차량에 '해병대 특수수색대 연맹' 로고가 있는 덮개를 씌우고, 가짜 카메라까지 설치했다. 또 다른 입주민은 해당 차주가 아파트 물청소 고지에 '이곳은 물청소 금지 구역입니다. 다른 곳으로 이동해 주세요'라는 안내 문구까지 써 붙여놨다고 전했다. 관리사무소 측은 "주차 금지봉이나 경고문 등 임의로 설치하거나 부착한 부분에 대해 민원이 들어오면 관리사무소 측에서 철거하는 것 외에 별다른 제지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해당 차주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덮개가 씌워진 차는 부모님께 물려받아 연식이 오래된 차로 나름 사연이 있어 소중하게 보관하고 있다'며 '가족과 상의해 보고 조치할 수 있으면 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9-29 10:28:37[파이낸셜뉴스] #1. ㄱ씨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주차 뺑소니를 당해 가해 차량을 찾으려고 CCTV 영상을 확인하려 했더니 관리사무소는 개인정보가 있어서 보여줄 수 없다고 했다. 마음이 급해진 ㄱ씨는 "CCTV 영상이 지워지기 전에 가해 차량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주차된 차량을 파손하고 도주(소위 물피도주)한 경우도 교통사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경찰서에 협조를 요청했고, 경찰서는 즉시 해당 아파트 주차장 CCTV와 주변 주차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수집해 단 하루 만에 가해차량을 찾아 민원을 적극 해결했다. #2. ㄴ씨는 아파트 후문 보행자 출입구 앞 이면도로에 상시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통행이 불편하고 교통사고 위험이 크니, "출입구 앞 일부 구간만이라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와 관할 경찰서, 구청 담당자들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적극 협력해 ㄴ씨와 함께 현장 조사를 실시한 후 절차에 따라 경찰서는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보행자 출입구 약 4.5m 구간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결정했고, 구청은 주정차 금지구역 노면 표시 및 주차금지봉을 설치해 민원을 해결했다. #3. ㄷ씨는 "교차로 차량신호등이 비틀어져서 운전 중에 잘 보이지 않아 ○○시에 민원을 냈더니, 시청 소관이 아니라고 답변한다"며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관할 경찰서에 문의해 해당 신호등을 '신도시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도시개발공사가 관리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신속한 조치를 요청해 바로 다음 날 해당 신호등 기둥에 추가로 신호등이 설치되어 민원 해소와 함께 안전사고를 예방했다.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은 4일 일상에서 발생하는 경찰분야 생활민원을 해결한 사례를 공개했다. 국민권익위 오완호 경찰옴부즈만은 "자치경찰제 출범으로 주민참여형 경찰로의 새로운 전환이 시작되었다"며 "교통, 안전 등 일상생활 속 불편이 해결되지 않으면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을 찾아달라"고 말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2021-08-04 08: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