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하고, 지구대에서 난동을 부린 주취자의 뺨을 때린 경찰관이 내부 징계를 거쳐 해임됐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13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독직폭행 혐의로 감찰에 넘겨진 A 전 경위 (49)의 해임 처분을 결정했다. A 전 경위는 지난해 10월 만취 상태로 70대 택시기사에게 행패를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을 떄리다 체포된 20대 남성 B씨의 뺨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당일 새벽시간대 지구대로 체포된 B씨는 근무 중인 경찰들을 향해 "무식해서 경찰한다"는 발언을 했고, 여경을 상대로는 성희롱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구대 내부 테이블을 발로 차고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A 전 경위가 B씨의 뺨을 수차례 때렸고, B씨는 '경찰에게 맞았다'며 119에 신고했다. 이후 A 전 경위는 B씨를 찾아가 사과하고 합의금 500만원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악경찰서는 A 전 경위의 직위를 해제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사정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징계위는 A 전 경위가 폭행 이외 다른 방법으로도 B씨를 제지할 수 있었다는 점을 해임 이유로 들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05-28 17:26:53시청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피우다 자신을 밖으로 내보내려는 공무원을 때렸다면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2020년 9월 A씨는 경남 통영시청 주민생활복지과를 술에 취해 찾아가 휴대전화 볼륨을 높여 음악을 듣는 등 소란을 피우다 공무원들에게 쫓겨났다. 자신을 밖으로 내보내려는 공무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아 뺨을 때리는 등의 폭행을 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주민생활복지과 공무원들의 A씨 퇴거 조치가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되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A씨의 공무집행방해죄를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다. 소란을 피운 민원인을 쫓아내는 것은 공무원의 직무상 권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2심 역시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무죄로 봤지만 새롭게 추가된 폭행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오늘날 관공서에서 주취 소란 행위 등으로 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 방해하고 이를 제지하는 담당 공무원에게 부당한 폭력 행사하는 경우 적지 않은 실정까지 감안하면, 소란 피우는 민원인 제지하거나 사무실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행위도 민원 담당 공무원 직무에 수반되는 행위로 파악함이 상당하고 직무권한 범위 벗어난 행위라 볼 것은 아니다"로 봤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직무 적법성에 관한 법리 오해해 판결 영향 미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2-04-13 18:32:59[파이낸셜뉴스] 술에 취해 국회의사당 담장을 넘어간 뒤 흉기 난동을 피운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구속기로에 섰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전 특수재물손괴와 특수공무집행방해, 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2시 20분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담을 넘어간 뒤 가져온 흉기로 주차장에 서있던 차량 유리창을 부수고 초소 창문을 내리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자신을 제지하던 경찰 기동대 직원에게도 흉기를 휘둘렀으나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당시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사건을 수사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20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관계자는 "이르면 오늘 늦은 오후 중으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02-21 17:26:09【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의 구청장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한 50대가 주점에서 난동을 부리고 다른 손님까지 폭행했다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울산지법 형사12부(황운서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울산 모 구청장 예비후보로 나선 지난해 4월 한 주점에서 술에 취해 욕설하고 난동을 부렸다. A씨는 다른 손님이 자신을 향해 "조용히 좀 해달라"라고 하자 해당 손님을 밀쳐 넘어뜨리고 때려 다치게 했다. A씨는 또 출마지역 구청 사무실 10곳을 돌며 공무원들 책상 위에 자신의 명함을 놓아둔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함께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 사무실이나 집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방문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벌금 12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 예비후보자이면서 사무실을 찾아가 공무원을 상대로 지지를 호소하고 주점에서 손님을 때려 다치게 한 점 모두 죄질이 가볍지 않다"라며 "다만, 나이 등을 고려했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3-02-08 08:37:00[파이낸셜뉴스]더불어민주당 현직 국회의원의 비서관이 만취해 음식점에서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전날 현직 민주당 의원의 비서관 최모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다. 최씨는 전날 오후 11시5분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술집에서 난동을 부려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안경과 상의를 벗어던지고 가게에 있던 탁자를 주먹으로 내리쳤으며 구토하기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운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현행범 체포했으나 술에 취해 조사가 어렵다고 판단해 석방 후 가족에게 인계했다. 경찰 관계자는 "추후 CCTV 참고인 조사 등 계속 수사 예정"이라고 전했다. 최씨가 소속된 국회의원실 관계자는 "사실관계 파악 중이며 징계 등은 추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2-08-23 11:36:00[파이낸셜뉴스] 치료를 받기 위해 찾은 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근무중이던 간호사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는 등 난동을 부린 중국인 남성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의 남성 C씨(42)의 상고심에서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C씨는 2018년 10월 오전 6시 40분께 경기 안산의 한 병원 응급실에 치질 진료를 위해 술에 취한 상태로 내원해 진료를 받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에 근무하던 간호사들에게 "진료를 거부하겠다“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약 1시간에 걸쳐 소리를 질렀다. 소란이 길어지자 간호사 A씨는 통상 119 구급차로 이송된 환자들이 눕게 되는 바깥쪽 침대를 비워두기 위해 바깥쪽 침대에 누워있던 C씨를 안쪽 침대로 옮기려고 했는데 이 과정에서 C씨는 A씨를 손으로 밀치고 복부를 발로 찼다. C씨는 1심에서 5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되자 “병원에서 환자의 의사에 반해 검사를 진행하려는 것에 항의하고 몸부림을 쳤던 것일 뿐”이라며 “이러한 행위를 응급의료방해행위라고 볼 수 없고, 응급의료방해행위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위법성이 없음)된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역시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갈거야’란 말만 했을 뿐 치료를 받지 않고 귀가하겠다는 말을 명시적으로 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은 간호사 등이 특별히 부당행위를 하지 않았는데도 처음부터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웠던 점, 피고인이 의료중단 서류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을 정도로 정상적이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춰 보면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우고, 간호사를 폭행하는 등의 행위는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분명하므로, 정당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0-06-24 08:03:40[파이낸셜뉴스] 만취 상태로 일면식도 없던 사람들을 폭행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40대 남성 A씨를 폭행과 경범죄 처벌법상 관공서 주취소란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27일 밤 9시 20분쯤 서울 은평구 한 거리에서 일면식도 없던 남성을 가게 안까지 쫓아간 뒤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신을 말리던 다른 남성을 수차례 폭행하고 가게 안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등산을 갔다가 술을 마신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검거되는 과정에서도 난동을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0-28 10:04:32[파이낸셜뉴스] 환자의 보호자가 만취 상태로 응급실 의료진에게 폭언을 쏟아내고 폭행한 일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오전 12시 18분께 강릉시 한 병원 응급실에 30대로 추정되는 여성 환자 A씨가 내원했다. 그는 당시 낙상 사고로 병원을 찾았으며 비슷한 나이대로 보이는 남성 보호자 B씨와 함께 119를 통해 병원을 방문했다. 근무 중이던 응급의학과 의사 C씨는 A씨의 머리가 심하게 부은 것을 확인했다. 이어 두개골 골절 또는 두개골 출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컴퓨터단층(CT)촬영 필요성을 설명했다. 하지만 만취 상태였던 남성 보호자 B씨가 "이런 일로 CT를 찍냐"며 욕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C씨는 거듭 CT 촬영 필요성을 이야기했지만, B씨는 "말투가 건방지다. 내세울 것도 없는 촌놈들이 무슨 CT를 찍냐"며 폭언을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B씨는 C씨의 가슴 부위를 한 차례 주먹으로 폭행하기도 했다. 경찰이 출동했음에도 B씨는 1시간가량 난동을 피웠고, 응급실 업무는 마비돼 다른 환자들을 제대로 살필 수 없었다. 한편 이 병원 응급실에서만 4년째 근무 중이라는 그는 "지역에서 홀로 밤을 지키는 응급실 의사들에 대한 주취 폭력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번 일로 휴직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 이어 "지방 응급의료는 서울과 현실이 다르다. 사람이 매우 부족해서 허덕이며 돌아간다. 수많은 환자를 돌보고 있는데 지역 비하 놀림까지 받으며 인권을 무시당하고, 수치심까지 느낄 정도로 짓밟히는 걸 더는 참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1-10 09:49:13[파이낸셜뉴스] 막가파 취객에 역무원, 승객들 '분통' #. 지난 4월 8일 0시 50분경 한 20대 남성이 만취 상태로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도림역 승강장에서 전자담배를 피웠다. 역무원들은 A씨의 행위를 제지하며 "열차 운행이 종료되니 역사 밖으로 나가달라"요청했으나, A씨는 욕설과 함께 담배 연기를 근무자의 얼굴에 뿜는 등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 급기야 A씨는 근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했고,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 최근 한 유튜브 채널에는 서울 지하철 4호선에서 취객으로 보이는 한 남성이 다른 남성에게 시비를 걸었다가 로우킥을 맞는 영상이 확산하고 있다. 영상에서 흰색 옷을 입은 남성이 파란색 옷을 입은 남성에게 삿대질을 하며 시비를 걸었고, B씨는 이에 여러 차례 로우킥을 날리자 주변 승객들은 자리를 피했다. 일부 누리꾼들은 '속이 시원하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일부 누리꾼들은 '난동을 부리는 취객과 같은 칸에 있으면 가끔 무섭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코로나19 거리두기 완화 등으로 지하철 등 열차 내 주취 폭력이 증가함과 동시에 역 직원이나 승객들의 피해가 늘면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올해 1월~3월 공사 고객센터로 접수된 취객 관련 민원 문자는 총 246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997건)보다 23.6% 증가했다. 월별로는 1월 775건, 2월 789건, 3월 905건이다. 음주 위해시 3년이하 징역 or 3천만원 이하 벌금 상향 조정 또 올해 공사 직원이 승객으로부터 폭언·폭행 피해를 입은 사건은 5월말까지 64건으로 대햑 이틀에 한 번 꼴이며, 특히 주취 승객에 의한 폭행은 42건으로 전체 65% 이상이었다. 서울교통공사는 역 직원과 지하철보안관 3600여명을 대상으로 '자기보호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전 조치를 내놓았지만, 징역형과 벌금액 상향을 통해 처벌의 실효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행법상 열차 내 승객의 금지행위로서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취객 승객들에 의한 피해가 갈수록 느는 등 여전히 사그라들지 않고 있어 처벌 수위를 대폭 높여 사회적 경각심을 불어일으켜야 한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7일 음주 및 약물 복용 승객이 열차 내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시 처벌강화 내용을 담은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음주를 하거나 약물을 복용한 승객이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김 의원은 "모두가 이용하는 공공시설에서 음주 승객의 부주의한 행동이 지하철 이용객에게 큰 피해가 될 수 있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처벌 강화를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하는 안전한 대중교통문화가 조성되고 역무원들의 근무 환경 또한 개선될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강조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3-06-29 17:21:59[파이낸셜뉴스] 술에 취해 길에 서 있던 50대 남성을 폭행하고 지구대에 가서도 소란을 피운 경찰관이 검찰에 넘겨졌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16일 서울 남대문경찰서 소속 A 경장을 재물손괴 및 관공서주취소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폭행 혐의는 합의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됐다. A 경장은 지난달 18일 서울 서초구에서 50대 남성 B씨의 얼굴을 여러 차례 가격하고 인근 주차장의 바리케이드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또 그는 경찰에 연행된 뒤 반포지구대 안에서도 고성을 지르는 등 난동을 부렸다. 당시 A 경장은 같은 경찰서 소속 형사팀 팀원 3명과 술자리를 함께한 뒤 귀가하던 길이였다. 경찰은 사건 다음 날인 지난 19일 A 경장에게 대기발령 조치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3-06-27 17:1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