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서정욱 기자】 횡성군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사항을31일자로 결정, 공시했다. 31일 횡성군에 따르면 개별지가 공시대상은 토지분할 등의 사유로 전년대비 1622필지가 늘어난 19만7919필지다.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은 횡성군이 6.09%이고, 강원도 평균은 7.01%, 전국 평균은 6.28%이다. 횡성군 관계자는 “이는 동계올림픽 기반시설 확충 등에 따른 토지 수요 증가 및 비도심 지역의 지가현실화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2018-05-31 10:02:47개발사업대상 토지가 속하는 시·군·자치구의 평균지가 변동률을 기준으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한 관련 조항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동흡 재판관)는 11일 전모씨가 “개발부담금 부과에서 정상지가 상승분의 산정방식을 개발사업대상 토지가 속하는 시·군·자치구의 평균지가 변동률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한 구 개발이익환수법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해당 규정은 개발부담금의 정확한 산정과 법 적용의 예측 가능성, 객관성을 모두 고려해 규정한 것으로 합리적이라 할 것이며 입법 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자와 개발부담금을 부과받지 않는 자는 개발부담금 제도의 개념상 당연히 존재할 수밖에 없고 개발부담금 제도의 목적상 개발사업 시행자와 개발행위를 하지 않은 토지소유자 사이에는 본질적인 동일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개발부담금은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인가 등을 받아 개발사업을 시행, 지가 상승의 이익을 얻은 개발사업 시행자에게서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는 불로소득적인 개발이익 일부 환수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전씨는 조모씨가 이미 건축허가를 받아둔 지목 잡종지인 토지를 매수한 뒤 건축물사용 승인을 받으면서 지목을 잡종지에서 대지로 변경시켰다. 이에 전씨는 경기 성남시장이 개발부담금 1억4000여만원을 부과하자 “관련조항은 기본권 제한에서 필요 최소한의 원칙, 평등권 조항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yccho@fnnews.com 조용철기자
2008-06-12 00:19:40개발사업대상 토지가 속하는 시·군·자치구의 평균지가 변동률을 기준으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한 관련 조항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동흡 재판관)는 11일 전모씨가 “개발부담금 부과에서 정상지가 상승분의 산정방식을 개발사업대상 토지가 속하는 시·군·자치구의 평균지가 변동률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한 구 개발이익환수법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해당 규정은 개발부담금의 정확한 산정과 법 적용의 예측 가능성, 객관성을 모두 고려해 규정한 것으로 합리적이라 할 것이며 입법 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자와 개발부담금을 부과받지 않는 자는 개발부담금 제도의 개념상 당연히 존재할 수밖에 없고 개발부담금 제도의 목적상 개발사업 시행자와 개발행위를 하지 않은 토지소유자 사이에는 본질적인 동일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개발부담금은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인가 등을 받아 개발사업을 시행, 지가 상승의 이익을 얻은 개발사업 시행자에게서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는 불로소득적인 개발이익 일부 환수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전씨는 조모씨가 이미 건축허가를 받아둔 지목 잡종지인 토지를 매수한 뒤 건축물사용 승인을 받으면서 지목을 잡종지에서 대지로 변경시켰다. 이에 전씨는 경기 성남시장이 개발부담금 1억4000여만원을 부과하자 “관련조항은 기본권 제한에서 필요 최소한의 원칙, 평등권 조항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yccho@fnnews.com 조용철기자
2008-06-11 16:58:46개발사업대상 토지가 속하는 시·군·자치구의 평균지가 변동률을 기준으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한 관련 조항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동흡 재판관)는 11일 전모씨가 “개발부담금 부과에서 정상지가 상승분의 산정방식을 개발사업대상 토지가 속하는 시·군·자치구의 평균지가 변동률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한 구 개발이익환수법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해당 규정은 개발부담금의 정확한 산정과 법적용의 예측가능성, 객관성을 모두 고려해 규정한 것으로, 합리적이라 할 것이며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자와 개발부담금을 부과받지 않는 자는 개발부담금 제도의 개념상 당연히 존재할 수 밖에 없고 개발부담금 제도의 목적상 개발사업 시행자와 개발행위를 하지 않은 토지소유자 사이에는 본질적인 동일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개발부담금은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인가 등을 받아 개발사업을 시행, 지가상승의 이익을 얻은 개발사업 시행자에게서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는 불로소득적인 개발이익 일부 환수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전씨는 조모씨가 이미 건축허가를 받아둔 지목 잡종지인 토지를 매수한 뒤 건축물사용승인을 받으면서 지목을 잡종지에서 대지로 변경시켰다. 이에 전씨는 경기 성남시장이 개발부담금 1억4000여만원을 부과하자 “관련조항은 기본권 제한에서 필요최소한의 원칙, 평등권 조항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yccho@fnnews.com조용철기자
2008-06-11 09:51:04【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의 10월 주택 매매가격은 상승 폭이 둔화됐으나 전세가격은 상승세를 이어가며 3개월 연속 수도권 평균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인천시가 발표한 ‘2024년 10월 부동산시장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10월 인천의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은 9월 0.21%에서 0.08%로 상승 폭이 축소됐다. 지역별로는 서구가 0.31%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미추홀구(0.14%), 동구(0.13%), 계양구(0.06%)가 뒤를 이었다. 반면 연수구(-0.05%)와 부평구(-0.08%)는 상승에서 하락 전환됐다. 전세가격 변동률은 10월 0.58%로 9월(0.66%)보다 상승 폭이 다소 축소됐으나 여전히 수도권 평균(0.33%)을 크게 상회했다. 서구가 1.15%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부평구(0.72%), 중구(0.71%), 남동구(0.57%), 연수구(0.27%), 계양구(0.25%) 등이 상승세를 이어갔다. 미추홀구와 동구는 각각 0.22%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인천의 지가변동률은 8월 0.19%에서 9월 0.14%로 상승 폭이 축소된 가운데 중구(0.18%→0.19%)와 남동구(0.14%→0.15%)는 소폭 상승했다. 주택 매매거래량은 8월 4143건에서 9월 3301건으로 20.3%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서구가 69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남동구(534건), 부평구(486건), 미추홀구(434건), 연수구(425건), 계양구(329건), 중구(216건), 동구(64건) 순이었다. 석진규 시 토지정보과장은 “대출규제의 영향으로 매매가격 상승 폭은 둔화됐으나 서구, 미추홀구, 동구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졌고 전세가격은 정주 여건이 좋은 서구, 부평구, 중구, 남동구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4-11-20 08:53:03[파이낸셜뉴스] 전국 땅값이 19개월 연속 상승했다. 다만 상승폭은 지난 8월에 이어 두달째 축소됐다. 전체 토지 거래량은 소폭 감소 전환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24일 발표한 올해 3·4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에 따르면 3·4분기 전국 지가는 0.59% 상승했다. 상승폭은 전분기인 2·4분기(0.55%) 대비 0.04%p 확대됐다. 1년전인 2023년 3·4분기(0.30%) 대비 0.29%p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9월 지가변동률은 0.19%로, 8월(0.20%) 대비 0.01%p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지난해 9월(0.13%) 대비 0.06%p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올해 3·4분기 지가변동률은 수도권(0.70% → 0.75%) 및 지방권(0.30% → 0.31%) 모두 2024년 2·4분기 변동률 대비 높은 수준을 보였다. 서울(0.76% → 0.87%), 경기(0.67% → 0.66%) 2개 시도가 전국 평균(0.59%)을 상회했다. 특히 서울 강남구가 1.45%, 경기 성남수정구 1.40%, 용인처인구 1.32% 등 252개 시군구 중 52개 시군구가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252개 시군구 중 169개 시군구가 0.00% ~ 0.45% 수준을 나타냈으며 상위 10위권 내에 수도권 9개 시군구가 분포하고 있다. 전국 지가는 지난해 3월(0.008%) 상승전환 이후 19개월 연속 상승했으나, 올해 8월부터 2개월 연속 상승폭이 축소됐다. 올해 3·4분기 전체토지(건축물 부속토지 포함) 거래량은 약 48만4000필지(274.9㎢)로 나타났다. 2·4분기 대비 0.1% 감소해 1000필지가 줄었다. 2023년 3·4분기 대비로는 5.7% 증가(2만6000필지)했다. 2·4분기 대비 대전 40.8%, 서울 18.8% 등 5개 시·도에서 증가하고, 12개 시·도에서 감소했다. 감소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4-10-24 13:59:46[파이낸셜뉴스] "자동안정장치는 '연금삭감장치다. 연금액이 기존보다 20% 정도 깎이게 될 것이다." "기성세대의 부담을 늘리고 젊은 세대의 부담을 줄이려면 빨리 자동안정장치를 작동하고 빨리 종결해야 한다." 국민연금의 '자동조정장치' 도입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도되는 제도라, 내 손에 들어오는 연금액이 깎이냐, 그렇지 않느냐가 쟁점이다. 국민연금은 그동안 소비자물가 변동률에 따라 연금액을 매년 조정해왔는데, 자동연금장치가 도입되면 인구구조 변화, 경제 상황 등에 따라 연금액이 조정된다. 받는 연금액은 전년보다 당연히 늘어나지만, 그 상승폭이 줄어들 수 있다는 말이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사실상 연금삭감장치'라고 비판한다. 반면 정부는 "연금액이 절대 깎이지 않는다"고 반박한다. 특히 자동조정장치를 빠르게 도입할수록, 기금고갈을 미뤄 재정 안정을 달성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받는 연금 총액은 줄어들 수도 8일 보건복지부는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13%, 소득대체율은 42%로 올리면서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개혁안은 즉각 반발에 휩싸였다. 받는 연금액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도입을 하지 않을 때와 비교하면 연금액이 20%는 깎일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정부 관계자는 "기존에 받는 연금이 깎이지는 않는다"며 "얼만큼 올려주는 지가 깎이는 것이고 10년간 누계가 되면 그 정도 되지 않나 한다"고 말했다. 즉 자동조정장치가 발동돼도 1년전보다 받는 연금액이 깎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 상승폭은 경제 상황에 따라 줄어들 수 있다. 이것이 수년간 누적되면 결국 받을 수 있는 연금 총액이 깎일 가능성도 상존하는 셈이다. 현재 연금수급자는 연금액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한다. 하지만 자동조정장치가 발동 기간에는 물가상승률에서 △최근 3년 평균 가입자 수 증감률 △기대여명 증감률조정률 등까지 감안해 연금 인상액을 조정하게 된다. 실례로 올해 연금액이 100만원이고 물가가 3% 올랐으면, 내년에는 103만원의 연금을 지급받게 된다. 하지만 장치가 발동되면 물가상승률보다 적은 상승폭으로 연금이 오를 수 있다는 말이다. 101만원이나 102만원만 지급돼, 1만~2만원이 덜 지급된다는 것이다.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정부는 내년에 지급되는 101만원은 올해의 100만원보다 많으므로 삭감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며 "이는 코미디"라고 비판했다. 그는 "일본 등 선진국에서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한 계기는 보험료율을 20% 가까이 국민이 부담하게 되면서 더는 보험료를 올릴 수 없게 되자, 수급액을 조정하기 위해 도입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금고갈 2056년→2088년" 정부가 자동안정장치를 검토하는 것은 기금 소진 시점을 늦추는 효과가 뚜렷하기 때문이다. 정부 개혁안대로 보험료율(13%)과 소득대체율(42%)을 올리면, 기금 수지적자는 2054년, 기금 소진은 2072년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제도 유지시(수지적자 2041년·기금소진 2056년)보다 각각 13년, 16년 적자와 소진시점이 늦춰진다. 여기에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는 기금고갈을 더욱 늦출 수 있다고 복지부는 분석했다. 복지부가 제시한 '도입 시기에 따른 재정 전망 시나리오'를 보면, 자동조정장치가 2036년 발동되면 기금 고갈 시점은 2088년으로 늦어진다. 수지적자도 2064년부터 시작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만 올렸을 때보다 10년 차이가 난다. 2049년부터 장치가 도입되면 수지적자는 2058년, 기금소진은 2079년이다. 2054년 장치가 발동되면 2055년부터 적자가 발생해, 2077년 고갈된다는 계산이다. 즉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점이 빠를수록 소진시점이 늦춰지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작동 시점을 결정하는게 잠 어려운 일이지만, 개혁안의 취지대로라면 자동조정장치의 작동을 빨리 시작해 빨리 종결하는 방향이 맞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3가지 안을 내놓은 것은 자동조정장치의 모형이나 도입 시기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09-06 17:17:06[파이낸셜뉴스] 전국 땅값이 16개월 연속 상승세가 이어졌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25일 발표한 '올해 상반기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국 땅값은 0.99% 상승했다. 상승폭은 지난해 하반기(0.76%) 대비 0.23%p 상승했고, 지난해 상반기(0.06%) 대비 0.93%p 확대됐다. 전국 땅값은 지난해 3월(0.008%) 상승 전환한 이후 16개월 연속으로 상승세가 이어졌다. 최근 3개월 상승폭이 확대됐다. 지역별로 수도권(1.25%)과 지방(0.52%) 모두 상승했다. 광역 자치단체 중 서울(1.30%)과 경기(1.26%)는 전국 평균(0.99%)을 웃돌았다. 기초 자치단체 중에는 용인 처인구(3.02%) 성남 수정구(2.90%) 등 252개 시군구 중 53개 시군구가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용도지역별로 상업지역 1.09%, 공업용 1.19% 등이 상승했다. 2·4분기 지가변동률은 0.55%로, 직전분기(0.43%) 대비 0.12%p, 전년 동기(0.11%) 대비 0.44%p 높았다. 올 상반기 전체토지(건축물 부속토지 포함) 거래량은 약 93만 필지(663.8㎢)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대비 0.6% 증가했다. 건축물 부속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 거래량은 약 34만6000 필지(606.6㎢)다. 지난해 상반기 대비 7.7% 감소했다. 지난해 하반기와 비교한 상반기 전체 토지 거래량은 울산(19.5%), 세종(14.6%) 등 10개 시도에서 증가했고, 부산(-14.5%), 광주(-8.5%) 등 7개 시도에서 감소했다. 순수토지 거래량은 대전(17.7%), 세종(15.5%) 등 11개 시도에서 증가했고, 광주(-24.1%), 경기(-10.3%) 등 6개 시도에서 감소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4-07-25 14:51:21【파이낸셜뉴스 홍천=김기섭 기자】 홍천군이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이달말까지 결정, 공시하고 5월에는 이의 신청을 받는다. 29일 홍천군에 따르면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특성을 표준지와 비교해 가격을 산정했으며 산정지가 검증과 토지 소유자 열람과 의견 청취를 거쳐 적정한 가격을 결정했다. 군은 지난 23일 홍천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열고 개별공시지가 산정가격 적정 여부, 감정평가사 검증 지가와 조정 필지의 적정 여부, 의견제출토지 검증지가 적정 여부 등의 안건을 심의했다. 2024년 1월1일 기준 홍천군 지가변동률은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에 따라 전년 대비 소폭 상향 조정된 0.27%로 경기 불황과 부동산 거래 침체 등 부동산 시장이 많이 위축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개별공시지가는 홍천군청 홈페이지에서 열람하거나 토지주택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인터넷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또한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5월29일까지 홍천군청 토지주택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직접 제출하거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인터넷 접수도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는 결정가격의 적정 여부를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홍천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27일 공시할 예정이다. 한편 홍천군은 이의신청 건에 대해 담당 감정평가사가 지가산정의 적정성 여부를 상담하는 감정평가사 직접상담제를 운영하고 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4-04-29 10:29:08[파이낸셜뉴스] 올해 1·4분기 전국 땅값이 0.43%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거래량도 0.3% 오르는 등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25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4년 1·4분기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전국 지가는 0.43% 상승했다. 상승폭은 지난해 4·4분기(0.46%) 대비 0.03%p 축소됐지만, 지난해 1·1분기(-0.05%) 대비 0.48%p 확대됐다. 전국 지가는 지난해 3월(0.008%) 이후 13개월 연속 상승했다. 특히 지난 1월(0.131%), 2월(0.134%), 3월(0.166%) 들어 상승폭이 점차 확대됐다. 지역별로 수도권(0.60% → 0.56%) 및 지방(0.24% → 0.22%) 모두 지난해 4·4분기 변동률 대비 낮은 수준을 보였다. 광역자치단체별로 경기(0.55% → 0.59%), 서울(0.67% → 0.54%), 세종(0.70% → 0.44%), 인천(0.38% → 0.44%) 4개 시도가 전국 평균(0.43%)을 넘었다. 시·군·구별로는 용인 처인구(1.59%)가 가장 높았다. 이어 성남 수정구(1.37%), 군위군(1.28%) 등 252개 시군구 중 58개 시군구가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올해 1·4분기 전체토지(건축물 부속토지 포함) 거래량은 약 44만5000필지(311.3㎢)로 나타났다. 지난해 4·4분기 대비 0.3%(1000필지) 증가했고, 지난해 1·4분기 대비해서는 2.9%(1만3000필지)늘었다. 지역별로는 울산 15.6%, 부산 9.3% 등 9개 시·도에서 늘었다. 반면, 8개 시·도에서 감소했다. 용도별로는 농림지역 24.1%, 답 12.5%, 주거용 6.2% 등이 증가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4-04-25 12:3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