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같은 국적의 직장 동료를 살해한 베트남 국적의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베트남 국적 A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10시께 울산 남구 한 주택에서 함께 살던 같은 국적의 직장 동료 30대 B씨를 다툼 끝에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후 도주했다가 3시간 만인 14일 새벽 1시께 길거리를 배회하던 중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B씨와 평소 직장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어 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씨는 모두 불법체류자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4-10-15 11:23:34[파이낸셜뉴스]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함께 술을 마시던 직장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11일 오후 10시10분께 인천 남동구 소재의 한 오피스텔에서 직장 동료 B씨(24)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당시 A씨는 직장 동료들과 함께 식사하며 술을 마시던 중 B씨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투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B씨는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목부위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법정에서 "오른손잡이인데 왼손으로 흉기를 들었다", "피해자를 살해하려 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B씨를 살해하려 한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흉기로 피해자를 찌른 부위는 급소"라며 "피해자에게 약간의 상처를 내 겁을 주려는 의도에서 왼손으로 흉기를 들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신체·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10-08 06:44:17[파이낸셜뉴스] 직장 동료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스리랑카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스리랑카인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직장 동료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와 회사 숙소에 함께 거주하면서 자주 다퉜던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살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심장 관통 손상과 폐동맥 및 흉부 대동맥의 절단 등으로 인한 실혈로 현장에서 즉사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른 부위, 깊이, 출혈의 정도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키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칼을 잡은 형태나 방향 등에 비춰 보면, 최소한 범행 순간에는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범행 직전 피해자에게 '찔러 죽여버리겠다'고 말한 뒤 실제로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사망케 했는데, 범행이 살인의 고의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는 분명한 정황에 해당한다"고 봤다. 2심 재판부도 "흉기로 사람을 찌르는 경우 생명에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은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다"며 살해 고의성을 인정해 원심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살인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9-20 10:11:34[파이낸셜뉴스] 광주 도심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남성이 직장동료에게 피습을 당해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9일 MBN 보도에 따르면 사건은 같은 날 오전 6시 10분쯤 해당 아파트에서 일어났다. 이날 공개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이른 아침 양복을 입은 50대 남성이 기다란 대나무를 들고 아파트에 들어서는 모습이 담겼다. 다른 주민이 따라오자 계단으로 잠시 몸을 피한 그는 다시 겉옷을 벗고 모자를 쓴 채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그리고 잠시 후 남성은 16층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와 격렬한 몸싸움을 벌였다. 남성은 대나무에 흉기를 매달아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마자 찌르고, 몸싸움 끝에 다시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범행 후 차를 타고 도주한 50대 남성은 3시간 만에 광주시내 한 주차장에서 붙잡혔다. 또 범행에 사용했던 도구는 계단과 단자함에서 발견됐다. 두 사람은 평소 친했고 가까웠던 사이였지만 직장 업무를 하다 사이가 나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업무적으로 원한이 깊었던 것.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피해자 부검을 의뢰, 50대 남성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9-10 06:59:24[파이낸셜뉴스]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피의자는 피해자와 직장 동료 사이였다가 직위해제됐으며, 불법촬영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전날 오후 9시 6분께 남성 A씨(31)를 살인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신당역 여자 화장실을 순찰하던 20대 여성 역무원 B씨를 뒤쫓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B씨는 비상 콜폰을 통해 역무실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역사 직원 2명과 사회복무요원 1명, 시민 1명이 가해자를 제압한 뒤 경찰에 넘겼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고 2시간 반 뒤인 오후 11시 31분께 사망 판정을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과거 다른 형사 사건의 피의자와 피해자 관계였다. A씨는 지난 2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강요)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6월에도 카메라등 이용 촬영물 소지 등 혐의로 추가기소됐고 이날 선고가 예정돼 있다. 선고는 이번 사건 발생에 따라 오는 29일로 연기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서울교통공사에 재직했던 직원이고, 현재 직위해제 상태"라면서 "직위해제 및 시기 등에 대해서는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2-09-15 13:19:54[파이낸셜뉴스]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오해해 직장 동료를 살해한 40대 공무직 직원이 경찰에 구속됐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중부경찰서는 살인 등 혐의로 A씨(49)를 구속했다. 김현덕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2일 오전 0시 5분께 인천시 옹진군 대청도 길거리에서 동료 공무직 직원 B씨(52)의 복부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건 발생 전 자신의 집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실 당시 아내가 B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오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고 B씨의 집 앞으로 가서 범행을 저지른 뒤 119에 자수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평소보다 술을 많이 마셔서 술김에 B씨를 오해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A씨의 아내도 참고인 조사에서 "B씨에게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2-07-14 20:18:21술에 취해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직장 동료를 살해하려 한 30대 외국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네팔인 A(36)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일 오후 3시 50분께 제주시에 있는 모 회사 직원 숙소에서 술을 마시던 중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한국인과 외국인 동료 2명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범행은 다행히 다른 동료 직원들의 제지로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같은 숙소에서 생활하던 직장 동료들을 살해하려 하는 등 그 죄가 무겁다"면서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질렀고, 제주이주민센터와 네팔 교민단체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직장동료 #살인미수 #네팔인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19-05-10 13:51:46보육비를 노리고 직장동료의 다섯살 아이를 데려간 뒤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영리약취·유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안모씨(31)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안씨는 2016년 10월 2일 같은 세차장에서 일하며 아내 없이 혼자 아이를 키우던 직장동료 A씨에게 "애 혼자 키우느라 힘든데 좋은 보육시설에 데려다주자"고 제안한 뒤 아이를 데려갔다. 안씨는 자기 집과 모텔에서 사흘간 아이를 데리고 있으면서 상습 폭행해 머리 등에 치명상을 입히고는 그대로 방치해 뇌출혈로 숨지게 했다. 그는 범행을 감추기 위해 낙동강의 한 다리 밑에 구덩이를 파고 시신을 암매장한 뒤에도 A씨에게 보육시설에 보냈다고 태연하게 거짓말하며 6개월 동안 월 20여만원의 보육비까지 받아 챙겼다. A씨는 이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으로 조사됐다. 안씨에게 아이의 근황을 물었지만 안씨는 알려주지 않았고, 참다못해 혼자 아이를 찾아다니며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아이는 2017년 10월 낙동강 변에서 백골 시신 상태로 발견됐다. 안씨는 아이가 목욕을 하면서 3∼4차례 넘어져 목욕탕 바닥에 머리를 부딪쳤다며 뇌진탕이 사망원인이라고 주장했으나,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이 전담수사팀을 구성하면서 살해 혐의가 드러났다. 1·2심은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의 계속된 폭행과 학대행위로 죽어가면서 느꼈을 고통, 두려움 등을 고려하면 범행방법이 너무나 잔혹하고 반인륜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9-01-08 07:59:53대전 중부경찰서는 직장 동료를 살해한 뒤 암매장한 혐의(살인 및 시체유기)로 A씨(49)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새벽 3시께 대전 중구 자신의 빌라에서 직장 동료 B씨(52)를 둔기로 살해한 뒤 다음날 새벽 1시 20분께 시신을 자신의 승용차로 옮겨 대전 서구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23일 오후 5시 30분께 서대전IC 입구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B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것은 인정하지만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행 동기 등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A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
2018-03-24 14:41:37[파이낸셜뉴스] 과거 회사 동료였던 피해자를 살해한 뒤 방화한 혐의를 받는 60대가 구속됐다. 10일 서울북부지법 문경훈 영장전담 판사는 살인 및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를 받는 A씨(62)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전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A씨는 '범행 동기가 어떻게 되나', '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나'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A씨는 과거 택시회사 동료였던 피해자 B씨(63)를 살해하고 자신의 주거지인 방에 휘발유를 뿌려 방화한 혐의로 전일(지난 9일) 오전 2시40분께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A씨와 B씨는 3~4년 전 모 택시회사에서 함께 근무했던 사이로 지난해 2월부터 서울 중랑구 망우동 소재 다세대주택 1층 마주 보는 호실에 각각 거주해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8일 오후 9시께 B씨 집에서 대화하던 중 "B씨가 음식에 불상의 약을 섞어 건강을 해치게 하고 대화 도중 자신의 편을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집에 있던 둔기를 꺼내 들고 B씨를 찾아가 그를 살해했다. 이어 9일 오전 1시50분께 자신의 주거지에 혈흔이 묻은 옷 등을 모아 놓고 휘발유를 뿌려 불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자진 출석해 자신이 불을 내고 살인했다고 진술했다. 현장에 동행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3-01-10 17:5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