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응급실을 찾는 환자 중 40% 이상이 경증 환자고 응급실 '뺑뺑이'가 늘면서 정부가 응급실 과부하 해소에 나선다. 20일 정통령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응급실 진료 관련 브리핑에서 "최근 의료계 집단행동의 영향으로 일부 응급의료기관에서 일시적으로 진료 제한이 발생했지만 이는 전체 응급 의료기관 408곳 중 1.2%인 5곳에 해당한다"며 "응급실 기능이 완전히 마비된 것이 아니라 기능이 축소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현재 운영이 제한된 응급실도 신속하게 정상화하고 진료를 개시할 예정이다. 정부의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에 반발하며 전공의들이 병원 현장을 떠나면서 의료진의 피로는 계속 누적되고 있고, 특히 응급실 진료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의정갈등이 6개월째 접어들면서 이 같은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권역 및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작년 말 1418명에서 최근 1502명으로 늘었지만, 전공의 500여명이 빠져나가면서 이전과 같은 수준의 진료에 제한이 생겼다. 정부는 응급실 과부하를 해소하기 위해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에 나선다.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100% 인상하고, 경증 환자를 이송하는 등 지침을 마련한다. 최근 응급실을 찾은 환자 중 44%는 경증·비응급 환자였던 만큼 이들을 동네 병의원으로 분산하면 응급실의 대응력을 높일 수 있을 전망이다. 복지부는 경증 환자로 북적이는 응급실의 체질을 바꾸기 위해 수가 인상과 당직 수당 지원을 지속하고 경증 환자의 응급실 이용 의료비 본인 부담을 단계적으로 높일 예정이다. 한편 응급실 과부하 상황 속에서 최근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하면서 응급실 내원 환자도 평시 수준을 웃돌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응급실을 방문한 코로나19 환자의 대부분(95% 이상)은 중등증(중증과 경증 사이) 이하에 해당해 동네 병의원에서도 진료가 가능하다. 응급실을 찾지 않더라도 지역에서 치료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 정책관은 "공공병원 등에 야간·주말 발열클리닉을 운영하고, 코로나19 거점 병원으로 지정·운영된 경험이 있는 병원들을 협력병원으로 지정해 코로나19 환자를 입원 치료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상황이 더 악화하면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270병상)과 긴급치료병상(436병상) 보유 병원, 중앙·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등 감염병 관련 의료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서 대응할 계획이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4-08-20 12:33:32[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의사 집단행동 기간 중 중증·응급환자의 비상진료를 위해 한시적으로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100% 인상하는 등 건강보험 지원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22일 박민수 복지부 2차관 주재로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우선 의료기관의 중증·응급진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응급실 전문의진찰료를 100% 인상하고 응급·중증 수술 가산 인상 및 확대 적용한다. 현재 50개 권역·전문 응급의료센터 내 내원 후 24시간 내 수술시 100%가 가산됐지만 이를 110개 응급의료센터로 확대하고 가산율은 150%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경증환자 회송료 수가를 30% 인상하고 중앙응급의료센터로부터 타 의료기관에서 수용이 어려운 중증환자를 배정받을 경우 별도 보상을 지급해 중증·응급환자 수용성을 높일 예정이다. 입원환자 진료공백 방지를 위해 입원전담전문의 업무제한을 완화하고 전문의가 일반병동의 입원환자 진료 시 정책가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의사 집단행동 기간 의료기관의 행정부담 경감을 위해 의료질 평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등 각종 의료기관 대상 평가에 불이익 없도록 조치하는 한편 중증질환자의 산정특례 재등록기간을 집단행동 종료시까지 연장한다. 한편 이날 건정심에서는 4월부터 뇌병변·지적·정신·자폐성장애인의 치과 처치·수술료의 가산 항목이 현재 17개에서 88개로 대폭 늘어나고 가산율도 3배 수준으로 확대된다. 치과 치료에 어려움이 큰 장애인 환자의 치과 진료 접근성이 확대되어 구강 보건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네의원을 통해 정신건강 위험군을 조기 발굴하고, 정신건강 상담·치료 등과의 연계 강화를 한 '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시범사업'도 2년 연장해 오는 4월부터 개선·시행하기로 결정했다. 건정심에서는 '2025년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 선정'도 보고됐다. 급여적정성 재평가는 건강보험 약제비 지출 효율화를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추진 중으로, 내년에는 등재시기가 오래된 5개 성분 및 식약처에서 임상재평가 중인 성분 3개, 총 8개 성분이 선정됐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4-02-22 10:17:18[파이낸셜뉴스] 동물병원의 전국 평균 비용은 초진 진찰료 1만840원, 입원비 6만541원 인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전국 1000여개의 동물병원 진료비가 공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일부터 동물병원 진료비 현황 공개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4일 개정된 '수의사법'에 따른 것으로 지난 1월5일부터 동물병원 내 진료비 게시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게시된 진료비 현황을 조사해 공개한 것이다. 공개 대상 진료비 항목은 진찰·상담(초진, 재진, 상담), 입원, 백신접종(5종), 검사(엑스선, 전혈구) 등 총 11개다. 진료비 현황은 전국 단위, 시도 단위, 시군구 단위별로 최저·최고·평균·중간 비용을 공개한다. 조사 대상은 수의사 2인 이상 동물병원 1008곳으로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온라인 조사와 방문 조사를 병행해 진행됐다. 전국 평균 비용은 종합 백신 2만5992원, 엑스선 검사비 3만7266원 등으로 나타났다. 시도 단위별 평균 초진 진찰료 비용이 가장 낮은 곳은 세종시로 7280원이었다. 가장 높은 지역 충청남도(1만3772원)와는 1.9배 차이가 났다. 입원비는 1.5배(4만5200원~6만7608원), 개 종합 백신 1.4배(2만1480원~2만9583원), 엑스선 검사비 1.6배(2만8000원~4만5500원) 등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진료비 편차가 나타나는 주된 이유에 대해 동물의료업계는 동물병원별로 임대료, 보유 장비 및 직원 수 등 동물병원 규모, 사용 약품, 개별 진료에 대한 전문성 등을 고려해 진료비용을 정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진료비 상세 현황은 진료비 현황 공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 홈페이지의 '맞춤 정책정보→소비자→동물병원 진료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3-08-03 11:15:59[파이낸셜뉴스] 보건소를 통한 무료 신속항원검사가 11일부로 중단된 가운데 정부는 앞으로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계속 활용할 방침이다. 전문가용 RAT는 동네 병·의원 등 민간영역이 맡게 된다. 다만 진찰료 조차 지불하기 힘든 사회취약계층이 진단검사 자체를 회피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전문가용 RAT 계속 사용 이날 질병관리청은 전문가용 RAT의 양성결과를 활용하는 현행 진단검사 '이원체계'를 유지할 것으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이날 오전 방역당국 관계자는 "당초 오는 14일에 종료될 전문가용 RAT의 활용을 연장할 계획"이라며 "조만간 관련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RAT키트의 부정확성을 지적하지만, 방역당국은 전문가용 RAT의 진단검사 활용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오전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한 백브리핑에서 "아직까지도 RAT의 양성예측률은 90%를 웃도는 상황"이라며 "(확진판정에 활용할 정도로) 안정적"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진단체계는 지난달 13일 이후 유전자 증폭(RCR)검사와 전문가용 RAT로 구성된 '이원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다만 다수의 검사 희망자는 전문가용 RAT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PCR검사 받기 위해선 밀접접촉자 확인서와 확진자의 동거가족 증명서, 전문가용 RAT 양성확인서 등 복잡한 조건이 뒤따르는 이유에서다. 이처럼 많는 이들이 이용하는 전문가용 RAT이지만, 이날부터는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진료소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없게 됐다. 즉 보건소를 중심으로 한 공공의료체계에서 전문가용 RAT가 배제된 셈이다. ■진담검사 무료, 다만 진찰료 개인부담 방역정책이 바뀌면서 이제 보건소를 통해 무료로 전문가용 RAT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사라졌다. 이날부터 전문가용 RAT을 받고 싶다면, 동네 병의원을 방문해야 하는데, 이 경우 의사 진찰료가 청구된다. 다만 진찰료 이외에 진단검사와 관련된 추가 비용은 없다. 이날 열린 방역당국 백브리핑에선 개인부담용 진찰료를 지불하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의 사회취약계층이 진단검사를 회피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관련 대책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손 반장은 "장애인과 산모, 어린이 등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자가진단키트를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공급할 방침"이라고 답했다. 이어 그는 "현재까지 5000만개 공급해왔고, 이달에도 450만개 공급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2-04-11 12:19:22[파이낸셜뉴스] 보건복지부는 23일 2019년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원격협의진찰료'를 신설해 그 동안 시범적으로 적용되는 응급원격협진료를 정규 수가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2015년 3월부터 추진한 '의료기관간 응급원격협력진료 시범사업'으로 환자를 이송하지 않고 영상자료를 판독하거나 이송 환자의 상태를 보다 정확하게 판단해 적절한 병원으로 안전하게 이송하는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 시범사업으로 2015년 3월부터 2019년 6월까지 8190건의 의료기관간 원격협진 발생했다. 이에 복지부는 환자의 진료정보를 적절히 주고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통해 원격협진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산정할 수 있는 '원격협의진찰료'를 신설한다. 원격협의진찰료는 협진을 의뢰한 기관과 협진을 자문한 기관에서 산정할 수 있는 의뢰료와 자문료로 이뤄져 있으며, 환자의 영상정보가 공유되거나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협진 한 경우에 일부 수가가 가산된다. 수가는 의료기관 종별로 1만1210원~1만4850원, 영상정보 제공 가산 3080원~3490원(협진자문료) 의료기관 종별로 3만1290원~3만8320원이다. 응급환자는 100% 가산한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보험급여과장은 "원격협의진찰료 신설로 인해 환자의 불필요한 이송이 감소하고 전반적인 환자 안전이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며 "향후 새로운 원격협진 모형이나 시스템이 개발되면 추가적으로 수가가 적용될 수 있도록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2019-12-23 14:23:21임시공휴일로 지정한 14일에 병원 진료를 받거나 진료예약을 한 환자는 진료비를 더 내야 한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광복절 전날인 14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과 건강보험 급여기준 등에 따라 이날 정상진료하는 병원에 야간·공휴일 가산제가 적용된다. 야간·공휴일 가산제는 의료기관이 법정공휴일과 기타 정부가 수시 지정하는 휴일이나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 이전까지 야간에 환자를 진료하면 기본진찰료에다 30%를 더 얹어주는 제도다. 이렇게 되면, 환자도 자신이 내야 하는 본인부담금에서 30%를 더 부담해야 한다. 이를테면 한 환자가 평일 오전이나 오후에 동네의원을 방문한다면 총 초진진찰료 1만4000원 중에서 본인부담금(30%)으로 4200원만 내면 된다. 하지만 14일 임시공휴일에 동네의원을 찾아 진찰을 받는다면 진료비를 더 부담해야 한다. 공휴일 가산에 따라 30%의 금액이 덧붙은 총 초진진찰료 1만7470원 중에서 본인부담금(30%)으로 5241원을 짊어져야 한다. 평소보다 1040원을 더 내야 한다. 종합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 등 큰 병원을 이용하면 더 많은 진료비를 부담해야 한다. 게다가 공휴일 응급상황이 발생해 응급처치나 응급수술 등 응급진료를 받으면 50%의 가산금을 더 내야 한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2015-08-06 21:07:52다음달 의원을 이용하는 고혈압·당뇨병 환자의 진찰료가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의원급 이용 만성질환자의 진찰료 경감 절차 등을 담은 요양급여 기준고시를 행정예고 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4월부터 의원을 이용하는 고혈압·당뇨병 환자는 진찰료의 본인부담이 30%에서 20%로 낮아진다. 재진진찰료 본인부담금이 기존 2760원에서 1840원으로 920원 정도 진료비가 싸지는 셈이다. 고혈압·당뇨병 환자는 의원에서 외래 진료를 지속적으로 받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면 다음 진료시부터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해당 의원은 환자가 의사를 표명한 사실을 진료기록부에 기록·보관해야 한다. 이번 행정예고는 지난해 12월 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동네의원 이용 만성질환자의 지속적인 건강관리 계획'에 따른 것이다. 재진진찰료 본인부담률 경감 관련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은 3월 중 공포되 예정이다. 또 검진과 연관이 없는 질병 진료의 진찰료를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4월부터 건강검진 실시기관에서 검진을 받은 날, 같은 전문과목 의사에 검진과 별도로 질환 진료를 받은 경우, 건강보험이 진찰료의 50%를 인정하게 된다. 다만 검진과 별도로 질환에 대한 진찰이 이루어져 의사의 처방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며 진료가 필요한 이유를 보험청구 시 제출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예고를 통해 관계기관·학회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확정할 계획이다. seilee@fnnews.com 이세경 기자
2012-03-05 14:37:15고혈압과 당뇨병 등 만성질환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동네의원 이용 만성질환자의 지속적인 건강관리 계획(선택의원제)’이 내년 4월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동네의원 이용 만성질환자의 지속적인 건강관리 계획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4월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의 진찰료 본인부담 비율이 현행 30%에서 20%로 줄어든다. 또 환자들은 질환에 대한 건강정보, 필수 검사시기 등에 관한 정보를 우편이나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해 받아볼 수 있다. 이 제도에 참여하려면 동네의원을 선택해 질환 관리를 받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면 된다. 이사를 하거나 직장을 옮기는 경우에도 별도의 변경신청 없이 질환관리를 받을 수 있다. 환자를 관리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평가를 통해 사후에 인센티브를 받게 되는데, 이를 통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서비스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약품 구매와 재고관리 비용 보상 명목으로 약국과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의약품 관리료’ 산정기준을 방문일수를 기준으로 단일화하는 방안이 논의됐으나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와 추후에 재논의하기로 했다. 또 이날 건정심에는 건강보험 수가(상대가치점수) 결정 및 조정 절차 개편 방안도 의결됐다. 개편된 절차에 따라 앞으로는 모든 건강보험 수가 조정안이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거쳐 결정되고, 위원회도 상대가치점수 조정에서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확대 개편된다. /pompom@fnnews.com 정명진기자
2011-12-08 14:46:09대학병원뿐 아니라 병원급 이상의 진찰료도 환자 본인이 전액 부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감기와 같은 가벼운 질환 환자가 대형 병원으로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는 지금까지는 상급 종합병원에만 적용해오던 진찰료 본인 전액 부담제를 병원급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이제까진 상급 종합병원의 진료비 항목 중 진찰료 1만6450원만을 전액 본인 부담으로 인정하고 의원급(1만2280원)과 병원급(1만3430원), 종합병원급은 진찰료의 30∼50%만을 환자 본인이 부담했다. 하지만 진찰료 본인부담 항목이 확대되면 병원급 이상에서 외래 진료 시 받고 있는 진찰료 전액을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아울러 복지부는 대학병원 같은 상급 종합병원의 진료비(진찰비 제외) 본인 부담률을 현행 60%에서 70∼80%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렇게 되면 환자는 진찰료 전액은 물론 주사비·검사비 등 기타 진료비의 70∼80%를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병원과 종합병원의 경우 진료비의 40∼50%를 본인이 부담하는 현재의 비율을 유지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인상 폭에 대해서는 아직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다음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제도개선 소위에 안건으로 올려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련 방안은 하반기 중 확정돼 시행될 전망이다. 복지부 은성호 보험급여과장은 "경증의료 이용 시 본인 부담 수준이 지나치게 낮아 불필요한 외래 이용이 과다한데다 질병의 경중에 관계없이 대형 병원으로 쏠림현상이 빚어져 보험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1인당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미국은 3.8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평균은 6.8회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11.8회에 이르고 있으며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외래진료비 증가율이 종합전문병원은 13.2%, 의원은 6%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seilee@fnnews.com이세경기자
2010-06-29 22:37:16대학병원뿐 아니라 병원급 이상의 진찰료도 환자 본인이 전액 부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감기와 같은 가벼운 질환 환자가 대형 병원으로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는 지금까지는 상급 종합병원에만 적용해오던 진찰료 본인 전액 부담제를 병원급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이제까진 상급 종합병원의 진료비 항목 중 진찰료 1만6450원만을 전액 본인 부담으로 인정하고 의원급(1만2280원)과 병원급(1만3430원), 종합병원급은 진찰료의 30∼50%만을 환자 본인이 부담했다. 하지만 진찰료 본인부담 항목이 확대되면 병원급 이상에서 외래 진료 시 받고 있는 진찰료 전액을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아울러 복지부는 대학병원 같은 상급 종합병원의 진료비(진찰비 제외) 본인 부담률을 현행 60%에서 70∼80%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렇게 되면 환자는 진찰료 전액은 물론 주사비·검사비 등 기타 진료비의 70∼80%를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병원과 종합병원의 경우 진료비의 40∼50%를 본인이 부담하는 현재의 비율을 유지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인상 폭에 대해서는 아직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다음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제도개선 소위에 안건으로 올려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련 방안은 하반기 중 확정돼 시행될 전망이다. 복지부 은성호 보험급여과장은 "경증의료 이용 시 본인 부담 수준이 지나치게 낮아 불필요한 외래 이용이 과다한데다 질병의 경중에 관계없이 대형 병원으로 쏠림현상이 빚어져 보험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1인당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미국은 3.8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평균은 6.8회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11.8회에 이르고 있으며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외래진료비 증가율이 종합전문병원은 13.2%, 의원은 6%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seilee@fnnews.com이세경기자
2010-06-29 17:4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