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으로 기소된 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차 위원의 법률대리인은 15일 "인격권 침해 등에 따른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차 위원은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2021년 3월 구속 영장이 청구됐다가 수원지법에서 기각됐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수원구치소에서 영장 결과를 기다렸는데, 당시 일반 수용자가 입는 수의와 비슷한 옷을 입고, 지문 날인과 이른바 '머그샷' 촬영으로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영장실질심사 후 결과를 기다리는 피의자를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 유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등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했다. 경찰이 영장을 신청한 경우 피의자는 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하지만,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경우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서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 차 위원 측은 경찰서 유치장에서는 사복을 입은 채로 구금되나, 교정시설의 경우 유사 수의로 환복하고 지문 날인·사진 촬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차별적 처우라고 주장했다. 차 위원의 경우 신체의 자유가 제약되는 협소한 독방에 구금됐다고도 했다. 차 위원 측 변호인은 "심문을 받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하는 피의자라는 점에서 형사소송법상 지위가 완전히 동일하나, 어느 기관에 유치되느냐에 따라 완전히 차별적으로 처우되고 있다"고 말했다. 차 위원은 '별장 성범죄 의혹'을 받던 김 전 차관에 대해 긴급 출국금지 조치한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2021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차 위원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맡고 있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지난 2일에는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위해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2-15 17:36:37[파이낸셜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으로 기소된 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직위 해제는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2일 차 위원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처분 당시 차 위원이 유죄 판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가 연구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 저해를 초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공직자를 직위 해제함으로써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한다는 본래 취지에 맞도록 신중한 검토를 거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직위 해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데도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차 위원은 지난 2019년 3월 '별장 성범죄 의혹'을 받던 김 전 차관에 대해 긴급 출국금지 조치한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차 위원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맡고 있었다. 이 사건으로 2021년 4월 기소된 차 위원은 같은 해 7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 났고, 이듬해 5월에는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전보되면서 직위에서 해제됐다. 차 위원은 지난해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직위해제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지난해 4월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고, 직위해제 처분의 효력을 본안 사건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하도록 했다. 한편 차 위원은 4·10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 시한 마지막 날인 지난달 11일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2-02 11:12:16[파이낸셜뉴스] 총선을 90여일 앞두고 사직서를 내는 법조계 인사들이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다. 사직서가 반드시 ‘총선행’과 연결되지 않더라도, 가능성까지 완전히 닫혀 있지 않은 만큼 법조계에선 향후 행보를 주목하는 상황이다. 사직 전에 총선 출마를 선언하는 검사까지 나타나자검찰은 중징계 청구로 맞대응하며 분위기를 다잡고 있다. 사직 전 출마 시사에 검찰이 중징계 나서기도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새롭게 알려진 인사는 차규근(57·사법연수원 24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다. 그는 4·10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 사퇴 마지막 날인 지난 11일 사직서를 냈다. 공직자가 총선에 나가려면 선거 90일 전 퇴직해야 한다. 그는 총선 출마와 관련해 "기회가 주어진다면, 쓰임새가 있다면 피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차 전 본부장에 대한 재판 및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사직서는 수리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차 전 본부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불법하게 출국금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현재는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들의 '사직 러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이성윤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김상민 대전고등검찰청 검사, 박대범 광주고등검찰청 검사,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도 사표를 제출했다. 김 검사의 경우 현직 검사 신분으로 지난해 9월 추석 때 총선 출마를 시사하는 문자를 지역민들에게 보내고 출판기념회를 열어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대검찰청은 김상민 검사와 박대범 검사, 이성윤 검사장에 대해 중징계를 청구하는 등 현직 검사들의 총선행 사직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대검은 "두 검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행위를 확인한 즉시 신속하게 감찰을 실시해 중징계를 청구했다"면서 "향후에도 검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훼손하거나 의심받게 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립성 훼손 지적..."막을 방법 없어" 공직자들이 사의 표명 직후 총선에 참여하는 행위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를 법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공직선거법 53조 4항은 사직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 2021년 4월 대법원도 '황운하 판례'를 통해 사직서 수리를 하지 않더라도 공무원이 후보 등록과 정당 가입을 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놨다. 공직자들이 사직 후 일정 기간 출마를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동료들을 위해 미리 자리를 정리하고 준비하기도 하지만, 판검사와 같이 권한이 큰 공직자의 경우 수사의 중립성을 위해 더욱 철저하게 총선 제한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판검사 퇴직 후 1년간 공직후보자 출마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검찰청법 개정안도 발의됐으나 3년 넘도록 국회 계류 중이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01-18 15:33:52[파이낸셜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을 무혐의 처분했던 검사들을 고발한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관리 본부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했다. 공수처는 27일 오전 차 전 본부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차 전 본부장은 이날 공수처에 출석하면서 "범죄 수사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을 인지하고도 수사하지 않으면 특수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특가법 적용돼 공소시효(10년)가 아직 남아있다”며 "1차 수사팀이 이미 혐의를 알고 있었던 정황과 관련해 고발인 조사에서 충실히 진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차 전 본부장은 지난 12일 이 사건 1차 수사에 관여한 전·현직 검사 3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김 전 차관은 2006~2007년 검사였을 당시 건설업자 윤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김학의 별장 성 접대 의혹'은 2006~2007년 당시 검사 신분이었던 김 전 차관이 윤씨로부터 뇌물과 성 접대를 받았다는 것이 골자다. 당시 검찰은 두 차례 수사 끝에 김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했다. 이후 2018년 4월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김 전 차관 사건 재수사를 권고하면서 김 전 차관은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봐주기 수사’ 의혹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만료 문제가 있다며 수사하지 않았다. 김 전 차관은 공소시효 만료, 진술 신빙성 등을 이유로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 지난해 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3-07-27 16:56:42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에 대한 불법적인 출국금지를 하는 과정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1심이 무죄를 선고했다. 불법 출국금지 관련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별도 기소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서울고검장)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1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비서관, 차 전 연구위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이 검사 대해서는 4개월의 선고유예를 결정했다. 별도로 기소된 이 연구위원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긴급 출국금지가 이뤄지던 당시 김 전 차관에 대한 재수사가 확실시되는 상황이었다는 것이 무죄 판단의 주요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재수사가 확실시되는 김학의 전 차관의 기습 출국시도에 대응하는 긴박한 상황에서 긴급 출국금지 서류를 작성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당시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지휘부 승인이 있었다는 취지도 전달받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검사에 대해서는 긴급 출국금지 과정에서 서울동부지검장의 권한을 수여받지 않았음에도 대리인 자격을 모용해 긴급출국금지 요청서를 작성·행사하고 해당 서류들은 자신의 주거지 등에 보관해 은닉하는 등 공용 서류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한 혐의는 유죄로 봤다. 이들은 뇌물수수 의혹을 받던 김 전 차관이 2019년 3월 22일 출국을 시도하자 이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저지한 혐의를 받는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3-02-15 18:06:41[파이낸셜뉴스] [속보] '김학의 불법 출금' 차규근·이광철 무죄...이규원 선고유예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3-02-15 14:54:56[파이낸셜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법무부의 직위해제 처분에 대해 "편법적 중징계 처분"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차 연구위원의 법률대리인은 26일 입장문을 통해 "아무런 소명 기회 부여 절차도 없이 편법적으로 중징계처분을 했다"며 "직위해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 심사청구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차 연구위원 측은 "이는 임시적으로 직무를 배제하는 가처분적 성격의 직위해제 제도의 본래 취지에도 반한다"며 "차 연구위원에게 미치는 불이익의 정도가 매우 과도하고 가혹해 비례의 원칙과 직업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차 연구위원 측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판례를 근거로 "형사사건으로 기소됐다는 이유만으로 직위해제 처분이 정당화될 수 없다"며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유죄판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 당사자가 계속 직무를 수행함으로 인해 공정한 공무집행에 위험을 초래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차 연구위원 측은 '차 연구위원에 대한 인사는 정기인사였으며, 본인 의사를 고려한 배려 차원의 인사 조치였다'는 법무부 입장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차 연구위원 측은 "해당 인사는 기소와 무관하게 이뤄진 정기인사가 아니었고, 스스로 원해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희망했던 것도 아니었다"며 "차 연구위원은 어쩔 수 없이 연구위원직 좌천발령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차 연구위원은 지난 23일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전보됨과 동시에 직위해제됐다. 차 연구위원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었던 2019년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적인 긴급출금 조치를 방조·승인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2-05-26 17:07:09[파이낸셜뉴스]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최근 직위해제되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법무부는 직위해제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는 입장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차 연구위원은 지난 23일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전보됨과 동시에 직위해제됐다.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관련 혐의로 기소된 지 약 13개월 만이다. 차 연구위원은 "이미 작년 7월 2일자로 출입국·외국인정책 본부장(고위 가급) 직위에서 해제된 뒤 그보다 낮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고위 나급)으로 인사발령 조치된 바 있다"며 "이번 직위해제 처분은 이중의 불이익을 가하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소청심사 청구 등 적극적인 법적 조치에 나설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전보인사는 실국본부장 교체 방침에 따른 정기 인사의 성격"이라며 "당시까지 본부장 직위에 장기 재직 중인 상태에서 재판 및 징계절차 대응을 위해 퇴직을 희망하지 않은 본인의 의사를 고려한 배려 차원의 인사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직위해제는 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등 재판업무 등에 전념한 기회를 부여하고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라며 "차 연구위원이 재직 중 연구과제 수행보다 재판 및 징계절차 준비에 주력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반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차 연구위원은 2019년 본부장 시절 이규원 검사의 허위공문서 작성 등 위법 행위를 인지하고도 조치하지 않은 혐의와 김 전 법무부차관의 개인정보를 중점관리대상 등록시스템에 입력해 출국 동향을 감시하도록 지시하고 출국 정보를 전달한 혐의로 기소돼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절차가 진행 중이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2-05-25 15:22:51[파이낸셜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사건이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이규원 검사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배당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전 비서관 사건을 형사27부(김선일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형사27부는 차 위원과 이 검사 외에도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사건도 함께 심리 중이다. 이 비서관은 차 위원과 이 검사와 함께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차관이 출국하려했던 지난 2019년 3월 차 위원에게 전화를 걸어 “이 검사의 연락이 갈 것”이라고 말한 뒤, 이 검사에게는 “차 위원에게 연락해보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비서관에 적용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다. 때문에 단독 재판부 사건으로 분류된다. 다만 서울중앙지법은 사건의 중요성과 병합 등을 고려해 형사27부가 심리하도록 재정합의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전 비서관은 1일 불구속 기소되자 사의를 표명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2021-07-02 16:56:29[파이낸셜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고검장 재판과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으로 먼저 기소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장, 이규원 검사 재판이 별도로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15일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 본부장과 자격모용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 검사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고검장 사건과 병합 심리는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이 고검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하면서 이 검사와 차 본부장 재판과의 병합을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재정 합의를 거쳐 이 고검장 사건을 형사 27부에 배당한 바 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당초 병합을 신청한 취지는 연관 사건이니 같은 재판부가 심리해주면 상호 이해가 높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같은 재판부에 배당돼 반드시 병합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같은 시점에 결론이 나오는 것이 좋을 것 같아 병행 심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재판부도 비슷한 시기에 결론이 나와야 한다는 검찰 주장에 일부 공감했다. 재판부는 “병행 심리가 될 수 있도록 적절한 타이밍을 보고 있다”며 “쟁점이 같기는 하지만 방향이 조금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검찰이 지난 4일 접수한 공소장 변경 신청도 허가했다. 검찰은 공소장에 조국 전 장관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봉욱 전 대검 차장검사,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 등의 개입 등을 추가로 적시했다. 검찰은 이날 이들의 진술조사와 과거사진상조사단의 메신저 내용, 이 검사의 추가 조사 내용 등을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차 본부장·이 검사의 다음 기일은 두 달 뒤인 8월 13일에 열릴 예정이다. 재판부는 “기소가 명확해지려면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 기일 이후에는 (재판을) 빨리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검사는 지난 2019년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소속으로 근무할 당시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기 위해 허위 사건번호가 기재된 요청서를 접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차 본부장은 출입국 관리 책임자로서 이 검사의 위법 행위를 알고도 조치하지 않은 혐의와 김 전 차관 개인정보를 중점관리대상 등록시스템에 입력해 출국 동향을 감시하도록 지시하고 출국 정보를 이 검사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2021-06-15 15:4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