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빙초산을 음료수로 착각해 이웃에게 건네 숨지게 한 80대 시각장애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음료수로 착각해 빙초산 마신 이웃, 숨져 25일 울산지법 형사4단독 정인영 부장판사는 최근 시각장애인인 80대 남성 A씨에게 과실치사 혐의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사고는 지난해 9월 발생했다. A씨는 이웃인 70대 B씨와 C씨에게 식용 빙초산을 비타민 음료수로 착각해 건네주었고, 이로 인해 C씨가 사망했다. 이날 A씨는 울산 자택 근처 평상에서 이웃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때 B씨와 C씨의 목소리를 듣고, 평소 알고 지내던 두 사람에게 음료수를 제공하기로 결심했다. A씨는 집에서 비타민 음료수로 생각하고 빙초산이 담긴 병을 꺼내어 C씨에게 건넸다. B씨는 아무런 이상을 느끼지 않았지만, C씨는 곧바로 속이 답답하다고 호소하며 화장실로 가 구토를 했다. 이를 목격한 다른 이웃은 C씨가 마신 음료수병을 들고 근처 약국으로 가서 확인을 요청했고, 약사는 “마시면 안 되는 것”이라고 알렸다. 결국 119 구급대가 출동하여 C씨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안타깝게도 치료 도중 사망했다. 조사 결과, A씨가 C씨에게 건넨 병에는 ‘식용 빙초산’이라는 라벨이 붙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시각장애가 있어 이를 비타민 음료수로 착각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 "볼 수 없지만 확인했어야"...집행유예 1년 재판 과정에서 A씨 측 변호인은 시각장애인으로서 문자는 물론 색을 구분할 수 없어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시각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음료를 건넬 때 독극물인지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A씨가 시력이 좋지 않아 구분할 수 없다면, 주변 사람에게 음료수병이 맞는지 물어보고 확인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A씨가 B씨에게 건넨 비타민 음료수병은 매끈한 반면, C씨에게 건넨 빙초산 병은 주름이 있었기 때문에 A씨가 촉감으로라도 서로 다른 병임을 구분할 수 있었던 점이 강조됐다. A씨가 내용물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는 것. 그러나 당시 C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이 받은 병의 내용물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마신 점, 유족들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리고 A씨의 나이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라는 선고를 내렸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0-25 10:40:15기능성 표시식품의 온라인 부당 광고 적발 건수가 1년새 2.5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능성 표시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오인·혼동시키는 허위 광고로 인해 소비자들의 혼란을 겪고 있다. 9월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7월까지 기능성 표시식품의 온라인 부당 광고 적발 건수는 71건이다. 이는 지난해 28건 대비 2.5배 이상 증가한 규모다. 7월까지 적발건수인 점을 감안하면 올해 적발 건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위반 내용은 기능성 표시식품임에도 사전에 자율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가 4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건강기능식품과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16건, 질병 예방 치료 광고 7건, 거짓·과장 광고 4건 등의 순이다. 기능성 표시식품은 건강기능식품과 비슷한 명칭 때문에 착각하기 쉽지만, 사실상 일반식품에 해당한다. 식약처는 2020년 기능성 표시식품 제도를 도입했는데, 기능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진 원료가 일부 함유돼 있을 경우 기능성 표시식품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제도 도입 이후 기능성 표시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오인·혼동시키는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가 이뤄지면서 소비자들의 혼란을 겪고 있다. 서의원은 다만, 부정·불량식품 관련 소비자 신고를 전화(1399)와 인터넷을 통해 접수받는 식품안전정보원이 기능성 표시식품에 관한 정보를 신고 항목의 필수 정보로 수집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식품안정정보원은 신고를 '일반식품'과 '건강기능식품' 등으로만 분류해 접수받고 있다. '기능성 표시식품'에 관한 구체적인 신고 내용 파악이 어려운 셈이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4-09-30 18:08:41[파이낸셜뉴스] 남의 우산을 자신의 우산으로 착각해 가져간 것을 두고 기소유예한 검찰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A씨가 절도 고의가 없었음에도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것은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 서울 강남구의 한 식당에서 우산꽂이에 있는 남의 우산을 몰래 꺼내 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앞서 그는 경찰의 연락에 "피해자의 우산을 내 우산으로 착각하고 잘못 가져갔으며, 집에 비슷한 우산이 많아서 착각한 것 같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A씨는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은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절도 고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사건 당시 A씨가 62세였던 점, 사건 발생 3년 7개월여 전 기억력 저하로 대학병원 신경과에서 검사를 받은 점, 경찰 조사에서 "우산을 잘못 가지고 간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헌재는 "A씨와 피해자의 우산은 모두 검정색 장우산으로 색상과 크기 등 외관이 유사하다"며 "청구인의 연령과 건강상태를 고려하면, 우산을 착각했다는 주장이 비합리적이진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사건 당시 청구인은 일행 2명과 함께 자신의 주거지 바로 앞에 있는 식당에 방문했고, 우산을 찾을 때 이미 일행이 결제를 마친 상황이었다"며 "이런 상황에 청구인이 우산을 절취했다고 보기에는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9-08 10:22:19[파이낸셜뉴스] 7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가로수 정비 작업 차량을 들이받아 작업자 2명이 숨졌다. 또 이 사고로 1명이 다쳤다. 31일 인천 논현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3분께 남동구 서창동 도로에서 70대 A씨가 몰던 1t(톤) 화물차가 정차 중이던 1톤 화물차를 추돌했다. 이 사고로 앞쪽 화물차 주변에 있던 70대 작업자 3명 중 2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사고를 일으킨 차량과 피해 차량 2대 모두 가로수 정비 작업에 투입된 차량이다. 사상자 3명도 모두 조경업체 작업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브레이크와 가속 페달을 착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조사할 계획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7-31 10:20:44[파이낸셜뉴스] 경찰 드라마에 출연중인 유명 여배우가 자신을 실제 경찰로 착각한 어린이가 엄마를 잃어버렸다며 도움을 청하자 촬영까지 중단하고 도와준 사실이 전해져 화제가 되고 있다. 17일(현지시각) 미국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배우 마리스카 하기테이는 지난주 뉴욕 포트 트라이언 공원에서 길을 잃은 아이의 부모를 찾아줬다. 하기테이는 1999년부터 방송된 NBC 인기 드라마 '로 앤 오더'의 스핀오프 시리즈 '로 앤 오더: 성범죄전담반'(Law & Order: Special Victims Unit)에서 형사반장인 주인공 올리비아 벤슨 역으로 출연하고 있다. 당시 하기테이는 뉴욕 맨해튼의 포트 트라이언 공원에서 해당 드라마 시즌 25의 마지막 회차를 촬영 중이었다. 이때 한 어린 소녀가 하기테이의 벨트에 달린 경찰 배지를 보고 그를 경찰로 착각해 달려왔다. 주변에 있던 목격자들은 “어린 소녀는 그들이 드라마 출연진인줄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기테이는 침착하게 땅에 무릎을 꿇고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줬다. 이어 그는 약 20분 동안 촬영을 중단한 뒤 아이가 엄마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왔다. 다행히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는 엄마와 만날 수 있었다. 하기테이는 소녀와 그의 엄마를 다독이며 위로하기도 했다. 이러한 다정한 하기테이의 모습을 담은 사진이 엑스(옛 트위터) 등을 통해 알려지며 화제가 됐다. 누리꾼들은 "이게 내가 그녀를 사랑하는 이유다" "그녀는 실제로도 영웅이다" "정말 천사같다" "드라마에서도 실제에서도 영웅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4-19 08:09:40[파이낸셜뉴스] 차를 몰고 해병 부대에 무단으로 들어간 60대 남성이 약 10분 만에 검거됐다. 이 남성은 길을 착각해 부대로 진입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1일 해병대 1사단에 따르면 60대 남성 A씨는 이날 오전 7시께 자신의 차를 몰고 포항 남구의 해병부대 출입문을 통해 부대로 진입했다. A씨는 당시 출근하던 차들과 섞여 영내로 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출입문에는 근무자가 있었지만 A씨의 차량을 막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근무자의 보고를 받은 군 수사당국은 영내 도로에서 A씨의 차량을 발견해 차에 타고 있던 A씨의 신변을 확보했다. 부대 측은 A씨가 진입한 직후에 무단출입임을 인식해 약 10분간 추적한 끝에 부대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군 당국에 길을 착각해서 부대로 진입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대공 용이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A씨를 민간 경찰에 이첩했다. 앞서 지난 10월11일에도 포항시민인 70대 B씨가 승용차를 타고 포항지역 해병 부대로 진입했다가 10여분 만에 출입문을 통해 나가는 과정에서 적발된 바 있다. 군 관계자는 "A씨가 경로를 오인해서 출근 차를 따라 부대로 들어왔다고 했고 민간인이 진입한 것을 식별해서 곧바로 보고하고 조처했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12-01 20:57:34복싱클럽 수강생과의 몸싸움 중에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을 꺼내는 것으로 착각해 복싱코치가 강제로 손을 펴게 하려다 손가락을 부러뜨렸다면 정당방위로 볼 수 있을까.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2020년 11월 서울 성북구의 한 복싱클럽에서 수강생 B씨는 회원 등록을 취소하려다 "어른에게 눈 그렇게 뜨고 쳐다보지 말라"고 질책하는 관장과 시비가 붙었다. "내가 눈을 어떻게 떴냐"고 항의하자 관장은 B씨 멱살을 잡고 넘어뜨리려 하고, 몸을 밀어 바닥에 세게 넘어뜨리자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를 지켜보던 복싱클럽 코치 A씨는 B씨가 왼손을 주머니에 넣어 휴대용 녹음기를 꺼내려 하자 위험한 물건으로 착각해 빼앗으려 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골절상을 당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위험한 물건을 꺼낸다고 착각해 주먹을 강제로 펴게 하려다 상해를 입힌 것을 정당방위에 따른 행위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으로 하급심 판단이 엇갈렸다. 이에 대해 1심은 정당방위를 인정,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B씨가 손에 흉기를 쥐고 있었을 경우, 몸싸움 중인 관장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손을 강제로 펼치는 방법 외에 다른 수단이 없어 보인다는 것이 1심 판단이다. 반면 2심은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2심은 "관장과 고등학생인 피해자의 신체적 차이, 폭행 상황 등을 고려하면 손에 있는 물건으로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낮고, 피해자 손에 있는 물건이 흉기라고 볼만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피해자인 B씨와 몸싸움을 했던 관장과의 외형상 신체적 차이가 크지 않고, 복싱클럽에 다닌 B씨도 상당한 정도의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다 그 직전까지 몸싸움을 하는 등의 급박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다는 점이 근거가 됐다. 대법원은 "질책을 들은 후 약 1시간이 지나 다시 찾아와 항의하는 과정에서 몸싸움까지 하게 된 것으로 일시적, 우발적 발생한 것이라기 보다 피해자가 항의 내지 보복 감정을 가진 상태에서 계획적·의도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몸싸움이 격화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주머니에서 특정한 물건을 꺼내는 것을 상대방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하려는 것으로 충분히 오인할 객관적 정황이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정당한 이유의 존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11-22 18:10:28[파이낸셜뉴스] 복싱클럽 수강생과의 몸싸움 중에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을 꺼내는 것으로 착각해 복싱코치가 강제로 손을 펴게 하려다 손가락을 부러뜨렸다면 정당방위로 볼 수 있을까.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2020년 11월 서울 성북구의 한 복싱클럽에서 수강생 B씨는 회원 등록을 취소하려다 "어른에게 눈 그렇게 뜨고 쳐다보지 말라"고 질책하는 관장과 시비가 붙었다. "내가 눈을 어떻게 떴냐"고 항의하자 관장은 B씨 멱살을 잡고 넘어뜨리려 하고, 몸을 밀어 바닥에 세게 넘어뜨리자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를 지켜보던 복싱클럽 코치 A씨는 B씨가 왼손을 주머니에 넣어 휴대용 녹음기를 꺼내려 하자 위험한 물건으로 착각해 빼앗으려 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골절상을 당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위험한 물건을 꺼낸다고 착각해 주먹을 강제로 펴게 하려다 상해를 입힌 것을 정당방위에 따른 행위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으로 하급심 판단이 엇갈렸다. 이에 대해 1심은 정당방위를 인정,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B씨가 손에 흉기를 쥐고 있었을 경우, 몸싸움 중인 관장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손을 강제로 펼치는 방법 외에 다른 수단이 없어 보인다는 것이 1심 판단이다. 반면 2심은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2심은 "관장과 고등학생인 피해자의 신체적 차이, 폭행 상황 등을 고려하면 손에 있는 물건으로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낮고, 피해자 손에 있는 물건이 흉기라고 볼만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피해자인 B씨와 몸싸움을 했던 관장과의 외형상 신체적 차이가 크지 않고, 복싱클럽에 다닌 B씨도 상당한 정도의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다 그 직전까지 몸싸움을 하는 등의 급박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다는 점이 근거가 됐다. 대법원은 "질책을 들은 후 약 1시간이 지나 다시 찾아와 항의하는 과정에서 몸싸움까지 하게 된 것으로 일시적, 우발적 발생한 것이라기 보다 피해자가 항의 내지 보복 감정을 가진 상태에서 계획적·의도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몸싸움이 격화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주머니에서 특정한 물건을 꺼내는 것을 상대방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하려는 것으로 충분히 오인할 객관적 정황이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정당한 이유의 존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11-22 07:17:57[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학부모의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유족 측이 "거짓이나 확인되지 않은 말"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경찰 "학교전화 착신전환해 개인번호로 연락한 것으로 착각" 발표 지난 7월 세상을 떠난 서이초 A 교사의 사촌오빠인 박두용씨(교사유가족협의회 대표)는 지난 1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기자회견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박씨는 "경찰은 무혐의를 발표했지만 세부 내용을 보니 대부분 거짓이나 확인되지 않는 말이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가족은 무혐의가 난 것에 대해 동의했다는 표현이 있는데, 역시 사실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박씨는 "작은아버지, 작은어머니, 제가 경찰서를 그저께 갔을 때도 경찰이 진술로만 조사해 한계가 있는 점은 이해는 되지만, 추가 혐의를 발견할 수도 있고 확실하지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혐의점이 없다고 확언하지 말아 달라'고 말했다"라고 전했다. 학부모가 A교사의 개인 휴대전화로 연락한 것이 아니라는 발표에 대해서는 “다시 (경찰에) 물어보니 경우의 수를 조사해보니까 그렇게 추정된다고 했다. 확정이 아니라 추정이었다”라며 “수사의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한 점은 동의하지만, 무혐의라고 확실하게 단정 지을 수도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주장했다. 전날 경찰은 기자브리핑에서 A 교사가 학교 전화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착신 전환해서 학부모가 개인 번호로 직접 전화한 것으로 착각했다고 설명했다. 초동수사 부실했던 경찰, 유족에게 빠른 장례 종용 박씨는 경찰의 초동수사 부실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동생의 사망 소식을 접한 후 경찰서에 방문하자마자 들었던 말은 동생이 남자친구 결별로 인해 자살했다는 것이었다"라며 "윗선이 민감하게 보고 있다며 (경찰은) 가족들에게 빠른 장례를 종용했고, 결국 졸속으로 장례도 없이 동생을 보내야 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후 재수사를 요구했고 경찰은 초동수사의 부실함을 인정하고 사과했으나, 사건 관련자들은 참고인 조사 1회만을 진행하고 혐의가 없다고 수개월 시간을 끌었다. 결국 경찰은 무혐의를 발표했다"라고 비난했다. 한편 서이초 1학년 담임이었던 A교사는 지난 7월 18일 교내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교사는 평소 학급의 문제행동 학생 지도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학부모의 민원에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14일 “학부모 폭언 정황 등 범죄 혐의점이 없다”라며 4개월 만에 수사를 종결했다. 경찰은 “유족과 동료 교사, 학부모 등 68명을 조사했고, 고인의 통화내역과 일기장, 병원 진료 내역 등을 확보해 분석했다”라며 “전문적인 결론 도출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심리 부검을 의뢰했고 결과를 수사에 최종 반영했다”라고 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11-16 06:28:34[파이낸셜뉴스]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의 재혼상대로 알려진 전청조씨가 실제 성전환을 하지는 않았으며 남현희 역시 가스라이팅(심리적인 지배)을 당해 착각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왔다. 27일 프로파일러인 배상훈 우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서 "(전씨가 성전환 수술을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분석했다. 배 교수는 “전씨는 실형을 받고 교도소에서 올해 초 출소했는데, 2019년께에는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자 교도소에 들어갔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출소 후) 올해 초에 성전환 수술을 물리적으로 했다고 하면 (남현희와) 안지 한 6~7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것인데 그 과정에 성관계는 불가능하다"고 해석했다.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전씨가 과거 여자 또는 남자로 성별을 바꿔 거짓말을 하며 사기행각을 벌였다. 성별을 바꿔서 어떨 때는 남자였다. 남현희를 속이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성전환 수술을 이야기 한 것 같다는 분석이다. 배 교수는 "가스라이팅을 심각하게 당한 사람들이 성관계를 안 했는데 했다고 주장하는 경우를 여러 번 봤다"며 "결혼 사기를 하는 사람들이 그런 형태의 물리적 성관계를 가장한 여러가지 세팅을 해놓고, 당하는 사람도 자신이 성관계를 했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그는 "그쪽에 있는 선수들은 일반적으로 하는 방법이다. 사기 수법을 쓰면서 피해자를 가스라이팅한다”고 말했다. 배교수는 전씨가 남현희와 실제 재혼할 생각도 없었을 것으로 봤다. 배 교수는 "지금 다 이익을 보지 않았느냐. 최소한 몇 십억원 정도의 피해자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 상태에서 바로 외국으로 도망가 버릴 가능성이 높은데 그 시기를 놓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11월 초쯤으로 D-데이를 잡았을 수 있다"며 "최고로 돈을 뜯어낼 수 있는 시기가 보통은 한 달 전 정도라고 얘기를 한다"고 덧붙였다. 남현희 역시 전씨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했다고 털어놓은 바 있다. 가스라이팅은 타인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 그 사람이 자신을 스스로 의심하게 만듦으로써 타인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남현희는 지난 26일 여성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전청조가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교제 전부터 알고 있었고, 과거에는 여자, 지금은 남자"라며 "성전환 사실을 안 후에도 결혼을 결심했다"고 덧붙였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10-27 23: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