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게임 앱을 통해 만난 초등학생과 성관계를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7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광주경찰서는 전날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게임 앱을 통해 알게 된 초등생 B양과 지난달 말 경기도 광주의 한 모텔에서 두 차례 성관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5일 한 차례 더 B양을 만나기 위해 지방에서 광주시로 향했다. 이때 이 사실을 알아차린 B양의 언니가 "동생이 성인 남자를 만나 성관계를 가졌다"라고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B양의 가족을 통해 A씨를 모텔 인근 공원으로 유인, A씨를 발견해 체포했다. A씨는 "(B양과) 게임을 함께 하다 썸을 타면서 호감을 느꼈다", "B양 동의 하에 관계를 가졌다"라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 아동이 만 13세 미만인 점을 감안해 해당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첩하기로 했다. 또 A씨의 휴대폰을 임의 제출받아 포렌식 분석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 처벌된다. 정신적으로 미숙한 미성년자인 점을 감안해 성관계 동의가 있었어도 처벌한다. 2020년 5월 19일 형법 개정으로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를 간음·추행한 19세 이상'도 처벌하도록 대상이 확대됐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징역형의 하한선만 규정돼 있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지 않는 한,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된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11-07 08:29:05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만 가입할 수 있는 모 사이트 게시판에 다수의 변호사가 초등생 제자와 성관계한 여교사 사건 피의자를 상대로 폭력성 내지 조롱글 등을 올려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법조계는 피해자인 초등생이 성관계를 맺어 성적으로 좋았겠다는 취지의 조롱 글과 여교사를 성적 비하하는 글은 변호사법상 징계 사유가 될 수 있고 엄밀히 따지면 모욕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9~30일 해당 사이트 게시판에서 변호사들이 이 사건을 놓고 게시글을 통해 자유 토론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초등생 조롱 글도 다수..일침 가하기도이 과정에서 초등생이 여교사와 성관계를 맺어 부럽다거나 좋았겠다는 조롱 글들이 쏟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한 변호사는 "남자애도 좋았겠지 않냐고 아무 생각 없이 떠드는 인간들이 버젓이 변호사랍시고 살아가는 세상 무섭네요"라는 글을 올려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심지어 "제가 과거 피해자였는데요. 연애를 못하고 있어요~"라는 장난식의 댓글이 기재돼 변호사들로부터 비난을 받았다.초등생이 성적인 장애가 생길 수 있다거나 인생이 순탄치 않겠다는 추측성 글도 난무했다. "정상적인 XXX가 가능할지.." "저 아이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겠지" "남자 인생 XXX" 등의 표현도 나왔다. 보다 못한 한 변호사는 "남자 인생이 XXX까지야 있나요?"라며 반론을 달기도 했다.여교사에 대한 성적 비하는 더 심했다. "저런X은 능지처참형이 합당하다 봅니다" "남자는 XX하면 되는데, 여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XX수술은 없나요" 등의 성적 비하글도 나왔다.법조계는 이같은 폭력성 글은 변호사법에 따라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성적 수치심이 들도록 하는 글은 모욕죄 성립 요건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징계 뿐만 아닌 모욕죄 해당"변호사법 제91조는 직무 내외를 막론하고 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징계 사유가 된다고 규정한다. 한 중견 변호사는 "과하게 성적 수치심을 줄 경우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다"며 "문제의 글 중 모욕죄에 해당하는 글이 있다"고 지적했다.또 다른 변호사는 "조롱 및 폭력성 글이 변호사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며 "징계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해당 사이트는 주로 젊은 변호사들이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사고 등이 있을 때마다 변호사들끼리 의견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17-09-05 17:15:10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만 가입할 수 있는 모 사이트 게시판에 다수의 변호사가 초등생 제자와 성관계한 여교사 사건 피의자를 상대로 폭력성 내지 조롱글 등을 올려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법조계는 피해자인 초등생이 성관계를 맺어 성적으로 좋았겠다는 취지의 조롱 글과 여교사를 성적 비하하는 글은 변호사법상 징계 사유가 될 수 있고 엄밀히 따지면 모욕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9~30일 해당 사이트 게시판에서 변호사들이 이 사건을 놓고 게시글을 통해 자유 토론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초등생 조롱 글도 다수..일침 가하기도 이 과정에서 초등생이 여교사와 성관계를 맺어 부럽다거나 좋았겠다는 조롱 글들이 쏟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한 변호사는 "남자애도 좋았겠지 않냐고 아무 생각 없이 떠드는 인간들이 버젓이 변호사랍시고 살아가는 세상 무섭네요"라는 글을 올려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심지어 "제가 과거 피해자였는데요. 연애를 못하고 있어요~"라는 장난식의 댓글이 기재돼 변호사들로부터 비난을 받았다. 초등생이 성적인 장애가 생길 수 있다거나 인생이 순탄치 않겠다는 추측성 글도 난무했다. "정상적인 XXX가 가능할지.." "저 아이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겠지" "남자 인생 XXX" 등의 표현도 나왔다. 보다 못한 한 변호사는 "남자 인생이 XXX까지야 있나요?"라며 반론을 달기도 했다. 여교사에 대한 성적 비하는 더 심했다. "저런X은 능지처참형이 합당하다 봅니다" "남자는 XX하면 되는데, 여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XX수술은 없나요" 등의 성적 비하글도 나왔다. 법조계는 이같은 폭력성 글은 변호사법에 따라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성적 수치심이 들도록 하는 글은 모욕죄 성립 요건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징계 뿐만 아닌 모욕죄 해당" 변호사법 제91조는 직무 내외를 막론하고 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징계 사유가 된다고 규정한다. 한 중견 변호사는 "과하게 성적 수치심을 줄 경우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다"며 "문제의 글 중 모욕죄에 해당하는 글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조롱 및 폭력성 글이 변호사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며 "징계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당 사이트는 주로 젊은 변호사들이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사고 등이 있을 때마다 변호사들끼리 의견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17-09-04 15:45:54경기 동두천경찰서는 18일 초등생을 자신의 원룸으로 유인해 동거하면서 성관계한 혐의(약취유인)로 농협중앙회 소속 직원 A(26)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9시경 인터넷 게시판에 '룸메이트를 구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뒤 이를 본 B(13ㆍ초교6년) 양과 채팅하며 B양을 서울에 있는 자신의 원룸으로 유인해 함께 동거해오면서 최근까지 10여 차례 성관계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의 부모는 딸이 연락이 두절되자 경찰에 가출 신고했다. 경찰은 지난 15일 B양의 인터넷 접속 위치를 확인한 뒤 원룸에서 김씨를 검거했다.
2011-11-18 15:01:09[파이낸셜뉴스] SNS를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과 성관계를 갖고 출산까지 시킨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명재권)는 지난달 31일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신상 등록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12월 SNS를 통해 알게 된 12세 초등학생과 한달간 3차례 성관계를 갖고 아이까지 출산시킨 혐의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사건 이후 피해자와 가족은 정신적 충격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다. 출산한 아이는 입양기관에 보내진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야 할 시기의 12세 어린 피해자를 간음했다는 점에서 A씨의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원치 않는 임신과 출산을 해야 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도 18세였다"면서 "피고인이 수사에 협조한 점,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법원 판결이 내려지자 피해자 측은 "A씨 측으로부터 사과 편지 한 통 받지 못했다"며 "법원에 사과하면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냐"고 반발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 측은 선고 직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6-01 07:10:43[파이낸셜뉴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알게 된 초등학생에게 담배를 사주겠다고 유인한 뒤 협박해 성관계를 한 20대 남성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박옥희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과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25세 김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3년간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5월 31일 SNS를 통해 초등학생인 A양과 대화하던 도중 담배를 대신 사주겠다며 그 대가로 성관계를 요구해 암묵적인 합의를 봤다. 그러나 A양이 만나기를 주저하자 김씨는 욕설을 하거나 학교생활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협박했고 결국 A양이 약속한 장소에 나오도록 해 성관계를 했다. 이후 그해 6월 7일과 16일에도 김씨는 같은 방식으로 A양을 만나 승용차와 모텔 등에서 성관계나 유사 성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 피해자를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대상으로만 삼았다"며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2-07-21 23:02:23[파이낸셜뉴스] 코스프레 동호회에서 알게 된 초등학생과 고등학생 등 미성년자 6명과 사귀며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의 실형이 확정됐다. 오늘 5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17~2018년 코스프레 동호회 모임에서 알게 된 초등학생, 고등학생 등 미성년자 6명과 교제하며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하거나 나체 사진을 전송받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촬영·제작한 불법 촬영물은 100여개인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들은 조사 과정에서 A씨가 찍은 사진을 처음 본 사진이고 동의한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또 A씨가 소지하던 사진 일부는 제3자에게까지 유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를 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백했다가 2심에 와서 혐의 일부를 부인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A씨가 원심에서 자백한 진술을 거짓으로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A씨가 피해자들을 협박·강압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 측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또 A씨에게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명령도 내렸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2021-08-05 14:23:00[파이낸셜뉴스] 청소년과 교제하며 성관계 장면이나 신체 사진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문광섭 박영욱 황성미)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A씨는 2017~2018년 코스프레 동호회 모임을 통해 알게된 초·고교생 6명과의 성관계 장면이나 이들의 신체사진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촬영·제작한 불법 촬영물은 1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교제하는 여성들의 신체나 성관계 영상을 동의없이 촬영하고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백했다가 2심에 와서 혐의 일부를 부인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A씨가 원심에서 자백한 진술을 거짓으로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촬영 동의가 있었을지 모른다는 막연한 주장으로는 범행 인정에 특별히 문제되지 않는다"며 "피해자들도 동의한 적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이같은 피해자들의 진술을 믿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이나 횟수, 어린 청소년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유리한 양형요소를 고려해 원심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고 수사에 협조하며 자발적으로 증거를 제출했다"며 "상대방이 교제했던 여성들인 경우가 많고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하거나 협박 등 강압적인 수단을 쓴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21-05-01 13:20:29스마크폰 채팅으로 초등학생들만 골라 만난 뒤 성관계를 갖고 동영상까지 촬영한 초등교사에게 징역 6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및 음란물 제작 배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모(33)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아울러 정보공개 6년과 전자발찌를 부착 명령도 함께 확정됐다. 대법1부는 "30대의 기혼인 초등학교 교사로서 단기간 내에 만 12세에 불과한 아동들을 비롯한 여러 피해자를 만나 성행위를 하고 그 중 일부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보관했으며 성행위 중에는 변태적 행위가 포함되어 있다"며 "원심 판결은 정당하고 양형도 무겁지 않다"고 판시했다. 초등학교 교사였던 정씨는 2013년 스마트폰 채팅 프로그램 등에서 만난 초등학생 2명과 각각 성관계를 갖고, 초등학생과의 성관계 장면을 6차례 촬영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과정에서 정씨는 성관계나 동영상 촬영 모두 상대 초등학생들의 동의를 받은 만큼 무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은 '동영상을 보면 피해자들이 거절의사를 밝히고 있다'면서 "설령 동의가 있다해도 사리분별이 불충분한 아동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자발적이로 진지하게 행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올바른 성적 가치관 형성을 지도하고 보호해야 할 직위에 있는 정씨가 직분을 망각하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2015-02-22 11:40:18[파이낸셜뉴스] 교원그룹이 수학과 과학, 언어 3가지 영역을 평가해 융합창의력을 진단하는 '2024 교원 CQ(Creative Quotient) 창의력 대회'를 진행한다. 10월 31일 교원그룹에 따르면 교원 CQ 창의력 대회는 교원그룹과 서울교대 교수진이 공동연구를 통해 개발한 평가다. 전 문항 모두 주관식으로 구성해 단순 암기가 아닌 주어진 자료에서 근거를 찾고 논리적으로 답안을 작성하는 역량을 평가한다. 올해까지 약 3600명 학생들이 대회에 참가했으며, 이들에 장학금 1억원을 수여했다. 대회는 전국 초등생 3~6학년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참가 접수는 11월 24일까지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11월 3일까지 참가를 신청한 조기 참가자에게는 10%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평가는 1차와 2차에 걸쳐 진행하며, 1차 평가는 12월 15일 서울교대에서 개최된다. 1차 평가 결과에 따라 학년별 성적 상위자에 한해 2차 평가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2차 평가는 과제 수행형 진단 평가로, 내년도 2월 16일 서울교대에서 개최된다. 과제 수행형 진단 평가는 특정 과제에 부합한 결과물을 제작하여 발산적 사고 및 창작 능력을 평가한다. 이후 1, 2차 평가를 종합해 학년별 성적 우수자를 선정해 총 3000만원 장학금을 수여한다. 응시자 전원에게는 교원그룹·서울교대 국제과학영재교육센터 공동 인증서를 전달한다. 또한 수학과 과학, 언어별 역량 수준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결과리포트를 추가로 제공한다. 교원그룹 관계자는 "아이들의 창의적 잠재성을 발견하고 맞춤형 학습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매년 대회를 개최한다"며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butter@fnnews.com 강경래 기자
2024-10-31 09:4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