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예술인과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같은 노무제공자는 출산일 전 18개월 동안 3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있으면 재직 중이 아니라도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다음달 11일로부터 1년 내에 출산한 사람부터 적용된다.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자발적 이직에 대해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지원하는 기준도 정비된다. 기존에는 이직일 전 3개월간 소득이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20% 이상 감소한 경우 등에 적용됐으나, 재난과 같은 사회경제적 위기가 발생한 경우 소득 감소를 비교하는 시점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 기준과 취소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외국인고용법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는 △비영리법인·단체 △교육 담당 강사·지원 인력 확보 △적정한 면적의 사무실·강의실·기숙사 및 식당 확보 등 기준을 충족해야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2-11-29 12:35:33출산전후 휴가급여는 임금이며 체당금에 포함해 지급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출산전후 휴가급여란 임신 중인 여성의 출산 전·후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가 지급해야 하는 최초 60일 동안의 임금에 상당하는 급여를 말한다. 또 체당금은 도산, 파산 등을 한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최종 3개월분의 미지급 임금, 최종 3년간의 미지급 퇴직금, 휴업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 대신 지급하는 금전을 뜻한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아동병원에서 퇴직한 청구인이 B지방고용노동지청을 상대로 제기한 ‘체당금 확인통지 취소청구’를 받아들여 B지방고용노동청이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제외하고 체당금을 산정한 것은 잘못이므로 이를 체당금에 포함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12일 결정했다. A아동병원에서 근무를 하던 C씨는 근로기준법상 임산부 보호 규정에 따라 90일의 출산전후 휴가를 사용하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출산전후 휴가급여와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채 퇴직했다. 이에 C씨는 지급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을 달라며 B지방고용노동지청에 체당금 지급을 신청했다. 그러나 B지방고용노동지청은 출산전후 휴가급여는 임신 여성의 생활보호를 위한 보상적 성격의 금품일 뿐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제외하고 체불된 퇴직금만을 체당금으로 산정해 통지했다. 중앙행심위는 체불된 출산전후 휴가급여는 임금으로 판단해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해야 할 체당금에 포함된다고 결정했다. 이러한 판단의 이유로는 △출산전후 휴가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법의 보호를 받아 계속 근로할 수 있는 기대 가능성을 가지게 하고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는 취지의 제도인 점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에서 출산전후 휴가기간은 연차 유급휴가기간의 산정에 반영하고, 사업주는 60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점 △출산전후 여성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으로 해석·적용해야 위 법제도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점 등이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2019-03-12 13:57:08[파이낸셜뉴스] 공적연금은 재정안정화에, 사적연금은 추가적 노후소득보장에 초점을 둔 연금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성호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보험연구원과 국민연금연구원, 한국연금학회이 21일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에서 개최한 '정부연금개혁안 평가와 다층노후소득보장' 주제의 공동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강 연구위원은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그는 "재정문제, 인구·경제 환경, 세계화 추세를 고려 시 공적연금만으로 노후소득을 보장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추가적 노후재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공적연금 재정문제와 관련해 그는 "급속한 고령화로 노후소득 강화가 필요하나, 인구·경제구조의 변화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재정부담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저출산, 저성장 등으로 국민연금 소진 시점은 10년 만에 5년이나 당겨졌고(2060년→2055년), 기초연금 재정부담(2024년 24조4000억원)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사적연금과 관련해 오는 2050년 전후로 국민연금을 초과하는 최대 노후기금이 될 것이지만 노후소득보장 기능은 미흡하다고 봤다. 강 연구위원은 "사적연금은 가입률, 수익률, 연금 수령 비율이 낮고, 중도 누수액은 많으며 정책적 지원 또한 미흡해 노후소득보장 제도로서 기능은 미미하다"며 "40년(25년) 가입 시 추정되는 퇴직연금 소득대체율은 13.3%(8.3%)이며, 추가납부 고려 시 20% 이상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가입에서 수급 단계까지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고 적립금 누수가 없도록 △퇴직연금제도로 일원화 △중도인출 및 중도해지 제한 △금융시장 벨류업 환경 조성 및 연금화 유도를 위한 퇴직연금 정책과 전체 노후소득보장 체계를 통제할 컨트롤타워 구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강 연구위원은 "다양한 연금상품 제공, 장기가입 및 연금수령 시 수수료 인하 등 시장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장기투자 및 운용효율화와 함께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날 정부가 도입을 검토하는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를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렸다. 자동조정장치란 인구 구조나 경제 상황에 따라 '내는 돈'인 보험료율과 받는 연금액, 수급 연령 등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장치다. 이날 주제 발표에 나선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과거와 달리 노년 부양 자원이 갈수록 감소해 후세대의 부담이 늘어난다며, 이를 사전에 절감하는 수지 균형에 대한 책임은 현세대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측면에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2%라는 정부의 재정안정 중심 연금개혁안이 적절하다고 보면서도, 자동조정장치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라고 평가했다. 오 정책위원장은 "국민연금은 수지불균형 커 자동조정장치는 급여하락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외국 공적연금은 현재 수지균형 구축한 후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해 변화 폭이 적으나,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수지불균형 커서 재정안정화 개혁과 결합되면 급여 하락 폭이 클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성혜영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은 공적연금연금에 대한 자동조정장치 적용을 세대 간 공정의 관점에서 논의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성 연구위원은 "가입자의 부담 증가를 수급자가 함께 분담하는 형태의 급여 자동조정장치는 선 세대와 후세대 간 양보와 타협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4-10-21 17:37:52[파이낸셜뉴스] 근로복지공단은 10월부터 12월까지 예술인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예술인 고용보험제도는 잦은 이직에 따른 고용불안과 그로 인한 실업 위험에 놓여 있던 프리랜서 예술인을 위해 2020년 12월 도입된 제도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제도 도입 후 누적 가입자 수는 23만여 명에 달하고 8월 말 현재 4만3000명의 예술인이 가입되어 있는 등 예술인 고용보험이 예술현장에 어느 정도 정착된 것으로 확인된다. 하지만 여전히 예술현장에서는 자신의 사업이 고용보험 적용대상인지를 몰라 불이익을 받거나 종사하는 예술인이 구직급여 수급 등에서 차질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사업주와 예술인이 없도록 예술인 고용보험제도에 대한 홍보와 적용 대상 사업장에 대한 가입 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집중신고기간에는 국세청 소득자료, 유관기관 공연정보 등의 확보로 그간 실시하지 못했던 미가입 의심 사업장에 대한 서면·방문 안내를 하고, 대중매체 홍보와 현장을 찾아가는 상담부스 운영 및 예술인 고용보험 인식 확산을 위한 온라인 교육도 병행할 계획이다. 박종길 이사장은 “예술인 고용보험 집중신고기간을 통해 고용보험에 미가입하고 있던 사업장이 하루빨리 가입해 예술인들이 생계 걱정 없이 안정된 예술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과태료로 인해 신고를 기피하는 사례가 없도록 집중신고기간 중 자진신고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면제하여 사업장의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2024-10-07 11:02:51Q. 40대 A씨는 그동안 투자해뒀던 해외주식 종목 주가가 꽤 올라 요즘 살맛이 난다. 하지만 내집마련이든 자녀 결혼이든 목돈이 들어갈 일이 있을 때 매도를 하긴 해야 하는데, 그때 혹여 세금이 예상보다 많이 나올 거 같아 동시에 걱정도 든다. 그러면 그동안 올릴 수익률이 깎이는 것 같아 절세법이 필요하다. 그는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방법으로 절세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내년부터 개정 세법이 적용돼 유효한 방법인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특히 어떤 부분을 신경 써야 할지 궁금해 세무 상담을 신청했다. A. 22일 KB증권에 따르면 그동안 주식 투자자들이 많이 활용해왔던 절세법 중 하나가 양도차익이 발생한 종목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전략이었다. A씨처럼 수익률이 높은 종목을 가지고 있다면 배우자에게 양도 후 그 배우자가 다시 직접 팔면 절세가 가능하다. 현행 증여세 규정에서 배우자 간 10년 동안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인정해주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배우자에게 해외주식을 증여하면 증여일 기준으로 전후 2개월, 총 4개월의 종가평균액에 증여일의 1회차 기준환율을 적용해 증여재산금액을 산정하는데 해당 금액이 증여받은 배우자의 취득가액이 된다. 하지만 지난 7월말 발표된 세법 개정안에는 내년부턴 양도일 전 1년 이내 증여받은 주식 등에 대해서 '양도소득세이월과세'를 적용하겠단 내용이 담겼다. 해당 세제는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겠단 것이다. 가령 기존 방식대로면 만원에 취득한 주식 시세가 현재 5만원일 때 배우자에게 증여하게 되면 취득가액은 그대로 5만원이 된다. 수증자(증여받은 사람)가 받을 때의 재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이월과세를 적용하게 되면 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인 만원을 취득가액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자연히 양도차익과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도 늘어나게 된다. 홍성준 KB증권 세무전문위원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안에 양도하면 증여자의 당초 주식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게 된다"며 "이를 회피하기 위해선 증여받고 나서 1년이 지나 양도를 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이번 세법 개정안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혜택이 확대되는 내용도 담겼다. ISA는 일반투자형 기준 연간납입 한도 2000만원, 총 1억원이고 운용 수익에 대해 200만원까지 비과세가 됐다. 해당 금액 초과분에 대해선 9.9% 분리과세가 적용됐다. 이번 세법개정안 시행 시 납입한도는 연 4000만원, 총 2억원으로 2배씩 증액된다. 비과세 혜택 한도 역시 500만원까지로 높아진다. 이 같은 변경 내용은 이미 ISA에 가입했던 이용자들에게도 그대로 소급 적용된다. 이에 더해 국내투자형 ISA도 신설된다. 국내 상장 주식, 국내주식형 펀드만으로 운용하는 상품 유형인데 비과세 한도는 일반투자형보다 더 높은 1000만원(서민·농어민형은 2000만원)으로 설정됐다. 홍 전문위원은 "일반투자형은 금융소득종합과세자의 가입이 막혀있는 것과 달리 국내투자형은 그 제한이 없고 비과세 구간은 없으나 15.4% 분리과세로 종결된다"고 설명했다. 이외 내년부터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가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50만원의 결혼 세액공제 혜택도 포함됐다. 신설된 사항으로, 혼인신고를 한 그해 1인당 50만원만큼 공제받을 수 있다. 부부 합산 100만원이다. 이때 초혼, 재혼 여부를 따지지 않고 생애 1회에 한해 적용받는다. 이와 함께 출산지원금 비과세 규정도 새로 만들어졌다. 기존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 보육 관련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출산·양육수당 등 급여로 월 20만원 이하 금액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면서도 출산 관련 회사로부터 일시 지원받는 출산지원금에 대해 제한없이 비과세 혜택을 적용토록 규정했다. 회사에서 얼마를 수령 받든 세금을 매기지 않겠단 뜻이다. 금융 관련 세제는 아니지만 상속세, 증여세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과세표준이 조정된 내용도 있다. 상속세 자녀공제금액이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된 게 골자다. 홍 전문위원은 "다만 이 같은 개정 세법은 정부안일 뿐 시행이 확정된 내용이 아니고 입법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고 전했다. 김태일 기자KB증권 세무전문가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는 매월 넷째 주에 연재됩니다.
2024-09-22 18:35:14국민연금의 '세대별 보험료 인상 차등'을 두고 전문가들은 사회적 공감대를 얻지 못해 반발이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40~50대가 보험료를 많이 내는 구조가 되면, 자녀 양육과 노후 준비로 지출이 가장 큰 시기에 감당하기 어려워진다는 지적이다. 25일 파이낸셜뉴스는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신승룡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부연구위원 등 전문가 4인과 만나 국민연금 개혁 방향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대통령실과 정부가 다음 달 발표할 예정인 국민연금 개혁안에는 '세대별 보험료 인상 차등'과 '자동 재정 안정화 장치'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나이와 상관없이 보험료율이 9%로 동일한데, 정부 개혁안은 이를 세대별로 다르게 적용하겠단 것이다. 김연명 교수는 "세대별 보험료 차등 적용이 불가능한 정책은 아니지만, 40~50대 먼저 9%에서 가파르게 보험료율을 올린다면 감당이 가능한가"라며 "자녀도 키워야 하고 노후도 준비해야 하는 시기에 이중 부담 문제가 걸린 것"이라고 말했다. 신승룡 KDI 부연구위원은 "이번 정부안처럼 최종 보험료율 수준은 고정하고 인상 속도를 차등 적용하면 세대 간 형평성은 지켜지기 어렵다"라며 "가령 최종 보험료율이 15%라고 할 때, 언젠가는 18세가 돼 노동시장에 진입하자마자 15%의 보험료율을 계속 내게 되는 세대가 등장하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이번 정부안은 부당한 정책으로 보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동 재정안정화 장치'에 대해서도 '시기상조'라고 입을 모았다. 소득대체율이 지금보다 낮아져, 받는 연금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는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제도다. 오건호 위원장은 "현재 미래 재정불균형이 심한 국민연금에서 자동안정화 장치를 탑재하면 기계적으로 고강도 개혁이 도출되게 된다"며 "높은 보험료율 인상 혹은 급격한 급여 하락 등을 동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세은 교수는 "지금도 소득대체율이 낮은데, 보험료를 올리고 자동 안정화 장치까지 도입하면 소득대체율을 더욱 깎는다"며 "국가는 하나도 책임지는 것 없이 국민연금에 대한 부담은 늘리고 혜택은 축소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주요 질의응답. ─현재 언급된 국민연금 개혁안에 아쉬운 점은. ▲정세은=정부의 명확한 정부안 확정이 필요하다. 정부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고 건설적인 논의를 이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 모호한 구상을 제시한 뒤 이를 보완하는 방식으로는 실질적인 개혁방안 도출이 어려울 것이다. ▲김연명=지난번 공론화위원회에서 시민들은 '더 내고 더 받는' 안을 택했다. 보험료도 올리고 소득대체율도 올리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게 국민 다수의 의견이었다. 그런데 이번 내용에는 그런 내용이 쏙 빠졌다. 1년 반가량을 국민 여론을 파악해 나름 접점을 찾은 건데 이를 무시하고, 재정 안정화 쪽으로 가려 하니 오히려 갈등을 조장한다. 고갈에만 너무 초점에 맞춰져 있다. ▲오건호=지금까지 모수개혁안들은 10년 미만의 기금소진연도 연장에 그쳐, 신규가입자 및 청년들에게 중장기 비전을 제시해 주지 못했다. 이에 2085년 전후까지 기금을 유지하는 재정안정안을 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이 목표를 달성하는 구체적 재정안정 시간표(로드맵)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사회적 토론을 벌여야 한다. ▲신승룡=낮은 합계출산율에 따른 인구구조 고령화에 전혀 대비를 하지 못하는 내용들로 안이 구성돼 있어 안타깝다. 국민연금은 잘 설계되면 강제저축을 통해 국민의 더 나은 노후를 보장해 주는 좋은 제도이지만, 지금처럼 잘못 설계돼 있으면 국민연금은 필요성에 의해 존재한다기보다는 처치하기 곤란해진 폰지 채무이다. ─세대별 보험료 차등 적용 실현이 가능할지. 문제점은. ▲오건호=공적연금에서 사례를 찾기 힘든 방안이나 한국 국민연금의 특수한 환경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할 만한 방안이다. 다만, 중장년 중에서도 저임금 노동자, 자영업자의 보험료 부담이 크다. 저임금 노동자에게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확대 강화하고, 도시지역 가입자에게는 농어민에 준하여 국가가 보험료를 대략 절반 지원해야 한다. ▲신승룡=더 어린 나이에 목돈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 청년층의 보험료 부담을 장년층보다는 줄이자는 의견은 타당할 수 있다. 그런데 이를 세대 간 형평성에 맞게 실현하고자 한다면 연령별 인상 속도를 차등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 보험료율 수준을 차등 적용하는 것이 취지에 부합한다. 가령 20-30대의 최종 보험료율을 13%로 하고 40-50대의 최종 보험료율을 더 높은 17%로 하는 정책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정세은=만일 소득대체율 인상과 보험료율 인상을 내놓고, 보험료율 차등 방안을 논의한다면 논의해 볼 만하지만, 그것이 아니므로 출발부터 틀렸다. 지금의 50대는 빨리 올리고 20대, 30대는 천천히 올리자는 것이라면, 마치 20~30대에게 유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의 10대가 국민연금 낼 때는 이미 오른 보험료를 낼 것이어서 정작 미래세대인 10대는 덜 내는 것도 아니다. ─자동 재정안정화 장치는 일본, 스웨덴, 독일 등 해외에서 도입했다. 우리나라에도 현실적으로 적용이 가능할까. ▲김연명=말도 안 된다. 자동 안정화 장치를 도입한 나라들은 보험료도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고, 연금액도 높은 편이다. 기본적으로 연금 안정화 장치는 연금액을 깎는 것이다. 우리나라 연금액이 낮은 게 문제라고 지적하는데, 65세 이상 월평균 연금액이 60만원이 안 되는데 어떻게 더 깎겠나. ▲정세은=일본, 스웨덴, 독일 등은 이미 공적연금이 어느 정도 성숙된 상태에 도달한 후에 자동 재정안정화 장치를 도입했다.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40%, 일본은 20%다. 보험료율은 차등이든 아니든 속도만 다를 뿐 결국 올라가고, 미래 세대는 올라간 보험료를 처음부터 납부해야 한다. 여기에 자동 안정화 장치를 도입해서 소득대체율을 더욱 깎는다.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국민연금을 없애자는 여론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신승룡=자동 안정화 장치를 탑재하는 순간부터 소득대체율은 지금보다 필연적으로 더 낮아진다. 정부의 5차 재정계산 결과에 의하면, 기금을 영구적으로 안정화할 수 있는 필요 보험료율은 최소 20.8%이다. 이로부터 유추할 수 있는 것은 국민연금에 자동 안정화 장치가 있는 상태에서 보험료율이 20.8%보다 낮거나 부족분을 세금으로 충당하지 못하면 소득대체율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스웨덴이나 독일은 한국보다 출산율이 훨씬 높기 때문에 참고할 만한 적절한 사례가 아니다. 연금 개혁 전선의 절반 이상은 소득보장파이며 이들은 지금보다도 소득대체율을 높이려 하는데, 이들의 의견을 어떻게 무시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연금개혁안에 반드시 포함됐으면 하는 내용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 할까. ▲오건호=보험료율 인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가장 보험료 부담이 큰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 현재 사용자 가입자는 기업이 절반, 농어민은 대략 국가가 절반을 지원한다. 오직 도시지역 가입자만 본인이 전액 부담하고 있다. 앞으로 도시지역 가입자에게도 농어민에 준해 국가가 보험료를 지원해야 한다. 그래야 향후 보험료율 인상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신승룡=정부는 현재 합계출산율과 인구구조 고령화를 고려해, 인구구조에 영향을 받지 않는 완전적립식 연금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 기대수익비가 1을 넘을 수 없다는 것이 기본적인 연금 상식이다. 현재 수익비가 1을 넘고 있다면 그것은 곧 후세대 누군가에게는 수익비 1 미만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장기적으로 기대수익비 1이 주어진 소득대체율에 대해 보험료율을 가장 낮추는 방법, 다시 말해 효율적인 방법이라 볼 수 있다. ▲정세은=공론화위원회의 결론을 존중하는 개혁방안을 내야 문제가 풀릴 것이라고 본다. 지난번 공론화위원회에서 시민들이 선택했던 것은 더 내고 더 받자, 재원마련은 보험료 인상 이외에 국고투입까지 포함해서 큰 틀에서 다시 짜자 등이었다. ▲김연명=무엇보다 연금을 만든 목적을 생각해봐야 한다. 연금은 노후에 빈곤하지 말고 최소한 품위를 지키며 살기 위해 만든 것인데, 목적은 사라지고 재정이 목적이 됐다. imne@fnnews.com 홍예지 이보미 이창훈 기자
2024-08-25 19:04:05"대한민국이 소멸하고 있다." 한 달에 태어나는 아이는 2만명 아래로 추락했고, 노인인구는 1000만명을 돌파했습니다. 그야말로 '인구 국가비상사태'인데요, 인구 절벽으로 향하는 대한민국에 희망은 없을까요. 파이낸셜뉴스는 전문가들과 함께 국가 소멸 위기에 대한 원인과 대안을 모색해 6회에 걸쳐 희망을 찾아갑니다. <편집자주> #1. "혼자 벌어서 먹고살기도 빠듯한데 가정을 꾸리기엔 부담스러워요. 집값도 비싼 데다 요즘엔 전세사기도 많아서 신혼집 장만도 부담이고, 만약 아이를 낳는다고 해도 한 명이 일을 그만두고 육아를 전담해야 할 텐데 생각만해도 아찔합니다." -비혼 주의자 신태규씨(35) #2. "독박 육아를 하는 친구들을 보면 내 미래도 별반 다를 거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엄마도 삼남매를 키우면서 자신의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었는데, 전 그러고 싶지 않아요. 누군가를 위해(설령 그게 내 자식이더라도) 내 삶, 커리어 등을 희생할 마음이 없어요. 난 나로 살고 싶지 누구의 엄마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비혼 주의자는 아니지만 출산할 생각이 없다는 최예진씨(30) 결혼도 출산도 싫다는 이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크게 경제적인 문제와 양육 문제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포기한다고 말한다. 그럼 결혼을 했지만 아이를 갖지 않는 부부는 출산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결혼 5년 차인 유연서씨(34)는 '딩크족'이다. 맞벌이 부부인 유씨는 경력단절과 경제적 문제로 출산을 고민하고 있다. 양육비와 주거비 그리고 양육 문제 등 현실적인 고민을 하다 보면 출산에 대한 확신이 생기지 않는다는 게 유씨의 설명이다. 정부는 정책, 기업은 돈 쏟아붓겠다지만... "출산하면 1억 드려요." 최근 정부는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최저치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출생아수는 23만명으로 10년 전과 비교해 반 토막 수준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단기 육아 휴직 도입과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250만원으로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아빠 출산 휴가일은 20일로 확대하고, 돌봄 체계 마련을 위해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확산 등을 추진하고 있다. 가파른 인구 절벽으로 향하고 있는 현 상황 속에서 기업도 진화에 나서고 있는 모양새다. 선두주자인 부영그룹은 지난 2월 2011년 이후 태어난 자녀를 둔 직원들에게 자녀 1인당 출산장려금 1억원을 지급하는 파격적인 혜택을 내놨다. 부영이 이러한 출산장려금 정책을 발표한 이후 젊은 구직자들 사이에 큰 반향이 일었다. 부영그룹의 올해 공개채용에 직전 공채였던 2017년보다 지원자 수가 무려 5배 증가했으며, 경력직의 경우 20·30대 지원자가 몰렸다는 게 부영 측의 설명이다. 부영그룹뿐만 아니라 GS건설, 호반그룹, 넥슨코리아 등 다른 기업들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육아휴직 기간 연장과 출산 축하금 지원, 난임 시술비 지원 등 사내 출산 장려 정책을 내놓았다. 이러한 정부와 기업의 출산 장려 정책은 과연 인구 절벽에서 탈출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장은 "대기업과 같은 좋은 일자리는 우리나라에 14% 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최근 대기업 중심으로 출산 장려 정책이 나오고 있지만 정작 과반수 이상의 사람들은 이러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현실을 꼬집은 것으로 풀이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도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경우 출산과 육아휴직을 쓰고도 복귀를 하는 경우가 많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이러한 제도를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근본적인 문제는 출산, 그 이후에 있다 직장에 다니던 여성 절반은 출산 이후 일을 그만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김민섭 부연구위원이 발표한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로 환경' 보고서에 따르면 남성은 결혼과 출산 전후 고용률에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던 반면 여성의 경우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1998년부터 2021년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결혼 직후부터 4년까지(단기) 여성의 고용률은 39%, 결혼 5년 후부터 10년까지(장기)는 49.4%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혼하기 전에 일하던 여성 10명 중 4명은 결혼 이후 5년 이내에 일을 하지 않았고, 10년 후에는 절반이 일을 하지 않는 것으로 풀이된다. 결혼뿐만 아니라 출산도 여성의 고용률 하락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 전까지 일하던 여성은 아이를 낳은 직후부터 4년까지 고용률이 47.1%, 출산 5년 이후부터 10년까지 43.4% 하락했다. 이에 대해 김 부연구위원은 "대학 진학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우리나라는 여성에 대한 인적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에 비해 일·가정양립 환경이 조성돼 있지 않아 (여성 인력이) 노동시장에서 잘 활용이 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우리나라의 여성 고용률 하락 폭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 5~10년 기준 미국과 영국, 오스트리아, 독일, 스웨덴, 덴마크 등과의 고용률 하락 폭을 비교한 결과 한국은 48.1%로 가장 높았다. 이어 영국(43.7%), 미국(42.6%), 독일(29.7%), 덴마크(12.5%), 스웨덴(5.2%) 순으로 집계됐다. 덴마크와 우리나라를 비교해 보자. 2021년 덴마크 합계 출산율은 1.72명으로 같은 시기 한국(0.81명)의 두 배 이상 차이가 난다. 덴마크의 경우 2019년 기준 15세 미만 자녀가 한 명 이상 있는 여성의 고용률은 81.7%로 이 중 전일제 근무자는 72.5%, 시간제 근로자는 9.1%로 집계됐다. 덴마크는 주 37시간 근무 정착과 오후 4시 퇴근, 연간 5주 유급휴가, 5.8%에 불과한 성별 임금 격차(한국은 31.2%) 등 한국과 상반된 근무환경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근무환경은 덴마크 여성들이 일을 하면서 아이를 기를 수 있는 배경이 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백경흔 이화여대 여성학 강사는 '젠더 불평등과 저출생:정부의 저출생 대응 담론과 정책 진단' 토론회에서 이를 언급하며 최근 정부가 발표한 저출생과 관련한 대책에 대해 꼬집었다. 그는 "양육, 즉 아이 돌봄은 기존 방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일하는 엄마와 자녀 모두 행복해진다면 출산과 양육을 기피할 이유가 줄어들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경직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한국이 모성 패널티(출산 이후 여성의 고용률 감소)가 다른 국가들보다 큰 이유는 여성들이 경제활동을 많이 하고, 결혼 전 소득이 높다"며 "출산하고 일자리를 그만둘 경우 출산 전이나 결혼 전 수준의 임금을 못 받는 게 현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미국이나 영국 같은 유연한 국가들의 경우 (출산과 결혼 이후에도) 복귀할 수 있고, 덴마크나 스웨덴 등의 북유럽 국가들은 일·가정 양립을 위한 복지 제도가 잘 갖춰져 있다"며 "(이들 국가는) 평등의식, 즉 일과 가정에 대한 분담과 성별간의 가사 분담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동시장 유연성을 제고해야 하며, 노동시장 구조를 일가정 양립이 가능하게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OECD도 '2024 한국 경제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저출산 문제에 대해 짚었다. OECD는 "노동 시장의 이중구조 문제를 개선해 양질의 일자리 고용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며 "출산율과 여성의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일·가정양립 지원하는 데 정책적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여전한 '독박 육아', 여성에 초점 맞춰 일·가정 양립 해야 그렇다면 결혼과 출산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 이인실 원장은 '결혼할 사람'과 '결혼할 마음은 있지만 출산하지 않을 사람'을 구분 지어 정책을 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출산은 '개인의 의사결정 문제'"라며 "여성의 경우 아직도 '독박 육아'가 기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출산하면 회사에서도 불리함을 주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의 핵심은 여성들에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남성과 여성이 결혼과 출산을 대하는 태도나 기대감은 다르다"고 진단했다. 그는 "남성의 경우 경제적 문제에 대해 훨씬 더 의지를 많이 하고, 거기에 따라서 결혼과 출산 유무를 고민하는 반면 여성은 정서적 이유가 훨씬 더 크다"면서 "여성에 비해 남성이 결혼을 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여성이 사회적으로 불리한 구조에 위치한 것이 현실이라며, '일·가정양립'을 하게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남성도 일·가정양립이지만 당분간은 여성에 초점을 두고 가줘야 하며,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출산과 육아가 여성에게만 집중되는 것이 아닌 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부모 맞돌봄'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유연근무제', '일·가정양립' 등의 제도를 쓸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중소기업이 이러한 제도를 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대체 인력이나 인건비 등을 지원해주고, 기업의 인식과 문화가 바뀌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8-07 06:01:21[파이낸셜뉴스] 지난달 아들을 출산한 배우 황보라가 의료 파업으로 인해 국소 마취제를 맞지 못해 제왕절개 통증을 그대로 겪었다고 털어놨다. 지난 16일 유튜브 채널 '웤톡'에 출연한 황보라는 제왕절개 수술 후기를 전했다. 난임이었던 황보라는 시험관 시술을 4차까지 시도한 끝에 임신에 성공했다고 밝혀 많은 축하를 받은 바 있다. 황보라는 "하반신 마취를 하고 '감각 없죠?' 물어보시는데, 있는 거 같더라"면서 "칼 대면 되게 아플 것 같았다. (감각이) 있는 것 같은데 너무 지체하면 혼날 것 같아서 감각이 없다고 했다. '이제 칼로 찢어요' 하고 뭐를 싹 대는 느낌이 드는데 너무 무서웠다"고 밝혔다. 이어 "하반신이 아팠는데, 소리가 다 들리더라. '조금 아플 거예요' 그러고 뭔가가 배 위에서 쿵 눌렀다. 그러고 '응애 응애' 소리가 났다. 아기가 태지에 둘러싸여 허옇게 돼서 내 옆에 왔다. 내가 약간 기억을 상실했다"고 떠올렸다. 그는 "생각보다 (제왕절개가) 너무 아팠다"라며 "무통 주사를 맞으면 안 아프다던데, 다음날 미친 듯이 아팠다. 누가 칼로 배를 찢어서 쑤시는 느낌이 들었다"고 전했다. 제왕절개 수술을 받을 경우 진통 조절을 위해 보통 무통 주사를 맞는다. 일부 환자는 페인버스터라는 국소 마취제를 병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황보라는 의료 파업으로 인해 페인버스터 없이 제왕절개 수술을 한 후 통증을 온전히 감당했다고 한다. 황보라는 "페인버스터라는 게 있는데 아플 때마다 누르는 거라고 하더라. 근데 나에게는 안 줬다"라며 "알아보니 의료 파업 때문에 담당 의사가 없다는 거다. 내가 그걸(통증) 다 견디고 있었다. 2~3일 지나니 좀 낫더라. 지금 의외로 상처가 크더라"라고 덧붙였다. 제왕절개 수술 통증 관리하는 '무통주사'와 '페인버스터'의 차이페인버스터는 수술 후에 통증의 관리를 위해 사용한다. 제왕절개를 마치고 난 뒤 수술 부위에 국소 마취제를 지속적으로 넣어 통증을 완화시키는 방식이다. 카테터를 통해서 직접 수술했던 부위에 넣기 때문에 국소적 통증 완화에 효과적이다. 무통주사는 자연분만이나 제왕절개 출산 등 출산 전후 통증 관리를 위해 사용한다. 방식은 경막 외 마취와 PCA펌프 두 가지다. 경막 외 마취는 척추 주변에 마취제를 주입해 통증 신호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분만할 때 많이 사용한다. PCA는 통증 수순에 맞게 진통제를 직접 조절해 사용하는 방식이다. 한편,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지난해 11월 시행한 의료기술 재평가 당시 다른 통증조절방법(무통주사 등)을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수술 부위로의 지속적 국소 마취제(페인버스터)를 함께 사용하는 것을 비교했더니, 통증 조절 정도의 차이가 없고 국소마취제를 6배 이상 투여해야 하는 등 전신적인 독성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 바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제왕절개 등을 통해 분만할 때 무통 주사와 페인버스터를 병용할 수 없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급여기준 개정안을 지난달 행정예고 했지만 이를 두고 반발이 거세지자 재검토에 나섰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6-18 06:39:27[파이낸셜뉴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24일 "남성과 여성 모두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육아휴직의 급여 체계를 재설계하고, 배우자 출산 휴가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주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저출생 콘퍼런스' 축사에서 "위원회와 관계부처는 향후 10년이 저출생 대응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대책을 준비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단기 과제로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주 부위원장은 "필요한 시기에 더 자유롭고 충분하게 출산 전후 휴가,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 등 일·가정 양립 제도를 사용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일·가정 양립제도가 중소기업에도 확산해 전 사회적으로 제도가 안착하도록 정부가 기업을 확실히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어린이집에서 유치원, 초등 늘봄학교로 이어지는 0∼11세 국가책임 교육·보육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라며 "신혼·출산가구의 주거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전국적으로 창출하고, 정규직-비정규직 간 격차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해 나감으로써 청년이 느끼는 경쟁 압력과 고용 불안을 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이 과정은 산업혁신 등 경제 전반의 혁신 노력이 병행되어야 하는 만큼 긴 호흡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상반기 중 저출생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도 추진 중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05-24 15:06:09'개통령'(개+대통령)이라는 불리며 반려인들에게 많은 사랑과 반려견 문화에 큰 영향을 미친 훈련사 강형욱 보듬컴퍼니 대표에 대해 전 직원들의 폭로가 잇따르고 있다. A씨는 자신을 전 직원이라 주장하며 "마지막 급여로 9670원을 받았다. 노동청에 신고한 끝에 잔여 급여를 받았다"는 글을 올렸다. A씨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는 정확히 가려지지 않았다. 다만 곳곳의 회사에서 임금체불 사례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체불임금은 5718억원으로 전년 1분기보다 40.3% 급증했다. 지난 한해 체불임금은 무려 1조 7845억원이다. 임금 요구는 당연한 권리지만 직원으로서 사장이나 점주에게 강하게 요구하기는 꺼려진다. 그러기에 퇴사한 후 법의 힘을 빌리는 경우가 많다. 밀린 임금은 어떻게 받아낼 수 있을까. 가장 손쉬운 방법은 '대지급 청구'가 있다. 국가가 밀린 돈을 대신 주는 착한 제도다. 퇴직한 근로자가 체불 임금 지급을 요구하면 고용노동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 임금을 지급한다. 그리고 국가가 고용주를 상대로 돈을 받아낸다. 대지급 청구를 하려면 우선 체불확인서가 필요하다. 퇴직한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지방노동관서에 진정 등을 제기하면 체불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이제 체불확인서를 첨부해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하면 된다. 돈을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3개월간 월급을 못 받았다면 최대 700만원까지, 퇴직금을 못받은 경우 퇴사전 3년까지의 퇴직금 정산을 기준으로 최대 7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밀린 급여와 퇴직금을 합쳐서 최대 1000만원까지만 가능하다. 근로기준법은 급여 뿐 아니라 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휴업 수당 등도 밀렸을 경우 체불 임금으로 명시하고 있다. 못 받은 돈은 최대한 빨리 청구하는 것이 좋다. 고용주가 임금을 제때 주지 않는 것은 범죄다. 돈을 못 받은 사람은 체불 임금을 받아내는 동시에 고용주 처벌을 진행할 수도 있다.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형사 고소나 진정을 넣으면 된다. 임금체불이 확인되면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언제든지 법의 힘을 빌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임금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소멸돼 청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밀린 돈을 3년 지나서 달라고 해도 절대 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급여를 못받았다는 사실을 까먹고 있다가 3년이나 지나서 청구하는 경우는 없다. 하지만 안타까운 경우도 많다고 한다. 5년간 악덕기업에서 일한 직장인 B씨 사례다. B씨는 이 회사 근무 1년차에 월급 2개월치를 못 받았는데, 달라는 얘기를 차마 하지 못하고 5년을 다녔다. B씨는 퇴사 후에 1년차 시절 체불임금을 받아내려고 변호사 상담을 했으나 이 돈을 받을 수 없다는 답을 받았다. 분통 터지는 일이다. 이은성 미래로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체불 임금이 매년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직장인은 대지급 청구 제도나 노동관서 진정행위 등에 대한 적극적인 법적 행위를 통해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좋다"면서 "다만 자신이 임금 체불이 자주 일어나는 회사에 다니고 있다면, 법적 노하우를 따지기 전에 다른 회사로 옮기는 것을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변호사·법조전문기자
2024-05-22 18: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