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직장인 A씨는 주거 안정이라는 목적에 더해 가격이 날로 비싸지고 있는 아파트를 지금이라도 구매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월 수입이나 자산이 집값과 비슷한 속도로 증가할 수는 없는 만큼 어쩌면 지금이 최저 가격이라는 판단이 선다. 하지만 흔히 시세 얼마짜리라고 하면 소요 자금이 딱 그만큼만 필요할 것 같지만 그 이상을 준비해야 한다. 취득세, 공인중개사 비용, 법무사 비용, 이사 비용에 인테리어 비용 등까지 적지 않게 들기 때문이다. 모두 고려하지 않으면 막상 일이 닥쳤을 때 목돈 마련이 곤란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취득세 비중이 단연 큰데, A씨는 어느 정도로 계산하면 될지 궁금해 세무 상담을 신청했다. 13일 PKF서현회계법인에 따르면 일단 주택 취득 시 부과되는 세금으로는 취득세만 있는 게 아니다. 구체적으로 따지면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도 함께 부과된다. 통상 이를 통틀어 취득세로 부른다. 가령 5억원 아파트를 구매하면 취득세율은 1%(6억원 이하)로 책정된다. 지방교육세는 해당 취득세율 수치에 50%를 곱하고, 거기에 다시 20%를 곱해 계산한다. 결과적으로 0.1%다. 금액으로 따지면 10 분의 1이 된다. 농어촌특별세는 '국민평형(전용면적 85㎡)이하' 아파트라면 비과세 된다. 따라서 취득세(500만원), 지방교육세(50만원)를 합쳐 550만원을 최종 세금으로 내게 된다. 아파트 값이 10억원일 땐 어떨까. 9억원을 초과하므로 3% 취득세율이 적용된 3000만원이 취득세로 책정된다. 지방교육세는 역시 그 10분의 1인 0.3% 세율로 부과돼 300만원이 된다. 국민평형이하 주택을 기준으로 하면 총 3300만원의 세 부담을 지게 된다. 결국 아파트 가격은 2배 차이지만 내야 하는 세금 격차는 6배로 벌어지는 셈이다. 이 때문에 아파트 구입 시엔 단지 5억원 혹은 10억원이라는 시세만 생각할 게 아니라 그 과정에 따라붙는 세금까지 고려해 재정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국민평형이상 아파트일 경우 농어촌특별세 0.2%를 내야 한다. 결과적으로 총 취득세로 각각 650만원, 3500만원의 세 부담을 지게 된다. 다만 일반적인 경우 주택 구입 시엔 무주택자라고 해도 취득세 부담이 크지만, 생애 최초로 매입할 땐 취득세를 일부 경감 받을 수 있는 법적 혜택이 마련돼 있다. 지난 2020년 8월 12일 청년 주거층 지원 및 서민 실수요자 부담을 덜기 위한 목적으로 생애최초 취득자 취득세 경감 정책이 나왔다. 당시엔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라는 소득 요건이 있어 실제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이 많지 않았으나, 지난해 3월 14일 법 개정으로 해당 요건이 삭제되면서 적용 범위가 확대됐다. 취득가액 역시 12억원 이하로 완화됐다. 무엇보다 2022년 6월 21일 이후부터 취득하는 건부터 소급적용을 허용했다. 이미 납부했다면 환급 신청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게 했다. 실제 A씨가 똑같이 시세 5억원, 10억원 아파트를 구입시 이 제도를 이용하면 두 사례 모두에서 220만원씩 취득세를 절감할 수 있다. 5억원 아파트 취득 시 취득세는 2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면제되기 때문에 300만원이 되고, 지방교육세도 덩달아 30만원이 된다. 10억원 아파트 매입 땐 취득세가 2800만원으로 줄면서 지방교육세도 280만원이 돼 총 부담은 3080만원으로 줄어든다. 만일 올해부터 자녀를 출생할 경우 출산일로부터 5년 내(또는 출산 전 1년 이내 주택 취득한 경우 포함), 취득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에서 최대 550만원을 감면받게 된다. 5억원 아파트라면 취득세를 500만원 감면받아 아예 안 내고 되고, 10억원 아파트라면 취득세(2500만원), 지방교육세(250만원)를 합산해 2750만원만 내면 된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아파트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혜택 적용 여부에 따라 납부할 세금이 크게 차이나기 때문에 명확한 자금 조달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PKF서현회계법인 회계사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 기사는 매월 둘째 주 연재됩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10-13 19:03:35#OBJECT0#[파이낸셜뉴스] 30대 직장인 A씨는 주거 안정이라는 목적에 더해 가격이 날로 비싸지고 있는 아파트를 지금이라도 구매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여기서 더 지체하면 몇 년 뒤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주택 값이 뛰어있을 거란 생각이 든다. 월 수입이나 자산이 그와 비슷한 속도로 증가할 수는 없는 만큼 어쩌면 지금이 최저 가격이라는 판단이 선다. 하지만 흔히 시세 얼마짜리라고 하면 소요 자금이 딱 그만큼만 필요할 것 같지만 그 이상을 준비해야 한다. 취득세, 공인중개사 비용, 법무사 비용, 이사 비용에 인테리어 비용 등까지 적지 않게 들기 때문이다. 모두 고려하지 않으면 막상 일이 닥쳤을 때 목돈 마련이 곤란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취득세 비중이 단연 큰데, A씨는 어느 정도로 계산하면 될지 궁금해 세무 상담을 신청했다. 13일 PKF서현회계법인에 따르면 일단 주택 취득 시 부과되는 세금으로는 취득세만 있는 게 아니다. 구체적으로 따지면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도 함께 부과된다. 통상 이를 통틀어 취득세로 부른다. 가령 5억원 아파트를 구매하면 취득세율은 1%(6억원 이하)로 책정된다. 지방교육세는 해당 취득세율 수치에 50%를 곱하고, 거기에 다시 20%를 곱해 계산한다. 결과적으로 0.1%다. 금액으로 따지면 10 분의 1이 된다. 농어촌특별세는 ‘국민평형(전용면적 85㎡)이하’ 아파트라면 비과세 된다. 따라서 취득세(500만원), 지방교육세(50만원)를 합쳐 550만원을 최종 세금으로 내게 된다. 아파트 값이 10억원일 땐 어떨까. 9억원을 초과하므로 3% 취득세율이 적용된 3000만원이 취득세로 책정된다. 지방교육세는 역시 그 10분의 1인 0.3% 세율로 부과돼 300만원이 된다. 국민평형이하 주택을 기준으로 하면 총 3300만원의 세 부담을 지게 된다. 결국 아파트 가격은 2배 차이지만 내야 하는 세금 격차는 6배로 벌어지는 셈이다. 이 때문에 아파트 구입 시엔 단지 5억원 혹은 10억원이라는 시세만 생각할 게 아니라 그 과정에 따라붙는 세금까지 고려해 재정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국민평형이상 아파트일 경우 농어촌특별세 0.2%를 내야 한다. 결과적으로 총 취득세로 각각 650만원, 3500만원의 세 부담을 지게 된다. 다만 일반적인 경우 주택 구입 시엔 무주택자라고 해도 취득세 부담이 크지만, 생애 최초로 매입할 땐 취득세를 일부 경감 받을 수 있는 법적 혜택이 마련돼 있다. 지난 2020년 8월 12일 청년 주거층 지원 및 서민 실수요자 부담을 덜기 위한 목적으로 생애최초 취득자 취득세 경감 정책이 나왔다. 당시엔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라는 소득 요건이 있어 실제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이 많지 않았으나, 지난해 3월 14일 법 개정으로 해당 요건이 삭제되면서 적용 범위가 확대됐다. 취득가액 역시 12억원 이하로 완화됐다. 무엇보다 2022년 6월 21일 이후부터 취득하는 건부터 소급적용을 허용했다. 이미 납부했다면 환급 신청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게 했다. 실제 A씨가 똑같이 시세 5억원, 10억원 아파트를 구입시 이 제도를 이용하면 두 사례 모두에서 220만원씩 취득세를 절감할 수 있다. 5억원 아파트 취득 시 취득세는 2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면제되기 때문에 300만원이 되고, 지방교육세도 덩달아 30만원이 된다. 10억원 아파트 매입 땐 취득세가 2800만원으로 줄면서 지방교육세도 280만원이 돼 총 부담은 3080만원으로 줄어든다. 만일 올해부터 자녀를 출생할 경우 출산일로부터 5년 내(또는 출산 전 1년 이내 주택 취득한 경우 포함), 취득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에서 최대 550만원을 감면받게 된다. 5억원 아파트라면 취득세를 500만원 감면받아 아예 안 내고 되고, 10억원 아파트라면 취득세(2500만원), 지방교육세(250만원)를 합산해 2750만원만 내면 된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아파트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혜택 적용 여부에 따라 납부할 세금이 크게 차이나기 때문에 명확한 자금 조달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PKF서현회계법인 회계사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 기사는 매월 둘째 주 연재됩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10-11 10:11:47[파이낸셜뉴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은 '친환경선박 보급지원사업 및 인증제도' 설명회를 열고 다음달까지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사업은 공단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위탁 받아 수행하는 사업으로 국가에서 인증하는 친환경선박을 건조하는 민간사업자에게 선가의 최대 30%(한도 50억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2021~2023년 총 14척이 친환경 인증 선박 보조금 지원 혜택을 받았다. 올해는 약 140억원 규모로 7척 이상을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3척을 지원 사업 대상자로 선정했다. 보급지원사업 대상은 전기추진, 액화천연가스(LNG), 메탄올 연료 추진 등 3등급 이상의 친환경인증선박을 발주하는 연안 선사 등이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친환경선박 인증 등급과 신조선 선가에 따라 최소 6%에서 최대 30%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친환경 인증 등급에 따라 최대 2%p의 취득세 세율도 감면된다.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의 신청자격, 신청절차 등 3차 공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수부와 해양교통안전공단 누리집의 '2024년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 시행공고' 게시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친환경선박 통합지원플랫폼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김준석 공단 이사장은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은 국내 연안선사의 친환경선박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요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건조 보조금을 비롯해 올해부터 시행되는 친환경 선박 취득세 경감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해운분야의 탄소중립이 달성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9-13 10:52:49[파이낸셜뉴스] 국내 상장리츠 운용사들이 미국 정책금리 인하를 기대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에 한창이다. 이자비용 부담이 경감되는 만큼 기본적으로 배당수익률 상향을 통해 개인투자자들을 사로잡겠단 계획이다. 이를 위한 방법론으로 기존 투자자산에 집중하는가 하면, 반대로 자산 유형을 다변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곳도 있다. 18일 서울 여의도 한국리츠협회에서 열린 ‘상장리츠 투자간담회’에서 3개 리츠운용사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금리 인하가 가까워졌다고 판단하며 각사의 운용 전략을 제시했다. 우선 ESR켄달스퀘어리츠운용은 현재 집중하고 있는 18개 물류센터 임대 사업 방식을 유지할 계획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태로 인해 물류센터 시장도 함께 흔들리긴 했으나, 구조적으론 향후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동진 ESR켄달스퀘어리츠운용 본부장은 국내 물류 부동산 신규 공급이 올해부터 감소에 접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이 본부장은 “2021년부턴 국내 물류센터가 공격적으로 공급됐으나 내년이나 내후년부턴 절벽에 다가가게 될 것”이라며 “동시에 수요 전망이 강하다고 본 외국인투자자들은 이미 물량들을 잡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물류센터 임대 실적과 연동되는 이커머스 시장 전망도 밝다고 봤다. 이 본부장은 “이미 전체 소매 판매 중 온라인 매출 비중은 30%을 넘어섰고 올해는 전년 대비 반등했다”며 “전자상거래 수요 증가와 신규 시장 참여로 인해 장기 성장 모멘텀이 만들어졌다”고 짚었다. ESR켄달스퀘어리츠운용은 지난 11일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이상 변경 공시를 내기도 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9기 사업연도 당기순이익이 225억원으로 예측되면서다. 이대로 확정될 경우 직전사업연도 수치 대비 90.1%가 증가하는 것이다. 이 본부장은 “미국도 금리를 낮춰갈 것이고, (리츠운용사로선) 강력한 호재”라며 “자산 가격 자체에 대한 방어도 되고, 이자비용 부담도 덜해지기 때문”이라고 봤다. 올해 상반기 배당액은 137원으로 점쳐진다. 코람코자산신탁은 ‘ 코람코라이프인프라리츠’에 대해 편입 자산 다변화에 초점을 맞춘다. 지난해 매출액 기준 주로 주유소로 구성된 ‘에너지+모빌리티’ 섹터 비중이 56.1%로 과반이었고 물류는 35.5%, 리테일은 8.4%에 불과했다. 올해부턴 추정치 기준 ‘에너지+모빌리티’ 비율은 49.6%로 낮추고 물류는 37.5%로 소폭 상승, 리테일은 9.8%로 높인다. 이와 함께 오피스(2.7%), 호텔(0.4%)를 추가한다. 윤장호 코람코자산신탁 부사장은 “바위가 아닌 조약돌로 구성된 리츠로 만들어갈 것”이라며 “코어자산 재간접투자, 주주 승인을 통한 리츠 간 우호적 인수합병(M&A)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 부사장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리파이낸싱에 대비한 사전적 현금확보 및 주주환원 정책 추진 △운용자산(AUM) 2조원 이상 외형성장으로 신용등급 개선 및 순자산가치(NAV) 증대 △시가총액 증가를 통한 패시브 자금 유입 등을 제시했다. 배당 수익률은 기업공개(IPO) 당시 내걸었던 6.2%를 웃돌고 있다. 지난해엔 6.99%였다. 영업수익 역시 올해 606억원으로 추정된다. 전년(589억원) 대비 3%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신한글로벌액티브리츠는 안정성에 무게를 두고 펀드 운용을 해나갈 방침이다. 당장은 유상증자 등을 계획하고 있지 않다. 윤영진 신한리츠운용 이사는 “유상증자는 현 주가 흐름에서 과가하게 시도하기엔 맞지 않다”며 “향후 6개월 이상 주가를 보고 시장에 긍정적 신호가 나타날 시점에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한글로벌액티브리츠는 총 3개 미국 부동산 Open-End 펀드에 나눠 투자한다. USGB, PRISA, USCP 등으로 각 AUM은 약 5조1000억원, 39조6000억원 15조3000억원이다. 투자 비중은 각각 51.8%, 39.8%, 8.4%다. 현재 미국 상업용 부동산 우려가 가중되고 있으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신한글로벌액티브리츠 측 설명이다. 실제 USGB는 미국 연방정부 및 주 정부기관이 임차하고 있는 오피스 16곳에 투자한다. 나머지 2개 펀드 역시 임대율은 각각 92.1%, 95.0%로 채워져있다. 초기 2년 배당수익률은 8.5%로 확정됐다. 또 특별배당 정례화를 통해 자산 가치 상승분을 투자자들에게 주기적으로 환원할 예정이다. 정병윤 한국리츠협회 회장은 개선돼야 할 국내 세제를 짚었다. 정 회장은 “미국이 1992년 업(UP)리츠를 도입하면서 토지주가 개발사업 완료 후 이익이 실현됐을 때 세금(양도소득세)를 내게 됐다”며 “국내도 2017년에 도입됐으나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 신청이 없었고 결국 폐기됐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이어 “국내 자기관리 리츠는 배당을 90% 해도 별도로 법인세를 물린다”며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등도 있어 사실상 사업하지 말라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같은 규제들이 풀려야 시장 규모도 선진국에 다가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07-18 16:47:41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14일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이 여전히 높은 수준인 만큼 최고세율을 22%로 낮추는 입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경총이 주최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세정책 방향' 토론회에서 "최근 법인세제 개선에도 불구하고 한국 법인세 최고세율은 2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물론 미국이나 일본, 대만 등 경쟁국보다 여전히 높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총에 따르면 올해 주요국 중앙정부 기준 법인세 최고세율은 한국 24%, 미국 21%, 일본 23.2%, 대만 20%, OECD 38개국 평균 22%다. 앞서 정부는 작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3%p 인하하는 세제개편을 추진했으나 야당과의 견해차로 결국 1%p 낮추는 방안이 최종 통과됐다. 손 회장은 "우리 기업들이 적어도 경쟁국보다 불리한 세제환경에서 경쟁하지 않도록 법인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 수준인 22%로 낮추고 세제지원도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 "어려운 대내외 여건으로 올해 경제성장률이 1%대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며 "경쟁국에 비해 불리한 조세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우리 기업의 활력을 높이고 외국인의 국내 투자를 활성화해 국가의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법인세를 20% 단일세율로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복잡한 법인세율 체계와 높은 실효세율로 투자위축을 초래하고 있다"며 "현행 9~24%의 4단계 누진구조의 세율체계를 외감기업의 경우 20% 단일세율로 개편하고, 외감을 받지 않는 소기업에 대해서만 단일 경감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인세뿐만 아니라 상속세율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손 회장은 "우리 상속세율은 최고 60%로 OECD 가운데 최상위권 수준이고, 최근에는 한 기업인 유족이 높은 상속세를 감당하지 못해 이를 주식으로 납부하면서 정부가 2대 주주가 된 사례도 있다"며 "상속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인 25%로 낮추고 능력에 따라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2023-06-14 18:09:26[파이낸셜뉴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은 14일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이 여전히 높은 수준인 만큼 최고세율을 22%로 낮추는 입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경총이 주최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세정책 방향' 토론회에서 "최근 법인세제 개선에도 불한국 법인세 최고세율은 2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물론 미국이나 일본, 대만 등 경쟁국보다 여전히 높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총에 따르면 올해 주요국 중앙정부 기준 법인세 최고세율은 한국 24%, 미국 21%, 일본 23.2%, 대만 20%, OECD 38개국 평균 22%다. 앞서 정부는 작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3%포인트 인하하는 세제개편을 추진했으나 야당과의 입창 차이로 결국 1%포인트 낮추는 방안이 최종 통과됐다. 손 회장은 "우리 기업들이 적어도 경쟁국보다 불리한 세제 환경에서 경쟁하지 않도록 법인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 수준인 22%로 낮추고 세제 지원도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 "어려운 대내외 여건으로 올해 경제 성장률이 1%대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며 "경쟁국에 비해 불리한 조세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우리 기업의 활력을 높이고 외국인의 국내 투자를 활성화해 국가의 성장잠재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법인세를 20% 단일세율로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복잡한 법인세율 체계와 높은 실효세율로 투자 위축을 초래하고 있다"며 "현행 9~24%의 4단계 누진구조의 세율체계를 외감기업의 경우 20% 단일세율로 개편하고, 외감을 받지 않는 소기업에 대해서만 단일 경감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인세뿐만 아니라 상속세율도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손 회장은 "우리 상속세율은 최고 60%로 OECD 가운데 최상위권 수준이고, 최근에는 한 기업인 유족이 높은 상속세를 감당하지 못해 이를 주식으로 납부하면서 정부가 2대 주주가 된 사례도 있다"며 "상속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인 25%로 낮추고 능력에 따라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2023-06-14 15:07:04현대제철은 국내 철강업계 최초로 최근 환경부로부터 H형강의 저탄소 제품 인증을 획득했다고 24일 밝혔다. 저탄소 제품 인증은 환경성적표지(EPD) 인증을 받은 제품 중 동종제품의 평균 탄소 배출량보다 적은 제품에 대해 인증하는 제도다. 현대제철의 H형강은 전기로 생산 방식으로 철 스크랩을 재활용해 생산된다. 이번 인증과 기존의 '우수 재활용 제품 인증(GR)'으로 고로 공정으로 생산하는 동종 제품 대비 친환경적임을 확인했다. 또 현대제철은 최근 초고강도 H형강(460MPa)의 생산체계를 갖추면서 기존의 355MPa급 고강도 제품보다 약 1.3배 우수한 강도를 구현했다. 이를 통해 강재 중량을 줄이고 공사기간 단축과 원가 절감까지 가능한 저탄소 포트폴리오를 구축했다. 저탄소 제품은 환경부에서 채택한 녹색제품에 해당돼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공기관의 의무 구매 제품으로 분류된다. 아울러 주거 및 비 주거 주택에 저탄소 제품 자재를 사용하게 되면 건물의 환경성을 평가하는 '녹색건축인증(G-SEED)'에서 추가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G-SEED에서 우수 등급 이상을 받는 건축물은 용적률 완화, 취득세 경감 등의 혜택이 있다. 현대제철은 최근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을 공개해 고로 및 전기로 사업 기반 저탄소 생산체계 전환에 대한 포부를 밝힌 바 있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앞으로도 차별화된 탄소배출 저감 노력으로 ESG 경영을 선도하고 글로벌 저탄소 시장 공략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요은 기자
2023-05-24 17:58:46[파이낸셜뉴스] 현대제철은 국내 철강업계 최초로 최근 환경부로부터 H형강의 저탄소 제품 인증을 획득했다고 24일 밝혔다. 저탄소 제품 인증은 환경성적표지(EPD) 인증을 받은 제품 중 동종제품의 평균 탄소 배출량보다 적은 제품에 대해 인증하는 제도다. 현대제철의 H형강은 전기로 생산 방식으로 철 스크랩을 재활용해 생산된다. 이번 인증과 기존의 '우수 재활용 제품 인증(GR)'으로 고로 공정으로 생산하는 동종 제품 대비 친환경적임을 확인했다. 또 현대제철은 최근 초고강도 H형강(460MPa)의 생산체계를 갖추면서 기존의 355MPa급 고강도 제품보다 약 1.3배 우수한 강도를 구현했다. 이를 통해 강재 중량을 줄이고 공사기간 단축과 원가 절감까지 가능한 저탄소 포트폴리오를 구축했다. 저탄소 제품은 환경부에서 채택한 녹색제품에 해당돼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공기관의 의무 구매 제품으로 분류된다. 아울러 주거 및 비 주거 주택에 저탄소 제품 자재를 사용하게 되면 건물의 환경성을 평가하는 '녹색건축인증(G-SEED)'에서 추가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G-SEED에서 우수 등급 이상을 받는 건축물은 용적률 완화, 취득세 경감 등의 혜택이 있다. 현대제철은 최근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을 공개해 고로 및 전기로 사업 기반 저탄소 생산체계 전환에 대한 포부를 밝힌 바 있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이번 저탄소 제품 인증을 통해 당사의 구체적인 전기로 기술 및 역량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탄소배출 저감 노력으로 ESG 경영을 선도하고 글로벌 저탄소 시장 공략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2023-05-24 10:42:24올해 1월부터 만 0∼1세 아동 부모에게 부모급여가 월 최대 70만원 지급된다. 맞벌이 기준 근로장려금은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자녀 1명당 자녀장려금은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된다. 종합부동산세가 완화돼 기본공제가 공시가 9억원으로 오르고 1가구 1주택자는 공시가 12억원까지 비과세된다. ■0세 아동 부모급여 월 70만원 5일 기획재정부는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고 36개 정부기관 249건의 달라지는 법·제도를 수록했다. 부모급여는 1월 1일부터 만 0세 아동에 월 70만원, 만 1세는 월 35만원이 지급된다. 근로·자녀장려금의 재산요건을 확대하고 최대 지급액을 인상한다. 재산 요건은 2억원 미만에서 2억4000만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단독가구 150만원에서 165만원, 홑벌이는 260만원에서 285만원, 맞벌이는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확대된다. 자녀 1명당 자녀장려금은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오른다. 종합부동산세는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 12억원까지 비과세, 2주택자 종부세 중과도 폐지된다. 3주택 이상도 과세표준 12억원 이하는 중과되지 않는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2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를 면제받게 된다. ■최저임금 시간당 9620원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으로 인상돼 주40시간 근로 기준으로 월 201만580원을 받게 된다. 4인가구 기준 최대 생계급여액은 올해 154만원에서 내년 162만원으로 인상된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는 200만원 상향된다. 연금저축 납입액은 400만원에서 600만원,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 퇴직연금 포함 시에는 700만원에서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된다. 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했다. 하지만 올해부터 분리과세(15%)를 선택할 수 있다. 세액공제 한도 상향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1200만원 초과 연금소득의 분리과세 선택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연금수령분부터 적용된다.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의 재산을 산정할 때 적용하던 지역 구분 방식은 3급지에서 4급지로 개편한다. 기본재산공제액도 확대해 더 많은 수급자에게 혜택을 제공한다. 재산기준 완화로 생계급여 3만5000가구, 의료급여 1만3000가구가 수혜를 받게 될 것이라고 복지부는 전망했다.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은 35만원에서 올해부터 월 40만원으로 오른다. 1인가구 기준 58만3400원이던 생계지원금 단가는 62만3300원으로 올라간다. 장애수당의 단가도 올해부터 50% 인상된다. ■낡은 주택도 층간소음 기준 강화 미세먼지 방지를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은 4등급 경유차까지 확대한다. 굴착기·지게차 건설기계도 지원한다. 4등급 경유차량 조기폐차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자동차 배출 초미세먼지의 약 8.4%, 온실가스의 약 4.8%가 줄어든다는 게 기재부의 계산이다. 분쟁·민원이 심각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이 강화돼 기존 노후주택도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은 주간 39㏈, 야간 34㏈로 4㏈씩 강화된다.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사업승인된 노후공동주택의 경우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소음 기준에 5㏈을 더한 값을, 2025년 1월 1일부터는 2㏈을 더한 값을 적용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도 확대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납부부담 경감을 위해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은 소상공인으로 한정해 보험료의 20~50%를 5년간 지원해 왔지만 제도 개선을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6월 28일부터 만 나이로 통일 새해 병사 월급은 병장이 100만원으로 올라 전역 때 받는 내일준비적금 정부 지원금 30만원을 적용하면 병장은 월 최대 130만원을 받게 된다. 동원훈련예비군 훈련보상비가 2022년 6만2000원에서 32% 증가한 8만2000원으로 인상된다. 6월 28일부터는 한국식 나이 계산법을 폐지하고 만 나이로 민사·행정 기준을 통일한다.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와 민간 취업과 연계되는 민간형 노인일자리도 확대된다. 사회서비스형 1만5000명, 민간형 2만3000개 등 전년 대비 3만8000명이 늘어난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제도의 문턱도 낮아진다. 상반기부터 지원 대상에 미용·성형 등을 제외한 모든 질환이 포함된다. 한도는 연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라간다. 의료비 기준은 연간 소득의 10%를 초과할 경우로 재산 기준은 과세표준액 7억원 이하로 각각 완화된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2023-01-05 18:38:48【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도는 내년 3월1일부터 도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역개발채권 매입 대상과 기준 완화를 추진한다. 16일 전북도에 따르면 최근 경기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도내 기업과 도민 부담을 줄이고 채권 발행 축소를 통해 재정 건정성을 유지하고자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에 돌입한다. 지역개발채권은 도민이 자치단체에 자동차를 신규·이전 등록하거나 공사·용역·물품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으로 지난 1989년부터 지역개발사업 지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했다. 기준 완화 주요 내용은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를 신규 등록하는 경우 1000∼1600cc 미만은 면제, 1600∼2000cc 미만은 취득세 과표 6% 매입에서 4%, 2000cc 이상은 10%에서 5%로 인하된다.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이전등록 시 1000∼1600cc 미만은 면제, 비사업용 소형화물차 3.5톤 이하도 신규·이전등록 시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배기량 1999cc, 2600만 원의 승용차를 구입할 경우 채권 매입금액이 기존 156만 원(6%)에서 104만 원(4%)으로 52만 원 감소한다. 여기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치단체와 공사·물품·용역 등 계약체결 시 채권 의무매입 면제 대상을 현행 100만 원 미만에서 2000만 원 미만으로 크게 확대할 예정이다. 내년 3월부터 지역개발채권 매입기준이 완화되면 채권 발행액은 연간 440억 원가량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도민 부담과 지방채무가 동시에 줄어드는 일석이조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채권 매입기준 완화로 도민의 부담이 경감되기를 바란다”며 “도민들의 채권구입 부담이 줄어들어 얼어붙은 소비심리도 회복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채권 의무매입 제도개선 방안은 조례안 입법예고와 의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3월1일 시행될 예정이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2-12-16 10:4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