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 대출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전 우리은행 부행장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오후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우리은행 전현직 임원 성모씨와 강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전 우리은행 부행장(현 우리은행 관계사 대표) 성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우리은행 전직 임원 강모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강씨에 대해 "범죄사실을 일부 다투고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주거가 일정하다"며 "다른 공범들과 특별한 인적 관계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성씨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우리은행 본점에 근무하며 부당대출을 승인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이때 여신감리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우리은행이 2020년 4월부터 올 1월까지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법인 혹은 개인사업자 차주에게 내준 616억원 규모의 대출액 중 350억원이 부당하게 대출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대규모 대출이 이뤄진 경위를 조사하며 손 전 회장을 비롯한 당시 경영진이 이같은 대출을 지시 또는 인지했는지 살피고 있다. 지난 11일엔 손 전 회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24일엔 손 전 회장 처남 김모씨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같은 달 27일 대출 주도 의혹을 받는 우리은행 임모 전 본부장도 구속됐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10-31 21:25:42[파이낸셜뉴스] 우리금융저축은행과 우리금융캐피탈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관련 회사에 총 14억원의 부당대출을 내준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손 전 회장의 친인척과 관련인의 대출금 유용 등 위법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한편 부당대출에 관계된 우리금융저축은행 및 우리캐피탈 임직원에 대해서는 자체 징계조치를 요구했다. 금융감독원은 7일 이같은 내용의 우리금융저축은행 및 우리금융캐피탈 대출취급 적정성 관련 수시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 2020년부터 약 3년 9개월 동안 손 전 회장 친인척에게 616억원의 대출을 집행했고, 이 가운데 350억원이 부정 대출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최근 우리금융지주 계열사인 우리금융저축은행과 우리금융캐피탈에서도 해당 친인척에 대출을 취급한 것을 확인하고, 대출 취급경위 등을 점검하기 위해 수시검사를 벌였다. 검사 결과 우리금융저축은행과 우리금융캐피탈은 손 전 회장 처남의 배우자와 손 전 회장의 장인 관련 회사에 각각 7억원, 총 14억원의 대출을 취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금융저축은행은 올해 1월 말 손 전 회장 처남의 배우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A법인에 신용대출 7억원을 취급했다. 대출 신청 및 심사과정에서 우리은행 출신 A법인 재무이사가 개입했으며, 대출금은 손 전 회장 처남의 배우자 개인계좌로 이체돼 개인 용도로 유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금융캐피탈은 2022년 10월 손 전 회장 장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B법인에 부동산 담보대출 7억원을 취급했고, 일부 대출금이 개인적 용도로 유용된 사실이 확인됐다. 지난해 10월에는 B법인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 과정에서 신용등급 악화, 담보물 시세하락 등에도 채권보전 조치없이 만기연장이 승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우리은행 및 경영진이 전임 회장 친인척 관련 부적정 대출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즉각적인 대처를 취하지 않아 부적정 대출이 계열사로 확대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로 확인된 손 전 회장 처남의 배우자와 관련자들의 대출금 유용 등 위법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부적정 대출취급 및 만기연장에 관여한 우리금융저축은행 및 우리금융캐피탈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엄중한 자체징계를 요구했다. 금감원은 "금융지주 내 구태의연한 조직문화, 느슨한 윤리의식과 함께 지주차원의 내부통제 미작동 등이 금융사고의 예방·조기적발을 저해해 부적정 대출이 계열사로 확대되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향후 금융지주 차원의 조직문화 및 윤리의식 등 문제점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미흡한 부분을 신속하게 개선·강화하도록 지도·감독하겠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10-07 16:55:49[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350억원대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 우리은행 본점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우리은행 본점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는 우리은행 본점 및 선릉금융센터 등 사무실 8곳, 사건 관련자 주거지 4곳 등이 포함됐다. 우리은행은 앞서 지난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들을 상대로 350억원 규모의 부당 대출을 내줬다는 의혹을 받는다. 금융당국이 이달 초 해당 의혹을 적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8-27 10:20:42[파이낸셜뉴스]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가 당연시 해왔던 불합리한 기업문화, 업무처리 관행, 상하간의 불합리한 관계, 내부통제의 작동 여부 등을 하나부터 열까지 되짚어보고 합리적이고 철저히 객관적으로 바꾸어나가는 '환골탈태'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 지난 12일) "불완전판매 및 금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임직원의 의식과 행태 변화가 중요하다. 특히 최고경영자(CEO)는 임직원 누구라도 불완전판매나 금융사고 개연성을 감지할 경우 이를 스스럼없이 문제 제기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지난 6월 19일) ■우리금융 사고에...CEO '조직문화 조성' 책임 부상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 친인척과 관련된 350억원 규모의 부당대출 사건이 터지면서 은행 조직문화 감독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지난 2022년 우리은행 700억원대 횡령 사건 이후 은행권 내부통제 혁신방안이 시행되고 있지만 국민·농협·경남·광주은행 등에서 잇따라 금융사고가 적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금감원이 검토 중인 조직문화 감독수단이 탄력받을 전망이다. 금감원은 호주·네덜란드 등 해외 감독당국의 사례를 참고해 조직문화 감독수단을 검토 중이다. 조직문화 변화로 불완전판매·금융사고 위험이 줄어들면 위험가중자산(RWA) 산출 시 반영해 자본비율 산정에 있어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다. 조직문화는 특히 C레벨 의지와 지속적인 노력이 중요한 만큼 CEO의 조직문화 조성 책임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계 은행들의 리스크관리담당임원(CRO)들은 지난달 진행된 금감원 조직문화 관련 비공개 간담회에서 CEO의 조직문화 조성 노력을 강조했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장기근무자 순환 근무, 책무구조도 준비도 중요하지만 '이건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에스컬레이션(escalation) 절차를 갖추고, 조직 구성원들이 내부통제를 심각하게 인식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왔다"라며 "은행장부터 하향식(top down)으로 '내부통제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해고될 수 있다'라는 경각심, 그런 조직문화가 갖춰져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전했다. 당시 간담회에서는 △내부통제 전문성 제고를 위해 담당임원 장기근무 허용 △대출 실행과 심사의 철저한 분리 △내부통제 및 준법감시 지침 위반 시 해고 등 엄벌 필요성 등이 논의됐다. ■시스템 아닌 '문화로서의 내부통제'...銀 위기감 고조 C레벨의 조직문화 조성 책임이 커지는 것은 아무도 뚫을 수 없는 방패를 만들기보다는 문화 개선을 통해 '내부의 적'을 잡아야 한다는 위기감이 번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주요 시중은행의 경우 이미 준법감시 관련 부서의 인원은 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국민 108명 △신한 102명(준법경영+준법감시) △하나 89명(준법지원+법무지원) △농협 67명(상시감사업무자 포함) △우리106명(준법감시+법무) 등으로 나타났다. 은행들이 지난 2022년 11월 발표된 내부통제 혁신과제에 따라 2025년 말까지 준법감시인력을 전체의 0.8%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인력을 충원한 결과다. 이번에 또 내부통제에 구멍이 뚫린 우리은행은 '책무구조 관리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었다.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이나 재산상 이익제공 및 정보수령 등 준법감시 시스템 재구축 사업을 통해 시스템 기반 준법감시 체계를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이외에도 △내부통제 준수 문화 확산을 위한 직원참여형 콘텐츠 개발(신한은행) △자점검사 및 상시감사시스템 전면 고도화 사업, 내규체계 정비 전담팀 운영(하나은행) 등 다른 은행에서도 다양한 제도를 만들었다. 이에 은행들은 내부통제를 '시스템이 아닌 문화'의 관점에서 강조하고 있다. 정상혁 신한은행장은 올해 하반기 경영전략회의에서 "제도와 시스템 안에서 규범을 준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직원들이 내부통제 자체를 문화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문화로서의 내부통제'를 강조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4-08-13 16:41:29[파이낸셜뉴스]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 (사진)이 12일 손태승 전임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에 대해 "우리금융에 변함없는 신뢰를 가지고 계신 고객에게 절박한 심정으로 사과한다"며 고개 숙였다. 임종룡 회장은 "부당한 지시, 잘못된 업무처리 관행, 기회주의적인 일부 직원들의 처신, 여전히 허점이 있는 내부통제시스템 등이 이번 사건의 원인"이라며 "이는 전적으로 우리금융과 우리은행을 이끌고 있는 저를 포함한 여기 경영진의 피할 수 없는 책임"이라고 밝혔다. 이날 우리금융그룹은 긴급 임원 회의를 열었다. 휴가가 예정돼 있던 임 회장도 아침 일찍 출근해 회의를 주재했다. 조병규 우리은행장은 물론 지주사 및 우리은행 전 임원이 참석했다. 임 회장은 "기업문화와 업무처리 관행, 상·하간의 관계, 내부통제 체계 등을 하나부터 열까지 되짚어보고 철저하게 바꿔나가는 ‘환골탈태’의 계기로 삼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사의 부당한 지시는 단호히 거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 같은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직원을 조직이 철저히 보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당국과 경찰 등의 수사 과정에 최대한 협조하라고 지시했다. 조병규 우리은행장도 “은행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과거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인식하고 조치를 취해야 할 부분은 반드시 명확하게 규명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 행장은 원칙을 준수하지 않는 임직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기반한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확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3월 퇴임한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재임 기간과 그 이후 우리은행이 취급한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대출’은 616억원에 달한다. 이 중 350억원이 부적정 대출로 드러났다. 우리은행은 현재 손 전 회장이 해당 대출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2024-08-12 10:18:38우리은행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에게 최근 4년간 616억원 상당을 대출해준 것으로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드러났다. 이 중 350억원은 통상의 기준·절차를 따지지 않은 부적정 대출이고, 269억원에 대해 부실이 발생했거나 연체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금감원은 11일 우리은행에 대한 현장검사 결과 2020년 4월 3일부터 올해 1월 16일까지 모회사인 우리금융지주 손 전 회장의 친인척과 친인척이 실제 자금사용자로 의심되는 차주에게 모두 42건, 616억원의 대출이 실행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손 전 회장의 친인척이 전·현 대표 또는 대주주로 등재된 사실이 있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등 11개 차주를 대상으로 23건, 454억원 상당의 대출을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원리금 대납 사실 등으로 고려했을 때 해당 친인척이 대출금의 실제 자금사용자로 의심되는 9개 차주를 대상으로 19건, 162억원 상당의 대출도 내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우리은행은 "금감원 검사 결과를 적극 반영해 리스크를 공유하고 있는 차주에 대한 여신심사 절차 강화, 여신 감리 강화 등 추가적인 제도개선을 조속히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부당대출 취급 의심 건과 관련, 임직원 8명에 대해서도 면직 등의 제재조치를 실행했다. 부실여신 취급 관련인에 대해서는 사문서 위조와 배임 등의 혐의로 수사당국에 고소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8-11 18:33:01[파이낸셜뉴스] 우리은행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관련 차주들에게 28건(약 350억원)의 대출을 부적정하게 내준 것으로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드러났다. 허위 서류에 대해 사실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담보가치가 없는 담보물에 대해 담보설정을 했는데도 대출을 승인하거나 대출 취급 심사 및 사후관리 과정에서 본점 승인을 거치지 않은 채 지점전결로 임의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향후 법률 검토를 거쳐 우리은행에 대한 제재절차를 진행하고 관련 차주들을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대출금, 취임 전보다 130배↑ 금감원은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 대출취급 적정성 관련 수사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관련 제보 등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실시한 OO은행 대상 현장검사 결과, 당해 은행이 지난 2020년 4월 3일부터 올해 1월 16일까지 모회사인 OO금융지주 전임 회장의 친인척 관련 11개 차주를 대상으로 총 454억원(23건)의 대출을 취급했다"고 밝혔다. 이어 "원리금 대납사실 등을 고려해 해당 친인척이 대출금의 실제 자금 사용자로 의심되는 9개 차주 대상 162억원(19건)의 대출을 포함할 경우 총 616억원(42건)의 관련 대출이 실행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언급한 OO은행은 우리은행, 모회사 전임 회장은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가 된 11개 차주는 해당 친인척이 전현직 대표 또는 대주주로 등재된 사실이 있는 법인 및 개인 사업자이다. 손 전 회장이 지주 및 은행에 지배력을 행사하기 이전 이들에게 실행된 대출 건이 5건, 대출금이 4억5000만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건수 기준으로 8배, 금액 기준 130배 넘게 대출 실행이 급증한 것이다. ■완전자본잠식 법인에도 신용도 상향해 대출 실행 금감원에 따르면 문제가 된 대출 건 중 28건(취급액 350억원)의 경우 대출심사 및 사후관리 과정에서 일반적인 기준이나 절차를 따르지 않고 부적정하게 취급됐다. △서류 진위여부 확인 누락 △담보·보증 부적정 △대출심사절차 위반 △용도 외 유용 점검 부적정 등이다. 예를 들어 우리은행은 A법인을 대상으로 부동산 매입자금대출(1차대출) 및 해당 부동산 리모델링공사자금 대출(2차대출)을 연달아 취급했다. 이 과정에서 1차 대출 실행 후 차주가 제출한 부동산 등기부등본 상 해당 부동산 실거래가(20억원)가 차주가 대출신청시 제출한 매매계약서 상 매매가격(30억원)보다 낮았는데도 이에 대한 사실 확인 없이 2차대출을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B법인이 대출신청 시점에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이미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돼 가용가액이 '0'이었는데도 부동산 담보 설정 등을 근거로 해당 법인의 신용도를 상향 평가하고 20억원 규모의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과정을 통해 실행된 대출에서 부실이 대거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기준 전체 대출건 중 19건(잔액 269억원)에서 부실이 발생(기한이익 상실)했거나 연체중이다. 이같은 대출 건 중 다수는 지역 본부장 C씨의 주도로 취급됐으며 C씨는 이미 면직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검사 결과 발표는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책무구조도 도입과 내부통제 강화에 대해 고삐를 죄는 가운데 나왔다. 금융지주사와 은행은 시행 후 6개월 이내인 내년 1월까지 책무구조도를 당국에 제출해야 하고, 자산 5조원 이상인 금융투자업자와 보험사 등은 시행 후 1년 안에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향후 금융관련 법령 위반소지 및 대출취급 시 이해상충 여부 등에 대한 법률검토를 토대로 제재절차를 엄정하게 진행하는 한편 검사과정에서 발견된 차주 및 관련인의 허위서류 제출 관련 문서 위조, 사기 혐의 등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금감원은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지주·은행 지배구조 제도 개선’ 및 최근 지속 발생한 은행권 대출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준비중인 ‘여신프로세스 개선’과 관련해 이번 검사 결과 확인된 문제점을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8-11 08:57:23[파이낸셜뉴스]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전·현직 임원 2명이 구속 갈림길에 놓였다.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현직 임원 A씨와 전직 임원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A씨는 현재 대기발령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우리은행 본점에 근무하며 부당대출을 승인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이때 여신감리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우리은행이 지난 2020년 4월부터 올 1월까지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법인 혹은 개인사업자 차주에게 내준 616억원 규모의 대출액 중 350억원이 부당하게 대출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대규모 대출이 이뤄진 경위를 조사하며 손 전 회장을 비롯한 당시 경영진이 이같은 대출을 지시 또는 인지했는지 살피고 있다. 지난 11일엔 손 전 회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24일엔 손 전 회장 처남 김모씨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같은 달 27일 대출 주도 의혹을 받는 우리은행 임모 전 본부장도 구속됐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4-10-31 17:16:05[파이낸셜뉴스]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 대출 주도 의혹을 받는 우리은행 임모 전 본부장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우리은행 임 전 본부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임 전 본부장은 우리은행 신도림금융센터장과 선릉금융센터장으로 재임하면서 손 전 회장의 처남 김모씨와 친분을 쌓은 뒤 부당 대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임 전 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틀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4-10-15 17:39:34"자회사 임원 선임 사전합의제를 폐지하고, 계열사의 자율경영 보장하겠다." 1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은 지난 10일 국회 정무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혁신안을 내놨다.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과 잇딴 횡령 등 금융사고에 대한 지적에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면서 조직문화 혁신과 재발방지책을 함께 제시했다. 먼저 지주회장에 집중된 권한을 계열사에 나누는 방식으로 손 전 회장 사고의 재발을 막겠다는 구상이다. 자회사 대표가 부행·사장(보) 인사권을 행사토록 해 각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손 전 회장 부당대출 과정에서 계열사 임직원의 '절대권력'에 대한 '눈치보기'가 작용했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우리금융 한 계열사의 임원은 "김영란법 제정에 이어 은행권 부정 채용이 사회적 문제가 된 이후 인사청탁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면서 "자회사 임원 사전합의제 폐지에 따라 계열사의 자율경영이 가능해진 만큼 눈치볼 일이 없어져 일할 맛이 난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KB·신한·하나금융이 이미 시행한 지주회장의 계열사 임원 인사권 포기가 늦은 결정이라는 지적도 있다. 신한금융지주는 2018년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가 추천하던 각 자회사의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자체 선임하도록 했다. 2020년에는 자회사 부행·사장(보) 인사권한도 각 자회사에 넘겼다. 그룹사 모든 임원의 친인척 신용정보를 자율적으로 동의를 받아 시스템에 등록하겠다고 한 혁신안에는 의문부호가 붙었다. 한 우리금융 임원은 "친인척의 범위, 신용정보의 범위가 아직 정해진 것이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사돈의 팔촌까지 찾아가 신용정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면 실질적으로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용정보 등록 대상 임원이 연을 끊고 사는 친인척이라는 이유로 동의서 제출을 (비)고의적으로 피했을 때 이를 강제할 수단도 없다. 우리은행의 한 직원은 "이미 자신과 자신의 부모, 배우자의 부모까지는 동의를 얻어서 신용정보를 등록하고 있다"면서도 "배우자의 형제나 처조카의 신용정보까지 동의를 얻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짚었다. 임원 친인척 신용정보 등록제에 대한 긍정론도 있다. 임 회장이 "임원 친인척 대출 취급시 더 엄격하게 (여신심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만큼 사실상 '알아서 우리금융과의 거래를 피하라'는 신호로 읽혔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사실상 대출을 막겠다는 정책적 신호다. 사외이사로 구성된 윤리·내부통제위원회가 계파 문제를 청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외부 법조·회계 전문가로 구성된 내부통제위 산하 윤리경영실이 낡은 한일·상업은행 출신의 '끼리끼리' 문화를 드러낼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우리금융은 횡령 등 금융사고를 감시하는 조직인 기존 여신감리부도 본부급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우리금융의 핵심 계열사인 우리은행과 우리카드의 주요 인사가 올해말로 예정된 만큼 이번 혁신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적용은 2개월 내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아직 혁신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진 것은 아니디"면서 "임 회장이 혁신 의지를 나타낸 만큼 '개문발차' 형태로 논의해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2024-10-13 18:4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