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애 아빠는 자책감 때문에 밥도 못 먹고 물도 못 먹고…다 내 책임인데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러는데, 제발 무분별한 부모 비난을 좀 자제해 줬으면 좋겠어요.” 최근 세종시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택배 차량에 치여 사망한 A군(2)의 유족은 지난 29일 "사고가 난 곳은 명목상 인도로, 분명 차량이 들어와서는 안 되는 곳"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A군의 이모부라고 밝힌 B씨는 뉴시스에 "분명 차량이 들어와서는 안 되는 곳에서 (택배기사는) 트럭에 시동을 걸어 둔 상태로 배달을 갔다온 후 확인도 안 하고 바로 출발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람들은 차량이 후진하면서 뒤에 있던 아이를 못 봐서 일어난 사고로 알고 있는데 아이는 차량 앞에 있었고 택배 기사는 확인도 전혀 없이 '풀 액셀러레이터'로 아이를 쳤다"라며 "얼마나 가속했는지 사고 당시 아이 상태는 처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두 살 많은 A의 형도 2m정도 앞에 있어 현장을 목격하고 동생이 ‘깔렸어, 깔렸어’라며 울음을 터트려, 분리 수거장에 있던 아빠도 놀라 뛰어나왔다”면서 “아이 아빠가 갔던 분리 수거장과 사고 현장 거리는 3~4 발자국이다"라고 했다. A군은 한국 나이로 올해 네 살이며, 붙임성 있고 밝은 성격 때문에 아파트에서도 많은 주민이 A군을 알았다고 한다. B씨는 "사고 소식이 알려진 뒤 일부 네티즌들이 ‘2살 아이를 혼자 뒀냐’고 질타하는 댓글을 올리고 있어, 아이 아빠가 더 고통을 받고 있다”라며 "아이를 잃은 부모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아줬으면 좋겠다. 더는 부모를 비난하지 말아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앞서 지난 27일 세종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A군이 택배 차량에 치여 숨졌다. 119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A군은 심정지 상태였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택배운전자 B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고 후 기사에는 “두 살 애도 안 보고 방치했나”, “부모는 입건 안 하냐. 어린애를 혼자 놀게 두게”, “택배기사에게 어떤 책임도 물면 안 된다. 100% 부모 과실" 등의 댓글이 달렸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4-30 06:35:40[파이낸셜뉴스] 세종시 한 아파트 단지에서 2살 아이가 택배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8일 소방방국에 따르면 사고는 전날 낮 12시17분쯤 집현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어났다. 택배 차량에 아이가 치였다는 신고가 접수된 것. 119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2살 A군은 심정지 상태였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택배운전자 B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트럭 운전석이 높아 아이를 못 봤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은 사고가 일어난 장소는 차량이 다니면 안 되는 곳이라며 택배기사와 관리소 측 과실을 지적했다. 이에 택배차량 처럼 높이가 높을 경우 지하주차장 천장에 닿을 수 있어 지상으로 다녔다는 게 아파트 측 설명.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어린이집, 학교 부근과 달리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아 어린이 교통 안전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나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4-29 08:45:19[파이낸셜뉴스]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차를 몰다 갑자기 멈춘 후 뒤따라오던 차량 운전자 등에게 행패를 부린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4일 청주 청원경찰서는 재물손괴·폭행·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40대 화물차 기사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쯤 중부고속도로 하남 방향 오창휴게소 부근 편도 2차선 2차로에서 갑자기 방향을 틀더니 자신이 몰던 1t 포터 트럭으로 옆차선을 막고 차량의 통행을 방해했다. KBS가 확보한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A씨는 차에서 내려 도롯가로 뛰어가 커다란 돌덩이를 줍더니 뒤에 멈춰 선 운전석을 향해 던진다. 이후 달려오는 차들을 몸으로 막거나, 도로위에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 등 이상행동을 보였다. 급기야 현장을 벗어나려는 차의 지붕에 올라가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한국도로공사 직원을 폭행하기까지 했다. A씨의 이상 행동이 30분 이상 지속되면서 이 일대 4km 구간이 극심하게 정체됐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병원 정신과에 응급 입원 조치한 후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1-04 23:13:49[파이낸셜뉴스] 서울 송파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30대 여성이 음주운전 트럭에 치인 뒤 뒤따르던 택시에 끌려가 숨진 사고와 관련 택시기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김인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치사)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실질적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고, 도주나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지난 18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1차로 여성을 친 트럭 운전자 50대 남성 B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혐의로 구속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뒤따르던 택시 운전사 50대 남성 A씨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혐의로 입건했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된 것이다. 만취상태였던 B씨는 지난 14일 오전 6시께 서울 송파구 문정동의 한 도로에서 30대 여성 C씨를 친 후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C씨는 트럭에 부딪혀 넘어졌고 뒤따라오던 A씨의 택시 밑에 껴 1.2㎞를 끌려갔다. C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씨도 2차 사고를 낸 후 구호조치 없이 현장에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추적 끝에 A씨와 B씨를 거주지인 경기 성남에서 체포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3-01-19 18:12:08【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자가용이나 렌터카를 이용해 불법으로 택시영업, 일명 ‘콜뛰기’를 한 일당과 허가 없이 자가용 화물차로 운송을 하고 돈을 받은 화물차주 등 17명이 경기도 특사경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 중에는 강력범죄 전과자인 기사도 있어 이용자들에 대한 2차 범죄도 우려된다. 경기도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여객 및 화물자동차 불법유상운송 기획수사를 진행한 결과, 불법 유상운송행위 운전기사, 자가용을 이용한 불법화물운송 차주 등 총 17명을 적발해 12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5명은 현재 수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A씨는 2021년 8월 불법 대리운전회사 대표, 콜택시 기사 20명과 함께 불법 콜택시 영업행위를 하다가 적발됐으며, 6개월간 구속수감 출소 후 집행유예 기간에 재차 불법 콜택시 영업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A씨의 경우 총 12회의 동종전과로 징역 6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나 반성과 뉘우침 없이 계속 불법행위를 하다 적발 입건돼 신병 처리 중이다. 이어 B씨는 불법 콜택시 영업을 하다 적발돼 기소유예 등의 처벌을 받은 이후에도 평택시 인근에서 불법 콜택시 영업행위를 하다가 1년 6개월여 만에 다시 적발돼 입건됐다. B씨도 총 3회의 동종범죄(여객차운수사업법위반)로 벌금형 및 기소유예 등의 처벌을 받았으나 다시 불법 콜택시 영업을 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 없이 재범행을 저질렀다. 폭행·폭력 및 준강제추행 등 전과의 전력을 가진 피의자 C씨는, 지인이 임차한 차량을 이용해 평택시 인근에서 교통취약지역 승객을 대상으로 불법 택시 영업을 하던 중 수사관들에 의해 현장에서 적발됐다. C씨는 폭행·폭력 4건, 준강제추행·성폭특례법 위반 2건, 음주·도주치상 2건 등 다수의 강력범죄 전과를 갖고 있어 불법 콜택시 이용객들이 2차 범죄와 사고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된 셈이었다. 도 특사경은 이번 집중 수사를 통해 자가용 화물차를 이용해 돈을 받고 불법으로 화물을 운송한 차주도 적발됐다. 자가용 화물차는 개인이 일반 트럭을 구매해 허가 번호판 없이 운송 영업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피의자 D씨는 수원, 동탄 일대에서 약 3개월 동안 화물운송 허가 없이 본인의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해 건당 1만6500원의 수수료를 받으며 1일 평균 8건의 불법 택배 운송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D씨는 이번 불법 택배 운송행위를 통해 약 1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콜뛰기 등 불법 유상운송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김민헌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택시기사들의 경우 운행 자격에 대한 관리가 이뤄지지만, 콜택시 기사들은 신분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제2의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만큼 불법 콜뛰기 근절을 위해 수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2-10-24 10:14:18[파이낸셜뉴스] 술에 취해 운전 중이던 대리기사를 폭행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충청북도 진천경찰서는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59세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저녁 8시 36분께 진천군 이월면 도로에서 대리기사 37세 B씨의 얼굴 등을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이번 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을 중심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피해자 B씨는 지난 11일 보배드림에 '대리운전 기사인데요. 묻지마 폭행을 당해 굉장히 괴롭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B씨는 "도착할 때쯤 (A씨가)무슨 말을 하는 데 발음도 정확하지 않고 애매하게 들려 '예?'라고 답하자 그때부터 머리를 잡아당기면서 주먹질을 시작했다"라고 폭행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왜 그러시냐'고 말했으나 무조건 주먹질만 하는데, 이렇게 맞다가는 죽을 것 같아 차문을 열고 뛰어 내리려고 했으나 안전벨트 때문에 도망치지도 못했다"라며 "차는 움직이고 있었고 결국 도로에 주차된 트럭을 박고서야 도망칠 수 있었다"라고 전했다. B씨는 "도무지 제가 폭행당한 이유를 알지 못하겠다"라며 "억울하고 우울해 잠도 오지 않는다"라고 토로했다. 현재 B씨는 상해 진단(3주)을 받고 경기도 한 병원에 입원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술에 취한 A씨는 "B씨가 자신에게 반말한 것으로 착각해 폭행했다"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중이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2-09-14 06:42:55【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자가용이나 렌터카를 이용해 불법 택시영업인 일명 ‘콜뛰기’를 한 일당과 허가 없이 자가용화물차로 운송을 하고 돈을 받은 화물차주 등 30명이 경기도 수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특히 이들 중에는 강력범죄 전과에 지명수배 중인 기사도 있어 이용자들에 대한 2차 범죄도 우려된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7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9월부터 12월까지 여객 및 화물자동차 불법유상운송 기획수사를 진행한 결과, 불법 유상운송행위 알선 업주 및 운전기사 28명, 자가용을 이용한 불법화물운송 차주 2명을 적발해 6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24명을 형사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A씨는 강도, 절도, 폭력, 사기 등 16건의 범죄이력을 가진 자로, 지난 7월경 7000만원의 보이스피싱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지명수배 중이었다. A씨는 그런 상황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불법 택시기사 구인광고를 보고 차량을 빌려 불법콜택시 영업을 하던 중 현장에서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피의자 28명의 범죄이력을 살펴본 결과, 강도·절도 11건, 폭행·폭력 15건, 음주·무면허운전 24건 등 다수의 강력범죄 전과가 확인돼 불법 택시 이용객들이 2차 범죄와 사고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더불어 B씨는 포함한 불법 콜택시 기사 9명은 지난해 불법콜택시 영업행위로 특사경에 적발되어 올해 8월 벌금형 등 처벌을 받은 후에도 동일 사업장에서 똑같은 상호와 콜번호를 이용해 영업행위를 하다가 4개월 만에 재적발됐다. 이들은 총 22회의 동종범죄로 벌금형 및 집행유예 등의 처벌을 받았으나 반성과 뉘우침 없이 계속 불법행위를 하다 특사경에 덜미를 잡혔다. 이밖에도 이번 기획수사를 통해 자가용화물차를 이용해 돈을 받고 불법으로 화물을 운송한 차주도 적발됐다. 자가용화물차는 개인이 일반 트럭을 구매해 허가 번호판 없이 운송 영업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현행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콜뛰기 등 불법유상운송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콜뛰기 기사들은 택시기사들과 달리 운행자격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아 제2의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사고 발생 시 보험처리를 할 수 없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승객에게 전가된다”며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만큼 불법 콜뛰기 근절을 위해 수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1-12-27 10:54:05[파이낸셜뉴스] 고속도로를 달리던 화물차에서 13t짜리 철강 코일이 굴러 떨어져 일가족 4명이 타고 있던 승합차를 덮친 사고와 관련해 화물차 운전자를 강력하게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이 사고로 갓 초등학교 1학년생이 됐던 아이가 세상을 떠났는데, 울분을 참지 못한 유족이 청원으로 호소했다. 지난 1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당진-영덕고속도로 적재물 추락사고로 억울하게 가버린 저희 조카를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이날 사전 동의 기준 100명을 충족해 관리자 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이미 오전 11시 30분을 기해 3000명 넘는 이들이 동의했다. 자신을 희생된 아이의 이모로 소개한 작성자는 “5월 14일 충북 보은 당진-영덕고속도로 하행선에서 발생한 25t 화물차 코일 추락으로 예쁜 조카를 잃었다”며 “뉴스에서 9살로 보도되고 있는데, 실제 아이는 만 6세로 올해 (초등학교) 1학년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보도된 것처럼 전방 1차 사고로 인해 정체가 발생한 가운데 저희 차량이 정차하던 중 정말 마른하늘의 날벼락처럼 2차 사고를 당했다”며 “이 사고로 이제 8살이 된 아이가 말도 안 되는 나이에 눈도 감지 못한 채 하늘로 가버렸다”고 글로 울었다. 그러면서 작성자는 “저희 언니(아이 엄마)는 척추와 갈비뼈가 다 골절돼 대수술을 앞두고 있으며, 의료진 이야기로는 후유장애가 남을 가능성이 크다”며 “저희 가족은 오열하며 쓰러지는 아이 아버지를 지켜보며 믿기지 않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고 전했다. 작성자에 따르면, 아이 엄마는 아직 아이의 사망 소식을 알지 못 하고 있다. 동생인 작성자가 대수술을 앞둔 언니에게 차마 고통스런 소식을 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작성자는 “가여운 아이는 엄마도 없이 먼 길을 가게 되었고, 저희 언니는 딸이 살아있는 줄 알고 아이들만 걱정하고 있다”고 비통한 심경을 밝혔다. 작성자는 사건 관련 소식도 짚었다. 그는 “가해자 측은 고속도로 순찰대에 졸음운전을 했다고 진술했는데,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게 빠졌다”며 “우리 아이가 한치 억울함도 없이 갈 수 있도록 관심 가져달라. 아직 사과조차 없는 가해자에게 거짓 없는 진술과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요청했다. 끝으로 그는 “눈도 못 감고 어린 나이에 떠나버린 우리 아이가 좋은 곳으로 가 아프지 않게 지내고, 저희 언니도 후유증 없이 회복되길 기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경찰에 따르면, 앞서 지난 14일 오후 3시50분경 충북 보은군 당진영덕고속도로 하행선을 달리던 25t 카고트럭에서 떨어진 철제 코일이 뒤따르던 카니발 차량을 그대로 덮쳤다. 이로 인해 카니발 탑승자 4명 중 초등학교 1학년 여아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을 거뒀다. 동승했던 아이 엄마도 크게 다쳤고, 다른 탑승자 2명은 다행히 경상만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2차로를 주행하던 카고트럭이 차선을 바꾸는 과정에서 적재물이 떨어져 일어난 사고였다. 경찰은 60대 화물차 운전기사를 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 불이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뒤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1-05-17 14:35:28인천의 한 초등학교 인근 횡단보도에서 60대 트럭운전 기사가 11살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사고와 관련 스쿨존에서 트럭의 통행을 금지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스쿨존에 트럭 다니게 하지말아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청원을 진행 중이다. 청원인은 자신에 대해 "지난 18일 오후 1시51분께 인천 중구 신광초등학교 앞에서 11살 여아가 횡단보도를 건너다 트럭에 치여 숨졌다"며 "그 친구는 제 동생의 친구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스쿨존에 화물차 다니게 하지 말아달라"면서 "제 동생이 다치거나 제 초등학교 친구들이 부상을 입거나 사망할까봐 무섭다"고 호소했다. 또 "제 동생 친구가 죽은거라 동생은 진짜 엄청 많이 울고 있다"면서 "피해자의 부모님은 마음이 찢어질 정도로 슬플 것"이라고 적었다. 해당 사고는 지난 18일 오후 1시51분께 인천시 중구 신흥동 신광초등학교 앞 스쿨존 내에서 25톤 화물트럭(운전자 A씨·60대)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B양(11)을 치어 숨지게 하면서 발생했다. B양은 사고 당시 차량 밑에 깔려 호흡과 맥박이 없는 채로 발견돼 구급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은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사), 이른바 민식이법 혐의로 입건해 신호나 규정속도를 위반했는 지 등을 조사 중이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1-03-20 10:13:04가짜 경유 약 30억 원 상당을 제조해 판매한 주유소 업자와 종업원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경유에 등유를 넣어 만든 가짜경유를 판매한 혐의(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등)로 주유소 업주 오모씨(48)를 구속하고 종업원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 2월 8일까지 경기 고양시 한 주유소에서 경유에 등유 약 15%를 섞어 만든 가짜 경유 약 260만L(약 31억 원)를 제조, 판매한 혐의다. 가짜 경유를 만들어 판매하면 일반 경유보다 L당 700~800원 정도 이익을 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가짜 경유 생산, 유통을 막기 위해 등유 속에 식별 물질을 첨가토록 하고 있다. 이에 단속원이 식별 테스트 약품을 떨어뜨리면 진짜 경유는 무색으로 바뀌고 등유를 넣은 가짜 경유는 연 보라색으로 바뀌어 육안으로 적발이 가능하다. 조사 결과 이들은 이 식별 물질을 제거하는 장치를 주유기 내부에 설치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장치에는 백토와 활성탄이 1:1 비율로 섞여 있어 등유가 장치를 통과하면 화학 작용을 통해 등유 속에 있는 식별 물질이 제거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가짜 석유에 식별물질이 제거됐는지 테스트 약품을 떨어뜨려 확인하기도 했으며 일반 경유에 비해 색이 옅을 경우 특별 염료를 첨가해 단속망을 피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오씨가 인터넷을 통해 장치를 구매했다고 진술한 점을 토대로 여러 군데서 이 장치가 사용됐을 것으로 보고 해당 판매업자를 추적하고 있다. 경찰은 또 경유를 넣어야할 관광버스나 화물트럭에 등유를 주유한 석유판매 업자 이모씨(49) 등 3명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1일부터 올 3월 14일까지 경기 김포 일대에서 화물차나 관광버스 기사 10여명과 공모, 차량에 등유를 넣어 3억 2000만 원(약 33만L)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주로 단속반원들이 모두 퇴근한 심야시간 대에 눈에 잘 띄지 않는 공터에서 만나 단속을 피했다"고 말했다. 운전기사들은 사업체에 소속된 지입차주로, 이들이 회사에서 나오는 주유비를 일부 편취하기 위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적발된 10여 명의 운전기사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 대상인 관계로 관계부처 등에 통보했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2018-05-17 10:2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