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항의 경비·보안업무를 수행하는 인천항보안공사는 인천항 외항 특수경비원(비정규직) 116명을 1일부로 정규직으로 전환했다고 2일 밝혔다. 인천항보안공사는 지난 7월부터 외항 특수경비원을 대상으로 근무경력 평가, 체력측정 및 면접전형 등을 실시했으며,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대상자 123명 중 116명을 전환키로 확정했다. 항만은 수출입 화물의 99.7%를 담당하는 국가 교역의 중요시설이며, 잠재적 테러 위협 등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는 안보 차원의 국경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번 정규직 전환 결정을 통해 항만의 경비·보안기능의 안정화를 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국민경제 활동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의 강화에 있어 그 의미가 크다 할 수 있다. 류국형 인천항보안공사 사장은 “이번 정규직 전환은 관계 기관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통해 이룬 성과로 전 구성원은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해 국내 최고의 항만보안전문기관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19-09-02 13:19:07【울산=최수상 기자】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울산지부가 정부의 용역지침을 위반한 한국석유공사가 특수경비원들의 임금을 착취하고 있다며 12일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노조는 이날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회견을 통해 “한국석유공사가 석유비축기지 특수경비노동자들의 인건비를 지급하면서 정부지침이 정하고 있는 낙찰하한율 87.995% 이상을 적용하지 않고 낙찰율 83.63%를 적용함으로써 용역업체는 물론 313명에 이르는 특수경비원들의 임금을 착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한국석유공사가 지난 2017년 1월부터 현재까지 석유비축기지 전국 지사 9곳에서 근무하는 특수경비원들의 임금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고시하는 노임단가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특수경비원 중 작업반장의 노임이 적용되는 경비대장 및 경비반장 30명은 매월 기본급 12만2300원~9만1092원의 임금 손실이 발생했고 상여금과 야간수당, 시간외 근로까지 포함하면 임금손실 부분은 대폭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이에 따라 한국석유공사가 정부지침을 위반한 것을 인정하고 313명의 특수경비원들에게 미지급된 임금을 소급 정산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청구인 326명의 서명을 받아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19-08-12 16:13:01인천항의 경비보안 업무를 맡고 있는 인천항보안공사의 기간제 특수경비원의 업무가 상시·지속 업무가 아닌 것으로 결정됐다. 인천항만공사는 인천항보안공사(IPS)가 23일 개최한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에서 외항경비업무가 상시·지속 업무가 아닌 것으로 결정됐다고 통보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이 같은 심의결과 배경으로는 민간 부두운영사와 인천항보안공사간의 경비용역 계약이 1년 계약으로써 용역계약의 지속성 여부가 전환심의위원회의 중요한 판단요소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는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인천외항 경비·보안업무의 상시지속여부 판단을 위해 내부.외부위원 각각 5명이 참여해 심의했다. 인천항보안공사는 그 동안 외항 부두운영사(14개)와 1년마다 경비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기간제 특경을 민간 부두운영사 책임경비구역에서 파견해 경비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다. 인천항보안공사는 지난 9월말 특수경비원들의 업무가 부두운영사에서 위탁받아 수행하기 때문에 ‘상시지속적 업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년 계약기간 만료된 특수경비원 10여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해고한 바 이다. 인천항만공사는 “근로자의 생계가 걸린 엄중한 문제인 만큼 인천항보안공사·부두운영사와 긴밀히 협의해 최대한 고용이 안정될 수 있도록 방안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창일 인천항보안공사 노동조합 위원장은 “상시·지속 업무가 아니라고 결정난 것에 대해 의아스럽게 생각한다. 최저임금 지급 등 고용을 안정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인천항만공사의 의지에 달렸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17-11-24 14:40:54서비스업은 제조업에 비해 파견근로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조계는 이번 판결에 따라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인 KTX여승무원 소송사건 등의 유사소송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인천국제공항 경비요원 문모씨(39) 등 2명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S경비용역업체 등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확인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공항공사의 직접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 파견관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문씨 등은 지난 2004년부터 2009년 6월까지 인천공항의 경비용역을 맡은 A사에서 특수경비원으로 근무했다. 하지만 경비용역회사가 S사로 바뀌면서 직장을 잃게 된 문씨는 S사 입사시험에 응시했다 떨어졌고 공항공사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과정에서 문씨 등은 "경비업체는 공항공사에 종속된 노무관리 대행기관이고 공항공사가 실질적인 사용자이므로 도급.용역계약은 위장된 것"이라며 "파견 근로는 불법이므로 공항공사가 직접 고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항공사가 근무인원과 시간, 장소를 지시하고 직원교육과 표창을 하는 등 파견근로자들을 직접 지휘·감독했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했다. 특히 서비스수준 협약을 통해 공항공사가 근로자들의 근무태도를 평가하고 단합대회 등 행사비를 공사법인카드로 결제했을 뿐 아니라 건물과 장비를 무상 제공하기도 했다며 "경비업체는 위장일 뿐이고 공항공사가 실질적인 사용자"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 2심 재판부는 "불법파견이 아니다"라면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1, 2심 재판부는 "불법파견을 은폐하기 위해 위장도급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고 실질적인 지휘감독이나 사업체의 실체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면서도 "공항 특수경비는 그 특성상 업무지시를 공항공사가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밖의 활동 역시 서비스의 질을 높게 유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점만으로 불법파견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제조업과는 달리 서비스업에서는 파견근로의 범위를 넓게 인정한 판례"라며 'KTX여승무원 소송사건' 등 유사 소송사건의 판결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2013-08-12 04:00:44서비스업은 제조업에 비해 파견근로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조계는 이번 판결에 따라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인 KTX여승무원 소송사건 등의 유사소송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인천국제공항 경비요원 문모씨(39) 등 2명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S경비용역업체 등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확인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공항공사의 직접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 파견관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문씨 등은 지난 2004년부터 2009년 6월까지 인천공항의 경비용역을 맡은 A사에서 특수경비원으로 근무했다. 하지만 경비용역회사가 S사로 바뀌면서 직장을 잃게 된 문씨는 S사 입사시험에 응시했다 떨어졌고 공항공사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과정에서 문씨 등은 "경비업체는 공항공사에 종속된 노무관리 대행기관이고 공항공사가 실질적인 사용자이므로 도급.용역계약은 위장된 것"이라며 "파견 근로는 불법이므로 공항공사가 직접 고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항공사가 근무인원과 시간, 장소를 지시하고 직원교육과 표창을 하는 등 파견근로자들을 직접 지휘·감독했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했다. 특히 서비스수준 협약을 통해 공항공사가 근로자들의 근무태도를 평가하고 단합대회 등 행사비를 공사법인카드로 결제했을 뿐 아니라 건물과 장비를 무상 제공하기도 했다며 "경비업체는 위장일 뿐이고 공항공사가 실질적인 사용자"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 2심 재판부는 "불법파견이 아니다"라면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1, 2심 재판부는 "불법파견을 은폐하기 위해 위장도급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고 실질적인 지휘감독이나 사업체의 실체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면서도 "공항 특수경비는 그 특성상 업무지시를 공항공사가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밖의 활동 역시 서비스의 질을 높게 유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점만으로 불법파견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제조업과는 달리 서비스업에서는 파견근로의 범위를 넓게 인정한 판례"라며 'KTX여승무원 소송사건' 등 유사 소송사건의 판결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2013-08-11 17:31:46제조업과는 달리 서비스업에서는 파견근로자의 인정범위를 넓게 인정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인천공항 경비요원 문모씨(39) 등 2명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S경비용역업체 등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확인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공항공사의 직접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 파견관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문씨 등은 2004년~2009년 6월까지 인천공항의 경비용역을 맡은 A사 소속의 특수경비원으로 근무했다. 하지만 경비용역회사가 S사로 바뀌면서 직장을 잃게 된 문씨는 S사에 입사시험에 응시했다 낙방하자 공항을 상대로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과정에서 문씨 등은 "경비업체는 공항공사에 종속된 노무관리 대행기관"이고 "공항공사가 실질적인 사용자이므로 도급·용역계약은 위장된 것"이라며 "파견 근로는 불법"이므로 "공항공사가 직접 고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항공사가 근무인원과 시간,장소를 지시하고 직원교육과 표창을 실시하는 등 파견근로자들을 직접 지휘·감독했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했다. 특히, 서비스수준 협약을 통해 공항공사가 근로자들의 근무태도를 평가하고 단합대회 등 행사비를 공사법인카드로 결제했을 뿐만 아니라 건물과 장비를 무상제공하기도 했다며 "경비업체는 위장일 뿐이고 공항공사가 실질적인 사용자"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불법파견이 아니다"면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1,2심 재판부는 "불법파견을 은폐하기 위해 위장도급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고 "실질적인 지휘감독이나 사업체의 실체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면서도 "공항 특수경비는 그 특성상 업무지시를 공항공사가 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그 밖의 활동 역시 서비스의 질을 높게 유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점만으로 불법파견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는 "제조업과는 달리 서비스업에서는 파견근로의 범위를 넓게 인정한 판례"라며 'KTX여승무원 사건'등 유사사건의 판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2013-08-11 13:58:31공항 등 특수경비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도록 규정한 경비업법 관련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일 특수경비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고 있는 경비업법 15조 3항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 재판부는 “관련조항은 특수경비원들이 관리하는 국가 중요시설의 안전을 도모하고 방호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고 특수경비원의 쟁의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입법목적에 기여할 수 있다 할 것이어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관련조항으로 인해 특수경비원의 단체행동권이 제한되는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국가나 사회의 중추를 이루는 중요시설 운영에 안정을 기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의 공익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인천국제공항 내 경비업체 소속 특수경비원이면서 ‘인천공항 보안검색 노동조합’ 조합원인 A씨는 경비업법 관련조항으로 인해 행복추구권, 평등권, 집회결사의 자유 및 단체행동권 등을 침해받았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yccho@fnnews.com 조용철기자
2009-11-02 22:22:49공항 등 특수경비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도록 규정한 경비업법 관련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일 특수경비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고 있는 경비업법 15조 3항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 재판부는 “관련조항은 특수경비원들이 관리하는 국가 중요시설의 안전을 도모하고 방호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고 특수경비원의 쟁의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입법목적에 기여할 수 있다 할 것이어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관련조항으로 인해 특수경비원의 단체행동권이 제한되는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국가나 사회의 중추를 이루는 중요시설 운영에 안정을 기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의 공익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인천국제공항 내 경비업체 소속 특수경비원이면서 ‘인천공항 보안검색 노동조합’ 조합원인 A씨는 경비업법 관련조항으로 인해 행복추구권, 평등권, 집회결사의 자유 및 단체행동권 등을 침해받았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yccho@fnnews.com 조용철기자
2009-11-02 17:42:18공항 등 특수경비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도록 규정한 경비업법 관련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일 특수경비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고 있는 경비업법 15조 3항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6대3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 재판부는 “관련조항은 특수경비원들이 관리하는 국가 중요시설의 안전을 도모하고 방호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고 특수경비원의 쟁의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입법목적에 기여할 수 있다 할 것이어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관련조항으로 인해 특수경비원의 단체행동권이 제한되는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국가나 사회의 중추를 이루는 중요시설 운영에 안정을 기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의 공익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인천국제공항 내 경비업체 소속 특수경비원이면서 ‘인천공항 보안검색 노동조합’ 조합원인 A씨는 경비업법 관련조항으로 인해 행복추구권, 평등권, 집회결사의 자유 및 단체행동권 등을 침해받았다며 헌법소원을 냈다./yccho@fnnews.com조용철기자
2009-11-02 15:11:00[파이낸셜뉴스] 70대 경비원에게 욕설하는 초등생을 훈계한 40대가 해당 학생에게 흉기 공격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21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지난 6월1일 오후 3시께 서울 신림역 근처의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생 A군(11)과 경비원 유모 씨(74) 사이에 다툼이 발생했다. 유씨가 A군과 그의 친구들에게 "차량이 다니는 아파트 입구 대신 다른 곳에서 놀라"고 조언하자 A군은 유씨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이 상황을 목격한 오모 씨(42)는 "어디서 어른에게 반말을 하느냐"고 A군을 다그쳤다. 이에 A군은 오씨를 향해 "당신이 뭔데 시비냐. 칼에 찔리고 싶냐"라고 말하며 가방에서 검은 천에 싸인 흉기를 꺼내 오씨의 복부를 찔렀다. 다행히 오씨는 큰 부상을 입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을 목격한 인근 주민은 관악경찰서에 이를 신고했고, A군의 친구도 오씨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맞신고를 했다. A군은 아동을 학대했다며 경비원 유씨를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파트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추가 조사에 나선 경찰은 오씨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A군을 특수상해죄로 서울가정법원에 소년범으로 송치했다. A군은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 해당해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촉법소년은 현행 소년법상 형사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주로 받는다. 한편 이 같은 촉법소년 범죄가 최근 급증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검찰에 넘겨진 촉법소년은 6만5987명으로 이들 중에는 방화 263명, 강도 54명, 살인 11명 등 강력범죄자도 포함돼 있다. 촉법소년은 지난 2019년 8615명에서 지난해 1만9654명으로 배 이상 늘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10-22 10:4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