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편의점 계산대에 물건과 지폐를 던지고 중요 부위를 드러내며 편의점 직원을 성희롱한 남성의 모습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18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오전 5시께 경기 안산 소재의 한 편의점에 남성 A씨가 일행과 함께 들어왔다. 출입문에 달려 있던 종이가 떨어질 정도로 편의점 문을 거칠게 발로 차고 들어온 A씨는 냉동실에서 아이스크림 하나를 집어들고는 계산대로 향했다. 그는 계산대에 아이스크림을 집어 던졌고, 지폐까지 집어던지며 편의점 직원인 B씨에게 계산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B씨는 "손님 발길질 때문에 문에 달아둔 종이가 떨어졌다"고 하자 A씨는 "계산이나 해라", "한 대 처 맞을래?"라고 위협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자신의 바지춤을 내리더니 허리를 내밀고 중요 부위를 노출하며 성희롱적 발언까지 일삼았다. A씨의 행동에 B씨는 "그만하자"고 하자 A씨는 B씨를 때릴 듯이 손을 들어 올리는 등 행패를 부리다 유유히 편의점을 나섰다. 편의점 내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는 A씨가 편의점에서 행패를 부린 장면들이 고스란히 담겼다. 신변에 위협을 느낀 B씨는 A씨가 떠나기 전 "경찰에 신고하고 고소할 것"이라고 말했고, B씨는 '긴급 버튼'을 눌러 경찰에 신고했다. A씨가 편의점을 떠난 뒤 경찰이 도착했고,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할 동안 B씨는 진술서를 작성했다. 그때 A씨가 다시 편의점에 돌아왔고, B씨가 경찰에 "저 사람이 가해자"라고 말했다. 이후 편의점 밖에서 경찰과 이야기를 나누던 A씨는 돌연 편의점 문을 열고 들어와 B씨를 향해 "조심해라, 말 잘 못하면 후회할 것"이라고 윽박지르며 협박했다고 한다. A씨를 공연음란, 폭행 혐의로 신고한 B씨는 "현행범 체포 후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경찰에 연락받지 못한 상태"라며 "사건 이후에도 계속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는데, 비슷한 손님만 봐도 긴장되고 불안해져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10-22 06:51:24[파이낸셜뉴스] 편의점에서 종업원을 흉기로 협박해 금전을 갈취한 3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 4일 특수강도 혐의를 받는 30대 A씨를 서울동부지검으로 구속 송치했다. A씨는 편의점에서 직원을 과도로 협박해 30만원가량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새벽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한 편의점 직원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A씨는 도주 후 약 12시간 만인 27일 오후 강남에 위치한 한 건물에서 추적에 나선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조사 후 지난 4일 검찰로 A씨를 넘겼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4-10-15 09:21:43[파이낸셜뉴스] 부하 직원에게 수차례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고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 사용을 불허한 경찰관이 감봉 처분을 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경찰관 A씨가 서울특별시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감봉 처분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A씨는 2022년 12월 감봉 2개월 처분을 받았다.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조사 결과 A씨는 부하 직원에게 로또 1등이 많이 나오는 편의점에 들러 로또를 사 오라고 지시하고 세탁소에서 자신의 세탁물을 갖고 오라거나 담배를 구해오라는 등 총 9차례 사적 심부름을 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로또 심부름을 맡은 직원이 A씨에게 "해당 편의점은 인기가 많아 30분 이상 기다려야 한다"고 거절 의사표시를 했다. 그러나 A씨는 지시를 강행했으며, 부하 직원이 휴가를 신청하자 사전에 대면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승인을 거부하기도 했다. 업무와 관련한 부하 직원들의 불만이 윗선에 보고되자 A씨는 한 직원에게 "경찰조직에서 비밀 없다"며 "내가 끝까지 찾아가서 가만 안 두겠다"고 위협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부하들이 자발적이고 호의적으로 심부름을 다녀왔을 뿐이고 연가 사용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의 지시는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피해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정당한 징계 사유"라고 했다. 이어 "A씨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원들의 자유로운 연가 사용을 저해했고 욕설을 섞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꼬집으며 "이런 '직장 내 괴롭힘' 내지 '갑질 행위'는 하급자에게 지속적인 정신적 고통을 유발할 뿐 아니라 조직 내 인화를 저해해 능동적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시정 필요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10-14 07:40:59[파이낸셜뉴스] 편의점에서 직원을 흉기로 위협한 뒤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특수강도 혐의를 받는 A씨를 체포해 수사 중이다. A씨는 10일 오후 6시 45분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한 편의점에서 직원을 흉기로 위협해 금고에 있던 현금 4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10시 30분께 경기도 평택의 한 모텔에서 A씨를 긴급 체포하고 현금 33만원가량을 압수했다. A씨는 범행 직후 지하철 등을 이용해 도주했다가 현금 일부를 모텔비, 식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1-11 11:20:42[파이낸셜뉴스] 술을 대량으로 구매하겠다며, 편의점 직원을 창고로 보낸 뒤 금품을 훔치고 달아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여성은 직원이 창고에 들어가자 곧바로 창고 문을 잠구는 등 능수능란한 태도로 범행을 저질렀는데, 정작 그가 갈취한 금액은 5만원이었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서울 강북경찰서는 30대 여성 A씨를 절도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달 3일 오전 9시 54분경 강북구의 한 편의점에서 점원을 창고에 가둔 뒤 금전출납기를 열어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전 A씨는 직원에게 술 40병을 요구했다. 매대에 요구한 양의 술이 없자 직원은 창고에 들어갔고, 그 사이 A씨는 창고 문을 잠갔다. 곧바로 계산대로 뛰어간 A씨는 금전출납기를 열어 5만원을 가져갔다. A씨는 이러한 수법으로 지난달 25일부터 강북구 일대 편의점을 돌며 네 차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창고에 감금됐던 편의점 직원은 112에 신고하면서 구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편의점 점주는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점원이) 술을 더 빼달라는 손님 요구에 냉장 창고에 들어갔다. 갇혀 있다가 112에 전화해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 애(점원)가 (창고에 갇히자) 울고 그랬다"라고 전했다. 경찰은 강북구 내 CCTV를 추적하면서 A씨 주거지를 특정해 3일 오후 6시경 귀가하는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최근까지 3개월 정도 편의점에서 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여죄가 있다고 보고 추가 범행 수사를 위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이달 5일 법원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주거가 일정하다"라며 영장을 기각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12-07 10:22:25[파이낸셜뉴스] 봉짓값 50원을 요구하자 편의점 직원에게 욕설을 하며 소주병을 들고 위협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4부(정영하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A씨(54)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전남 목포의 한 편의점에서 직원이 비닐봉짓값 50원을 요구하자 욕설을 하며 소주병을 들고 내리칠 듯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편의점 직원이 "비닐봉짓값 50원을 지불해야 한다"고 말하자 "밖으로 따라 나와라.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하며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고, 이에 검찰은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과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다시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며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한편 춘천에서도 비닐봉짓값을 요구한 편의점 업주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력을 휘두른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월2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업무방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B씨(58)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B씨는 2021년 2월9일 오후 6시30분께 강원 춘천의 한 편의점에서 봉짓값을 요구하는 업주 C씨(46)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욕설을 퍼붓고 폭력을 가하는 등 업무 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XX, 말이 많다" 등 욕설을 한 뒤 편의점 계산대 안으로 손을 뻗어 C씨의 왼쪽 팔을 두 차례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편의점의 경영 업무를 방해하고, 업주를 폭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10-05 07:24:05[파이낸셜뉴스] 칼이 달린 너클을 낀 채 편의점 직원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구속을 면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50대 남성 A씨에 대해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7시 20분께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한 편의점 바깥에서 접이식 칼이 달린 너클을 손에 끼운 채 유리창을 두드린 혐의를 받는다. 술에 취한 A씨는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떨어뜨린 뒤 "왜 그러시냐"고 타박하는 직원에게 "내가 계산도 못하고 나갈 사람처럼 보이냐"며 화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인터넷에서 호신용으로 너클을 구입했다고 진술했다. 목격자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하고 같은 날 저녁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지만 "A씨가 범행을 시인하고 증거자료가 다 확보됐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3-09-08 09:16:57[파이낸셜뉴스] 편의점에서 너클을 손에 낀 채 직원을 협박한 남성이 구속을 면했다. 지난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특수협박 혐의를 받는 50대 A씨에 대해 "A씨가 범행을 시인하고 증거자료가 다 확보됐다"라는 취지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전날 오전 7시20분쯤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한 편의점에서 너클을 착용한 채 유리문을 두드리며 편의점 직원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술에 취해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계속 떨어뜨렸는데, 편의점 직원이 “왜 그러시냐, 괜찮냐”라고 묻자 돌연 화를 내며 “내가 계산도 못하고 나갈 사람처럼 보이냐”라고 따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그는 너클을 끼고 편의점 창을 두드렸다고 한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편의점 직원이 자신을 계산하지 않고 가려는 사람처럼 대해 화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소지한 너클은 접이식 칼이 달린 너클로 인터넷에서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너클은 손가락에 반지처럼 끼워 사용하는 금속 재질의 도구다. 호신용으로 알려져 있던 너클을 두고 최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인터넷에서 2만원이면 누구나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이 너클이 범행에 사용된 사실이 알려지면서부터다. 앞서 지난달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등산로에서 여성을 폭행 후 성폭행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최원종(30)이 범행에 너클을 사용했다. 그는 너클을 양손에 끼우고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한 뒤 성폭행했다. 피해자는 사건 이틀 만인 지난달 19일 끝내 숨졌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9-08 07:53:12[파이낸셜뉴스] 칼이 달린 너클로 편의점 직원을 위협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50대 남성에 대해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오전 7시 20분께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한 편의점 바깥에서 접이식 칼이 달린 너클을 손에 끼운 채 편의점 유리창을 두드린 혐의를 받는다. 술에 취한 A씨는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떨어뜨린 뒤 "왜 그러시냐"고 타박하는 직원에게 "내가 계산도 못하고 나갈 사람처럼 보이냐"며 화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인터넷에서 호신용으로 너클을 구입했다고 진술했다. 목격자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하고 같은 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3-09-07 17:59:22[파이낸셜뉴스] 편의점 직원이 자신을 퉁명스러운 태도로 응대한다는 이유로 격분해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이 법정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6월 오후 울산에 위치한 한 편의점에 들어가 50대 직원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해당 편의점에서 소주 등 1만3500원어치를 사고 5만원권 지폐를 내밀었다. 이에 B씨는 “돈을 이렇게 주면 장사를 어떻게 하느냐”며 다소 퉁명스럽게 반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집에서 술을 마시던 A씨는 B씨 태도가 떠오르자 격분했고, 흉기를 챙겨 다시 편의점으로 가 계산대에 있던 B씨에게 욕설하며 흉기를 휘둘렀다. 당시 편의점 안에는 다른 손님도 있었는데, 공포에 질려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턱부위가 베인 B씨는 간신히 A씨 손목을 잡고 버티다가 A씨와 함께 넘어졌다. 이후 편의점 앞을 지나가던 행인이 소리를 듣고 안으로 들어와 흉기를 빼앗았다. 재판부는 “때마침 행인이 B씨를 도와 A씨를 제압했기에 망정이지, 자칫 피해자가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었다”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성실하게 살아 온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2023-08-28 07:4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