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폐차 수준의 사고 차량을 정상적인 중고차를 매매하는 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며 카드사·캐피털업체에서 120억원의 대출금을 받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20일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에 따르면 사기 혐의로 총책 A씨와 캐피털업체 직원 등 8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또 불법 대출 사실을 알면서도 명의를 빌려준 B씨를 포함해 범행에 가담한 202명을 사기와 사기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A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지난 2월까지 폐차 수준의 사고 차량 269대를 정상 중고차 거래인 것처럼 대출 신청 서류를 꾸며 카드사·캐피털업체에서 120억원을 대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인천시 미추홀구에 중고차 매매업체를 차린 뒤 폐차 직전 차량의 번호판을 바꾸거나 성능 기록지를 위조하는 수법 등으로 허위 서류를 꾸민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중고차 거래 시 비대면 대출이 서류 심사로만 진행돼 심사가 까다롭지 않다는 점을 악용해 명의 대여자들을 모집하고 카드사나 캐피털업체에 대출을 신청해 대당 2000만∼2억원의 대출금을 받아 챙겼다. 일부 캐피털업체 직원들은 A씨와 공모해 허위 서류인 사실을 알고도 대출을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2월 9개 경찰서에서 관련 첩보를 입수, 수사에 착수해 검거했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4-11-20 15:24:01[파이낸셜뉴스] 지난해 경유차를 조기폐차한 뒤 지금까지 차량을 사지 않은 서울시민은 기후동행카드 이용비 최대 32만5000원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경유차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조기폐차한 시민에게 한시적으로 교통비를 지원하는 ‘기후동행지원금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 해 경유 승용차를 조기폐차한 시민이 대상이다. 현재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를 조기폐차하는 경우 폐차보조금(기본보조금)을 지원한다. 향후 1·2등급 차량 구매 시 ‘추가보조금’이 나온다. 시는 경유차를 조기폐차하면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보고 추가 혜택을 지원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도입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 4월 중앙정부에 경유차 조기폐차 후 차량을 구매하지 않는 시민에게 추가보조금을 지급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다. 환경부는 서울시가 이번 시범사업을 우선 추진한 뒤 효과 및 적정성 등을 평가해 전국 확대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기후동행지원금 시범사업’은 예산 규모, 대기질 개선 기여 정도 등을 고려해 지난해 5등급 경유 승용차 1대를 조기폐차하고 지금까지 차량을 구매하지 않은 서울시민 180명이 대상이다. 시범사업 참여는 7~11월까지 신청할 수 있다. 최대 5개월 동안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 이용 비용을 최대 32만5000원·지원받는다. 참여자는 7~11월 중 기후동행카드를 직접 충전해 사용한 뒤 올 연말 실제 사용한 금액을 기후동행지원금으로 돌려받게 된다. 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기후동행지원금 시범사업’을 통해 조기폐차를 장려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해 미세먼지·배출가스 저감에 도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국적으로 확대해 대기질 개선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충실히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2024-07-08 11:45:50【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비 17억원을 추가 확보해 1025대에 대한 조기 폐차를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 2월 조기 폐차 지원 공고 이후 2900여대를 선정했으나, 지난해 12월 계절관리제 시행 이후 시민들의 요청이 잇따르자 국·시비 17억원을 확보했다.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상시 접수하고 있으며, 온라인(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이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예산 소진 때까지다. 지원 대상은 △접수일 기준 광주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해 자동차 등록을 유지하고 △자동차 정기검사 관능검사 적합 판정 △조기 폐차 지원 대상으로 통보받은 후 차량 상태 점검 때 정상 가동 판정된 차량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5등급은 총중량 3.5t 미만 최대 300만원, 3.5t 이상 최대 3000만원, 4등급은 총중량 3.5t 미만 최대 800만원, 3.5t 이상 최대 7800만원까지 지원한다. 건설기계는 최대 1억2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누리집(시정소식→고시·공고)을 참고하거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문의하면 된다 손인규 광주시 기후대기정책과장은 "청정한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를 희망하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05-28 13:15:12【파이낸셜뉴스 안동=김장욱 기자】 경북도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경북도는 올해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57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4등급 경유차의 경우 지난해까지는 배출가스저감 장치(DPF 등) 미부착 차량에 대해서만 지원했다. 하지만 올해부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금을 지급해 보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보조금은 차종 및 연식별 상한액과 지원율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폐차 후 차량을 구매하거나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의 경우 추가로 보조금을 지원한다.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신청은 자동차배출가스 누리집을 통해 차량 등급을 확인 후 해당 시·군 환경 부서 또는 배출가스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절차 중 고장 차량 등 성능 이상 차량이 보조금을 수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는 대상 차량 확인 검사는 올해부터 조기 폐차 신청 차주에게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 기존의 현장 확인 검사 방식과 더불어 온라인 검사 방식을 추가로 도입한다. 조현애 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그간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사업추진으로 도내 등록 5등급 경유차가 2019년 21만대에서 지난해 9만대로 감소했다"면서 "앞으로도 지속해서 사업을 추진해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의 대기오염물질 저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사업은 정상 가동이 가능한 노후 경유차 폐차 시 보조금을 지원해 조기 폐차를 장려하는 사업이다.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한 자동차가 유발하는 미세먼지 등의 대기오염물질을 저감 시키기 위해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자동차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와 2009.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트럭)와 2004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2종 노후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2024-03-21 08:31:34【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 수원시는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전개한다고 5일 밝혔다.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는 차주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대상은 대기권리권역 또는 수원시에 사용본거지가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된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기준 제작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004년도 이전 배출기준 제작 비도로용 건설기계(지게차·굴착기) 등이다. 올해는 총 2142대에 보조금을 지원하며, 보조금은 차종·연식을 고려해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상한액·지원율에 따라 지급한다. 자세한 내용은 수원시 홈페이지 시정소식 게시판에서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지원사업에 참여할 시민은 오는 7일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조기 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 차량등록증 사본 등을 등기우편(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전자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3-05 10:23:36【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가 올해 노후 경유차 3187대의 조기폐차를 지원키로 하고 오는 3월 4일부터 지원 신청을 받는다. 26일 광주시에 따르면 올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보조금은 총 93억원 규모로, 배출가스 4등급 차량 1914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1184대, 도로용 3종 건설기계·굴착기·지게차 89대 등 총 3187대다. 계절관리 기간에 적발된 5등급 노후 경유차는 오는 9월 30일까지 조기폐차 또는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조치 시 과태료가 면제된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운행 경유차와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 믹서트럭·콘크리트 펌프트럭) 및 비도로용 2종 건설기계(지게차· 굴삭기)다.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차량이며, 굴삭기와 지게차는 2004년 이전 배출가스 허용 기준으로 제작돼 등록된 건설기계가 대상이다.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4등급 경유차량의 경우 저감장치 부착 여부와 관계없이 전 차량을 조기폐차 지원 대상으로 한다. 정부·지자체의 배출가스 저감사업 지원 등으로 구조 변경된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배출가스 등급은 콜센터 또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서 본인인증 후 확인 가능하다. 보조금 지원은 △접수일 기준 광주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 유지 △자동차 정기검사 관능검사 적합 판정 △조기 폐차 지원 대상으로 통보받은 후 차량 상태 점검 때 정상 가동 판정된 차량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5등급은 총중량 3.5t 미만 최대 300만원, 3.5t 이상 최대 3000만원, 4등급은 총중량 3.5t 미만 최대 800만원, 3.5t 이상은 최대 7800만원까지 확대 지원한다. 건설기계는 최대 1억2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4월 초 선정해 광주시 누리집에 게재한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문의하면 된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지원신청서 접수, 민원상담, 지원대상차량 선정, 보조금 지급청구서 등 제반사항을 환경부 규정에 따라 수행한다. 손인규 광주시 기후대기정책과장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은 미세먼지와 탄소 배출을 감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 관심을 갖고 조기폐차에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02-26 10:33:53정부가 올해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10만5000대를 줄이기 위한 조기폐차를 지원한다. 환경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조기폐차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을 확정해 전국 지자체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통보했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조기폐차 지원 물량을 4등급 차량 10만5000대, 5등급 차량 7만대, 건설기계(지게차 및 굴착기) 5000대 등 총 18만대로 확대했다. 민생경제 안정 등을 위해 생계형(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차주에 대한 보조금 추가 지급(100만 원 이내)과 기존 차량 폐차 후 무공해차(전기차·수소차) 구매 시 추가로 지급하는 보조금(50만원)은 그대로 유지된다. 그간 조기폐차 지원 사업으로 국내 5등급 차량(자동차 보험가입 기준)은 2019년 말 148만2000대에서 지난해 말 기준 28만1000대로 최근 4년간 81% 감소했다. 이로 인한 초미세먼지 감축량은 수도권 초미세먼지 연간 배출량의 22.1%에 해당하는 1만370t에 이른다. 지난해부터 조기폐차 지원대상을 4등급 차량까지 확대하자 예상보다 높은 참여로 지원 물량을 당초 7만대에서 8만5000대로 늘린 바 있다. 이러한 조기폐차 지원을 계기로 4등급 경유차도 빠른 속도로 감소 중이다. 작년 한 해 동안 전국에 운행 중인 4등급 경유차(자동차 보험가입 기준)는 113만6000대에서 97만6000대로 감소(자연감차 포함)해 14.1%가 줄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4-02-19 18:08:55[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올해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10만5000대를 줄이기 위한 조기폐차를 지원한다. 환경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조기폐차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을 확정해 전국 지자체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통보했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조기폐차 지원 물량을 4등급 차량 10만5000대, 5등급 차량 7만대, 건설기계(지게차 및 굴착기) 5000대 등 총 18만대로 확대했다. 민생경제 안정 등을 위해 생계형(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차주에 대한 보조금 추가 지급(100만 원 이내)과 기존 차량 폐차 후 무공해차(전기차·수소차) 구매 시 추가로 지급하는 보조금(50만원)은 그대로 유지된다. 그간 조기폐차 지원 사업으로 국내 5등급 차량(자동차 보험가입 기준)은 2019년 말 148만2000대에서 지난해 말 기준 28만1000대로 최근 4년간 81% 감소했다. 이로 인한 초미세먼지 감축량은 수도권 초미세먼지 연간 배출량의 22.1%에 해당하는 1만370t에 이른다. 지난해부터 조기폐차 지원대상을 4등급 차량까지 확대하자 예상보다 높은 참여로 지원 물량을 당초 7만대에서 8만5000대로 늘린 바 있다. 이러한 조기폐차 지원을 계기로 4등급 경유차도 빠른 속도로 감소 중이다. 작년 한 해 동안 전국에 운행 중인 4등급 경유차(자동차 보험가입 기준)는 113만6000대에서 97만6000대로 감소(자연감차 포함)해 14.1%가 줄었다.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5등급 경유차와 더불어 4등급 경유차와 건설기계까지 노후 경유차량의 조기폐차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과 국민 건강 보호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4-02-19 13:53:12【파이낸셜뉴스 용인=장충식 기자】 경기도 용인시는 올해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신청을 오는 23일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접수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조기폐차 보조금은 미세먼지 발생 원인인 자동차의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차량이나 건설기계를 조기에 폐차하는 경우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출고 당시 DPF(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한 배출가스 4등급 경유 차량도 신청할 수 있다. 총중량 3.5t 미만 차량은 신청일 기준 대기관리권역 또는 용인특례시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한 차량과 건설기계, 정부·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경유 차량과 건설기계, 등록원부상 정기검사 기간이 유효한 차량과 건설기계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다. 총중량 3.5t 이상 차량·건설기계는 6개월 이상 소유한 경우 가능하다. 보조금 상한액은 총중량 3.5t 미만 차량을 기준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300만원, 배출가스 4등급 차량은 800만원이다. 지급액은 상한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보험개발원 차량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총중량 3.5t 미만 승용차는 50%, 그 외 자동차는 70%이고, 총중량 3.5t 이상 차량은 100% 전액을 지원한다. 폐차 후 신차를 구매하면 상한액 내에서 추가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구매 차량의 조건에 따라 지급 대상이 상이하다.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하면 되며,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2-16 10:24:16[파이낸셜뉴스] 정부가 10년 넘은 노후차를 폐차하고 새차를 구매하는 차주에게 개별소비세 등을 70% 깎아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신설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국내투자형의 비과세 한도는 1000만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31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 경제정책방향과 민생토론회에서 정부가 발표한 조치 후속이다. 의원입법안 형태로 발의된다. 정부는 노후차 소유주가 신차를 구매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등을 올해 말까지 70% 감면한다. 대상은 2013년 12월 31일 이전 신규 등록된 노후차를 2023년 12월 31일에도 등록해 소유한 자다. 노후차를 말소 등록한 후 말소 등록일 전후 2개월 이내 새로 승용차(경유차 제외)를 구입해 등록하면 세제 혜택을 받는다. 감면 한도는 개별소비세가 100만원, 교육세가 30만원, 부가가치세가 10만원이다. 노후차 1대당 승용차 1대의 개별소비세 등 감면을 지원한다. 내수를 확대하면서 친환경 소비도 촉진하겠다는 게 법안 개정 사유다. ISA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는 확대한다. ISA 납입 한도는 연간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늘린다. 총한도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어난다.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된다. 서민·농어민용 ISA는 4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된다.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 주식형펀드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형 ISA가 신설된다. 국내 투자형 ISA에는 그간 ISA 가입이 제한됐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가입이 가능하다. 국내 투자형 ISA의 비과세 한도는 1000만원(서민·농어민용 2000만원)이다. 정부는 내년 시행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도 추진한다. 비수도권에서 준공된 뒤 미분양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미분양된 주택을 취득한 뒤 기존 1주택을 양도해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해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올해 상반기 신용카드 사용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확대한다. 카드 사용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 이상 증가하는 경우 해당 증액분에 대해 20%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법안이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기한 1년 연장, 일반 연구개발(R&D) 투자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 한시 인상 등도 이번 개정안에 담긴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01-31 15:4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