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가 5개월 연속 50만명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리두기 해제와 외부활동 증가에 따른 내수회복 등에 힘입어 대부분 업종에서 가입자 증가세가 지속됐다. 13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22년 5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는 1478만6000명으로 지난해 5월 대비 52만2000명(3.7%) 늘었다. 이는 지난 1월(54만8000명) 이후 5개월 연속 50만명 이상 증가세다. 특히 지난달에는 모든 산업(제조업·서비스업 등 대분류 기준), 모든 연령층에서 피보험자가 늘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지난달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는 366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8만2000명(2.3%) 늘어 17개월 연속 증가했다. 전자통신, 식료품, 금속가공, 전기장비, 기계장비 등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이어졌다. 서비스업도 돌봄·사회복지 및 비대면 수요 증가, 방역지침 완화 등에 따른 대면서비스업 회복 등에 힘입어 공공행정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증가했다. 공공행정은 지난해 코로나19 대응 등을 위해 확대했던 방역 일자리 등의 규모가 축소하면서 1년 전보다 피보험자가 5600명 줄었다.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감소세가 지속했던 음식·숙박업의 고용보험 가입자도 지난달 67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4만명(6.3%) 늘었다. 실업자의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하는 구직급여(실업급여) 지난달 지급액은 1조150억원으로 1년 전보다 628억원(5.8%) 감소했다. 지난달 구직급여 수혜자는 63만6000명으로 1년 전보다 6만8000명(9.7%) 줄었다. 한편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과 원자재 가격 상승 등 경기불안 요인이 아직까지는 고용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고용부는 분석했다. 천경기 고용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최근 금리인상과 물가상승 부분이 고용보험 가입자 수에는 현재로서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 같다"며 "거리두기 해제와 내수 활성화 기대가 작동하고 있어 아직은 코로나 충격으로부터 회복 상태"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2-06-13 18:16:09내 손안의 금융비서로 불리는 마이데이터의 서비스 절차가 간편해지고 범위도 확장된다. 특히 번거로운 인증절차가 간소화되고 보험 정보의 경우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에도 정확한 정보가 나오도록 보정된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사진)은 3일 마이데이터 사업자 및 전문가, 유관기관과 영상 간담회를 갖고 "마이데이터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정보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는 애플래케이션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 방식 마이데이터 시행 약 2개월을 맞아 주요 사업자, 전문가,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현장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고 위원장은 "마이데이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해서는 데이터 확장, 소비자 신뢰, 서비스 혁신을 3대 과제라고 생각한다"면서 "소비자 편익이 실질적으로 증진될 수 있도록 사업자들이 혁신서비스 개발에 집중해주고, 정부도 마이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책적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융복합 혁신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제공범위 확대,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초개인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금융보안 및 정보주권 보장 강화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현행 마이데이터는 일부 금융권 정보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불편하다는 지적이 잇따른 바 있다. 퇴직연금 정보를 제대로 볼 수 없고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에도 마이데이터 서비스로는 연동되지 않는 불편함이 있었다. 카드 청구 예정정보 등도 일부 반영되지 않은데다 데이터 범위를 의료와 유통, 공공 데이터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핀테크 투자를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명확히 규정해달라는 요청도 있었다. 정부는 지난 2019년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바 있다. 이 가이드라인에 금융상품 중개를 '핀테크 업무 범위'로 명시적으로 추가하거나 유권해석을 확대해야 해당분야 투자가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고 위원장은 "편리하고 혁신적인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결국 소비자 선택을 받게 될 것"이라며 "정부도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이 혁신 콘텐츠 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 D-테스트베드 등 관련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기준 39개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출시돼 출범 약 2개월만에 누적 125억 건이 넘는 데이터가 전송됐다. 오픈뱅킹이 출범 2년간 누적 83억3000건의 데이터가 전송된 것을 감안하면 사용 빈도가 높은 셈이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2022-03-03 18:05:53KB국민은행이 4대 은행 중 실손보험 간편 청구를 가장 늦게 도입했지만 간편함과 함께 개인정보 보안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았다. 국민은행은 피보험자의 동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실손보험이 청구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 것이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21일 KB스타뱅킹앱에 실손보험 빠른 청구 서비스를 도입했다.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해 병원을 검색한 후 자신의 개인정보와 보험사를 입력하면 자신의 병원 진료기록을 자동으로 보험사로 전송해 주는 서비스다. 시중은행 중에는 신한은행이 지난해 2월에 도입했으며 우리은행이 올해 1월, 하나은행이 올해 5월에 이 서비스를 출시했다. 국민은행은 시중 은행 중 가장 늦게 실손보험 간편 청구 서비스를 선보이면서 피보험자의 민감한 정보 노출을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했다. 지금까지 금융플랫폼 등에서는 피보험자의 가족이나 대리인 등이 피보험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성명만 알면 대리 청구가 가능했다. 이럴 경우 피보험자의 민감한 병원 기록 등을 대리인 등이 볼 수 있는 경우도 생기고 간혹 피보험자는 손실보험 청구 사실을 모를 수도 있다. 사기에 노출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 국민은행은 이같은 부작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간편 실손보험 청구 시 개인동의 프로세스를 넣었다. 방식은 휴대폰 인증이다. KB스타뱅킹앱에서 실손보험 청구를 할 때 피보험자의 휴대폰으로 인증 번호가 전송되는 방식이다. KB금융 관계자는 "경쟁사에 비해 실손보험 간편 청구 서비스를 늦게 시작했지만 간편성과 함께 정보 보안을 지키려고 노력했다"고 전했다. 이병철 기자
2021-06-23 17:51:23보험사 의료자문시 피보험자의 알권리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은 보험사 의료자문시 피보험자의 알권리를 강화하도록 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보험사 의료자문은 지난해 9만2279건으로 2014년 5만4076건에 비해 약 2배로 늘었다. 의료자문을 바탕으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도 크게 늘었다. 보험업계 전체 의료자문 의뢰 건수 대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비율은 2014년 30%에서 2015년 42%, 2016년 48%, 지난해 49%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보험사 의료자문 제도는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거부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보험사가 의료기관에 자문을 구해 진단명을 변경하는 등의 방식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지난달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도 문제제기가 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보험사가 보험금을 감액하거나 지급 거절하는 경우 그 근거가 되는 약관의 내용을 제시하도록 했다. 또한 보험사가 의료자문을 통해 보험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의료자문 기관이 피보험자를 직접 면담하여 심사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이태규 의원은 "의료자문을 하면서 환자조차 직접 면담하지 않는데 어떻게 객관적인 자문이 가능할지 의문"이라면서 "개정안을 통해 의료자문 기관이 피보험자를 직접 면담하여 심사하도록 의무를 부과해 의료자문이 보험금 지급거부 수단으로 악용을 막겠다"고 개정안 발의취지를 밝혔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2018-11-01 09:10:04출산하지 않은 태아도 피보험자 자격을 가질 수 있어 '외래의 사고'로 인한 상해 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209민사단독 오상용 부장판사는 A씨가 B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B사는 1억70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A씨는 2010년 2월 출산을 다섯달 가량 앞두고 자신과 태아를 피보험자로 한 B사의 상해 보험에 가입했다. 출산 직전까지 A씨와 태아에게는 특이 소견이 관찰되지 않았으나 분만 과정에서 응급 상황이 발생했고 출산 후 아이는 언어 및 보행장애를 겪는 저산소성 뇌 손상 진단을 받았다. 이에 A씨는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이 사고가 "피보험자 지위를 취득하기 전인 출생 전 태아 상태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보험 약관에 따르면 출산 후의 아이에 대해 피보험자로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태아의 경우도 피보험자에 해당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태아는 모체로부터 전부 노출됐을 때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지만 피보험자는 보험 대상이 되는 자에 불과해 반드시 권리나 의무의 주체가 될 필요는 없다"며 "계약자유의 원칙상 당사자 의사에 따라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계약을 얼마든지 체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이어 "인보험(생명보험)의 목적은 생명.신체의 보호에 있는데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것은 그 목적에 충분히 들어맞는다"고 설명했다.보험사에 대해서는 "보험 계약 체결을 위한 청약서와 보험증권에는 아이가 태어나기 전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고 있고 보장개시일을 의미하는 보험기간도 출산일 전인 보험 계약 '체결일부터'로 기재됐을 뿐"이라며 "태아를 '출생 시 피보험자'로 하는 규정을 문구 그대로 따르면 보험기간 개시 시점과 불일치해 질 수 밖에 없어 문구대로만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진석 기자
2017-11-20 17:11:18출산하지 않은 태아도 피보험자 자격을 가질 수 있어 '외래의 사고'로 인한 상해 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209민사단독 오상용 부장판사는 A씨가 B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B사는 1억70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0년 2월 출산을 다섯달 가량 앞두고 자신과 태아를 피보험자로 한 B사의 상해 보험에 가입했다. 출산 직전까지 A씨와 태아에게는 특이 소견이 관찰되지 않았으나 분만 과정에서 응급 상황이 발생했고 출산 후 아이는 언어 및 보행장애를 겪는 저산소성 뇌 손상 진단을 받았다. 이에 A씨는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이 사고가 "피보험자 지위를 취득하기 전인 출생 전 태아 상태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보험 약관에 따르면 출산 후의 아이에 대해 피보험자로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태아의 경우도 피보험자에 해당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태아는 모체로부터 전부 노출됐을 때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지만 피보험자는 보험 대상이 되는 자에 불과해 반드시 권리나 의무의 주체가 될 필요는 없다"며 "계약자유의 원칙상 당사자 의사에 따라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계약을 얼마든지 체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인보험(생명보험)의 목적은 생명·신체의 보호에 있는데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것은 그 목적에 충분히 들어맞는다"고 설명했다. 보험사에 대해서는 "보험 계약 체결을 위한 청약서와 보험증권에는 아이가 태어나기 전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고 있고 보장개시일을 의미하는 보험기간도 출산일 전인 보험 계약 '체결일부터'로 기재됐을 뿐"이라며 "태아를 '출생 시 피보험자'로 하는 규정을 문구 그대로 따르면 보험기간 개시 시점과 불일치해 질 수 밖에 없어 문구대로만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태아가 보험 약관상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계약상 중요한 부분에 해당돼 명시·설명의 의무를 갖지만 B사는 이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보인다"며 "약관의 내용을 보험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2017-11-20 10:47:31삼성화재 자율주행차 보험 출시 삼성화재가 시험용 자율주행차에 대한 보험을 출시, 자율주행자 보험 시대가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다. 삼성화재는 5일 법인소유의 시험용 자율주행자동차를 가입 대상으로 하는 '시험용 자율주행자동차보험'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시험용 자율주행자동차는 전용보험이 없었고 시험용 자율주행자동차는 일반 시험용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채로 운행되어 왔다. 이에 따라 사고가 나면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 규정이 없어 보상 처리에 일부 혼선이 있을 수 있었다. 삼성화재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시험용 운행담보특약'을 개정해 자율주행차보험을 내놓았다. 이 특약은 자율주행 중 사고가 났을 경우 모호할 수 있는 자율주행 및 자율주행차에 대한 정의와 배상책임에 대한 보상규정, 운전자의 피보험자성 인정 등을 명확화했다. 보험료는 일반 시험용 자동차보험 수준이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자율주행차보험 출시는 자율주행차보험 개발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삼성화재는 자율주행차의 상용화에 맞춰 관련 상품을 꾸준히 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2017-11-05 10:42:18피보험자가 자살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약관이 있더라도 보험사가 명백한 자살의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부(설민수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들이 B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보험사는 유족들에게 보험금 4억4000만원을 전액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6월3일 새벽 서울시 서초구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술에 취한 A씨가 건물 6층 외부에 있는 비상계단에서 떨어져 숨졌다. 사망 당시 A씨의 혈중알콜농도는 0.125%로 만취상태였다. A씨는 2010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B보험사의 상해사망보험 4개를 가입했다. 이에 유족들은 B보험사에 "A씨의 사망에 따른 보험금 4억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B보험사는 A씨가 우연한 사고가 아닌 자살에 의해 사망했다며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보험 약관 상 자살에 의한 사망사고는 면책사유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사고가 일어난 계단의 철제 난간에는 동그란 모양으로 묶인 노끈이 발견됐다. 보험사는 이 노끈에 A씨의 DNA가 검출된 것을 근거로 자살로 판단했다. 이에 A씨의 유족들은 B보험사를 상대로 "일반상해사망 보험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보험금 청구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며 "자살 의사를 밝힌 유서 등 객관적인 물증의 존재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정황사실을 입증해야 한다"며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의 목에서 난간에 묶여 있던 노끈의 섬유성분이 검출되지 않았고, 노끈이 자살할 용도로 묶인 것이라고도 단정하기 어렵다"며 "또 취한 상태의 A씨가 난간에 기대었다가 실수로 몸의 균형을 잃어 추락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사고 전날 딸과 통화하면서 가족여행을 가자고 말했는데, 이는 자살을 결심한 사람의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A씨가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 치료를 받았다거나 가족 간의 불화, 경제적 곤궁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자살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2017-10-05 15:36:32건설근로자공제회는 올해 '건설근로자 단체보험' 피보험자를 전년도 3000명에서 5000명으로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건설근로자 단체보험 계약은 건설현장에서 장기근속 중인 건설근로자 5000명을 피보험자로 공제회와 현대해상화재보험이 체결했다. 여기에 소요되는 보험료는 근로자 부담 없이 공제회가 전액 지원한다. 공제회는 고용불안과 저임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난해 처음으로 단체보험을 추진, 시행 중이다. 지난달 29일 기준 총 65명의 건설근로자가 1억37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았고 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까지는 보장항목에서 정한 해당 보험금을 받을 수 있어 인원과 보험금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공제회가 체결한 단체보험은 작업 중 사고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 있을 수 있는 사고도 모두 보장함으로써 건설일용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작업에 전념할 수 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강팔문 이사장은 "건설현장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보험 청약을 해도 위험도가 높은 직군으로 분류돼 사실상 보험계약이 거절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단체보험을 통해 이를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관련 예산 확보 등에 노력을 기울여 보험가입 대상을 점차 확대하면서 보장 수준도 향상되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건설근로자 단체보험 가입자가 보험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현대해상 기업보험팀에 보험금 지급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보험금이 지급된다. shin@fnnews.com 신홍범 기자
2012-03-07 15:18:51차량을 실제 운행하지 않는 소유자가 자동차보험 피보험자가 아니어도 보험사는 사고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S보험사가 보험가입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로 사망한 이모씨 부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모씨는 지난 2007년 2월 동생이 그랜저 승용차를 샀지만 보험사기 전력 때문에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못하자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고 S사와 대신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S사는 같은 해 5월 김씨 동생과 동업관계인 이씨가 이 차를 몰다가 사고로 사망, 이씨 부모가 보험금을 청구하자 "김씨가 피보험자를 허위고지한 만큼 보험계약은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차량을 주로 운행한 실제 소유자가 김씨 동생이라는 점만으로 김씨에게 차량에 대한 지배력이나 운행이익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김씨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차량 실제 소유자가 동생임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다고 해서 피보험자를 허위고지했거나 중대한 고지위반이라고도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씨가 동생이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 체결한 보험계약이 유효하기 때문에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ksh@fnnews.com김성환기자
2011-11-13 20:3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