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일표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전 의원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 및 추징금 1984만원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홍 전 의원은 지난 2013년 의원실 사무국장을 지인 회사의 직원으로 허위 등록해 급여를 지금한 뒤 일부를 돌려받는 방법으로 불법정치자금 4000만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정치자금계좌에서 차명계좌로 7600만원을 입금해 사적경비 등으로 사용한 뒤 회계장부를 조작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홍 전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984만원을 명령했다. 1심은 "홍 전 의원은 국회의원으로 정치자금법이 정한 방법에 의해 투명하게 정치자금을 마련해야 함에도 불법적인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 받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1심은 4000여만원 중 2000만원과 2010~2013년 입금한 7600만원에 대한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홍 전 의원과 검찰 모두 항소했으나 2심은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2심은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내역을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치자금 관련 부정을 방지하려는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다"라고 지적했다. 홍 전 의원은 이 사건 관련 다른 피고인에 대한 검찰 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등을 이유로 상고했다. 제대로 봉인되지 않은 영상녹화물에 의해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이 피의자가 진술한 것과 동일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조서의 내용과 피의자 진술이 동일하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피의자 서명과 함께 봉인절차를 거친 영상녹화물을 조사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영상녹화물로는 증명을 할 수 없다"면서도 "영상녹화물 원본으로서 동일성과 무결성을 담보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 조작 가능성에 대한 의심을 배제할 수 있는 경우 증명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영상녹화물은 봉인되지 않았으나 영상녹화물에 부착된 라벨지에 조사자인 검사의 날인과 피의자의 서명이 있다"며 "영상녹화물의 해시값 인쇄돼 있으며 라벨지가 훼손된 흔적이 없으므로 영상녹화물 자체에 원본으로서 동일성과 무결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홍 전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컷오프(현역 공천배제)'로 인해 불출마했다. 이 사건 판결로 홍 전 의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또 정치자금법에 따라 향후 5년간 국가공무원 등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2-07-14 11:52:47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국회의원과 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이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하향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며 5일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선 만 18세도 국회의원과 지방선거 후보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 인권위는 "민주주의는 참정권의 범위를 되도록 넓힐 것을 요구한다"며 "선거권, 피선거권과 같은 정치적 권리는 민주주의 사회 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권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청소년들이 후보자로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은 '대표자를 뽑을 권리'를 넘어 '대표자가 될 권리'를 보장받게 됐다는 점에서 청소년의 정치적 참여권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인권위는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 하향, 정당법 상 정당 가입 연령 개선 등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고 전했다. 인권위는 "정당법에 따른 정당 가입 연령이 18세로 돼 있어 실제 선거일에 만 18세가 되는 청소년은 정당 공천 자체가 어렵다"면서 "선거운동에 필요한 정치자금 지출 행위 등의 경우에는 미성년자로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한계도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청소년이 민주주의 사회의 주권자로서 거듭나고, 이들의 정치적 참여권이 더욱 증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2-01-05 09:29:56[파이낸셜뉴스] 피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 표결 결과 재석 226명 중 찬성 204명, 반대 12명, 기권 10명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1-12-31 11:22:48[파이낸셜뉴스]내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 후보 연령 인하와 지역별 인구수 증감에 따른 선거구 조정을 다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회가 9일 구성을 마치고 활동에 돌입했다. 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을 위원장으로 민주당 김영배 의원,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을 여야 간사로 각각 선임하고 공식 출범했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총 18명으로 활동 시한은 내년 5월말까지다. 주요 안건 가운데 피선거권 연령 인하안은 현행 만25세인 기초단체장·시도의원·국회의원 출마 후보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이 골자다. 여야가 청년 유권자 표심 확보 차원에서 공감대가 높아 국회 통과는 무난할 전망이다. 다만 시점에 따라 6월 지방선거부터 적용 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주요 선거법의 헌법불합치 사안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 또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제안한 위성정당 방지법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2021-12-09 16:01:15[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10일 총선과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 연령을 현행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여야도 전날 피선거권 연령 인하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정치개혁특위 구성에 합의한 만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법 개정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와 강민국·이영 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이같은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법안 발의자는 추경호 의원으로 소속 의원 전원 103명이 공동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여야 논의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 지방선거에선 청년들의 출마가 최대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피선거권 연령을 현행 25세 이상에서 선거권 연령과 동일한 18세 이상으로 조정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18~24세는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출마는 나이 제한을 받고 있다. 국회의원, 기초단체장, 기초 의원 피선거권은 25세 이상,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을 40세 이상이다. 피선거권 연령 인하를 두고는 여야 지도부의 공감대도 높은 편이다. 2030세대의 투표가 대선의 운명을 가를 최대 변수로 떠오르면서 여야 모두 2030세대 표심 잡기 경쟁에 사활을 걸고 경쟁이 불붙고 있어서다. 이준석 대표가 최근 ‘청년의 날’ 기념식에서 피선거권 연령 인하 이슈를 제기한 뒤 논의의 불씨를 지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은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 연령 제한을 선거권과 동일하게 조정해 연령 제한을 철폐하겠다”고 했다. 피선거권 연령 인하는 이 대표의 평소 소신으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높이겠다는 구상을 밝혀왔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에 대해 지난 7일 SNS에 올린 글에서 “이번 피선거권 연령 인하는 청년들 모임에서 립서비스로 끝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고등학생 구청장이나 기초 의원이 등장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2021-11-10 16:54:24[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10일 총선과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 연령을 현행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여야도 전날 피선거권 연령 인하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정치개혁특위 구성에 합의한 만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법 개정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와 강민국·이영 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이같은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법안 발의자는 추경호 의원으로 소속 의원 전원 103명이 공동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여야 논의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 지방선거에선 청년들의 출마가 최대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피선거권 연령을 현행 25세 이상에서 선거권 연령과 동일한 18세 이상으로 조정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18~24세는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출마는 나이 제한을 받고 있다. 국회의원, 기초단체장, 기초 의원 피선거권은 25세 이상,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을 40세 이상이다. 피선거권 연령 인하를 두고는 여야 지도부의 공감대도 높은 편이다. 이준석 대표가 최근 ‘청년의 날’ 기념식에서 피선거권 연령 인하 이슈를 제기한 뒤 논의의 불씨를 지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은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 연령 제한을 선거권과 동일하게 조정해 연령 제한을 철폐하겠다”고 했다. 피선거권 연령 인하는 이 대표의 평소 소신으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높이겠다는 구상을 밝혀왔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에 대해 지난 7일 SNS에 올린 글에서 “이번 피선거권 연령 인하는 청년들 모임에서 립서비스로 끝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고등학생 구청장이나 기초 의원이 등장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2021-11-10 11:55:39[파이낸셜뉴스] 여야가 9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 선거구 획정과 피선거권 연령 조정 문제 등을 논의키로 합의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합의 하에 공직선거 관련 입법을 추진하겠단 취지다. 여야는 진행이 더뎠던 언론·미디어제도개선 특별위원회의 위원 명단도 최종 확정, 언론중재법 논의를 서두를 계획이다. 민주당 한병도·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정개특위 구성에 합의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정개특위는 민주당 9명, 국민의힘 의원 8명, 비교섭단체 의원 1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기로 했다. 비교섭단체의 경우 정의당이 유력한데, 박병석 국회의장이 최종 결정하게 된다. 활동 기간은 내년 5월 29일까지다. 논의 안건은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확성장치 소음규제 등 헌법재판소에서 불합치 결정을 받은 사안과, 피선거권 연령 조정 문제 등이다. 이에 따라 여야는 내년 6월 지방선거 전에 선거구 간 인구편차 문제 등 헌법 불합치 문제를 해소할 예정이다. 피선거권 연령의 경우 현행 만 25세 이상으로 돼 있는데 이를 낮추는 방향이 유력하다. 선거권 연령에 맞춰 만 18세로 낮출 가능성도 있다. 여야 대표들은 모두 18세로 피선거권 연령을 낮추는 데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6일 청년의 날 행사에서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연령 제한이 만 25세인데, 이를 선거권과 동일(만 18세)하게 조정하겠다"고 말했고, 송영길 민주당 대표 또한 "좋은 제안"이라고 화답했다. 이날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정개특위에 입법심사권을 부여하되 (공직선거) 안건은 여야 합의 처리를 원칙으로 할 것"이라며 합의에 방점을 찍었다. 또한 여야는 오는 11·25일과 12월 2·9일에 국회 본회의를 열어 법안 등 안건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언론미디어 특위 가동도 본격화한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여야 위원 명단을 발표, "특위가 바로 가동되도록 서둘러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위원장은 홍익표 민주당 의원이 맡는다. 여당에서는 김종민(간사)·송기헌·전혜숙·김승원·김회재·정필모·최혜영·한준호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야당에서는 박성중 의원이 간사를 맡고, 김승수·안병길·윤두현·정희용·최형두·허은아·황보승희 의원이 참여키로 했다. 여야는 지난 9월 29일 본회의에서 언론특위 구성안을 처리했지만, 약 1달 동안 논의가 더뎠다. 언론특위 활동 기한은 오는 12월 31일까지로 인원 구성이 완료된 만큼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언론특위에서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포함해 정보통신망법, 신문법 등 언론 미디어 관련 법안을 패키지로 논의한다. 한편 민주당이 내년 1월 지급을 예고한 전국민 방역지원금과 관련,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 수석 간 합의사항을 논의하지 않았다"면서 "여여 간 의견차이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그 때 만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1-11-09 16:13:33[파이낸셜뉴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피선거권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낮추겠다"는 발언에 "환영한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날 이 대표의 관련 언급을 전하며 "우리 민주당이 일찍부터 주장해오던 것"이라고 썼다. 다만 "그런데 과연 김기현 원내대표를 비롯한 보수적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대표와 저의 합의를 뒷받침할 것인지 의문"이라며 "진실로 이 말이 지켜지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또 전국민재난지원금과 재외국민 우편투표제도 등 이 대표의 발언과 달리 이행이 안되고 있는 사례를 언급했다. 권익위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에 따른 국민의힘의 조치도 거론하며 "5명 탈당, 비례대표 1명은 제명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은 하나도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송 대표는 "이번 피선거권 연령 인하도 청년들 모임에서 립서비스로 끝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1-11-07 12:30:26【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의회(의장 김용집)는 25일 대구광역시 호텔인터불고에서 개최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0년도 제6차 임시회에서 광주시의회가 제안한 '청년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피선거권 하향) 건의안'이 채택됐다고 밝혔다. 광주시의회가 제안한 건의안은 청년의 정치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확대하기 위해 국회의원 및 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을 현행 25세에서 18세로 하향하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는 내용이다.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권 연령은 18세 이상이며, 피선거권 연령은 25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25세 미만의 청년은 국회의원과 지방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 유럽의 선진국을 중심으로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확장을 위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제적으로 피선거권 연령을 선거권 연령과 함께 하향하기 위한 입법개선 활동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김용집 광주시의회 의장은 "청년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세대간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불일치로 정치적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된 18세 이상 모든 국민의 정치적 참여를 현실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젊은 세대들의 목소리가 정치공동체의 의사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환경을 조성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시의회는 지난 19일 제294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청년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해 피선거권을 하향토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처리한 바 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0-11-25 16:27:15자유한국당 선거관리위원회가 2·27 전당대회 '피선거권' 논란과 관련해 29일 "당헌 당규에 따라 책임당원 자격을 부여해줄 것을 (비상대책위원회에) 요청하는 안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책임당원 신분이 아니어서 출마자격 논란을 빚었던 황교안 전 총리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전당대회 출마가 가능해졌다. 박관용 선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선관위 회의 후 브리핑에서 "선관위는 책임당원 요건과 관련해 당헌당규와 과거의 전례를 참고해 충분히 논의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선관위 측은 이번 전당대회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 관련해 경선기탁금을 납부하고 입당원서 또는 당비 정기납부 출금 이체신청서를 제출한 후 당헌·당규에 따라 입당한 경우 책임당원 자격을 부여해야한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앞서 황 전 총리와 오 전 시장은 책임당원 자격을 부여받지 못해 당 대표 선거 출마 자격을 놓고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한국당 당헌 상 전당대회 피선거권과 관련해 당비를 1년 중 3개월 이상 납부하고 연 1회 이상 당내 교육·행사에 참석한 책임당원에게만 주도록 돼 있다. 반면 당규에는 '국회의원 피선거권이 있고 후보자등록신청일 현재 당원인 자는 피선거권이 있다'는 규정이 있다. 피선거권 관련 당헌과 당규의 차이 때문에 두 주자의 출마 자격을 놓고 당내에선 갑론을박이 벌어지기도 했다. 선관위는 더이상의 논쟁을 일축했다. 박 선관위원장은 "이 결정으로 더 이상 문제가 거론된 일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선관위 규정에는 선관위가 최고의결기관이라고 돼 있다. 오늘 결정한 것은 (더이상) 논의가 있을 수 없다"고 못 박았다. 하지만 비상대책위원회의 최종 의결이 남은 만큼 언제든지 이 같은 결정이 뒤집어 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황 전 총리는 이날 오전 한국당 당사에서 당대표에 공식 출마했다. 오 전 시장은 31일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에서 자신의 출판기념회를 열고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보인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2019-01-29 13:2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