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일표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전 의원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 및 추징금 1984만원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홍 전 의원은 지난 2013년 의원실 사무국장을 지인 회사의 직원으로 허위 등록해 급여를 지금한 뒤 일부를 돌려받는 방법으로 불법정치자금 4000만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정치자금계좌에서 차명계좌로 7600만원을 입금해 사적경비 등으로 사용한 뒤 회계장부를 조작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홍 전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984만원을 명령했다. 1심은 "홍 전 의원은 국회의원으로 정치자금법이 정한 방법에 의해 투명하게 정치자금을 마련해야 함에도 불법적인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 받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1심은 4000여만원 중 2000만원과 2010~2013년 입금한 7600만원에 대한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홍 전 의원과 검찰 모두 항소했으나 2심은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2심은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내역을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치자금 관련 부정을 방지하려는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다"라고 지적했다. 홍 전 의원은 이 사건 관련 다른 피고인에 대한 검찰 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등을 이유로 상고했다. 제대로 봉인되지 않은 영상녹화물에 의해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이 피의자가 진술한 것과 동일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조서의 내용과 피의자 진술이 동일하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피의자 서명과 함께 봉인절차를 거친 영상녹화물을 조사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영상녹화물로는 증명을 할 수 없다"면서도 "영상녹화물 원본으로서 동일성과 무결성을 담보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 조작 가능성에 대한 의심을 배제할 수 있는 경우 증명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영상녹화물은 봉인되지 않았으나 영상녹화물에 부착된 라벨지에 조사자인 검사의 날인과 피의자의 서명이 있다"며 "영상녹화물의 해시값 인쇄돼 있으며 라벨지가 훼손된 흔적이 없으므로 영상녹화물 자체에 원본으로서 동일성과 무결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홍 전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컷오프(현역 공천배제)'로 인해 불출마했다. 이 사건 판결로 홍 전 의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또 정치자금법에 따라 향후 5년간 국가공무원 등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2-07-14 11:52:47앞으로 새마을금고의 동일인 대출한도가 강화되고 임직원의 피선거권 제한도 확대된다. 행정자치부는 새마을금고의 재무건전성 제고와 임직원의 책임성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밝혔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강기윤 의원, 노웅래 의원, 윤관석 의원, 강기정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개정법률안에 대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주요내용을 병합심사한 후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된 것이다. 개정된 법률의 핵심내용은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강화하고 임직원의 피선거권 제한을 확대하며 출자금 환급기준을 개선하는 등 그간 외부에서 지적돼온 새마을금고의 경영 건전성을 제고하고 임직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아울러 예금자보호준비금 조성에 있어 금고의 재무상황을 고려해 출연금 비율을 다르게 정하는 '차등요율제'와 함께, 준비금이 목표에 도달한 경우 출연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목표기금제'를 실시하는 등 선진적인 예금자보호제도가 도입된다. 개정안은 우선 회원탈퇴에 따른 출자금 환급기준을 개선했다. 지금까지는 탈퇴 또는 제명된 회원이 출자금을 바로 그 다음 날 청구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회원의 탈퇴 또는 제명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금고가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출자금 환급 시 회원이 부담해야 할 손실액을 빼고 환급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 규정은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법시행 이후 신규 출자분부터 적용된다. 특히 새마을금고 임직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임직원이 개선(改選) 또는 징계면직을 받은 경우에만 5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했지만 앞으로는 직무정지 또는 정직의 제재조치를 받은 자도 4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 새마을금고 동일인 대출한도를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총자산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행자부는 앞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에 대해 다른 상호금융기관과 동일한 내용으로 금액한도를 추가적으로 규정해 새마을금고의 재무건전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예금자보호준비금의 차등요율제와 목표기금제를 신설했다. 금고가 출연하는 예금자보호준비금을 경영 및 재무상황 등을 고려해 출연금 비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했다.중앙회는 준비금의 적립액이 목표규모에 도달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고 또는 중앙회가 납입하는 출연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총회의결 등에 대한 취소의 소 제도 도입,부실관련자에 대한 주무장관의 자료제공요청권 마련,주무장관의 행정처분권과 임직원에 대한 징계권을 강화했다. 지금까지는 주무부장관이 중앙회에 대한 행정처분권과 임원에 대해서만 징계를 내릴 수 있었다. 한편 행자부는 이번 법률이 시행되는 2016년 6월초까지 제도 운영을 위한 시행령을 개정하고 세부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15-12-09 17:17:51서울지방변호사화는 23일 서울 리버사이드 호텔에서 2015년 임시총회를 열고 품위 손상 등으로 징계를 받은 변호사에게 10년간 내부 선거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회칙 개정 안건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변호사법에 따라 과태료 이상 징계를 받은 변호사가 징계 일자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서울변회 회장, 부회장, 감사에 입후보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이보다 더 무거운 범법사유로 등록이 취소됐던 변호사가 다시 입회하면 5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하도록 했다. 종전에는 1년이었다. 서울변회는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 변호사 품위보전 및 지도·감독을 위한 단체인만큼 임원은 고도의 도덕성과 윤리성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여성회원 변호사의 출산·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육아기간 중 9개월 동안 월 회비 5만원도 면제해주기로 했다. 현재는 출산휴가 3개월간 회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앞으로는 출산휴가와 육아기간 모두 합쳐 12개월로 회비 면제 기간이 늘어난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5-09-23 18:22:19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연령제한을 25세 이상으로 제한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한모씨(22)등 3명이 "25세 미만 국민의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면서 공직선거법 제16조 2항과 3항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에게 요구되는 능력과 이를 갖추기 위한 교육과정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선출직공무원에 대한 납세·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국민의 기대, 다른 국가들의 입법례 등을 고려하면 피선거권 행사연령을 만 25세 이상으로 정한 것은 합리적이고 입법 재량권의 범위 이내에 있다"며 "피선거권 연령제한이 공무담임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선고했다. 헌재는 지난 2005년 4월 동일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대해서도 이같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만 20세~22세인 한씨 등은 지난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일과 오는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 기준 피선거권 연령제한에 걸려 후보자로 출마할 수 없게 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dalee@fnnews.com 이다해 수습기자
2013-09-15 13:51:04[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1심 법원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22일 밝혔다. 전날 이 대표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데 이어 검찰도 불복 의사를 밝힌 것이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김문기를 몰랐다'는 등의 피고인의 발언이 김문기와의 업무상 관계 등 공·사적 행위를 부인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고, 피고인에 대해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2021년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이 불거졌을 때 김 전 처장을 몰랐다고 부인하고,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은 국토교통부의 요구·협박 때문이었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이 대표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과 백현동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해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나온 징역형 집행유예가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고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다음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11-22 11:06:45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출 기한을 하루 앞두고 법원에 항소장을 내며 본격적으로 불복 절차를 밟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선거 사건을 담당하는 2·6·7부 중 배정될 전망이다. 형사 사건은 1심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1심 판결이 지난 15일 있었던 만큼 항소장 제출 기한은 22일까지였다. 검찰 역시 곧 항소장을 낼 것으로 보인다. 앞서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는 공직선거법 규정상 당선무효형으로, 형이 확정될 시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재판부는 쟁점이 된 이 대표의 발언 중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관련, "해외출장 기간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부분과 경기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가 국토교통부의 압박으로 이뤄졌다는 취지의 발언을 모두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했다. 다만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해당 발언이 김 전 처장과의 교류를 부인하는 행위라고 단정하긴 어렵다는 취지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별개로 오는 25일에도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만약 이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고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과 대선후보 자격을 잃게 된다. 법원은 위증교사 사건 역시 생중계는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위증교사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관련된 법익과 사건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해 판결선고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지난 2019년 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인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의혹이다. 앞서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후보 TV토론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2020년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판결을 받았다. 당시 재판 과정에서 증인이었던 김씨에게 이 대표가 여러 번 전화해 위증을 요구했다는 것이 골자다. 위증 당사자로 지목된 김씨는 재판 초반부터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고, 이 대표 측은 전면 부인해 왔다. 검찰은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11-21 21:26:52[파이낸셜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출 기한을 하루 앞두고 법원에 항소장을 내며 본격적으로 불복 절차를 밟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선거 사건을 담당하는 2·6·7부 중 배정될 전망이다. 형사 사건은 1심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1심 판결이 지난 15일 있었던 만큼, 항소장 제출 기한은 22일까지였다. 검찰 역시 곧 항소장을 낼 것으로 보인다. 앞서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는 공직선거법 규정상 당선무효형으로, 형이 확정될 시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재판부는 쟁점이 된 이 대표의 발언 중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관련해 "해외 출장 기간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부분과 경기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 변경 특혜가 국토교통부의 압박으로 이뤄졌다는 취지의 발언을 모두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했다. 다만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해당 발언이 김 전 처장과의 교류를 부인하는 행위라고 단정하긴 어렵다는 취지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별개로 오는 25일에도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만약 이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고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과 대선 후보 자격을 잃게 된다. 법원은 위증교사 사건 역시 생중계는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위증교사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관련된 법익과 사건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해 판결선고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지난 2019년 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인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의혹이다. 앞서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후보 TV토론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2020년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재판 과정에서 증인이었던 김씨에게 이 대표가 여러 번 전화해 위증을 요구했다는 것이 골자다. 위증 당사자로 지목된 김씨는 재판 초반부터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고, 이 대표 측은 전면 부인해 왔다. 검찰은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11-21 20:35:05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받으면서 대권 행보에도 '빨간 불'이 들어왔다. 차기 대선 전에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다면, 앞으로 10년간 선거 출마 자체를 할 수 없게 된다. 이 대표는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으나, 2심과 상고심 결과도 사실상 예단하기 어렵다. 1심 선고 자체가 당초 기준치였던 '벌금 100만원'보다 중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감형되더라도 의원직과 피선거권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이될 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대표 측은 대선을 치루기 전까지 최대한 재판 결론을 미루는 전략을 취할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확정판결 미루는 전략 취하나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한정진 부장판사가 이 대표에게 내린 형량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에서 핵심은 일반 형사사건이 아닌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점이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지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될 경우 기간은 두 배로 늘어난다. 다시 말해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10년 동안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의원직도 당연히 잃게 된다. 이 대표가 꺼낼 수 있는 법적인 전략은 두 가지로 제시된다. 우선 상급심에서 1심 선고를 뒤집는 판결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그러나 불확실성이 크다. 통계적으로 하급심의 유죄 판결이 상급심에서 뒤집힐 확률이 낮다. 감형되더라도 벌금 100만원 이하의 형을 받아낼 수 있을지도 현재 상황에선 미지수다. 남은 카드는 다음 대선인 오는 2027년 3월 이후로 대법원 확정 판결을 미루는 전략이다. 이 대표 측은 이미 1심 공판에서도 후 증인 여러 명 내세웠고 재판 연기, 재판 불출석 등의 행보를 보이기도 했다. 이 괴정에서 법원 인사로 재판장이 교체되는 일도 있었다. 이로 인해 1심 결론은 2년 2개월 만에 결론이 나왔다. 공직선거법 사건의 경우 기소 후 1심 재판을 6개월 이내 끝내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나, 사실상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 2심과 3심은 각각 전심 판결이 선고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끝마쳐야 한다. 그러나 이 역시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일반인이었으면 갑자기 재판에 불출석하는 등 절차를 미루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재판 결론을 늦추겠다는 목적이 명확해 보인다"고 꼬집었다. ■25일 가장 까다로운 '위증교사' 결론이 대표가 넘어야 할 산은 또 있다. 당장 오는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위증교사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인 지난 2018년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 김진성씨가 "당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음에도 자신이 원하는 증언을 요구했다는 의혹이다. 김씨는 이 대표의 요구대로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선고 직전까지 예상이 분분했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달리 법조계에선 위증교사 의혹은 비교적 혐의가 명확하다는 해석이 많다. 당장 위증의 당사자인 김씨가 이 대표가 시켜서 위증했다며 자백하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서다. 지난해 9월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위증 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김씨에게 있는 그대로 말해달라고 했을 뿐 위증을 부탁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반면 검찰은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위증교사 범죄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대치인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밖에도 이 대표는 대장동·백현동 의혹,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대표의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심리하는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최근 "공판준비절차가 지나치게 지연되고 있다"며 "통상적인 절차에 비춰보면 이렇게까지 재판이 지연되는 건 처음 본다"고 토로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11-17 19:04:07[파이낸셜뉴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대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대표가 재판에 넘겨진 사건 4건 중 처음 나온 결론이다.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의원직을 잃는 것은 물론, 대선에 출마할 수도 없다. 아울러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보전 받은 선거자금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이 대표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 의사를 밝힌 만큼 2심과 대법원까지 사건을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지 2년 2개월 만에 나온 결과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2021년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용도 변경을 요청한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응했다"는 내용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2021년 12월 방송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관계자인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당시 알지 못했다"고 발언한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라고 봤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간,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의 경우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이 대표가 2027년 대선 이전에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대선 출마는 불가능하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자금 431억원과 이 대표가 대선 후보 등록을 할 때 냈던 선거 기탁금 3억원을 합친 총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이 대표는 이날 선고를 진행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외에도 위증교사,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의혹 사건,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위증교사 사건은 오는 25일 선고기일이 진행될 예정이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4-11-15 18:17:14[파이낸셜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민주당은 이번 판결에서 큰 깨달음을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표에 대한 선고가 임박하자 민주당은 당소속 지자체장과 의원들을 동원해 사법부를 압박했고, 온라인에선 무죄 서명 운동을 벌였다"며 "거리와 광장에서 여론을 조작하고 정치적 선동으로 무죄를 받아내려 했다. 한마디로 법원을 겁박한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나아가 예산을 무기로 국가기관들을 협박하고 헌재와 방통위 같은 국가기관의 기능 정지도 아무렇지 않게 여겼다"며 "오늘의 판결은 이런 무리스럽고 무지한 행태에 대한 사법부의 준엄한 경고"라고 평했다. 오 시장은 "이번 재판부의 판단과 양형은 민주당의 야만적이고 폭압적 형태 앞에서 위축될 수도 있었던 사법부가 선동과 압박에도 흔들리지 않고 법과 양심에 따른 판단을 내린 점에서 역사적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이 대표가 이번 판결에서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하고 남은 재판에서 동일한 행태를 반복한다면 더욱 준엄한 판결들이 기다릴 것"이라고 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집행유예의 형이 선고돼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4-11-15 18: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