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실업급여 개편에 본격 시동을 걸면서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관심이 쏠린다. 대표적으로 반복적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에게는 혜택을 줄이는 방안이 거론된다. 특히 최저임금과 연동되는 실업급여 하한액 조정·폐지에 대한 논의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느는데...재취업률은 오히려 하락정부가 실업급여 개편에 나선 것은 수급자 상당수가 소득보다 오히려 높은 급여를 수령해 재취업을 미루는 악순환에 빠졌다는 이유에서다. 우리나라 실업급여 수급자는 대다수가 하한액을 적용받는데 문제는 최저임금과 연동된 하한액이 매우 높아 구직의욕을 되레 깎는다는 지적이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는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책정한다. 다만 이렇게 해서 나온 금액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최저임금의 80%'인 하한액을 준다. 지난해 기준 최저 월 실업급여 하한액은 184만7040원으로, 최저임금 근로자 세후 월 근로소득 179만9800원보다 높다. 전체 실업급여 수급자 73.1%가 이 같은 하한액을 적용 받았다. 특히 그중 38.1%(전체 수급자의 27.9%)는 실직 이전 세후 월 근로소득보다 높은 실업급여액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3년간 실업급여 수급자와 지급액은 급등했다. 2021년 기준 수급자는 178만명으로 2009년(127만명)보다 51만명 늘었다. 2021년 기준 실업급여 지급액은 12조625억원으로, 2009년 3조5990억원보다 3배 이상 뛰었다. 반면 지난해 기준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재취업률은 28.0% 뿐이다. 2013년 33.9%와 비교해 5.9%p 하락했다. 정부는 이같은 통계를 근거로 현행 제도가 실직자의 구직 동기 부여라는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다. 실업급여 반복 수급도 문제다. 5년 간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며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지난해 기준 10만2321명에 이른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의 목적은 제도가 목적한 대로 제대로 작동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면밀히 살펴 취지에 맞게 제도를 설계해 나가는 데 있다"며 "최근 불거진 각종 논란이 있는 문제들에서 출발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최근 여당을 중심으로 실업급여가 실직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소위 '시럽급여'로 전락했다거나, 실업급여로 '샤넬백'을 사는 여성들이 있다는 논란의 발언들이 제도 개편의 직접적인 이유가 아님을 강조한 것이다. 기금 적자 상황에서 고용보험 확대를 위해 실업급여 하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지난해 말 기준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은 6조3000억원이다. 하지만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빌려온 예수금 10조3000억원을 제외한 실제 적립금은 3조9000억원 적자다. 하한액 조정·폐지가 관건 정부는 현재 당정이 진행 중인 실업급여 논의를 더욱 심화한 뒤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하한액을 어떻게 손보느냐'다. 당정은 지난 12일 제도 개편 공청회에서 하한액을 낮추거나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일하는 사람이 더 적게 받는 기형적인 현행 실업급여 구조는 바뀌어야 한다"며 "실업급여가 악용돼 달콤한 보너스란 뜻의 '시럽 급여'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데 참석자들이 공감했다"고 말했다. 특히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5월 발의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에는 실업급여 하한액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실업급여 반복수급자에 대한 급여액 삭감도 검토한다. 이는 지난해 11월 이미 제도 개선을 위해 발의한 정부안과 현재 국회에 발의된 여야 의원들 안에서도 의견이 일치하는 부분이다. 해당 안은 실업급여 반복수급자에 대해 최대 50%까지 급여액을 삭감하고, 최대 4주까지 실업급여 신청 대기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고용부는 수급자들이 실질적인 구직 활동을 하도록 행정 조치도 강화한다. 예를 들어 입사 지원 후 면접에 불참하면 1차로 엄중 경고하고 2차로 실업급여지급을 중단하는 식이다. 이외에도 현행 '근로시간'으로 규정된 고용보험 가입기준을 '소득 기준'으로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될 전망이다.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취지다. 현재는 월 60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만 고용보험 혜택이 주어지다보니 여러 회사에서 단시간으로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을 받을 수 없었다. 여기에 단시간 근로자들은 실업급여 수급자 기준에도 맞지 않아 혜택을 누리지도 못하지만 매번 고용보험료는 꼬박꼬박 납부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고용부는 국세청 소득 자료 연계를 통한 시스템 구축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성호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제도 개선 시)국세청 자료에는 포섭이 되지만 고용부에는 신고되지 않은, 실질적 사각지대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 연계를 통해서 많은 부분 발굴할 수 있다"며 "신고시 사업주들의 보험 사무가 편리해지는 장점도 있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3-07-25 16:52:07[파이낸셜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관련해 "모든 국민들에게 세금이 폭탄처럼 투여된다는 표현은 지나치다"고 강조했다. 현행 10만원인 손실보상 하한액을 최대 20만원까지 상향하는 방안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조달청 비축시설을 방문해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발했다. 그는 "종부세액 5조7000억원 중에서 다주택자와 법인이 90%"라며 "1세대 1주택자는 상당히 공제 혜택이 많이 있고 이들이 부담하는 세액은 2000억원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종부세는 중앙정부 세원이 되는 게 아니고 100% 지방으로 가게 되는 재원"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종부세는 굉장히 귀하게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쓰인다는 점도 강조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손실보상 최저금액 10만원과 관련해서는 "영업금지 제한 업종에 대한 손실보상 최저 금액 10만원은 너무 적다는 지적이 있다"며 "최저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10만원·15만원·20만원이 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손실보상 제외 업종에 현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현금 지원은 현재 손실보상을 받는 분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손실보상 제외 업종에 대해 1%대 저리대출을 진행하기로 한 바 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선 "9억원에서 12억으로 공제기준을 올리는 것이 조세 소위에서 전날에도 논의했고 다음주까지는 진행된다"며 "대개 국회 측에서는 공제 기준을 인상하자는 입장이 대다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정부로서는 양도세수를 더 걷고 덜 걷는 문제가 아니다"며 "부동산 시장이 상당 부분 안정되는 경향인데, 이와 같은 양도세의 변화가 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지난 2008년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했던 사례를 들었다. 그는 "2008년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높이자 6억~9억원 사이 가격의 주택 거래가 급증하면서 시장이 불안해지는 모습을 보였다"며 "전문가들과 마찬가지로 정부도 9억~12억원 양도세가 없어지기 때문에 주택을 갈아타려는 수요가 발생하면서 시장에 불안을 줄 것이 우려된다"고 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2021-11-24 23:07:27우리나라의 현행 구직급여(실업급여) 하한액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하한액 수급자가 80%를 넘는 데다 하한액수도 지나치게 높아 구직활동 저해 등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고, 최저임금에 연동돼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성도 훼손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30일 발표한 '우리나라 구직급여 상·하한액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 평균임금 대비 구직급여 하한액 비율은 42%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다. 반면 상한액 비율(42%)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상한액 대비 하한액 비율은 구직급여 상·하한액이 모두 있는 OECD 19개 국가 중 가장 높았다. 구직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에 연동돼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지속적으로 인상됨에 따라 하한액도 계속 상승했다. 이로 인해 2019년 기준 구직급여 수급자의 81.2%가 하한액을 적용받고, 평균임금 50% 수급자는 4.2%에 불과한 비정상적 수급구조가 됐다는 게 경총의 지적이다. 구직급여 하한액 수급자 비중은 2000년 7.6%에 불과했으나, 2008년 52.6%로 절반을 넘어섰고 2019년엔 81.2%에 달했다. 경총은 지나치게 높은 구직급여 하한액은 저임금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떨어뜨리고 구직급여 의존도를 높여 구직활동을 저해하는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구직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에 연동돼 2018~2019년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됨에 따라 하한액도 급격히 상승했다. 이로 인해 구직급여 지급액도 급증해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성을 훼손하는 주요요인이 된 것으로 추정됐다. 구직급여 지출액은 2017년 5조원에서 2019년 8조1000억원으로 61.0% 증가했다. 이는 구직급여 상·하한액 인상과 지급수준 상향(50%→60%), 지급일수 연장(90일~240일→120일~270일) 등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2020년 구직급여 지출액은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11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6.5% 급증했다. 경총 이형준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구직급여 하한액의 최저임금 연동방식을 폐지하거나 연동할 경우 연동비율을 60%로 낮추고, 구직급여를 지급할 때 무급휴일(토요일)을 제외해 기금의 재정건전성을 높이고 실직자들의 적극적 구직활동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구직급여 하한액이 기금의 여건과 노사의 보험료 부담 등을 감안해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될 수 있도록 하한액의 최저임금 연동방식을 폐지하고 별도 지급방식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2021-08-30 18:14:20[파이낸셜뉴스] 우리나라의 현행 구직급여(실업급여) 하한액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하한액 수급자가 80%를 넘는데다 하한액수도 지나치게 높아 구직활동 저해 등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고, 최저임금에 연동돼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성도 훼손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30일 발표한 '우리나라 구직급여 상·하한액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 평균임금 대비 구직급여 하한액 비율은 42%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다. 반면 상한액 비율(42%)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상한액 대비 하한액 비율은 구직급여 상·하한액이 모두 있는 OECD 19개 국가 중 가장 높았다. 구직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에 연동돼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지속적으로 인상됨에 따라 하한액도 계속 상승했다. 이로 인해 2019년 기준 구직급여 수급자의 81.2%가 하한액을 적용받고, 평균임금 50% 수급자는 4.2%에 불과한 비정상적 수급구조가 됐다는 게 경총의 지적이다. 구직급여 하한액 수급자 비중은 2000년 7.6%에 불과했으나, 2008년 52.6%로 절반을 넘어섰고 2019년엔 81.2%에 달했다. 경총은 지나치게 높은 구직급여 하한액은 저임금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떨어뜨리고, 구직급여 의존도를 높여 구직활동을 저해하는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구직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에 연동돼 2018~2019년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됨에 따라 하한액도 급격히 상승했다. 이로 인해 구직급여 지급액도 급증해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성을 훼손하는 주요요인이 된 것으로 추정됐다. 구직급여 지출액은 2017년 5조원에서 2019년 8조1000억원으로 61.0% 증가했다. 이는 구직급여 상·하한액 인상과 지급수준 상향(50%→ 60%), 지급일수 연장(90일~240일→ 120일~270일) 등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2020년 구직급여 지출액은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11조9000억원으로 전년대비 46.5% 급증했다. 경총 이형준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구직급여 하한액의 최저임금 연동방식을 폐지하거나 연동할 경우 연동비율을 60%로 낮추고, 구직급여를 지급할 때 무급휴일(토요일)을 제외해 기금의 재정건전성을 높이고 실직자들의 적극적 구직활동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구직급여 하한액이 기금의 여건과 노사의 보험료 부담 등을 감안해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될 수 있도록 하한액의 최저임금 연동방식을 폐지하고 별도 지급방식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2021-08-30 13:43:19실업급여 하한액 최저임금의 80%로 낮춰진다. 20일 고용부는 실업급여 하한액을 하향조정하는 내용을 포함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현행법은 실업급여의 1일 상한액을 4만원으로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90%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업급여 상한액은 2006년 이후 8년째 묶여 있는데 하한액은 매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오른것. 고용부는 2006년 후 실업급여 상한액은 4만원으로 동결됐지만, 하한액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매년 상승해 격차가 줄어들어 하한액 하향조정과 상한액 상향조정이라는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하한액은 상한액 대비 93.8%에 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실업급여 상한액은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조정되고,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10%p 하향 조정된다. /온라인편집부 news@fnnews.com
2014-06-20 20:42:17실업급여 하한액 실업급여의 하한액이 현행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하향 조정될 예정이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 후 다시 직장을 얻기 전까지 일정 기간 받게 되는 것. 고용노동부는 입법예고 후 국무회의 의결 등의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는 현재 최저임금 근로자들의 월급이 실업급여 구직자들보다 더 적은 '역전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이전 직장에서 매달 240만원 이상을 받았다면 최대 상한액으로 계산돼 120만원을 실업급여로 받게 되고, 아무리 전 직장에서의 급여가 낮았어도 112만 5360원은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기존 수급권자에게는 현행 최소 실업급여 수준을 보장하기로 했다. 실업급여 하한액 소식에 네티즌들은 "실업급여 하한액, 최저임금은?", "실업급여 하한액, 실업급여 복잡해", "실업급여 하한액, 실업급여 필요한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편집부 news@fnnews.com
2014-06-20 15:37:27매출액 8000억원 이상의 대기업들이 40억원 미만의 공공 소프트웨어(SW)사업에는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이 내년 4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중소 IT업체들의 시장참여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가 가시화된 것이다. 지식경제부는 △대기업인 SW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개정안 △SW사업 하도급 계약 적정성 판단기준 제정안 △SW기술자 신고요령 제정안 △SW사업자 신고요령 개정안을 마련해 19일 고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고시 가운데 대기업의 사업참여 금액 하한 개정안은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매출 8000억원 이상의 대기업들은 20억원 미만의 사업에만 참여할 수 없었으나 내년 4월 1일부터는 40억원 미만의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것. 이에따라 매출액 8000억원 미만 기업들의 사업 참여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또 매출 8000억원 미만의 대기업들은 현재 10억원 미만의 사업에 참여할 수 없으나 내년 4월 1일부터는 20억원 미만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10억∼20억원 사이의 사업이 내년부터는 중소기업들에게 돌아가게 됐다. 19일부터는 ‘SW사업 하도급 계약 적정성 판단기준’이 제정돼 본격 시행된다. 이 기준에는 하도급 계약시 표준계약서 제출, 전문기관(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의 하도급 적정성 심사지원 등이 규정돼 다단계 하도급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되는 것. 이밖에 ‘SW기술자 신고요령’을 제정해 SW인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SW기술자 신고관리기관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로 지정했다. 그러나 최근 업계의 어려움을 감안해 내년 7월까지는 최초 등록 수수료 징수를 면제할 계획이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로 중소SW기업이 발전하고 공정경쟁 환경이 조성되는 등 SW산업의 성장기반 구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특히 대기업 참여 하한액을 상향 조정한 것은 단순히 공공분야에서 중소기업의 시장을 창출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에게 협소한 국내시장 대신 해외시장 진출을 유도하여 국내 SW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yhj@fnnews.com윤휘종기자
2008-12-18 14:41:52열린우리당 정책위 관계자가 20일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1가구1주택 소유에 국한해 현재의 ‘6억원 이상 주택’에서 ‘9억원 이상 주택’으로 끌어올릴 가능성을 내비친 후 논란이 일자 김한길 원내대표는 21일 “종부세 하한액을 상향조정하는 것은 검토대상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 회의에서 “분명히 말씀 드리지만 종부세와 관련해 우리당은 어떤 것도 검토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종부세 과세기준 금액의 상향조정 필요성을 여당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최근 일부 의원의 발언이 종부세 대상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할 수도 있다는 식의 뉘앙스로 확대해석돼서 보도된 것을 봤다”면서 개인적인 입장 표명은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고 말해 종부세 문제에 대한 사실상 함구령을 내렸다. 한편 강봉균 정책위의장은 당내에 설치된 부동산대책 특위의 향후 활동 방향과 관련,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 환매조건부 분양 등 시민단체들이 제기하는 문제도 빼놓지 않고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하겠다”면서 “정부의 분양가제도개선위도 (당초 예정된) 내년 2월 보다 빨리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정책위 관계자는 “아직 여당의 구체적인 안이 나온 것은 아니며 향후 특위 활동을 벌여가면서 구체화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rock@fnnews.com 최승철기자
2006-11-21 10:47:36[파이낸셜뉴스] 방역강화 조치 시행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방안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1-12-17 09:43:32[파이낸셜뉴스] 어업에 종사하는 한 60대 남성 A씨는 같은 회사에서 퇴사와 입사를 반복하며 20년간 실업급여(구직급여) 약 97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A씨처럼 같은 회사에서 퇴사와 입사를 반복하며 실업급여를 여러 차례 받은 동일 사업장 반복수급자는 올해 1∼7월에만 1만5000여 명에 달했다. 이는 전체 반복수급자의 19.1%에 해당한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6개월(180일) 이상 근무 등의 요건만 충족하면 횟수 제한 없이 4∼9개월(120∼27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동일 사업장 반복수급의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해 일감이 몰리는 시기만 일하며 수급 요건을 채우는 식으로 제도를 악용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전체 반복수급자 중 동일 사업장 반복수급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9년 10.9%에서 지난해 18.8%로 2배 가까이 늘었다. 또 실업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의 80%로 연동돼 있어 올해 기준 월 최소 189만원(하루 8시간 근무)을 받을 수 있는 점도 반복 수급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꼽힌다. 고용부는 반복 수급 시 실업급여를 최대 50% 삭감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취약계층의 타격을 우려하는 노동계 반발에 진전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은 “재취업 지원에 충실할 수 있도록 실업급여 제도 개선을 추진하되 취약계층에게 피해가 없도록 보완 조치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9-25 10:1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