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대구지역 심리검사 전문기업인 한국심리㈜는 지난 19일 웨스틴조선 서울 호텔에서 열린 ‘제19회 아동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장을 수상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한국심리는 학대 피해 아동 보호와 예방을 위한 '마음 건강 척도'를 개발하고 아동권리보장원에 무상 지원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승훈 대표는 "선별 검사 개발을 통해 위기아동을 발굴하고 학대 피해 아동의 보호와 예방을 위해 다양한 검사법을 개발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에 수상의 영광을 안게 됐다"면서 "앞으로 병원과 공공기관, 학교 및 상담과 복지시설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양질의 심리검사를 개발할 예정이다"라고 강조했다. 마음 건강 척도는 학대 피해 아동들이 경험하는 6가지 위험 증상을 선별할 수 있다. 심리적 고위험군인 학대 피해 아동을 조기에 선별할 수 있는 검사다. 마음 건강척도는 현재 전국 140여 개 기관에서 사용되고 있다. 한편 한국심리는 국제적인 심리 검사 및 도구 출판 업체와 협력해 저명한 검사 도구를 국내 표준화해 보급하고 있다. 또 지난 8월 정부의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제공기관으로 공식 등록됐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2024-11-21 10:08:15[파이낸셜뉴스] 케이뱅크가 6일 최우형 케이뱅크 행장이 긍정양육 문화 확산을 위한 ‘아동학대예방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아동학대예방 릴레이 캠페인은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기획됐다. 있는 그대로 어린이를 존중하고, 학대로부터 보호하자는 취지다. 지난 5월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 주관으로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캠페인은 아동학대예방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캠페인 이미지와 함께 사진을 촬영한 후 SNS에 올리는 방식으로 참여하면 된다. 최우형 행장은 이승열 하나은행장의 추천을 받아 이번 캠페인에 참여했다. 케이뱅크는 최 행장의 캠페인 참여를 케이뱅크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해 알릴 예정이다. 케이뱅크는 ‘아동 지원’을 사회공헌의 주요 키워드로 삼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디지털 교육을 지원하는 사회공헌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올해 5월 임직원 걷기 기부 캠페인으로 조성한 기부금 3천만원을 저소득 조부모가정 아동양육 지원을 위해 전달했다. 작년에는 아동 IT교육 지원을 위해 PC 190대와 AI코딩로봇 등 디지털 장비를 아동복지시설에 제공하기도 했다. 최 행장은 다음 캠페인 참여자로 카카오뱅크 윤호영 대표와 토스뱅크 이은미 대표를 추천했다. 최 행장은 “긍정양육 환경을 조성하고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캠페인에 동참할 수 있어 뜻 깊다”며 “앞으로도 임직원과 함께 아동의 꿈과 희망을 응원하며 미래세대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2024-11-06 15:39:06[파이낸셜뉴스] 필수 교육활동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아동의 팔을 잡아 일어나라고 소리친 초등 교사의 행동은 아동학대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적법한 교육 과정에서 다소 물리적 힘이 가해진 것만으로는 신체적 학대로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교사의 교육행위와 학대의 구분을 보다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초등교사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19년 3월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던 초등학교 2학년 한 교실에서 학생 B양에게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양은 수업 시간에 학습에 참여하지 않고, 이어진 점심시간에도 급식실로 이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는 "야, 일어나"라고 소리치며 팔을 세게 잡아 일으키려 했다. 1·2심은 "대화나 비신체적인 제재 등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훈육이 불가능해 신체적 유형력을 통한 지도가 필요했던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라며 아동학대를 인정,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우선 "교사가 법령에 따라 아동인 학생을 교육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동복지법이 금지하는 학대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라고 전제한 뒤 "교육하는 과정에서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느끼게 했더라도 법령에 따른 교육 범위 내에 있다면 아동복지법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라며 원칙적으로 교육행위는 학대에 해당하지 않음을 선언했다. 또 "학교 교육에서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은 존중돼야 하고, 교사는 지도행위에 일정한 재량을 가진다"라며 "지도행위가 법령과 학칙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교육행위에 속하는 것이고,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체벌에 해당하지 않는 한 지도행위에 다소의 유형력이 수반돼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런 전제하에 당시 피해 아동이 수업에 전혀 참여하지 않은 점, 급식실로 이동하자는 지시를 따르지 않아 A씨가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더 힘을 쓸 경우 다칠 것 같아 데려갈 수 없다"며 동의를 구한 점 등을 감안해 "A씨의 행위는 필수적인 교육활동 참여를 독려한다는 목적에 기초한 지도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어 "구두 지시 등 신체적 접촉을 배제한 수단만으로는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해 교사로서 갖는 합리적 재량 범위 안에서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지도 방법을 택한 것으로 보여 교육행위로 볼 여지가 많다"라며 2심이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1-04 09:50:18[파이낸셜뉴스] 지시를 따르지 않는 학생의 팔을 잡아당겨 일으켜 세우려 한 교사의 행위는 정당한 학습지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적법한 교육 과정에서 신체적 고통을 가할 의도 없이 다소의 유형력이 수반된 것만으로 신체적 학대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다. 초등학교 2학년 담임을 맡은 A씨는 지난 2019년 3월 자신의 학급 한 학생이 수업 시간에 참여를 하지 않고 점심시간에도 급식실로 이동하지 않자 "야 일어나"라며 소리치며 팔을 잡아당겨 세우려 한 혐의를 받았다. 1심과 2심은 "대화나 비신체적 제재 등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훈육이 불가능해 신체적 유형력을 통한 지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대법원은 이를 학대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은 "교사가 법령에 따라 아동인 학생을 교육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동복지법이 금지하는 학대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며 "교육하는 과정에서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느끼게 했더라도 법령에 따른 교육 범위 내에 있다면 아동복지법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도행위가 법령과 학칙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교육행위에 속하는 것"이라며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체벌에 해당하지 않는 한 지도행위에 다소의 유형력이 수반돼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대법원은 해당 아동이 모둠 발표자로 선정된 뒤 토라져 발표를 하지 않은 점, 율동놀이에 참여하지 않은 점, 점심시간이 돼 급식실로 이동하자는 지시에도 불응한 점, 피해아동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양해를 구했던 점, 대화나 비신체적 훈육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구두 지시 등 신체적 접촉을 배제한 수단만으로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해 교사로서 갖는 합리적 재량 범위 안에서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지도 방법을 택한 것으로 보여 교육행위로 볼 여지가 많다"고 판시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11-04 07:54:35【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의 한 국공립어린이집 교사가 7세 원생에게 식판을 들고 30분 가량 서 있게 했다가 고소를 당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5일 울산경찰청 등에 따르면 해당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는 지난 6월 중순부터 7월 사이 원생 B양이 밥을 제대로 먹지 않자 식판을 들게 하고 교실에 서 있게 했다. B양 부모 측은 다른 원생들은 수업에 들어갔는데도, 자기 아이는 혼자 계속 식판을 들고 있어야 했다고 주장한다. 또 A교사가 다른 원생들을 시켜 B양을 둘러싸 끌고 가게 하고, B양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젓는데도 훈계했다고 주장했다. B양 부모 측은 아이가 어린이집 가는 것을 두려워해 확인해보니, 해당 교사가 우리 아이를 최소 30분에서 1시간 넘게까지 혼자 식판을 들게 한 일이 있었고 수업에도 배제하고 수시로 방치했다는 입장이다. B양 부모가 해당 교사를 고소했고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은 해당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두 달 치를 확보해 분석 중이며,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 전문가들과 함께 학대 성립 여부를 판단해 처리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4-10-25 18:29:43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는 김철준 위원장(사진)이 23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긍정양육'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아동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고 부모와 자녀 간 소통, 이해, 신뢰를 바탕으로 양육하자는 '긍정양육' 인식 확산을 위한 것이다. 지난 5월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을 시작으로 공공기관, 기업, 문화, 예술계 등 여러 분야 인사들의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 김철준 위원장은 김수환 부산경찰청장 지목을 받아 캠페인에 참여하게 됐다. 다음 주자로 양재생 부산상공회의소 회장을 지목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이 존중과 긍정양육 문화가 더욱 확산해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며 "아이들이 안전한 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는 부산경찰청과 협업해 다양한 아동보호 치안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위험에 처한 아이들이 도움을 청할 수 있도록 학교 주변 문방구, 편의점 등을 '아동안전지킴이집'으로 위촉하고 등하교 시간대 통학로 주변에는 '아동안전지킴이'를 배치해 범죄 예방 순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2024-10-24 18:20:15[파이낸셜뉴스] 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는 김철준 위원장(사진)이 23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긍정양육'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아동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고 부모와 자녀 간 소통, 이해, 신뢰를 바탕으로 양육하자는 '긍정양육' 인식 확산을 위한 것이다. 지난 5월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을 시작으로 공공기관, 기업, 문화, 예술계 등 여러 분야 인사들의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 김철준 위원장은 김수환 부산경찰청장 지목을 받아 캠페인에 참여하게 됐다. 다음 주자로 양재생 부산상공회의소 회장을 지목했다. 김철준 위원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이 존중과 긍정양육 문화가 더욱 확산해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며 "아이들이 안전한 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는 부산경찰청과 협업해 다양한 아동보호 치안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위험에 처한 아이들이 도움을 청할 수 있도록 학교 주변 문방구, 편의점 등을 '아동안전지킴이집'으로 위촉하고 등하교 시간대 통학로 주변에는 '아동안전지킴이'를 배치해 범죄 예방 순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경찰서 학대예방경찰관(APO)이 아동학대 범죄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업무용 차량을 지원하고 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2024-10-24 08:26:14[파이낸셜뉴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사학연금)은 긍정양육 문화 확산을 위한 ‘아동학대 예방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5월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의 주관으로 시작된 아동학대 예방 릴레이 캠페인은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을 취지로 한 캠페인으로, 긍정양육을 널리 알리기 위해 진행되고 있다. 사학연금 송하중 이사장은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지목을 받아 해당 캠페인에 동참하였으며, 다음 캠페인 주자로 김동극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을 지목했다. 송 이사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아이들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긍정양육 문화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임직원들과 함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사학연금은 2023년부터 나주본부 내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아이들의 안정적인 보육 환경 조성하고 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4-10-22 14:07:52[파이낸셜뉴스] 가정 내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이 커졌지만 아동학대 신고는 지난해 2만 건을 넘어섰다. 신고 후에도 가해자인 부모와 함께 살다 숨지는 등 반복적인 학대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21일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한 해에만 총 2만5739건의 아동학대가 발생했다. 이 중 4048건은 재학대였으며, 그중 83%(3605명)는 가정 내에서 발생했다. 가정 내 학대가 드러난 뒤에도 다시 집으로 돌아간 아동이 사망에 이르는 비극이 반복되고 있다. 2020년 2명, 2021년과 2022년 각각 1명, 2023년 2명의 아동이 재학대로 사망했다. 친모의 학대로 관리대상이 되었던 A아동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친모와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 B아동은 병원이 2023년 12월 4일과 12월 27일 두 차례에 걸쳐 학대 의심 신고를 접수했지만 결국 12월 29일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 의식불명 상태로 사망했다. 이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가 '원가정 보호 조치'라는 현행법을 우선시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지만, 이에 대한 당국의 관리가 너무 소홀하다"고 비판했다. 서명옥 의원은 "가정 내 아동학대를 복지부와 지자체가 '원가정 보호 원칙'을 이유로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며, "복지부와 지자체는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 아이가 안전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4-10-21 11:18:32[파이낸셜뉴스] 중증 장애 아동의 손을 때리고 다리를 잡아끌어 아동학대죄로 재판에 넘겨진 활동지원사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발달장애 아동을 훈육하는 경우 특수성이 있으므로,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 학대인지 훈육인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구에 있는 장애인 지원 단체에서 활동지원사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22년 3~4월 중증 지적·뇌병변 장애를 앓고 있던 아동 B양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걷는 도중 B양의 팔을 놓아 넘어지게 하고, 복도에 앉은 B양이 일어나지 않자 손을 때리거나 다리를 잡아끄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학대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아동의 훈육이나 행동 교정의 범위를 초과하는 것으로 신체적 학대행위 및 장애인에 대한 신체적 폭행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의 주장처럼 학대하려는 의도가 없다고 해서 피고인에게 아동복지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2심은 학대로 볼 수 없다며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랜 기간 피해아동의 일상생활과 활동을 보조해왔고, 발달장애 증세를 앓고 있는 피해아동의 자립과 발달을 위해 질서를 가르치는 일 역시 때에 따라 할 필요가 있었다"며 "피고인의 행위를 단편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일련의 교육 또는 훈육 과정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지, 그 행위를 하게 된 의도가 어떠했는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피해아동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 길이나 횡단보도 등 장소를 불문하고 드러눕거나 주저앉아 고집을 부리고, 일으켜 세우려고 하면 꼬집거나 깨물고 발로 차는 공격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다"며 "사건 발생 무렵에도 유난히 센터에 가는 것을 거부하며 이같은 행동을 반복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공격행동이 잘못된 것임을 가르치기 위해 단호한 지도 방법을 택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피고인의 행동에는 피해아동이 꼬집는 것을 피하려는 방어행동이 일부 포함돼 있다고도 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아동복지법 위반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0-18 09:2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