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수산물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100일간 고강도 '제2차 민관합동 수입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수산물 원산지 표시는 연중 모니터링 중이지만 일본산 등 수입 수산물 유통 질서에 대한 국민 우려가 높아지는 만큼 전례 없는 수준으로 원산지 특별점검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해수부와 해양경찰청은 우선 올해 수입 품목 중 소비량이 많은 가리비, 참돔, 우렁쉥이(멍게)를 중점 품목으로 지정했다. 중점 품목을 포함해 수입 이력이 있는 2만여곳 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를 집중 확인할 방침이다. 박 차관은 "지난 5∼6월 실시한 1차 특별점검보다 점검 기간은 60일에서 100일로 늘리고 업체당 점검 횟수도 3배 강화하겠다"며 "한 업체를 3번 이상 지속해 방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특별사법경찰관 등으로 구성된 정부점검반(2회)과 지자체점검반(1회)이 대상 업체를 3회 이상 전수 점검할 계획이다. (사)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등 소비자단체, 생산자단체의 추천을 받은 명예감시원, 수산물안전 국민소통단도 점검에 참여한다. 특히 정부는 특별점검 기간 지자체에도 수입 수산물의 이동 이력, 거래량 등의 정보가 담긴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 시스템' 열람 권한을 부여한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했을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일인 24일과 25일 실시한 해양 방사능 조사에서 세슘과 삼중수소가 모두 세계보건기구(WHO)의 먹는 물 기준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방류 이후 해수부가 남동·남서·제주 등 3개 해역 15개 지점에서 실시한 방사능 조사 중 5개 지점의 결과를 도출한 결과다. 정부는 기존 92개 해양 방사능 정기조사 정점에 7월 말부터 108개를 추가해 긴급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108개 정점은 연안 75개, 원근해 33개로 연안의 해수 조사는 해수부가, 원근해의 해수 조사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담당한다. 박 차관은 "긴급 조사를 시작한 이후 가까운 바다부터 먼바다까지 총 187개의 시료를 채취했다"며 "이날 오전 기준 세슘 142건, 삼중수소 147건의 시료 분석을 완료했으며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한편 박 차관은 대통령실이 이날부터 1주일간 매일 청사 구내식당 점심 메뉴로 우리 수산물을 제공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강제적인 것은 아니다"며 "우리 바다 해산물이 이만큼 안전하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께 이보다 더 잘 보여드릴 수 있는 장면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도 우리 수산물을 거의 매일 드시는 것으로 아는데 국민 여러분이 우리 바다, 우리 해역에서 나는 수산물의 안전성을 걱정하지 말고 많이 소비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도 "해수부를 중심으로 여러 소비 진작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며 "어떤 경우에는 상징적인 의미나 어민·국민께 드리는 메시지가 있고 실질적인 판매량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도 있는 등 다양한 형태로 구성된다"고 설명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3-08-28 13:59:58[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특허청은 새학기를 앞두고 지난 한 달 동안 학용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행위를 집중 단속을 펼쳐 모두 23개 제품에서 677건의 허위표시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11번가, 옥션 등 주요 오픈마켓에서 판매 중인 학습용품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적발된 허위표시 유형은 △권리소멸 후 유효한 권리로 표시 416건 △존재하지 않는 권리 표시 176건 △지식재산권 명칭 잘못 표시 48건 △제품에 적용되지 않는 권리 표시 23건 △출원 중이 아닌데도 지식재산권 출원표시 14건 등이다. 적발된 품목은 △클리어파일 93건 △지점토 83건 △알파벳블록 79건 △롤피아노 75건 △도서 76건 △기타 271건 순이다. 특허청은 이번에 적발된 677건에 대해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지재권 허위표시에 해당하는 제품을 고지하고 올바른 표시방법을 안내한 뒤 허위표시 제품에 대한 수정·삭제 등 시정조치를 완료했다. 지식재산권 표시방법에 대한 소비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특허·디자인 등 지재권별로 올바른 표시방법도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김시형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는 제품을 중심으로 지재권 허위표시 점검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를 막기 위한 교육과 홍보 활동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3-03-20 14:24:56【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주요 오픈마켓에서 판매중인 월드컵용품 가운데 모두 360여건의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상품이 특허청에 적발됐다. 특허청은 지난해 11월 열린 2022 카타르 월드컵 대회를 전후해 벌인 월드컵용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집중단속 결과, 모두 11개 제품에서 368건의 허위표시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단속 결과는 주요 오픈마켓에서 판매중인 축구공, 축구화, 보호장비 등 월드컵용품 판매 게시글 약 1만 건을 대상으로, 특허·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표시·광고 현황을 점검한 것이다. 주요 오픈마켓은 11번가와 G마켓, G9, 옥션,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인터파크, 쿠팡, 티몬, 위메프, 롯데온, SSG 등이다. 적발된 허위표시 유형을 보면 △권리 소멸 이후에도 유효한 권리로 표시한 경우 283건 △등록 거절된 출원번호를 표시한 경우 68건 △동일 회사가 보유한 권리는 맞지만 해당 제품과 무관한 권리를 표시한 경우 10건 △지식재산권 명칭을 잘못 표시한 경우 7건 등이다. 제조사들이 권리 소멸된 제품과 등록 거절된 제품 등의 지재권을 허위로 표시한 월드컵용품을 상당수 출시·판매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월드컵용품의 종류별로는 △무릎보호대 89건 △축구화 85건 △양말 60건 △족구공 55건 순이다. 특허청은 이번에 적발된 368건에 대해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지재권 허위표시에 해당하는 제품을 고지하고 올바른 표시방법을 안내한 뒤, 허위표시 제품에 대한 수정·삭제 등의 시정조치를 마쳤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3-01-29 19:11:47[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주요 오픈마켓에서 판매중인 월드컵용품 가운데 모두 360여건의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상품이 특허청에 적발됐다. 특허청은 지난해 11월 열린 2022 카타르 월드컵 대회를 전후해 벌인 월드컵용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집중단속 결과, 모두 11개 제품에서 368건의 허위표시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단속 결과는 주요 오픈마켓에서 판매중인 축구공, 축구화, 보호장비 등 월드컵용품 판매 게시글 약 1만 건을 대상으로, 특허·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표시·광고 현황을 점검한 것이다. 주요 오픈마켓은 11번가와 G마켓, G9, 옥션,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인터파크, 쿠팡, 티몬, 위메프, 롯데온, SSG 등이다. 적발된 허위표시 유형을 보면 △권리 소멸 이후에도 유효한 권리로 표시한 경우 283건 △등록 거절된 출원번호를 표시한 경우 68건 △동일 회사가 보유한 권리는 맞지만 해당 제품과 무관한 권리를 표시한 경우 10건 △지식재산권 명칭을 잘못 표시한 경우 7건 등이다. 제조사들이 권리 소멸된 제품과 등록 거절된 제품 등의 지재권을 허위로 표시한 월드컵용품을 상당수 출시·판매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월드컵용품의 종류별로는 △무릎보호대 89건 △축구화 85건 △양말 60건 △족구공 55건 순이다. 특허청은 이번에 적발된 368건에 대해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지재권 허위표시에 해당하는 제품을 고지하고 올바른 표시방법을 안내한 뒤, 허위표시 제품에 대한 수정·삭제 등의 시정조치를 마쳤다. 양인수 특허청 부정경쟁조사팀 팀장은 “지재권 허위표시 단속 품목 중 국민안전관련 품목에 대해 집중조사를 펼치는 등 기획조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3-01-27 15:09:41[파이낸셜뉴스] 냉장 상태로 유통하던 닭고기 제품을 다시 냉동해 유통기한을 24개월로 늘린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냉장육에 냉동육 유통기한을 기재하는 것은 허위표시라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사 등의 상고심에서 무죄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A사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생산된 닭고기 냉장육 약 13만 마리의 제품명과 유통기한을 허위 표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포장을 마친 냉장육을 다시 냉동해 원래 포장지에 있던 '제품명 닭고기(신선육)·유통기한 10일' 표시 위에 '제품명 닭고기(신선육)·유통기한 24개월' 스티커를 덧붙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A사에 벌금 3000만원을, 이 일을 주도한 이사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냉장육을 냉동육으로 전환한 것을 불법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뒤집었다. 최종 생산 상품이 '냉동육'이니 스티커의 제품명과 유통기한도 허위 표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장을 완료해 판매 가능한 상태의 닭고기 냉장육을 다시 냉동해 냉동육으로 유통시키는 것은 식품위생법상 금지된다고 결론냈다. 그런 취지에서 다시 냉동된 닭의 유통기한을 24개월로 표시한 것 역시 허위라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법이 금지하는 허위표시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2-11-24 14:04:44[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추석 명절을 맞아 오는 29일부터 9월8일까지 수입수산물 원산지 표시 유통이력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해수부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수산물 유통·판매·가공업체와 음식점 등이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수입업체에는 유통이력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특별점검은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 음식점, 전통시장, 통신판매 업체 등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원산지 표시점검은 제수용 또는 선물용으로 소비가 증가하는 명태, 홍어, 조기, 갈치, 전복, 참다랑어 등과 8월에서 9월 사이에 소비가 증가하는 활가리비, 활낙지, 활꽃게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점검은 8월에서 9월 중 수입이 많아지는 가리비, 활낙지, 우렁쉥이, 냉동조기, 냉동꽃게, 가리비 등을 주로 점검한다. 이번 점검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자체, 해양경찰청 등 정부점검반과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등 소비자 및 생산자 단체의 추천을 받은 명예감시원 800여명이 참여한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수입수산물의 유통이력을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이경규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음식점, 유통·판매업자 등의 적극적인 참여와 명예감시원의 노력 덕분에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왔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수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수산물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을 확대하는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2-08-25 11:12:31[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특허·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이 허위표시된 채 유명 오픈마켓에서 판매되고 있는 화장품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6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주요 오픈마켓에서 6주간 화장품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집중단속을 펼쳐 모두 31개 제품에서 총 672건의 특허·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을 허위 표시·광고를 적발했다. 점검대상 오픈마켓은 11번가와 G마켓, G9, 옥션, 스마트스토어, 인터파크, 쿠팡, 티몬, 위메프 등 9곳이다. 허위표시 유형별 적발건수는 △지식재산권 명칭을 잘못 표시한 경우 274건 △권리소멸 이후에도 유효한 권리로 표시한 경우 230건△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표시한 경우 167건 △등록거절된 번호를 표시한 경우 1건 등이다. 여전히 특허와 디자인·실용신안·상표를 구분하지 못하고 지식재산권 명칭을 혼동해 잘못 표시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화장품 종류별 적발건수는 △팩트쿠션 210건 △젤네일 124건 △크림 123건 △선크림 58건 순이었으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완화로 화장품 판매가 늘면서 지재권 허위표시도 함께 늘고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허청은 적발된 672건의 허위표시 사례와 관련,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지재권 허위표시에 해당하는 제품을 고지하는 한편, 올바른 표시방법을 안내한 뒤 허위표시 제품에 대한 수정·삭제 등의 시정조치를 마쳤다. 특허청은 특허·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소비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지식재산권별로 지재권 표시가 올바르게 된 제품사례를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 통합시스템에 게재할 예정이다. 양인수 특허청 부정경쟁조사팀 과장은 “지재권 허위표시 단속대상을 기존 9개 오픈마켓에서 11개로 확대할 것"이라면서 "오픈마켓 관리자·판매자를 대상으로 지재권 표시 교육을 확대해 나아가는 등 올바른 지재권 표시문화 확산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2-06-03 09:38:03[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주요 온라인 마켓에서 판매되는 캠핑용품에서 특허 등 지식재산권 허위 표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특허청은 온라인 마켓에서 판매중인 캠핑용품 판매 게시글 5000건을 대상으로 지난 9월8일부터 지난달 8일까지 한달간 특허 등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를 특별점검한 결과, 12개 제품에서 696건의 허위표시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코로나19로 캠핑 수요가 높아지면서 이른바 ‘캠핑족’, ‘차박족’이 늘어남에 따라 차박용품을 포함한 캠핑용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진행됐다. 허위표시로 적발된 유형을 보면 △지식재산권 명칭을 잘못 표시한 행위(527건·75.7%) △권리가 소멸된 이후에도 유효한 권리로 표시한 행위(125건·17.9%) △출원 중인 제품에 대해 등록으로 표시한 행위(44건·6.3%)등이다. 특허청은 적발된 696건에 대해 사업자에게 지식재산권 허위표시에 해당하는 게시물을 고지하고, 올바른 표시방법을 안내해 허위표시게시물에 대한 수정 및 삭제 등 시정조치 토록했다. 특허청은 소비자들의 지식재산권 허위표시에 대한 이해를 돕기위해 이번에 점검한 사례 중 지식재산권 표시가 올바르게 된 제품정보 등을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 통합시스템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예방을 위해 점검강화와 함께 주요 온라인 사업자 및 입점판매자 등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1-11-08 09:01:34[파이낸셜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특허청은 온라인에서 마스크를 판매하는 업체를 집중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53건, 특허 등 허위표시 804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코로나19 상황으로 마스크 구매 수요가 많은 점을 악용해 온라인상에서 마스크의 효과 등을 허위·과대 광고하거나 특허 등을 허위로 표시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식약처는 총 500건의 온라인 마스크 광고를 점검해 허위·과대광고 53건을 적발했다. 해당 광고 게시자에 대해 행정처분하고 누리집 차단을 요청(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해당 쇼핑몰)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를 보건용 마스크(KF80·KF94)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12건) △KF94 보건용 마스크의 분진포집효율을 '99%'로 광고(5건) △폐 건강을 유지하는 마스크로 광고(6건) △그 외 표시 위반(2건) 등이다. 또한 의약외품 마스크가 아닌 공산품 마스크에 대해 '황사·미세먼지 차단', '비말차단', '유해물질 차단' 등으로 광고·표시해 의약외품 마스크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허위광고 28건도 적발했다. 특허청은 총 5000건의 특허·상표·디자인권과 관련한 온라인 광고를 점검해 23개 제품에서 특허 등 허위표시 804건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출원 중인 제품을 등록으로 표시(387건) △디자인을 특허로 표시하는 등 권리 명칭을 잘못 표시(314건) △제품에 적용되지 않은 지식재산권 번호를 표시(55건) △권리가 소멸된 이후에도 지식재산권 번호를 표시(48건) 등이다. 특허청은 적발된 허위표시를 한 판매자에게 게시물 수정·삭제 등을 조치하게 하고, 앞으로 온라인사업자와 협력해 입점판매자를 대상으로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 방법을 교육할 예정이다. 식약처·특허청은 소비자가 마스크를 안심하고 구매·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며, 허위·과대광고나 특허 등 허위표시 의심 사례 발생 시 온라인 불법유통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2021-08-09 10:11:52[파이낸셜뉴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최근 반려동물 사료의 비대면 거래 및 허위표시 증가 등에 대응해 반려동물 사료의 안전관리, 표시사항의 적정성 점검 등을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반려동물 가구 수가 늘어나면서 반려동물 사료시장 규모가 지속 성장하고,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고 있어 사료의 안전성과 제품 표시의 적정성 등에 대한 관리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에 대응해 농관원은 국내에서 제조되거나 수입돼 유통되는 반려동물 사료의 안전성과 품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농약, 중금속 등 유해성분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반려동물 사료 650건을 수거해 곰팡이독소, 농약 등 유해물질 73개 성분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허용기준을 초과한 부적합 사료는 유통을 차단한다. 또, 온라인 판매 반려동물 사료 제품의 표시사항을 집중 점검하고, 허위 표시 등 위반 사항에 대해선 관련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한다. 반려동물 사료에 설정된 유해물질(73종) 기준을 재검토하고, 새롭게 관리해야 할 유해물질 발굴을 위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농관원 조장용 소비안전과장은 "반려동물 사료의 안전성과 품질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반려동물 사료의 품질과 안전에 대해 철저히 관리 해 나갈 것"이라며 "반려동물 사료 제조·수입 업체에서도 사료관리법에 따른 제품 관리와 표시사항 준수에 철저를 기해 위반 사례가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2021-03-17 13:5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