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법관으로 재직할 당시 2012년 2월부터 2014년 2월까지 2년간 가사재판 업무를 담당했다. 당시 담당했던 업무는 가사단독, 비송단독, 가사합의, 가사비송합의 사건과 가사신청 사건이었다. 즉 가사와 관련된 모든 사건을 다뤘다. 그 당시 부부 일방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됐고, 피해자인 부부 일방이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 및 부정행위의 상대방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의 위자료는 일반적으로 부정행위 배우자의 경우 3000만원, 상대방의 경우 1500만원 정도였다. 여기에 부정행위의 기간 및 내용 등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가 적절히 가감됐다. “10년이 지나도 ‘크게’ 변하지 않은 위자료” 만약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지 않은 경우(즉 가사사건이 아닌 민사사건으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위자료 액수가 보통 1000만원 내외였다. 그 후 10여년 간 민사·형사재판, 소년재판을 맡다가 2022년 2월부터 다시 가사재판을 맡게 되었는데 2012년부터 10년이 지난 2022년에도 여전히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에 따른 위자료는 '3000만원/1500만원' 기준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10년이 지났으면 물가도 많이 올랐을 텐데 과연 이 정도의 위자료가 적정한 것일까 의문이 들었다. 물론 위자료 액수에 대해 정해진 기준이나 답은 없다. 그리고 개별 사안마다 부정행위의 내용 및 기간, 부정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 부정행위 당시 부부 관계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인 기준을 정해놓고 무작정 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부적절하다. 다만 현재 부정행위로 혼인 관계를 파탄시킨 사람들이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해 일반적으로 정해지는 손해배상액수가 적절한지는 의문이다. 일각에서는 물가가 오른 것도 사실이지만, 혼외정사에 대한 사회 인식의 변화, 개인 사생활의 자유 보장 등으로 부정행위의 불법성은 예전보다 약해졌다는 주장을 한다. 그들은 이제 부정행위는 혼인을 유지하는 동안 이전보다 자주 등장할 수밖에 없는 자연스런 이벤트이므로 부정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받게 되는 정신적 고통도 그 만큼 줄어들었고, 따라서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됐다고 하더라도 위자료 액수를 이전보다 증액할 필요는 없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수긍하기가 어렵다. 부정행위가 빈번해졌다고 해도 이것이 혼인관계를 파탄시키는 위법한 행위라는 데는 별 이견이 없을 것이다. 부부 일방이 부정행위를 저질렀지만 다른 일방이 이를 용서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당사자는 정신적 고통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만약 어떠한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까지 파탄됐다면 피해 당사자는 더 큰 정신적 고통을 받을 것이다. 정신적 고통은 무형적 손해이기 때문에 그 손해액을 객관적으로 수치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사망한 피해자에게 위자료가 인정되고 그 상속인들이 그 위자료 채권을 상속한다는 논리에 따른다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은 전통적인 손해산정 방식인 차액설이 적용될 수 없다. ”위자료의 불법예방 기능 고려해야“따라서 위자료는 손해 전보만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불법행위의 예방 및 제재라는 다른 기능도 가지고 있다고 봐야 한다. 현재 가사재판 실무는 예전보다 당사자의 프라이버시나 인격권을 존중하는 추세이다. 오래 전에는 당사자 간의 통화 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카톡 내역 등도 증거 신청을 통해 쉽게 확보할 수 있었는데 현재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위와 같은 내역들을 보기 위한 증거 신청은 당사자들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채택되지 않는다. 또한 카드 사용 내역 등을 알아보기 위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채택되지 않는다. 이러한 실무의 경향은 일응 타당한 면이 있긴 하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아닌데 일반 시민의 통화 내역, 카드사용 내역 등을 무작정 영장 없이 조회할 수 있다면 그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비해 재판 당사자의 기본권이 과도하게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실무의 경향으로 인해 은밀한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것은 예전보다 훨씬 어려워졌다. 더구나 간통죄가 없어진 이상 부정행위 현장을 경찰관과 같이 급습할 수도 없다. 어떤 회식 자리에서 법조인이 아닌 지인들이 “바람피우다 걸려도 2000만원에서 3000만원만 있으면 해결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이러한 질문을 받으면 생각이 많아진다. 지인들은 우수갯소리로 한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가사재판을 오랫동안 담당했던 법관 출신 변호사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고 상당히 듣기 불편한 질문이다. 빈번하게 일어나면서도 낮은 발견율을 보이는 부정행위라는 위법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위자료의 예방적·제재적 기능을 활용하는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 보인다. 위자료의 액수를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10년 전 과거에 실무상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보다는 훨씬 더 증액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3-07 13:12:15[파이낸셜뉴스] 알코올 중독에 빠진 남편 눈을 피해 다른 남자와 가까워진 아내가 "폭행과 의처증 때문에 이혼하고 싶다"며 조언을 구하는 사연이 전해졌다.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사연을 보낸 A(여)씨는 부모의 반대에도 나이 차이가 크게 나는 남편과 결혼해 아들과 딸을 두었다고 한다. 남편은 사업 실패로 파산하게 됐고 A씨도 생활 전선에 뛰어들게 됐다. 남편 역시 지인들의 도움으로 일을 하고 있으며, 두 사람은 그렇게 돈을 모아 내 집 마련을 했다. 다만 남편 명의로는 집을 살 수가 없어 대학생 아들 명의로 내 집 마련을 했다. 그러나 사업 실패 후 남편은 알코올 중독에 빠졌다. A씨는 “남편이 내게 주먹을 휘두르고 의처증도 심해졌다”고 토로했다. A씨는 “남편과 결혼 생활을 이어나갈 수 없는 지경이라 바깥으로 돌았다”면서 “그럴 때마다 저를 위로해준 남자가 있었고, 그와 가까워졌다”고 털어놨다. 이를 알게 된 남편은 ‘같이 죽자’며 또 A씨를 폭행했다고 한다. A씨는 “너무 두려워 남편과 하루도 살 수가 없다”면서 남편과 이혼할 수 있을지, 아들 명의로 된 집도 재산 분할에 포함할 수 있을지, 아직 미성년자인 딸의 양육권을 확보할 수 있을지 물었다. 사연을 접한 박경내 변호사는 일단 A씨가 다른 남자와 가까워진 상황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법원에서 인정하는 ‘부정행위’는 성관계만 의미하지 않는다.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부정한 행위를 포함한다”면서 “A씨가 결혼 생활 중 남편이 알았을 때 곤란할 정도로 가까이 지냈던 남성이 있었다면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럼 A씨에게 유책 사유가 있어 원칙적으로는 이혼 청구권이 부정된다”고 했다. 다만 “A씨는 남편의 알코올 중독과 의처증, 가정폭력 등으로 장기간 고통받았고 외간 남성과 관계를 알고 나서는 폭행과 살해 위협까지 당했다”면서 “A씨가 남편의 유책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해 혼인 파탄의 책임 정도가 대등하거나 오히려 남편에게 있다는 점을 밝힌다면 이혼 청구가 인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학생 아들 명의로 된 집의 재산분할에 대해선 “민법은 원칙적으로 부모 자식 간의 명의신탁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면서 “아들 앞으로 집을 마련한 것을 이유로 무조건 해당 집이 부부공동재산으로 인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A씨와 남편이 함께 형성한 재산이 투입된 사실이 입증된다면 그 대금 상당액은 부부공동재산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남편이 사업 실패 후 파산을 했지만 아직도 빚을 갚고 있다는 것으로 보아 남편이 파산이 아니라 개인회생 중일 수도 있다고 박 변호사는 추측했다. 만약 A씨 남편이 개인회생 중이어서 아직 그 채무가 남아 있다면 이 역시 부부공동재산이라고 볼 가능성이 있다고 박 변호사는 지적했다. 아울러 A씨가 먼저 아들 명의 집의 가액과 남편의 채무 상태를 확인하고, 만약 아들 명의 집의 가액보다 남편의 채무액이 크다면 남편 명의 채무를 넘겨받지 않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정확한 재산 상태를 먼저 파악하는 게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고등학생 딸 양육권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딸이 누구와 살고 싶은지 등 의사를 반영해 판단할 것”이라며 “부부 사이에 양육권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해도 무조건 이를 따르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2-25 18:52:30외국인이 한국인 배우자의 주된 귀책사유로 이혼한 경우에는 결혼이민 체류기간을 연장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외국인이 혼인이 파탄되는 과정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더라도 ‘주된’ 책임이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었다면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국내에서 계속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해줘야 한다는 취지다. 최근 한국인 남편이 베트남 아내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되며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나온 이번 판결에 대해 법조계는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로 이혼을 했는데도 출신국으로 추방당할 위기에 처한 결혼이주여성의 인권을 사법부가 전향적인 자세로 보호했다고 평가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베트남 국적의 여성 N씨가 “체류기간연장을 불허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2015년 7월 한국인 J씨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해 12월 결혼이민(F-6) 체류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한 N씨는 이듬해 7월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2017년 1월 “두 사람은 이혼하고, J씨는 N씨에게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2017년 5월 N씨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혼인 단절자 체류자격으로 체류기간 연장 허가신청을 했지만 ‘배우자의 전적인 귀책사유 발견할 수 없음 등’을 사유로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N씨는 “J씨와 혼인 후 임신을 했지만 시어머니의 부당한 대우로 태아를 유산했고, 시어머니가 내쫓아 집에서 나오게 된 뒤 J씨가 보살피지 않았다”며 “J씨의 전적인 귀책사유로 이혼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은 결혼이민(F-6) 체류자격 중 하나로 ‘국민의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재판의 쟁점은 외국인인 N씨에게 혼인파탄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N씨가 증명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1·2심은 이혼 판결문에 혼인관계의 파탄에 있어 J씨에게 ‘전적인’ 귀책사유가 아니라 ‘주된’ 귀책사유가 있다고만 판시돼 있고, 혼인파탄의 경위 및 책임의 정도 등을 참작해 정한 위자료 액수도 100만원에 불과한 점에 주목했다. 이를 근거로 “N씨에게 혼인파탄에 대한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우선 “부부 간 혼인파탄이 어느 일방의 전적인 귀책사유에서 비롯됐다고 평가할 수는 있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드물거나 많지 않다”며 “결혼이민 체류자격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 한다면 외국인 배우자로서는 우리 민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혼인관계를 적법하게 해소할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게 되고 국민인 배우자가 이를 악용해 외국인 배우자를 부당하게 대우할 가능성도 생길 수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결혼이민 체류자격 요건인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이란 ‘자신에게 주된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즉 ‘혼인파탄의 주된 귀책사유가 국민인 배우자에게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9-07-09 16:06:18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1일 이란 남성과 혼인해 자동으로 이란국적을 취득하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A씨가 국적회복 신청을 했지만 과거 범죄경력 등을 이유로 국적회복 신청을 거부한 법무부의 결정은 잘못이라고 판단해 이를 취소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이란 남성과 혼인하면서 이란 국적을 자동 취득했다. 이란국적 취득 후 6개월 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겠다는 신고를 해야 했지만 관련 규정을 안내받지 못해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다. 하지만 이 남성은 혼인신고 8일 후에 출국했고 범죄행위 등으로 5년간 재입국이 금지됐다. A씨는 이란 남성과의 혼인생활이 사실상 파탄났고 대한 민국 국적 회복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과거 범죄경력 등 품행이 단정하지 못하다고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이란국적 취득시 관할구청 등으로부터 한국국적 보유의사를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는 점을 안내받지 못했고 과거 범죄행위 때문에 국적회복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가혹하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A씨의 범죄는 모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을 때 행한 것으로 만약 15일 일찍 대한민국 국적 보유 의사를 법무부에 신고만 했더라도 범죄경력과 상관없이 국적을 상실하지 않았을 것인 점과 A씨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살아온 사람인 점 등을 이유로 법무부의 국적회복 거부처분을 취소했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2018-08-01 10:25:01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73)와 연인 관계를 공식화한 김소연씨(47)의 전 남편이 슈뢰더 전 총리에게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자신과 김씨의 이혼은 슈뢰더 전 총리 때문이며 일종의 위자료를 달라는 것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의 전 남편 A씨는 최근 서울가정법원에 슈뢰더 전 총리를 상대로 1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슈뢰더 전 총리는 김씨가 가정을 가진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수차례에 걸쳐 외도 행각을 벌여 원고에게 참을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주는 불법행위를 자행했다"며 "결국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됐으니 이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슈뢰더 전 총리와 김씨의 열애설은 지난해 9월 독일에서 먼저 불거졌다. 슈뢰더 전 총리와 이혼소송 중인 도리스 슈뢰더-큅프가 두 사람의 결별 이유 중 하나가 김씨 때문이라고 페이스북에 공개하면서다. 이후 지난해 11월 A씨와 김씨는 합의 이혼을 했다. A씨는 합의 이혼 조건이 김씨와 슈뢰더 전 총리의 결별이었다고 주장했다. 그 뒤 올해 1월 슈뢰더 전 총리는 김씨와의 연인 관계를 공식화했고, 같은 달 25일에는 서울에서 김씨와 함께 기자간담회를 열어 연내 결혼 의사를 밝혔다. A씨는 "김씨가 슈뢰더와 헤어지는 것이 확인되면 이혼해주겠다고 (내가) (말)하자 김씨는 이를 약속했다"며 "그러나 김씨는 처음부터 슈뢰더와 헤어질 생각도 없었고, 약속을 지킬 의사도 없었음에도 이혼을 하기 위해 나를 기망했다"고 주장했다. 또 기자간담회 당시 김씨가 "이혼한 지 수년이 됐다"고 말해 주변인들로부터 "수년 전에 이혼한 게 사실이냐"는 질문에 시달리는 등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가 훼손됐다고도 주장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18-04-30 10:26:01▲ 바람난 남편 이혼 허용바람난 남편 이혼 허용 바람난 남편 이혼 허용을 한 첫 사례가 나와 눈길을 끈다. 1일 서울가정법원 가사항소1부는 내연녀와 ‘이중 결혼’ 생활을 해온 75세 남편 A씨가 65세 부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1심을 깨고 이들의 이혼을 허용했다고 밝혔다. 이 부부는 지난 1980년 협의 이혼 후, 3년 뒤 다시 혼인 신고를 했다. 하지만 A씨는 다른 여성과 동거를 시작했고, 그는 또 다른 여성과 동거를 벌이며, 혼외자를 낳았다. 이에 A씨는 이혼 소송을 냈지만 기각 당했다. 지난 2013년 A씨는 다시 법원에 이혼 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A씨는 이혼을 요구할 수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던 중 지난달 23일 2심 재판부는 ‘혼인생활 파탄의 책임이 이혼 청구를 기각할 정도로 남지 않았으면 예외적으로 이혼을 허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을 인용해 “부부로서의 혼인생활이 이미 파탄에 이른 만큼 두 사람은 이혼하라”라고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25년간 별거하면서 혼인의 실체가 완전히 사라졌고, 남편의 혼인파탄 책임도 이젠 경중을 따지는 게 무의미할 정도로 희미해졌다”고 판단을 내렸다. 또한 A씨가 그간 자녀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왔고, B씨도 경제적 여유가 있어 축출이혼이 될 가능성은 전무하다고 봤다. 한편 지난 9월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지 못하게 하는 현재의 유책주의를 지켰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파탄 책임을 엄밀히 따지는 게 무의미한 경우는 예외를 두기로 한 바 있다. /news@fnnews.com 온라인편집부
2015-11-01 14:24:59남편의 변태적인 성관계 요구를 거부,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면 남편에게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가사2부(이은애 부장판사)는 남편 A씨가 아내 B씨를 상대로 낸 사실혼 파기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9월30일 밝혔다. 클럽에서 만난 두 사람은 1년 만에 결혼식을 올렸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갈등을 겪게 됐다. 남편은 결혼 전부터 강압적인 성관계로 아내를 힘들게 했고 결혼 후에는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는 변태적 성행위를 요구했다. 남편은 부인의 완강한 거부의사에도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요구를 계속했고 이 과정에서 부인이 실신해 응급실에 실려가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결국 둘은 완전히 별거하게 됐다. A씨는 B씨가 우울증을 숨겼고 결혼 뒤에도 예전에 사귀던 남자친구와 e메일을 주고받는 등 혼인 파탄의 책임이 B씨에게 있다며 자신이 쓴 신혼여행 경비와 주거비 등 3300여만원과 위자료 7000만원을 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에 부인 B씨는 남편의 변태적인 행위가 혼인파탄의 원인이 됐다며 예단 등 혼인비용 5200여만원과 위자료 7000만원을 돌려달라고 맞소송을 냈다. 법원은 사실혼 관계 파탄의 책임이 남편 A씨에게 있다고 봤다. 1심은 "A씨는 B씨가 원치않는 형태의 성행위를 집요하게 요구해 갈등의 근본 원인을 제공함으로써 부부 사이의 신뢰와 애정을 심각하게 손상시켰다"며 A씨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남편이 부인에게 위자료를 5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도 결혼식과 예단 비용, 주거비 등을 돌려달라는 양쪽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쪽 모두 혼인의 의사로 결혼식을 올리고 1년여 동거해 사실혼이 성립했으므로 서로 준 예단과 예물은 상대방 소유로 귀속됐고 결혼식 비용 역시 무의미한 비용 지출은 아니라는 것이다. 두 사람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리고 양쪽의 항소를 기각했다. tinap@fnnews.com 박나원 기자
2015-09-30 17:13:43남편의 변태적 성관계를 아내가 거부하면서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면 남편에게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가사2부(이은애 부장판사)는 남편 A씨가 아내 B씨를 상대로 낸 사실혼 파기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9월30일 밝혔다. 클럽에서 만난 두 사람은 1년 만에 결혼식을 올렸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갈등을 겪게 됐다. 남편은 결혼 전부터 강압적인 성관계로 아내를 힘들게 했고 결혼 후에는 다른 사람을 끌여들이는 변태적 성행위를 요구했다. 남편은 부인의 완강한 거부의사에도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요구를 계속했고 이 과정에서 부인이 실신해 응급실에 실려가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결국 결혼한 지 1년이 채 못 돼 둘은 완전히 별거하게 됐다. 남편 A씨는 아내 B씨가 우울증을 숨겼고 결혼 뒤에도 예전에 사귀던 남자친구와 e메일을 주고받는 등 혼인 파탄의 책임이 B씨에게 있다며 자신이 쓴 신혼여행 경비와 주거비 등 3300여만원과 위자료 7000만원을 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에 부인 B씨는 남편의 변태적인 행위가 혼인파탄의 원인이 됐다며 예단 등 혼인비용 5200여만원과 위자료 7000만원을 돌려달라고 맞소송을 냈다. 법원은 사실혼 관계 파탄의 책임이 남편 A씨에게 있다고 봤다. 1심은 "A씨는 B씨가 원치않는 형태의 성행위를 집요하게 요구해 갈등의 근본 원인을 제공함으로써 부부 사이의 신뢰와 애정을 심각하게 손상시켰다"며 A씨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남편이 부인에게 위자료를 5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도 결혼식과 예단 비용, 주거비 등을 돌려달라는 양쪽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쪽 모두 혼인의 의사로 결혼식을 올리고 1년여 동거해 사실혼이 성립했으므로 서로 준 예단과 예물은 상대방 소유로 귀속됐고 결혼식 비용 역시 무의미한 비용 지출은 아니라는 것이다. 두 사람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리고 양쪽의 항소를 기각했다. tinap@fnnews.com 박나원 기자
2015-09-30 14:39:25장기간 별거상태가 계속됐다면 유책배우자(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이혼청구를 할 수 있을까.대법원이 오는 26일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열어 이 문제를 다룬다. 지금까지 대법원은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유책주의)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불륜이나 폭력 등 결혼생활을 파탄 낸 유책배우자가 아무 잘못이 없는 상대 배우자를 부당하게 내쫓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대법원이 이 같은 입장을 지켜온 것은 경제.사회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있는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6,70년대만해도 여성 대부분이 전업 주부였던 만큼 불륜을 저지른 남편이 이혼을 요구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경우 아무 잘못이 없는 여성들이 갑작스럽게 위기상황에 처하는 부당한 결과를 낳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성 지위가 높아지고 경제력이 향상되면서 유책배우자라 해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파탄주의'가 부분적으로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됐다. 이에 맞춰 대법원도 부부관계가 회복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상대 배우자도 혼인의 계속을 원하지 않지만 단지 오기나 복수심에서 이혼을 거부할 경우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례를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실제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지는 사례는 극히 드물었다. 26일 예정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는 12년 동안 별거하면서 다른 여성과 동거생활을 해온 남편이 법률상 부인을 상대로 낸 이혼소송을 다룬다. 이 사건의 남편은 현재 동거녀와의 사이에서 낳은 중학생 딸을 키우고 있다. 남편 측은 '12년전에 부인이 동거녀와의 관계를 알았고 그 이후 혼인관계가 파탄났다'면서 법률상 부인이 '오기와 복수심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 2심 법원은 혼인관계 파탄은 분명하지만 부인 측이 현재도 남편이 돌아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남편의 이혼청구를 기각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남편의 청구를 받아들이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면 앞으로는 장기간 별거상태가 계속되는 등 객관적으로 혼인관계 파탄이 명백할 경우에 한해 유책배우자도 이혼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 '유책주의'를 유지하면서도 부분적으로 파탄주의가 가미되는 형태가 되는 셈이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시대적 변화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찬성론과 '위자료 지급명령 등 제도적 보완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2015-06-22 17:17:28다른 여성과 부정한 관계를 갖고 장기간 연락이 두절되는 등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며 가수 나훈아씨의 부인 정모씨(52)가 청구한 이혼청구에 대해 대법원이 기각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2일 정씨가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나씨가 부정행위를 했다거나 부인을 악의적으로 유기했다고 볼 수 없고 혼인관계가 파탄났다는 증거가 없다는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정씨는 1983년 나씨와 결혼해 두명의 자녀를 뒀고, 1993년부터는 미국에 유학간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며 정기적으로 나씨로부터 생활비와 학자금을 받아왔다. 이 기간 동안 나씨는 1년에 10~12회 정도씨 미국을 방문해 매번 7일~15일 정도 함께 생활하기도 했고 가족동반 해외여행을 다니기도 했다. 하지만 2007년 나씨가 가수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한 뒤 갑자기 잠적해 연락마저 어려워지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정씨는 나씨가 다른 여자를 만난다는 의심을 하기 시작했고 때마침 터진 여배우 모씨와의 염문설 및 '야쿠자 두목의 여성을 가로채 보복폭행으로 신체 중요부위가 손상됐다'는 소문까지 겹쳐 상황은 더욱 나빠졌다. 정씨는 아들의 결혼식에 나씨가 참석하지 못하게 하는 등 갈등은 걷잡을 수 없이 깊어졌고 마침내 정씨는 남편 몰래 미국법원에서 이혼판결을 받아낸 낸 뒤 국내 법원에도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나씨는 정씨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이혼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고 남은 생을 국내에서 함께 지내자고 제안하는 등 갈등의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 1,2심 재판부는 나씨가 2006년 이전까지는 성실하게 가정생활을 했고 2007년 이후 장기간 연락이 두절되기는 했지만 이는 장기간의 해외여행과 아들의 결혼식 참석이 좌절된 것으로 인한 긴장관계 때문이라며 나씨의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나씨의 손을 들어줬다. 특히 '염문설' 및 '야쿠자 신체훼손설' 역시 단순히 소문에 불과한 것이어서 이를 이혼소송의 이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2013-09-12 12: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