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절반 마신 커피를 재조리해달라고 요청, 이를 거부당하자 음료를 던진 손님이 영업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8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서울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제보자 A씨는 지난 6일 단골손님 B씨를 맞이했다. 그는 늘 1500원어치의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현금으로 계산, 이날도 같은 방식으로 동일한 음료를 주문했다. 그런데 커피를 받은 지 20분 후, B씨는 갑자기 "커피 위에 떠다니는 게 뭐냐. 확인해 보시라"고 항의했다. 이에 A씨가 "커피 거품의 일부"라고 설명하자, B씨는 "커피가 쓰다. 연하게 만들어 달라"며 말을 바꿨다. 커피양을 본 A씨는 "많이 드셨으니 너무 쓰면 물이나 얼음 넣어주겠다. 다시 만들어드리긴 어렵다"라고 말하며 재조리를 거부했다. B씨는 "이걸 어떻게 먹으라는 거냐. 연하게 만들어 달라"며 재차 재조리를 요청하더니, 급기야 환불을 요구했다. A씨는 "환불은 안 된다. 저희 매장에 더 이상 안 와 주셨으면 한다"라고 받아쳤다. 그러자 B씨는 A씨를 향해 커피와 빨대를 던지고, 가게 포스기를 주먹으로 밀어트리고 나갔다. A씨는 B씨가 이전부터 문제 행동을 많이 벌였다고 토로했다. 돈을 던지듯이 주고, 음료값을 덜 지불하거나 아예 내지 않은 적도 있다는 것. 결국 그는 B씨를 영업방해 등 혐의로 고소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8-09 07:08:05[파이낸셜뉴스] '인생은 실전'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행동일까, 여론이 안 좋아질까봐 '등 떠밀려' 한 기부일까. 유명 인터넷방송인(BJ)이 중학생으로부터 받은 거액의 후원금(별풍선)을 환불 해주지 않고, 대신 불우한 청소년이나 소년소녀 가장을 위해 1000만원을 기부했다. 8일 업계 등에 따르면 BJ랄랄(본명 이유라)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랄랄ralral’에 지난 4일 방송된 영상을 편집해 ‘저의 입장을 전하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렸다. 앞서 BJ랄랄은 최근 방송에서 자신의 중학생 팬 가족으로부터 받은 쪽지를 공개하며 환불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중학생 동생이 어머니의 이름으로 계정을 만들어 수백만원을 후원했는데 돌려 달라는 취지였다. 이에 랄랄은 “140만원이라는 돈을 환불해 줄 수 있지만, 이 친구가 이것에 대해 제대로 배워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환불 요청을 거부했다. 이를 두고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어려도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라거나 “미성년자라 잘 못 할 수도 있다”며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논란이 확산되자 랄랄은 해당 영상을 비공개 처리했다. 랄랄은 이날 영상에서 "인터넷 방송을 하면서 (시청자가) 몇 살인지,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없다”라며 “정말로 중학생이라면 후원을 멈추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건 배워야 한다, 자기 눈으로 돈의 가치가 얼마나 크고 부모님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알아야 다시는 이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랄랄은 영상 마무리에 글을 통해 “해당 사례로 환불 조치를 할 경우 안 좋은 선례를 남겨 자칫 악용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후원 금액은 환불이 아닌 불우한 청소년이나 소년·소녀 가장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청년재단에 기부했다”라며 청소년행복재단 기부 내역을 공개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1-09-07 22:45:46소셜미디어(SNS)를 통한 온라인쇼핑 이용객들이 환불이나 교환을 거부당하는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전자상거래이용자 4000명을 대상으로 SNS를 통한 쇼핑 이용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해 경험자가 28%를 차지했다고 3월 31일 밝혔다. 조사기간은 작년 11월26~12월19일까지 였으며, 전자상거래 이용경험자는 총 4000명이 응답했다. 조사대상중 SNS 이용경험이 있는 소비자는 총 3610명(90.3%)이었으며, 주이용 매체는 인스타그램(45.2%), 페이스북(37%), 유튜브(36.3%), 블로그·카페(31.9%)순이었다. 전체 사용자는 지난해 86.4%보다 약 4% 늘었다. 매체별로는 '인스타그램'이 35.9%로 가장 많았다. 시는 SNS를 통한 쇼핑이 증가함에 따라 그에 대한 피해도 늘고 있는 실정이라고 분석했다. 지난 2016년 23%였던 소비자피해경험이 올해는 28%로 늘었다. 특히 인스타그램을 통한 쇼핑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인스타그램 쇼핑관련 피해는 총 144건으로 피해금액은 약 2700만원에 달했다. 안승현 기자
2019-03-31 17:40:03#A씨는 지난 2월 숙박 앱을 통해 호텔을 예약했다가 날짜를 1회 변경했다가 이후 예약을 취소했다. 사용예정일을 101일 남기고 취소했는데도 1회라도 예약변경 이력이 있으면 환불이 안된다는 약관조항으로 A씨는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 당초 예약할 때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하다는 규정은 확인했지만 예외적으로 환불 및 취소가 안된다는 규정은 알기가 힘들었다. 예약 변경할 때라도 팝업창 등으로 약관사항을 안내 받았더라면 예약변경에 더 신중했을 것인데, 그것도 없었다. 숙박업소 예약 앱(애플리케이션)이 인기를 끌면서 예약 취소와 환불 거부 등 소비자들 민원도 크게 늘고 있다. 30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15년부터 올 6월까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숙박 앱 관련 민원 405건을 분석한 결과, 예약 취소 및 환불 거부에 관한 민원이 145건(35.8%)으로 가장 많았다. 불법 숙박업체 신고(110건, 27.2%), 허위 과장 정보 제공(69건, 17%)가 뒤를 이었다. 또 결제만 되고 예약이 안됐거나 이중으로 결제 30건(7.4%), 제공된 쿠폰 사용 정보 안내 부실 8건(2.0%) 등에 관한 민원도 있었다. 본사가 해외에 있는 앱에 대한 민원이 243건(60%, 8개 업체)으로 많았다. 국내 앱은 162건(40%, 13개 업체)이었다. 해외 업체에는 주로 불법영업 단속 요청이 많았고 국내 업체에는 위약금 과다 불만이 많았다. 민원 발생 숙박시설 소재지는 국내 343건(84.7%), 해외 62건(15.3%)으로 민원 대부분이 국내 시설에 대한 불만으로 나타났다. 민원 건수는 연도별로 2015년 99건, 2016년 140건, 2017년 상반기 166건으로 증가추세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숙박 앱을 이용할 때 약관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숙박업소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대표 숙박업소 예약 앱들이 자사에 불리한 이용후기를 비공개 처리하는 등 거짓광고를 한 행위 등을 적발해 시정조치한 바 있다. 당시 적발된 사업자는 위드이노베이션(여기어때), 야놀자(야놀자), 플레이엔유(여기야), 핀스팟(핀스팟) 등 4개다. 경고조치를 받은 핀스팟을 제외한 3개 업체는 시정 공표명령 및 총 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이들 업체는 소비자가 숙박업소(모텔)을 이용하고 나서 작성한 이용후기 중 청소상태 등 시설 및 서비스(종업원의 친절도 등)에 대한 불만족 이용후기를 다른 소비자가 볼 수 없도록 비공개 처리했다. 또 광고상품임을 표시하지 않고 판매했다. 이들 업체는 시설 서비스 등이 우수하고 인기가 많은 숙박업소인 것처럼 '추천' 등 숙박앱 특정 영역에 노출해 소비자를 유인하고 해당 숙박업소들의 광고상품 구입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상호, 전화번호, 주소 등 사업자 정보와 이용약관도 사이버몰의 초기화면 등에 표시하지 않았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2017-10-30 09:19:40공정거래위원회는 환불을 거부하고 물건 배송을 하지 않은 채 연락이 닿지 않는 인터넷쇼핑몰 '어썸'에 대해 임시 판매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 개정된 전자상거래법이 시행된 후 처음이다. 어썸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의류를 판매하는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다. 전자상거래법상 판매자의 기만적 유인 행위 등으로 소비자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확산할 우려가 있을 때 공정위는 통신판매 행위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 공정위는 해당 사업자에 대한 정식 제재가 있을 때까지 쇼핑몰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에게 서비스 중단 조치를 요청해 인터넷 접속을 일시 차단할 수 있다. 어썸은 홈페이지에 상품 교환에 대해서만 안내를 했을 뿐 물건 구매를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관련 법에 따라 단순 변심은 7일 이내, 상품에 하자가 있으면 30일 이내 청약 철회가 가능하지만 어썸은 '품절 때에만 환불 처리가 가능'하다고 고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어썸은 현금으로만 물건을 판매하면서 환불을 거부하고 판매한 물건을 약속한 기한이 넘도록 연락도 없이 배송하지 않아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민원은 77건이다. 지난 9월 한 달에만 총 13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공정위는 임시중지명령 의결서가 사업자에게 도달하면 호스팅 업체에 요청해 온라인 쇼핑몰 홈페이지를 임시 폐쇄할 계획이다. 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면 정식 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김서연 기자
2017-10-22 15:47:20▲ 비닐치킨비닐치킨 논란 사과, 비닐치킨 논란 사과, 비닐치킨 논란 사과, 비닐치킨 논란 사과 비닐치킨 논란에 휩싸인 한 업체가 사과문을 발표했다. 지난 21일 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C업체 새우치킨 비닐사건 녹취록‘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네티즌 A씨는 “C업체 새우치킨을 시켰는데 비닐이 나왔다. 그런데 전화를 하니 그냥 먹으라네요”라는 사연과 함께 사진, 점주와의 녹취록 등을 올렸다. 사진을 보면 새우치킨 위에 기다란 비닐이 묻어있음을 알 수 있다. A씨는 점주에게 치킨에 비닐이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환불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 점주는 “그 정도로 환불해주긴 좀 그렇다. 사람이 하다 보니 실수할 수 있다”며 환불을 거부한 뒤 “실수 하나도 용납 안 하면 노블리스 오블리주 정신이 좀 약하신 것 아닌가 싶다. 어떤 과정에서 (비닐이) 들어갔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부러 넣으려 한 건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에 A씨가 “저희는 일단 안 먹겠다. 너무 막무가내로 전화를 끊으려 하셔서 녹음 중”이라고 말하자 해당 점주는 “죄송하다”면서 “저희가 잘못한 건 맞는 데 그 점은 이해해주셔야 한다. 저희가 했던 정성이 있다”고 환불을 거듭 거부했다. 이에 치킨매니아 측은 논란이 커지자 22일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12월 15일 발생한 구산점 가맹점주의 고객 클레임에 대한 적절치 못한 응대에 대해서 피해를 입은 해당 고객님뿐 아니라 저희 치킨매니아를 애용해 주시는 많은 고객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라고 공식 사과문을 개제했다. /news@fnnews.com 온라인편집부
2015-12-23 13:31:01#1. 조모씨(30)는 렌터카 차량을 운행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해 보험처리를 요구했다. 경미한 사고였지만 렌터카 업체는 미리 책정된 대인당 면책금 50만원과 대물 면책금 30만원 등 총 130만원을 청구했다. #2. 정모씨(30)는 여름 휴가를 위해 총 4일간 렌터카를 사용하기로 예약하고 20만원을 지불했다. 개인 사정으로 예약 날짜 10일전에 예약을 취소했으나 렌터카 업체는 여름휴가 성수기 때는 예약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의를 제기하자 업체는 10만원만 돌려줄 뿐이었다. 일부 렌터카 업체들이 피해 정도와 상관없이 소비자에게 과도한 면책금을 청구하거나, 예약금 환불을 거부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427건의 렌터카 관련 피해 사례를 분석한 결과 사고의 경중과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의 면책금을 요구한 경우가 26.5%(113건)를 차지했다고 30일 밝혔다.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렌터카의 경우 사고 발생 시 사고의 정도나 보험 금액에 따라 면책금을 차등 청구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업체들이 계약서에 면책금액을 미리 규정해 놓고 특정 금액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면책금액은 50만원을 요구한 경우가 약 절반(49.6%·56건)으로 가장 많았다. 80만원(12.4%), 100만원(11.5%), 30만원(8.0%), 기타(7.9%), 150만원(6.2%), 90만원(4.4%) 등이 뒤를 이었다. 예약금을 전부 환불해 주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은 날짜에 대해 잔여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도 26.5%(113건)에 달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렌터카 업체는 사용 개시일 및 취소·해지 시점에 따라 고객에게 일정 금액 또는 전액을 환불해줘야 한다.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렌터카를 사용하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렌터카 업체가 과도한 배상을 요구한 경우도 15.0%(64건)를 차지했다. 배상 금액은 100만원 미만(26.6%)이 가장 많았지만 1000만원 이상(20.3%)을 요구한 경우도 있었다. 이 밖에도 렌터카 사고 발생 시 보험처리를 거절(6.8%)하거나, 렌터카 반납 시 잔여 연료량 대금 지급 거부(4.9%), 렌터카 하자로 인해 사용이 불가능(4.7%)한 경우도 있었다. 심지어 이미 손상된 차량의 피해를 소비자에게 전가해 수리비를 부당 청구하는 경우(4.4%)도 있었다. 사업자가 책임을 회피하거나 소비자의 피해사실 입증이 어려워 총 427건의 피해 접수 사례 중 배상이 이뤄진 경우는 44.5%(190건)에 불과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렌터카 이용 시에는 계약서 약관에 동일한 금액의 면책금 청구 조항, 예약 취소나 중도 해지 시 환급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며 "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하고 렌터카를 인도받기 전에 차량 외부 흠집을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더불어 "렌터카 반납 시에는 남은 연료에 대한 금액을 청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14-07-30 15:13:10최근 펜션 이용간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펜션 이용에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5월 31일까지 펜션 관련 피해가 42건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28건)보다 1.5배 증가했다고 8일 밝혔다. 최근 3년간 피해 건수도 2011년 62건, 2012년 99건, 2013년 123건으로 매년 증가세다. 이기간 접수된 156건의 피해를 분석한 결과 그 중 83.6%(138건)가 '계약 해제'관련 피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피해 내용은 크게 2가지로 환불 거부(62건) 및 과다한 위약금 청구(76건) 등이었다. 특히 태풍 등 기상악화로 계약을 취소했음에도 환불을 거절한 사례가 11건이나 있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기상청 주의보나 경보 등 기상악화로 펜션 이용이 불가능해 숙박 당일 계약을 취소하면 계약금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또 임의 계약해제 요구 시에도 성수기와 비수기 취소 시점에 따라 일정금액을 공제한 후 환불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상당수 펜션 사업자들이 자체 환불 규정을 이유로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14-07-08 15:16:13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신문광고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체 '애드컴코리아'로 인한 소비자 피해 상담이 급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12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7건에 불과했던 애드컴코리아 관련 주문 피해 상담은 올해 초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4월까지 총 362건으로 급증했다. 피해 유형은 배송 지연이 58.3%(215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배송 지연으로 인해 소비자가 계약을 취소했을 때 환불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경우가 27.6%(102건)였고, 사업자가 연락이 두절 되는 경우도 11.7%나 돼 문제로 지적됐다. 피해 유형은 의류(87.0%), 신발(8.9)%, 건강식품(2.7%) 순으로 집계됐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계약된 물품을 보내주거나 제품 공급이 불가능할 경우 환불해 줘야 한다. 이에 소비자원은 애드컴코리아의 위법 사실을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수사를 의뢰했으며 소비자들에게도 주의를 당부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14-05-12 17:41:03지난 3월 14일 한 일간지에 실린 애드컴코리아의 광고.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신문광고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체 '애드컴코리아'로 인한 소비자 피해 상담이 급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7건에 불과했던 애드컴코리아 관련 주문 피해 상담은 올해 초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4월까지 총 362건으로 급증했다. 피해 유형은 배송 지연이 58.3%(21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배송 지연으로 인해 소비자가 계약을 취소했을 때 환불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경우가 27.6(102건)%였고, 사업자가 연락 두절 되는 경우도 11.7%나 돼 문제로 지적됐다. 피해 유형은 의류(87.0%), 신발(8.9)%, 건강식품(2.7%) 순으로 집계됐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계약된 물품을 보내주거나, 제품 공급이 불가능할 경우 환불해 줘야 한다. 이에 소비자원은 애드컴코리아의 위법 사실을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수사를 의뢰했으며 소비자들에게도 주의를 당부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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