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배달음식에서 일회용 치간칫솔이 나왔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작성자 A씨는 지난 19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평소 자주 시켜먹었던 가게에 김치 돼지볶음을 주문했다가 겪은 일을 전했다. 그는 "늦은 저녁,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기 전 5번 정도 주문하고 만족했던 가게에서 김치 돼지볶음을 시켰다"며 "3분의 2 정도 먹고 나니 일회용 치간칫솔이 나왔다"고 털어놨다. 이와 함께 공개된 사진에는 김치 돼지볶음 양념에 치간칫솔이 버무려진 모습이 담겼다. A씨는 곧장 가게에 전화했고, 점장은 “절대 들어갈 일 없다. 환불해 주겠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A씨가 “음식 재사용한 것 같다”고 지적하자, 점장은 “절대 아니다”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이어 가게에서 일하는 이모가 전화해 "그게 왜 나왔지? 아무튼 미안해요"라고 말하며 호호 웃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단순 머리카락이었으면 그냥 빼고 먹었을 거다. 사람이다 보니 실수할 수 있다. 아무리 위생모 쓴다 한들 100% 방지는 못하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근데 일회용 치간칫솔이 음식에서 나올 수 있냐”고 황당해했다. 그러면서 “전 음식물 재사용 아니면 답이 없다고 생각한다. 지금도 역겹다. 아내는 한바탕 게워 냈다”고 토로했다. 이후 A씨는 해당 음식을 지퍼백에 보관 중이라고 전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주방 이모가 사용하다 들어간 거 아니냐", "식약처에 신고하셨나요?", "100% 주방에서 조리하는 사람이 사용한 것", "보기만 해도 비위상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1-22 07:22:20[파이낸셜뉴스] 주문한 치킨이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수거를 요구한 손님 때문에 곤란했던 사장의 사연이 화제다. 9일 자영업자들이 이용하는 네이버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따르면 한 자영업자 A씨는 '맛 없어 복도에 두었다는 음식을 수거해야 하나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A씨에 따르면 평소 달달한 양념치킨을 주문해왔던 손님 B씨는 어느 날 간장치킨을 시켰다. B씨는 배달 받은 치킨을 3~4조각 먹은 뒤 "닭이 짜고 종잇장 같아 못 먹겠다"며 배달 플랫폼에 '별점 3점' 리뷰를 남겼다. A씨는 "같은 날 같은 종류의 치킨이 10건 넘게 나갔지만 한 분도 컴플레인이 없었다"며 "평소 달달하게 드시던 그 고객의 입맛에 당연히 별로였던 것 같다"고 전했다. B씨는 배달을 받은 다음날 매장 오픈 시간에 전화를 걸어 "치킨이 종잇장같이 질겨 얼마 안 먹고 복도에 내놨으니 당장 수거하라"고 재촉했다. 처음엔 폐기를 요구했으나 이후 사장 A씨에게 "가져가서 저보고 꼭 먹어보라"고 요구했다. A씨는 "복도에 내놓은지 하루 지난 폐기할 치킨을 저보고 먹어보라고 하니 화가 났다"며 "'손님이 버린 음식쓰레기를 내가 왜 먹어봐야 하냐'고 반박했다"고 썼다. A씨와 통화 중 감정이 격해진 B씨는 욕설을 내뱉기도 했다. A씨는 "평소 주문 방식이 특이한 여자 손님이라 느낌이 쎄하긴 했는데 역시나였다"며 "오늘도 당장 수거해가라고 전화가 올까 두렵다. 꼭 수거해야 하냐"고 조언을 구했다. A씨에 따르면 B씨는 배달 플랫폼 고객센터에 "먹은 치킨 3~4조각을 제외한 금액을 환불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고객센터가 거부하자 수거 요구를 철회했다. 이에 고객센터는 B씨에게 쿠폰 보상을 해주면서 상황이 일단락됐다. A씨는 "이런 일이 있으면 꼭 통화 증거를 남겨놔야 할 것 같다"며 "얼굴에 경련이 와서 거의 장사를 못했는데, 오늘 다시 최선을 다해봐야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누리꾼들은 "욕설을 신고·고소해야 한다", "너무하다" 등의 반응을 남겼다. 다만 일부 누리꾼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배달 음식을 수거하는 편이 낫다는 반응도 있었다. 한 누리꾼은 "흑백요리사를 보니 백종원씨는 버려진 음식을 먹어보고 원인을 찾아내던데 조리과정에서 일부 실수가 있을 수 있으니 먹진 않더라도 확인은 필요하다"고 적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4-11-08 16:55:56[파이낸셜뉴스] 소상공인 커뮤니티 카페에 올라온 자영업자의 사연이 소상공인에 공분을 사고 있다. 사연은 이렇다. 강남에서 배달 매장 5년째 운영을 하고 있는 A 사장은 지난 10일 낮 12시34분에 주문을 받은 뒤 고객에게 전달됐다. 그런뒤 머리카락이 나왔다며 손님에게서 환불 요구 신청이 들어 왔다. A 사장은 매장에서 모자쓰고 머리카락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나올 가능성이 0% 아니고 손님과의 다툼이 싫어 그냥 "환불드린다"고 했다. 환불처리도 완료뒤 손님은 "음식 가져가라"고 전화가 왔다. 이에 A 사장은 회수로 인한 배차비 5490원을 들여 회수조치했다. 문제는 이제부터다. A 사장은 회수 봉투를 보고 5년 배달매장 운영 속에 처음 겪는 황당한 일을 접하게 된다. 우선 회수된 봉투에는 음식은 거의 다 먹어 국물 조금 정도 남아 있었던 것이었다. 또한 자기가 음식을 먹고 입 닦은 휴지로 추정되는 쓰레기까지 넣어 보낸 것. 여기서 끝이 아니다. A 사장이 제공하지도 않았던 햇반 등 개인 생활쓰레기까지 회수된 봉투에서 나온 것이다. A 사장은 진짜 상식 수준을 넘어선다고 판단, 환불처리 된 것을 취소해달라고 배달 플랫폼에 연락을 취했다. 하지만 배달플랫폼에선 취소조치가 안된다는 회신을 받았다. A 사장은 "음식값도 못 받고 회수 배차비까지 냈다는데 내 돈들여서 고객쓰레기까지 처리해야 한다"며 "어이가 너무 없어 커뮤니티에 올려 하소연한다"고 적었다. 이같은 사연을 접한 소상공인들은 "진짜 저렇게 다 먹고 빈통으로 온 경험이 있다"며 "하지만 이번 사연은 역대급 저 세상 개념 보유자"라고 동조했다. 으랏찻차11 아이디를 사용하는 유저는 "한 두번이 아닌 것 같다"며 "당당히 다 먹은 그릇을 어떻게 저렇게 보낼 수 있냐. 경찰 신고안되냐"고 적었다. 해결방안을 적은 소상공인도 있다. gogojo란 유저는 "다먹고 머리카락 나왔다고 환불해주는 사람이 많아졌다"며 "일단 회수한 뒤 이물질 확인후에 환불해줘야 한다"고 대응책을 제시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2024-08-16 14:45:26[파이낸셜뉴스] '머리카락이 나왔다'는 고객의 항의에 주문한 음식을 환불해 준 자영업자가 회수한 용기를 보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지난 11일 온라인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강남에서 배달 매장을 5년째 운영 중이라는 A씨의 사연이 올라왔다. A 씨에 따르면 그는 한 고객으로부터 '머리카락이 나왔다'며 환불을 요구하는 전화를 받았다. A씨는 "우리 매장은 모자 쓰고 조리해서 머리카락이 나올 가능성이 희박하다지만 가능성이 0%는 아니기 때문에 더 왈가왈부하기 싫어서 그냥 환불해 드린다고 하고 회수해 왔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렇게 회수한 배달 용기를 본 A씨는 깜짝 놀랐다. 용기 안에는 음식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고 쓰레기까지 들어있었다. 그는 "회수한 음식 봉투 받아보니 음식을 거의 다 먹고 국물 조금 남아 있더라. 사진 속 배달 용기는 저희가 남은 국물을 버리고 찍은 사진이다"라고 적었다. 이어 "자기가 음식 먹고 입 닦은 휴지에 우리 매장에서는 팔지도 않는 햇반 등 자기 개인 생활 쓰레기 넣어서 보냈더라"며 "보고도 눈을 의심했다. 아무리 세상이 박하다지만 이건 진짜 상식 수준을 넘은 거 아니냐"라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강남에서 영업하시는 사장님들은 이 배달 요청 사항을 보면 조심하라"며 사진 한 장을 게재했다. 아울러 A씨는 배달 플랫폼에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그는 "우리가 회수한 부분에서 위와 같이 문제가 있는 점을 알고 환불 처리된 거 취소해달라고 하니 취소가 안 된다더라. 회수배차비라도 취소해달라고 하니 그것도 안 된다더라"고 토로했다. A씨는 "머리카락이야 주작이든 우리 매장 사람의 머리카락이든 음식값은 차치하더라도 음식값도 못 받고 회수 배차비까지 냈는데 내 돈 들여서 고객 쓰레기를 돈 주고 받아서 처리해야 하냐"며 "아무리 소비자만 생각한다지만 입점 점주들한테 이건 너무하는 거 아니냐 따지니 끝까지 안 된다더라. 너무 어이가 없다"라고 하소연했다. 끝으로 "전화도 여러 차례 거부하시고 환불받고 그냥 나 몰라라 하시는 거 같은데 자영업 하는 사람 이렇게 무시하면 안 된다. 손님이 왕이다? 죄송하지만 착각하지 말아라. 당신은 손님이 아니다"라며 글을 마쳤다. 누리꾼들은 "환불하기 대박이네", "진상도 이런 진상이", "쓰레기까지 넣어서 보내다니. 한국 맞죠?", "블랙리스트 기능 원해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8-13 21:09:01[파이낸셜뉴스] 전주에서 맛집으로 소문난 한 뼈다귀해장국집이 음식물 재활용 논란에 휩싸였다. 2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전주에 사는 50대 A씨는 지난 6월 30일 아들의 추천으로 한 음식점에서 뼈다귀해장국을 배달 주문했다. 약 1시간 30분 만에 음식을 받은 그는 뼈다귀에 붙은 고기를 뜯어먹다가 깜짝 놀라고 말았다. 뼈다귀 안에 밥알이 박혀있던 것. 찝찝함에 국물을 떠보니 국물에도 몇 개의 밥알이 발견됐다. A씨는 음식 도착 후 뼈다귀부터 먹었기 때문에 재활용을 하지 않은 이상 밥알이 나올 일이 없었다. 이에 그는 식당에 전화해 "해장국 뼈다귀를 재활용하냐"고 따졌다. 그러자 식당 측은 "주방이 좀 작아서 (밥알이)해장국에 섞여 들어간 것 같다"며 "재활용이 아닌 실수"라고 해명했다. A씨는 "주방이 작은 거랑 밥알이 섞여 들어가는 거랑 무슨 상관이냐"고 재차 항의했다. 결국 음식을 돌려주고 환불을 받았다. 그는 "일주일에 한두 번 뼈다귀해장국을 주문해서 술 마시는 게 낙이었는데, 이젠 해장국 생각만 해도 문제의 밥알이 생각나 헛구역질이 나온다"며 "해당 식당이 제발 음식 재사용을 멈추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식품위생법 제44조에 따르면 식품접객영업자는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재사용하거나 조리, 보관이 금지된다. 위반할 시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15일, 2차 영업정지 2개월, 3차 영업정지 3개월 등 행정 처분을 받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7-04 13:41:42[파이낸셜뉴스] 농축산물 전문 마트에서 비계 삼겹살을 판매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40대 A씨는 인천 모 구청에 "지난 2일 오후 집 근처 마트에서 삼겹살을 구매했지만 비계가 과도하게 많았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A씨는 연합뉴스를 통해 "아내가 마트에서 삼겹살을 구매했는데 저녁에 보니 대부분 비곗덩어리였다"며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마트에 환불하러 갔다"고 주장했다. A씨는 아내가 구입한 삼겹살 사진을 공개했다. 그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비계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의 아내가 구입한 삼겹살의 가격은 100g당 2650원으로, 삼겹살 624g을 쿠폰 할인을 받아 1만4650원에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담당 구청 공무원은 전날 매장을 방문해 진열된 삼겹살 상태를 확인하는 등 점검에 나섰다. 해당 마트 측은 "본사 지침에 맞춰 품질을 관리하는 데 이런 논란이 생겨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고객에게 환불 방침을 전달해 드렸고, 사실관계 파악과 함께 앞으로 지방 제거 등 축산물 관리에 신경 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6월에 이어 올해 초에도 '삼겹살 품질관리 매뉴얼'을 발표했다. 그러나 비계 삼겹살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앞서 4월에는 제주 흑돼지고기 음식점에서 비계 삼겹살을 판매했다가 뭇매를 맞자 가게 사장이 직접 사과에 나섰으며, 지난해 12월에는 인천 모 구청과 협약을 맺은 업체가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비계가 다량 섞인 삼겹살·목살 한돈 세트를 발송했다가 논란이 된 바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7-04 09:19:28[파이낸셜뉴스] 6만원가량의 음식을 주문해 받아놓고도, 배달이 안왔다며 환불을 요청한 피해가 발생했다. 23일 온라인커뮤니티에 따르면 지난 21일 자영업자 A씨는 ‘배달거지 만나러 갔어요+고소장 추가’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다. 식당을 운영 중인 사장이라는 A씨는 "지난 19일 오후 9시께 배달 앱으로 주문을 받았고, 장사가 잘되지 않는 시기였기에 6만원어치의 배달 주문에 좋은 마음으로 음식을 만들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시간 맞춰 배달 기사님이 도착했고 음식을 픽업해 가셨는데 배달앱을 통해 일방적으로 취소가 된 것을 발견했다"고 전했다. A씨는 "고객 센터에 전화하자 ‘고객님께서 음식을 못 받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의아해 배달기사님께 연락해 확인해 보니 다행히 배달기사님이 보디캠을 가지고 계셨다”고 설명했다. A씨는 배달기사의 보디캠 영상을 통해 고객이 직접 음식을 수령한 장면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문 건에 주류가 포함돼 있어 배달기사가 직접 전달한 것이다. A씨는 이 영상을 배달앱 고객센터에 보냈다. 하지만 고객이 전화를 받지 않아 배달기사와 경찰을 대동하고 고객의 집으로 직접 찾아갔다. A씨는 "집을 찾아갔더니 저희 음식을 먹고 계셨다"라며 "뻔뻔한 태도로 사과 한마디 없고, 고등학생 딸과 아버지는 서로를 탓하며 횡설수설 거짓말만 했다"고 전했다. 함께 있던 경찰은 A씨에게 "(고객이) '미성년자라 혐의 없음이 뜰 수 있으니, 음식값을 받고 끝내라'라고 했다"며 "하지만 사기죄와 무전취식으로 고소할 생각이다. 주류를 시켰으니 아버지 아이디로 분명 시켰을 거다. 미성년자가 아닌 아버지와 무전취식 배달 건이 연관돼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전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런 게 배달거지구나?", "적반하장에 후안무치다", "진짜 한심하다", "꼭 처벌해서 자영업자들에게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1항에 따르면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가 없이 값을 치르지 않은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나 과료의 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6-23 14:04:44[파이낸셜뉴스] 음식을 배달시킨 후 환불을 요구, 황당한 핑계까지 내놓은 이른바 '배달 거지'를 참교육 시켰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7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배달거지? 진상? 퇴치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을 쓴 A씨는 손님과 나눈 대화 내용을 올리며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A씨는 배달이 늦어져 음식이 불었으니 환불해달라는 B씨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애초에 면을 따로 담아 배달 시간 내에 잘 불지 않는다는 걸 알았지만 달리 도리가 없었다. 문제는 환불 후 음식을 회수하러가면서 발생했다. 배달기사가 음식을 회수하러 갔을 때 B씨가 음식을 먹고 있었던 것이다. B씨는 당초 음식이 너무 불어 '음쓰통(음식물쓰레기통)'에 넣어버렸다고 주장한 바 있다. A씨가 B씨에게 버렸다는 음식을 왜 먹고 있는지 캐묻자 B씨는 "회수해 간다고 해서 (음식물쓰레기통에서 꺼내서) 다시 담았는데요?"라고 답했다. 이에 A씨는 "음쓰통에 버리고 다시 담았으면 다른 음식물찌꺼기가 같이 있어야겠죠?"라며 "아까 통화로 고객님이기에 그렇게 사죄도 드렸는데 왜 허위사실까지 작성하시는거냐"고 따졌다. B씨는 "삼촌이 '음식 버리는 거 아니라' 라면서 내가 버린 면을 주워서 비비셨다"고 황당한 변명을 늘어놨다. 이어 "고객 말꼬투리 잡을 시간에 고객에게 다시는 피해가 안갈지 대응책 마련이나 해라"라며 "오늘일은 잊고 장사 잘하시라" 등 빈정거렸다. 결국 참다 못한 A씨는 "캡처본, 배달대행사 액션캠 등 증거 토대로 고소 진행하든 하겠다"면서 "너무 바쁜데 이상한 사람 꼬여서 스트레스였다. 리뷰는 삭제됐다"고 전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6-20 07:10:50[파이낸셜뉴스] 주문한 음식을 모두 먹은 후 음식값 환불을 요구한 손님 때문에 속상하다는 자영업자의 사연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4일 자영업자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부모님 가게 환불 속상해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부모님이 아구찜, 해물찜, 낚지볶음 등을 판매하는 식당을 20년 넘게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60대 부부가 와서 1시간 넘게 아구찜 소, 막걸리 2병, 볶음밥을 남김 없이 식사하고 6만3000원을 결제하고 갔다”라며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더니 주방 앞까지 가서 ‘주인이 바뀌었냐’ ‘전에 먹던 맛이 아니다’ ‘나는 이집 단골이다’ ‘콩나물 식감도 이상하다’고 트집을 잡으며 음식값을 환불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에 부모님이 손님에게 “식사 다 드신 거 아니냐고 묻자 '전날부터 굶어서 배고파서 먹었다'며 억지를 부렸다”며 “손님도 많은 시간이었고 아르바이트생과 직원만 홀에 있던 상태라 제가 그 손님께 전화해서 막걸리 값은 내고 가시라 하고 나머지 식사값은 내일 승인 취소해주겠다고 내보냈다”고 했다. 통화를 마친 후 CCTV를 확인하니 거의 모든 음식을 먹은 상황이었다. A씨는 “환불 해달라고 하기엔 크게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라며 “음식을 억지로 먹은 상태라고 보기엔 거의 다 드셨다”며 빈 그릇 사진을 함께 올렸다. A씨는 “상대하기 싫어 환불은 해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며 “영업방해나 무전취식이 적용되겠냐”고 했다. 이어 “부모님 힘들게 장사하시는데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마음이 아프다”고 덧붙였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다 드신 음식은 환불 안된다고 강력히 말씀 드리고 이후에도 억지 부리면 영업방해로 신고하면 된다”, “다음부터는 경찰 부르면 된다”, “상습범 냄새가 난다”, “볶음밥까지 해먹고 환불이라니”, “먹을 거 다 먹고 뭐하는 건지 해주지마세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6-17 05:41:12[파이낸셜뉴스] 지난해 매운 과자를 먹은 후 사망한 10대 소년의 부검 결과 사인이 심폐정지로 밝혀졌다고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매사추세츠주(州) 검시소는 이날 공개한 부검 보고서에서 지난해 9월 1일 사망한 해리스 윌로바(14)가 "심비대증 및 좌전하행 관상동맥의 심근교를 가진 사람이 고농도의 캡사이신을 함유한 음식을 최근 섭취한 환경에서 발생한 심폐정지"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심비대증은 여러 원인에 따라 심장이 비정상적으로 커진 상태를 말하며, 심근교는 관상동맥의 일부가 심장 바깥쪽이 아닌 심장 근육 안쪽으로 파고들어 있는 선천성 질환을 뜻한다. 심근교가 있는 상태에서는 근육이 혈관을 눌러 드물게 협심증 등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시소는 다만 윌로바의 의학적 사인 외에 자연사, 사고사 등의 구체적인 사망 종류는 "결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윌로바의 어머니는 이날 부검 보고서에 대해 답변을 거부했다고 NYT는 전했다. 그는 앞서 아들이 죽기 몇 시간 전에 먹은 매운 과자인 '파키 칩스'가 아들의 건강을 위태롭게 했다고 주장했다. 파키 칩스는 미국의 유명 초콜릿 회사 허시 컴퍼니의 자회사인 앰플리파이 스낵 브랜즈가 만든 과자로, 세계에서 가장 매운 고추로 알려진 '캐롤라이나 리퍼'와 '나가 바이퍼 페퍼'가 들어갔다. 이 중 캐롤라이나 리퍼의 스코빌지수(SHU·캡사이신 농도를 계량화한 수치)는 약 150만∼220만 SHU로, 청양고추의 약 300배, 불닭볶음면의 500배 맵기이다. 지난해 미국에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극도로 매운 이 과자를 먹은 뒤 다른 음료나 음식을 먹지 않고 최대한 오래 버티는 '원칩 챌린지'가 유행했다. 윌로바는 사망 당일 학교에서 같은 반 학생이 건넨 파키 칩스를 먹고 심한 복통을 호소했으며, 같은 날 오후 자신의 방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윌로바의 사망 약 일주일 후 제조사는 파키 칩스를 소매상점에서 모두 회수했으며 상품을 구매해 간 이들에게 환불 조치를 시행했다. 제조사는 이날 성명에서 "해리스 윌로바의 죽음에 깊은 슬픔을 느끼며 그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애도를 표한다"며 "원칩 챌린지는 성인만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파키 칩스는 어린이나 매운 음식에 민감한 사람, 혹은 기저 질환이 있는 사람을 위한 음식이 아니라는 명확한 안내가 있었다"고 밝혔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5-17 14:3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