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약 올리더라고요, 잡아보라고. '너만 피싱범으로 엮이게 해서 너까지 감옥 넣어줄게', 이렇게 협박 메시지가 왔어요." 13일 SBS 보도에 따르면 전날 새벽 충남 천안의 한 편의점에서 통장을 판매했다는 지인의 이야기를 들은 A씨는 범죄에 악용될 걸 우려해 구매자 B씨를 불러냈다. A씨가 경찰에 넘기겠다며 추궁하자 B씨는 통장이 불법 거래에 쓰인다고 인정했다. 실제로 대포폰으로 보이는 B씨 휴대전화에는 보이스피싱 범행 지침도 있었다. 그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란 것을 확인한 A씨는 상대가 눈치채지 못하게 문자로 112로 신고했다. 그런데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다. '현행범으로 인수할 수 없으니 신원을 확인해 나중에 고소하라'는 것. B씨에게 신분증이 없고 대포폰까지 찾았다고 다시 문자를 보냈지만, 답장은 없었다. 결국 A씨는 전화로 신고했고, 최초 신고 20분 만에야 경찰이 출동했다. 하지만 B씨는 뒤이어 나타난 일당들과 함께 현장을 빠져나간 뒤였다. 이후 B씨 일당은 텔레그램으로 A씨를 조롱하고 협박하기까지 했다. 논란이 일자 문자 신고를 접수했을 땐 긴급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게 경찰의 해명이다. 또 매뉴얼에 따라 적절히 처리했다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112상황실 운영 규칙은 신속한 범인 검거가 필요할 경우 최우선 출동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번 사건은 경찰이 범인 아니냐" "공범이라고 볼 수밖에.." "한통속인 건가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1-14 06:37:50[파이낸셜뉴스] 돌싱 모임에서 만난 남성과 재혼까지 고려했지만, 알고보니 가정이 있는 유부남이었다는 황당한 사연이 전해졌다. '이혼남'인줄 알고 유부남 만난 여성 28일 방송된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여성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남편과 이혼 후 홀로 살고 있던 A씨는 친구의 권유로 돌싱 모임에 나가게 됐다. 이후 모임에서 남성 B씨를 만났고, 첫 만남부터 호감을 느낀 두 사람은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 A씨와 B씨는 이혼에 대한 아픔을 공유하면서 더욱 깊은 관계가 됐고, 재혼 이야기까지 나누게 됐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뜻밖의 사실을 알게됐다. B씨가 돌싱이 아닌 유부남이었던 것. A씨는 “주말에 B씨와 식당에 갔는데 어떤 여자가 다가오더니 울면서 사진을 찍었다”며 “그 여자는 자신이 B씨의 아내라고 했다. 너무 놀랐다”고 밝혔다. “법대로 하자”고 나온 B씨의 아내에게 A씨는 “다시는 B씨를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로부터 한달 뒤, B씨는 A씨에게 “아내와 이혼할 생각이어서 그냥 이혼했다고 말했다. 속일 의도는 전혀 없었다. 곧 이혼할 테니 계속 만나자”는 내용의 장문의 문자를 보냈다. A씨는 “B씨의 긴 글은 ‘사랑한다’는 말로 끝났다. 그걸 보니까 제 마음이 흔들린다”며 “그 사람을 다시 믿고 만나도 되겠나”라고 조언을 구했다. 혼인관계 몰랐다면 아내에게 위자료 줄 필요 없어 해당 사연을 들은 이준헌 변호사는 이 경우 A씨에게는 위자료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돌싱 모임에서 B씨와 만났다는 점, B씨의 프로필에 항상 혼자 찍은 사진이 올라와 있는 등의 증거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민법 제750조는 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하기 위해 행위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그런데 A씨는 B씨가 이혼하지 않았다는 걸 몰랐고, 이혼하지 않았다는 걸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사정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위자료 책임을 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만약 A씨의 불법 행위가 인정돼 위자료를 지급한 뒤 A씨와 B씨가 만남을 계속 이어갈 경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변호사는 “이번에 지급한 위자료는 판결 전에 있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이고, 판결 이후에도 계속 만난다면 그 행위는 새로운 불법행위가 되기 때문”이라며 “한 번 책임을 물었는데도 또 부정행위를 한다면 A씨에게 부정적으로 참작되게 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A씨와 B씨가 성관계를 맺은 것에 대해선 사기죄로 처벌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0-28 10:42:27[파이낸셜뉴스] 주행 중 1차선에 정차한 차를 피하지 못해 추돌한 차량 운전자가 억울함을 토로했다. 지난 11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주행 중 피할 수 없는 차량과 추돌하는 사고로 가해자가 됐다는 제보자 A 씨의 사연이 알려졌다. 공개된 블랙박스에 따르면 A 씨는 규정 속도를 지키며 정상 주행을 이어가고 있다. 이때 앞차가 순간적으로 차선을 변경하자 1차로에는 정차 중인 승용차가 나타났다. 옆 차로에는 트럭이 달리고 있어서 미처 차선 변경을 할 수 없었던 A 씨는 정차 차량을 들이받고 말았다. 결국 A 씨는 사고 후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었고, 상대 운전자와 동승자는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정차 차량 운전자가 '고양이를 구하기 위해 봉투를 가지러 가려고 정차했다'더라. 어이가 없고 황당하다. 피할 수 없던 상황이었다"라고 토로했다. 전방주시 태만을 이유로 가해자가 된 그는 "사고 조사관이 피할 수 없는 사고는 맞지만 도로교통법상 과실이 있을 수밖에 없다더라"며 "과속도 안 했고 전방주시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억울하다"라고 호소했다. A 씨는 상대 운전자 B 씨와의 직접 충돌을 피하고자 운전대를 살짝 틀면서 2차로의 화물차와도 충돌했다. 차에 실린 냉장고 등이 파손돼 합의금을 빼더라도 6000만 원 정도를 보상해야 하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사고 보험 처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B 씨는 보험 접수도 하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0-13 20:19:40[파이낸셜뉴스] 규정 위반 얼차려(군기훈련)로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당시 얼차려를 받았던 훈련병들을 상대로 수차례 합의를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인권센터는 숨진 박모 훈련병과 함께 얼차려를 받았던 훈련병 A씨(현재 일병)가 최근 국선변호사를 해임하고 새로운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센터는 “(A씨가)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계속 합의 요구를 전달해 온 국선변호인을 해임하고 새로운 피해자 법률대리인을 선임하기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가해자들에 대해서는 “가혹행위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생존 훈련병들에게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혀놓고 사죄도, 반성도, 합당한 대가도 치르지 않은 채 죄를 덜 생각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사건 이후 중대장 강모(27·대위)씨와 부중대장 남모(25·중위)씨는 A씨를 포함한 훈련병 5명에게 수차례 합의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생존 훈련병들을 일괄해 피해자 법률대리를 맡은 국선변호사는 지난 8월 27일 2차 공판 당일 증언을 앞둔 A씨를 처음으로 찾아와 가해자 측 합의 요구를 전달했다고 한다. A씨는 “사과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합의 얘기는 부적절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센터는 밝혔다. 가해자 측은 지난 8일 A씨 가족에 연락해 재차 합의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센터는 “A씨 측은 가해자들이 여전히 제대로 된 사과를 전하지 않고 있고 중대장 300만원, 부중대장 500만원이라는 황당한 수준의 합의금을 제시해 이를 다시 거부했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 8월 2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진단 사실을 증언하고 “가해자들을 엄중히 처벌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그는 사건 전날 밤인 지난 5월 22일 별다른 비행을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남씨로부터 지적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당시 남씨는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끌고 다녔다고 한다. 다음 날 A씨는 박 훈련병 등과 함께 규정을 위반한 얼차려를 받았고 이 일로 PTSD 진단을 받았다. 군인권센터는 A씨가 PTSD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을 법정에서 증언한 만큼 학대치상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센터는 “A씨뿐 아니라 다른 생존 훈련병들 역시 심리적 어려움을 느끼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검찰이 소극적으로 재판에 임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사정이 이러하니 가해자들이 법정에서 박 훈련병 유족에게 사죄 한 번 하지 않고 뒤로는 생존 훈련병들에게 터무니없는 합의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0-10 19:56:52[파이낸셜뉴스] 러시아가 또 한 번 기상천외한 저출생 대책으로 화제에 올랐다. 러시아 관영 타스 통신은 25일(현지시간) ‘자녀 없이 사는 삶’에 대한 대중 선전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가두마(하원)에 제출됐다고 보도했다. 이 법안은 인터넷, 미디어, 영화, 다큐멘터리, 광고 등에서 자녀 없이 사는 삶을 홍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자녀가 없이 사는 삶이 매력적이거나 행복한 것처럼 선전하는 행위를 국가적으로 금지하겠다는 의미다. 국가두마 의장인 뱌체슬라프 볼로딘과 연방의회 의장인 발렌티나 마트비옌코 등 상원 양원 의원들이 법안 발의를 주도했으며, 초안에는 법안을 위반한 개인, 공무원, 기업에 각각 최대 40만루블(약 578만원), 80만루블(약 1156만원), 500만루블(약 7225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에게도 ‘무자녀 이념’을 홍보하는 것을 금지한다. 법안은 정부가 이런 정보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대중매체에서도 무자녀 이념을 홍보하는 데 사용될 수 없다고 규정할 예정이다. 이런 황당한 정책이 나온 배경에는 출생률 저하 문제가 있다. 러시아는 2020~2021년 사이 인구 130만명 감소한 가운데, 올해 상반기 출생율은 2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UN은 50년 이내에 러시아 인구가 1억2000만명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했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72)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 국민의 보존은 우리의 최우선 국가적 과제다. 이것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하며 점심시간과 커피 타임 등 직장 휴식 시간을 이용해 성관계를 장려해 화제가 된 바 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09-27 07:41:26[파이낸셜뉴스] '45세 이하 대졸 여성'만 출입할 수 있다며 수영장 이용객의 나이와 학력, 성별까지 제한한 중국의 한 수영장이 논란이 되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중국 동부 장쑤성에 위치한 한 수영장에서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은 여성만 회원으로 등록을 받는다고 홍보해 격렬한 논쟁이 일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이 수영장은 회원 자격을 '45세 이하의 대학 학사학위 소지 여성'으로 제한했다. 회원 가입비는 576위안(약 10만8000원)이다. 수영장 측은 이러한 가입 조건에 대해 "교육을 받은 사람일수록 높은 IQ와 인격적 자질을 갖추고 있으며, 사회 질서를 잘 이해한다고 믿는다"라며 "이런 사람들을 받아야 도난 등 불미스러운 일들을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수영장 탈의실의 사물함에는 잠금장치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지 누리꾼들은 "학사 학위가 없으면 수영도 못하냐", "더 나은 교육이 더 나은 도덕을 의미하진 않는다"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사업체는 고객을 선택할 수 있고, 또 고객은 사업체를 선택할 수 있다", "위법이 아니라면 규칙을 만들어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등 해당 수영장의 운영 방침을 존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다만 한 법률전문가는 ‘모든 고객은 공정한 거래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한 '소비자 권익 보호법' 위반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한국에서도 지난 6월 인천의 한 헬스장이 '아줌마'의 출입을 금지한다고 공지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 헬스장은 '아줌마 출입 금지, 교양있고 우아한 여성만 출입 가능'이라는 공지를 붙인 뒤 아줌마와 여성을 구분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기도 했다. 논란이 커지자 해당 헬스장 사장은 "탈의실에서 1~2시간씩 빨래하고 비품 같은 거 절도해 가시고 수건이나 비치된 비누, 드라이기 다 훔쳐 간다. 심지어 탈의실에다가 대변을 보신 분도 있다”고 아줌마 출입 금지를 내건 이유를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9-05 20:16:41[파이낸셜뉴스] 최근 한 대기업 직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회사 탕비실에 배치된 간식을 ‘당근마켓’ 등 중고 플랫폼에서 되파는 사례가 발생했다. 지난 8월 A 회사 내부 게시판에는 이른바 ‘당근러(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를 징계 처리해달라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판은 A 회사 소속 직원인 것을 인증해야 참여할 수 있다. 해당 글에는 ‘과자모음♥ 170개 일괄’이라는 내용과 함께 오레오, 칙촉, 사탕 등이 낱개 포장된 사진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8장으로 나눠서 찍었어야 할 만큼 많은 양’이라며 ‘다른 곳에도 판매글 써 놓아서, 선입금순으로 판매한다. 가격 내림은 없다’고 적었다. 이어 ‘전부 미개봉 새것’이라며 170개의 유통기한을 대략 적으며 ‘하나에 110원꼴로 정말 저렴하다’고 홍보했다. 작성자는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있는 아파트에 거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입금 확인 후 물건을 문고리에 걸어둔다’고 쓰기도 했다. 이 작성자는 또 ‘카누 아메리카노 180개 일괄 판매’, ‘맥심커피 믹스 170개+아이스티 30개 일괄 판매’ 등의 글도 올렸다. 작성자가 판매한 물건을 구매한 이들은 ‘잘 먹었다’는 후기를 올리기도 했다. 현재 작성자의 판매 내역은 모두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을 접한 A 회사 직원들 사이에서는 황당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일각에서는 A 회사 직원이 아닐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한편 A 회사는 최근 ‘캔틴(Canteen) 간식 이용 에티켓’이라는 내용의 공지를 붙였다. 사측은 ‘회사 간식은 직원 복지 차원에서 제공되는 혜택이다. 개인적 이익을 위한 중고 판매는 엄격히 금지됐다’고 공지했다. 이어 ‘만약 회사 간식이 중고 사이트에서 판매되는 것이 발견될 경우 해당 직원은 회사 규정에 따라 엄중한 조치를 받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9-05 10:11:59[파이낸셜뉴스] 아파트 엘리베이터 거울에 붙은 전단지를 무심코 뗐다가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여학생의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JTBC '사건반장'에서는 경기도 용인시에 살고 있는 제보자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이날 공개된 엘리베이터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한 여학생이 거울을 가리고 있는 전단을 떼어내는 모습이 담겼다. 이후 문이 열리고 현관문 손잡이에도 똑같은 전단이 붙어있자, 학생은 이것 또한 떼에 버렸다. 그리고 약 세달 후 학생은 용인경찰서로부터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는 통지서를 받았다. 이런 결과를 납득할 수 없었던 A씨는 담당 형사에게 전화해 사유를 물었다. 그러자 담당 형사는 "혐의는 명백하다. 그 행동 자체가 형법에서 규정하는 재물손괴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딸이) 자기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하는 나이가 맞잖나. 촉법소년이 아니잖냐"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A씨는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저희 아파트에는 일주일에 3만3000원씩 내고 전단을 붙일 수 있는 게시판이 있다. 그런데 그걸 마음대로 붙인 거다. 그걸 떼는 게 일인 관리소장님도 우리 딸이랑 같이 송치됐다"며 "거울의 효용성을 떨어뜨리고 불법 전단지를 붙이지 말라고 하는데도 붙인 사람이 재물손괴지 어떻게 종이 한 장 뗀 우리 딸이 재물손괴냐. 그걸로 송치되는 게 맞냐"며 분노했다. 이어 "우리 애는 종이에 (관리실) 도장이 없으니까 뗀 거다. 애가 '도장 없어서 뗀 건데? 집 앞에 맨날 붙어있는 거랑 똑같은 거 아냐?' 하더라"며 문제의 전단은 불법적으로 붙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이가 입시 준비로 스트레스가 많고, 사춘기이다 보니 이 일로 울고불고 난리다. 자다가도 일어난다. 고의성 없이 한 일인데 이게 검찰까지 넘어갈 일이냐"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허가받지 않은 게시물은 쓰레기고 쓰레기는 치우는 게 맞지" "저걸 검찰에 송치한 경찰이 가장 문제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몰래 전단 붙인 게 더 큰 재물손괴 아닌가? 경찰 자질이 의심스럽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9-03 14:45:11[파이낸셜뉴스] 장마철 상가 이웃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기 위해 비치한 우산을 한 여성이 모두 가져가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끝까지 보시면 분노가 치밀어 오를 것'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미용업계에 종사하는 A씨는 "오락가락하는 날씨에 (상가) 같은 층 이웃들에게 나눠주려 우산을 놔두고 기분 좋게 퇴근했다"고 운을 뗐다. 그는 검은색 우산 6개가 담긴 우산꽂이를 엘리베이터 옆에 놔두고 '우산 필요하신 분들 편하게 가져가세요'라는 안내문도 붙였다. 황당한 일은 얼마 지나지 않아 일어났다. 한 여성이 나타나 우산 6개를 모두 챙겨간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그는 우산꽂이도 챙겨갔으며 벽에 붙은 안내문까지 찢어 가져갔다. A씨는 "나의 선의가 산산조각이 났다"며 "모자이크 속 여성 표정에 경악했다. 악마의 미소를 짓고 있었다"고 분노했다. 이어 "CCTV를 보고 '사람 마음이 다 나와 같지 않구나'라고 느꼈다. 너무 속상해서 울었다"며 "처음엔 같은 사무실 분들과 나눠 쓰려고 한 번에 가져갔다고 생각했다. 근데 아무리 정신 승리를 해봐도 속상하고 이해가 안 간다"고 토로했다. 한편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재물손괴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7-31 10:42:38[파이낸셜뉴스] 패션 브랜드로 잘 알려진 비케이브가 교환·환불에 대한 소비자들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온라인상품 판매는 법적으로 교환·환불을 막는 것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일부 패션 브랜드는 패밀리세일 제품의 경우 할인율이 크다는 이유로 교환·환불을 제한하는 등 비케이브처럼 법 위에 자사 정책을 소비자들에게 강요하고 있다. 비케이브는 '어떠한 법에 근거해 교환·환불을 해주지 않는 것이냐'는 질문에 '직접 법을 찾아보라'는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A씨는 최근 비케이브가 전개하는 브랜드의 패밀리세일 홈페이지를 통해 제품을 구매했다. 물건을 받은 뒤 사이즈 교환을 하고 싶어 신청을 하니 '패밀리세일을 통해 구매한 제품은 교환·환불이 불가능하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하지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자신이 체결한 전자상거래 계약에 대해 그 계약의 내용을 불문하고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의 기간(통상 7일) 내에는 청약철회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쉽게 말해 온라인몰에서 제품을 구매할 경우 판매자가 어떠한 조항을 내걸었더라도 7일 내에는 교환·환불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 같은 법률 제35조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규정(주문 취소나 반품 금지 등)이 포함된 구매계약은 효력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판매자가 판매시 교환·환불이 불가능하다고 공지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 하다는 의미다. A씨는 이 내용을 토대로 교환·환불을 요구했지만 황당한 답변을 들었다. 비케이브 콜센터 대응업체 팀장은 "법상 사업자가 판매시 교환·환불이 불가능하다고 명시하면 안해도 되는 걸로 안다"고 일축했다. 이에 A씨가 회사의 정책이 어떤 법에 근거하냐고 묻자 "직접 찾아보세요"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온라인몰이 소비자법을 어기고 영업을 할 경우 영업정지, 과태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비케이브의 통신판매업을 관할하는 마포구청 관계자는 "법을 어기면서 온라인몰을 운영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권고, 영업정지, 과태료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7-22 14:5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