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다올투자증권의 2대 주주 김기수 프레스토투자자문 대표가 다올투자증권을 상대로 경영권 분쟁 소송을 제기했다. 14일 다올투자증권은 김기수 대표가 지난 3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가처분 내용으로는 다올투자증권은 해당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토요일, 공휴일 제외)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30일 동안 신청인들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에게 장부와 서류들의 열람 및 등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상법상 주식회사의 총 발행주식의 3% 이상을 소유한 소수주주는 기업에 회계장부와 서류의 열람 및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김 대표와 특별 관계자의 지분은 14.34%다. 이는 이병철 다올금융그룹 회장(특별 관계자 포함 25.20%) 다음으로 많다. 앞서 김 대표는 다올투자증권의 지분 보유 목적을 ‘일반 투자’에서 ‘경영 참여’로 바꾼 바 있다. 다올투자증권 관계자는 "다올투자증권은 2대주주의 회계장부 열람 등사 요청에 따라 지난 10월 27일 회계장부가 아닌 서류 등을 제외하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투자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자료를 충실히 제공한 바 있다"며 "추가 자료 열람에 대한 상호 논의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처분을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이며, 향후 법적 절차에 따라 성실하게 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2023-11-14 14:32:42[파이낸셜뉴스] 씨아이테크는 이학영씨로부터 회계장부등열람및등사 가처분 신청이 제기됐다고 전날(24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3-08-25 09:29:31영풍이 고려아연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자사주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하면서 양측의 1차 법적 공방은 표면적으론 일단락됐다. 그러나 법원의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해 영풍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또 다른 가처분 신청이 2건 추가로 법원에 접수된 점, 영풍정밀의 영풍 고소 건을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법적 다툼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선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자기 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지만, 영풍 입장에선 대응수단이 아직 있다. 통상 가처분 결정에 불복할 경우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우리 법은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법원은 다시 심리를 거쳐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이의신청 기간은 법률상 제한이 없다. 가처분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취소·변경을 구할 이익이 있는 한 언제든지 가능하다. 다만 이의신청이 영풍 측에 실익이 있는지는 따져봐야 한다. 법조계에선 오히려 불복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금감원 출신 변호사는 "공개매수가 4일 종료되고, 법원의 1차적 판단이 이뤄진 시점에서 법원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의 실익이 있겠느냐"고 말했다. 영풍 관계자도 "아직까진 자사주 취득 금지 가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는 전달받은 바 없다"고 전했다. 양측의 또 다른 법적 쟁점은 법원의 기각 결정이 나온 이날 영풍이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취득 목적 공개매수(자사주 매입 공개매수) 절차를 중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것이다. 기존 가처분 신청과는 별개로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사주 매입 공개매수 결의가 회사와 전체 주주의 이익을 해하는 배임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관련 절차 진행을 중지시켜달라는 취지다. 영풍은 공개매수 종료 후 고려아연 주가가 이전 시세인 주당 55만원대로 되돌아갔을 때 고려아연이 현 공개매수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사주를 취득하면 이사의 선관주의 의무 및 충실 의무 위반,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가처분 신청 취지를 설명했다. 주당 80만원으로 자사주를 매입한다고 단순 계산하면 이 주식가치는 최소 40% 이상 떨어질 것이란 의미다. 영풍은 이와 별도로 지난달 13일 고려아연 회계장부 등의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이는 재무제표 작성의 근거가 되는 회계장부와 관련 서류를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겠다는 뜻이다. 우리 상법은 제466조에서 회계장부열람권을 명시하고 있어 고려아연 측에선 영풍의 신청이 부당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공교롭게 자사주 취득 금지 가처분 기각 결정이 나온 날 첫 심문이 진행됐다. 영풍이 제시한 명분은 △원아시아파트너스가 운용하는 사모펀드 투자 관련 배임 등 의혹 △SM엔터테인먼트 주가조작 관여 의혹 △이그니오 홀딩스 투자 관련 선관주의의무 위반 의혹 △이사회 결의 없는 지급보증 관련 상법 위반 혐의 △일감 몰아주기 관련 의혹 등이다. 검찰에 '공'이 넘어간 사건도 있다. 고려아연 계열사인 영풍정밀은 지난달 19일 서울중앙지검에 장형진 영풍 고문과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영풍도 같은 달 24일 최 회장과 노진수 고려아연 부회장을 맞고소하면서 대응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10-02 18:46:34[파이낸셜뉴스] 영풍이 고려아연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자사주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이로써 고려아연은 자사주 취득이 가능해져 경영권 방어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다만 이번 자사주 취득 금지 가처분 판결과 별개로 다른 법적 분쟁이 현재 진행형이라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 재판부 "고려아연 경영진, 특별관계자 아냐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30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자기 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영풍과 사모펀드 운영사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를 위해 공개매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공개매수에 나선 영풍 측은 최 회장을 상대로 공개매수 기간(9월 13일~10월 4일) 동안 자사주를 취득할 수 없도록 가처분 신청도 냈다. 자본시장법 제140조는 공개 매수자와 그 특별관계자가 공개매수 기간 공개매수 대상 회사의 주식을 공개매수 외의 방식으로 매수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최 회장이 영풍의 특별관계자인 만큼, 공개매수 기간에 공개매수가 아닌 방식으로 지분을 늘리는 것은 위법이라는 취지다. 그러나 재판부는 고려아연 경영진 등이 영풍의 특별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르면 영풍이 문제 삼은 자본시장법 제140조의 ‘특별관계자’란 특수관계인과 공동보유자를 의미한다고 규정한다. 아울러 공동보유자 관계가 아닌 것이 증명될 경우, 특수관계인으로도 보지 않는다고 규정도 명시하고 있다. 시행령에 따르면 공동보유자인지 여부는 ‘주식 등을 공동으로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행위, 주식 등을 공동 또는 단독으로 취득한 후 그 취득한 주식을 상호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의결권(의결권의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다)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재판부는 “영풍과 고려아연의 경우 ‘주식의 공동취득·공동처분·상호양수·의결권 공동행사 등’에 관해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공동보유관계에 있지 않는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밝혔다. 공동보유자가 아닌 것이 증명됨에 따라 특수관계인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논리다. 영풍이 “고려아연 측 이사가 충실의무 및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주식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 및 제한을 준수하는 한 특별히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현재까지 영풍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소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고려아연 "환영", MBK "회장 위해 회삿돈 사용 안돼"법원이 1차적으로 고려아연의 손을 들어주면서 고려아연으로서는 오는 4일까지인 공개매수 기간까지 경영권 방어를 위한 대응방안 모색이 가능해졌다. 고려아연은 2일 입장문을 내고 “ 당사는 이번 법원 결정을 환영하며,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의 결정에 의해 MBK와 영풍 측의 공개매수 기간 중 자사주를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림에 따라, 이날 이사회 결의를 통해 공개매수를 통한 자기주식 취득 및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한 소각 결정을 했다"며 "이를 통해 단기 차익과 수익률 극대화만을 노리는 영풍과 MBK파트너스 측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MBK는 법원 결정이 알려진 직후 입장문을 내고 "이 사건 분쟁의 당사자는 MBK·영풍과 현 경영진인 최윤범 회장일 뿐이고, 고려아연은 분쟁의 당사자도 아니므로 분쟁의 일방 당사자인 최윤범 회장을 위해 회사 자금을 사용해 자기주식을 취득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려아연 실제 시가는 주당 금 50만원 정도인데, 현재 70만원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고려아연 주식의 주가를 고려할 때 자기주식을 취득할 이유가 없다"며 "이러한 주식을 고려아연이 주당 금 80만원에 취득하는 경우 그 즉시 주당 금 30만원가량의 손해를 입게 되며 이러한 의사결정을 한 고려아연 이사는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가처분 결정에 대해 영풍 측이 불복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영풍 관계자는 “아직까진 자사주 취득 금지 가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는 전달받은 바 없다”고 전했다. 법조계에선 영풍이 불복할 가능성은 높지 않게 보고 있다. 한 금감원 출신 변호사는 “공개매수가 오는 4일 종료되고, 법원의 1차적 판단이 이뤄진 시점에서 법원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의 실익이 있겠나”라고 설명했다. 영풍은 이날 처분과 별개로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취득 목적 공개매수 절차를 중지하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고려아연이 이사회를 열어 자사주 매입에 나서겠다고 결의한 것이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배임에 해당하니 이를 막아달라는 취지다. 영풍이 최 회장이 회사에 재무적 손실을 끼친 의혹 등을 따져보겠다며 낸 회계장부 열람 등사 가처분 신청 사건도 있다. 법원은 이날 오후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 첫 심문을 연다. 이와 관련해 형사 고소도 이뤄지며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진 상황이다. 고려아연 계열사인 영풍정밀은 지난달 19일 서울중앙지검에 장형진 영풍 고문과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고소했다. 영풍도 맞고소로 대응했다. 영풍은 지난달 25일 최 회장과 노진수 고려아연 부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10-02 14:20:01[파이낸셜뉴스] 영풍이 고려아연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자사주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하면서 양측의 1차 법적 공방은 표면적으론 일단락됐다. 그러나 법원의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해 영풍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또 다른 가처분 신청이 2건 추가로 법원에 접수된 점, 영풍정밀의 영풍 고소 건을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법적 다툼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선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자기 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지만, 영풍 입장에선 대응 수단이 아직 있다. 통상 가처분 결정에 불복할 경우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우리 법은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법원은 다시 심리를 거쳐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이의신청 기간은 법률상 제한이 없다. 가처분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취소·변경을 구할 이익이 있는 한 언제든지 가능하다. 다만 이의신청이 영풍 측에 실익이 있는지는 따져봐야 한다. 법조계에선 오히려 불복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금감원 출신 변호사는 “공개매수가 오는 4일 종료되고, 법원의 1차적 판단이 이뤄진 시점에서 법원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의 실익이 있겠느냐”라고 말했다. 영풍 관계자도 “아직까진 자사주 취득 금지 가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는 전달받은 바 없다”고 전했다. 양측의 또 다른 법적 쟁점은 법원의 기각 결정이 나온 이날 영풍이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취득 목적 공개매수(자사주 매입 공개매수) 절차를 중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것이다. 기존 가처분 신청과는 별개로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사주 매입 공개매수 결의가 회사와 전체 주주의 이익을 해하는 배임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관련 절차 진행을 중지시켜달라는 취지다. 영풍은 공개매수 종료 후 고려아연 주가가 이전 시세인 주당 55만원대로 되돌아갔을 때 고려아연이 현 공개매수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사주를 취득하다면 이사의 선관주의 의무 및 충실 의무 위반,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가처분 신청 취지를 설명했다. 주당 80만원으로 자사주를 매입한다고 단순 계산하면 이 주식가치는 최소 40% 이상 떨어질 것이란 의미다. 영풍은 이와 별도로 지난달 13일 고려아연 회계장부 등의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이는 재무제표 작성의 근거가 되는 회계장부와 관련 서류를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겠다는 뜻이다. 우리 상법은 제466조에서 회계장부열람권을 명시하고 있어, 고려아연 측에선 영풍의 신청이 부당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공교롭게 자사주 취득 금지 가처분 기각 결정이 나온 날 첫 심문이 진행됐다. 영풍이 제시한 명분은 △원아시아파트너스가 운용하는 사모펀드 투자 관련 배임 등 의혹 △SM엔터테인먼트 주가조작 관여 의혹 △이그니오 홀딩스(Igneo Holdings, LLC) 투자 관련 선관주의의무 위반 의혹 △이사회 결의 없는 지급보증 관련 상법 위반 혐의 △일감 몰아주기 관련 의혹 등이다. 고려아연은 2019년 설립된 원아시아파트너스에 6040여억원의 자금을 투자했다. 이 가운데 1000억원은 원아시아파트너스 운용 펀드 중 하나바1호에 출자됐는데, 하나바1호는 SM 엔터테인먼트 주식에 대한 고가 매수, 시세 조종에 연루됐다고 영풍 측은 보고 있다. 고려아연이 미국법인 페달포인트 홀딩스(Pedalpoint Holdings, LLC)를 통해 2021년 12월말 기준 자본총계(자기자본)가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이그니오 홀딩스를 2022년 7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서 총 5800억원을 들여서 인수한 것도 영풍은 문제 삼고 있다. 회사 재무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이다. 검찰에게 ‘공’이 넘어간 사건도 있다. 고려아연 계열사인 영풍정밀은 지난달 19일 서울중앙지검에 장형진 영풍 고문과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고소했다. 영풍도 같은 달 24일 최 회장과 노진수 고려아연 부회장을 맞고소하면서 대응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10-02 14:10:49[파이낸셜뉴스] 영풍이 고려아연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자사주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이로써 고려아연은 자사주 취득이 가능해져 경영권 방어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다만 이번 자사주 취득 금지 가처분 판결과 별개로 다른 법적 분쟁이 현재 진행형이라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30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자기 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영풍과 사모펀드 운영사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를 위해 공개매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주식의 공개매수란 회사의 지배권 획득 등을 목적으로 주식의 매수 희망자가 매수기간·가격·수량 등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유가증권시장 밖에서 불특정 다수의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수하는 방법을 말한다. 공개매수에 나선 영풍 측은 최 회장을 상대로 공개매수 기간(9월 13일~10월 4일) 동안 자사주를 취득할 수 없도록 가처분 신청도 냈다. 자본시장법 제140조는 공개 매수자와 그 특별관계자가 공개매수 기간 공개매수 대상 회사의 주식을 공개매수 외의 방식으로 매수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최 회장이 영풍의 특별관계자인 만큼, 공개매수 기간에 공개매수가 아닌 방식으로 지분을 늘리는 것은 위법이라는 취지다. 그러나 재판부는 고려아연이 영풍의 특별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르면 영풍이 문제 삼은 자본시장법 제140조의 ‘특별관계자’란 특수관계인과 공동보유자를 의미한다고 규정한다. 아울러 공동보유자 관계가 아닌 것이 증명될 경우, 특수관계인으로도 보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시행령에 따르면 공동보유자인지 여부는 ‘주식 등을 공동으로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행위, 주식 등을 공동 또는 단독으로 취득한 후 그 취득한 주식을 상호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의결권(의결권의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다)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재판부는 “영풍과 고려아연의 경우 ‘주식의 공동취득·공동처분·상호양수·의결권 공동행사 등’에 관해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공동보유관계에 있지 않는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밝혔다. 공동보유자가 아닌 것이 증명됨에 따라 특수관계인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논리다. 영풍이 “고려아연 측 이사가 충실의무 및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주식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 및 제한을 준수하는 한 특별히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현재까지 영풍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소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이번 가처분 결정에 대해 영풍 측이 불복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영풍 관계자는 “아직까진 자사주 취득 금지 가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는 전달받은 바 없다”고 전했다. 법조계에선, 영풍이 불복할 가능성은 높지 않게 보고 있다. 한 금감원 출신 변호사는 “공개매수가 오는 4일 종료되고, 법원의 1차적 판단이 이뤄진 시점에서 법원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의 실익이 있겠나”라고 설명했다. 영풍은 이날 처분과 별개로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취득 목적 공개매수 절차를 중지하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고려아연이 이사회를 열어 자사주 매입에 나서겠다고 결의한 것이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배임에 해당하니 이를 막아달라는 취지다. 영풍이 최 회장이 회사에 재무적 손실을 끼친 의혹 등을 따져보겠다며 낸 회계장부 열람 등사 가처분 신청 사건도 있다. 법원은 이날 오후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 첫 심문을 연다. 이와 관련해 형사 고소도 이뤄지며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진 상황이다. 고려아연 계열사인 영풍정밀은 지난달 19일 서울중앙지검에 장형진 영풍 고문과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고소했다. 영풍도 맞고소로 대응했다. 영풍은 지난달 25일 최 회장과 노진수 고려아연 부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10-02 11:49:43[파이낸셜뉴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이 MBK파트너스의 우군으로 가세했다.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25일 "MBK파트너스의 고려아연 공개매수가 국내 자본시장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고려아연뿐 아니라 저평가된 국내 상장사들이 가진 다양한 권리가 재평가될 기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패밀리 비즈니스는 일반주주에 대한 배려가 있다면 괜찮은 사업 모델"이라면서도 "다만 1~2대를 지나 3대가 되면 대개 위기를 맞게 된다"고 말했다. 포럼은 고려아연의 3세 경영인인 최윤범 회장에 대해 아직 경영능력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포럼은 "2019년 대표이사 사장 취임 후 수익성 악화와 차입금 증가 등 기업가치 제고를 이루지 못했다"며 "선진국 중 가장 거북이걸음을 하는 코스피보다도 고려아연 주가는 이 기간 낮은 투자 성과를 시현했다"고 주장했다. 또 포럼은 한화그룹과 LG화학, 한국타이어가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이 본업과 무관하다고 봤다. 이들이 해당 지분을 시장에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고려아연 이사회에 참여하고 있는 현대자동차에 대해서도 고려아연 지분 매각을 논의하라고 권고했다. 이 회장은 "일본도 상호주를 점차 축소하는데 우리 대표 기업들이 상호주 형성에 자기주식을 활용하는 것은 시장과 주주, 정부 정책에 대한 도전"이라고 말했다. 현재 고려아연과 영풍간 법적 공방도 가열되는 양상이다. 고려아연 계열사인 영풍정밀은 지난 19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장형진 영풍 고문과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고소장 접수 하루 만에 이 사건을 공정거래조사부에 배당한 상태다. 영풍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상대로 자기주식 취득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영풍의 특별관계인인 최 회장이 공개매수 기간(9월13일부터 10월4일까지)에 공개매수가 아닌 방식으로 지분을 늘리는 것은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영풍은 고려아연 회계 장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도 신청한 상태다. 고려아연은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에 자사가 보유한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해달라는 신청서도 제출했다. 고려아연의 희망대로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으로 지정되면 향후 정부가 외국 기업 인수합병을 승인할 권한을 갖게 된다. MBK파트너스는 자사를 '한국 토종 사모펀드'로 규정하면서 일각에서 자신들을 '중국계 자본'으로 '마타도어(흑색선전)'하고 있다고 해명한 바 있다. MBK가 고려아연 공개 매수에 활용되는 바이아웃6호 펀드서 중국계 자본 비중은 5% 안팎이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2024-09-25 13:47:33[파이낸셜뉴스] "최윤범 회장이 고작 2.2%의 본인 지분으로 고려아연을 사유화하기 위해 전횡을 일삼고 있습니다." 영풍은 23일 '고려아연 주식 공개매수'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최윤범 회장은 2019년 대표이사 취임 이후 주주의 이익을 앞세우기보다 고려아연을 사적으로 이용하고 장악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며 "영풍은 최대 주주로서 75년간 이어온 동업과 자율경영 정신을 훼손하는 최 회장을 견제하고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나섰다"고 주장했다. 영풍과 고려아연은 서로 대척점에 서서 고려아연 경영권과 소유권을 놓고 분쟁을 벌이고 있다. 영풍은 이어 △원아시아파트너스 운용 사모펀드 투자 관련 배임 △SM엔터테인먼트 주가조작 관여 △이그니오홀딩스 투자 관련 선관주의 의무 위반 △이사회 결의 없는 지급보증 관련 상법 위반 △일감 몰아주기 등 최윤범 회장에 대해 제기된 여러 의혹들을 언급하며 "이를 면밀히 조사하기 위해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강조했다. 영풍은 특히 "최 회장이 동업 정신 파기를 넘어 '영풍 죽이기'에 혈안이 돼 있다"고 지적했다. 영풍을 옛 동업자가 아니라 이제 경쟁자로 규정하고 견제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고려아연은 앞서 수십 년간 유지해 온 영풍과의 공동 원료 구매와 영업, 황산취급 대행 계약 등 공동 비즈니스를 중단한 바 있다. 영풍과 고려아연 간 '동업의 상징'이었던 서린상사 경영에서도 영풍을 일방적으로 배제했다. 아울러 영풍은 경영권 분쟁에 왜 MBK파트너스를 끌어들인 배경으로 "최윤범 회장의 전횡을 막고 경영 정상화를 위해 스스로 팔을 자르고 살을 내어주는 심정으로 MBK파트너스에 1대주주 지위까지 양보하면서 고려아연 주식 공개매수에 나섰다"며 "아시아 최대 토종 사모펀드인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을 더 발전시킬 역량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2024-09-23 16:19:49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이 '쩐의 전쟁'으로 격화되고 있다. 영풍 측 장씨 일가가 MBK파트너스와 손잡고 공개매수에 나서 최씨 일가의 반격이 예상되고 있어서다. 장씨 일가의 영풍 측이 투입하는 실탄은 최대 2조원을 넘는다. 최씨 일가 측은 현대차, 한화, LG 등 우호지분 확대를 위한 다양한 카드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소액주주 모임과 고려아연 소재지인 울산시 등이 최씨 일가 측에 대한 백기사 등판을 예고하면서 셈법은 복잡해지고 있다. 다만, 각각 구체적인 보유지분과 매입계획을 밝히지 않아 파급력은 미지수다. ■최씨 일가, 우호지분 확대 나서18일 투자은행(IB) 업계 및 재계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현대차, 한화, LG 등 우호 관계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우호지분 확대에 나설 전망이다. 현재 현대차, LG화학 등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우군의 지분율은 17.3% 수준이다. 현대차는 현대차·기아·현대모비스 등 3사가 공동투자해 설립한 미국 현지법인인 HMG글로벌을 통해 고려아연 지분 5%를 확보한 바 있다. 주당 50만4333원으로 투자규모는 약 5272억원이다. 최씨 일가 측이 허를 찔린 만큼 기존 대기업 우호세력의 지분을 늘리는 등 맞대응에 나서야 뒤집기가 가능한 형국이다. 이 때문에 해당 대기업 대상으로 물밑협상에 나설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린다. 다만, 최씨 일가와 장씨 일가의 지분이 우호지분을 합쳐 각각 33%대로 비등하고 유동물량은 22%에 불과해 어느 쪽이 시중에 거래되는 물량을 선점하느냐가 최대 관건이다. 최씨 일가 측의 우호세력이 경영권 분쟁 2라운드에 뛰어든다면 '쩐의 전쟁'으로 비화될 수 있다. 주가가 공개매수가를 뛰어넘을 수 있어서다. 추석 연휴에는 소액주주 모임 액트와 울산시 등이 전면에 나서 최씨 일가에 힘을 보탰다. 법적 대응도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 최씨 일가의 고려아연 측은 연휴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풍을 상대로 회계장부 등의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장씨 일가 측, 공개매수 역대 최대앞서 MBK파트너스와 영풍은 주당 66만원에 공개매수를 통해 고려아연 유동물량 중 7~14.6%를 확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NH투자증권에서 1조5000억원을 단기 차입하는 등 공개매수에 최대 2조1332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국내 공개매수 역사상 최대 규모다. 최대 14.6%를 확보할 경우 장씨 측 지분(33.2%)은 48%에 육박하게 된다. 다만, 전체 지분의 과반이 되기 위해선 양측 모두 16% 이상 지분을 확보해야 한다. 국민연금, 자사주(2.4%) 등 기관 지분을 제외하면 실제 유통물량은 22.9%에 불과하다. 16% 이상 지분을 추가로 확보할 경우 유동물량이 말라가면서 주가도 뛰어오를 것으로 보여 비용은 눈덩이처럼 커질 전망이다. 당장은 22.9% 중 절반이 넘는 12%가량을 확보하는 쪽이 경영권 굳히기를 할 수 있다. 나머지 10%가량을 확보해도 지분율에서 밀리기 때문이다. MBK 측이 최대 14%대로 내다본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최씨 일가는 우호지분을 포함해 33.2%를 확보, 고려아연에 대한 경영권을 확보해왔다. 최창근 고려아연 명예회장 등 최씨 오너가 15.9%는 물론 LG화학, 현대차 등 17.3% 규모의 우호지분을 통해서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개인 지분율은 1.82%에 불과해 경영권 분쟁의 소지가 많았다는 게 재계의 지적이다. 장형진 영풍 고문 등 장씨 오너가는 우호지분 33.1%를 보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풍 지분율은 25.4%다. 통상 국민연금(고려아연 지분율 7.8%)이 경영권 분쟁에는 거리를 두는 것을 감안하면 영풍의 장씨 일가로서는 자금력이 풍부한 MBK파트너스와 손잡는 게 신의 한 수로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2024-09-18 18:13:55[파이낸셜뉴스]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18일 “고려아연에 대한 공개매수는 명백한 최대주주, 1대 주주의 경영권 강화 차원이며, 장씨와 최씨 일가의 지분 격차만을 보더라도 일각에서 주장하는 적대적 M&A는 어불성설(語不成說)에 불과하다”고 18일 주장했다. ■MBK "현대차·한화·LG, 최윤범 우호지분 아니다"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 지분율 관련 2002년 장씨 일가(45.51%)와 최씨 일가(13.78%) 간의 지분 격차가 31.73%p 벌어지면서 최대 차이를 나타냈다고 주장했다. 2022년 이후 지분 격차는 장씨 일가(32.09%), 최씨 일가(15.34%)로 16.75%까지 줄었으나 다시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들에 따르면 2024년 9월 기준 장씨 일가는 33.1%로 최씨 일가 15.6%에 비해 2배 이상 고려아연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최대주주다. 다만 최씨 일가는 우호지분을 포함해 33.2%를 확보, 고려아연에 대한 경영권을 확보해왔다. 최창근 고려아연 명예회장 등 최씨 오너가 15.9%는 물론 LG화학, 현대차 등 17.3% 규모 우호지분을 통해서다. 영풍은 “2대 주주 그룹 최씨 일가와 이렇게 격차가 나는 최대주주가 경영권 강화를 위해서 시장에서 지분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것이 어떻게 적대적M&A 로 매도될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며 “모든 주주의 이익을 위해 경영해야 하는 본인의 역할을 저버리고 회사를 사적으로 장악하려고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대리인 최윤범 회장이 최대주주의 정당한 권한 행사에 부딪히자 반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려아연은 영풍으로부터 독립할 수 없는 것도 근거로 들었다. 영풍과 장씨 일가는 고려아연의 최대주주이고, 영풍과 고려아연은 공정거래법상 장형진 고문을 총수로 하는 대규모기업집단 ‘영풍’그룹의 계열사라고 설명했다. 최 회장 측이 주장하는 계열 분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안이란 주장이다. MBK 파트너스는 현대차, 한화, LG 등 기업들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우호 지분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우호 지분이라면 최윤범 회장과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등 공동행위 주요 주주로 공시했어야 하지만 해당 기업들은 비지니스 파트너십에 대해서만 공시했을 뿐, 공동행위자임을 밝힌 바가 없다고 근거를 삼았다. 영풍은 또한 “고려아연은 최윤범 회장 개인의 전유물이 아니고, 해당 기업들도 최윤범 회장 개인에 대한 동조세력이 아니다”며 “대리인 최 회장은 본인에 대해 제기된 문제점과 의혹들부터 주주들에게 소상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 공개매수자인 영풍은 지난 13일 최윤범 회장이 원아시아파트너스 투자 배임 의혹, SM 시세조종 관여 의혹, 이그니오 고가매수 의혹, 상법 위반 등이 의심된다며 상법 제46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주권에 기해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을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박희승 의원, MBK 中 자본 통해 고려아연 적대적 M&A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MBK파트너스가 중국계 자본을 등에 업고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 M&A를 시도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며 “자칫 중국 자본과 관련 기업들이 고려아연을 인수할 경우 세계 1위 기업의 독보적인 기술들은 해외로 유출되고 핵심인력들의 이탈도 가속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연금 위탁운용사로 선정된 MBK파트너스는 추석 연휴를 앞둔 지난 13일부터 내달 4일까지 고려아연 지분을 추가 확보하기 위한 공개매수를 시작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의원은 “MBK파트너스는 그동안 기업 지배구조와 재무상태 개선, 효율성 향상 등의 명분을 앞세워 공격적인 M&A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잇따라 논란을 야기해 왔다”며 “기업 인수 후 기업의 알짜 자산을 팔고, 과도한 배당으로 투자금을 회수했으며, 미래 성장을 위한 기업 투자를 대폭 줄이고, 근로자들을 대거 해고하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MBK 파트너스는 치킨 프랜차이즈 BHC 인수 후 가맹점 계약 부당해지, 물품공급 중단 등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3억5000만원과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며 “ING생명 인수 후 신한금융지주로 매각하는 과정에서 2조원 이상의 수익에도 불구하고 수백 명에 달하는 구조조정과 역외탈세로 인한 400억원 규모의 추징금 추징 등으로 인해 투기자본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에는 홈플러스 인수 후 점포 수를 줄이고 임직원에 대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며 “MBK파트너스 인수 후 흑자를 내던 홈플러스는 M&A의 명분으로 내세웠던 가치는 전혀 실현되지 않은 채 사회적 갈등과 논란만 증폭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에 대한 약탈적 인수합병을 노리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고려아연은 대한민국의 기간산업이자 전략산업으로, 산업의 쌀이라고 하는 아연을 비롯해 각종 산업의 기초가 되는 소재들을 만들고 있고 중국 의존도가 높은 니켈과 전구체, 동박 등 배터리 분야에서 현대차, LG, 한화 등과 손잡고 탈중국 밸류체인의 중심에 있는 기업”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국민연금이 올해 국내사모 PEF 분야 총 1조원 중 2980억원을 MBK파트너스에 배정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으로부터 위탁운영사로 선정될 경우 그만큼 기업 가치와 투자유치에 큰 이점이 될 수 있다. 그러면서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고 있는 국민연금이 우리 기업과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투기적 사모펀드에 돈을 맡기는 것은 책임투자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우리 기업과 근로자의 일자리가 위협받으면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이 훼손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국감에서 박 의원은 “MBK 파트너스 위탁운용사 선정 과정과 MBK 파트너스의 잇따른 논란이 ESG 원칙에 문제가 없는지 집중적으로 따져보겠다”며 “국민연금 위탁운용사 선정 관련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원칙 이행 촉구 및 대체투자 위탁운용사 선정과정에 ‘ESG 기준’을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지적하겠다”고 말했다. 울산시의회는 김종섭 의장 직무대리를 비롯한 시의원 22명 명의로 지난 17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고려아연은 50년간 울산시민과 함께 한 향토 기업이자 글로벌 기업”이라며 “적대적 인수합병(M&A)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울산 울주군 온산읍에 온산제련소를 두고 있다. 장형진 영풍 고문 측-MBK파트너스는 지난 13일부터 고려아연 공개매수에 나섰다. MBK파트너스는 이를 통해 고려아연 주식 최소 7%(144만5036주)에서 최대 14.6%(302만4881주)까지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만약 14.6%의 지분을 확보한다면 MBK파트너스와 영풍은 지분 47.7%를 보유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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