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속도제한을 불법으로 해제한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단속을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 속도제한 해제 방법을 알리는 온라인 동영상을 차단하고, KC 미인증 제품의 수입을 막는 등의 조치다. 서울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속도제한 불법 해제로 시민의 보행 안전이 위협받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강력 대응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최근 SNS에서는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의 엔진 등 장치를 불법 개조해 속도제한을 올리는 이른바 '리밋 해제' 방법이 소개돼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한 국내 업체는 시속 200km 전동킥보드의 위험천만한 시범 질주 영상을 올려 논란이 일었다. 현재 전기자전거의 법정 최고 속도는 시속 25km다. 이를 개조할 경우 6개월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전동킥보드의 최고속도를 시속 25km 이상으로 개조하고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운행하면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한다. 서울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위)와 구글코리아에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의 최고속도 해제 방법을 안내하는 유튜브 동영상 9개의 접속차단과 삭제를 요청해 방통위로부터 접속차단 심의결과를 받았다. 지난 8월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 KC 미인증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의 해외직구 차단 품목 지정을 요청했다. 시는 경찰·자치구와 합동으로 전동킥보드 사고다발지역과 전철역 주변, 대학가 등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안전한 운전과 주정차 방법, 위반 범칙금 교육도 시행 중이다. 지난달에는 5개 자치구에서 총 30회 단속·계도를 실시했으며, 경찰은 위법 운전 단속으로 범칙금 19건을 부과했다. 서울시는 전국 처음으로 사고 위험이 높은 도로에서 전동킥보드 통행을 금지하는 '킥보드 없는 거리'를 올해 안에 추진할 예정이다. 오는 12월 중으로 시범 지역을 지정하고 내년 3월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불법 주정차된 전동킥보드는 즉시 견인하며 필요한 경우 민간업체가 아닌 관할 공무원이 직접 견인한다. 지금까지는 신고가 들어와도 대여 업체의 자율적 수거를 위해 3시간 동안 견인을 유예했으나, 제때 수거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 즉시 견인으로 전환했다. 서울시가 지난 9월 27~30일 서울 거주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PM에 대한 인식과 경험을 조사한 결과, 전동킥보드로 불편을 겪었다고 응답한 시민이 79.2%에 달했다. 응답자의 93.5%가 전동킥보드 견인제도 강화에 찬성했고, 주정차 위반 전동킥보드의 즉시 견인을 요구하는 응답도 85.5%였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물론 보행자와 차량 운전자까지 모두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나갈 것"이라며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 이용 시 최고속도 준수는 물론 안전모 착용 등 안전 수칙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4-11-06 10:37:45[파이낸셜뉴스] '시속 200㎞' 전동 킥보드 주행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다. 지난 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시속 200km 킥보드'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공개된 영상에는 헬멧을 제외한 안전장치 없이 킥보드를 타는 한 운전자의 모습이 담겼다. 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법정 최대 속도는 시속 25km. 하지만 운전자는 다른 차량들을 추월하며 아찔한 질주를 이어갔다. 알고 보니 이는 국내 한 업체가 올린 시범 주행 영상으로 관계자는 해외 판매 목적으로 만든 스쿠터라고 설명했다. 게시물을 본 누리꾼들은 "시범 주행이라도 저건 불법 아니냐", "명복을 빈다" "저거 국내에서도 판매함" "불법주행 신고해서 처벌받게 해야 한다" "저승으로도 시속 200km"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최근 속도 제한을 무시한 채 불법 개조한 킥보드를 사고파는 일이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최고 속도를 시속 25㎞에서 20㎞로 낮추는 시범운영 사업을 지난 7월부터 올 연말까지 시행하고 있다. 또한 안전모 미착용 등 안전 수칙 위반에 대한 집중 단속도 병행하고 있으며 오는 12월 말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최고속도 하향 효과를 분석한 뒤 필요할 경우 법 개정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0-10 06:32:05[파이낸셜뉴스] 13살짜리 내 자녀가 헬멧 등 보호장구도 없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도로위를 버스, 택시, 건설기계와 뒤섞여 달린다면 어떨까. 오는 12월부터는 이게 합법적인 운행으로 장려된다. 서울시가 도로 맨 오른쪽 차로를 자전거·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지정차로’로 정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운전면허가 없어도 누구나 13세 이상이면 전동킥보드 운전을 허용하는 12월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과 맞물리면서 사고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0일 서울시는 ‘보행안전개선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전동킥보드 등으로 인한 보행자 불편을 줄이고, 안전을 지키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개인이동수단과 자동차가 공존하는 교통 문화를 만들겠다는 서울시 바람과 달리 교통 혼잡도와 사고 발생 위험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곧 중1도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 모는데...버스, 택시와 같이 달린다?가장 눈에 띄는 항목은 ‘지정차로제’다. 법령을 개정해 서울 시내 일부 3차선 이상 도로 가장 오른쪽 차로를 자전거·전동킥보드 등의 지정차로로 내주겠다는 정책이다. 이는 자전거도로가 전체 연장도로 8282km의 8% 수준에 불과한 실정에 따른 것이다. 여태 인도를 활보해 사고와 불편을 유발했던 자전거 및 전동킥보드를 도로로 내려 보내야 한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다만 구체적으로 몇 군데 지정할지는 서울시와 경찰이 협의하고 있다. 문제는 이 지정차로에 버스·택시·일반차량·건설기계 등도 진입한다는 점이다. 결국 뒤섞여 도로를 달리게 된다. 20km/h 속도 제한이 적용되지만 사고 위험도가 급증할 우려가 큰 셈이다. 특히 전동킥보드는 바퀴가 작고 무게중심이 높아 급제동 등에 취약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공유PM의 증가 추세를 보면, 이 우려가 현실화될 것으로 점쳐진다. 2018년 150대 정도였던 서울 내 대수는 올해 3만5850여대로 200배 넘게 뛰었다. 2022년에는 20만대(개인 소유 킥보드 포함)까지 불어난다는 예측도 있다. 무엇보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12월 시행되면 전동킥보드 운행 제한 연령이 기존 16세에서 13세로 하향조정 되는 데 대한 걱정 섞인 목소리가 높다. 초등학교를 막 졸업한 학생들이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몰고 버스, 택시와 같이 도로를 달리게 되는 탓이다. 서울시 관계자 역시 “걱정이 많이 된다. 담당 부서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본인이 타겠다고 하면 뾰족한 수가 없다”며 “현 시점에선 학교별 안전운전 교육과 홍보가 최선인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지정도로가 자전거, 전동킥보드의 인도 통행을 방지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현행법상 개인형 이동장치는 인도를 다닐 수 없다. 하지만 교통경찰이 일일이 단속할 수 없고, 적발돼도 범칙금이 적은 탓에 이용자들은 여전히 보행자 사이를 활보한다. 지정차로로의 ‘유도’만으로 정책 실효성이 담보될지 알 수 없는 이유다. 이에 서울시 측은 “종합계획의 핵심은 자전거·PM의 도로 이용 여력을 확대함으로써 인도는 보행자 전용이라는 안전 수칙을 실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차 제한구역 ‘사각지대’ 존재..아파트 단지, 골목, 역 내부이번 계획에 주차 허용 및 제한 구역을 각각 12개, 14개 지정하는 안도 담겼다. 하지만 역시 허점이 보인다. 제3의 구역 전동킥보드 방치를 단속할 방안은 나와 있지 않다. 현재 가이드라인에는 횡단보도·보도·산책로·지하철역 통행을 방해하는 구역만 제한하고 있다. 즉 아파트 단지나 주택가 골목, 지하철 역 안 등에 버려두는 것은 막을 수 없는 셈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직 경찰과 협의 중에 있어, 모든 사항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공유PM 업체들과 MOU(양해각서)를 맺은 상태다. 제한구역 확대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 같은 문제들에 대한 대안으로 현재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일명 ‘PM기본법’)‘이 지난 9월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대여사업 신고제→ 등록제 전환 △피해 배상 보험 가입 의무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와 별도로 국토부도 정부 발의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법안과 관련 경찰청 측은 “전동킥보드 관리가 수월해지고, 피해자 보호 여력도 커질 것”이라고 답했지만, 시민들 불안을 불식시킬 이렇다 할 근본 대책은 없는 실정이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인턴기자
2020-11-13 15:02:18[파이낸셜뉴스] 쏘카 투자사 나인투원이 운영하는 마이크로 모빌리티 플랫폼 '일레클'이 공유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운영규모를 1000대로 확대하며 본격적인 서비스 확장에 나섰다. 매스아시아, 울룰로, 피유엠피, 카카오T모빌리티, 빔 모빌리티 등 국내외 마이크로모빌리티 운영사가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운영 대수를 확대하기 시작하면서 뜨거운 가을대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일레클은 이달 말까지 순차적으로 서울시 내 6개구, 6개 대학, 2개 중심업무지구로 공유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 서비스 지역을 확대하고500여대를 추가 배치한다고 9일 밝혔다. 서비스 지역은 마포구, 서대문구, 영등포구, 중구, 종로구, 성북구 등 총 6개구다. 서울 소재 6개 대학과 서울중심업무지구(CBD)와 여의도업무지구(YBD) 등 서울 대표 업무지구 2곳도 해당된다. 오는 10일부터는 세종특별자치시에서 공유 전기자전거 시범사업도 시작한다. 이에 앞서 일레클은 지난달 30일 세종시와 공유 전기자전거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세종시1·2생활권에서 총 200대 규모로 시범사업을 운영한다. 일레클과 세종시는 오는 2021년까지 세종시 신도시 내 모든 생활권에 총 900대 이상의 전기자전거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신규 전기자전거 모델 ’일레클 네오’도 선보인다. 일레클 네오는 이달부터 추가되는 전기자전거에 적용된다. ‘일레클 네오’는 소비자 이용 데이터와 반응, 국내 이용환경과 공유서비스 특성에 맞춰 제조사와 직접 개발한 전기자전거 모델이다. 기존 모델인 ‘일레클 클래식’과 비교해 고장 요소를 최소화하고 기기 내구성을 극대화한 것이 특징이다. 바람이 빠지거나 펑크 발생 위험이 없는 ‘노펑크 타이어’를 채택했고, 내비게이션용 휴대폰 거치대를 기본으로 장착해 짧은 거리의 라스트마일을 넘어 5km 이내의 중·단거리 이동 고객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배지훈 나인투원 대표는 “그간 소비자 이용 데이터와 수요를 분석해 서비스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지역에서 서비스를 확대하게 됐다”면서 “서비스 확대 뿐만 아니라 체계적이고 안정된 관리 시스템을 통해 누구나 일상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모빌리티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2019-09-09 12:41:16"공유 전기자전거, 공유 전동킥보드 시장은 단거리 교통시장이다. 규모의 경쟁보다 이동이 불편한 곳에 가서 연결을 통해 이 시장에서 리딩기업으로 역할을 하고 싶다." 최근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등 마이크로모빌리티 시장에 플레이어가 늘어나면서 업체 간 규모의 경쟁이 불붙고 있다. 지난 7일 만난 정수영 매스아시아 대표( 사진)는 "국내 시장은 아직 준비되지 않아 규모를 확산하는 시기는 아니다"면서 "인프라 확충, 운행도로 가이드라인, 안전교육 캠페인 등과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마이크로모빌리티는 전기자전거, 자전거, 전동킥보드 등을 이용해 중·단거리를 이동하는 것으로, 일정 지역과 수 km 안에서만 운영되면서 '라스트마일', 개인형 이동수단으로 '퍼스널 모빌리티' 등으로 불린다. 정 대표는 지난 2017년 국내에서도 단거리 교통 이동에 대한 이용자 니즈가 있을 것으로 판단, 매스아시아를 설립하고 국내 최초의 공유 자전거 'S 바이크'를 선보였다. 그는 "통계 데이터를 보면 택시 수익의 74%가 중·단거리에서 나오고 있고, 이용자의 연결수단은 부족한 비어있는 시장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특히 정 대표는 국내 법과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면서 정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서비스를 차근차근 확대하고 있다. 매스아시아는 설립한 해부터 서울시와 업무협약을 맺었고, 한국에너지공단, 서울교통공사와도 협업하고 있다. 또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개인형 이동수단 규제 논의에도 참여해 업계 대표격으로 의견을 냈다. 이 같이 현행법을 지키고 당국,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서비스를 내서 마이크로모빌리티 시장을 키워가겠다는 것이 정 대표와 매스아시아의 경영철학이자 소신이다. 정 대표는 "교통은 순환, 연결되지 않으면 흐름이 끊어진다"면서 "현재 눈 앞에 이익이 보이지 않지만 지하철, 셔틀버스, 렌터카 등 다양한 교통수단과 연결고리도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매스아시아가 공격적인 서비스 확대보다 법과 제도 정비 등 정책적인 노력에 앞장서면서 서울시는 지난해 5월 매스아시아를 서울시 공유기업으로 인증했다. 서울교통공사와는 지하철, 셔틀버스, 렌터카, 전기자전거, 전동스쿠터 등을 이동을 연결하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매스아시아는 마이크로모빌리티 통합 플랫폼 '고고씽'을 지난달 론칭하고 내달에는 배터리교체 스테이션을 GS25에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하는 등 내년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에 매진하고 있다. 정 대표는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공급과 함께 충전시스템이 구축돼야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있다"면서 "편의점은 전국 500미터 단위에 있고 누구나 갈 수 있고 24시간 운영돼 최적의 장소"라고 말했다. 편의점에도 고고싱 이용자가 유입되면 '상생'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올해 매스아시아는 전기자전거는 200대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전국 지자체와 협의해 이를 최대 3000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는 이 시범 운영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해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의 공급 장소, 시간 등을 찾아낼 예정이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2019-05-08 15:13:31얼마 전, 회사 근처를 지나다가 전동킥보드 여러 대가 길가에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를 직접 가져가서 탑승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대체 뭘까? 싶어 찾아봤더니 최근 인기를 끌고 있다는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였습니다. 저희 회사가 위치한 여의도 뿐만 아니라 홍대, 강남 등 서울 번화가를 중심으로 전동킥보드 공유가 이뤄지고 있다고 합니다. 평소 서울시의 공유자전거 '따릉이'를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 터라 해당 서비스에도 자연스레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를 직접 이용해보기 위해 앱을 설치했다가 뜻밖의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전동킥보드를 타보려고 했을 뿐인데, 운전면허를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고 합니다. 앱에 면허증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킥보드 대여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전동킥보드 이용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나 '자동차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채로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다 적발되면 '무면허 운전'으로 3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도 있다고 하네요.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수단(퍼스널 모빌리티·Personal Mobility)의 이용자 수는 날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판매 추이는 지난 2014년 3500대에서 2017년 7만 5천대로 20배 이상 늘었습니다. 2022년에는 20만대 이상이 판매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 중 관련 법규나 안전 사항을 제대로 인식하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 지켜야 할 법 있는데, 지키는 사람은 얼마나 있을까? 개인형 이동수단은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됩니다. 정격출력 0.59kw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원동기장치자전거 관련 규정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수단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제1종·2종 운전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반드시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인도와 자전거도로 주행이 불가능하며, 원칙적으로는 '차도'에서만 달려야 한답니다. 보호장구도 필수적으로 착용해야 합니다. 음주 후 전동킥보드에 탑승했다 적발되면 '음주운전'이 적용됩니다. 현행법상 그 근거가 마련돼 있지만, 이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요?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10월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경험자 200명을 대상으로 안전실태조사를 시행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응답자의 42%가 운전면허를 보유해야만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차도'를 주행 공간으로 주로 이용했다는 응답자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도로 이외의 장소, 자전거도로, 인도의 이용률이 이를 훨씬 앞섰습니다. 보호장비를 항상 착용한다는 응답자는 26.5%였지만 한 번도 착용한 적이 없다는 응답자는 29%에 달했습니다. 음주 후 개인형 이동수단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는 사람도 13%나 됐습니다. 이같은 인식 수준은 거리를 조금만 돌아다니다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도를 유유히 주행하는 전동킥보드는 애교 수준이며, 빠른 속도로 질주하는 전동휠에 위협당한 적도 여러 번입니다. 분명히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나이임에도 이를 이용하고 있는 어린아이들을 목격한 적도 있습니다. 취재 중 만난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이용자 A씨(32·남)는 "어디서 타도되고 어디서 타면 안 되는지 사실 잘 모른다. 차도는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 주로 인도에서 이용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 업계 관계자들은 관련 규제의 현실성을 지속적으로 지적해왔습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뭉뚱그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분류를 만들고, 개인형 이동수단의 특성에 맞는 규제를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미국은 개인형 이동수단을 '저속 자동차'로 분류하고 차도의 가장자리는 물론 자전거도로에서의 주행을 허용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이용자들이 관련 규정을 알지 못하거나 이를 무시하고 운행하고 있음에도, 실제 단속은 이뤄지지 않는 것도 큰 문제로 꼽힙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3년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관련 민원 1292건을 분석한 결과 '인도 등에서의 전동킥보드 운행 단속'을 요청하는 민원이 38.8%(501건)에 달했습니다. 도로 안전을 위해서라도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시급해 보입니다. 이 같은 목소리에 발맞춰 국회의원들이 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 2월 개인형 이동수단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안전 운전을 도모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의원은 개정안에서 전기 동력을 사용하는 시속 25km 이하, 차체 중량 30kg 미만의 1인 이동수단을 '개인형 이동수단'으로 정의했습니다. 개인형 이동수단의 자전거도로 이용도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도 관련 규제를 본격적으로 손보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18일 '개인형 이동수단 확산에 따른 규제 그레이존 해소' 논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토론에 참여한 정부, 도로교통공단, 관련 산업계, 시민 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는 '시속 25km'를 조건으로 개인형 이동수단의 자전거도로 주행을 허용하는데 합의했습니다. 또, 전기자전거에 준하는 수준에서 개인형 이동수단의 운전면허도 면제키로 했습니다. 다만, 이 논의가 실질적인 법 개정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 시기를 올해 하반기 안으로 내다봤습니다. #전동킥보드 #퍼스널모빌리티 #면허 sunset@fnnews.com 이혜진 인턴기자
2019-03-22 11:13:38르노삼성자동차는 유럽이 사랑한 르노(Renault)의 소형차 '클리오(CLIO)'를 구매하는 고객을 위한 특별 이벤트 '슈퍼 세일 페스타3'를 오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르노 브랜드 홈페이지에서 클리오와 함께 즐기고 싶은 아이템을 선택하고 차량 시승과 구매 상담 신청을 한 후 차량 출고까지 완료한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벤트 참가자 중 추첨을 통해 실내에서 역동적인 게임을 즐길 수 있는 플레이스테이션4(총 5명) 또는 야외에서 즐거운 라이딩을 즐길 수 있는 전동 킥보드(총 5명)를 경품으로 제공한다. 클리오 구매 고객은 슈퍼 세일 페스타3 프로모션을 통해 다양한 구매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클리오를 현금으로 구매할 경우 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할부 구매때에는 최장 60개월의 무이자 할부 혜택 또는 스마트 잔가 보장 할부를 통해 최대 60개월까지 1.5%의 낮은 금리로 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전세계에서 약 1400만대 이상 판매된 월드 베스트셀링 모델 르노 클리오는 수입차 최초로 1000만원대의 가격표를 지니면서도 르노삼성자동차의 전국 네트워크 통해 차량 구매부터 정비 서비스까지 모두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수입 모델이다. 감각적인 디자인, 소형차 특유의 역동적 주행성능, 최대 1146L까지 확장되는 적재공간, 17.7Km/ℓ에 이르는 높은 연비 등을 누릴 수 있다. 또 전용 HUD(헤드업 디스플레이) 및 차선이탈 경보(LDW), 전방추돌 경보(FCW), 차간거리 경보(DW), 앞차 출발 알림(FVSA) 등 다양한 기능을 탑재한 ADAS(드라이빙 어시스트 패키지)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해 더욱 안전하게 드라이빙을 즐길 수 있다. 프리미엄 멤버십 차량관리 애플리케이션 '마이 르노(My Renault)'를 통해 보증 기간 확인과 보증 기간 연장 가입, 나만의 서비스와 혜택 조회 및 사용 내역 확인, 차량 매뉴얼 보기 등 다양한 '차량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쉽게 조회할 수 있다. 정비 예약과 정비 이력 조회, 서비스 센터 찾기 등 정비와 관련된 과정을 앱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소모품 교환 및 정기 점검 주기 알람 등 개인화된 서비스도 제공한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2018-11-09 10: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