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20대 친모가 또래 여성들과 함께 한 살배기 아들을 상습 학대,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30년을 구형받았다. 29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 최석진) 심리로 A씨(28)의 아동학대치사 혐의 결심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새벽에 잠을 깬다는 등의 이유로 무차별 폭행당해 숨진 아들이 받았을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을 것"이라며 30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B씨(29), C씨(26·여)에게도 각각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또 3명 모두에게 10년간 아동청소년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청구했다. 이날 최후 진술에서 A씨는 "엄마로서 자식을 지켰어야 했는데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몰랐다"며 "가슴이 찢어지고 고통스럽다"고 눈물을 흘렸다. 검찰에 따르면 B씨와 C씨는 A씨가 동거남에게 가정폭력을 당하자 그와 아이를 자기 거주지로 데려왔다. 이후 함께 생활하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C씨는 A씨가 아들을 훈육하는 것을 지켜보다 "기를 죽여놔야 네가 편하다"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 역시 "고집과 기를 꺾어주자"며 아이를 때리기로 공모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10월 초까지 A씨 아들이 낮잠을 자거나 투정을 부리면 나무 주걱 등을 이용, 허벅지와 발바닥을 수시로 때렸다. A씨는 여행 중 아들이 낮잠을 잔다는 이유로 볼을 잡아당겼고, 이 과정에서 아이의 눈에 멍이 들게 했다. 또 "왜 밥을 먹지 않느냐"고 팔을 때리기도 했다. C씨는 아이에게 철제 집게, 멀티탭 선 등을 휘둘렀다. 뿐만 아니라 아이가 잠들면 욕설과 함께 "일어나"라고 소리쳤다. 함께 있던 B씨는 "나라면 맞기 싫어서 안 자겠다"고 때렸다. 친모 A씨는 두 사람이 자신의 아들을 수십차례 폭행할 때 쳐다보기만 했다. 결국 호흡이 급격히 가빠진 아들은 10월 4일 병원에 옮겨졌지만 ‘저혈량 쇼크’로 숨진 상태였다. A씨 아들 전신에 타박상과 멍 등을 발견한 의료진은 아동학대를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21일 열린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2-29 14:58:07【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 울주군 언양읍에서 40대 아버지가 20대 아들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자신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울산 울주경찰서에 따르면 27일 오후 4시 32분께 울산 울주군 언양읍의 도로에서 20대 초반 남성 A씨가 흉기에 찔려 피를 흐린 채 숨져있다는 신고가 112에 신고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흉기로 찌른 뒤 차량을 타고 자리를 떴다는 목격자 진술을 바탕으로 40대 후반인 아버지 B씨의 행방을 뒤쫓았으나 B씨 또한 사건발생 약 2시간 뒤 사건현장에서 5km 떨어진 한 공단 인근 도로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아버지 B씨는 자신의 타고 갔던 차량 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경찰은 이들 부자의 가족과 지인들을 상대로 범행 동기 등에 수사를 벌이고 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3-12-27 20:22:10[파이낸셜뉴스] 중학생 후배를 유인해 자신의 차량에서 물건을 훔치게 하고, 후배의 부모를 협박해 금품을 뜯어내려 한 20대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날 대전지법 형사2단독 윤지숙 판사는 공동공갈, 특수절도 혐의로 A씨(21)에게 징역 1년, B씨(20)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사건은 지난해 6월 22일 오후 8시 37분경 대전의 한 길거리에서 발생했다. A씨 등 일당은 자기 차량에 순금 목걸이 등 귀금속을 놓아둔 뒤, 제3자를 시켜 중학생 후배인 C군이 금품을 가져오도록 하는 '차털이 자작극'을 꾸몄다. 이후 C군 부모에게 전화해 "당신 아들이 내 차에서 금품을 훔쳤다.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협박했다가, 돈을 갈취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C군 부모에 대한 범행 이틀 뒤, 공범들을 모아 대전 유성구의 한 금은방 출입문을 부수고 침입해 30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치고 달아난 것으로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중학생을 이용한 범행으로 수단이 매우 불량하다. 특수절도의 경우 피해회복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형법 제350조(공갈)에 따르면 상대방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해악을 일으키는 등 범죄를 저지를 경우 공갈죄로 적용된다. 이중 2인 이상 공모해 공갈 및 공갈미수한 경우 공동공갈로 처벌받게 된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12-11 07:39:51[파이낸셜뉴스] 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안부 목적으로 자신의 집에 온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20대 아들이 법정에 서게 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송정은 부장검사)는 지난 17일 20대 남성 A씨를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11시께 서울 도봉구 도봉동의 한 빌라에서 어머니인 5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청각장애인인 A씨는 빌라에 혼자 살고 있었다. 인근에 살던 B씨가 안부를 확인하러 A씨의 집을 방문했다. 이때 A씨는 부엌에서 식칼을 가지고 와 B씨의 복부와 목 등을 찔렀다. "흉기에 찔렸다"는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건 당일 오후 11시 30분께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술이나 마약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으며 집 안에서 경찰에 순순히 체포됐다. 한편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충실히 공소 유지를 하고, 피해자 보호·지원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3-11-21 16:49:11[파이낸셜뉴스] “유튜브를 그만 보라”는 꾸중을 듣고 격분해 아버지를 살해한 뒤 도주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4일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존속살인 혐의로 20대 A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남 아파트서 아버지에 흉기 휘두른 아들 A씨는 전날 오후 9시 40분쯤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성남시 중원구 아파트에서 아버지인 50대 남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A씨에게 “휴대전화를 너무 오래 사용한다. 유튜브를 그만 보라”며 꾸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격분한 A씨가 집 안에 있던 흉기를 가져와 침대에 누워있던 B씨에게 여러 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뒤 도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범행을 목격한 A씨 어머니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해당 아파트 인근에서 A씨를 발견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무직 상태인 A씨는 평소 정신질환으로 인해 약물 치료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날 중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청주에서도 어머니 살해 뒤 도주한 중학생 구속 충북 청주에서는 추석 연휴기간 흉기로 어머니를 살해하고 도망쳤다가 경찰에 붙잡힌 10대 아들이 구속됐다. 지난 3일 청주 상당경찰서는 존속살해 혐의로 A군(14)을 구속했다. A군은 1일 오후 5시 34분경 청주시 상당구의 한 아파트에서 흉기를 이용해 자신의 어머니 B씨(40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B씨는 잠시 외출을 하고 돌아온 A군의 아버지에 의해 발견됐었다. 즉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A군은 범행 1시간 10여분 만에 아파트 인근 공원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A군은 자폐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2023-10-04 08:50:23[파이낸셜뉴스] 20대 여성인 세입자 집에 몰래 침입해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주거침입, 주거침입미수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47)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씨에게 1년간의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3년간의 취업제한도 함께 명했다. 광주 북구의 한 원룸 건물주 아들인 조씨는 지난해 9월17일부터 12월 말까지 해당 원룸 세입자인 20대 여성 A씨의 집에 64차례 무단 침입하려 하거나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원룸은 조씨 아버지의 소유로 조씨는 원룸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통해 A씨 호실의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내 38차례에 걸쳐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는 폐쇄회로(CC)TV를 통해 A씨가 집을 나가는 것을 지켜본 뒤 A씨의 집에 몰래 침입해 집 안에 영상 촬영장치를 몰래 설치하고 A씨를 불법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조씨는 A씨가 집을 비운 틈을 타 성적 행위를 하기 위해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적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 기간과 횟수 등을 비춰볼 때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하며 "피해자는 사생활의 평온을 누려야 할 주거지에 누군가 몰래 들어올 수 있고, 촬영물이 유포될 수 있다는 공포심과 두려움을 가지게 됐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장애를 가고 있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9-13 13:31:28[파이낸셜뉴스] 태어난 지 이제 막 100일이 된 아들을 이불을 이용해 살해하고, 바다에 유기한 20대 친모가 구속됐다. 친모는 혐의에 대해 완강히 부인했으나, 집요한 추궁 끝에 결국 혐의를 인정했다. 얼굴에 이불 덮어 살해.. 영유아 예방접종 안받아 의심 지난 16일 제주경찰청은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A씨(26·여)에 대해 체포 후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12월 23일 0시경 생후 3개월 된 아들의 얼굴에 이불을 덮고 외출하면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귀가한 A씨는 아들이 숨진 것을 확인한 뒤 시신을 포대기에 싸고, 쇼핑백에 넣어 주거지 인근 한 방파제에 유기했다. A씨의 아기는 출생신고를 완료한 상태였다. A씨의 시신유기 의혹은 지난 5월 서귀포시가 필수 영유아 예방접종 현황을 모니터링하면서 드러났다. 서귀포시는 2세인 아이가 장기간 검진을 받지 않은 것을 의심했고, 친모 A씨를 불러들여 조사를 벌였다. 이때 A씨는 "대구에 있는 친부가 아들을 데리고 있다"라고 주장했으나, 시가 아기의 사진을 요구하자, 보여주지 않는 등 의심스러운 행동을 보였다. 또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아기는 항공기 탑승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A씨는 두 개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친부 행세를 하기도 했다. "극심한 생활고 때문에".. 결국 범행 자백한 친모 시 측의 추궁에 지쳤던 A씨는 결국 극심한 생활고로 인해 아기 얼굴에 이불을 덮고 외출한 뒤 돌아오자 아기가 숨져 있었다고 자백했다. 경찰은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유기한 아기의 시신을 수색하고 있다. 한편 현재 친부로 지목된 남성은 숨진 A씨의 아기에 대해 자기가 친부 아니라고 주장하는 상태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8-17 06:41:54[파이낸셜뉴스] 태어난지 40일 된 아들을 방바닥에 세게 내던진 뒤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한 20대 엄마가 법정에 섰다.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22일 열린 첫 재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재판장이 “피고인도 다 인정하는 게 맞느냐”는 물음에 A씨는 “네”라고 짧게 말했다. 변호인은 앞서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육아 스트레스로 인한 범행인 점을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26일 오후 4시쯤 인천시 서구 아파트에서 생후 40일 된 아들을 방바닥에 강한게 던진 뒤 3시간가량 방치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범행할 당시 B군 머리에서 ‘쿵’하는 소리가 날 정도로 강하게 던졌다고 설명했다. B군은 머리뼈 골절과 뇌출혈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가 나왔다. 중증 지적장애인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의 호흡이 가빠졌지만 괜찮을 줄 알고 바로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6-22 18:23:14[파이낸셜뉴스] 술을 자주 마신다는 이유로 어버이날(5월 8일) 아버지를 폭행한 20대 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9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존속폭행 혐의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어버이날인 8일 오후 11시 50분께 광주 서구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서 60대 아버지의 얼굴을 한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술을 마시고 있던 아버지에게 “술 좀 그만 마셔라”는 취지로 소리를 쳤고, 말다툼 끝에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2023-05-10 07:39:29[파이낸셜뉴스] 태어난지 44일 된 아들이 울음을 멈추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몸으로 눌러 살해한 20대 친모에게 징역 15년 형이 확정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25)는 상고 기간 마지막 날인 지난 17일까지 대전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역시 상고하지 않아 항소심에서 A씨에게 선고된 징역 15년 형이 확정됐다. A씨는 지난해 5월 생후 44일 된 아들 B군이 울음을 멈추지 않자 아이의 몸을 자신의 몸으로 장시간 눌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군이 분유를 먹고도 잠들지 않고 계속 울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A씨는 B군을 제외한 다른 2명의 자녀를 학대한 혐의로도 1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B군에 대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미 자녀 2명을 출산해 양육한 경험이 있어 자신의 행동으로 충분히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예견했을 것”이라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200시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보호관찰 3년도 함께 명령했다. 1심 재판부 판결에 불복한 A씨와 검찰은 모두 항소를 제기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5년을 유지하고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피해 아동은 분유를 많이 먹고 울면서 토하고 있었는데 이후 피고인이 취한 자세는 누가 봐도 우는 아이를 달래는 자세가 아니었다”라며 “A씨의 행동은 충분히 객관적으로 사망할 수 있는 행위며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해 1심 판단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라고 밝혔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2023-02-21 07:52:21